제21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7월 14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1분 개의)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03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37호,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의 한시기구를 경제과 내에 담당단위로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실의 주거급여 업무를 민원과로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38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지침에 따라 경제과 내에 담당신설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39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인구감소를 줄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영유아양육비 지원에서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 연령의 지급기준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40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부여를 위해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취지 및 종합적인 문안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26호,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17회 임시회 시 과열된 군민의 반대여론과 경남도의회 중재안 유보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재검토 후 상정하기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만,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시군의 자치사무로써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41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여비 중 숙박비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고 정부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라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42호,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43호,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이후 9년간 유지되어 오던 주민세율을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44호,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과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5-50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룡 공설공원묘지 확충계획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0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 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3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45호,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임목을 효과적으로 굴취∙이식∙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46호,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차별적 요소를 가진 입장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47호,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48호,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990년 제정 이후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49호,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로 제명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등단)
(참 조)
-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17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등단)
○. 심사결과 보고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증빙서류가 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7월 9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내용으로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액이 4,402억 6,269만 6,000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4,456억 8,704만 8,000원, 세출결산액은 3,216억 9,914만 1,000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1,239억 8,790만 7,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 309억 2,515만 9,000원, 사고이월 481억 8,944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5,409만 6,000원과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16억 1,920만 6,000원입니다.
회기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40억 원이 증가된 것은 군 전체 공무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만,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의 증가 폭이 많지 않은 실정으로 자체세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3%로 전년 대비 비슷하나 재정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 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예산전액 미집행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결산검사결과보고서, 재무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규 하단)
(참 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보고서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22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병옥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옥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병옥 등단)
○. 감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대상은 함양군청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부서별 공통사항 15건, 실과소 소관 166건의 감사 자료와 군민의 여론, 주민불편사항 등에 따른 자료수집과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10건, 처리 42건, 건의사항 9건 등 61건을 도출하여 집행부기관에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나 감사결과 일부 부서에서는 지난 해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주요사업 현장점검 시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 미흡, 감사자료 상 각종 계수부정확 등도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지적사항으로 조속 시정되어야 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충실한 검토를 통해 시정과 개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병옥 하단)
(참 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심사 등에 대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수감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정한록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김수안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김익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윤섭
농축산과장 강순익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직무대리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박현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2015년 4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2015년 6월 17일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총 61건(시정 10건, 처리 42건, 건의 9건)
· 기간 : 2015. 6. 24. ~ 7. 2.(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