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1월8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 4분자유발언(정순행 의원)
1. 제1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자유발언(정순행 의원)
1. 제1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지난 11월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다섯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먼저 정순행 의원으로부터 4분자유발언을 듣고,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하단)
다음은 정순행 의원의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순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의원 등단)
○. 4분자유발언(정순행 의원)
(10시07분)
우리 함양군의 2005년도 수정예산을 포함한 본 예산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내용을 볼 때 집행부가 세출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입예산은 지방세 60억과 전년도 일부 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92억, 교부세 850억원으로 총 1,00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세출로 편성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건비 129억원은 반드시 편성할 예산이고, 경상경비 128억원의 경우도 각종 직접적인 행사추진, 참여, 지원경비 10억원과 용역, 교육, 포상경비 5억원이 비교적 유연성 예산일 뿐 나머지 113억원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기속성 예산이고, 금년도 각종 보조사업 군비 충당금 243억원의 경우에도 사회복지 부문과 산림사업, 농업기술 등에 충당된 예산 역시 반드시 계상하여야 할 기속성 예산이 대부분이고, 단지 자체계획에 따른 군비보조사업 중 군비가 충당되는 문화예술회관, 문화재 보수, 체육시설 확충, 상림숲 개발, 지리산 조망공원, 공예공방시설, 토속어류생태공원조성사업 군비 계상액 47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191억원은 기속성 예산이라고 보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집행부가 극히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예산은 자체사업비로 편성한 230억원과 좀 전에 말씀드린 경상적경비 중 유연성 예산 15억 그리고 보조사업 군비 충당금 중 유연성 예산 47억원을 포함한 290여억 원 내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수치가 사실에 상당 근접된 것인지는 따로 만든 통계가 없어 확실치는 않지만 본 의원의 조사가 거의 근접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조 하에서 만일 2006년도에 집행부가 여러 가지 예전에 없던 신규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한정되어 있는 세입액과 교부세가 너무 투입되어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임무수행에 차질을 빚을까 심히 우려가 됨에 따라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익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한 몇 가지 대형 보조사업들과 그에 대한 군비 계상액을 한번 짚어보면, 생태숲 조성사업, 남강댐 상류지역 하수시설 확충사업,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 토속어류생태관 건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함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하림숲 복원사업, 지리산 조망공원사업,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군비 충당액이 약 218억원입니다.
이 수치는 예산편성이 자유로운 292억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이고, 여기다 의회에 확정 통보되지 아니한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건립 추진사업 및 비공식 소문에 따른 이외수 문학관 건립 그리고 국제약초특화단지를 비롯한 여타 군비보조사업까지 만약 추진하게 되면 가용예산의 폭은 더욱 열악하여 질 것이 자명합니다.
물론 방금 언급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우리 지역에 하나같이 필요한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지난 번 1차정례회 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조목조목 강조하였듯이 지금 우리 농촌의 주작목에 대한 항구적인 농축산물 판매대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여 저장, 가공, 선별 과정과 판매시스템 구축에 가용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고, 홍수에 따른 소하천 정비와 산사태 예상지역에 대한 침엽수 갱신 그리고 일부 방치된 미완공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완공으로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태풍 루사 때 파괴되어 지금까지 전혀 복구가 되지 않은 농사용 보의 수선과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의 점진적 개선 등이 우리 함양군의 경우 가장 시급한 과제들인데 과연 이러한 예산을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신규사업에 거의 군비를 충당할 경우 자체예산 부족으로 우리 군의 주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민의 불편과 생계를 걱정하여야 할 기초의원으로서 상당한 우려가 앞섭니다.
가난한 함양군의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우선할 것은 100억을 투자하였을 때 천억의 투자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틀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내었을 때 자재 생산 기업이 살고, 근로자가 살고, 근로자의 소비 촉진으로 서비스업이 산다는 이치는 기초상식이고, 무엇보다 당해 도로로 인하여 지역이 발전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
농산물 가공의 경우도 현재 쌀 한 되에 6천원을 한다면 그것을 이름 있는 떡으로 가공하여 팔았을 때 2~12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성공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도 언제까지나 1차 생산에만 의존하던 농정에서 가공을 포함한 판매 쪽에 가용한 예산과 정력을 쏟아 부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쌀, 양파, 밤 등 갈수록 판로가 불투명해지는 작목에 대한 저장, 선별, 가공에 따른 문제는 벌써 준비했어야 할 것으로 저장시설이 없어 양파를 길 위에 쌓아놓고 내리는 빗줄기에 울부짖는 농민들의 처절함을 집행부는 얼마나 피부 깊숙이 절감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각별히 강조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대단위 관광단지건 거대 투자공사 유치에 의하건 거기서 얻는 50억 세금과 군민 1인당 10만원의 소득향상으로 얻은 50억은 같은 50억이 아니고 주민소득 50억이 10배의 파생적 경기상승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서 익년도 예산편성 시 금년에 부과된 사업을 전량 추진하지 못하고 또다시 예년처럼 150억 내외의 잉여금을 발생시켰다면 70% 이상 본 예산에 세입조치하여 함양농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길 바라고, 과다한 보조사업 충당 또는 소비성 부문에 많은 예산이 계상된다면 예산 심사 자체가 매우 곤란할 것으로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각별한 고심이 계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발언 주제와 좀 다릅니다만 주5일근무제 시행과 함께 조직 내에 근무하는 일용 직원들의 월 수입금이 격감하여 생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문은 일부 동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는 내용으로서 본 예산 편성 시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면 좋겠고, 산불감시원의 경우 산 정상에서 발화지점을 감시하는 분들과 아래에서 감시하는 분들의 일당의 차이가 겨우 2천 원으로서 차별화 지급의 요청이 있어 부연해서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행 의원 하단)
1. 제1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제12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5년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11월8일부터 11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6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5년 11월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비문화탐방로 조성, 하림공원 복원, 생태숲 조성, 상림 연꽃단지 조성, 함양물레방아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11월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함양군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7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문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5년11월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모두 다섯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 및 세대가 급증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으로는 신속한 행정처리가 어려워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함양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수혜자의 폭을 넓히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부여에 따른 보상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재난발생시 자원봉사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고,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 주변에 대한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11월10일부터 11월1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호성 의원 하단)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11월9일부터 11월13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정순행 의원과 강신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순행 의원과 강신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11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11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박용호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김종하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