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11월14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2.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4.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2.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4.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09시5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토록 의결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포함한 다섯 건의 부지매입에 따른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다섯 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한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영일 하단)
1.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0시00분)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강대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등단)
○. 심사결과 보고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5년 11월8일 제1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신원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2005년 11월9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첫째, 우리 군 유교 및 선비문화의 계승·발전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에 따른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서하면 다곡리 3-1번지 외 27필지에 토지 2만 1,588㎡ 및 봉전리 858번지의 건물 8동 1,135㎡에 예정가격 3억 9,511만 2,660원이며,
둘째,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상림공원과 연계하여 하림공원복원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 66-2번지 외 57필지에 토지 7만 3,551㎡에 예정가격 8억 8,771만 340원이며,
셋째, 지역주민의 농가 소득증대 및 산림자원화를 위한 생태숲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위치는 병곡면 광평리 산 15번지 외 3필지에 임야 14만 3,404㎡에 예정가격 2,152만 5,470원이며,
넷째, 상림공원과 조화를 이루고, 전국 최고의 연꽃단지 조성을 위하여 상림연꽃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1057번지 외 9필지에 토지 1만 2,211㎡에 예정가격 4억 9,847만 2,800원으로, 위 부동산을 각각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취득하는데 동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하단)
(참 조)
-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4.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문호성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호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06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8일 제1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유상기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2005년 11월10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 및 세대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행정구역상 행정수행에 애로가 있어 행정리와 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함양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통합하여 수혜자의 폭을 넓히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년 이내의 장기미집행 된 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주민의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재원을 확보하여 균특회계 예산지원을 받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 등 주민자율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을 새로이 만들어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정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다섯 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하단)
(참 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군유재산관리계획 및 제·개정조례안 심사활동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재적의원(11명)
○출석의원(10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직무대리 김종하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태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