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0월19일(토)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이상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10월10일 함양군수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2002년10월19일 제9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본 안건은 오늘부터 22일까지 4일간 심사를 완료하고, 2002년10월23일 제2차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32분)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박성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전재봉 위원께서 박성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성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박성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박성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박성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0시33분)

○위원장 박성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태풍 제15인 '루사'의 영향으로 인명피해와 도로, 교량, 하천 등 공공시설과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이 우리 군 전역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완벽하고 항구적인 복구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시련의 아픔을 하루빨리 극복하여 활기찬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앉아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자리에 앉음)

2. 간사선출의건
                        (10시34분)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정순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성서 전재봉 위원께서 정순행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순행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순행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35분)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세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은 10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36분)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조금 전 의결하신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31일과 9월1일 우리 군을 강타한 태풍 '루사'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집행부의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데 깊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박성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폭넓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설명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상 유례없이 큰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약 8억, 세외수입 144억, 교부세 27억, 양여금 19억, 재정보전금 약 8억, 국도비보조금 1,918억 원 등 총 2,125억 원을 재원으로 라마손, 8월4일 집중호우, 루사 등 태풍피해 복구에 2,036억 원, 크고 작은 우리 군의 현안사업 해결에 62억 원, 기타 국도비보조사업에 27억 원 등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배분하여 군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코자 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전출금 및 이자수입 등 6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자금 적립 5억 원, 의료비 지급 약 5천만 원, 기타 융자금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월요일 실과소별로 상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개요서 작은 책자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 기준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52.7%가 증가한 3,526억 8,8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71.4%인 2,12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364억 9,700만 원, 특별회계는 4%가 증가된 16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가 1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2천만 원, 주택사업은 3,900만 원, 의료보호기금은 4,900만 원이 증액된 5억 4,200만 원, 농공단지는 12.3%가 증액된 5억 2,800만 원,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은 63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3,364억 9,700만 원으로서 자체세입이 9.5%, 지방교부세가 17.5%, 양여금 4.8%, 재정보전금 0.6%, 국도비보조금이 2,273억 800만 원으로서 67.6%로 구성하여 2002년 제2회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는 소득할주민세 증액 2억 5천만 원, 주행세 증액 2억 5천만 원, 과년도체납세 추가징수액 2억 2천만 원 등 총 7억 6,7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0억, 순세계잉여금 104억 2천만 원 등 총 14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추가분 13억 8,600만 원, 특별교부세 지원 4개 사업에 13억 3,900만 원 등 27억 2,500만 원, 지방양여금은 19억 2,300만 원, 재정보전금 7억 9,900만 원이 추가 교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조금은 재해와 관련한 사업비가 1,911억 1,600만 원, 기타 보조금이 7억 3,400만 원 등 총 1,918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4.3%, 물건비가 3.7%, 이전경비가 5.2%, 자본지출 85.2%, 내부거래 0.6%, 예비비와 기타가 1%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세항별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제2회추경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경상예산이 289억 5,900만 원으로서 8.6%, 사업예산이 3,011억 5,100만 원으로서 89.5%, 채무상환이 1억 2,700만 원, 예비비등이 62억 6천만 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앞서 총규모 예산안 제안설명 시 설명 드렸듯이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인 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9,100만 원으로서 전출금과 이자수입 등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융자지원을 위한 적립금 5억 원,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에 4,800만 원 등에 세출예산을 배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이번 제2회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 요구한 주요자체사업은 총 40건에 62억 1,400만 원으로서 의원 해외여비 및 천령제행사비를 삭감하여 수해복구사업에 투자하고, 특별교부세사업인 백두대간 등 등산로 정비 6억, 마천 옻단지 조성에 2억, 위천 환경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군 관광개발사업을 위하여 상림 주변 관광개발 및 지역별 테마관광개발 용역에 2억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크고 작은 우리 군 숙원해결과 주민불편사업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은 각 실과소 보고 시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 총괄입니다.
이번 제2회추경에 계상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국도비는 1,918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여금이 19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부담금은 136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유인물의 1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2002년 제2회추경안은 의회에 이송한 현재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 제2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로 소상하고 명백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큰 책자,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526억 8,822만 5천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103억 8,942만 5천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364억 9,682만 원,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161억 9,135만 5천 원입니다.
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 2,190만 9천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예산개요서와 이중되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시 철저한 분석과 정보를 수집하여 절약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시47분)

○전문위원 이상훈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10월10일 제출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526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31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17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편성의 주요배경입니다.
지난 8월 말에 내습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른 국비로 특별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추경예산 편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추경예산의 규모도 기정예산액의 거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우리 군의 경우 총 1,690억 4,300만 원이고, 복구금액은 2,463억 1,600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이중 국고지원금이나 도비보조금을 제외한 수해복구를 위한 군비부담액은 141억 1,600만 원에 달하고 있어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재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증가는 2,124억 9,6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71.4%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주로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금의 획기적인 증액에 기인한 것이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주요자체사업 시행을 위해서 지방세 외 세외수입 등의 자체재원도 151억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세 수입이 7억 6,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세외수입이 144억 3,1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수해복구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없이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나, 2002회계년도가 대부분 지난 시점에서 비교적 대규모의 자체재원이 추경예산안에 편성되는 것은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에 대한 분석이 면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예산에 집중 배분되었고, 세세항별 총괄적 증가내역은 기정예산액 대비 경상예산은 5억 2,300만 원으로 1.8%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116억 원으로 263.3%가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은 3억 7,300만 원으로 6.3%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액 증가의 대부분은 국비보조에 의한 수해복구비로서 용도가 한정된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주요한 자체사업 수행을 위한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본래의 추경편성 사유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한 자체사업예산 중 첫째, 재청근무자 전산관리기 설치비는 2001년도 당초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사업비가 2001년도 제1회추경에 부활된 것이나 지난 해에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다시 금번 추경안에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은 당초 본 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계획성의 결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인건비나 보건소 약품구입비 등 기본 경상예산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연간 인력과 물품의 수급계획, 물가나 임금의 변동사항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추경편성 요인을 최소화해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에서 기본급, 기타직보수, 복리후생비, 미화원 인부임 등의 인건비와 보건소 약품구입비 등의 경상적경비가 적지 않게 변경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재정계획으로서 본예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나 지난 제1회추경에서 국비를 제외한 군비추가액이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비로서 금번 추경에서 다시 동일한 금액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산편성은 본래의 추경예산 편성사유에도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타당성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넷째, 도축장 시설개선 및 가공시설 지원비는 지금까지 도축장 시설보완을 위해 5억 1,200만 원에 달하는 군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도축장 핲셐(위해요소 중점관리)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추가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금번 추경안에 계상하고 있으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도축장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사전에 전문용역업체 등에 의뢰하여 사업운영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2002년10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 산회)


○출석위원  
  박성서 정순행 문호성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임석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훈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경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COPYRIGHT(c) 2020 by hamyang gun council. & jeyun corp.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