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0월21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성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위원장 박성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실과소 페이지별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제안설명
                        (10시12분)

○사무과장 송경영 의회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세출예산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2년제2회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의회사무과에 4억 1,41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의사운영에 300만 원(증), 의정활동에 1,530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300만 원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1,530만 원을 감을 시킨 것은 우리 위원님들 해외여행 경비를 지난 번 간담회 때 의결된 대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정순행 위원입니다.
앞으로 실과장님들이 보고하실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각 페이지 목별 예산액 증감내용을 말씀하시고, 산출기초를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 식으로 해 나가면, 이 큰 것은 읽어 봤으니까 괜찮고요, 목별 증감내역 하고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협의사항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증액되었는가 모르지만 대충 이 부분도 큰 것만 구별해서 함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서 과장님들 그리 나중에 정순행 위원님 말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여기 목만 할 게 아니고 전부다 설명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서 다 되는 겁니다.
강신원 위원 구태여 목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정순행 위원 목 금액이 합해져서 제반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목만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게 정확한 겁니다.
○위원장 박성서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은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체크는 해 놓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 할 때 그 때 하면 됩니다.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제안설명
                         (10시15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과 읍면 행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박성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전 읍면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법적 기준적 경비는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고, 비교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221억 3,294만 2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억 6,170만 3천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회추경에 계상 요구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8천만 원으로서 각 실과소, 전 읍면에 고루 편성하여 각종 시책추진과 행사추진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타직보수 중간 부분에 복리후생비는 법적경비로서 이번 추경에 과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천만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천만 원은 전년도 이전의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성립전 편성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를 위한 통계조사에 도비 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민간협력행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번 추경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61페이지입니다.
제2회추경의 예비비가 총 3억 384만 6천 원이 추가 계상되어 우리 군의 예비비는 총 27억 2,190만 9천 원입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지난 1월의 폭설, 4월의 구제역, 7월의 태풍 라마손, 8월의 집중호우, 9월의 태풍 루사 응급복구비용에 기 20억 3,800만 원이 사용되어 현재 잔액이 3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편의상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와 일·숙직비, 재택근무자 매식비 부족액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안의, 서하, 병곡면의 경우 담장허물기사업 실시설계비를 편성하고, 본 사업비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안의면의 경우 게이트볼경기장 설치 부족 예산액 200만 원, 서하면의 경우 월평마을 내 수목보호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과 읍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57페이지부터 방금 실장님 말씀 드린 데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정순행 위원입니다.
58페이지 NGO협력행사 비용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함양에 NGO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금 현재로서는 번영회를 비롯해서 각종 우리 관변단체라든지 민간협력단체가 약 3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도에서 한도경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60%, 추경에 4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사용계획을 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정순행 위원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 군 전체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게 8천만 원으로서 각 실과하고 읍면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른 위원님?
유상기 위원 유상기 위원입니다.
예산총액에 예비비를 몇%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2%정도입니다.
유상기 위원 지금 증액된 게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총예산의 2%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2%.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예산액의 2%를 이번에는 못합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사실은 업무추진비를 많이 보태 줘 가지고 실과장들이 더 능력있는 힘을 발휘하고 또 상부기관에 가서 로비도 많이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들쭉날쭉해요.
읍면에 어떤 면에는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계상된 데도 있고, 또 150만 원 계상된 데도 있고, 또 실과장들도 어떤 실과에는 200만 원 된 데도 있고, 어떤 실과에는 500만 원 된 데도 있고, 이것은 일단 배정이 되어져 놓으면 각 실과에서 자기 몫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실과에서는 그 업무추진비를 좀 여유있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실과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추진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인을 설명을 좀 해 줘야 이해가 가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각 실과별로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관계를 당초에는 행정과에 계상을 해 가지고 행정과에서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감안을 해 가지고 실과별로 이번에 분산해서 얹고, 읍면에는 이번 추경에 함양과 안의는 150만 원, 기타 면은 100만 원 정도, 행정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권상준 위원 실과에 배정한 기준은 종전의 예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정했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권상준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부분이 상당히 노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위원들끼리 별도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김재웅 위원.
김재웅 위원 앞에 페이지는 다 질문을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위원장 박성서 예.
김재웅 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 것 지금 예산을 보면 기획실로 되어 있고, 리동반은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반을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그 때 그 당시에 어려운 걸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번에 함양읍에 보니까 인당에 4개 반이 추가가 되는데 반을 추가하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난 번에 한번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당에 지금 세대수로 보면 평균 1개 반의 가구수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반을 일부 증설하는 걸로 해서 증설된 부분에 대한 반장 수당활동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김재웅 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인당마을에 4개 느는 게 아니고, 반을 늘리려면 우리 군에서 바로 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법정리는 조례로 정하지만 반은 군에서 결정하는 대로 됩니다.
지난 번에 인당 증설하는 것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린 연후에 반을 증설했습니다.
김재웅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이 부분을, 내 인당 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번 때도 반 증설 관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느 모 의원이 상당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요청도 많아서 저도 그 때 반을 증설하는 데는…, 오늘 들으니까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법정리동이나 이런 것은 어려워도 반수 늘리는 것은 군에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읍 안에도 심지어 실제적으로 시내권 안에는 반이 적어요.
리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나오고, 또 말썽이 되고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것도 읍장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읍에서 건의가 올라와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그 당시 반을 늘린 것입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반을 좀 늘려 줬으면" 하는 저도 이야기 한 적이 있었고, 그 때 모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강력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안 된다 하더라고.
우리 반 늘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김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위원님들 읍면까지 같이 합니다.
강신원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예산 관련 설명한 것도 있고, 밑에 또 군수, 부군수 인상분 해서 178만 1천원 되어 있는데, 앞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기획감사실이고, 그 밑에 군수, 부군수 인상분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타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정액분이 되었고,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178만 1천 원 얹은 겁니다.
이것은 기준액입니다.
유상기 위원 그러면 인건비성이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인건비성은 아니더라도 업무추진하는데 정원이나 군세에 따라서 기준이 제시가 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서 예.
권상준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61페이지에 우리 군 예비비가 여기에 나타난 예산상으로는 27억 2,100만 원이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1차추경 때 쓰고 현재 지금 우리가 예비비로 남아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금 하더라도 약 6억 9천만 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기 20억 3,800만 원이 제출이 되어 버렸거든요.
권상준 위원 그러면 지금 약 7억 정도 남아있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6억 9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살아 있는 돈은 7억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권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정과 소관 예산은 과장님이 지금 행사가 있어 가지고 출타 중이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의 예산액은 총 62억 8,554만 7천 원으로서, 3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재청근무자 전산관리기 설치비 3천만 원은 공무원들의 출·퇴근과 관련된 인식기계를 본청과 사업소, 전 읍면에 설치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 교육여비는 공무원교육과 관련된 여비가 부족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여비는 중앙 및 도의 시책과 관련된 공무원 해외연수여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각종 행사 추진과 장학회 기금모금 행사에 2,30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으로서 종합토지세 200만 원, 자동차세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월드컵과 관련된 경비 및 하단부 시군구정보화 경비는 전액 국도비로서 예산성립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수동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1억 2천, 도비가 5천만 원, 군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초고속인터넷망을 연결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안에 있는 충성관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 겨울철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싸이렌 전원장비 및 밧데리 교체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65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에서 착착 질의를 하겠습니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죽박죽 이렇게 하면 넘어가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재청근무자 전산관리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난 해에 집행되지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또 올렸거든요.
지난 번에는 왜 집행을 못해서 또 올라왔는지, 그러면 사유가 있을 건데 그 사유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하지 않았던 부분을 또 있다 또 하고 또 반복해서 하는 이런 불합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재청근무자 전산관리기를 작년도에 예산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막상 시행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시간적으로 두고 이 장·단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자 작년에 사업을 시행하지를 않았는데 재청근무자 전산관리기는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읍면에서 출근할 때 인식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출근은 몇 시에 하고, 퇴근은 몇 시에 한다, 지금 시간외업무수당을 지급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절차가 아주 복잡해서 사실은 이 출퇴근관리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기 도청에서 시행을 하고, 일부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 때는 자기 신분증을 갖다 꼽고 이리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갖다 집어 넣어 가지고 퇴근을 일보러…,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작용이 걱정이 되어서 사실은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계 자체가 조금 선진화 되어 가지고 지금은 지문인식을 한다든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기법이 개발이 되어서 직협에서도 이 문제가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금번에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설치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 부작용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외에는 없었다는 말이죠?
다른 기타 부작용은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대략적으로 그런…
○위원장 박성서 직장협의회에서는 이걸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권상준 위원 이게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무원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알고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그 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한 부분에도 이걸 명확하게 따질 수가 없다고.
그래 놓으니까 이런 틀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해보자는 처지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서로 못 믿으니까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 건데…
○위원장 박성서 강 위원님, 이걸 질의를 하셨으니까 설명을 더 들어야 됩니까?
강신원 위원 필요하면, 정말 우리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단순한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아닌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그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데 예산이 올라와서 여기서보다, 저는 그러한 걸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쯤은 예산 올라오기 전에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 응당히 필요한 장치인데 왜 예산을 했다가 또 놔뒀다가 또 다시 하고…
○위원장 박성서 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강 위원님이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이러한 관계나 또 다른 관계라도 우리 간담회나 이런 데 설명을 하게 할 테니까,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강신원 위원 예.
○위원장 박성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67페이지요.
지방세 성실납부자에게 경품권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세라든가 모든 군민의 세금 의무조항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성실납세자하고 불성실납세자가 어느 정도인데 제대로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명확하지 않고, 지금 군민들한테 이런 경품을 지급하는 제도가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가 보죠.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송한영 그 부분은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 보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해 놓으면 거의 독촉을 하고 하면 95%까지는 곧 들어옵니다.
5% 이 부분은 받기가 엄청 힘이 들어요.
징세비용이랄까, 독촉장을 낸다, 직원들이 방문을 한다, 요새는 낮에 집에 찾아 가도 사람을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이래서 정말로 납기 내에 제대로 내는 성실납세자들에게 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사기라도 북돋아서 세금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어떤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 낼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100명이 되는데 납기 내에 낸 분들은 전자추첨을 거쳐서 조그만 한 선물이라도 드리면 주위의 분위기를 세금 납부하는데 긍정적인 분위기로 만들려고 만들었습니다.
전재봉 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한영 예, 처음입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송한영 예.
권상준 위원 행정과에서 이 돈 세금을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시상금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지금, 가능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통합해서 하고, 이런 기타보상금 시상하는 부분은 행정과에서 같이 편성을 합니다.
권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보면 분명히 재무과의 성실납세자에 대한 10명인가 해서 시상금을 주도록 하는 그런 예산편성 해 놓은 게 있어요.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하고 이 돈하고 돈의 성질이 다릅니까?
○재무과장 송한영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아, 그것은 검토가 아니고 여기서 설명이 되어야지 그 말이 안되죠.
이 돈이 재무과에 실리든지 재무과에 그러면 앞에 실린 돈이 잘못 실렸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네.
○재무과장 송한영 이 다음에 제가 재무과 소관 때 설명 드리니까 그 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서 그리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각종 대규모 행사 추진 이래 놨는데 대충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 무슨 행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게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 각종 행사나 사업시책이나, 이것은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입니다.
강신원 위원 각종 행사가 아니고 군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그리고 행정과하고…, 군정협조자에 대한 우리가 추수감사품을 전달한다든지 또 군민의 날 행사에 추진한다든지…
강신원 위원 기획감사실에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여기에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닙니다.
그것은 정액이고.
강신원 위원 행정과 대규모 행사 추진비에 군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옛날에 소위 말씀 드리면 판공비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특수활동비로 해 가지고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업무추진비하고 이리 있었는데 지금은 자치단체장을 어떤 면에서는 재정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묶어 가지고 현금으로는 빼는 지출은…
강신원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앞에 업무추진비로 줘야지 대규모 행사 이것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그걸 하나하나 지금 예측되는 걸 다 표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군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많이 할 수도 없고, 시군의 시군세나 정원이나 인구에 따라서 중앙에서부터 도를 통해서 승인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위원장 박성서 제가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속기하지 마세요.
    
                 (10시42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성서 권상준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지금 정보화 시범마을을 수동에 PC구입이라고 해서 돈을 2억 2천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우리 함양군에서는 처음 하는 시책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마을은 마천면 추성마을에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면 단위로는 처음입니다.
권상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농가의 자부담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부담이 없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 하고도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권상준 위원 이런 것은 많이 해야 돼요.
하는 걸 내가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충성관 냉·난방시설 2,500만 원 얹어 놨는데 이것은 민방위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관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우리가 민방위훈련도 하고, 예비군도 거기서 훈련을 하고, 사실은 이 충성관을 건립할 때도 우리 군비를 투자를 한 겁니다.
권상준 위원 지금까지는 냉·난방시설이 전혀 없이 훈련을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난방이 안됐었어요.
권상준 위원 겨울에 불 안 땠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권상준 위원 예, 넘어갑시다.
강신원 위원 앞에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실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데 여기 보면 아까 기획감사실 설명에도 나왔지만 본청에 거의 8천만 원, 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읍면하고 전체 다 그렇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렇고 여기 보면 또 2,300만 원 나오는데 이런 걸 우리가 숫자로 볼 때는 너무나 크다.
꼭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고는 가야 될 것 아닌가.
이래서 업무추진비가 각종 행사로 되어 있기에 우리가 각종 행사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고 "아, 이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다." 슬쩍 넘어가는 그런 것도 좋지만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든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어디 설명도 할 것이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서 강신원 위원님, 나는 그렇게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깊이 우리가 알되 알고만 넘어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의, 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한윤용 위원입니다.
노숙자 및 행려자 숙식비 부족분, 지금 우리 노숙자나 행려자들한테 숙식을 주는 장소가 있어요?
○위원장 박성서 몇 페이지입니까?
한윤용 위원 221페이지.
○위원장 박성서 한 위원님,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기획감사실 질의, 토론 때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제안설명
○재무과장 송한영 73페이지 재무과 소관 제2회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이 16억 4,821만 9천 원에서 3,262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1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떤 선진 시군, 우리 군에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전자카드, 카드납부제가 시행이 안 되느냐?" 이런 독촉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동차세부터 앞으로 이 계약을 해 가지고 카드로도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 수수료가 회사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00분의 2, 2%정도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체납세 일소대책 추진비-가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에 체납세 징수 증액분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체납자 중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납부가 되어지고, 공무원들의 힘으로서 징수를 했을 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관리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5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관리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본청 화장실 급수배관 교체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건물이 1982년, 그러니까 20년 됐습니다.
전에 화장실 물만 사용할 때는 어려움을 몰랐었는데 요새는 정수기가 실과마다 있어 가지고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녹물도 나오고, 휠터를 수리하는 그 업체들이 와서 하면 함양은 어떻게 딴 데보다 상당히 녹물이 많이 낀다 이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 이번에 부분적으로 층수별로 예산을 조금씩, 한꺼번에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해서 1층부터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포상금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저희과에 되어 있고 이번에 경품지급은 행정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포상금 지급 편의상 앞으로 행정과에다 기타포상금을 모으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본예산이 행정과에 되어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재무과에도 있어요.  
○위원장 박성서 예산서는 예산계장님이 나중에 부의장님한테 보여 주시고, 그것은 부의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권상준 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한영 이상 재무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질의·토론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면 내일 계수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체크를 해 주십시오.
빨간 볼펜이라든지 그것은 알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75.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아까 경품 지급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실제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이런 경품을 지급해서라도 효과를 올리겠다 하는 그런…
○재무과장 송한영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갈 겁니다.
전재봉 위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성실납세자에 한해서는 경품을 주되, 그러면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한영 저희들 1차적으로 독촉장을 내고, 그 다음에는 전부 재산압류를 합니다.
거의 제일 세금 받기 어려운 게 자동차세, 젊은 층에서는 그런 부문이 체납이 있는데 자동차를 압류하고, 아니면 딴 재산에라도 압류를 하고, 납기가 지나면 5% 또 2% 이런 식으로 가산금도 붙고, 세금을 안 내면 아주 불이익을 많이 당하지요.
전재봉 위원 그런데 이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정도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으로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형별로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거둬 들이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거둬 들이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재무과장 송한영 물론 서면으로 1차 독촉을 하고, 저희들이 주민세 같은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에 읍면에 재무계 직원들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거의 완납도 되고 이랬습니다.
이장님들의 성의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같으면 우리가 그걸 거의 낮으로 가면 사람을 못 만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3천 원짜리 받으러 다섯 번 쫓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에 이런 데 장사하시는 분들 멱살을 잡고 싸움도 하고 그래요.
참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주 요새 세금 내기를 거부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세금 가면 불만은 좀 있지만 당연히 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동차 타고 이런 애들, 젊은 애들 요새 학교 나오면 차부터 사거든요.
돈 낼 돈이 어디 있어요.
다니다 어디 처박아 놔 버리고, 싸움 싸움 뭐…
○위원장 박성서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전재봉 위원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체납세를 받는 방법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몸소 직접 몇 번이고 찾아가서 독촉해서 받아 내는 이런 과정들이, 즉 말해서 실비, 여비라도 보조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300만 원이 계상된 겁니까?
○재무과장 송한영 여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자꾸 시간외로 근무를 하고, 밤으로도 전화하고, 우리가 밤으로 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도 많이 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경비도 많이 납니다.
○위원장 박성서 이만한 돈이 들면 이것보다 더 효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한영 예.
권상준 위원 전재봉 위원이 묻는 핵심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서 체납세 징수를 했을 때 포상금을, 몸으로 부닥쳐 가지고 받는 그것은 참 격려도 해주고 더 많은 상을 줘야 되지만 어떤 체납세는 선의의, 책상머리에 앉아서도 우리 구좌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체납세도 얼마든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체납세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들이 안 받는 수당을 한 달에 1만 5천 원씩을 세무직이라고 받죠?
세무직이라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송한영 세무직들이 받고 있는 수당은 세원발굴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8만 원인가 나가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어떻든 그리 받는 그런 자체들이 일반직보다 다르게 대우를 해주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더 노력을 하고, 세금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 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니까 주식회사 동아 같은 데는 체납세가 총 해서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을 체납세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편하려고 파산선고를 받았으면 관재인이 그 재산 처리할 때까지는, 마무리될 때까지는 몇 년을 두고 체납관리를 해야 될 돈을 불과 몇 달도 안돼 가지고 딱 감액처리 해 버렸더라고.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을 두고도 열심히 일해서 체납세 받았다고 포상금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위원장 박성서 과장님,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300만 원의 포상금이 들어가면 3억 원의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
                         (10시58분)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김종완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집단이주와 주택복구지원사업비 등 상당한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주택복구비와 보조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금번에 53억 5,761만 6천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기정은 13억 9,370만 1천 원 그리 해서 예산요구액이 67억 5,113만 7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80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업무시책추진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집단이주대상지구를 4개 지구로 묶었습니다.
4개 지구에 40억 1,260만 3천 원, 실시설계비가 1억 9,460만 원 해서 41억 2,26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8,793만 7천 원으로 요구하였으며, 내역은 82페이지 시설부대비의 내역이 있습니다.
측량수수료가 5,600만 원, 감정수수료가 2천만 원, 기타 경비해서 1,100만 원 이리 해 가지고 8,7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먼저 8월1일부터 8월4일까지 집중호우 주택피해는 전파, 유실이 2동이고, 반파 1동 해 가지고 예산성립전 편성으로서 1,447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는 금번에 태풍 피해 '루사' 재해주택복구지원사업비로서 94동에 예산을 10억 3,68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파복구비는 9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 주택특별회계에서는, 8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각종 융자금 일시상환금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환자가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시기 미도래 분에 대해서 상환했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각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루사'는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 가지고 종전의 수해주택이라든지 재해주택은 15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번에는 특별재해지구로 선정을 해 가지고 18평으로 기준해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보조금도 종전에 약 8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항이 금번에는 1,296만 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반파는 648만 원 지원되고, 아울러 침수와 반파된 주택에서도 신축이나 이축을 희망 시에는 전파 기준해 가지고 보조금은 1,296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아울러 금번 우리 함양군에 사실상 침수가 199동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35동이 다시 집을 짓는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35동이 전파 기준해 가지고 지급되고, 전체 유실이나 전파는 40동입니다.
그리고 반파는 19동 이리 해 가지고 94동, 전체 신청 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로 전액 지급되고, 아울러서 이번에 특별재난지구로 되었기 때문에 종전에 주민부담이 10%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나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또 과거에는 15평 기준이던 것이 18평으로 해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는 융자금이 5%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944만 원을 융자를 주고,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서 3% 저리로서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번에 혜택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79페이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국도비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집단이주 및 마을기반사업 4개 지구가 있는데 여기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있고…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설명 올릴까요?
김재웅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하느님이 하는 일이라서 우리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상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4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집단이주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과정으로 보면 수동면 본통마을 까막섬 거기는 그야말로 연례행사처럼 1년에 한두 번은 침수지역입니다.
거기에서 14동 15세대에서 금번에 기존의 세 사람 남아 있고, 12동을 이주하기로 이리 되었습니다.
분덕에 가면 택지조성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11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이미 2천 평 정도 땅을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림 서주지역 거기도 보면 집중호우라든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연례행사처럼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거기도 마을주민들이 동네 뒤에, 이번에 피해본 사람들의 농경지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으로 12세대 정도 집단이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거기도 지금 거의 땅 같은 것도 평당 6만 원으로 해 가지고 거의 계약이 된 상태고, 다음에는 마천지구는 금계마을하고, 당흥마을, 도마, 군자, 내마마을 이리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흥마을에는 상가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15세대 정도 지어 가지고 이주할 계획으로 있고, 이미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마마을에는 서울의 향우가 1억 정도 내 가지고 땅을 2천 평 정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도 지금 기반사업 같은 이런 것을 기초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이미 마을공청회를 2회에 걸쳐서 각종 집단이주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된다는 설명회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이미 집단마을로 이주되어 있는 사천이나 산청지역에 우리 행정당국에서 우선 한번 견학을 하고, 집단이주대상지역 마을주민들을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견학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구상으로서는 그야말로,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거북합니다마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꿈에 그리는 그러한 환상적인 마을을 꾸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선진지 견학을 갈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이번에 우리 집단이주계획을 한 마을에 선진지 견학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전혀 담장없이 공원화 한 그런 마을을 꾸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김재웅 위원 예.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우리 수동의 실제상황이라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동 같은 경우에는 분덕에 기반공사가 거의 다 끝이 났어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까 1,296만 원 지급된다고 했죠.
"기반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개인 집을 실제로 짓는데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우성이고, 실제로 보조금 가지고는 못 짓고 융자금을 타서 지으니까 15세대인데 12세대만 옮기고 못 따라가는 주민들은 정말로 돈이 없어서, 융자를 하면 갚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지구하고 틀리게, 우리는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지구에 우리 기반시설을 하면 5억을 준다고 그랬죠?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예.
강신원 위원 그 5억이 물론 배수구, 또 집단정화조 이런 공사들에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다른 쪽에서 보충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이주민들에게 지출될 수 있는데 좀 보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조정하면 나머지 2세대도 따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해 주시면, 아마 거의 다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강신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재해특별법에 보면 공공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는 지원이 됩니다마는 개별적으로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마는 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또 5억이 지금 수동에는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진입로하고 또 공공시설 주차장하고 또 마을회관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오수정화시설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할 것 같으면 거의 돌아갈 걸로 알고 있고, 내마나 다른 기반시설이 안돼 있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낫게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진입로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도하고 협의가 되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개인적으로 그리 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아픔이 적어질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우리 지역에 국자마을 같은 데는 한 집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이번에 피해농가?
문호성 위원 예.
산사태위험지구라 해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문호성 위원 위험지구라 해 가지고 제외를 시킨 바가 있는데, 아니 집을 못 짓게 하는 그런 구간이라 하던데?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해 드려야죠.
○위원장 박성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실장님, 마천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일반마을 지을 때는 기반공사를 싹 해주고 하는데 아파트 지을 때는 어느 부분이 지원이 됩니까?
당흥에 아파트를 짓게 된다면?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그러면 우리 기반사업비 5억 가지고 다 해 드립니다.
정순행 위원 땅은 사주지 못할 것이고, 하수구…?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제법 낫게 이번에 집단이주계획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내 놓은 사항인데 강신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딱 그것도 되면 저희들도 기반시설사업 하다가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참 흡족하게 좋겠습니다마는 법상 지원기준이 그렇게 못이 박혀서 도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과 소관 제안설명
                        (11시13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자치문화과장 정상기입니다.
자치문화과 제2회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중 주민자치가 10억 1,965만 6천 원으로 1억 9,781만 5천 원이 증이 되었으며, 공보관리가 3억 4,113만 2천 원으로 2,5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에 문화관리가 1억 8,510만 원으로 감이 1억 180만 원이 되었으며, 문화재관리가 15억 6,122만 1천 원으로 3억 3,64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교육이 7,997만 8천 원으로 332만 8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체육진흥에 4억 9,335만 5천 원으로 7,920만 원이 증이 되었으며, 관광관리 23억 6,317만 원으로 10억 6,449만 5천 원이 증이 되어 총 63억 4,521만 7천 원으로 16억 452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 원이 증액되어 900만 원이 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이 1,081만 5천 원이 증이 되어 2,317만 5천 원이 되었는데 여기는 인감전산화사업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함양읍 외 6개 읍면에 인원 7명을 배치를 하기 위한 것인데 나머지 6명은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대신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시설및부대비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읍 시가지 가로등 자동화 점등이 1억 8천이 증이 되어 5억 8천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당초 4억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외곽부분이 다 빠졌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청사 현관 홍보판 제작 설치인데 우리 군청 현관과 의회 현관 입구에 우리 함양군의 홍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에 민간이전인데 함양역사인물지 사료조사 수집지원인데 300만 원입니다.
우리 함양역사인물을 지금 조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인데 문화재 운영 및 문화행사 등인데 이번에 천령문화제를 안 하기 때문에 9천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인데 관광지 전통 민속공연 지원이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2,48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민간이전인데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및 구호활동 이것은 천연기념물 동물이 왔을 때 수의사한테 치료를 시키는 이런 건데 11만 3천 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인데 이것은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1,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안의 광풍루 외 9개소에 안내판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상연대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6,041만 4천 원 계상을 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금대암복구사업에 1억 881만 9천 원, 그 다음에 루사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재 정병호 가옥 복구사업비 1,423만 원, 태풍 루사로 지방문화재 피해복구사업 4개소인데 이는 안의·함양향교와 청계서원, 남계서원에 7,5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개묘역 보수에 9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는 루사로 인한 문화재 보수 7개소에 15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허삼둘 가옥 정비 및 매입입니다.
이게 경매 나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싶어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에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이는 국비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따라서 232만 8천 원 증액시켜서 3,66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안의 유림회관 2층 증축 실시설계비입니다.
이는 당초 시설비까지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에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만 해 놓고 내년도에 사업비는 계상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민간이전입니다.
금년도 '전국남여태권도우수선수권대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41회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5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필봉산 등산로 체육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도비하고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입니다.
태풍 루사로 기백산국립공원 피해가 용추계곡 일부문 밑에 야영장 등 1개소 이래서 1,1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정건의사업인데 물레방아 복원에 1식을 넣어 가지고 도비보조로 넣어 놨는데 이것은 용추계곡에 우리가 계상을 좀 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형편이 안돼서 우선에 도비보조로 1억을 계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3억 정도 더 계상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기타경비 12만 4천 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고, 다음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관광안내책자를 우리가 2만 부를 제작해 가지고 전국에 다 돌리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숫자가 적어서 750원씩 2만 부를 해서 1,500만 원 계상했고, 다중 집합장소 관광홍보판 안내 코팅 지도, 판넬 제작인데 이 관계는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또 휴게소라든지 이런 데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상림 주변 관광지 개발 용역에 5천만 원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 군 관내 지역별 테마관광지개발계획의 용역비로 1억 5천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자문화의 거리라든지 농촌관광이라든지 산악관광, 그 다음에 오도재 전망대를 포함한 전반적으로 우리 군 관내 전체를 권역별로 묶어서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백두대간 등 등산로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가 6억이 내려와서 5억 9,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로 378만 원을 계상하여서 이게 모두 6억인데 이 관계는 백두대간 뿐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등산로라든지 주차장, 그 다음에 안내판, 편의시설 이 모든 걸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6억 내려온 걸 백두대간 등 등산로 정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진고속도로 변 이미지광고판 제작인데 우리가 2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1억 2,700만 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동교량 옆에 그걸 10층 높이의 30m되는 높이로 뽑아 올려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서상터널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1㎞ 지점쯤 해서 우리 관내에 들어섰을 때 함양이라는 이미지 광고를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자치문화과 소관 63억 4,521만 7천 원으로 16억 4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91페이지부터인데 한장 한장 넘겨 가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는 넘어가고 92~3페이지?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한윤용 위원입니다.
용자정 주변 화장실 개수한다고 그랬죠?
○위원장 박성서 92~3페이지입니까?
페이지별로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92~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94~5페이지?
정순행 위원 역사인물지 자료수집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한번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 책이 안 나왔습니까?
아, 그것은 재경향우회에서 나온 겁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
정순행 위원 이 작업이 지금 몇%나 진행되고 있어요?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이 관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그걸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아직 하나도 못해 줬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경비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돈 1천만 원 정도 예산경비가 드는데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없어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려는 겁니다.
정순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그러면 9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96~7페이지?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금대암 복구사업은 국비, 도비가 너무 많아서 가타부타 주석을 달 일은 아니지만 복구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금대암은 처음에 들어갈 때 도로 관계는 건설과에서 피해보고를 했고, 우리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들어가 가지고 입구에 요사체 밑에 부분이 꺼져 가지고 요사체가 들어 얹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사체를 다 뜯어 가지고 새로 앉혀야 되고, 그 다음에 본 법당 밑으로 산사태가 나가지고 축대까지 다 무너져 있고, 저쪽 안쪽 법당 옆에 저 위에서부터 산사태가 나서 그 부분이 싹 훑어지고 저 밑에 축대까지 싹 무너졌습니다.
그 길이가 길고 그 다음에 선원 옆에 그 전에 축대를 쌓아 놨습니다.
그게 다 무너지려고 배가 불룩하게 되어 있어서 그 뒤에 천막을 덮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를 하는 겁니다.
정순행 위원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수해복구자금에 논개묘역에 돈이 960만 원 책정되었는데 과장님이 논개묘역을 수해 이후에 구경을 해 봤습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수해 이후에는 안 가 봤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 묘에 가 보니까 세 군데로 묘 봉우리 있는 데까지 다 내려와 있어요.
엄청 내려 왔는데 천만 원 가지고 들어 댈 데도 없습니다.
이걸 현장을 전혀 모르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내가 그 현장을 가 가지고 정확하게 봐 보니까 이 돈 가지고 들어 대지도 못해.
그 높은 데가 세 군데로 쫙 다 훑어져 버렸어요.
막 이리 내려와 버렸어요.
우리 계단 해 놓은 데 이런 부분도 내려와 버리고, 나무 심어 놓은 게 패여 가지고 이 밑에 도로에 내려왔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성서 이것은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실무계장님을 내 보내 가지고 한번…
강신원 위원 실무계장님도 아무도 안 갔다 왔습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실무계장하고 직원하고 도에 확인은 다 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설명을 약간 해 주시죠.
권상준 위원 여기에는 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자리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고, 내가 보는 견해로는 이 96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업무에 참조를 하시면서 지금 논개를 성역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인근 장수군하고 우리하고의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는 성역화사업에 모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여유있게 책정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을 했으면 좋을 건데 복구사업비도 안될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는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성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다른 예산을 우리가 또 도에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98~99페이지 없습니까?
한윤용 위원 한윤용 위원입니다.
안의 유림회관 2층 올리는 거요.
그것은 지금 설계비만 100만 원 하는 것입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우선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를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처음에 당초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래서 설계비만 들어갔습니다.
정순행 위원 9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필봉산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하는데 4천만 원
이것은 지난 번에 의회에서 상림 주변 장기개발계획을 저희들에게 브리핑 한 적 있지요?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
정순행 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아직 그 계획은 이번에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세히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하루 2~3백명 정도의 사람이 운동을 하고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체육시설, 또 연계해서 상림 쪽에 그걸 갖다가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정순행 위원 일단 그 계획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아닙니다.
다음에 그걸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필봉산은 체육공원으로 완전히 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순행 위원 항상 애써서 세운 장기계획하고 수시로 돈이 투입되는 것은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100~101페이지?
문호성 위원 연구개발비에 상림주변 관광지 5천만 원하고, 지역별 테마관광지 개발용역 1억 5천만 원하고 그것은 용역회사나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산이 승인이 나야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를 계상을 해 가지고…
문호성 위원 지역별 테마관광 1억 5천만 원은 어디어디를 지정했습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우리가 군 관내 전체 우선에 필요한 부분, 위에 서상 쪽하고 또 그 다음에 안의 쪽, 함양, 백전 쪽으로 해서 마천 쪽으로 이 관계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백무동계곡하고 추성계곡은 어떻게 하고, 오도재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서상 덕유산 쪽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안의하고 문화의 거리, 정자의 문화를 어떻게 맥을 연결시키느냐, 용추계곡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넣어 가지고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문호성 위원 그러면 함양군 전체 관광지 개발용역비가 1억 5천만 원이면 됩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그래서 이 관계를 전체 다 포괄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우선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남덕유산 주차장이 제일 시급한데 이것 언제 할 겁니까?
이번에 특별교부세 6억에 포함되어서 할 겁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
지금 백두대간 등 등산로 개발 했기 때문에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시설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하고, 안내판까지 다 포함할 겁니다.
전재봉 위원 그런데 그 부지선정 문제는 지금 주지스님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찰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꼭 매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매입을 할 건데 저게 내나 해인사 쪽의 재산이 되어서 그냥 매입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으면 우리가 거기에 주차시설과 편의시설,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이라든지 화장실, 식수대, 그 다음에 옆에 측구, 주차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꼭 뭐 사야 될 것 같으면 사는 방법…
전재봉 위원 그 밑에 배나무밭 그게 제일 적지인데 그게 사찰부지인데 그걸 만약에 안 팔고 임대형식으로 한다면 임대도 가능하고, 임대냐 매입이냐 이 두 가지를 두고 절충 중인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어차피 주차장시설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또 우리 특산물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운다면 일단 우리가 사찰부지를 영구적으로 볼 때 매입하는 게 안 낫겠어요?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매입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또 매입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지금 일단은 특별교부세 가지고 시설비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그러니까 승낙받아 가지고 시설해 놓고 부지매입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아까 문호성 위원님 질의했던 그 부분인데 제가 평소에 우리 박(해룡) 계장님을 참 좋아합니다.
창조적인 이런 사업을 만들고 이리 하는데, 지역별 테마관광 여기 보면 지난 번에 우리 했던 함양8경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지 또 먹거리 골목을 어디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2억이면 본 예산은 엄청난 것 아니냐 제가 이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리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음식문화개발계획 관계도 우리 향토음식 그걸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빠진 게 있는데 지금 청계서원, 남계서원 그 근방도 우리가 그 동네 민가라든지 이런 걸 다 사 가지고 주차장화 해서 다음에 관광명소화를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비에도 그런 부분도 넣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박성서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학술용역비 2억 이것은 저희들 내일 회의할 때나 어느 시간이든지 구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더 갖다 내시면 참 좋겠네요.
상림주변관광지개발계획 용역비 5천만 원도 지난 번에 저희들한테 브리핑 한 그걸 개선할 것인지 딴 계획을 세울 건지 궁금하고, 그래서 이 2억에 관해서는 우리도 좀, 아까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주변에…
○위원장 박성서 그렇게 합시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서 예.
권상준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은 이 돈 2억은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가지고는 정말로 개발의 큰 테마를 내 놓을 수가 없으니까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이런 큰 돈을 줘 가지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사 와서 그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적어도 몇 차례, 내가 알기로는 적어도 세 차례는 와서 설명을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과장님?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권상준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예산의 승인의 문제지 프로그램을 여기서 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은 내 놓을 수가 없죠.
그럼 집행부에서 다 하지 왜 용역을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맞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관광계획을 보고 드린 것은 기본적인 계획이고, 지금 여기에 학술용역비로 내 놓은 것은 실시계획에 대한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요점은 학술용역비가 2억인데 본예산은 10%면 20억입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이나마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뭐 우리가 군청직원이 아이디어를 짜서 군청직원이 마무리하고 이런 단계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술비가 2억 원이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큰 것 아니냐.
이 부분 간단히라도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성서 예,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마치고 나시면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100페이지 물레방아 복원사업비가 지금 도비로 1억이 내려와 있다 그랬죠?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
한윤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안의 물삼거리 거기에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지금 안의에서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안의가 발상지다 이래서 우리가 그 전부터 물레방아를 용추계곡 쪽이나 세우려고 했는데 적지를 못 찾아 가지고 하다가, 예산도 그렇고 했는데 이번에 송기원 위원이, 우리가 당초에 2억 더 해 가지고 3억 정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어려워서 못하고, 송기원 위원이 도비를 자기 그걸로 오는 걸 물레방아로 일단 이렇게 해 주셔서 이 관계를 1억을 우선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3억 정도 더 해서 우리 관내 용추계곡이나 또 다른 데 더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은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우리 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 1억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윤용 위원 우선 1억만 가지고 착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예산에 다시 보강하겠다는 뜻입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
한윤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용추계곡 입구 용자정 화장실 신축 설계비가 1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번에 일주문 앞에 신축한 화장실 있지요?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
한윤용 위원 그 설계를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변소를 개소를 하고 나서 사흘 만에 그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정화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하수구로 흘러 넘어와 가지고 냄새가 나고, 말하자면 그냥 분뇨 자체가 그대로 방류가 되어 가지고 문을 닫았었는데 이 설계를 낼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또 하루에 인원이 갑작스럽게 늘어났을 때 어떻게 소화를 시킬는지 이걸 설계를 낼 때 철저하게 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정화조가 안될 것 같으면 수거식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지 하루 이틀 열었다가 문 닫고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그 돈을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일주문 앞에 화장실을 지은 걸 갖다가 이틀 사흘 사용하고 문을 닫아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를 들어서 천 명을 수용하기 위해 했는데 그게 하루종일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성수기 때 2천 명 3천 명이 들이닥치는 거라.
그러니까 성수기 열흘 정도 되니까 처리용량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미생물이 갉아 먹어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가시설을 이번에도 추경 때 5천만 원 더 들여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군의 형편이 어려워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 부분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그저께 특별교부세 6억 내려와 있습니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아, 그 부분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용자정에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돈만 많이 들여 가지고 용량만 크게 하면 분명히 다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열흘 이걸 보고 너무 크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광고판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88고속도로 남계천에 이 광고판을 세워서 철거를 했죠?
88고속도로 남계천 가는 둑에?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 어떻게 해서 철거를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서 도로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김재웅 위원 함양군에서 했다고 하대요.
그래 가지고 철거를 했다면서요.
세평 앞에 광고판 했다가 철거를 했잖아요?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 철거한 이유가 있을 건데, 또 아까 수동 다리 옆에 둑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번에 어떤 조건에서, 고속도로 옆에 협의가 없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철거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더라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얼마나 예산낭비를 했습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LG업체에서 했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서 내가 전번에 그걸 알아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허가라든지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
고속도로에서 거리상이라든지, 그래서 내가 그 뒤에 거창에는 왜 사과를 했느냐 하는 것도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 예산낭비를 안 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설치했던 게 뭐가 잘못되어서 철거를 했다 하더라고요.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서 예.
권상준 위원 광고판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지금 대진고속도로 개통하기 전에 예산 얻어 놓은 2억이 있죠?
그런데 그 예산이 벌써 이월되어 가지고 그러면 집행도 안 해 봤는데 1억 2,700만 원 이것은 그 예산하고 보태서 더 크게 할 겁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이걸 설계를 하고 그 위치하고 구조학을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속도가 얼마였을 때 크기를 얼마 하고, 어디서부터 보이고 이런 것을 계산을 다 해 놨습니다.
지금 이런 2억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원래 1억 8천 정도 모자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더 계상한 겁니다.
권상준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이월되어 온 2억하고 이것하고 하면 돈이 3억 2,700만 원인데 이러면 완벽하게 되기는 되는 거네요?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
권상준 위원 그런데 시기는 금년도에 이게 서기는 섭니까?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지금 우리가 하려고 다른 부분은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해 봐요.
예산이 벌써 1년동안 지나가면서 뭣하고 있었다는 얘기요!
이 도로 개통된 지가 언젠데!
이 돈이 얼마동안 사장된 거요!
○위원장 박성서 권상준 위원님!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2억이 있고, 거창에는 간판이 넘어가고 했으니까 하는 지적사항을 낸 게 있습니다.
세밀하게 할 겁니다.
권상준 위원 세밀하게 한 게 아니라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난 예산이 쓰여지지도 않았는데 또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걸 집행부에서 좀 성의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서 우리 함양을 하루라도 빨리 알려야지 도로가 개통된 지가 얼마인데 개통되기 전의 예산이 지금도 사장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는 서둘러 가지고 이런 예산을 빨리 쓰세요.
그게 우리 함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11시45분)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 생활보호, 사회봉사,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등에 4억 6,447만 3천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일반보상금 2,556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이번 태풍 루사에 의한 이재민구호비가 1억 2,361만 2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정신요양원 시설보강사업비가 1,5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밑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함양군 장애인 재활센터 증축사업비로 이번에 군비 7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4,881만 1천 원이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부분에 여비가 84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업무추진비가 9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재료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79만 5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2억 8,933만 6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및부대비도 3,750만 원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주거 현물위탁사업비가 1억 8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활동과 집수리사업 위탁사업비 등에 사용될 사업비입니다.
다음 사회봉사 부분에 도비보조사업비로 2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가 200만 원, 유해환경단속 활동지도비가 50만 원,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213만 7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비에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가 1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440만 원, 군비가 560만 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4,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국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1,65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1억 4,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복지 부분에 수해복구에 따른 노력지원 보상금으로서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아동보호 1인1자격갖기사업비에 180만 원, 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공립 영아반 지원사업비가 4,745만 8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비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만 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4,881만 1천 원 해서 4,931만 1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4,881만 1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부담금으로서 의료보험공단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영 이자수입이 5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931만 1천 원이 의료보호특별회계로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로 이번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수해와 관련한 구호비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105~107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어가겠습니다.
105~7페이지까지만 한번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8~109페이지?
(김재웅 위원님)
예,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비에 장애인 재활센터에 우리가 전번에 도비를 8천만 원 했는데 이번에 7천만 원 군비를 더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해서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예.
이게 2층을 수리해서 사무실로 쓰고, 3층에 식당하고 또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3층 증축을 할 겁니다.
앞으로 이 7천만 원만 계상이 되어지면 재활센터가 완전하게 구축이 되어집니다.
김재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108페이지 정신요양원에 시설보강사업비가 다 같은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돈인데 위에서 절감해 가지고 밑에 다시 편성한 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108페이지 제일 상단부, 다 같은 보조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이게 당초에 계상이 잘못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과목을 바꿨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권상준 위원 정신요양원에 작년에도 등산로 정비한다고 1억 보조금 나가고 뭐 어쩌고, 여기에 이리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예산 집행하는 걸 우리가 감시·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이걸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계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정산서를 분기마다 받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기에 감사를 저희들이 한번 나가 봤어요.
나가 보니까 구성된 임원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가 보니까 납득이 안 갈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 것은 신랄하게 고칠 것은 개선을 시키십시오.
그래 놔둬서는 안됩니다.
파면 엉망진창이에요.
○위원장 박성서 110~111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2~113페이지?
(김재웅 위원 거수)
김재웅 위원 11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내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주거현물사업 위탁이라고 이것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서 우리가 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는 것들이 도우미사업도 하고, 간병사업도 하고, 집수리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데 거기에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군비 1,800만 원 보태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인데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1억 8천을 가지고 올 사업을 이 사람들이 연말 안에 마무리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고, 추가사업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의가 없는데 1억 8천이면 수리비에 180만 원이 들어간다 쳐도 집을 몇 집을 해야 되고, 1,800 같으면 집을 지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그러니까 읍면별로…
김재웅 위원 읍면별로 하더라도 자원봉사자 인원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읍면별로 자원봉사…
김재웅 위원 읍면별로 나가면 1억 5천이나 6천 되더라 치더라도 7~8집은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현물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할 수 있을지?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자원봉사 축제의 날' 해 가지고, 10월을 '자원봉사 축제의 기간'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 이 대상사업들을 읍면별로 거의 지금 선정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국도비 1억 6,200만 원 받아 가지고 군비 1,700만 원 받아서 어려운 계층에 집수리 하는 이런…
김재웅 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닌데 과연 이걸 할 수 있겠느냐, 계산적으로 따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돈이야 이것보다 더 많이 와도 좋지.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예산은 이번에 책정이 되지만 이 계획이 사전에 먼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만 책정이 되면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김재웅 위원님, 됐습니까?
김재웅 위원 예, 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여기에 대해 말입니다.
저는 자원봉자회 회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는데 가입을 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다 가입을 못 하더라고요.
함양군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 회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지난 번에 자원봉사 이 문제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려니까 돈이 모자라요.
개인이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
회장, 총무, 부회장까지만 상해보험 가입비 내고 또 안 내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헌집 고치기나 이런 걸 하다가 진짜 상해를 당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이번에 이게 1천명 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다 가입이 될 겁니다.
1인당 2천 원씩 해 가지고 1천명 분 합니다.
문호성 위원 지금 현재 보험가입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이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서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14~115페이지?
(강대수 위원 거수)
예,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11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행정으로 285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등록된 경로당 수가 그렇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런데 한 부락에 가면 아래, 윗 동네가 있어요.
회관이 아랫동네 윗동네 2개 지어져 있는데 앞에 지어진 데는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한 회관은 경로당에 운영비가 안 나가고 있고, 행정구역은 한 동네지만 상당히 의문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당초에는 한 마을당 한 경로당을 원칙으로 했고, 그리 하다 보니까,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회관을 짓다 보니까 다 경로당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을 어쩔 수 없이 등록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15가구 이상은 되어야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강대수 위원 우리가 15가구가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지만 회관신축은 지금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런 보조금이 안 나가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그 부분 어떤 마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부락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직원을 보내서라도 현지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되었습니까?
강대수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116~117페이지?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서 예, 있습니까?
권상준 위원 바로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2개소에 하면서 돈을 1억 4,600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경로당에 어떻게 보강을 할 건지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이것은 유림 '평안의 집'하고 마천 '은혜의 집'이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되었습니까?
권상준 위원 예.
○위원장 박성서 넘어가겠습니다.
116~11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19~12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제안설명
○농림과장 장주현 농림과장 장주현입니다.
농림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태풍 '루사'복구비 국비지원으로 93억 1,511만 원이 증액된 200억 8,32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쌀 판매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브랜드쌀의 도와 중앙 출품을 위한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아래 민간이전의 세출과목을 변경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으로 금년에 추가로 도비 1천만 원이 교부되어 예산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병곡 원산마을에 공동주차장, 전시판매시설, 마을 소공원시설 등 기반시설지원비로, 민박시설 지원은 2003년도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에 맞는 휴양마을로 시범 조성해서 우리 군의 산촌생활환경을 휴양기능으로 확대해 가는 기폭제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휴천면 동호마을 소재 김태영 씨의 양어장 시설 피해와 향어, 잉어 손실 복구비로 각각 2,281만 5천 원과 201만 6천 원, 297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농산관리 추곡수매 홍보물 제작비는 국비보조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지에 방치된 10대의 폐농기계 수리 운반비로 도비 지원을 받아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금년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국비 증액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을 조정하여 입제 규산질비료를 지원하고, 태풍 '루사'로 인한 전 면의 농작물의 대파대와 농약대로 5억 8,674만 7천 원을, 서상 인삼시설 피해복구비로 3,046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로 6,159만 3천 원, 피해농가 생계비 지원비 4억 8,250만 8천 원, 유림 지곡마을 버섯재배시설 복구비로 7,0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녹비작물 호맥, 자운영 종자 공급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고, 계속해서 땅심을 높이려는 희망농가 계약재배 논 농사 확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태풍 '라마손' 피해농가 농약대로 22만 1천 원, 8월11일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작물 대파대로 106만 3천 원, 생계비 47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함양쌀 유통지원을 위해 홍보비디오 제작, 쌀 시식회, 으뜸상품 출품 도, 중앙 판매전시를 위한 재료구입비와 행사경비 지원비로 각각 2천만 원과 500만 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축산관리 국비보조사업으로 긴급 방역운영비 도비 지원금 618만 원, 공수의 수당 증액분 1,3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품구입비 739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예방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접경지에 구제역검문소 운영비 부족분 도비 30만 원을 계상하고, 읍면별 105개단의 공동방제단 운영비의 도비 증액에 대한 군비 945만 원을 대체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축산분뇨처리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8,22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태풍 '루사' 피해 축사 파손 유실 복구비 4,786만 4천 원과 가축 입식지원금 3억 5,199만 2천 원을 계상 지원코자 합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비의 도비보조금 조정에 군비보조금을 조정해서 44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생산을 위한 군비부담금 1,417만 원을 계상하여 송아지 다산 장려금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 이은수출양돈단지 진입로 포장을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장 시설개선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5억 5천만 원과 양돈회의 노후화된 출하차량 교체를 위해 구입비의 80%인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운반에 따른 생체감량을 줄여 가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태풍 '루사'로 인한 휴양림 피해복구를 위해서 설계비 205만 2천 원을 계상하고, 금년도 임도보수사업비 중 군비부담금 부족분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양림에 복합산막 시설비 부족분 1억 9,856만 원을 계상하여 향후 2005년까지 휴양림을 개선 보완하여 함양의 대표적 휴양명소로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 임도시설 복구시설비 3억 6,128만 7천 원과 설계비 1,277만 1천 원, 휴양림 복구시설비 3,973만 2천 원, 설계비 22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여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태풍 '라마손' 산사태 복구비 1,210만 2천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휴양림 복구에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복구에 271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태풍 '루사'로 인한 표고재배시설 복구비 3,739만 5천 원과 피해 자목 복구비 1,386만 원, 선별장 복구비 2,025만 원을 계상하고, 밤 낙과 피해지역 5억 8,9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해농가의 상실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0ha 분 7,662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소득기반을 착실히 가꿔 가고, 호우로 인한 산사태 복구사업비를 도산림환경연구원에 위탁 시행하기 위해서 1억 2,204만 5천 원과 태풍 '루사'로 인한 산사태 복구사업비 24억 9,571만 6천 원, 야계사방사업비 11억 9,441만 4천 원, 사방댐 사업비 10억 3,129만 8천 원을 설계·시공은 전문기관에 위탁,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산불진화를 위한 주민 동원이 노령화로 어려워짐에 따라 유급 전문진화대를 운영코자 2,562만 원을 계상하여 초동진화에 힘써 가겠습니다.
또 송이, 산더덕, 장뢰삼 등 간벌지 직접소득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지피물 제거, 낙엽정리 등 씨를 세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뢰삼, 산더덕 씨앗과 어린 묘를 공급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 760만 원과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산머루 5만평 식재를 위한 묘목대 소요액의 60%를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급진화대 안전장비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고, 푸른 경남 조성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도비 증액분 2,320만 7천 원을 계상하여 가을 추비와 정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마천, 서상 도계조경사업 피해복구비로 시설비 2억 6,041만 5천 원, 설계비 1,016만 5천 원을 계상하여 복구하고, 시설부대비로 푸른 경남 조성지 사후관리에 121만 2천 원, 도계조경사업 196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 가겠습니다.
밤나무 수종갱신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자체양묘 공급으로 대체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소특(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5억을 삭감해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상 농림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 오전에 하는 식으로 한장 한장 넘어가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녹색마을은 어느 마을이 지정되어 있나요?
○농림과장 장주현 병곡면 원산마을입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른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28~9페이지?
권상준 위원 127페이지 넘어갔습니까?
○위원장 박성서 녹색…?
권상준 위원 아, 그것 말고.
○위원장 박성서 예, 말씀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과장님, 지금 내수면 어종을 다량으로 구입을 해서 우리 하천에다 방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한 장소로 계속해서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다변화 해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어종들을 구입해서 살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지역만 늘 하니까 안 가는 데, 아직 한번도 방류가 안된 면이 몇 개면 될 건데요?
○농림과장 장주현 예, 그럴 겁니다.
권상준 위원 앞으로 이걸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예.
그런데 이게 같은 수계…
권상준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넘어가겠습니다.
128~9페이지?
권상준 위원 129페이지 폐농기계 수거한다고 예산 50만 원 세워 놨는데 과장님 이 5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들판에 가면 폐농기계가 환경오염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폐농기계 경운기 같은 것 처박아 놔두고 거기서 경유 같은 것 실실 새어 나오고 그것 뿐입니까.
녹이 나 가지고 녹물이, 이것 좀 대대적으로 하십시오.
50만 원이 뭡니까.
500만 원도 적어요.
이런 데 좀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투입할 데는 안 하고 안 할 데는 하고.
○농림과장 장주현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선 10대 분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지적하신 그 내용을 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과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태풍 '루사' 농작물 피해복구 이것은 ha당 얼마를 주는지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가시면 혹시 주민들이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밤나무도 그 뒤에 있는데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같이 일괄적으로, 밤나무도 낙과는 ha당 얼마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대답해주기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농림과장 장주현 피해복구 기준은 유인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1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건설과나 이런 것은 받아 본 위원님들이 있을 겁니다마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받은 게 없을 겁니다.
문호성 위원 농작물하고 가축 그 벌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상세한 홍보가 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위원장 박성서 마치고 나면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장주현 그것은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130~1페이지?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여기 보면 지리산 황토쌀 판매 홍보 2천만 원, 고품질쌀 품질인증이 500만 원, 으뜸쌀 출품 전부 다 쌀에 관한 것인데 꼭 한가지 한가지, 고품질쌀 품질인증 이벤트행사가 500만 원 있고 또 으뜸쌀 출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똑같은 쌀을 가지고 세 가지 품목으로 나눠 가지고 행사를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위에 2천만 원은 저희들이 표기가 황토쌀이라고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함양쌀로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비디오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품질인증 이벤트행사 하고 특산품 전시판매 이것은 이달 20일경 해서 우리 도에 으뜸쌀 평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하는 원료곡 구입하고 전시할 이벤트행사, 우리 쌀을 싣고 가서 판매대를 설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11월말쯤 되면 중앙에서 또 1차 으뜸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민간자본으로 한 것은 중앙에 우리가 으뜸쌀 품평회를 하게 되면 전부다 여기에 와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별도로 TV에 요청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 홍보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으뜸쌀로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투자가치는 충분히 뽑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도나 정부에서 하는데 참여하는 행사에 드는 비용이다?
○농림과장 장주현 그렇습니다.
함양쌀하고 안의 청결미하고 물방아쌀하고 우리 군내에 있는 브랜드쌀은 다 우리가 가져갈 것입니다.
한윤용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131페이지는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 이전 아닙니까.
단체나 기관 이런 데에 돈을 줘서 할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예.
김재웅 위원 그러면 제일 위에 민간자본에 지리산 황토쌀 판매 홍보단 말이죠.
그런데 앞 페이지에도 보면 굳이 돈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2천만 원씩 다른 데 줘서 하라고 하는데 또 함양쌀 판매 업무추진비 500만 원 해 가지고 돈이 또 들어 있단 말이에요?
○농림과장 장주현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김재웅 위원 이쪽에 이 돈을 가지고 싹 맡기면 될 텐데 그것 말고 군에서 또 이렇게 할 게 있느냐 말이죠.
○농림과장 장주현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 집행부의 업무추진비고, 이것은 비디오 한편 제작하는데, 지금 우리가 브랜드쌀이 3개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 희망하는 대로 그것은 해 드릴 것이고, 이벤트행사에 드는 이 경비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리가 100% 다 지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일부 확보를 해서 조금 그때 그때 예산 상황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웅 위원 나는 이중이라 생각하는데.
○위원장 박성서 이것은 거의 다 농협에서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농림과장 장주현 아무래도 주축이 농협 쪽을 우리가 앞세우고, 안의미곡도 연초에 외부인력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갖고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미진하기 때문에 추가로 가을철 준비되는 것은…
강신원 위원 농협 측하고 어떤 관계로 이루어집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농협이 행사준비의 주최가 되는 것이고, 행사 그 자체는 우리 도의 전업농이 주최를 하고, 중앙에 농림부에도 주최를 합니다.
○위원장 박성서 김재웅 위원님 말씀 한번 더 하세요.
김재웅 위원 아이 그래 앞에 한 것은 군청에 함양쌀 판매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예.
김재웅 위원 그러면 이런 단체에 이 정도로 가 버리면 사실 이 쪽에 다 넘겨도 될 텐데 굳이 우리 쪽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소리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앞에 업무추진비는 농림과 전체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재웅 위원 여기 보면 함양쌀 판매 업무추진비로 기술을 했잖아요.
그냥 농림과 업무추진비라고 적었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할 건데 함양쌀을 타이틀을 붙였으면 쌀 판매 업무추진비로 생각을 하지 농림과 업무추진비로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서 실장님, 그것은 우리 김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표기하는 것은 함양쌀 판매 홍보로 안 하고 다른 부분으로…
김재웅 위원 그래 그렇게 적었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할 건데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농림과장 장주현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4천만 원이 적다면 적고, 우리 쌀 판매증대를 위해서는 4억도 들일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 참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농림과장 장주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행 위원 내년에 감사도 있고 한데 이 돈 가지고 정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쓰셔야 됩니다.
내년에 꼭 챙겨 볼 겁니다.
○농림과장 장주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이것은 보조사업이라서 제가 조금만 하면 돼요.
공수의 수당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공수의 수당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장주현 공수의 수당은 예방접종하고, 수의사들 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안 합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위원장 박성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2~3페이지 봐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예산이 8,200만 원이, 정화조를 해야 정화가 되고 할 건데 축산농가가 정화사업을 안 한다고 반납을 한다고 이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이것은 당초 우리가 도비, 군비 보태 가지고 단지화사업을 추진할 때 휴천 월평지구에 배정되었던 그 자금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권상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을 잘 몰라서 묻는 건데 태풍 '루사'시 가축이 1만 7,459마리 보상금이 3억 5,199만 2천 원이 되었는데 그 때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 간 숫자를 어떻게 추정을 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이것은 지금 벌이 대중입니다.
양봉하고, 한봉하고.
권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34~5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과장님?
○농림과장 장주현 예.
전재봉 위원 이번에 보니까 양돈단지, 축산분야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잡아 놨는데 뭐 진입로 포장해주고, 차도 사주고 또 도축장에 시설개선 하라고 돈 주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한 우리 과장님 복안이 특별하게 있어요?
○농림과장 장주현 지금 진입로 포장공사는 우리가 유일하게 도비를 얻어 가지고 추진한 단지입니다.
당초계획에 이게 진입로까지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빠져 가지고 지난 번 3기 의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을 해 가지고 가서 현장을 보니까 "이것은 해줘야 되겠더라." 그렇게 권유사업으로 넘어왔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축사시설이 H-빔이 들어갈 게 우리가 1동 짓는데 2층으로 1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되고는 밑에 논으로 빠지는 도수로 배관 묻어 놓은 게 전부다 꺼져 버린답니다.
그러면 일을 추진하면서 자꾸 민원을 제기시키고 지연시키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기반시설 지원에 포함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재봉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다른 분야에도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축산분야에다 삽입을 시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전에 약속 과정도 있겠지만 어느 한 분야에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농림과장 장주현 지금 축산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더 확대를 시켜야 할 그런 부분이고 해서, 이게 환경문제하고 결부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추진 자체도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생산농가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어려움이 많고, 저희가 어떤 편향적으로 이리 하는 것보다 이게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지원을 통해서 그 분들 부담을 줄여서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재봉 위원 그리고 도축장 시설개선 하는데 5억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앞에도 논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이상 군비없이 자생력을 길러 가지고 자립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는 선을 딱 그어 주십시오.
○농림과장 장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해마다 이리 지원해줘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지원해서 그리 해준다면 아예 우리 군에서 먹여 살리든가 대책이 서야 되지 안 그래요!
○농림과장 장주현 예.
전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서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수출양돈단지 포장공사 이게 몇 농가가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법인으로 다섯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내나 박성웅 씨하고 그 분들입니까?
월평으로 가려는 그 분들이에요?
○농림과장 장주현 대표적으로 3개 단지가 안됐었습니까.
월평하고 또 원구가 안돼 가지고 마천 쪽하고 또 거면 쪽하고 그런데 2개 단지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무산이 된 과정에 월평은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고, 지금 신기하고 거면지구만 우리가 시범단지로 좀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딱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서 다섯 농가 있습니까?
여기에 진입로 포장해주는 겁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예.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양돈회에 차 사 준다고 2,4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전에도 우리가 차를 사 준 예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예.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가 우리가 지원했던 차량인데 저게 고속도로에도 몇 번 서는 바람에, 오히려 생산자들 돼지가 1마리 2마리 이리 거둬 가는 게 아니고 좀 규모 있는 데 날짜를 정해 가지고 출하를 시키는데 출하된 농가가 고속도로 가서 차가 퍼져 버리면 그 사람만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기들 예산을 갖고 확보를 하라고 1년간 싸움을 하다가 도저히 회장님도 몸이 아프셔서 교체가 되고, 지금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주 부담능력이 실제로 없더라고요.
권상준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을 꺼내는 것은 달리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혹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전에 양돈회 회장님이 계실 때는 행정이 잘 안 먹혀 들어갔는데 어떤 특정인이 양돈회 회장을 맡으니까 이런 차 구입도 잘 돌아가고 손발이 잘 맞아 떨어진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의식을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장주현 그것은 앞에 민충국 씨 계실 때도 내가 약속을 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오해를 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그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6~7페이지?
유상기 위원 135페이지?
○위원장 박성서 예, 죄송합니다.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군내에 자연휴양림이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용추 자연휴양림 그겁니다.
유상기 위원 그럼 말이죠.
지난 번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추경에 예산편성 한 상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장주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못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송(기원) 위원님께서 당일 예산을 삭감을 하시고,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님께서 송 위원님한테 "자기들 뜻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송 위원님께서 저보고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이것은 주민 동의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안의 현지에 가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한 위원님께서 처음 참석을 하시게 되었고, 거기에서 자연보호협의회 요구사항이 "진입로를 갖다가 확장해서 포장해 달라.", 그 때 마침 우리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서상까지 연결되는 2차선 우회도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곁들여서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합의를 그 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송 위원님께서도 그 날 바로 의사가 잘못 전달된 걸로 해 주시고 해서 예산에 얹긴 얹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서 유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유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136~7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물론 우리가 재해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많은 돈을 받아서 참 농가에 큰 위안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밤 낙과 같은 걸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겠지만 상당한 여러 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면 피해농가들하고 같이 대화할 때 참고가 될까 싶어서 좀 들어봅시다.
○농림과장 장주현 그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피해지 조사가 우선 선결입니다.
그래서 피해지 조사는 그 당시에 이미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걸 지급하는 것은 아까 제가 유인물로 드린다는 그 지급기준에 따라서 밖에는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지 조사가 우선인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이미 다 조사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농가에 %별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은 우리가 지원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적용됩니다.
권상준 위원 그런데 밤이 사실은 얼마가 떨어졌는지 그 양을 어떻게 추정을 할 건지 상당히 어렵고, 또 이 조사과정에서 보니까 밤이 과일로 취급을 안 하고 그냥 일반 농작물로 취급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 조사를 안 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상당한 여러 소리가 나올 겁니다.
보십시오.
정순행 위원 저도 밤을 많이 경작하는데 피해보상계획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 통보도 없고…
○농림과장 장주현 밤 피해농가는 당초 농작물에는 포함이 안돼 가지고 우리가 조사는 그 때 당시에 산지소득작물로 해 가지고 조사를 같이 시켰습니다.
그 뒤에 우리 행자부장관님 내려 오시고 해 가지고 "밤도 피해조사를 해라.", 일차 우리는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크게 큰 차이는 안 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를 할 때 조사관들한테 "피해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걸 그대로 다 수용을 다 해줘라. 몇%니 아니니 싸울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조금 말씀 드리면 정말로 정실조사가 개입할 확률이 있는 우려 섞인 이런 얘기들인데 정말 이런 문제는 객관적으로 어떤 판단기준이 설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장단으로 구성해서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사할 때 객관성이 있게끔 하면 말썽의 소지가 없을 것 아니냐.
어떤 나무에 지금 달린 게 떨어졌다. 그럼 얼마 떨어졌나 이런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어떤 객관적으로 판단기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 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농림과장 장주현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피해조사를 하고 나서 이장님들 회의가 한두 번 읍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동별로 대상자별로 읍면에 가면 명단이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장님들 한번 확인을 한번쯤은 거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제일 문제점의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 보상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조그만 한 피해가 있을 때 빠졌을 경우에, 내 자녀가 회사에 다녔을 때 회사에서 확인서를 해 오라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가면 혜택이 있고, 그게 빠지면 혜택이 없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어차피 지금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도우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빠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런 저런 불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신원 위원 그런 빠진 부분도 있지만 농·축협의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농림과장 장주현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강대수 위원 거수)
예,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표고재배시설에 대한 지금 지원을 피해복구 해주고 있는데 실제적인 생산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지금 우리가 백전지구 같은 데는 자목이 훼손된 것은 이번에 복구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실제적으로 날아 갔으면, 가을이고 여름이고 지금 표고를 따야 되는데 생산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생산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피해보상 정도는 됩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그런데 생산 보상성격은 이 피해복구에 없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런데 밤이니 다른 것은 생산적인 데서 복구가 있는데?
○농림과장 장주현 그것은 실질적인 자기들 소득이 눈에 보이는 부분 그것이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앞으로 피해복구비 산정하는 기준에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실제로 생산적인 데서 복구를 해줘야 되지 다 날아 가고 없는데, 햇볕에 바래져 가지고 한 개도 생산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농림과장 장주현 그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넘어가겠습니다.
138~9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여기에 유급전문지상진화대 운영이라는 게 우리 군만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예,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전재봉 위원 그런데 실제 불이 났을 때 이 10명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일종의 '5분대기조' 비슷하게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예, 그렇습니다.
전재봉 위원 물론 불 난 현장 마을에서는 제일 가까울 것이고, 이 5분대기조 10명이라는 인원이 군에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예, 그렇습니다.
전재봉 위원 이 사람들이 사실상 말은 지상전문진화대라고 되어 있지만 진화하는데 특수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읍면에 노동력이 없고 하니까 일단 조직화해서 조기에 진화를 시키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 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농림과장 장주현 지금 발상 자체가 산림청에 산림헬기를 더 구입을 하느냐, 안 그러면 육상진화대를 더 편성을 하느냐?
지난 번에 내가 헬기 관계 때문에 산림청에 전화를 했더니 산림청의 방침은 헬기보다는 육상진화대를 앞으로 더 육성을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익산(전북)하고 양산(경남)에 전문진화대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전부다 기능직으로 정식으로 채용을 했더라고요.
100% 이 사람들은 진화요원인데 밤낮이 없이 현장에 투입되도록 하는데, 오전에는 보니까 주로 체력단련을 하고, 별도로 사무를 보는 것도 없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소규모로 몇 건씩 몇 건씩 나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가 임차헬기 1대를 가지고 상황판단이 산 밑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종사들하고 교신을 할 때 "조종사들이 좀 판단을 해줘라. 1대 가지고 될 것이냐, 안 그러면 도내 헬기를 불러야 되겠느냐?" 그렇게 교신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불이 번져 나가는 쪽에 진화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을 우리가 투입할 수도 없고, 이 유급전문진화대는 올해 우리가 처음 시도되지만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발전을 시키자.
내년도부터는 전문적으로 교육도 보내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그 위에 국비보조사업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것보다, 태풍 루사 산사태 피해복구 야계사방사업, 사방댐사업 이런 게 80~90억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이 6개소인데 어디 어디인지 이런 것 쯤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사방댐사업은 전부다 마천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것은 나중이라도 보충자료를 한 개 주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80~9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농림과장 장주현 이것은 전문기술인력도 부족하고, 태풍피해 예산과목을 보시면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입니다.
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설계하고 발주해서 우리는 예산만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넘겨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김 위원 한 얘기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천사령 군수께서 취임하시면서 우리 군은 산악지대라고 그래서 간벌사업을 중앙에 건의해서 특수시책으로 1년에 1천ha씩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특수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생각은 안 하고 돈 없다면서 자체사업, 당초 본예산에 간벌사업이 300ha인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00ha가 되어져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할 의향이 없이 계속 자체사업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겁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지금 우리가 간벌사업은 금년에 1,300ha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300ha만 별도로 떼어 가지고 송이 생산 환경조성사업을 하자.
그 간벌사업비가 당초 숲 가꾸기처럼 ha당 150만 원 정도 되어야 지피물이 제거가 되는데 일반 간벌사업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ha를 희망 산주들 해 가지고 그걸 맞춰 주려다 보니까 지피물제거비는 군비로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지난 번에 청장님한테 건의했던 3천ha를 요구를 도에다 해 놓고 연말까지 산주동의서를 다 받아서 내년 초부터 우리가 이 사업은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서 그런데 이 사업은 말입니다.
박지환 계장님이 읍면으로 이장님 회의에 다니면서 신청을 하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예.
○위원장 박성서 그러면 신청 들어온 ha는…
○농림과장 장주현 지금 우선적으로 백전, 서상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휴천도 왔더라고요.
○농림과장 장주현 휴천은 내년도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그런데 산출기초에 환경개선사업, 간벌사업 해 가지고 송이 환경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송이'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농림과장 장주현 환경개선사업이 주입니다.
○위원장 박성서 그런데 이 내나 송이에 대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죠?
○농림과장 장주현 예. 송이, 활엽수 밑에 장뇌삼, 산더덕 그것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성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머루 확대 재배에서 유일하게 지금 보면 우리 특수시책으로 매년 작목을 1품종 내지 2품종을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1회성 장려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유일하게 산머루는 벌써 3년째 지원이 되고 있죠?
○농림과장 장주현 예.
김재웅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면적이 제법 많이 늘어났지 싶은데 지금 이게 5만평이라고 했습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예.
김재웅 위원 앞으로 판매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내 그게 제일 우선이지 싶은데.
○농림과장 장주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5만 평까지 해서 총 우리 군내 13만 8천 평이 심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수매시기에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 공장이 2동이 증설이 되어 가지고 훨씬 커져 버렸더라고요.
금년에 우리가 5만 평 희망자 조사를 하면서 교육을 겸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산머루이사장이 수매가격을 공증을 해주겠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복분자하고 산머루는 계약재배로 그렇게 우리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김재웅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 다른 작물도 많은데 왜 특정 몇 개만 해서 해주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 예산에 있기 때문에 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군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특정인들한테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군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대변인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어찌 보면 계속 이 사람들 도와줘 가지고 될 것이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몇 번 가졌었어요.
○농림과장 장주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특자금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쌀값 하락분에 대한 간접 지원 차원에서 40억 원을 무상으로 우리가 1년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자를 3%로 계산했을 때 1억 2천 정도 되는데 금년에도 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가격 결정하는데 군비지원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더라.
그래서 유통부분에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도 생산자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방향을 금년도부터는 유통 쪽으로 돌려서 할 계획입니다.
산머루하고 복분자는 이미 수매처가 정해져 있고, 자기들이 계약을 희망하기 때문에 생산농가가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서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0~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갱신조림 이게 지난 번에 우리 읍면에 신청을 다 받았었지요?
○농림과장 장주현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현물보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묘목을 사서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우리 군비도 삭감을 했고…
○위원장 박성서 그러니까 큰일 아닙니까.
앞으로 대책이 어찌 됩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산림조합에 위탁해 가지고 육림해 놓은 게 3만 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주농원'하고 계약된 게 7만 5천 본 그래서 우선 계획대로는 다 공급을 할 계획인데 지금 18년 이상된 노령목 갱신해준다고 하니까 면적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읍면별로 좀 안배를 하고 해서 한번 의회도 걸러 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위원장 박성서 그리 되면 도비가 깎였으니까 내가 볼 때는 군비를 많이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짚는 거라.
○농림과장 장주현 2004년도에 공급할 부분은 지금 그 하고, 내년도 3만 본 공급하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그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서 괜찮겠습니까?
○농림과장 장주현 예.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지금 우리 밤나무 노령목을 제거를 하고 그냥 신품종을 재배를 하는 것보다는 '대보'를 연구해서 개발해 낸 임업육종장의 김 박사를 저희들이 작년에 현지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진주 대곡면입니까, 무슨 면에 거기에는 노령목을 전지를 하고 거기에 새 신품종 접을 붙여 가지고 육성하는 그게 신품종 새로 심는 것보다 훨씬 수확이 빠르고 왕성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도 좀 배워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따라만 다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교육을 하러 오라고 그래도 함양에서는 교육 참석률이 아주 저조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눈을 좀 뜨시고, 정말로 농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농림과장 장주현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 소특회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위원장 박성서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의사진행 발언 비슷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초선으로서 심사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군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를 쭉 보면 민간자본이전 문제라든지 또 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태권도협회 3천만 원 주는 것하고, 축산기업조합에 5억 5천만 원 지원되는 것 말고는 전혀 지금 제가 모르는 점들만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위원이라는 몸이 너무 작아 보여서 할 말을 잃을 정도인데 그나마 산출기초도 보면 좀 세밀하게 몇 자 더 적으면 될 거예요.
아마 어느 부락에 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뭘 뭘 쪼개다가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느 지역을 명시를 해주면 훨씬 검토할 때도 좋고, 그나마 이게(예산서) 회기 3일 전에 들어와 가지고 또 향우회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 볼 시간도 없는데다 여기 와서 보니까 뭘 심사하고 어떻게 설명하시는 실과장님들한테 반론을 제기할 지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당초예산 때 또 이런 식으로 자료 들어오면 도저히 저는 심사 못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언제 시간 나면 회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 보이코트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산출기초도 상세하게 해 가지고 보내 주시고, 특히 민간자본이전 되는 것하고 보상금문제는 사전에 좀, 우리가 자료를 몇 번 다시 달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 앞에 과장님 계실 때도, 이래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제가 너무 왜소해 보여서 심사가 안돼요.
심사를 못하겠어요.
재선, 삼선, 사선 되시는 분들은 내막을 잘 알아서 척하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것 한 권만 달랑 들고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민간보조이전이고 아무 것도 상의없이 이제 이것 가져와서 하라니까 참 제 너무 왜소해 보여서 앞으로 심사도 내 참, 이것은 이번에 '루사'태풍 때문에 주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냥 넘어가겠지만 당초예산을 내일 모레 또 심사를 하는데 내년도는 보상금 지급도 많을 것이고 보조금 많을 것이고 민간자본이전도 많고 할 건데 참 애 터지네.
조금 성의를 가지고 보조금 같은 것은 사전에 와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토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서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지금 그것은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을 통할하는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계장한테 전체적인 위원의 뜻이 표기하는 방법을 세밀한 부분까지 기재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라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전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서 예, 제가 그 말씀을 아까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나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14시53분)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37억 7,700만 원 중에서 마천 옻 지역특화사업 2억 원 등 5억 4천만 원이 증액된 43억 1,76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50~1페이지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실과하고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835만 4천 원이 증액되어 내려와서 이번에 국도비보조사업을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이 저희들이 산재보험이 1분기당 180만 원 소요되는데 예산확보가 적게 되어 있어서 시설부대비에서 5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재해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얹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마천 옻 지역특화사업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교부세를 2억 원을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1억 원-학술용역비 중에서 타당성 조사비 5천만 원, 시험연구비 5천만 원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1억을 계상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마천 옻 지역특화사업을 위해서 사업용 토지매입을 한 군데 하는 걸로 해서, 아직까지 위치는 안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 예산 2억 중에서 9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 기타 경비로 1천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서 하반기에 용역만 일단 실시를 하고, 나머지는 전체 이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5억 원을 확보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도비 2억 5천만 원은 지사님한테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확보되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군비 2억 5천만 원 50%를 확보를 해서 총 7억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전에 예산성립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4,678만 8천 원인데 8개소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역은 안의사과조합, 수동농협, 지곡농협, 안의농협, 조동양파영농조합, 함양시설채소, 병곡배작목반, 함양사과영농조합 이래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 농산물간이집하장이 서상농협지소가 파손이 되어서 전파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4,826만 9천 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로 일단 안의공원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거기를 먼저 설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타 읍면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등당 350만 원 한다는데 4등 해서 1,400만 원, 그리고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군비를 174만 5천 원 시설부대비와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가 80%, 군비부담이 20%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6천만 원에서 9,021만 1천 원으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교통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선성립전편성 해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벽지버스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245만 원이 되겠고, 초과근로수당 37만 7천 원 해서 저희들이 282만 7천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750만 2천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1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군비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기정 3,190만 1천 원에서 4,065만 2천 원으로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함양지리산고속에 공영버스를 구입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2대를 국비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1대당 국비는 1,800만 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군비부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600만 원에, 이번에 차량 1대 값이 5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7,564만 6천 원이 군비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계 해서 1억 1,16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시외버스주차장을 이번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자체사업비 2,500만 원 드는 중에 1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정기예탁금 이자하고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이자 해서 이것은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늘어난 금액은 5,790만  4천 원이 늘어나서 총 예산은 5억 2,823만 5천 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조성사업 용역비에 4,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에 1,360만 원 계상해서 전부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원평농공단지는 기본설계가 용역에 들어가 있고,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진입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부 정기예탁 이자가 408만 3천 원이 계상이 되었고, 내부전입금으로 해서 소특자금특별회계에서 5억 원이 내부전입이 되어서 총 5억 408만 3천 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이차보전금에 408만 3천 원 계상하고, 적립금을 5억 원을 적립해서 내용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150~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52~3페이지?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마천 옻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돈이 더 들어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이것은 교부세로 2억을 확보를 한 내용인데…
김재웅 위원 앞으로 더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앞으로 5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에 이게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금 전국 단위에서 강원도 원주 다음에 함양이 옻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중앙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기간동안 마천에 옻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현재 옻나무가 집단화되어 있는 곳이 마천입니다.
지금 마천에서도 벌써 240농가가 작목반이 구성되어 가지고 아주 여기에 맞춰서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에 용역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개발하면 좋겠는가를…
김재웅 위원 그것은 또 밑에 있지 않습니까?
시제품 및 상품개발비 5천만 원이 있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런데 지역특화사업 하는 데는 특허청에 특허도 내야 되고, 특허하는 방법이 모든 서류라든지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구비를 하려고 하면 일단 사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특화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제품을 만들면 되겠느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거쳐서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앞으로 7억 원, 우리가 봤을 때 특별교부세가 내려올지 안 올지 몰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모든 준비가 안돼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돈 내려오기 전에 타당성이라든지 용역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이리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니까 한 몫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은 겁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 요구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용역을 벌써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서 돈이 교부가 안됐으니까 못했다 이 말이지.
지금부터 한다 이 말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용역 자체는 공무원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김재웅 위원 아니, 이걸 내가 공무원한테 용역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7억이란 돈을 들여 사업을 하면 벌써 용역이라든지 타당성조사가 되었어야지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이 돈 안에 들어 있고, 뭔가 앞 뒤가 안 맞다 이 소리죠.
타당성조사부터 먼저 용역을 줘 가지고 가능하다 안 하다 했을 때에 이 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한 몫에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타당성조사도 이제 들어가고.
시제품, 상품개발 이런 것은 벌써 옻을 가지고 한 상품이 나와 있을 건데 여기도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에 옻이 가능하다 했을 때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신청해 가지고 안 내려오면 용역해 가지고 그 돈만 버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 뒤가 뭔가 안 맞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른 위원님?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마천 옻 지역특화사업 그것 말이죠.
이월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월사업이면 내년예산에 있지 왜 올해 추경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아닙니다.
금년에 우리가 교부세를 받은 예산이거든요.
그 중에서 금년에는 2억 예산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54~5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맨 하단부에 과장님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본예산으로 4천만 원인가 지원해준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권상준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번에 1,750만 원 예산 지원이 되네, 그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그렇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런데 재정확충을 자꾸 해주고, 공영버스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권상준 위원 그런데 노선이 왜 확대가 안됩니까, 재정지원은 더 늘어나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벽지노선이 29개 노선이 있습니다.
함양지리산고속에서 37대의 버스를 가지고, 21대는 농어촌버스고, 17대는 시외버스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을 운영하는 그 버스를 빼 놓고는 사실은 농어촌버스 턱입니다.
수동면을 통과한다든지 마천면을 간다든지 서상을 간다든지 전부 다가 타산이 안 맞는 노선이거든요.
저희들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총 29개 노선 전체를 다 따지면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 나오고, 말하자면 16~7억 정도의 자기들은 손실을 보는 건데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군비로 5천만 원 이것 말고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29개 노선 외에 8개 노선을 또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8개 노선에서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손실액을 빼 보니까 4억 7,800만 원이 나와요.
그 8개 노선에서만 연간 따져 보면.
그러면 차 1대가 말하자면 하루에 2만 원씩 손해가 가면, 이것은 매일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2만 원 손해가 간다면  한 달 되면 1대가 700여만 원 손해가 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보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국가에서도 워낙 운영을 못하니까, 농어촌에는 젊은 사람들은 없고 노인들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존치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도 사주고, 버스업계 재정지원도 당초에 6,300만 원 되었다가 국비로 50% 내려오면서 군비 50%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75만 1천 원, 875만 1천 원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공영버스를 운영하는데 재정지원을 해주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지원해서 서민들의 발을 움직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데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은 늘어 가는데 운행구간은 맨날 답보상태예요.
재정지원을 처음에 지원했을 때에 4천만 원 지원해주고, 그 뒤에 자꾸 돈이 늘어 가는 만큼 적자폭이 늘어 가는 것은 운행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 부분만 하는데 돈은 더 주면서,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군민들이 돈을 더 줌으로 해서 편의를 더 봐야 된다는 게 답이 맞는 답인데 돈은 더 가도 편의는 맨날 그것 밖에 안 보니까, 결국 어떤 얘기냐 하면 어떤 벽지마을이 도로가 잘 개설되어서 버스가 들어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버스를 넣어 주라."고 그러니까 회사측에서는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안돼서 못합니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종전의 돈만큼만 줘도 그 버스는 운행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런데 참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작년 연말부터 몇 개 노선 더 넣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금년 들어서 경유값도 많이 안 올랐습니까.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이리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한 노선이 늘어나게 되면 차량 1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써야 되는 거예요, 한두 노선을 보고.
그리 되면 들어갈 것 같으면 효율적으로 1대만 사 가지고 운영이 다 될 것 같으면 하는데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노선 서로 크로스해 가지고 넣는 방법대로 딱딱 넣어 가지고 이리 해야 되는데, 가령 마천 같은 경우에는 창원을 더 넣어 달라고 요구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을 넣으려고 하면 추성 가는 한 노선을 빼야 되는 거예요.
빼야만 서로간에 맞춰지는데 와서 함양지리산고속에서 상세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쪽이 좋아지면 한 쪽이 나빠져야 하는 이런 결론이 생겨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권상준 위원 어떻든 과장님이 우리 서민의 발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더 증액하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돈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충분하게 해주되 아주 벽지에 있는 어려운 나이 많은 노인들 걸어다니는 꼴 좀 덜어 주기 위해서 조금 구간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서울 가는 직행버스 넣어 주고 하는 것도 공영버스 운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넣어 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그렇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조금 확대를 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금년 연말과 내년 초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노선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안의 같은 경우에 박골 쪽으로 보면 황마산 골짝으로 거창 '서흥여객'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 '서흥여객'이 들어옴으로 해서 황마산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상권을 거창으로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의나 함양 이쪽으로는 지역적으로 무지하게 타격을 많이 받는데 그 노선을 갖다가 다시 함양군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찾을 그런 길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저도 안의면장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던 사항이고, 사실 금방 한 위원님 말씀대로 거창으로 상권이 많이 넘어갑니다.
'서흥여객'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법적으로 우리 행정절차는 맞아야 되거든요.
버스업계라는 게 워낙 이권다툼이 심하니까 조금만 삐끗하면 소송이 바로 들어가는 데가 버스업계입니다.
따지고 보면 용추계곡 노선이 황금노선입니다.
또 금방 말씀한 황마산 노선 이게 전부다 옛날 '함양교통'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함양지리산고속에서 다시 그 노선을 사 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규로서는 증편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왜 나지 않느냐 하면 기존의 사업체가 있으면 그 사업체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의견을 묻습니다.
거기서 불협의가 되면 도에서 노선신규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함양지리산고속 사장님한테도 "여하튼 서울에서 돈을 어떻게 하든 간에 서울의 손님 많이 유치해서 돈을 좀 벌어서 이 노선도 사들여야 된다."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쪽의 회사가 튼튼해져야 출혈을 해서라도 사들일 수가 있는데 현재 여건은 저기도 빠듯한 상태거든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행 위원 함양고속 회사경영진단 또는 경영평가서 같은 것은 매년 지역경제과로 제출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저희들이 사실은 평가서를 받을 그게 없거든요.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군비보조를 해주는 그런 상태인데, 군비부담을 국비보조에다가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정순행 위원 그러면 함양고속이 흑자를 봐도…, 이게 관례화 되어 있어서 고착된 상 싶은데?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것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세밀하게 파악이나 한번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지역적인 얘기인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완행버스에 대해서 보조를 더 해주는 방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동에 보면 저 제전까지 갔다가 제전에서 뺑 돌아서 다시 수동으로 해서 함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전까지 갔다가 기왕이면 안의까지 둘러서 나오면 제전마을 사람들이 안의도 갈 수 있고, 함양도 갈 수 있고 이럴 건데 제전에 갔다가, 제전에 7~8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뺑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간단 말이라.
그런 부분은 얼마 안 해도 안의까지 왕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기차원의 아까 말씀했던 상권의 차원 이런 것까지도 아마 묘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은 해결하면, 가능한 문제지 싶어요.
이런 것은 사소한 문제니까.
○위원장 박성서 강신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지역구의 위원님들이 거의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간담회 때 한번 만나 가지고 한번 짚기로 하고 읍면으로 가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검토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내 아까 농림과에 좀 묻고 싶었는데 소특자금을 중소기업자금으로 전출되었다고 그랬죠?
전입이 왔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우리한테 5억이 넘어왔습니다.
김재웅 위원 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것은 뒤에 162~3페이지 소관인데…
○위원장 박성서 163페이지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리 넘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럼 16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간담회 있을 때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억, 1회추경 때 10억, 이번에 5억을 다시 소특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융자실행이 현재 확보는 이번에 5억을 하면 60억을 합니다.
현재 융자실행은 87개 업체 또 업소 해서 62억 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융자되는 실행실적이.
그 중에서 중소기업이 39억 또 소상공인에게 23억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꾸 융자해 달라는 금액은 늘어나고, 가능한 군예산이 있는 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했더니만 그러면 소특자금은 적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걸 우선에, 특별회계 간에는 내부전입이 됩니다.
그리 좀 전입을 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소특은 덜 나간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소특자금에는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권상준 위원 돈을 쓸 사람이 없어서 사장해 놨던 거라.
김재웅 위원 소특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나중에 소특이 많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여기에는 해줄 돈이 없습니다.
앞으로 넘어갈 돈은 없는데 꼭 필요하면 군비를 확보해서 넘겨줘야 안되겠습니까.
김재웅 위원 제 이야기는 군비를 확보해서 마련을 해야지 내나 또 소특을 갖다가 저리 가고, 소특에도 지금은 좀 남아있다 치더라도 또 내년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소특도 100억 목표 아닙니까?
100억 아직 덜 되었지요?
○예산담당주사 홍경태 100억인데 내년에 부족한 것은…
강대수 위원 그런데 소특자금도 쓰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그 기준이 상당히 엄한 것 같더라고요.
이자도 싸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농사짓는 사람이 또 뭐 벌리자고 보면 기업이 되는데 상당히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쓰고 싶기는 싶고 기준은 좀 어렵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농림과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걸 좀 완화해서 작은 단위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지 싶어요.
권상준 위원 그런데 소특자금은 공무원들이 직접 게재를 해서 출납을 공무원들이 맡고 있고요,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군에서 전혀 부실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육성자금 이걸 본예산에 5억을 확보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추경에 또 10억을 했고, 금년에 20억 합니다.
권상준 위원 그러면 100억 채울 때까지 빨리 모은다는 이야기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금년에 현재 20억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디다.
김재웅 위원 아무리 호응이 좋아도 그렇죠.
소특을 거기다가 전출하는 것도 이왕 다른 돈에서 그걸 만들어야 되지 소특에서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소특이 지금 돈이 남아돈다고 해서 그리 넣고 이것은 누가 봐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위원장 박성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건설과장 한경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의 수해피해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린 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7월의 제5호 태풍 '라마손' 피해액이 14억, 8월 초의 집중호우가 29억, 8월30일 제15호 태풍인 '루사'의 내습으로 1,647억 등 총 1,690여억 원의 피해로 그 복구액이 2,463억 원에 달하였으며, 그 중에서 제15호 태풍 '루사' 내습에 따른 피해 응급복구 시에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금년 수해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주된 내용이 세 차례의 피해복구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2억 4,723만 3천 원이 증가된 2,301억 9,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기반조성사업에 280억 8,900만 원이 증가된 400억 3천만 원이 되겠으며, 건설관리에 575억 4,600만 원이 증가된 82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수및재해대책에 1,051억 1,200만 원이 증가된 1,079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인 1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위한 농업환경 조성 관련 예산은 안의정주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억 1,200만 원과 169페이지의 경지정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천만 원, 수리시설 관련 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인 수해복구 관련 예산과 170페이지의 지역특화사업인 농림업무평가 상사업비 또 171페이지의 재정건의사업인 유림 웅평지구 도수로설치사업 등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사업인 시목의 암반관정개발사업비 삭감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를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전환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21억 원을 171페이지까지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민간자본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농경지 수해복구 및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43억 2,200만 원과 자치단체등자본이전예산으로 1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의 자체사업비로는 함양읍의 조동 큰들지구 배수로사업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재해대책 추진 경상예산과 소규모시설 피해복구 보조사업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성립전편성 예산 등 시설비 167억 4,900만 원과 시설부대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175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금은 마을창고 등의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생활주변 주민편익사업 해결 등을 위한 시설비 9억 7,500만 원과 마을회관 신축 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의 도로건설사업비에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로교량의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384억 5,300만 원과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에는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함양 상림 앞에 있는 '고운교'의 조명시설과 난간설치를 위한 예산 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의 취수및재해대책사업 중 하천관리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위천 환경정비에 5억 원을, 재해대책 경상예산으로는 이주 및 재해보상금 1,500만 원과 181페이지의 보조사업 시설비는 응급 및 피해복구 3억 원의 성립전편성과 국가 및 지방하천 수해복구, 자동우량 경보시설 수해복구 등 총 1,0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에서 185페이지 상단까지는 이에 따른 감리비와 분할측량,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등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을 계상하여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12억 4,700만 원이 증가된 2,30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2회추가정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16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70~1페이지 안 계십니까?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보니까 잘 모르겠고, 세밀한 내역은, 하천 같으면 하천 어떠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성서 그것은 잠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한경택 예.
○위원장 박성서 문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천이나 도로나 교량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제 확정이 되었잖아요.
확정되기 전에는 말씀 못 드리지만 확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줄 수 있으면 그걸 주시면…
○건설과장 한경택 그것은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의장님한테 요청이 왔던데요.
저희들이 지금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이거든요.
수해피해를 어떻게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마천면에서 임천 해 가지고 마천에서 쭉 훑어져 가지고 휴천 어느 지점이라고 관계없이 휴천 어느 지점 해 가지고 80억, 또 거기서 쭉 유림으로 내려와서 그게 뭐 60억 또 백전에서부터 해 가지고 병곡이 예를 들어서 30억, 서상에서 안의로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그 지구가 제15호 태풍 '루사'에서는 건수는 약 350여 건 밖에 안됩니다.
개인 사유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350여 건에 2,300여 억 원을 갖다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여기 갖다 붙었는지 저기 갖다 붙었는지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11월20일경 될 것 같으면 거의 설계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기를 "누락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측량설계를 해 가지고 포함을 시키겠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확보한 예산액이 모자란다면 내년 우수기 이전이라도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라도 복구를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 드린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1월20일경 될 것 같으면 읍면별로 지구별로 사업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한테도 그런 보고를 제가 드리니까…
문호성 위원 혹시 마을에 다니다 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혹시 이게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그걸 알기 위한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한경택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갔다라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가시면 그 마을에서 "아, 이것은 안 재어 가던데. 이것은 안 보고 가던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은 수시로 저한테라도 연락을 해 주시고, 그 시설을 관장하는 담당계에 연락하면 더 더욱 좋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메워 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성서 예,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참 수해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들이 밤낮없이 하시고 또 거의가 예산이 국비보조고 해서 참 우리가, 아까도 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게 어디가 어딘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오늘도 짚고 넘어갈 수가 솔직히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충 어디 무슨 곳에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후에 자료라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아니냐?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약속 드릴게요.
집약이 되어지면 그 위치하고 쭉 나오니까 그걸 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다니시다가 또 그래도 누락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은 수시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박성서 170~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72~3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74~5페이지?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때 좀 의심나는 것은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질의하기가 좋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6~7페이지?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호연정' 부지 확정 이래 가지고 4,5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함양군 운동장 옆에 보면 활터장이 건물이나 모든 게 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어떤 걸 하는데 4,500만 원 더 확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호연정 현재 있는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우측으로는 운동장 라인이거든요.
시합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나와야만 된대요.
그래서 호연정을 당초 세웠을 때는 그런 걸 예상을 못했던 모양이죠.
그게 옹색하게 해 가지고 옹벽을 쌓으려니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그래서 일반 우리가 전석으로 시공을 할 것 같으면 그 정도 하면 충분히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되어진다. 그래서 4,5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한윤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의에도 지금 '관덕정'이라는 활터장을 하나 개장을 했습니다.
궁도협회에 등록을 해서 검인증까지 다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무슨 큰 대회를 하더라도 예선을 하고 하면 경기장을 분산해서 예선하는 데 있고, 결승하는 데 있고 이리 하는데 안의에 관덕정 이 부분도 활터장 하나 더 해 달라고 면으로 하고, 면에서 군으로 올리고 별의 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새로이 신설하는 적은 면에 것은 안되고, 군 단위의 함양읍에만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자꾸 넓혀 주는 것 같은 데 조금 양쪽으로 갈라서 배려를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안의에도 실질적으로 개발을 해서 제대로 갖춰 놓으면 양쪽에서도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하더라도 운동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서 하듯이…
○건설과장 한경택 한 위원님, 제가 오늘 설명 드리는 것은 호연정을 저희들이 관장하는 문제가 아니고, 자치문화과에서 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이 사업에 필요한 그 돈만 계상해 놨을 뿐이지 호연정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예산이 저리 가고 안 가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왜 건설과에서 이걸 갖다가 해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박성서 예,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안의에도 지금 궁도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정은 영구시설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에다가 영구구축물을 법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앞으로 하려면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지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안의에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자의 얘기를 들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더라도 궁도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남는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의 규모가 확정이 되고 또 행정절차상 용도폐지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윤용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함양같이 궁도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종말처리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지금 당장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오시다 가시다 보면 차광막 쳐 놓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래서 거기에 우선 겨울이라도 연습하려고 하면 눈이나 안 맞고 비나 안 맞게 우선에 콘테이너박스 하나 놔 놓고 위에 지붕만 조립식 판넬로 덮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종말처리장을 할 때 철거를 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또 분해해서 놔뒀다가 할 수가 있으니까 응급적으로, 우선 아쉬우니까, 좀 화려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연습할 수 있는 조그만 한 시설이라도 조금 보조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이러한 의견입니다.
딴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호연정을 부지확장을 하면 어느 쪽입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호연정에서 아파트 쪽으로, 시가지 쪽으로, 운동장 쪽 말고.
김재웅 위원 그러니까 호연정 건물 바로 뒤 말고?
○건설과장 한경택 앞에 전면입니다.
김재웅 위원 올해입니까, 확장했죠?
○위원장 박성서 석축했지 석축.
김재웅 위원 콘크리트로 쌓아 올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건물 뒤편에 슬라이딩이 되어 가지고 그 쪽에다가 조금 증축하면서 석축을 쌓고 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그 옆이 아니고 상백 쪽으로?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렇죠.
그 사유지 있는 것 매입을 해 가지고 일부 보완…
김재웅 위원 내 거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과장님, 호연정 바로 밑에 소규모숙원사업 해결 해 가지고 서당골 농로 등 10개소 되어 있거든요.
서당골 거기가 어느 면입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서당골이 많습니다.
함양읍에 서당골도 있고, 서하에 서당골도 있고, 지곡에 서당골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서당골이라는 것은 직제순위에 의해 가지고 함양읍 서당골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서 넘어갑니다.
178~9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고운교' 이게 내나 상림 여기에 다리 놓고 있는 건데 준공날짜가 언제쯤입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준공날짜는 12월26일입니다.
저희들이 11월1일이 '함양군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국노래자랑'을 한다라고 해서 전국노래자랑을 할 것 같으면 카메라 비출 때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가동보 설치 한 이것도 들어 가지고 물을 채울 것이고, 그 때까지 완벽하게 100%는 안돼도 군민의 날 행사를 갖다가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오후 2시에 저기서 노래자랑을 한다라고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 날에 사람이 왕래는 할 수 있도록 포장까지는 해 놓겠다.
권상준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있는 그 부분도 보완이 되어서 교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죠?
○건설과장 한경택 약간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권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너무 교통이 오랫동안 다니기 불편해요.
○건설과장 한경택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18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2~3페이지?
김재웅 위원 주문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 상림 옆에 있던 보 그것 말이죠?
○건설과장 한경택 예.
김재웅 위원 까막소 위에 저 보인데 지금 수중보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시내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시내로 물 들어오는 그것은 도수로가 지금 떠내려 갔거든요.
그래서 밑에 도수로 그것까지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수로로 물을 인수해 가지고 시가지로 물을 넣어 볼까 해서 도시환경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했어요.
물 넣으면 최종 낙수지점이 어디냐?
지금은 넣으면 안 된다고 해.
그래서 사실은 넣을 수 있도록 조치는 해 놓겠어요.
지금 넣으면 안 된다는 게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되는 그 지점이 저 밑에 경일… 그것이기 때문에 잘못 넣으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한다라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물 들어 오면 좋고요.
지금 그 쪽에다가 수중보를 하나 더 만드는데 사실 수중보의 개념 하나 뿐만 아니고, 지금 그 밑으로는 경사도 좀 있고 해서 그냥 보의 개념을 떠나서 그것도 상림에 걸맞은 볼거리가 되어야 돼요.
밑에 것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뭐 전에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의 개념을 떠나 가지고, 우리도 고운다리도 그렇게 만들었듯이 저 보도 그냥 물만 가두고 하는 게 아니라 가중보 밑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 소리죠.
그냥 보의 개념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전에 우리가 말하는 이동식분수대를 설치한다든지 계단식으로 만들든지 그 때 이야기 안 했었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지금 고운교 밑에 저희들이 계획한 그 부분은 아직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분수대도 하고, 그것은 3교에서부터 고운교까지 공간에 나오는 계획이었었고, 이것은 특별교부세도 5억이 내려왔고, …그것 가지고 와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 거기다가 분수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천을 놓고 제가 봤을 때 그 수중보 자리가 그 쪽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세보자리가.
차라리 수중보는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거기는 보를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보를 만들어야 돼요.
수중보 물만 들었다 놨다 하면 뭘 할 겁니까.
징검다리를 만든다든지 물이 곡선으로 내려간다든지, 지금 다른 데 견학을 많이 다녀와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순창을 그것 때문에 다시 봤는데 순창 안에 보가 이게 과연 보인지, 보를 그렇게 만든 데를 내 못 봤거든요.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었더라고요.
보의 개념을 떠나 가지고 미관상으로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 놨어요.
저 수중보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3교 밑에 내려간다든지 거기 물만 가둬 가지고 무슨 그게 있습니까.
상림하고 안 맞지요.
○건설과장 한경택 글쎄요. 생각이 저희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번에도 보고를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특히 읍에 계신 김재웅 위원님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리라 믿는데 위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상림우회도로 개설하면서 기 도로에서부터 하천까지 토지를 갖다가 넓게는 24m, 좁게는 10여m까지 다 샀습니다.
그대로 해 가지고 제방을 이번에 새로 할 겁니다.
제방을 하면서 보도 같이 설치할 그런 계획인데 그런 걸 그 당시에 내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위치는 다시 숙의를 드리죠.
김재웅 위원 그 때 그 당시는 수중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청사진을 가지고 보로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보를 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물이 층층으로 내려간다든지 뭐 물이 돌아서 내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지 수중보 소리는 내가 못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수중보가 되든 무슨 보가 되든 보를 갖다가 계획할 때는 다시 여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서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180~1페이지?
넘어가죠?
182~3페이지?
넘어갑니다.
184~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6페이지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16시06분)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은 187페이지입니다.
먼저 189페이지 2002년도 제2회추경 도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20억 538만 5천 원을 증액 요구하여 세출합계는 187억 2,710만 9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환경관리 야생조수보호구역 상림 2개소, 마천 추성 1개소 등 3개소에 7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오수처리시설 함양 솔숲식당, 안의 거창식당, 마도횟집 등 3개소에 국비 3,716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191페이지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건비 1억 823만 3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193페이지 유림 서주, 지곡, 휴천 연화동, 번개유원지 등 공중화장실 복구사업비 4개소에 8,986만 2천 원과 수해 쓰레기 처리비용 800톤 중 400톤 처리비용 1억 1,92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194페이지 상림 약수터 주변 편익시설비 도비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간이상수도 피해복구사업비 22개소에 14억 5,994만 4천 원과 동 시설부대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함양위성초등학교 뒤 방음벽 설치 부족분 2,800만 원과 서산 오산도시계획도로 가옥 및 용지보상금 1억 4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 1천만 원과 200페이지 일반운영비 180만 원, 여비 450만 원, 201페이지 시설비 370만 원 등 세출예산 합계 1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191페이지까지?
강신원 위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이 3개소 식당이라고 했는데 아까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함양읍에 솔숲식당하고 안의에 거창식당, 마도횟집 이 3개소입니다.
강신원 위원 개인적인 식당이죠?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오수처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식당이 완공되어 가지고 그래서 후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강신원 위원 오수처리법 개정 이전에 설치한 식당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그 외에는 개인적인 식당은 지원 안 한단 말이죠?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것도 개인 능력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백전에 한 곳만 신청을 했습니다.
강신원 위원 참 이런 부분이 애매한데…
○위원장 박성서 강신원 위원님, 혹시 수동에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이런 자리에 들추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모식당 주인한테 호되게 제가 당하고 있고, 지금도 민원실에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니까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단 말이죠.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해서…
강신원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한해서?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강신원 위원 그럼 우리 수동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현재 수동에 있는 식당은 해당이 안되죠.
(김재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인건비라서 이야기하기가 뭣 한데 얼마 안되지만 어떻게 해서 1억이나 더,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아니,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인건비 내시가 되거든요.
김재웅 위원 그게 이렇게나 많으냐 말이라.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사람이 많으니까…
강신원 위원 제가 말씀 드리면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을 때 추경이 나오는 건데 인건비 같은 것은 1년 예산을 기획을 해 가지고…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아니, 일용단가 이런 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확정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한 시점에는 전년도 기준을 인건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정순행 위원 하루 10원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15원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5원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권상준 위원 이것은 연례적으로 해마다 와야 돼요.
강신원 위원 이게 해마다 추경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거의 그렇습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추경예산의 기본에 어긋난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아니죠.
정규공무원들도 대충 5% 정도 인상할 것이다 해 가지고 5% 몽땅 그려 가지고 그냥 산출해 주거든요.
○위원장 박성서 인건비고 넘어갑니다.
192~3페이지?
이것도 전부 보면 인건비가 있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순행 위원 193페이지 과장님, 태풍 '루사' 쓰레기 처리를 연내에 작업을 한번 더 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저희들 모아 놓은 것은 대충 실어 왔는데요, 이것은 수해쓰레기 국비보조를 받는데 마산 한일합섬 같은 데 가면 톤당 비용이 27만 원입니다.
이걸 400톤 정도 해 놔도 1억…
정순행 위원 아, 수거비가 아니고 처리비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문호성 위원 거수)
○위원장 박성서 예,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현재 200만 원 올려 놨거든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당초 100만 원 해 놨는데 적어서 그렇습니다.
문호성 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옵디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15건씩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기들도 보상금을 5만 원씩 받아 갑니다.
○위원장 박성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94~5페이지 더 이상…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자꾸 하니까 죄송한데 상림 약수터 주변 편익시설 확충사업은 저 위에 것을 말합니까?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예.
김재웅 위원 내가 이 앞부터 자꾸 집행부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밑에 또 상림 물(함화루 옆)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듣는 소리가 사실 저는 관정을 밑에 파 가지고 바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소문은 화장실을 거쳐서 물이 온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 가서도 많이 안 찾아요.
그래서 내가 요구를 "수질검사 한 것을 붙여라."고 보건소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고, 도시환경과도 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라도 붙여 놓으면 사람들이 의심을 좀 덜 할 건데 말이 자꾸 새어 나가 저한테 자꾸 이야기가 들어와요.
일부러 거기 가서도 물을 안 먹는다는 거라.
저 위까지 가서 먹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저 위처럼 수질검사 한 그거라도 설치해 놓으면…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저희들이 해서 세우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세우도록 하세요.
○위원장 박성서 됐습니까?
김재웅 위원 예.
○위원장 박성서 상수도특별회계 199~20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예,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생활폐수도 도시과에서 하죠?
권상준 위원 예, 같이 합니다.
강대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양협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시설을 하고 나서 물이 역순행을 해 가지고 지금 송학식당이라든지 무도회관에 물을 틀면 어떨 적에는 화장실 바닥이나 부엌으로 물이 싹 올라와요.
그래 가지고 "이것 좀 만들어 주이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집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양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몇 번을 전화를 해서 이야기했는데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해 보겠다." 하면서도, 송학식당에서 하도 안돼서 얼굴을 붉혀서 왔어요.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그게 어느 지점에서 과부하가 걸리느냐 하면 거기가 상당히 하수관이 밑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걸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아마 공사가 끝나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박성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6시18분)

○보건소장 여운보 저희 보건소 2차세입세출예산안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기정예산 7억 7,700만 원에 이번 추경 9억 2천만 원을 더 해서 16억 9,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타직보수에서 공중보건의사 1명 증원에 따른 수당 3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이 이번에 추가편성 되었고요.
이동보건소 민간이전에 의료및구호비에 이동보건소 및 방문간호용 약품 부족분 구입비 3,200만 원과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비 700만 원, 한방진료약품 구입비 1,600만 원, 또 고혈압, 당뇨환자 약값 지원비 1,800만 원, 백내장 수술지원으로 10명 해서 25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기금사업으로 영양개선사업입니다.
노인질환 식단구성과 식이요법 교육 및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 부분에서 대상자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3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사업비로 815만 4천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기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성애마을에 공동급식시설로 도비 4천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보건진료소 전산장비 구입비로 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로 제2청사 신축공사 추가사업비로 7억과 보건소 냉방시설비 7천만 원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추가 감리비로 89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7페이지?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백내장 수술 지원 25만 원씩 10명 추가분이 250만 원이 있는데 이런 것 지금 김 위원도 그렇지만 함양에도 라이온스가 있고, 안의에도 라이온스가 있는데 이 라이온스와 연계를 하면 인명에 관계없이 백내장 수술은 무료로 시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적극 활용을 해 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하면 우리 군비를 좀더 아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고.
○보건소장 여운보 김재웅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봉사단체에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206~7페이지 넘어갑니다.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보건소 진료활동 장려비라고 있는데 본봉을 제외한 외의 것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아닙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인건비 자체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현지에 와서 진료를 하는데 따르는 수당만큼은 자치단체가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본봉이나 모든 것은 중앙에서 내려오고요?
○보건소장 여운보 그런 것은 다 국비로 중앙에서 내려오고요, 수당만큼은 월 45만 원씩 군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 사람 더 늘어서 증원에 따르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성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8~9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보건소장님, 인플루엔자 지금 전국적인 현상을 보니까 예방접종약이 부족해 가지고 아우성이고, 우리 경남에서도 보니까 거창, 함양지역에도 예방접종약이 모자랄 것이다라는 추측기사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 군의 예방접종약 확보상태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저희는 인구에 비해서 예방접종을 확대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당초 확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당초 확보를 4천명 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2천명 분이 19일 도착을 하고, 또 나머지는 시차적으로 24일 도착하기로 시차적으로 납품기한을 잡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권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209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소장님, 제가 초선 의원이라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 새로 짓는 건물은 전액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농어촌 기본형 신축사업비는 저희가 13억 5천 전액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고 추가분으로 이렇게 우리 군비로…
정순행 위원 새로 짓는 신축공사 추가사업비…?
○보건소장 여운보 예, 당초 우리가 설계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기술센터 밑에다가 지금 지하실은 다 짓는…
정순행 위원 이게 전액 군비로 하네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위원장 박성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그럼 보건소 지하에 농민교육장이 들어서니까?
기술센터에서도 활용할 있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우리 보건소하고 기술센터하고 기역자로 되거든요.
기역자로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동 밑에 지금 지하동에 회의실이 들어갑니다.
한윤용 위원 감리비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낼 때는 지하를 넣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안 넣었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설계비하고 용역비 이것은…
○보건소장 여운보 그것은 그 뒤에 추가비용으로 그 정도 예상이 될 거라고 보고 우리가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감리비에 설계비가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위원장 박성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16시26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본예산보다도 6,288만 원이 증가된 14억 6,7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5페이지 연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도비사업 보조금 672만 3천 원은 벼 보급종이 양이 당초계획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672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6,700만 원과 밑에 시설부대비 60만 3천 원은 저희들 서상하고 척지에 있는 포장에 퇴비사를 2개소 신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5페이지?
유상기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예, 유상기 위원님.
유상기 위원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이 들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과마다 똑같이 해 놨어요.
○위원장 박성서 아닙니다.
틀리는 데가 있어요.
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유상기 위원 100만 원 차이 그렇던데.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이 들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세웠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서 속기록 하지 마세요
                 (16시28분 기록중지)

                 (16시2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성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방금 말씀 드렸던 기술센터가 왜 업무추진비가 제일 적느냐?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정말 우리 함양의 농업부분이 쳐져 있고, 미약하고, 기반시설도 안돼 있고 이렇게 된 상황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추진되어야 무슨 좋은 농작물이 있으며, 시범 농작으로 갖고 와야 겠다.
경기도도 가야 되고, 수원도 가야 되고 제일 많이 업무추진비가 들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적다.
그래서 예산계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함양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증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성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2002년10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박성서 정순행 문호성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재무과장 송한영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농림과장 장주현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훈
○출석 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경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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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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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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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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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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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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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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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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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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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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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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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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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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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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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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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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