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4월28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
○. 총괄 검토보고
○. 총괄 질의 및 답변
(10시42분 개의)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노길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천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위원장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다음 의사진행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노길용, 위원장 강대수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44분)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제163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 어느 해보다도 조기에 예산편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위원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예산편성의 모순점은 없는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개발 분야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한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착석)
2. 간사 선임의 건
(10시46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추천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임춘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춘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47분)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 의사진행은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총괄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질장님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총괄 제안설명
(10시48분)
평소 존경하는 강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의 중점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장기 가뭄에 따른 식수와 생활용수대책, 함양군 장기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대형사업, 군민 소득증대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민복지 및 관광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되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전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주요시책 방향과 예산편성의 주요특징은 부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과 세부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총괄 제안설명은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금액은 3,400억 2,9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02억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억 1,700만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129억 원으로 한다.
다음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19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036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로서 예산총액은 23억 6,600만 원이 감소한 36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계는 3,036억 4,500만 원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3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67억 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6억 5,000만 원이 삭감된 1,266억 4,100만 원, 재정보전금 2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6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114억 7,800만 원이 증가한 882억 8,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5억 1,800만 원이 감소한 26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계가 되겠습니다.
363억 8,400만 원 중에서 세외수입 당초대비 11억 5,800만 원이 증가한 284억 5,100만 원, 국고보조금은 35억 2,500만 원이 감소한 7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기능별 세출요구 총괄표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에 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66억 3,3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에 2억 1,200만 원이 감소한 18억 5,500만 원, 문화및관광 5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20억 2,100만 원, 환경보호에 65억 9,500만 원이 증가한 489억 4,200만 원, 사회복지에 37억 8,200만 원이 증가한 456억 5,900만 원, 보건에 1억 200만 원이 증가한 37억 9,0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33억 7,900만 원이 증가한 609억 8,200만 원, 산업및중소기업에 18억 6,000만 원이 감소한 30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및교통에 10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17억 6,6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125억 6,300만 원이 증가한 556억 100만 원, 예비비에 9억 4,400만 원이 증가한 51억 9,200만 원, 기타 25억 2,100만 원이 감소한 370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고, 27페이지는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까지는 조직별로 세출총괄은 나중에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릴 계획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15억 9,900만 원이 감소한 302억 3,400만 원, 물건비에 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에 21억 600만 원이 증가한 595억 5,600만 원, 41페이지 자본지출에 25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018억 5,000만 원, 42페이지 융자및출자에 2,500만 원이 증가한 68억 500만 원, 보전재원에 2억 1,700만 원이 증가한 9억 1,300만 원, 내부거래에 5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5,200만 원, 예비비및기타에 18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1,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3~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 및 47~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87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조금 전에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것을 세분화한 내용으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주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현황은 총 173건에 1,075억 4,400만 원이며, 이중 자체사업은 91건에 339억 6,300만 원, 보조사업은 82건에 735억 8,100만 원이고 실과소별 현황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 총괄은 합계 671건에 1,787억 4,600만 원이며, 국비총괄은 274건에 829억 5,4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6건에 476억 1,900만 원, 기금은 55건에 3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권은 26건에 35억 4,800만 원, 도비는 276건에 313억 8,3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건에 51억 7,4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건에 5억 1,900만 원, 농공단지특별회계 1건에 19억 4,30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건에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부분 국비계는 법무부 외 11개 부처에 274건에 82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도비총괄계는 공보관실 외에 11개 실·국에 276건에 31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130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 조서는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사업이므로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입니다.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실과소, 읍면별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이므로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김영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총괄 검토보고
(10시58분)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배경으로는 지역경제의 조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당초예산 편성 후 불가피한 사업 및 세입세출예산의 변경사항을 조정하여 재원의 조기투자로 지역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서, 각 회계별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036억 4,503만 1천 원으로 당초보다 11.7%인 319억 5,144만 9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234억 7,095만 2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억 7,128만 6천 원, 보조금 99억 6,006만 7천 원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36억 5,085만 6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의 세부내용은 이자수입 20억 원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 등이 감소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세입전망에 대하여 의회에서 우려한 사항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으며, 특히 세외수입 중 잉여금이 2008년도 예산의 14.8%인 420억 1,125만 4천 원은 앞으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진다면 최소화 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성질별로 보면 전체예산 3,036억 4,503만 1천 원 중 인건비9.86%(299억 5,053만 3천원), 물건비 5.12%(155억 5,299만 4천 원), 경상이전 19.26%(58,492,194천원), 자본적지출 62.51%(1,898억 2,245만 7천 원), 내부거래 1.12%(34억 919만 9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2.11%(64억 1,765만 4천 원) 편성되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예산의 구성비는 감소하였지만 자본지출 구성비는 오히려 3.71%증가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총액은 363억 8,404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 387억 5,088만 9천 원보다 23억 6,684만 1천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1억 5,815만 9천 원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35억 2,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공영개발특별회계 48억 원 감소된 사항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2억 8,393만 3천 원), 물건비( 9억 4,796만 9천 원), 경상이전(10억 6,432만 원), 융자및출자(68억 592만 9천 원), 보전재원(9억 1,365만 3천 원), 내부거래(105억 4,369만 8천 원), 예비비(37억 9,681만 4천 원)는 증가하였으나 자본적지출은 120억 2,773만 2천 원으로 오히려 49억 4,687만 4천 원이 감소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한해대책과 일자리창출, 경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편성 노력은 엿보이나 도비보조금의 감소와 순세계잉여금의 증액, 이자수입의 감소 등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별 소관부서별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참 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총괄 질의 및 답변
(11시03분)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에게 총괄적인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별 제안설명이 있을 거니까 총괄적인 것만 질의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몇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당초예산을, 우리가 지난년도에 금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예측을 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어느 정도는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너무 과다 편성된 예산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부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서두에 약간 이해하기가 저는 어려운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진 의정활동의 기틀이 마련된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을 두고 하셨는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1차추경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방세 세입재원 중에서 지방세가 작년에는 8억 정도가 1회추경 당시 있었어요.
금년도 추경안에 보면 지방세 세입재원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는 16억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물론 삭감이 가능한 부분을 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인건비 부분을 감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대로 업무추진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감이 되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부세라든지 국도비보조금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도비보조금 줄어든 부분이 예산편성 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 군비부담으로 충당이 되었거든요.
당초에 도하고 이런 예산관계를 협의를 하거나 예산편성 하기 전에 교감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 데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시네요. 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차추경 시에는 지방세가 조금 추경재원으로 7억 8천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여건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세를 증액을 안 잡고 안정권 내에, 작년에도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게 주문도 있었고 해서, 사실은 재무과 세입부서 의견을 들어보면 더 늘어날 소지는 있지만 아직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권 내에서 세입을 확정하자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은 안정권 내에서 세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동결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방세수입 중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자동차세가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확정적인 그런 세입이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동결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기준을 급수별로 인원수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정 조기집행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예산을 줄여서 일자리창출에 써야 된다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3,4개월 동안 인건비를 집행해보니까 이 정도는 감액을 해도 안정권이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신규공무원이 많습니다, 함양군에는. 그래서 고참공무원이 위주로 되어있으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건데 신규공무원 위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하고 국도비보조금 증액부분, 특히 도비보조금 감소하고 군비부담금 충당하라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항시 곤욕을 치렀고, 도 관련부서, 특히 농업 관련부서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도 예산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류시키고, 도비가 안 내려온 보조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군비부담을 안 하고 전액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경예산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 도비보조가 안 내려왔을 때 군비만 사업하는 걸로, 그런 건수는 몇 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군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특히 그것은 농업진흥과, 건설과 중에서는 농업기반시설 이 부분이 대부분 도비보조가 삭감되고, 도 예산부서하고 연결해서 알아보니까 도 재원 자체가 워낙 부족해 가지고 당초에 내시가 정상으로 내려왔지만 금년에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 중에, 전체적인 것 중에 80% 이상이 잉여금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부군수님 제안설명 당시 보고사항에 보면 234억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사업을 하면 80% 내외에서 사업이 결정이 되는데 가능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최초 설계를 잘해서 하라는 차원에서 이리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에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기준대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작년에 안 했거든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내년 예산이 저희들이 걱정입니다.
내년 예산은 재정조기집행을 하면서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100% 설계변경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쓰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심지어 한해대책사업비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예비비를 써야 되는 그런 현상이 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사실 어느 기초단체든 마찬가지로 1회 추경의 재원은 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전에 이창구 위원님도, 전체 위원님들도 염려하셨듯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추경을 했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우리가 세수재원 때문에 충분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금년 초지만 추경에 감액된 세수수입이 주로 보면 정말로 앞으로 전망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감액되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세와 시도보조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금고의 이자금 이런 쪽에서 의존을 많이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아까 강대수 위원도 4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엄청스런 경쟁사회고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현실에 맞는 변화에 맞는 정책을 계획, 수립해 가지고 중앙부서에 노력을 더 하고, 그에 대한 국비와 도비보조를 받아와야만 우리가 충분한 발전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는 안 되겠느냐.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군금고 이자가 20억 이상 줄었고, 지방교부세가 36억 5,000만 원 줄었고, 시도보조비가 15억정도-얼른 큰 것만 봐도 75억 정도 감세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군금고에 대한 이자도 더 불어나지 않고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세수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줄어들겠고, 세수자원이 굉장히 어려움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내년 세수수입을, 변해가는 정책을 완벽하게, 충분한 세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자수입 관계는 전 시군에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겠다 하는 답변이 중앙정부에서 있었고요, 지방교부세가 저희들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상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 잡을 때 2008년도보다 많이 잡지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152억이 적게 내려왔어요.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급감하고, 이번에 법을 고치다 보니까 재원 자체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교부세에서도 1개 시·군당 보통 100억에서 많게는 200억까지 삭감되는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심지어 추경을 하지 않는 군도 생겨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에서는 추경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작년 수준으로는 지방교부세를 다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152억 정도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는 과도하게 세입을 잡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건전재정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또 보조금이 64억인데 여기에 따른 부담하고 이리 하면 그야말로 추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작년에 우리 일반회계 추경이 제가 알기로는 520억 정도 재원을 했어요.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재원의 거의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고 재정보전금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가운데 참 세출수요는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얘기처럼 앞으로가 더 문제다.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했을 때도 우리 군이 대외 의존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다, 또 재정보전금도 어떤 면에서는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얘기 했는데 앞으로는 더 더욱 어려울 겁니다.
지금 세출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특히 복지예산은 더 더욱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에 우리 같은 농촌 기초단체는 세입전망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도 감세정책으로 나가고 있고 또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지방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재정을 확충을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우리는 재정이 확충되는 게 아니고 재원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도입되게 되면 함양 같은 경우에는 세입의 결함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도 예산보다는 나중에 교부되는 것이 거의 조금 증액되어서 내려오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지방교부세를 삭감해서 편성한 예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행정재산, 또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인건비까지 전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현재 인원의 직급별로 지출된 걸로 봐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세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거기에 따른 앞으로 세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어제도 그 포럼을 개최했는데 부의장님이 바쁘셔서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농촌경제연구원 담당박사가 참석하였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하든 간에 기존에 내려오는 보조금만큼은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균특관계라든지 일반교부금 주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09년도 금년에 내려오는 만큼은 내년에는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그래서 단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균특으로 내려오는 것은 군에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 시범 군이 함양, 산청, 거창입니다. 군단위는 함양, 산청, 거창이고 시단위의 또 시범시가 또 있습니다. 그런 데마다 포럼을 개최해서 어느 방향이 좋을 것인가는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는데 5월 중에 결정할 것이라는 안을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세는 우리 군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나머지 중앙의존재원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전체를 판단해 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동산세제 개편을 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소득세를 2년 한시제, 안 그러면 이걸 전반적으로 손질을 하는데, 어제 보도를 보면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이것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고, 투기가 우심한 지역은 45%까지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중과 60% 하는 걸 6~35%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지방에 교부되는 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주 내실 있는 그런 세출예산의 편성이 요구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면 현재는 금년 수준은 준다는 식의 답변입니다.
지방교부세라든지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단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균특이 변형이 되면 군 단위가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00 몇 십 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전국에 165개 시군으로 나누다 보면 150억도 채 안 된답니다. 우리 군이나 산청이나 거창은 상당히 많이 받아오는 군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받아오는 걸 N분의 1로 나눠서 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요가 많고 군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은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중앙부서에서 그게 제일 난관으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남아 가지고, N분의 1로 나누면 우리 군은 손해를 봅니다.
지금도 균특 같은 것은 더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실과소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5월 말 되면 자기들이 결정을 해주긴 해준다고 하는데 안이 변경이 되거나 확정이 되면 되기 전에도 저희들이 아는 대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우리 실장님 답변은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차질 없이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벌써 몇 달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작년도 1차 추경 시에 전체예산이 519억인데 지방교부세를 241억을 받았습니다.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36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걸 비교하면 우리가 앞으로 세입전망이라는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약속을 했더라도 우리는 긴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인데 재정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군금고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이 적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40억 7천 잡았던 데서 20억 7천으로 20억이 감되었거든요.
아무리 재정조기집행을 했더라도 이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이자수입을 감해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도 세입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안정권에 그리해서 그걸 삭감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재무과의 의견도 있고 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강대수
간 사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위 원 노길용
위 원 노두식
위 원 배종원
위 원 신판수
위 원 이창구
위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재난관리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