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7월15일(금)
장소 군청대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유상기 위원 통합질문
○. 강신원 위원 통합질문
○. 정순행 위원 통합질문
○. 문호성 위원 통합질문
부의된 안건
○. 유상기 위원 통합질문
○. 강신원 위원 통합질문
○. 정순행 위원 통합질문
○. 문호성 위원 통합질문
(15시31분 개의)
(일어서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 통합질문을 실시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통합질문 하실 위원님의 순서는 유상기 위원님, 강신원 위원님, 정순행 위원님,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 순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상기 위원님으로부터 통합질문이 있겠습니다.
유상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기 위원 통합질문
(15시32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자칫 건강이 나빠지기 쉬운 이때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기쁘고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우리 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반자로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농업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특화사업 융자금 체납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융자금을 상환할 의무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8억 4,000만원 중에서 원금이 8억 200만원, 이자가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8억 4,000만원입니다.
농업 소득특화 지원 융자금은 전부 운영자금이죠?
시중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실제 체납은 75명에 8억 4,000만원이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장기체납자가
50명에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 이전을 보면.
그 동안에 저희 군에서 경매신청을 해서 받거나 결손처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주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IMF 직후, 주로 장기체납자 3억 6,000만원 중에서 '98년도에 나간
게 25명에 1억 6,000만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보증인도 보니까 복수보증인, 어깨보증인이 많습니다.
채무자, 보증인 재산압류를 다 했죠?
2명이면 2×7=14 140명 하고, 본인하고…
사람이 더러 많습니다.
그러니까 채주는 1명인데 보증인은 2명을 서도 2명 중에서 전답이나 집을 가진 사람은 압류가
가능한데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사에서 담당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4억은 어떤 방법으로 융자금을 회수할지 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8억 중에서 4억은 어제 담당께서 충분히 회수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4억을 어떻게 받을 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소특자금 총액이 약 96억 3,000만원이 되는데, 이 관계는 금융기관이 아닌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출하고 지금까지 회수를 해 온 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도 자주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못한 점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처할 때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재산상황,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해서 그 가정의 조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대출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신규대출 되는 데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많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노력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4억에 대해서는 저게 인후보증 아닙니까. 저희들이 체납자나 보증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현금통장에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벌어서 돈을 갚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만나서 사람을 찾아 가지고 받도록 노력을 하고,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조례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리 해 볼 작정입니다.
대출서류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대출했는데 그 사람이
재산을 팔거나 없고, 가정이 말하자면 도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2004년도 말 융자금 회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조례 12조에 보면 "군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군에서 재산압류를 1순위로 했으면 다 받을 수가 있는데, 혹시 금융권에서 먼저 압류했으면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압류순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과장님, 군조례에도 결손처분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없고, 금융계통에 보면 채무자와 보증인이 재산도 없고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연체가 풀린 날부터 15개월이 넘으면 상각처리나 결손처리를 합니다.
조례에는 보니까 함양군에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담당자가 책임질 수도 없고, 금융계통에는 그렇습니다.
결재하면 담당, 부장, 과장 전부 이것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다 변제를 합니다.
어제 감사할 때 보니까 4억이라는데 누가 그걸 지금 책임을 지겠어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8억 이 체납자 관계를. 올해는 연말까지 꼭 처리를 해 가지고 의회에 꼭 통보를 해주십시오.
유상기 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강신원 위원님으로부터 통합질문이 있겠습니다.
강신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원 위원 통합질문
(15시48분)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연일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통합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방치되어 간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에는 "각종 위원회 공화국이다" 해서 위원회가 너무 범람해서 탈인데, 우리 자치단체에는 그사이 많이 늘었어요. 46개나 있는데, 22개 이상이 한 번도 개최를 안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구성된 위원회가 어떤 합리적인 적법화를 시켜 주는 역할 그렇게 하면 더 편하고 좋은데…, 순기능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 민주국가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군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유일한 기구, 장치 아닌가 저는 이리 싶습니다.
46개 되는 각종 위원회를, 물론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도 안 거치고 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를 실과에 지적을 해서 나중에 부분적으로 질의를 하고, 총괄하는 배종원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2조 기능에 보면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저도 이 위원회의 위원인데 작년에 한 번인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한 번도 운영을 않습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우스운 얘기로 여론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안 보는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는 "군의원이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군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한두 명씩 들어 있는데, 이런 데 좀 불러 가지고 우리 군민의 여론이 뭔지 한 번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여론에 "대화를 안 한다", 큰 프로젝트 많은데,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대화의 시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런 것을 하면 저희들도 가서 의사타진도 하고, 여론도 반영시키고, 대화도 하고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배 실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노심초사 하시는 강신원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각종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우리 군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군정을 투명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46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46개 위원회는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각종 법규나 우리 군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은 약 599명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은 2004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38개 위원회가 총 158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회당 평균 4.2회에 걸쳐서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재까지 열지 못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함양군계약심의위원회는 법상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요건은 50억 이상의 공사계약이 있을 경우에만 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지 무조건 열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이 있어야만 위원회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과세 전에 납세자들의 청구가 있어야만 열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일자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던 규제개혁위원회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규제개혁은 그 목표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정비를 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경쟁촉진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 19일에 운영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 동안에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행위 또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이런 조례와 규칙상의 규제와 유사행정 규제를 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강 위원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그러나 반성할 점도 사실 많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아직도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규제정비를 양 위주로 하고,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통제 지향적인 의식관행이 불식되지 않고 있고, 또 행정수요도 계속 새롭게 늘어나다 보니까 규제를 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규제를 너무 하다 보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 3월에 시달을 해 가지고 이러한 규제를 정비해야 될 부분들을 각 실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9월쯤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규제개혁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제125회 임시회 때 의결한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군세감면조례 등 중요한 세원조정은 군세조례 8조에 의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해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이런 절차행위를 해야 됩니다. 저는 풀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법 제70조 및 함양군세조례 제8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위원
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하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3명, 민간인 4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지방세, 특히 군세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는 의결기구입니다.
이 위원회의 미개최 사유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이라든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인들이 의문사항이나 이 내용이 대부분 단순 경미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 설득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모두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가 1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사전 충분한 설명과 토론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의를 계속 제기할 시에 즉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풀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원조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세원조정을 할 것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청구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조정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저는 이리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답이 곤란하시다면 풀이를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담당하실 걸로 그리 보는데…
이것은 공문서를 허위작성 한 겁니다. 단단히 하시고요.
여기 보면 함양군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에 의하면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조사를 실시한 후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분석·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지난해에 서면심의를 두 번인가 했다고 그래요.
매 분기 한 번씩 해서 평가를 하고, 군정백서를 발간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해에도 서면심의만 두 번 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이런 중차대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건지?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행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보십시오.
방금 강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서비스헌장의 분기별 개최는 저희들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해서 위원회에 회부해서 그것을 결과·분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결과를 보니까 작년도에 고객만족도 조사는 1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사실상 서면심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각 실과와 읍면에 통보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걸로서 끝나서 그것은 규정에 조금 위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상 작년도에 이루어진 업무는 깊이 연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농어촌(버스요금) 운영 요율 제정 이런 것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마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여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간접 관계 되는 양파문제가 지금 미금으로 실어내고 말이죠.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등등해서 물가에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정말로 제 기능을 하려면 수시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조정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우리가 직접 행정 관여는 못하지만 시장경제원리가 통하는 사회니까 간접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물가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리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신원 위원님께서 금방 질문하신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농어촌버스요금 조정을 왜
했느냐 하는 그 부분하고, 양파 관련 두 가지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2월에 저희들이 농어촌버스요금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추진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요금조정신청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요금인상조정안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작년 10월 26일 상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소비자정
책실무위원회 회의를 작년에 두 차례 거쳤고, 금년에 두 차례를 거쳐 가지고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율을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중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도에서 개최하고 군에서 개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 2월 14일 군의회 정례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만 드리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파가격 조정하는 그런 부분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결정 여부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 홍보차원에서도 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직접적인 피해가 없겠습니까? 애로가 없겠습니까? 우리 군민으로서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런 군정이 앞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해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되면 훨씬 지금보다는 군민들의 불만이 덜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련부서에 지시를 하실는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행 위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 정순행 위원 통합질문
(14시11분)
제가 며칠 전에 시내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가 과거 합격해 가지고 변사또 생일날 와서 시를 한수 지었는데 그 내용은 무식해서 못 외웁니다마는 "풍악소리 높은 곳에 백성 원성이 높고, 황촛물 흐르는데 백성
피눈물이 녹아 흐른다"는 말을 그 양반이 인용을 하면서 "다볕당 축포소리에 함양군민 한숨소리가 터진다"고 아주 신랄하게 지금의 군정을 비판하고, "군의원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는 집단이냐?"고 굉장히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섯 명한테.
그런데 이번 산삼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획이 참신하고 잘되었습니다.
불행히 비가 와 가지고 행사가 마무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의도가 아무리 좋으셔도 이 집행부를 갖다가 사시로 보는 집단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그러한 참신한 의도가 비판세력에 어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저희들이 살아갈 때 군정의 순기능적인 면으로 보는 집단보다도 이걸 자꾸 폄하하려는 집단의 비판소리가 더 빨리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군정의 좋은 면을 자꾸 홍보하는 것보다도 나쁜 면을 더 홍보하는 것이 더 빨리 파급된다. 그래서 군정은 항상 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날 산삼축제 2~3일 하는데 돈이 10억 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곧이듣지를 않는 겁니다.
“군의원 당신들이 그 돈을 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3,000만원이 아니고.
엊그제 어떤 상점에 뭘 사러 갔다가 아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당신 좀 앉아 있어라" 해 가지고 놀다 왔는데 "정 의원, 산삼 저것 키우는데 100억 들어갔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 방침에 따라서 물론 진입로를 냈지만 그것은 그러한 산삼을 안 심어도 그쪽에 전답이 있을 것 같으면 도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쓰는 예산은 훗날 산삼을 팔아 가지고 총 판매대금에서 우리 예산이 투입된 것은 공제하고 남는 수입금에서 70 대 30으로 나누기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도 "너는 집행부 쪽을 좋은 쪽으로 표현하려고 그런 거겠지. 우리가 알기로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겨도 안 돼요.
오늘 제가 노인 세 분을 유림 회동마을에서 태우고 왔는데 "정 의원, 산삼이 100억 들었다며?"
"어르신 어디서 그런 것 들었습니까?"
"아, 이 사람아 온 천지에 소문이 자자한데, 그것 참 큰일 아이가?"
이 보통 낭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계신 실과장님들이 나쁜 말로 이런 일로 인해서 이 행정을 잘못한다고 비판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우리 11명 의원들까지 도매금으로 지금 넘어가 가지고 아주 잘못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문코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산삼을 제가 한 가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보조사업도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이게 지금 조금 부실하면요 막 주민들이 헐뜯습니다.
"아, 이것 되었다. 좋은 비판 소재거리가 생겼다" 해 가지고 술집 사랑방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이것이 그 금액만큼만 비판하면 괜찮겠는데 열 배 스무 배 부풀려 가지고 저희들을 나무란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데 보조금을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느냐?"하는 그런 비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주문할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함양을 살찌우기 위해서 또는 함양을 알리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행사를 하고, 또 특수한 성공할 것 같은 보조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리 하더라도 군민이, 소위 백성이 그걸 잘못 알아듣고 왜곡되게 생각하면, 실제는 안 그런데도 그 양반 스스로는 "아, 우리 군!" 한숨만 나오고, "피눈물 난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 지고 각종 프로젝트, 특히 산삼 같은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주민들이 잘 알아듣도록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골치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첫째는 더 이걸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실과장들에게 내라고 해서 잘 좀 정확하게 군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혹여 지금 부군수님께서 자료가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앞으로의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군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정순행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홍보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부족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곡리조트라든지 각종 대형사업과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유치, 또 '100+100운동' 등 각종 크고 작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을 우리 군민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군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서 함께 하는 군정을 도모하기 위해 반상회 또 지역신문, 일간지, 방송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장회의나 영농교육 등 기회교육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군정 홍보체계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도 홍보한 것만큼 또 군정을 추진한 것만큼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의 계획수립, 시행 시부터 홍보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우리 600 전 공무원들이 군정홍보요원이 될 수 있게끔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각종 모임에
교육을 시키고 해서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2003년 11월에 홍보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아직 얼마 안 되었습니다. 해서 업무를 강화하고 하면 점진적으로 홍보가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시행결과를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입니다.
이번에 산삼축제도 네오바이오 안 회장 보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당시각종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평가회를 해서 다음 연도에 아주 알찬 산삼축제가 될 수 있게끔 평가를 하자"는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결과 평가회를 아주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우리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행정행위의 수준에서 홍보를 하려고 들면 이게 잘 안 먹혀 듭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습득하는 라인이 일정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장들선, 새마을지도자 수준까지만 간다든지 민초 속에 안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시각적으로 홍보방법을 발굴을 해야 돼요.
예를 하나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 홍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화이바가 왔는데 “왜 그 공해물질을 대단히 많이 내놓는, 지금 밀양에서는 그 공해물질 때문에 밀양시민들이 ‘그 회사
존치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찾다 찾다 공장 지을 곳을 못 찾아 가지고 군수님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올라왔다“ 이거지.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돈 안 들이고 홍보할 길이 있어요.
함양신문이나 군민이나 화이바 자기 회사 돈 가지고 자기 회사 자랑을 하는 겁니다. 전면으로그냥 아주 칼라로 멋지게 실어라 이거죠.
공해물질 사업이 아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홍보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기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야 이게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지를 심사숙고 안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행정행위 수준으로 절대로 홍보하지 마라. 안 됩니다. 그런 걸 잘 좀 챙겨서,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수많은 실과장님들 보고를 열심히 받고 "아, 이게 타당성이 있겠구나!" 싶어서 다 승인을 해준 건데 이게 왜곡되어서 흘러 들어가니까 아주 좋지 않다는 걸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우리 함양군이 엄청난 금액의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을 지 모르지만 우리 군세로 봐서는 제법 많은 돈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공동출자라든지 안 그러면 특정기업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농·축산 부문에 시설과 운용자금을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0~20억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축산기업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미 흘러간 이야기지만 거기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했는데, 저는 하나의 풀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과연 집행부가 우리 함양군을 살찌우기 위해서 좋은 보조사업을 육성시키고자 했을 때 그때까지는 상당히 의도가 좋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기업체나 개인이 소위 말해서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조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자기들은 열심히 했지만 이게 끝이 안 좋아 가지고 이 보조사업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본금이 잠식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이 자기들 대차대조표상에 자본금으로 있다가 이게 자기 자부담 능력이 적다 보니까 이 자본금은 건물을 짓거나 기계를 넣거나 또는 돼지마구를 짓는다든지 소마구를 짓는다든지 이리 하다 보니까 자본금이 자꾸 고정자산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다른 걸로, 물품구매라든지 판매하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자본금을 잠식하는 경우도 있고, 본의 아니게 좌우지간 이 보조사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종국에 가서는 환금성이 적은, 그야말로 통장에 돈도 얼마 안 들어 있고, 자본금이 잠식되어 가지고 뭘 팔아서 환금할 수 있는 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리 되면 자부담이 없어 가지고 대출을 받은 게 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큰일이 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부도가 나죠. 부도가 나면, 우리가 예를 들어 10억을 보조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조사업주가 그중에 8억을 고정자산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 2억은 운용자금으로 좀 쓰고 직원들 봉급 좀 주고 거의 없앤 경우에 이 부도가 나면 이 10억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채권단한테 다 가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참 피나게 아껴 둔 돈으로 세금을 낸 그 돈들이 전부 나중에는 그 사람의 경영부실로 인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날리는 거죠.
만약에 다섯 군데에 그러한 게 터질 것 같으면 그 금액은 더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걸 과연 날릴 수 없는 방법은 없을까?
이 보조금을 날리지 않고 다시 우리 군이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대안은 없는가?
그 아무리 연구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제 말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보조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개인한테 줬을 때는, 이미 돈이 넘어갔을 때는 그 양반의 돈이 되어 가지고 개인의 재산이 된다. 그러면 헌법과 우리 민법에 우리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어요. 소위 사유재산권입니다.
우리 보조금이 넘어가 가지고 자기 돈이 되면 그것이 개인 사유재산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을 준 단체가 다시 받아낼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다른 법령을 제정을 못할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 사람이 보조금을 자본금으로 해서 고정자산에 투자했을 때 그 고정자산을 우리가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압류가 기본권 재산침해라 해 가지고 조례를 만약에 개정했을 경우에는 힘들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말은 제가 장황하게 드렸지만 제가 물은 것은 간단합니다.
법무담당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 같은 질문인데, 이 사항을 중앙부서에 이 부분을 담당하는 곳에 서면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 다른 실과장님들 의견도 함께 붙여서 저희들한테 주면 가능하다면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보조금사업이 설사 부도가 나더라도 그 막대한 금액이 채권단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 이상인데 그런 부분에 법을 잘 아는 중앙 관리·관계부서에 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줄 용의가 있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조사업의 성공' 참 당면한 문제입니다.
사실 '94년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해서 약 57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42조, 15조 이래서 농어촌구조정책의 부분적인 실패, 전면적인 실패라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중앙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고나 도비나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법률적이나 이리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과연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해서 군비 부담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군 자체사업이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또 효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중에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그 동안 저희 군에서는 그러한 부분에는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가 많이 뒤쳐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3섹터사업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공직자의 사고로는 투자를 상당히 꺼립니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이대로만 가져 갈 것이냐?
그래서 다음에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성공률이 7~8%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기업인데도,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좀 과감한 그런 투자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보조금의 성공을 위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중앙에 한 번 건의를 하고, 실과장 의견이라든지 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보조사업 실패가 군정을 집행하는 최고 높은 자리에 계시는 군수님한테 흠집내기에는 가장 좋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보조사업이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신이 아닌데, 제갈공명도 자기가 결국 통일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렵거든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가능성여부를 알아주십시오.
제 질문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한 번만 더…
간단한 건데, 엊그제 감사를 하면서 방역 때문에 말씀을 잠시 드리고, 우리 의회 방에 왔더니 의원님들이 방역을 각 읍면별로 잘 안 한데요. 하기는 하시는데 못 봐서 그러신가 모르지만, 그래서 전염병 예방에 관한 규정에 약간만 규정이 되어 있고, 일상적으로 하는 방역은 다른 어떤 대한민국법령에도 방역에 관한 세부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참 이게 난처한 게 뭐냐 하면 방역을 하는 걸 못 봤는데 "방역했습니까?"라고 물으면 항상 보면 "아이고, 우리는 매일 지시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본론을 제기할 길이 없어요. 주민들은 안 한다고 그러는 데.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겠는데 그걸 그리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75일간 방역할 수 있는 인력비를 읍면에다 내려줬으면 내부문서로 각 읍면에서는 한 사람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치라고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이 각 마을로 가서 할 때 방역한 사실 내용을 방역카드에다가 기록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러니까 방역카드를 어디에다 비치하느냐 하면 그 마을회관에다가 방역카드를 만들든지 하셔 가지고 약품명하고 방역한 장소를 기재하고 자기 이름 적고 사인을 하고 오면 뒷날 하든지 그날 하든지 이장이 와서 확인하고 서명하는 그런, 약 두 달이나 뭐 이렇게, 아니다, 4~9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그걸 좀 하면 주민들이 ‘아, 방역을 하기는 하는구나! 내가 미처 못 봐서 내가 방역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3년째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읍에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주 사소한 것인데 군정 전체를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이디어를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 할 수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순행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질문은 서면으로 받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얻으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곳은 감사장이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 24시간이라는 용어는 제가 아직까지 그런 규정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느 규정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정순행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장님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기자님도 많이 와 계시고, 자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고 또 너무 말이 장황하다고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내자 소리 밖에 안 되니까 위원장님께 죄송하지만 앞으로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호성 위원 통합질문
(16시47분)
장마철에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사는 함양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 신중하고 치밀함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함양군의 중요한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함양도축장 부실운영입니다.
함양군에서는 함양읍 용평리 소재 함양도축장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6억 3,500만원을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지원하였으며, 2002년 9월 행정사무감사 시 추가사업비 7억 5,000만원의 요구에 대하여 전문용역업체의 투자분석 및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후 지원토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명성 확보를 위한 권고이므로 함양군이 직접 용역사업을 발주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함양도축장에 일임하여 '백석PL컨설팅연구센터'에 의뢰하여 의뢰 당시 손익계산서상 1억 1,890만원의 적자가 오히려 2002년에는 2억 770만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함양군에서는 다시 7억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고, 용역결과 보고서와는 달리 도축장은 이미 경영부실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도축세 6,600만원을 체납한 상태로 도산되어 2005년 6월 14일 안성문 외 1인에게 13억 1,000만원에 경매처분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까지 전 관리자와 인수자와의 내부운영자금이 미해결되고, 조합원 출자금 및 이자차입금 2억원의 미지급으로 인수자와 조합원 간의 마찰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과 시설노후 등에 따른 추가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는 등 앞으로 정상가동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도축장의 지원금액이 13억 8,500만원으로 더 이상 예산 지원은 군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보조금을 지원한 함양군에서는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축산농가와 기업조합을 육성한다는 이유로 지원하였으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경영부실이 우려된다며 면밀한 경영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집행부에서는 직접 용역 의뢰, 분석하지 않고 업체에서 용역 의뢰토록 하여 축산기업조합에서 제출한 추정 재무제표만 믿고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은 상당한 문제점을 발생되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또한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하고,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 개선토록 노력해야 함에도 도축장이 경매처분 되고, 부실한 제반사항 및 경과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의회에 보고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보조금사업의 경우 지정 시는 반드시 지원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소홀하게 다루어 예산을 낭비하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6,600만원의 체납된 도축세 또한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뒤늦게 고발조치 해 놓고 앞으로 징수가능성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태로 처리되어 있는 안일한 행정에 대하여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과 보조금사업의 추진방향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번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번 질문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도축장 운영부실에 대한 대책건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평리에 소재해 있는 도축장은 1970년도에 간이도축장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2002년도에 정부에서 위생적인 도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축장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함양도축장은 부적합해 가지고 2003년도 7월에 폐쇄위기에 놓였었습니다.
만일 이것을 폐쇄했을 때, 도축장을 안 했을 때를 우리가 검토해보면 관내 2천여 농축산 농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고, 만약에 타 지역에 가 가지고 도축을 하게 되면 생체가 감량되고 물류비용 등으로 연간 11억 5,000만원의 함양군 손실이 예상되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도축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민에게 공급되는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싼 가격으로 군민들이 고기를 구입하게 되는 그런 실정에 놓입니다. 이것뿐 아니고 도축장에 종사하는 35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내도축장 운영 전문 컨설팅업체인 아까 문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백석)PL경영컨설팅연구센터에 용역을 의뢰한 바 2006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걸 믿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도비 5억원, 군비 2억 5,000만원, 자부담 11억 2,000만원 등 18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정성적으로 운영해 왔으면 싶은데 운영하는 여러 가지 운영부실에 대한 원인에 따라 가지고 약 20여 억 원의 차입금에 따른 금융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채권사인 조일건설 대표가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금년 3월에 경매를 신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함양의 돼지를 선호해 가지고, 밀양에 고깃점을 하는 안 성문 씨가 '누에포크'를 자기가 계속 공급 받고, 직접 도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 축산규모는 한우가 9,400마리, 돼지가 7만 3천 마리가 있는데 이것은 이웃 거창을 보면 거창한우의 2분의 1밖에 안 되고, 합천한우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돼지는 합천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업이 이웃 군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근 군과 비슷한 가축사육규모를 늘려 나갈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도축장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비록 지금은 부실하고 있지만 안성문 씨가 이걸 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과연 함양도축장을 경영할 수 있는지 의뢰를 했던 바 경상대학교인가 교수님이 "충분히 흑자
운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돼지가 연간 14만 두 정도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60%를 도축할 경우에 현재보다 47%가 증가되고, 그러면 11억 6,000만원의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도축장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위생처리장 사항이 조금 부실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더 검토해 가지고 시설개선이 필요하면 시설개선이 필요한 대로 지원해서 함양의 축산업 하는 농가들이 마음 놓고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침이십니까?
두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살려 놓고, 우리 함양의 지금 축산업을 기대하고 있는 소, 돼지, 우리가 지금 농가 1억원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제일 앞선 게 축산업입니다.
이게 만일 거창이나 합천 가서 또 고령 가서 도축을 하게 된다면 함양군의 손실이 엄청납니다.
1~2억 그것 아끼자고 하다가는 우리 함양의 농가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용역회사를 축산기업조합에서 선정한 회사를 줘서 그 문서만 보고 우리 함양군에서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이 자체는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생력이,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단지 그 문서 하나로만 덜렁 지급해 놓은 상태로 현재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인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류 하나만 놓고 그걸 보고 우리 함양군에서는 지원해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맞죠? 그런 것 아닙니까?
군 단위마다 도축장을 해왔는데, 대부분 도축장을 그냥 팽개치면 다 도산위기에, 왜냐하면 이게 한두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각자 얼마씩 내 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에 뱃사공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새롭게 경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농림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바 반드시 이것은 앞으로 경영부실이 우려되는데 정확한 용역을 해서 자기자본이 있는가 검토해서 하라고 지적을 한 게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관행이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축세는 지금 현재 선납을 받습니까? 후납으로 받습니까? 재무과장님?
도축세는 도축하는 도축업자가 세금을 근본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영농조합이 도축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공무원들도 소득세를 징수를 할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 원천징수란 말은 개개인이 각 세무서에 전부 다 세금을 일일이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다달이 입금을 시켜 주는 방법을 원천징수 방법이라고 그리 하는데, 도축업자들도 개개인이 전부 본청에 와서 도축세를 납부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도축영농조합에다가 우리가 원천징수 권한을 부여해서 그것을 다달이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익월 5일까지 우리 금고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해왔고, 그 앞전 조합장님 있을 때까지 그러한 도축세에 대한 사고가 일체 1건도 없었습니다.
비단 도축세뿐만 아니고 취득세도 체납이 되어 있었고, 재산세도 체납이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도 일부 있었고, 사업세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일반적인세금은 우리가 재산을 가압류를 해 놨었기 때문에 6월 17일 사업소세 45만 5천원을 제외한 전액을 배당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금액으로 2,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세금을 납부를 했고, 사업소세 45만 5천원 이것은 미수금으로 떨어졌고, 도축세는 이것이 개인이 미리 납부한 돈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압류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횡령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고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분을 납부를 안 해서 2월에 고발을 했고, 그 이후에도 역시 2월에 또 추가한 것하고 3월 20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아서 3월에 가서 예고를 하고 고발을 바로 했습니다.
하고 그 뒤부터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징수를 해 왔던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봐주기로 해서 그냥 이 기업체는 부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압류 해 놓으니까 좀 미뤄 두자?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함양군에 이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관계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또 축산계장이 몇 번 나가서 검토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쭉 해야 우리가 보조를 7억 정도 줬는데 금방 또 살아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돼지가 14만 두가 나온다면…
그것은 인정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축세 문제는 내 법률을 한번 따져 보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공동출자인 '하미' 경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공동출자법인 '하미공장'은 함양군에서 6억 5,000만원을 출자하여 총자본금 15억원과
특별교부세 4억, 군비 1억원의 시설보조로 2004년 10월 20일 준공하여 옻칠피혁원단, 염색,
코팅 및 피혁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홍보를 ‘부산국제신발피혁전시’와 ‘동경피혁전시’ 등 국내외로 전력을 다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제품을 수출한 사례가 1건도 없이 개점 휴업한 상태이며, 2004년도 제1기 결산승인 결과 당기순손실금액이 2억 2,212만 7,101원으로 결손이 된 상태이며, 향후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경우 전자에 말씀드린 도축장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사업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는 옻칠 코팅 피혁제품으로 전량 해외수출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므로 본 위원은 당초 처음 출발 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만 추진된다면 매우 희망적으로 판단되지만 현재의 흐름은 당초계획과는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경영에 지식이 부족한 행정에서 출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함양군 지분을 조속히 환수하고, 회사가 독자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출자할 계획이 없는지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천 같은 데는 옛날에는 옻으로 먹고 살던 데입니다.
그래서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어찌 보면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산에서 생산되는 옻을
어떻게 소비하느냐 하고 처음에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미공장'이 작년 2월 5일 법인등기를 해 가지고 작년 10월 22일 준공했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애를 놓으면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고 그 다음에 깁니다. 그 다음에 걸음마를 배우려면 한참 걸립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은 아까 말씀한 대로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가 2억 5,000만원, 우리 군비가 2억5,000만원, 합계 6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자본금 15억원 해 가지고 33.7% 지분으로 우리 군청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제품을 수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작년에 이 업체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을 제안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4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 국비 지원 조건으로 여기에 군비 1억원을 보태라 해서 5억원을 기계장비 하는데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에 참여한 윤만종 씨하고 김태원 씨하고 김우식 이사가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경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이 주식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노력을 생각하면, 생산·판매하기 위해서 피혁에 옻칠 코팅하는 것하고, 옻으로 가죽에다 문양을 만듭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처음 생산되는 신제품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신제품입니다. 처음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20일부터 이틀간 ‘부산 국제신발피혁전시회’에 처음 국내시장에 나갔고, 금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동경피혁전시회’도 이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사우스폴피혁전시회’도 나갔고, 3월 9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전시회에도 이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하는 ‘홍콩피혁전시회’도 이걸 가지고 나갔는데 엄청난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째 피혁을 관리하려면 엄청난 큰 독약을 써서 기름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자연염료를 써서 여기에 좋은 문양을 넣고 또 평생 두고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옻으로 피혁제품을 만든다는데 대해서는 각국 바이어들이 아주 정말,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몇 번 다녀갔습니다.
"대체 이런 물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느냐?"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지마나 일본의 4개 회사에서 견본을 기 가져갔고 또 견본작업에 대한 주문을, 그 사람들이 가져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합니다.
이것을 가방을 만들 건지 신발을 만들 건지 혹은 가죽옷을 만들 건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피혁수입할당제에 대해서, 일본시장의 진입 애로에 대해서 ‘가와무라’ 통상과 장기적으로 사업 협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요나 기타 7개 업체하고 옻 코팅피혁, 또 이게 가구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것도 협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생산·판매 전망으로 지금까지 각종 전시, 박람회에서 많은 피혁회사들과 접촉한 결과 견본품 주문 납품으로 견본품 자체검사 중인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혁하고 문양, 코팅 그런 걸 잘 검토한 후에 우리하고 협상체결, 생산주문이 곧 예상됩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우리가 독일을 나갔는데 유럽에 있는 4개 업체가 "대체 무슨 이런 물건이 있느냐?", 우리가 프랑스에 갔을 때, 특히 유럽사람들이 가죽 옷을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 굉장히 고가로 팔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내기 때문에 협상 중에 있어서 어느 한 회사만 우리가 체결된다면 일시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주방기구 생산하는 우리나라 ‘한샘 주방회사’에서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어디서 듣고 와서 자기들이 “주방에 이걸 좀 어느 일부분에 하면 좋겠다” 해서 곧 아마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회사를 세운 목적은 우리가 회사를 운영해서 이익을 얻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엄청난 양의 옻이 들어갑니다.
우리 함양에 옻을 농민들이 많이 심어 놨는데 옻이 생칠이 나오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을 심어야 됩니다.
그 옻이 자라는 동안에 우리 회사가 완전히 굳혀진다면 우리 함양 전역에 옻을 다 심어도 다소비합니다. 그 가격을 현재 국내가격으로도 충분히 줄 수가 있다.
중국은 1㎏당 5만원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걸 30만원에 삽니다. 그렇지만 함양의 옻을 먼저 쓰고 중국의 옻을 가지고 들어오기로 우리가 협약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원합니다.
"함양군에서 6억 5,000만원을 주고 아직 1년도 안 된 회사를 간섭하면 아까 3명의 이사들이 6억 5,000만원을 갚아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우면 우리가 받아낼 생각입니다.
절대 부실하다든지 회사가 잘못된다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어떤 업체든지, 새로운 업체든지 2~3년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경영전문업체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맡기면, 아무리 빨라야 2~3년이 지나가야 신제품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겁니다.
저는 우리 함양의 농민들이 옻을 심어 놓고 그 옻을 전량을 우리가 소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민들이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 공장을 함양에 유치했던 겁니다.
더욱 더 우리가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6억 5,000만원 준다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유명한 CEO를 채용해 가지고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장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참 딱합디다.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야 참 기분이 좋은데…
기계를 갖다 넣은 지는 아직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군수님 말씀처럼 이 '하미공장'이 잘 된다면 얼마나 희망적이겠습니까.
옻도 팔아먹고 다 좋은데…
군수님 알고 계시죠? 진로먹는샘물?
그걸 합자로 투자해 가지고 회수를 하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군수님은 더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작년에 2억 2,200만원이 손실이 갔죠.
또 올해 수주 하나 못하고 그대로 있다면, 수주하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올해도 안 된다면 그럼 뭐…
더 많은 전시장도 쫓아다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덜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질 것이다. 이것은 히트를 칠 것이다"
좋으니까 좀 만들어 달라" 이래야 되는데…
중국에 어차피 의존을 하고, 외국에서 옻칠을 사 가지고 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이 자신 있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한계를 지어 주십시오.
만약 2005년이면 5년이다. 올해 만약에 수주가 전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금을 자꾸 투자를 할 그런 여력이 함양군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선회를 할 것이냐?
정말 잘 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안 될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정 걱정스러우면 우리가 6억 5,000만원 회수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회사가 되는 걸로 믿고 적어도 2~3년은 기다려 봐야 안 되겠나.
지금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다.
자본금 15억 가지고 견딜 만한 여력이 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15억 가지고 턱도 없겠는데요?
그러면 또 함양군에서 출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서 정말 도축장과 같이 부실되어서 경매처분 되고 이럴 경우 사회적인 비판이 굉장히 도래될 것입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장마와 무더위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 상황에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에서부터 통합질문에 이르기까지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사무감사와 통합질문 시 대두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4차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재적위원(10명)
○출석위원(8명)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권상준 전재봉 박순근
○위원 아닌 의원
의장 김재웅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최창목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구영복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박용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상기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공태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박영일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담당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