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7월18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일어서서)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각 소위 반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일괄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 반장이신 전재봉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등단)
○. 제1소위원회 보고
(10시04분)
제1소위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권상준 위원과 강신원 위원으로 편성하여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 2건에 대하여 처리 1건, 건의 1건을 지적하고 주요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함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46개의 각종 위원회는 상위법과 군조례에 의거 군민의 여론을 보다 폭넓게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번 감사 시에 22개의 위원회는 단 한번도 개최실적이 없으며, 위원회를 개최해야할 사안이 있는데도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였으므로 이 건은 처리요구 하였으며,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 중 비효율적인 재산에 대하여 과감한 관리·처분이 필요하므로 용도가 변경 또는 폐지된 잡종재산은 물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경우도 필요한 경우 교환 및 매각이 가능하므로 비효율적이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재산은 과감하게 교환·매각하여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은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확정한 사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봉 위원 하단)
다음은 제2소위 반장이신 강대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등단)
○. 제2소위원회 보고
(10시06분)
제2소위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박성서 위원과 유상기 위원으로 편성하여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4건에 대하여 시정 2건, 처리 2건으로 지적하고, 주요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함양실내체육관 현관 천정에 누수가 되고 있어도 방치된 상태이고, 안의농민문화체육센터는 체육관 2동을 연결하는 부분 조형물과 건물의 도색상태가 불량함에도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서, 함양실내체육관 및 안의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소홀의 건을 시정요구로, 군민 및 탐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연암 물레방아공원’ 추가 산책로 설치 건은 처리요구로 하였고, 산림녹지과 소관 잣나무 가로수 교체 건은 시정요구로, 지역경제과 소관 농특산물 이용 기능성 발효제품 생산공장 설립비 조속 집행 건을 처리요구로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위원 하단)
다음은 제3소위 반장이신 한윤용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등단)
○. 제3소위원회 보고
(10시08분)
제3소위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박순근 위원과 정순행 위원으로 편성하여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7건에 대하여 시정 3건, 처리 3건, 건의 1건으로 지적하고,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현재 지역봉사지도위원 위촉사항을 보면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소속의 남자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하므로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높은 노인들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여자지도원을 위촉하는 등 지역봉사지도위원 위촉 및 관리개선 건은 처리요구로 하였고, 산림녹지과 소관의 산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 산림계획의 수립 소홀의 건은 시정요구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교통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소홀 건은 시정요구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자연재난 사전대비 미흡 건은 시정요구로,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업무 미흡 건은 처리요구로,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수계별 하천감시 청경을 배치해야 한다는 하천관리 철저 건은 건의로 하였으며, 각 마을 공히 간이상수도, 간이급수시설의 급수관로도가 없어서 시설공사 시에 기존의 관로를 훼손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간이상수도 급수관로도 제작 비치 건은 처리요구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용 위원 하단)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토론
(10시11분)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1건 1건 넘어가면서 해주십시오.
작년에도 똑같이 통합질문을 하니까 서류상 체크가 안 되고 통합질문 한 걸로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서화 해 가지고 체크를 계속해야 마땅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넣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지난 세 번째 우리가 할 때도 항상 이 시기만 되면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사무과에서는 연구해서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사무감사를 해오다가 이걸 높은 사람한테 또는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그걸 추인해서 물어가는 것, 그래 가지고 지적사항을 완결 짓는 것 그러한 연장적인 절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서면이라든지 통합감사가 왜 서류화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의혹들이 일시에 소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감사 때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시간, 묻는 것 이런 걸 한 번 더 연찬을 해 가지고 연구해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아까 전문위원 모셔 놓고 처리, 시정 또 권고가 맞느냐 건의가 맞느냐 이런 것들은 벌써 정립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방황한다는 것은 안 좋습니다.
앞으로 함께 연구해서 이걸 완전히 정립을 시켜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 잣나무 가로수 교체 그 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대체 가로수 식재의 필요성이 요구됨, 산림녹지과 잣나무 가로수 교체 건에 대해서는,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처리요구 해야 되겠다, 시정요구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소위 각종 위원회 운영부실은 처리요구로 했고, 그 다음에 재무과 국공유재산 중 비효율적인 재산에 대한 과감한 관리·처분 필요는 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조치의견을 각 반에서 만들어 가지고 전체 특위에 제출하신 건데 이걸 다시 전체회의에서 묻는 것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반에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처리의견을 우리가 통합적인 회의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정요구, 처리요구 다 했지만…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소위의 문화관광과 함양실내체육관 및 안의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소홀은 시정요구, 연암 물레방아공원 추가산책로 설치는 처리요구, 산림녹지과의 잣나무 가로수 교체는 시정요구로 했는데,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리요구가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각 소위별로 토의할 것도 여기서 개별로 논의하고 넘어가서 그 뒤에 결정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줘야, 내 개인이 봤을 때 이 안에 대한 것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되겠다, 아니, 이런 부분은 개별적인 사안으로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감사차원으로 지적해주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런 걸 지적하고, 각 읍면마다 부지기수가 있는데 그런 걸 지적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얘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1건 1건 그리 합시다. 기획감사실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부실은 처리요구로 되어 있는데 위원 여러분 토론해 주십시오.
처리요구로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
(강신원 위원 거수)
그래서 개념의 혼동이 지금도 오고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분명히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과 처리와 건의 이것을.
권고라는 말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보낼 때는 시정과 처리사항, 건의로 보내는데 시정은 이미 그 사업이 종료가 된 것입니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리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결과를 요구 안 해줘도 우리가 꼭 내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개념이 정립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리사항입니다.
처리사항은 지적된 내용과 또 앞으로 사후 처리할 것, 또 소급할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건에 대해서 법에 위법하게 처리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처리결과를 보내도록 되어 있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셔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내용으로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감사의 목적은 그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것이 감사지 그런 것이 아닌 사항은 감사가 아닙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장래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서 처리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아까 시정사항하고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건의사항 안에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집행부에서 받아 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도 있습니다, 시정내용 중에서.
그래서 별로 잘 안 쓰는 내용입니다마는 의회 감사에서는 이 건의라는 용어를 의회에서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에서는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시정 아니면 조치 이리 나오지 이런 용어는 안 씁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데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집행부로 통보해줍니다.
세 가지 용어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한 번 더 상기하셔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되어야 될 사항을 처리요구로 간다든지 처리해야 될 사항을 시정으로 간다든지 이리 하면 감사의 지적에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짚을 때 ‘아, 내가 이것은 처리요구로 가야 되겠다. 시정요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아마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에서도 토론하는 과정에서 각 소위별로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부담이 없고 또 우리 의회 쪽에서 정당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토론을 해 가지고 종결을 지우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그리 봅니다.
시정요구에 대해서 묻겠는데, 과거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걸로 내 그리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일을 시정한다는 것은 이것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정으로 하자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위원회 개최도 지금 사전에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할 때는 반드시 개최하라는 것이 시정입니다.
각종 위원회 이 문제를 놓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각종 위원회가 아까 얘기했지만 회의를 개최해버렸으면 사실 이것은 처리요구가 안 됩니다. 시정요구입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시정요구는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니까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걸 거쳐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시정요구를 보내면 집행부에서 아까처럼 그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지만 앞으로 사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가지고 고발조치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구속력이 전혀 없다니까 처리요구로 가자 저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외의 방법은 고발조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 사무과에서 틀림없이 이런 것은 체크해 나가야 된다. 그것을 요구를 하면서 시정요구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소관 국공유재산 중 비효율적인 재산에 대한 과감한 관리·처분 필요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3페이지 봐 주십시오.
읽어 보시고, 이것은 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계속 지적을 하고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도 드렸고, 지난번에 이야기 할 때는 실내체육관만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추가로 넣은 것은 안의체육관에 방범대원 체육대회 하는 날 갔습니다.
그 날 보니까 양쪽 다 물이 그대로…, 그래서 같이 넣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넣어야 이걸 지적하자 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암 물레방아공원 추가 산책로 설치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한 번 읽어봐 주시고, 이것은 처리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사안은 내가 볼 때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마다 사업을 하다 중간에 중지해 놓은 걸 일일이 다 거명하면 기백 건도 더 나올 것입니다. 그런 사업내용을 감사지적사항으로 넣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소위 반장님 삭제하는 걸로?
푸른경남 가꾸기에 대해서 김혁규 지사님의 지시사항인데, 관심사업이었었고.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현지에 가보면 잣나무가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큽니다.
도로변 가시권에 그대로…, 교통에 지장이 있고, 농작물에 피해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이 톱으로 베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다른 걸로 교체를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사실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초의원이지만 지난번 1기 2기 때 이걸 했는데 그 분들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특성에 맞는 걸 심어줬어야지 지사님 아무리 관심사업이라지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저도 지역을 차로 다니면 지금 한창 시야를 가릴 정도, 차의 눈높이라든지 사람의 눈높이 이런 시야, 지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푸른 경남가꾸기는 경남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시군에서는 정말 안 하고 싶어도 상급기관의 매에 못 이겨서 했던 것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입니다.
그 당시 하필 그 노선 구간이 가로수가 없어 가지고 그 수종을 심었는데, 비단 상록수 사철나무를 심은 것이 거기는 잣나무를 심었고, 지곡에서 안의 올라가는 데 거기는 편백나무입니까, 구상나무 또 서상 육십령에도 그런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활착이 되어 가지고 키가 올라가면 그렇게 많은 시야를 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그 지역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주민들이, 지금 농작물이라는 것이 가로수가 도로변에 있는 데는 다 가로수 심어져 있습니다. 비단 거기만 농작물 피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길가의 전·답에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벚꽃나무라도 마찬가지고, 벚꽃나무가 농작물 피해는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서서히…, 사고도 나고 응달도 되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도 이게 내나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고, 우리 군에서 꼭 해야 되겠노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인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 가지고 대안을 찾아보라고 해야 되지 이걸 캐내라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자에 했건 후자에 했건 간에 정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수동에서 백천리 간에 키가 아주 큰 장대만한 그런 소나무도 심었다가 지적을 하니까 백천리 쪽으로 모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병곡 쪽이나 백전 쪽에 보면 정말로 벚꽃나무 그것은 축제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축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내 과장님 보고 그날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꽃길 가꾸기도 15억이 드는데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여기 넣었던 것입니다.
다른 걸로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무궁화 그것은 키가 얼마 안 큰데도 불구하고.
과연 푸른숲 가꾸기사업으로서 마땅한 지, 푸른경남 가꾸기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가로수로서의 잣나무가 맞는 건가?
지난번에 수동-함양 구간 감사도 가보고 안 했습니까.
희한한 소나무, 꼭 삼나무 비슷한 그런 걸 심었다가 그걸 캐내고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그런 사례도 있었고, 함양 전체로 봐서 가로수가 정말 잣나무여야 되겠느냐? 안 그러면 농가 피해도 없이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정말 전문가가 진단해서 함양군 전체로 봐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로수로서 잣나무는 불필요하다. 이런 것은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차츰차츰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처리요구로…
다음 지역경제과 농특산물 이용 기능성 발효제품 생산공장 설립비 조속집행 처리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양 거기서 부도가 아니고 아예 사업을 안 하려고 했을 때 김승교라는 사람이 그래도 고구마를 430톤 정도 수매를 해준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6억 5천이라는 이 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2~3억 정도 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걸 빨지 조치해주면 고구마 하는 농가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 거니까 위원님들 결정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 넣어봤습니다.
저 돈이 계속 이월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김승교라는 그 친구가 고구마를 생산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라도 빨리 공장을 짓게 해줘야 고구마라도, 저 사람이 수매를 안 했을 때는 우리 농가들에게 피해가 안 오겠느냐? 이 6억 5천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3억인가 2억 5천인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걸 제가 지적해 놓은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한 번 의논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조금은 보조금을 받을 사람이 사업을 집행하는 돈을 투자하고 그 실적이 얼마만큼 눈에 보였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선수금으로 보조금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시행을 하려고 마음도 안 먹고 그냥, 누구 말처럼 콩떡만 쳐다보고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한다면 보조금 줘서는 안 됩니다.
단 시행하려는 사람이 사업을 착수해서 돈을 얼마만큼 투자하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였을 때 보조금 집행하는 것이지 보조금 무조건 앞에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판단해야 되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지산식품에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판단해서 이리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양바이오피아에서는 못하니까 말하자면 지산식품에서 집행부와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올해 부분은 우리가 수매를 할 거니까 그대로 생산해라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산식품에서는, 위원장, 제 얘기를 똑바로 들어요. 현재 지산식품에서는 이 자색고구마를 수매를 해 가지고 그걸 가공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수매만 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수매를 하기 이전에 이 자색고구마를 수매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가공품을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서라든지 모든 게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 자기네들이 뭔가를 갖다가 보조금을 요구를 했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요구를 했는데도 보조금이 지급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거기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줘야지 그런 사항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제3소위 사회복지과 지역봉사지도위원 위촉 및 관리 개선에 처리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시고 토론해 주십시오. 8페이지 사회복지과 제3소위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여자지도위원을 전체 구성원을 3분의 1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지적이 되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오전에 제3소위 사회복지과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자체 산림계획의 수립 소홀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토론해 주십시오.
9페이지 중간에 진흥청이라 해놨는데 산림청이죠?
“전항의 계획들이 산림진흥청이나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사항…”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산림계획 세우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부분적으로 세워 가지고 나중에 허가할 때는 실과에 들어와서 협의 받아서 그리 허가하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산림부문에 사업부문에 우리 군예산을 전담하는 것, 부담하는 것, 국비보조에 의해서 지방비 분담하는 차원밖에 없지 자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없고 예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산림사업이 원활하게 소득과 직결되도록 기본계획을 세우라는 소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교통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소홀은 시정요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과가 지역경제과인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얘기했는데, 재난관리과에 비슷한 게 2개나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 시정요구 하라고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자연재난 사전 대비 미흡?
그래서 그때는 저걸 얼른 베어 가지고 앞으로 재난을 예방한다고 하더니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 속에 살고 있으면서 산록변에 위치한 자연마을이 많기 때문에 재난이나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려면 마을 주위에 있는 것들은, 낙엽송이라든지 침엽수 소나무류를 베어 내고 수종갱신을 하든지 또 마을에서 인근 직선거리 50미터면 50미터 정도는 나무를 벌채해서 민가를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라는 뜻에서 이걸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병곡도 보니까 산불이 나서 주민들 소개를 해서 밑에 동네는 여러 부락을 다 시켰는데…
다음 하천관리 철저 13페이지입니다.
물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하는 부분이 위법한 행위, 골재채취를 해도 마찬가지고, 전에는 수계별로 청경이 있었는데 지금 청경을 없애 버렸어요. 청경이 없음으로 해서 하천변에서 일어나는 불법한 행위 또 앞으로 골재채취를 했을 때 그걸 감시·감독해야 할 인력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수계별로 엄천천이라든지 위천이라든지 남강천이라든지 이 부분에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걸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안의농민체육관, 함양군 공설운동장에 청경을 쓰느냐? 그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네? 상용인부, 일용인부 있는데 왜 또 청경을 썼느냐? 써야 될 곳은 안 쓰고 안 써야 될 곳은 쓰고 이중으로 지출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신랄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 그래. 앞으로 ‘주5일 근무제’지 하천에 큰 수해나 이런 것들이 남으로 해서 수계별로 골재라든지 막자갈이라든지 이런 하천 골재 같은 것들을 많이 채취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전담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은 전담인력을 재배치해야 돼. 그렇게 하 계장 하나 만들어 봐.
청경이 있을 데는 없고 없을 데는 배치를 해 가지고 말이야.
다음은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업무 미흡 14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처리해야 되요. 이것은 군민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재산을 보호할 줄 알고 챙겨줄 줄 알아야 되요. 행정을 바로잡아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 700미터 구간만 빼 버리면, 백전에서, 함양 상림숲에서 병곡 이 700미터를 기점으로 아래 위로 안 한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민간토지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상 하나 못 받고 여태까지 하천으로 또 재산권 형성도 못했고, 주장도 못했고 또 하천사용료는 우리가 꼬박꼬박 냈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행정이 바로잡아 줄 때가 안 되었느냐? 이렇게 처리요구 좀 해 달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도에서도 딱 맞게 일제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상을 하겠다 하는데 우리 군에도 다 취합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도에서도 대비하는 것 같고, 지금 하천제방이 설치된 안에 토지들은 우리가 오히려 보상을 안 받고 토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목변경만 해버리면 되고, 하천 그대로 해도 되고, 명의만 개인한테 되어 있는 것은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할 건데, 안 그럴까요? 제방이 되어 있죠. 제방이 되어 가지고 안 에 있는 것은….
제방 밖에 있는 것은 정부에서 매입을 하도록 요구해야 되고, 안에 있는 것은 내 개인이 활용하는 게 훨씬 이익인데…
우리가 하천개수명령을, “하천제방선은 그어져 있는데 개수사업을 안 해서 보상을 지금 못준다 이 소리야” 저 사람들 말이.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일제정비를 함양군에 비단 병곡뿐만 아닙니다.
큰 도랑을 갖고 있는 데는 전부입니다.
위천이나 남강천이나 이런 부분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고 정부가 하천으로서 편입시키는 것은 보상을 주고 또 잔여토지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 가지고 안전답이 되어 있는 그런 하천부지 또 일부 이런 부분에는 양여신청을 해서 농민에게 팔아주고 그렇게 해달라는 조문입니다.
다음에는 상하수도사업소 간이상수도 급수관로도 제작 비치 처리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그 관로에 대한 매설위치 도면이 없다. 어떤 다른 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아무것도 모르고 파 버리면 관이 터져 버리고 물이 안 나오고 나오고 이런 폐단이 있고 그래서 정순행 위원님께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각 부락의 간이상수도의 지도를 그려 가지고 회관에 딱 비치하도록, 큰 아스테이지로 만들어 가지고 차트화 해 가지고 벽에 걸어 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 지역을 함부로 못 파도록, 또 팔 일이 있으면 그 도면을 보고 파면 재투자 되는 그런 사업비가 줄어질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각 부락 공히 그렇다. 간이상수도를 먹는 곳에는 다 없으니까 그걸 꼭 비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 하겠습니다.
속기하지 말고…
(13시28분 기록중지)
(13시43분 기록개시)
징수금액이 6,600만원인데 2월 5일 1차 고발했고 6월 8일 2차 고발했습니다.
그 내용은 12월분과 1월분이 안 들어와서 2월 5일자 고발했고, 그 이후에 2,3월분이 안 들어와서 6월 8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징수를 한 경위를 봐 보면 1월 5일 체납되었으면 1월 6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는 위탁징수 하는 것을 해지를 시켜서 공무원들이 직접 징수를 하던 이후에 체납액이 없도록 하는 게 반드시 공무원들의 책무인데 1월분이 다시 체납되어서 2월 5일까지도 입금이 안 되니까 2월 5일 가서 1차 고발한다는 것은 그 동안에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고요. 1차적으로 고발하고 나서도 2,3월분이 체납되었어요.
고발로서 자기 업무를 다 한양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세금을 받아야 될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세금을 반드시 받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고발한 걸로서 자기업무를 다 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이 눈에 확연히 드러났는데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미비한 점을 알고 집행부에 질문했는데도 “아무런 하자 없다”라고 답변한 재무과장의 그 답변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하신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였고, 오늘 토론을 거쳐 작성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7월 25일 개의되는 제3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문호성 강대수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권상준 박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상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심석상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