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6월 19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심사된 안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질의 및 답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질의 및 답변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0시05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행정사무감사 자료,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입니다.
1. 2018년 국․도비․군비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2018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그 휀스하고 안내판하고 표주, 뭐 인부 사역 시키다 남은 돈 244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2번은 해당이 없고, 3번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연번 1에 보면 (2018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타처리용역 그것은 매년 우리 합천에 갖다 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처리비 위탁이고, 2번은 작년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위탁을, 우리가 수집 운반을, 갖다 주는 걸 군에서 안 하고 중간수집업을, 수거해 가지고 갖다 주는 것, 앞에는 처리비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추경에 확보한 용역인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사고이월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번에 우동․추성․오천마을 관로 설치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이 좀 늦어지겠습니다.
사유로는 특히 농월정 관계 거기에 보면 재원 협의가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보면 통과가 되면 바로 하는데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자체적으로 재원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지금 90% 정도는 추진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80%인데 90…, 그리고 2번 하수처리시설 운영은 매년 사업에 따라서 월별 지급하는 걸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에는 우리 위원님들 전에 현장 보시다시피 증설사업 그것 사업비입니다. 그것도 완료되었고, 두 번째,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그것은, 그것도 이동식화장실 설치인데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추경에…,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인데 좀 늦게 안의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위 밤숲, 위 밤숲에 설치한 그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앞과 마찬가지로 1번 환경기초시설 설치 이것은 또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밑으로 쳐지다 보면 또 명시이월 되고, 또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 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한 90% 완료되었고, 또 하수처리시설 운영 이 관계도, 그것도 현재는 일반 부서지고 이런 거라든가 기계류 이런 건데 이것도 거의 뭐 지금 현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4번입니다. 4는 음식물류 이것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5번은 해당이 없고, 6번도 해당이 없고, 7번은 각종 사업 설계변경입니다.
이것은 우리 매립장 매립시설 1단계 입찰할 때 보면 증설사업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소한 걸로 인해서, 사소한 것 간단간단한 걸, 그것은 4페이지까지 있는데 네 번 정도 설계변경이라든가 하다 보면 약간 고칠 것 있는 것 그런 것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4페이지 2번에 보면, 두 번째 보면 당초 2단계로 이리 하려니까 너무 경사가 많이 지고 매립용량을 좀 적게 매립할 것 같아서 단을 하나 더 줬습니다. 그게 중점사항이고, 그 다음에 5페이지 10번입니다.
열 번째는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 1개 하고, 또 함양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음식물을 수거해 갖고 갖다 줘 가지고 처리비로 합천에 형제영농조합법인 그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환경보전위원회를 비롯하여 6페이지로 가면 4개가 있습니다. 4개 위원회 있고, 그 다음에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위원님들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다양화 추진(지적)에 기피제를 한 번 사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 임대장비 지양 이것은 위원님들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뭐 약간 예산은, 자료제출 할 때 예산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우리가 지금 기존에는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은 대부분 오프라인입니다.
그것은 사진을, 비디오를 넣어 가지고 다시 빼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이리 확인하고, 요새는 통신망으로 해 가지고 임대하는 이런 것은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9년도에 위원님들이 군에서 직접 하라고 해서 이동식 3대, 1대 600만 원 해 가지고 1,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확대 그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2017년에 1대, 2018년에 3대인데, 그래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7대를 예산을 세웠는데 또 추가로 5대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4대입니다. 아, 12대입니다. 12대를 올해 했는데 거의 뭐, 11대는 벌써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8페이지), 자원 재활용률 목표설정 적극 추진 요망, 재활용률은 3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높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다른 것은 지적하신 것은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참 저희들도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로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최대한 재활용률을 분리수거가 되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사평분교 옆 공중화장실 철거 부지 주차장 전환을 또 그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그 땅이 사찰 부지인데 그 주지 스님이 개인에게 임대를 해줘 가지고 임대한 그 사람이 거기다가 퇴비를, 냄새 없는 퇴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퇴비를 산적해 놨어요. 해놨는데, 그 스님하고 협의 결과 그 밑에, 용추사 위에다가 좀 어찌 하기로 해 가지고 거기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용추사 바로 위에 거기다가 새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네 번째는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한 번 전에 현장점검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열여섯 번째입니다.
9페이지 16입니다, 열여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여기는 휴천면 서수완인데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휴천에 그 보면 동강에 가축을 키우다가 안 키우다가, 키우다가 다시…, 키운 자리에 다시 키우려고 해서 우리가 법상으로 보면 3년 이상 안 키우면 허가를 다시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처음에 이리 했는데 이미 포기를 했고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휴천면 고태마을, 고태마을 여기는 일단은 민원이 있다고 그걸 한 모양인데 우리 관에서 불허가 했는데, 우리가 행정소송 해 가지고 진 모양입니다. 졌는데 우리가 아마 소송비용도 물어야 되고 그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일곱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 그것은 18년 19년 그 다음에 처리현황하고…, 앞에는 허가 건이고 뒤에 10페이지는 신고 건이 되겠습니다. 그 하는데 현황이고, 거의 불허가나 반려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8번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 그 홍정덕 의원님이 식당, 숙박시설 친절교육 이걸 전에 한 500명 600명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친절교육을 또 시켰고, 또 거기서 팸플릿도 나눠주고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소관별로, 우리 각 계별에 대한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것은 수거식,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7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현황은 2018년 19년 해 가지고 피해금액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올해는 지금 이게 피해, 2019년은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자료 이것은 연말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 지원현황 2018년도하고 2019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좀 지원이 많고, 2019년은 지원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전임 앞에 군수님이 농가를 방문했는데 주민들이 예방시설 좀 더 해줘라, 그래서 자체 재원을 좀 확보를 한 5천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5번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그 행정처분에 보면 우리가 처분에 앞서 배출시설 현황이 총 우리가 795개 있습니다. 일반 배출업소하고 폐기물 배출업소하고 축사하고 해 가지고 그리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나. 지도단속 현황이, 주로 지도단속 해 가지고 배출업소라든가 축사라든가 또 뭐, 주로 축사하고 이런 축사 쪽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과태료 또 행정처분 또 고발 이래 가지고 작년에 24건입니다. 총 24건 처리했고, 또 13페이지 6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현황, 그 작년도에는 191개소에 4억 8224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예산을 지금 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 개량이 또 여기 빠진 게 있는데 2억 3천 정도 있습니다.
처리와 지붕 개량 2개를 하는 게 2억 3천 빠졌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2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전환을 해 가지고 2억 3천을, 한 2억 정도를 전환을 해 가지고 추가로 하는 사람한테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2019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매립시설이 지금 준호기성으로 해 가지고 지금 1단계 2차를 해 가지고 2년, 2년 뒤에 또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것 되면 2단계가 들어갑니다. 2단계가 올해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또 환경부에서도 하라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조만간, 내년부터,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 아마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하루에 20톤 소각하는 걸로 연속식으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하수슬러지가 보면 하루에 5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노후가 심해서 하수슬러지는 가급적이면 위탁처리하는 쪽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8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 운영현황입니다.
총 우리가 16페이지하고 보면 6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18개소는 임차하고 있습니다.
9번 쓰레기 투기 단속실적입니다.
단속이 8건에 299만 5천 원 부과했습니다.
10번 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군비, 국비, 도비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연말에 집행합니다. 그런데 보통 킬로(그램)당 우리가 60원에서 80원 사이에 예산을 다 집행을 합니다. 연말에 집행하는 걸로, 보통 킬로그램당 60원에서 80원 사이로 그리 그 마을별로 뭐 개인별로 요청해서 연말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1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 거기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도에 어린이하고 어르신들, 나이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3,684매 지급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예산 840만 원 갖고 거의 5,905매를 해 가지고 1인당 5매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12번 위생업소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허가가 지금, 허가라는 것은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허가고 그 외에는 다 신고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가 위에 계로 보다시피 2017년에 비해서 지금 업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은 뭐 소분업, 판매업, 제과점, 식당 뭐 급식소 이것 다 해당, 휴게음식점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게 개소수가 거기에 대한 식품위생이 있고, 19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은 뭐냐 하면 머리라든가 미용이라든가 이용이나 숙박 이런 게 공중위생업인데 그 신고대상, 총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그것 182건하고 또 2019년 4월 말 현재 식품위생 쪽에 해 가지고 총 1,3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2018년도 식품위생업소는 함양농협으로부터 해 가지고 그 위반기준에 뭐 표시니 위생교육이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 식품위생 이것은, 이게 좀 많습니다. 많은데, 총 25건인데 주로 뭐냐 하면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20만 원씩 이리 했는데, 빨리 내면 또 16만 원(으로) 깎아주고, 20% 감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2019년 공중위생 거기 하나 적발이 되었는데, 그냥 기타로 해 가지고 잘 계도로 끝났는데, 그 반월모텔에서 일회용 물통에다가 정수기 물을 갖다 놔 가지고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차량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그것은 2018년도에 이렇고, 현황이고, 보급현황이고, 2019년도에 민간이 7댄데 추경에서 더 5대분 빠졌습니다. 그래서 총 7대가 아니고 12대입니다. 12대고, 그리고 나. 차량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그것은 차가 2년간, 사업기간이 2년간, 2018년 10월부터…, 작년 추경에 좀 하고 또 올해 4월에 하고 대부분 다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경유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에 대해서 노후 경유 차량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23페이지 15번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4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3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3페이지요?
○위원장 김윤택 1~3페이지까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페이지 폐기물 매립시설 수직증설사업?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초 사업비가 10억 6,2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이 네 번 되어 가지고 증액이 지금 2억 9,181만 5천 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당초 사업비에 10% 이상 증가할 수 없거든요? 설계변경 금액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지금 완전히 거의 20% 증으로 10% 정도 더 지금 오버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서류 제출은 몇 가지가 되니까 나중에 과장님한테 보여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것은 그리 아시면 됩니다. 이게 저 설계가, 그리 해 가지고 설계를 냈는데 설계가 많이 나왔어요. 공사 금액이. 공사 금액이 나와 가지고 그 공사 금액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 사업비의 70%는 국비라. 우리 군비가 30%밖에 안 되거든. 그래 또 위에다가 승인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계에 지금 용역이 잘못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용역은 10억 우리가 개략적인 걸로 해 가지고 10억으로 계산되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설계에 보면 뭡니까. 2단을 3단으로 해야 되거든. 거기 가보셨지요?
○이용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다시, 설계하다가 다시 또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리 하는 바람에…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 김윤택 잠시만요, 이 위원님?
○이용권 위원 처음부터 3단계로 설계를 했으면 되는데 그게 지금 용역 자체가 약간 미비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김윤택 이 위원님, 잠시만요. 방금 서류 요청한 데 대해서 지금 바로 요청하는 겁니까? 나중에 요청합니까? 지금 바로…
○강신택 위원 지금 갖고 오라고 해요.
○위원장 김윤택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 무엇 필요한지, 지금 우리 담당 과에서는 바로 지금 서류 준비를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요청 주체, 공사금액 조정내역, 두 번째, 설계변경 내부결재 및 설계사, 감리와 협의사항, 세 번째, 공사계약자, 계약방법, 금액, 완공일…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천천히 불러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다섯 가지 제가 메모를 해 가지고 드릴 테니까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실무자께서는 바로 좀 갖다 주세요.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님 1~3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연일 공무에 고생하십니다.
우리 1~3페이지 또 진행하면서 몇 가지 좀 물을까 합니다.
우리 1페이지 다른 과 사무감사 하면서도 공통적인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환경과까지 지금 질의를 하거든요.
우리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제가 행정력 부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연말에 국도비 정산해서 반납할 재원이 생긴다, 라고 해서 대답을 하시기에 내가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하는 게 행정인데 행정력 부족이 아니냐, 라는 걸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까 1페이지에 반납현황인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반납을 안 하고 거의 다 씁니다. 쓰고, 또 이 1페이지 이것 말씀드릴까요?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서영재 위원 제가 이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자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1번 이거요?
○서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저도 보고하는 데 알아봤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이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그 뭐 쓰다가 남은 돈인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재원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좀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거기에 맞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것 아쉬움이 있네요.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또 국도비 확보하려고 얼마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애 터지게 확보한 그 예산을 반납을 한다, 이것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번에 그, 3번에 그 이월사업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다 접어두고 이월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업비 이월 이유는 과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이월을 해야 하는 이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여기에서 그러면 1번에 대해서 또 이월사유를 말씀드리고…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이 생기잖아요? 생겼잖아요? 이월이 생겼다고 지금 감사 자리에 와서 과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이월의 생기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월이 생겨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이런 것 위탁을 처리한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예산을 집행 못하다 보니까 그 기간을 그 다음 연도 1월까지로 두고,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또 계속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또 민원이 있다든지, 민원이 이 장소 저 장소, 요새 주민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을 이리 하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서로 타협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상부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지읍시다, 하면 그 사람 저쪽 유역청에서…, 이 사유를 제가 알아봤는데, 기존에 그것 뜯지 말고 그 연관 지어서 해라,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연되었다고 우리 상하수사업소에 이야기를 다 받았…,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월 안 되면 우리 공무원도 좋지요. 좋은데 사유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금방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집행시기가 미 도래되고 준공시기도 미 도래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기간이 부족하다는 등등의 이유로 발생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보면.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 뭐 또 계속사업은 과장님이 잘 아실 거고, 이게 단일회계연도에서 정리가 되지 못한 그 복수…, 복수회계연도 그죠? 에 걸쳐서 집행되는 예산이 이 이월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월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면 계속사업비를 더 확정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게 더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사실은. 계속사업이 있고…
○서영재 위원 아니 우리가 명시이월이라 하고 사고이월이라 하고 계속사업비라 하고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체계도 계속사업비라 해 가지고 있고 성립전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가 단일 연도에 안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복수연도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도 있지요. 계속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농월정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
○서영재 위원 아니 사업장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로 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비율이 많으면 그걸 좀 줄이면, 계속사업으로 가서 줄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의 탄력성이라고 보거든요. 신축성과 융통성을 위해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그 활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이월액의 발생 또는 지속적인 이월예산 증가는 그 액수만큼의 사업비가 다른 긴요한 사업에 써야 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는 예산이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 국도비나 당해연도 사업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서영재 위원 내가 이걸 통 털어서 이야기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통 털어…, 국도비는 또 위원님 말…,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이 예산은 일단은 계속 연관된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 목적 이외에는 또 못 쓰거든요, 사실은. 이게 목적 외에 쓰는 것도 감시도 많이 받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쪽에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돼요.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다른 국도비 예산은 뭐 그렇지만…
○서영재 위원 법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전체적인 우리 본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해서 간다면 상대적으로 다르게 긴요하게 쓰여야 되는 전체예산 5,500억이 조금 상대적으로 뭐 긴요하게 이리 써야 될 곳에 오히려 못 쓰고, 그런 행정의 그 어떤 그런 활력, 효율성이 좀 이리 저해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법에 인증되고 보장되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어쨌든 뭐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금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사업장에 집행이 좀 되도록 이리 해줬으면 좋겠고, 그 3번에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1회에서 4회로 설계변경이 되면서 약 2억 9,200만 원 정도 사업비 증가가 되고 또 사업량도 늘고 사업장도 이리 넓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우리가 1회에서 2회, 2회에서 3회, 3회에서 4회는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우리 내부 규칙에 도급액의 10% 이상 선을 넘지 않는다고 했고, 10%가 넘어가면 결재를 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걸 우리 이용권 위원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결재 저걸 다 이리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도 우리 이용권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할 때 같이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방금 우리 또 두 분이 설명을 했고, 그 이월에 대해서는 이유가 지금 보니까요. 이월 안 해도 될 사항도 있었던 것 같아. 공기가 긴데도 불구하고 공기 부족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준공 기한 미 도래도 있고, 시설인가, 재협약 지연 이것은 재협약이 우리 집행부 안에서입니까?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게 권한을 주로 유역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예산하고 집행방법이 다른 게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농월정에 기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뜯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재원 협약?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 인가 관계는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재원 협의는 우리가 일반 사업이 떨어지면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다시 자체적으로 또 유역청에서 이 기금 갖고는 또 자체…
○위원장 김윤택 우리 내부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협의를 해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고, 외부에 하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자기들이 지시 식으로 한다고 해도요. 자체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위원장 김윤택 우리 내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가 빨리 해줘라, 빨리 내려줘라 해도 그 유역청에서 자체 재원 협의가 있어요. 재원 협의에 조건부로 거기 말이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도…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재원 협의가 늦어지면 시설을 준공은…, 오더는 떨어뜨려 놓고 안 해주면 책임도 자기들이 져야 되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죠. 그런데 상부기관은 책임을 안 지더라고요. 우리만 책임을 지고.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지금 보니까 공기 부족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또 이월이 되고 조금의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어제 아래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갔지요. 이것 좀 빨리 해주라고.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이런 부분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뭐 질의하실…, 이 부분 넘어갈까요?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물론 업무처리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일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에요. 있는 처리만 잘 한다고 공무원이 아니고, 이 공모 추진사업이 전혀 없는데, 우리 함양군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 할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 공모사업이 아마 많이…, 환경 쪽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경규 위원 인근지역에서 하지 않는 우리 지자체만 특별하게, 우리 함양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많이 신청해 가지고 또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우리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분야에도 특히 우리 지리산도 있고 덕유산도 있고 하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좋은 공모사업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서류 갖고 오셨나요?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1부만 아니고 위원님들 다 같이 주세요, 1부씩?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자료가 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사금액이 10% 이상 되어 우리가 감사계에다가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감사계에서 2회에 걸쳐서 타당하다고 그게 있고, 그런 것 자료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3페이지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8페이지까지 넘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윤택 7페이지까지만 하고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용권 위원 같아요.
○위원장 김윤택 아, 8페이지까지 해야 되겠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윤택 8페이지까지 하세요.
○서영재 위원 우리 5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 위탁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우리 운영 관리 위탁은 어디하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위탁은 당초 2000년 12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 19년째네요.
그게 회사가 자꾸 바뀌데요. 똑같은 회사가. 지금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 거기에서 하는데, 계속 2천…, 그러니까 19년 되었네요. 2000년 12월부터 시작되었지요. 그게 계약 계약 뭐 5년 하다가 작년도 1년, 1년씩 이제 하데요. 보니까 계약이. 올해 말까지 또…
○서영재 위원 올해 말에 계약이 종료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종료되지요. 작년까지 3년씩 5년씩 이리 하다가 작년은 1년만 계약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5년 계약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계속 그리 했는데, 오더가 1년으로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맨 처음에 3년인가 3년 반인가 하다가, 5년 하다가 5년하다 또 3년 하다가 1년 하다가 이리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년 1년, 예, 1년 했지요.
○서영재 위원 5년 단위 아닙니까? 우리 담당자님 그 뭐 답변할 수 있어요?
○환경정비담당 임혜선 이게 시설공단 한다고 올해는 1년만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합니까?
○환경정비담당 임혜선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만?
○환경정비담당 임혜선 올해는 예외적으로 시설공단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을 1년만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도 뭐 이리 해서 보면 우리 원가산정 싹 받아 가지고 하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지요. 매년 원가산정용역을 합니다. 그것 받아 가지고…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리 해 가지고 정산도 적정한가를 판단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정산도 받지요.
○서영재 위원 판단 데이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아마 분량이 많을 겁니다. 정산을 한 것, 정산도 원래 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정산내역에, 정산내역이 사업계획서 당초 신청할 때 그죠? 용역 결과에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3억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요구액 요구액 정산을 해서 나온 데이터 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것 정산…
○서영재 위원 그것대로 계약업체가 이행이 안 되면 페널티를 준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페널티를 준 것은 아직 1건도 없지요.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래도 사업계획서에 맞게 했다 해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걸 확인해서,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하기는 뭣 하고, 원가산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몇% 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또 그런 것 아닙니까. 저걸 예를 들어서 이미, 원래 원가산정을 전문업체에 했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100원짜리 물건이다 얼마다 그러면 뭐 정산에 대해서는 크게 의무사항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 돈을 쓰겠다 하겠다 이리 되었거든요. 원래 우리 계약할 때. 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 원가산정을 워낙 정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른 거지…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정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서영재 위원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자 1급 2급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리 3억이 듭니다, 라고 용역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계약을 할 때 그렇다 하지만 너희는 2억 5천밖에, 이 부분에 2억 5천의 수의계약 그 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계약을 해서 그 계약금액이 정해지면 그 계약금액을 가지고 정산을 한 게 있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한다고 하기에 그 데이터를 내가 묻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데이터를 요구하면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되면 그 운영, 그러니까 시설 운영은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은, 잠깐만요, 그 책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특히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담당이 해야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렇죠.
○서영재 위원 그쪽 관련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 관리는 그 지출도 관리를 해야 돼요? 직원들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냥 계약해서 우리 2억 5천에 줬다, 그걸로 퉁 친다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불만이 많이 있더라는 걸 여론으로 듣고, 직접 저한테도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들어본 바는 없습니까? 직원들한테?
직원들의 고충이 뭐고 뭐 이런 것 이야기 들어본 것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고충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니 진짜로 고충을 이야기를 해야 내가 고충을 들어주지…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 과장님한테는 안 하셨는지 몰라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야기 좀 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가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고충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고충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지 뭐.
○서영재 위원 안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들한테는 이리 들리거든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약을 해서, 계약체결해서 던져줬다고 해 가지고 나 몰라라 해서 방치될 일이 아니고 그걸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위원회요?
○서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세 번 했는데 소집회의가 아니고 전부 서면회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면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서면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만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서면 이게 그거지요. 저 뭡니까, 1억에 우리가 그걸 준다 아닙니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거기에. 그 1억에, 우리가 1년에 1억을 어린이급식소 16개, 그러니까 100인 이상의 급식소는 영양사가 필요한데 영양사가 없는, 조리사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한 16개 정도 어린이에 주 대상으로 하는데, 그리고 또 자기들 원하는 데, 예를 들어서 뭐 이상이라도 그 하는 데가 32개소가 있는데, 우리 함양에. 그래 여기에 이걸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 거기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받는 내용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뭐 서면심의로도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하는 거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뭐 큰…, 그런데 조례상 형식상…
○서영재 위원 아니 크게 필요 없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위원회를 없애야죠? 답변이 그러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그래 한다면 서면답변을 하는 게 원칙이냐? 또 뭐 소집을 해서 해야 되느냐, 소집을 안 해도 서면으로 내면 그만큼만 해도 충분하느냐를 물었고, 특별히 하면 그냥…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서면하는 목적이 큰 중대한 결정을 내려준다고 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것 1억 해서 계속 뭐 위원님들도 대강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걸 또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서 서면심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딱 그 건 말고는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그래 이 위원회도 환경과만 위원회가 아니고 다들 다 똑같은 이야기에요. 다 똑같은 현상이거든 위원회 이거요.
여기 7페이지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쓰레기종량제 우리 봉투 제작하는 것 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게 일부에서는 뭐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은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전에는 부실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게 쓰레기를 땅에 묻…, 그 한다 아닙니까. 쓰레기를 분해를 하라고 생분해성 해 가지고 아교지 비슷한 것 이리 넣어 가지고 섞어 가지고 해서 자꾸 떨어져요, 그게. 전에는 그걸로 해 가지고 생분해성 자연친화적인 걸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자꾸 구멍이 나 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자제를 하고, 최근에는 들어본 적이 없고, 전에 게 아마 생분해성 봉투로 만들다 보니까 좀 부실했지요.
○서영재 위원 그런 게 좀 부실하면 개선을 시켜주시고, 우리 지역상품권 환경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지역상품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역상품권은 우리가 하는 게 없고, 1개가 있지요. 뭐냐 하면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가 뭐냐 하면 전기를 2년 평균해 가지고 5% 이상 15%까지는 5천 원짜리 상품권 주고, 15%에서 30%까지 20%인가 그것은…, 아, 5%에서 10%, 10%에서 15% 그것은 1만 원짜리 주고, 15% 이상 되었을 때는, 절감했을 때는 1만 5천 원 해 가지고 탄소포인트제 해 가지고 하는 1년에 한 7,8백만 원 그리 예산 서 있는 걸 해서 그리 상품권을 구입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또 인센티브가 있어야 우리 마음가짐이 조금 새롭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7페이지 그 방지 CCTV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우리 65개 중에 지금 16개는 임대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열 몇 대고…
○서영재 위원 16개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8대네요, 18대.
○이용권 위원 뒤에 2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18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연차적으로 뭐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또 그대로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올해는 자료…, 돈 2백만 원 절감되었지요.
○서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자료를 드렸는데, 한 2백만 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아니 개소수 개소가, 개소 개소?
작년에 감사지적에 한다 했는데 올해 또 그대로란 말입니다. 작년하고 같단 말입니다. 개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앞으로 자꾸 읍면에서 무단투기 한다고 설치를 더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가 3대를 구입해 가지고 6백만 원짜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임대 관계는 한 번 참고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줄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임대냐 설치냐는 예산 절감의 차이거든요? 예산 절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지적사항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임대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권장을, 요청을 의회에서 했는데 한 게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좀 더 심사숙고 한 행정을 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8페이지 보시면 자원 재활용 지금 몇% 정도 올랐습니까? 리사이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참 이게 어려운, 제가 아까 보고하다시피 이게 참 이것만큼은 힘들어요. 이걸 어찌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재활용 이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도.
주민들 의식이 좀, 아무리 계도를 해도 의식이 좀, 몰라 남 보는 앞에서는 이리 잘 하는지, 이리 가르는 것 같이 하는지 몰라도…, 주민들도. 이 의식이 참 문제는 문제인데, 분리배출을 해주면 좋은데…
○이용권 위원 그 자판기형 좋은 기계가 있어서 제가 알려 드리려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뭐…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서울 그 동대문구에 가면 자판기형 분리수거 기계가 있어요.
캔류하고 플라스틱류하고 빈병을 딱 잡아넣으면 자동분리가 돼. 압축되어 가지고, 압축되어 가지고 모아 오는 만큼 그 실적이 누적되어 가지고 현금으로도 주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좋은 이야기네요.
○이용권 위원 그래 가지고, 또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그것 모아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런 걸 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우리 군에도 이런 기계를 적재적소에 서너 대 갖다 놓으면 뭐 어린이들, 청소년들 먹고 바로 탁 잡아넣으면 누적된다고. 누적되어 가지고 현금으로도 받아올 수도 있고, 그래 이 기계가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내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그것 해야 되겠네요.
○이용권 위원 그러면 자동 분리돼. 분리되고, 그 수거하는 사람은 따로 나오니까 와서 탁 받아 가지고 가는 그런 기계가, 예쁜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것 한 번 동대문구에 벤치마킹, 어드바이스(조언, 충고) 받아 가지고 몇 대 시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있고 또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다양화 추진에 대해서 또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고, 다른 것도 물어보겠지만, 이것 조치를 야생동물 피해감소제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 납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품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 우리가 이것은 읍면에다가 일단 배정을 해줬고, 읍면에다가 피해감소제를, 피해감소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면장님이 동향보고도 들어오데요. 거기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나눠줍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대체적으로 농번기나 뭐 고추라든지 감자나 고구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피해가 많은 사항입니다.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치결과를 향후에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 해주시고, 다음 지적사항에 대기오염물질 및 뭐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전번에 한 번 지적을 했는데, 17년도는 1대, 18년도는 3대를 하고 19년도에는 7대를 확대를 지금 아직…, 했습니까? 어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금 12대입…, 7대하고 추가로 또 5대를 배정받아 가지고 12대입니다.
○강신택 위원 합이 12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5대니까…, 올해만 12대에요. 12댄데 14대 값이, 11대 값이 벌써 돈이 나갔어요?
○강신택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추경에 추가로 또 5대를 더 확보했어요.
○강신택 위원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시던가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줄을 서 있지요.
○강신택 위원 아, 그 정도로 많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출고 위주로 주지요.
○강신택 위원 아, 그러니까 군민들이 많이 신청을 이렇게 하시는 편이네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많이 하죠.
○강신택 위원 그러면 차는 확보를 많이, 신청을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많이 하시고 또 되시는 분들은 되시고 또 안 되시는 분 안 계시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이걸, 또 보통 이 전기자동차를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집에다가 충전기를 설치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제가 용추사 쪽이나 관광장소에 한번 다녀보니까 대체적으로 전기충전 하는 부분이 문이 잠겨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잠겨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차를, 계속 전기자동차를 많이 사시는 편인데, 그게 전기충전기가 될 수 있으면 집에는 설치를 해주지만 또 우리 관광객들이나 모든 우리 여행객들이 함양에 오셨을 때 전기충전소가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 설치하는 데 돈이 비용이 최대한 얼마나 들죠, 그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게 완속하고 급속하고 차이가 나는데, (직원을 보고) 완속은 보통 3,4백 들지?
그런데 급속은 한 15배가 더 들 건데요?
○강신택 위원 아~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급속은 아마 10배 이상 더 들 거야, 아마.
○강신택 위원 그럼 빨리 충전되는 것은 몇 분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강신택 위원 빨리 되는 것은 2,30분, 그러면 천천히 되는 것은 1시간 2시간 걸린다는 소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시간이 아니고 한 8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강신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그게 비싸요. 완속은 싼데 급속 저것은 비싸.
○강신택 위원 시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 그죠. 그러면 그걸, 제가 둘러보니까 충전기가 있긴 있는데 그 관리가 또 문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우리 충전기가 빨리 되는 건지 아니면 천천히 되는 건지도 확인도 좀 해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2000년도부터 19년 동안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2000년…, 19년 말이니까 2000년도로 보면 되지요. 2000년부터 가동이 들어갔어요.
○이경규 위원 2000년부터 18년 19년 동안에 거의 업체 변경 없이 거의 수의계약 위주로 그리 왔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맞지요. 예, 수의계약이지요. 그런데 업체가 지금 몇 번 바뀌었네. 그 업체가 처음에 시설관리공사, 코오롱, 또 뭐 뭐 한 네 번 바뀐 것 같네요.
○이경규 위원 우리가 매년 수의계약 조건에 충분하게, 우리가 계약조건에, 그 용역을 매년 했습니까? 아니면 한 3년에 한 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매년 매년 합니다.
○이경규 위원 매년 용역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매년 단가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 뭐 92.88%인가 이래 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매년…, 그러면 우리가 감시․감독은 충분하게 우리 군에 있다고 보죠, 그죠? 용역을 하고 우리가 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는 어찌 합니까? 감사는 안 합니까, 전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가…
○이경규 위원 우리 의회 감사도 없고 또 저쪽에 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감사를 도 감사 받지요.
○이경규 위원 자체 감사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 자체 감사는…
○이경규 위원 과에서도 감사를 안 하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자체 감사는 뭐 없는 것 같고, 도 감사는 받지요. 도 감사에서, 도에서 와 가지고 감사를 하죠, 2년마다.
○이경규 위원 도 감사를 2년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것 자료 내 놓으라 해 가지고, 또 제가 주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정산은 합니까, 연말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정산합니다.
○이경규 위원 돈이 남으면 어찌합니까? 반납합니까, 군청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협약서에 보면 정산을 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돈이 모자라면 주죠, 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남으나 모자라나 우리가 일단 물건을 사고 이리 하는 데 뭐 그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뭐.
○이경규 위원 남으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남으면 이윤으로 떨어지겠지요, 뭐.
○이경규 위원 이윤은 분명히 또 10% 딱 정해져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지금 적어 놨지요.
○이경규 위원 이윤은 별도로 있고, 모든 우리 과목이 있는데 우리 과목에 보면 뭐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과목이 간단해요. 인건비가 주로 제일 많고, 연도별로 보면 비슷비슷한데 3억 5,6천 비슷하고, 슬러지 처리비가 약 3억입니다. 한 몇 천 원 일부러 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용역 할 때마다 슬러지가 매년 똑같이 나오지가 않을 건데 왜 똑같은 금액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슬러지는 사후 정산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정산해서, 지금 우리가 돈을 갖다가 3억 9천을…, 2억 9,9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3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줬기 때문에 정산해서 받아내야죠? 모자라면 줄 것 아닙니까? 남는 것은 어찌합니까? 전부 이익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직원 보고) 슬러지는 우리가 직접 지급하지? 정산하나, 슬러지? 군에서 직접 주잖아?
○이경규 위원 자, 슬러지는 직접 지원한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위탁관리비에 지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항목을 바꿔야지. 예산 항목을 갖다가. 직접 지원하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슬러지는 우리가 직접 할 건데요.
○이경규 위원 직접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직접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럼 소각도 하는데, 슬러지를 직접 지원해서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슬러지라도 하수슬러지가 있고 또 우리 축산폐수 슬러지가 있거든요. 우리 축산폐수 슬러지는 그 뭣이고, 철분 응집제를 많이 쓰거든요. 그게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하수슬러지는 지렁이를 먹여 가지고 하는 것도, 태워도 되고 그런 건데, 하수슬러지는 화학약품이 좀 안 들어가지요.
○이경규 위원 축산폐수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축산폐수는 응집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 뭐 콧물처럼 해 가지고 그런 게 들어가 가지고 재활용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경규 위원 그럼 재활용을 안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전문업체에다가 처리하지요.
○이경규 위원 전문업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가 과목별로 쭉 있는데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2016년도의 경우 인건비가 3억 5,600만 원인데 정산에 보니까 3억 4,300만 원 했어요. 1,300만 원 정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내놔야죠. 우리가 돈을 받아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그것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걸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지금 만약 1천만 원 뭐 1,500만 원이 19년 동안 계속 누적되어 있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우리가 저걸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환수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은 딱 정례화 되어 있습니다.
아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더 넣어줬을 때가 있어요. 남는 것은 자기가 하고 모자라면 더 넣어주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협약서에 보면 정산처리인데, 정산처리에 보면 남으면 또 다시 변경계약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정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변경계약을 해 가지고 또 환수조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요.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 잘 모르면 이 정산 처리할 때 우리 여기에 돈을 환수조치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되었으면 환수조치 해야 되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또 2018년도 보니까 같은 금액인데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모자라 가지고 또 1,500만 원 더 추경에 얹어준 것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인건비가 모자란다 해 가지고. 또 2019년도 추경에 인건비를 갑자기 또 더 늘린다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제 엄청 늘어나죠. 왜 그러냐 하면 주 52시간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모자라는 것은 돈을 우리가 예산에서 넣어주고 남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지금 충분하게 이 분들은 수의계약 하면서 특별하게 뭐…, 하여튼 일반관리비도 2천만 원, 기타 우리가 보면 충분하게 이윤도 10%, 부가세 10%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딱 정례화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남으면 당연히 우리가 정산 처리해서 돌려받아야 되고, 또 줄 게 있으면 줘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명확하게 이것 처리해 가지고, 우리 감사 이번 기간 중에 처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신 이 부분 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지금 재계약을 몇 번째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재계약을 처음에 3년 반인가 한 번, 또 5년 한 번, 또 5년 한 번, 그 다음에 또 1년 한 번 1년 한 번 한 다섯 번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것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들은 바에 의하면 회사 명칭만 지금 바꿔 가지고 사람은 그 사람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맞지요.
○위원장 김윤택 대충 알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특혜 아닌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람은 한 사람인데 맨날 회사만 바꿔 가지고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 이것 일단 처음부터 지금까지 재계약한 근거서류를 지금 챙겨봐 주십시오. 안 그러면 수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 지금 바로 챙겨주시고,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그 업자한테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 짚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아까 강신택 위원님이 짚었는데, 야생동물 피해방지제 이것 공급을,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피해를 받고 나서 공급했다는 것은 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일단 글자 그대로 방지제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 전에, 보기 전에 농가에 보급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농가의 농작물이 피해 방지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요구하면 드리죠.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사평에 분교 전번에 얘기했던 부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땅이 우리 군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군유지가 아니었던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절 땅이라네요.
○위원장 김윤택 절에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아, 그래서 그렇구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절 땅인데 그 뭐 퇴비를 쌓아 놓고 이래서 또 스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퇴비가 그것도 냄새가 안 나는 퇴비가 있다는데요.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게 스님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보기도 안 좋아. 길가에 거기에 막 장비라든지 퇴비를 쌓아 놓아 가지고,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군유지라서 정비를 해 가지고 우리 차들이 좀 댈 수 있는 조치를 바라고 했던 건데, 그것 뜯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 오히려 더 보기가 미관상 안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스님하고 한 번 조율하셔 가지고 새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밑에 화장실 큰 것 그것은 특별히 뜯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밑에 그것 뜯어 가지고 새로 지은 거요?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냄새가, 수거식이라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은 그러면 그것 어떻게 정리가 돼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수세식입니다, 수세식.
○위원장 김윤택 흘러가는 걸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수세식입니다. 앞에는 수거식이었어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거기에서 수세식이 되면 안 되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수세식 해 가지고 또 관로로 거기 연결했을 건데요?
○위원장 김윤택 관로가 없는데, 거기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수세식이라도 그것은 모아서 푸세식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요?
우리 담당자 누굽니까?
○환경정비담당 임혜선 거기 오수는 묻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정비담당 임혜선 침전을 시켜 가지고 물은 위에서 맑은 물이 자연적으로 빠지고 나머지 슬러지만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정화조로 했는가 봐.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지금 거기에서 침전시켜서 흘러간다는 것은 더 잘못된 것 아니오?
○환경정비담당 임혜선 그것은 법적으로 그리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것 어차피 막말로 똥물이 거기서…
○환경정비담당 임혜선 거기 위에 정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위원장 김윤택 그 계곡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데 거기에서 흘려보내면 안 되지,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거기에서 옛날에 심원정 위에 거기 뭣이고, 차 뱅뱅 돌아가는 데 용추계곡 그 위에, 맨 위에 그게 뭡니까? 옛날에 장사…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제가 하는 얘기는 차라리 시설을 수세식으로 바꾸더라도 모아 가지고 퍼내야 되지 그걸 침전시켜서 정화시켜서 흘려보내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지금 같이 그 물을 접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그것은 더 아니죠? 흘러가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서 좀 크게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무리 크게 해도 그것은 아니지, 그래도. 아무리 커도 거기에 그 위에 대․소변이 거기서 모여 가지고 아무리 가라앉아도 그것은 어차피…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냄새 난다고 그래 가지고, 또 안의면에서 냄새 많이 난다니까 또 어찌 수세식을 요구를 해서 또 수세식 해줬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수세식을 하더라도 모아서 푸세식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 물이 여름 한철은 그래도 거기에 타지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그 물이 강물로, 도랑으로 합류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희석이 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환경정비담당 임혜선 저희들이 오수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그 화장실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정화시설이 그래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설이, 정화시설이 어차피 거기에 우리가 정화조 거쳐서 나가는 시설 아닙니까? 시설 자체가?
○환경정비담당 임혜선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거기가 하수관거가 깔렸을 건데, 관거로 들어갈 건데…
○위원장 김윤택 관거가 있으면 그런 말 할 것 없고 오히려 더 좋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내가 하수관로 깔아 놨다는 말을 들었는데…
○위원장 김윤택 관로는 거기에 내가 알기로 없는 걸로 되어져 있고, 그것은 더 아닌 걸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하수관거가 있을 건데, 거기에. 생활하수 관거가.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한 번 더 새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검토를 해보십시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3페이지 중반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9페이지 보시면 탄원하고 진정하고 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 민원이 나와 있는 글자보다 확실한 민원이 어떻게 해서 2건이 들어온 겁니까? 이것 갖고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민원 거기는 휴천 동강에 보면 동강에서 둘레길이 있어요, 둘레길. 옛날에 둘레길 이리 가다 보면 동네 끝나고 나서, 동네(에서) 거리가 한 100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돼지를 키우다 만 덴데 거기에 요새 귀농․귀촌한 동네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복합으로 해 가지고 진정 민원을 넣고, 돼지를 다시, 그러니까 한 5년 이상 안 키우다 다시 키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법상으로 3년 이상 안 키우면 취소를 시켜요. 가축 사육 취소를. 사육을 못하게끔. 그래 가지고 그리 되었는데, 처음에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군에 많이 왔어요. 저희 과로.
우리가 두고 보자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당신은 증거 내놔라, 자료를 제출 못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취소하기 위한 또 청문도 했고, 그래서 또 마지막에 보기 또 안 되어서, 이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토지매수사업이 있어요. 토지매수사업은 지방하천으로 200미터 이내는 오염시설은 매수를 해버려요.
낙동강유역환경청 거기다가 그것 해놓은 상태에요. 그 사람은 토지매수사업에 거기 아마 신청을 해놨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도와줘 가지고.
○강신택 위원 2번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송현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62년생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돼지 키우는 사람. 그리고 그 동네 사람이 싹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돼지 키우는 사람…
○강신택 위원 그럼 그것은 해결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해결은 원활하게 잘 되었습니다.
○강신택 위원 잘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리고 2번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2번은 고태마을인데 이것은 복합적인데, 고태마을 옆에 젊은 친구가 소를 키우는데 그 거리가 마을로부터 상당히 멉니다. 이쪽에도 멀고, 그쪽 마을이 말이 고태지만 저쪽에 뭐고 마상마을이 더 가까워요. 거기에 축사 하나 짓는 것하고 또 저쪽에서 진관으로 넘어가는 데 또 보면 교회 장로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걸 해주는 거라. 서명을 받아주는 거라. 서명 받는데 별 관계가 없던데, 주민들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그만 단체행동을 하고…
○강신택 위원 예, 되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아 들었습니다. 잘 알아들었고, 제가 이 민원이, 탄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민 분들은 예를 들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축사라든지 뭐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 부분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한 번 의무적으로 나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소똥이라든지 그런 걸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봅니까? 어찌 됩니까? 검사를 한 번씩 나갑니까? 어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주로 민원 위주로 점검을 나갑니다.
○강신택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면 안 나간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럴 여력이 좀 없죠.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로 해 가지고 1명 요청을 해놨어요. 점검, 가축분뇨 그 축사시설에 대해서 기간제를 좀 쓰자, 그래 가지고 점검 좀 하려고.
○강신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하도 주민, 우리 함양군민들이나 주민들께서 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나니까, 여름 되면 냄새가 더 많이 난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주민 분들이 여름에는 창문도 열고 주무셔야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냄새가 나고 하면, 그 우리 함양군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전화를 할 줄 아나, 민원 한 번 넣을 줄 아나. 모르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번쯤 각 면에 연락을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축사 쪽이나 소나 돼지나 닭이나, 소를 키우시는 분들 쪽에 한 번씩 나가셔 가지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특히 여름이나 되면 더 악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쉽게 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협조를,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맞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민원이 첫째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이 행정은 우리 함양군민이 편하게 살고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리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셔 가지고, 여름철에는 한 번씩 나가셔 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은 함양, 마천이나 병곡이나 11개면에 전부 화장실 개수가 다 나와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11페이지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전부 다 군의원으로서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자면 지곡면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곡면은 공중화장실이 지곡 사거리에 보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거기 하나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거기 하나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거기 관리를 하시고, 그런데 보통 거기는 한옥마을이 있어서 주말이나 되면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오는 편입니다. 편인데, 그 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관리․감독도 정말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나 주민 분들이나 다니면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화장실을 갈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팻말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팻말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화장실이 안 보이게 되면 화장실 관리․감독 하면 그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 낭비고, 화장실을 지어 놔도 예산 낭비입니다.
그 주민 분들이 써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맞습니다.
○강신택 위원 관광객들이 와서도 쓰고, 그러면서 자주 청소도 해주고 위생관리를 해줘야 될 사항인데, 화장실은 지어 놓고 관광객들이나 주민 분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몇 천만 원 들이고 억대 돈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지어 놓으면 뭣 하겠습니까? 하루에 한 분 두 분 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맞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하루빨리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화장실을, 우리 함양군 11개면에 모든 화장실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위원이 빨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개수 화장실이 정확한 겁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고, 전체적인 공중화장실은 122갠가 그리 나와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것은 그러면 관리․감독을 안 하고 그것은 우리 함양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있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경제과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주유소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민간인이 하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산림과가 있고 문화관광과가 있고 다른 과장님들 과마다 다 다르겠지만 과장님들이 협조해서, 우리 함양군 예산 들어간 거잖아요?
그 내가 관리 안 한다고 쳐서 관리 안 하고 그리 처박아 놓으면 우리 군민들이 쓰겠습니까? 그 상의하시더라도, 세 분이 상의하셔 가지고 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지, 예산은 다 투자해 놓고…, 그것도 내가 봐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의하셔 가지고, 그걸 빨리 개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 분들도, 함양군에 화장실이 그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을 것이고 다른 과에도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겠지만, 좀 대체적으로 보통 보면 우리 뭐 함양군 내년이면 엑스포가 열리는데 다니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찾고, 이쪽 화장실 갔는데 함양군에서 화장실 관리할 건데 이리 지저분하게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이 우리 함양군의 얼굴입니다, 얼굴.
화장실이 안 깨끗하거나 관리 안 하시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다 서류라든지 이런 걸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1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농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철조망을 많이 설치하고 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주로 전기철책이 대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전기철책, 그래 이 전기철책을 가구별로 그냥, 지번별로 이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산 밑이나 동네 인근에는 공동 철책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한 3명이 어울려 가지고 해도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개인적인 철망을 치다 보니까 자기 위주만 하는데, 주로 큰 동네 아니면 큰 어떤 농작물 피해가 많은 곳에는 공동 철조망을 쳐 가지고 그 지역을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아마 그…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 공동으로 해도 되는데 공동으로 한 번, 한 두 번 공동으로 하더니 그 뒤로는 공동으로 잘 안 하더라고요. 해도 되는데.
○이경규 위원 주로 그것 마을 위주로, 또 마을 이장이나 마을 위주로 해 가지고, 개인들은 또 치고 또 치고 자기 것만 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몇 번, 공동으로 해도 되는데 그리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주로 그걸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계도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공동 철조망을 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니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이중적으로 그런 경비도 들고,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공동 철책을 한번 할 수 있는 걸 강구를 하고, 또 우리 폐기물, 지금 몇 페이지까지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13페이지 상단부 그 중간까지요.
○이경규 위원 우리 보니까 마천농협에 2018년 작년에 그 과대광고로 해 가지고 위생… 지도․단속에 걸린 것도 있던데…, 위생업소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자료가 어디 있을 건데…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추가 자료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추가자료에…,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점검이 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합니까? 주기적으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이것은 계속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도실적이 조금은 미비한 것 같은데, 축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밖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축사는 워낙 많으니까 주로 민원 위주고, 공장은 그리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장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점검을.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축사들은 그 민원에 의해서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죠. 축사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주로 민원 위주로 가지요.
○위원장 김윤택 지금 그것은 민원이 제기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한 번 거기에는 지도․단속이 없던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어디 말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철갑상어, 서하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거기는 스님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지금 근래 아니고, 3년 전부터 그게 민원이 제기가 되었던데, 오염 그…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거기 가서 물 검사 다 했습니다. 하니까 법 이내에요. 법적 이내로 나왔습니다. 검사합니다. 검사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래 저수지 뒤에 가면 지금도 거기에 사료 먹인 오물질이 쌓여 있다던데, 저수지 뒤쪽에? 거기 가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전에, 제가 여기 오고 나서는 안 갔지요. 전에는 자주 갔었지요, 거기에.
○위원장 김윤택 지금도 거기에 저수지가 거기 있다, 아니요? 그 밑에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뒤에 가면 고기 사료 준 찌꺼기들이, 물질이 지금 쌓여 있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그것까지는 어찌 확인이 안 되었는지 몰라?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사료가 나가기가 힘들 건데, 그게 내가 보니까. 이 밑에 걸러지고 물만 나가게 되어 있던데. 내가 현장을…
○위원장 김윤택 한 번씩 비 오는 날 방류를 한대요. 동영상까지, 동영상까지 제게 있어요, 찍은 걸.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부군수님한테도 동영상을 보냈는데 물이 맑던데요. 내려가는 것 보니까.
○위원장 김윤택 뭣이 맑아요, 그것?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부군수님 (동영상을) 보니까, 동영상을 봤어요. 봤는데 물이 깨끗하던데.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시력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안 맑던데? 구정하던데?
하여튼 우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워낙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주위에서, 환경에서 지내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철저히 지도․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해 방지 울타리사업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할 때 18년도 19년도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데 19년도에는 신청자가 그리 많지 않았나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게…, 올해요?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올해는, 뭐 항상 해나가고 포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용적이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많지는 않아요.
○위원장 김윤택 실용적인 게 못 되는 게 우리가 그것은 전기가 들어가는 데는 전기로 하면 좋은데, 태양열, 태양발전 그걸로 지금 해주고 있다 아니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게 지금 실용적인 값어치가 안 되는가 봐. 해 가지고 무용지물처럼 나중에는 그게 거치적거려 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전기로는 안 되지. 전기로 하면 옛날에 사람이 죽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어져 가지고 그만한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특히 과수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안 한 것만도 못하다, 오히려, 그런 여론들이 끓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지급하고 보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또 필요한 농가에 주긴 줘야 되지만, 괜히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서영재 위원 제가 조금…
○위원장 김윤택 아,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12페이지 13페이지 두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우리 그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말입니다. 사업장 지도실적입니다.
여러 개가 있어 그죠? 그 과태료 대상이 된 것도 있고, 행정처분 또 뭐 80만 원 또 이래 가지고 고발도 있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이 보면, 이 밑에 보면 우리 보조사업장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는 이 모범적 사업장이 되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태료를 물고 행정처분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이것은 고의성 사업장이에요. 고의가 있는 사업장이다 이 말이요. 이런 데요,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인센티브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안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서영재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조금요 우리 위원들 얼마 전에 보조사업장 전체 다 둘러봤거든요. 실제 보조를 해줘야 될 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거기에 못 미쳐요. 우리 보조사업의 그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은 더 많은 겁니다.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페널티를 줘야지 왜 인센티브를 줍니까? 이것 보조금 주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데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희가 하는 것은 보조금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서영재 위원 아니 저희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는, 우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가면 뭐 도와주라 하는데, 우리 단속하러 왔지 보조하러 온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장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걔들이, 다른 뭐 농축산과나 이런 데서 보조해 놓고 우리한테 누구 보조 줬다 소리도 못 들었고…
○서영재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참 이것 이야기 들어보면 차라리 보조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통보해줄 거니까 너희들 이런 데 보조할 때 좀 참고해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축산농가나 업소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은 없고 우리는 점검과 단속밖에 없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서영재 위원 그래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 말을 들으면 저희들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서영재 위원 그렇게 대답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감사는 함양군을 감사하는 것이지 환경과만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같이 함양군을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희도 답답해요. 자꾸 그러면 거지도 아니고 자꾸 돈 달라 하고…
○서영재 위원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누가 뭐 축사를 하라고 했나, 아니면 어디 공장을 하라고 했나, 우리가.
○서영재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적 협의가 네트워크가 되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그건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거지는 무슨 거지가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이야기가…
○서영재 위원 그리고 그리고 우리 슬레이트사업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게 조금 예산 확보가 좀 더 되어야 되겠다는 걸 제가 말씀 결론부터 드리고, 우리 지곡에 개평한옥마을 안 있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부의장님 이것 넘기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 중반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잠시만요, 1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18페이지까지, 16페이지 슬레이트 중반부터 1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페이지, 12페이지 아까 말씀드렸고, 13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그 예산을 좀 확대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지곡에 개평한옥 체험단지 내에 한옥주택이 많거든요. 그중에 슬레이트 지붕이 거의 16동, 전체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아래채는 또 21동 그래서 총 37채가 있거든요. 내년 엑스포 준비 차원에서도 좀 그렇고, 우리 한옥마을로 지정된 지가 오래 되어서 관리하면서 이런 것은 특별하게 사업을 좀 만들어서, 타 면도 있지만, 특별하게 사업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옥마을 지정해 놓고 슬레이트 있고 함석집 있고, 우리 함양군을 찾는 내방객들의 관광 안목에 조금 장애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 지원사업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이 슬레이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협도 보면 그 뭡니까? 쌀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창고.
○강신택 위원 예. 창고 부분에 대해서, 오래 된 부분에 대해서 슬레이트가 지금 위에 엄청 많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농협 것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리고 포괄적으로 제가 또 보고를 드려야죠, 말씀하셨으니까.
그 슬레이트 지원은 작년에는 4억 8천인데 올해 8억 4천입니다. 예산을 8억 4천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는 4억 8천인데.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인데 아까 개평마을에 그게 지금 지곡면에서도 면장도 그걸 어찌 치웠으면 싶고, 군수님도 슬레이트 그것 보기 싫으니까…, 한옥마을 슬레이트 그게 뭐가 이야기가 잘 안 되는가, 뭐 당장이라도 그걸 처리하면 우리가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 하려면. 다른 걸 안 하더라도.
우리가 뭐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런데 그게 아마 소유주하고 뭣이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건가…, 같이 합심해서 그걸, 한옥마을 그것 들어내야, 슬레이트 그것 다 치워야 되거든, 사실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축사하고 창고는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축사하고 창고는 지원이 안 됩니다.
○강신택 위원 그 개평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를 이렇게 철거를 만약에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하면 100%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군비 아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슬레이트가…
○강신택 위원 아니 개평한옥마을을 따진다 하면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 지붕을 하려고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게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336㎡, 아, 336만 원은 전액 보조입니다, 336만 원까지. 그러니까 336만 원이 이게 뭐 평방미터당 2만 원인가 그러대요. 그러니까 336만 원어치는 전액 보조고 그 이상은 안 되고.
○강신택 위원 아니 거기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붕 개량은 302만 원. 그러니까 지붕 개량과 슬레이트 처리를 같이 해도 돼요.
○강신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문화재 한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게 되면 지붕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네들 개인들이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러니까 지붕 개량이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 얘들이 하는 게 안 맞는 게 지붕 개량비는 그 대상이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그 사람들만 지원하라 이거라.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서에 26갠가 해놨는데 2명 3명밖에 안 되는 거라, 대상자가.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어요.
○강신택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담당이 문화관광과죠, 그죠? 그러면 일단 나중에 보고 그 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다시 상의해서 그래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취지가, 슬레이트 치워야 되는 취지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석면 아닙니까, 석면.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래 유해물질이라서 치워준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왜 창고나 축사는 왜 빼느냐고?
어차피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데 그러면 다 해줘야 되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그겁니다. 저게 왜냐하면 벌이의 수단이고 이것은 기거의 수단이고, 주거의 목적이고, 창고니 축사는 자기들 사업장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내가 하는 말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걔들이 그리 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 유해물질을 치워주는 과정인데 그러면 주택은 되고 축사는 빼고 이게 안 맞단 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축사하고 창고는 위에서도 지침이 그리 내려왔는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면 이게 지침이 있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완화조치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든 군비를 들여서라도, 아니 그래 뭣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다 치워줘야 되지 주택은 되고 축사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목적사업하고 좀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국비보조금에 위반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면 우리 군비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줘야 되지, 어차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목적하고 어긋난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부 가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목적하고 어긋나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든지 일단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서류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오라고 했지 통째로 들고 오라고 했어요, 지금?
○친환경시설담당 윤석홍 시방서 내역서를 가져오시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서류를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할 적에는 필요한 것만 갖다 주세요, 앞으로는?
○친환경시설담당 윤석홍 아~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지금 통째로 가져오면 우리가 종일 그것만 보고 앉았을까요, 지금 오늘?
○친환경시설담당 윤석홍 위원님, 이것 필요한 서류 여기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시방서를 보시자 해 가지고 제가 원본을 가져와야 되어서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앞으로는 요구한 서류만 딱…, 지금 휴회 해놓고 정회시켜 놓고 종일 그것만 보고 있으란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앞으로는?
○친환경시설담당 윤석홍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방금 슬레이트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어차피 건강 지키기 위해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 이것 그러면 넘어갈까요, 여기까지는?
(“예” 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까지 넘어가고, 19페이지 하단부터…
○이용권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용권 위원 지금 폐기물종합시설 매립하는 게 하루에 40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들어오는 게 40톤입니다.
○이용권 위원 들어오는 게 40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40톤이 조금 더 될 겁니다, 아마. 평균 40톤입니다.
○이용권 위원 40톤에서 소각하는 게 하루 20톤이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일…
○이용권 위원 1일?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일 그러니까 20톤까지, 최대가 20톤인데 20톤까지는 소각을 못하죠. 소각하는 양은 나와 있는데, 16,7톤 7,8톤 정도는 나오죠.
○이용권 위원 그 하수오니가 5톤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하수 태우는 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좀 최대한 적게 받으려고 하죠. 기계 부식이 되고 하니까.
○이용권 위원 오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니가 나와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왜냐하면 돈을 그리 짰거든요. 20톤인데 저게 자기들이, 지금 20톤이 아니라 용량을 크게 해야 되는데 위에 중앙에서 너희 15톤 해라, 15톤 더 안 된다,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데이터가 좀 뭐가 부실해. 그래서 실제 해보니까 또 부실한 것은 아니지, 옛날에는 많이 태웠거든, 밖에서. 지금 함양에 연기 피우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막 연기 피우더라, 아닙니까?
○이용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싹 이리 들어오는데, 지금 어쨌든 양은 자꾸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방법이…, 원래 옛날에는 해양투기 하다가, 하수 오니를?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하수 오니는 지렁이 키우는 데 많이 가져가지요.
○이용권 위원 지렁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지금은 용역을 주려는 것은 그 지렁이 키우는 데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지렁이 (키우는 데로) 일부 나가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수슬러지를 하루 5톤 처리하겠다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은 거라.
○이용권 위원 그 정도면 태우기가 겁나게 까다로울 건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탈수 처리하는 것 앞에 전처리하고 나오는 것 있다 아닙니까?
○이용권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바싹 말랐어요.
○이용권 위원 아~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앞에 원심분리기 팍 잡아 돌리면 바싹 말린 게 와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도 나오고 안 그렇습니까.
○이용권 위원 타기는 제대로 잘 타는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잘은 안 타고 그냥 좀 타죠. 그런데 그게 좀…
○이용권 위원 아니 대책에 하수 오니를 위탁처리계획이라고 하는데 계획이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위탁처리 해도 되지요.
○이용권 위원 아니 위탁처리를?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전문업체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용권 위원 그 뭐 지렁이 키우는 데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아마 밑에 슬러지 깔아지는 게 있고, 위에서 처음에 걸러지는 게 있거든. 그런 것 이제 좀 하고, 마지막 슬러지 쪽에는 또 지렁이 쪽으로 나갈 거고.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식품위생 우리 식당들, 휴게음식점들 지도․단속 하죠? 점검하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점검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우리 점검대장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다 있어요. 주로 출장으로 갈음을 많이 합니다. 출장복명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식당들 보건위생 단속했던 것?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이게 보면 점검표라고 있는데, 점검해 가지고 점검표 작성하면 하루가 다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출장으로, 이상이 있는 것만 점검표를 만들지 이상 없는 걸 뭐 점검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식당들이나 이래 보면 날짜 지난 음식들, 또 비치해서는 안 될 그런 식품들이 있다 아니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단속을 했던 자료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우리 끝나고 나서 자료 좀, 누가 담당입니까? 어느 분입니까?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단속했던 것 근거자료 좀 다 주세요?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예.
○위원장 김윤택 함양군 관내 식당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했던 것 자료 다 있죠, 그죠?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나머지 남은 부분은 끝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아까 김윤택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지금 여름이 다 와 가고 내년에 또 엑스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위생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과태료를 이렇게 내는 겁니까? 어찌 됩니까, 이것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위생교육을 요식업조합중앙회에서 내려와 하는데 안 오면 또 과태료를 물어야죠.
○강신택 위원 과태료가 얼마쯤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20만 원인데 주로 빨리 내데요. 내 가지고…
○강신택 위원 아니 한 번 교육 받으러 안 오면 20만 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20만 원. 보충교육도 있고…
○강신택 위원 1년에 몇 번 교육을 받습니까?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한 번 받습니다.
○강신택 위원 한 번 받습니까?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예.
○강신택 위원 그래 이걸 지금 왜냐하면 여름철이고 또 관광객들이 자주 오고 하는데 이걸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소, 단속은 어디서 나갑니까?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사이트상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단속을요?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예. 저희들 사이트로…
○강신택 위원 아니 식당 방문은 안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식품위생감시원이 별도로 우리가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아, 따로 있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사람들 또 내보냅니다. 하루에 5만 원씩 줘 가면서. 그게 총 10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럼 그 분들은 전문가입니까? 뭐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간단 말입니까? 일당을 줘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우리 함양사람들.
○강신택 위원 한 번씩 일반인 사람들을 보낸다는 소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함양사람인데, 그 분들 우리가 또 교육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20명부터 시작했는데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11,2명 하고, 그것도 부분별로 어린이 전담반이 있고 또 일반 식당 전담반이 있고 또 시니어 전담반, 떳다방…
○강신택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만약에 열한 분이나 이렇게 식당이나 단속을 나가면 이 분들이 그러면 계속 정해 놓고 이 분들만 계속 하는 겁니까? 어찌 뽑는데요, 이 사람들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강신택 위원 아니 어찌 뽑느냐고요? 이 사람들 어떻게 뽑는 거라? 아무나 뽑는 거라? 뭐 그냥 조건이 있을 것 아니야, 그 사람들?
그 식당이나 이런 데 단속 나가는 데 뭐 아시는 분 누구 있으면 그냥 뭐 지원하면 그 너 해라, 그러고 너 단속 나가라, 그런 식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해서 이력서를 적어 와서 이래 가지고 뽑아 가지고 경력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단속을 하던 사람들인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도 많이 변했고, 뭐 안다고 봐주고, 안다고 봐줬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는데요?
○강신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강신택 위원 아니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사하시는 데 뭐 서로 도움이 되는 거지, 서로가 여름철이나 되면 전부 식중독에 걸리고, 우리 함양군에 내년에 엑스포가… 엑스포가 있는데, 이제 당장 곧 엑스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 모 식당에서 배가 아파서 배탈이 났네, 이리 한 번 나와 버리면 우리 함양군 위신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장 큰 행사를 앞두고 좀 더 단속을 전문적인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식당에 주방이라든지 이런 데 한 번 가시면 청결한지, 정말 우리 함양군은 음식만큼은 깔끔하게 안전하게 잘 나오더라, 그런 인식이 되도록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왜냐하면 우리 착한 식당, 음식점 뭐 있고 표정(스티커) 붙이는 것 있데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착한 가게.
○강신택 위원 위생 뭐 이래 가지고 그리 뭐 붙이는 게 있더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한번쯤에 함양군에 좋은 가게나 한 번 싹 다니셔 가지고 정말 뛰어난 가게, 정말 맛이 좋고 음식이 청결하고 주방도 깨끗하고 그런 가게 같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 앞에다가 간판에 뭐 위생 쪽으로는 좋다는 그런 문구라든지 함양마크를 넣어 가지고, 그런 것 한 번 넣어 놓으면 더욱 더 우리 함양군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저런 걸 나도 한 번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청결하게, 더 열심히 안 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군민들이나 관광객들도 왔을 때 함양 식당을 가니까 거기는 뭐 앞에 입구에 청결이라든지 그런 걸 함양군에서 마크를 다 적어 주더라, 그게 우리 함양군 식당마다 다 붙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 함양 가니까, 식당마다 가니까 친절하고 음식 이런 게 전부 깨끗하고 잘 나오더라,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하자 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도 복장을 단복을 딱 입혀 가지고 나가 가지고 단속하려면 확실히 딱 해야 되고, 뭐 내 나가는데 아이고, 식당… 아이고, 형님 왔어요, 어, 동생 왔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단속하려고 그러면 잘 하셔 가지고 서로가, 그게 단속 자체가 그 식당의 사장님이나 우리 함양군이 살길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꼭 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께서 철저하게 적으셔 가지고 좀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식품위생 그걸 보면 교육 미수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뭐 잘못해서 교육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윤택 자체적으로 안 받아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은 자기들이 소비자 그 뭐고 식당협회가 있어요. 협회에 거의 가입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거기서 또 연락을 하고, 자기들이 연락을 해요, 연락을요. 우리 일을 대행해준다 해도.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이렇게 낸다는 것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리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도 없고 수긍을 하고…
○위원장 김윤택 교육을 안 받고 일하고 그냥 돈 과태료 내겠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그 연락을 계속한다고 해도요, 자기들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날 내 일하고 교육 안 받고 과태료 내겠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본인 생각 나름이고…
○위원장 김윤택 그런 취지로도 보이는데, 일단은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육의 내용이, 질이 중요한 것이지, 일단은 동참이 되어져 가지고 교육을 잘 받으셔 가지고 우리 행정에 또 집행부에 군정에 동참이 되도록 해서 사회에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1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무단투기 방지 CCTV…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5페이지요.
○이경규 위원 15페이지, 우리 지금 CCTV 작동하는 게 65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65대.
○이경규 위원 그런데 임대가 전부 다 임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설치한 것…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임대가 여기 임차가 이거고…
○이경규 위원 65대 전부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지요.
○이경규 위원 16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까 18대라고 했나, 18대.
○이경규 위원 18대가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다 우리 것이고요.
○이경규 위원 아, 직접 설치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금 65대가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고 있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물론 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투기단속 실적이 8건에 돈 3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게 생긴 지가 그때 이태식 과장 있고 할 때, 노희자 과장 있을 때 이걸 묘수를 쓴 모양이네요. 도회지에 그게 나고 하니까.
사실은 어떤 좀 계도효과지…
○이경규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실제는…, 그리고 또 거의,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적발되는 사람들이 보면 할매들, 노인들이 좀 적발이 되다 보니까 좀 호통을 치고 말고 그런…
○이경규 위원 아무튼 공평하게 투기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하고, 17페이지 우리 폐기물 수집 주로 비닐이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비닐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농가 비닐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죠? 대충 그의 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닙니다. 보통,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7억 4천만 원이데요. 그러니까 비닐만입니다, 폐비닐만. 연말에 가서 마을로 가든 이리…
○이경규 위원 물론 매년 거의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60원 80원 가격이 적은지 몰라도 동네 앞에 너무나 방치된 게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걸 수시로 치워…, 이번에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걸 했다 아닙니까. 집중수거기간 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집중수거기간이 끝나고 나서, 가을 끝나고 나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 기간에 방치된 게 많아요, 사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래서 저 사람들이 수거할 때 집게차가 따라오고, 차가 2대 따라오거든요. 3차 분량을 우리가 이것 이리저리 맞춰줘요, 면에서.
서상에 한 차 싣고 오고, 내려오다가 서하 것 하고, 3대가 한목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보기도 싫고 하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리고 민원 많으면 우리가 들고 오기도 하고.
○이경규 위원 그 보관함은 별도로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총 127개 중에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뭣 말입니까? 아, 이거요?
○이경규 위원 예, 설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도 12갠가 하고 있고, 이것 또 아닌 것은 우리가 이번에 농협에 그 5천만 원 폐기물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번에 추경에 할 때 그 돈을 5천만 원 주는 걸 폐비닐 보상금으로 5천만 원 준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 여기에 5천만 원 떼어 가지고 영농폐기물 수집소로 그리 하면, 의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지금…, 그래도 10개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수집 잘 해 가지고 깨끗하게 잘 치우기를, 방치된 비닐이 없도록 잘 치우기를 바랍니다. 하고,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아까 식품위생 감시요원이 몇 명이라고요? 10명요, 12명?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처음에 20명부터 시작되었는데, 총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에서 1명 위촉한 게 있고, 함양사람, 또 어린이 전담반 4명, 또 시니어, 꼬맹이들 하는…, 아, 시니어 어른들, 어른들 하는 사람이 4명, 또 소비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당 같은 데 이런 것 거기에 7명 그래 가지고 총 16명입니다.
○이경규 위원 총 16명이 1년 연중 활동합니까? 아니면 계절별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년 연중 합니다. 연중 하고…
○이경규 위원 연중 5만 원이면 상당히 가격이 비싼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하루에 5만 원, 그런데 예산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한 4,5백 되어 있는데…
○이경규 위원 1인당 4,5백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전체…
○이경규 위원 전체?
○환경정비담당 임혜선 전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전체요. 노인들이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이리 동원시켜 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래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엑스포도 있고 또 식품은 굉장히 우리 또 건강상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게 단속하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식당에 대해서 그런 감시․감독보다도 교육 안 받는 것하고 딱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요.
식품위생교육 미수, 또 건강검진 안 받은 것,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행정에서 충분하게, 사전 계도가 충분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먹거리가 정확하게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게 중요한데, 그것은 거의 적발된 게 1개도 없어?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경규 위원 총 25건이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게 지금 우리가 업소 현황이 지금 그 몇 개입니까. 신고대상만 해도 1,324개소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교육 받을 대상이 그렇게나 많은데 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사실 거기 비율로 따지면.
○이경규 위원 아니 위생업소 지도․감독하면서 적발된 업소가 25건 중에서, 24페이지 보면, 20페이지 21페이지 보면 25건 중에서 순수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걸린 업소는 전무하다 그런 뜻입니다. 전무하다? 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교육을 안 받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그것은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교육 안 받고 이런 거지, 아까 우리 어린이들도 함양도 상당히 적지 않은 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린이 식품업소도. 단 이 사람 4명이 활동하고 해도 전무한 상태라. 1년 동안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도․단속을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그런 어떤 교육 미수, 아니면 어떤 종사원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고발은 없네요.
○이경규 위원 고발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물론 고발을 당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 식품위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페이지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사무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가 가지고 오라고 봤는데요. 아까 연중 1회로 그 계약을 해서 이리 한다고 이렇게 금방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5년 이내로 이리 해서 하게 되어져 있네요, 조례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 재위탁하고 재계약 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것은 한 번 더 조례를 읽어 보시고, 군수는 60일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 조례 개정을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릴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보고만 할 게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의회 동의를.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동의를…
○서영재 위원 아니 지금 조례는 보고만 해서 재계약을 군수가 위탁자하고 하게 되어져 있는 걸 개정을 시켜서, 조례 개정을 시켜서 보고를 동의로 바꿔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 계약이라는 하면 재위탁이 있고 재계약이 있어요. 재위탁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재위탁은. 그러니까 재위탁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 내가 하다가. 그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재계약은 그냥 의회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서영재 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그 조례를 개정하자는 쪽에 이야기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개정 그 관계는 저쪽에다 이야기해야 될까…, 행정과에 그 뭐고 민간인 사무에…
○서영재 위원 이것 조례 누가 개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민간 업무에 그 무슨 조례가 행정과지 그게…, 행정과 감사계에서 하나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거기다 한 번…
○서영재 위원 그럼요, 그 사업 담당부서에 그렇게 우리 감사시간에 의견이 나왔다고 보고를 동의로 좀 바꿔주시라고, 감사지적이 나왔다고 해서, 업무는 네트워크잖아요?
함양군 전부 우리 실과소가 다 함양군이잖아요? 시설소를 포함해서?
그렇게 네트워크가 되어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과에서 하는 조례 같으면 거기에…, 의사계장?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예.
○서영재 위원 그 이야기해 가지고 보고를 동의로 바꾸는 걸 개정을 시키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산업건설전문위원 겸 의사담당 임흥산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이고,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하여 주시는 김윤택 위원장님과 이경규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 국도비사업 반납액은 약 50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사유는 지하수 방치공 현재 못 찾아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8건에 12억 5,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5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사업은 진도가 약 80~90% 진도를 보이고 있어서 조만간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0건에 3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완료 다 하고 지금 문제되는 사업은 저희들 대봉산 상수도 공급사업이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공정이 약 1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농월정 하수처리사업은 환경부와 현재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도 환경부에 지금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저희들 6건에 26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용역사업은 상수도기본계획 용역인데 이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경상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승인 다 받았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3건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업비 금액은 1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16억 8,100만 원은 설계변경 한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과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은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열 번째, 민간위탁사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저희들 현재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1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위원회를 저희들 열어서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상수도 기본정책에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많다 이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독려하고 거둬들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약 2,900만 원 정도의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체납액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과 저희들 납부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매달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광역마을상수도 유림지구 설치사업 취수지 위치 변경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가장 물이 많고 갈수기에도 충분히 취수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무동 노후관로 정비사업 시 뇌전마을까지 저희들 관로를 매설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관로를 다 매설하고 뇌전마을에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위임․위탁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열여섯 번째, 탄원․진정․건의민원 사항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사항은 814건으로 현재 불허가 한 게 1건도 없으며, 민원인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 검사는 저희들이 총 35개소에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나 음용 다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9년 4월 말 현재 급수인구는 약 2만 6,39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4월 말 저희들 부과금액은 약 5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4월 말 징수금액은 약 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징수금액과 부과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부과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저희들이 납부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게 되겠습니다.
한 달에 저희들이 보통 상수도요금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하수도요금 한 7천만 원 그래서 약 1억 9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매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금 감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가유공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합해서 346가구가 되며, 연간 약 7,400만 원 정도 현재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9년 4월 현재 저희들이 247가구에 대해서 약 1,900만 원 정도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수가 245개소의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거의 관정이 약 90%가 되고 나머지는 계곡수를 저희들이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 관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는 저희들이 38만 2,240미터를 저희들이 관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철관과 일반 H3P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누수율은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낸 데는 42%로 자료를 냈는데, 저희들이 6월 현재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유수율을 저희들이 체크해 본 결과 약 68% 정도의 현재 유수율이 올라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 현대화사업을 마치고 나면 전체 유수율은 약 85%를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광역마을상수도 유림지구사업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2021년 준공목표로 현재 관로와 취수지를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 약 5년간이 되겠으며, 함양읍과 안의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사업비는 220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 50%와 지방비 50%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으로는 지난번에 한 번 저희들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엑스포 기간과 중복되어서 시내구간을 저희들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내 간선도로 공사를 내년 6월 30일까지 마치고,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시내 구간은 공사를 중지하고 시 외곽지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에 만약에 전체 저희들이 약 몇 개월 정도 공사를 중지할 경우에 운영관리비를 약 4억 정도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병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사업비가 99억 5,300만 원입니다. 약 2021년까지 저희들이 병곡지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안의 고개 넘어서 시가지까지 관로를 다 묻어 놨습니다. 현재 안의 시가지 일부구간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동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와 추성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오천마을 현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백무동지구와 맹동지구, 두평지구인데 저희들 맹동지구와 두평지구는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성과 오천, 우동마을은 공정률 약 70~80%를 보이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일원 운림리와 교산리, 용평, 백연, 이은리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26개월간에 BTL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5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로 약 23㎞, 우수관로 8㎞, 배수설비 약 3,191개소를 BTL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BTL을 잘 운영하는지 운영하지 못하는지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BTL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아까 말씀하신 도로하고 상하수도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2개 지구에 대부분이 포장공사와 상수도공사와 하수도공사를 병행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4시07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먼저…
○위원장 김윤택 편의상, 잠시만요,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하수사업소 우리 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말씀 안 해주셔서, 제가 이 페이지도 몇 개 안 되니까 다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잠시만요, 너무 급해요. 페이지를 설명해 줄게요.
1~4페이지까지.
○강신택 위원 1~4페이지까지?
○위원장 김윤택 예.
○강신택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보통 2페이지나 보면 이월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8년도부터 2019년 완료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미완료된 부분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있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있는데, 이 공사현장을 제가 직접, 본 위원이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기간이 오래 걸리면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안 생깁니까? 어찌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저희들 하수도 관로나 이런 것은 본 관로가 있고요. 처리장에서 마을까지는 민원이 없고,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일 파 가지고 당일 포장은 안 되지만 주민들 다니도록 복구를 다 해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서 다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장기로, 장기기간으로 공사를 계속하시다 보면, 하다 보면 차라든지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지체가, 완료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지체가…, 95%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2페이지 5번에 보면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것도 빨리 끝나…, 이게 뭐 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2번에 지금 95% 해놓은 것은 아직 준공검사를 안 해 가지고 그래 5% 남았습니다. 준공은 실제는 100% 다 되었는데 아직 준공검사를 안 해서 저희들이 100%로 못 적고 95%로 적어놨습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사를, 모든 우리 함양군에 공사는 또 최선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민원을 생각해서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주시는 게 그 어르신들의 편리가 아니고 우리 함양군민의 편리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용역사업 이것 다 끝났다고 그랬죠? 6건? 6건 다 끝났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용역사업은 현재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5번에, 4페이지 5번에 함양군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게 일시 중지가 되었다가 지금 다 했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다시…, 아, 잠깐 수정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저희들 다 완료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경제성 검토를 하라고 해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 검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자기들이 또 경제성을 검토하라 그러거든요. 인구 대비해서 경제성 검토를 하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딜레이(지연, 지체)가 1년 다 되어 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자기들이 지금 경제성 검토를 또 기준을 자꾸 바꾸는 바람에 지금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요구사항하고 자기들 요구사항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는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자기들은 자꾸 경제성을 따져서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래 지난달에 환경부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담당 서기관한테 “인구를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 땅이 서울시보다 크다. 왜 자꾸 인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 인구 우리 4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신네들 서울에 아파트단지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런 인구로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면적은 서울시만큼 된다. 인구 너무 이야기하지 마라”고 서로 언쟁도 하고 왔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인구하고 경제성을 논하다 보니까 우리 요구사항하고 거기 요구사항하고 자꾸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좀 더 많이 가져오려고 그러고 자기들은 적게 주려고 그래서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우리 소장님 열심히 또 발로 뛰는데 그 많이 가져오셔 가지고 맑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어제 월요일도 제가 직접 낙동강(환경)유역청에 갔다가 그 수질총괄과장하고 예산담당팀장, 담당자 해서 우리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주라고 해서 그런가…
○이용권 위원 좌우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뭐 힘은 없지만 저희들도 작은 힘을 함께 보태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우리 김윤택 위원장님께서 4페이지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통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이게 수도 우리 주민들에게 깨끗한, 우리 취지가 깨끗한 물과 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식수를 대주기 위해서 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건지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이 있습니다. 한 마을이 있으면 그 한 마을에 인구가 한 스무 가구 정도 되는데 절실히 물이 필요하답니다. 뭐 수질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절실히 필요하고, 좀 달아줬으면 싶은 마음에 절실하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적으로는 과장님이 민원을 많이 들으시면 어찌 한 번 나가보십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저희들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물이 필요한 데 이런 데는 저희들 상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상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환경부하고. 우리가 필요한 데.
지금 저희들 상수도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이 자료 내고 전에, 자료 내고 난 다음에 저희들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 지금 고시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게 아마 거평마을, 창평마을과 그 다음에 지금 수동에서, 수동 소재지에서 죽산지구 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승인을 다 받아놨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를 들자 그러면 과장님, 지곡면을 본다 그러면 저 봉곡마을 앞에 계곡마을이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계곡마을 같은 데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이리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그 마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상수도를 먹고자 하는 신청을 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넣어주는 방향으로 해야죠.
○강신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청을,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신청을 이장님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면으로 해서 또 신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각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냥은 무조건 해주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동의를 예를 들어서 내년에라도 하려고 그러면 동의서를 받으셔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내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지금 저희들 읍면에다가 상수도 넣고자 하는 그 동네는 지금 저희들이 관로를 깔고 있으니까 다 넣어 달라고, 동의서를 받아 주라고 몇 번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또는 안의나 지곡, 병곡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이장회의 할 때 저희들 직원이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려서 지금 이 시기에 넣어라, 그래야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됩니다. 지금 상수도 확장공사 할 때 하면 저희들 50% 국비를 받아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100%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 지원을 받을 때 각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좀 넣어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곡 같은 데는 상개평마을, 거평마을은 저희들이 지금 동의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면으로부터 공문을 다 받아 놔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신택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아까 그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 순수 군비로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엄청 투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가 있을 때, 그것 설명을 한 번 더 설명하셔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뭐 이장회의 때, 지곡이라든지 안의면사무소 저희들이 한 번 가서 이장회의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홍보가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이장회의 때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면에 가서.
○강신택 위원 그리고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제가 한 번 답을 하겠습…, 질의를 드릴게요.
그래 모든 우리 함양군은 시골 면 단위로 보면 다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걱정이 뭐냐 하면 관로가 들어오고 상수도가 물이 들어오면 자기네들 어르신들의 기존에 먹고 계셨던 지하수를 판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마을상수도를 넣으면서 자기 지하수를 먹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하수를 살리고자 하면 그 지하수를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쓰도록. 그러면 밑에 수도꼭지만 별도로 1개 더 설치하면 됩니다. 별도로 자기들이 쓰고 있는 지하수를 전용 먹을 수 있는 상수도 배관 1개 또 우리가 상수도 공급하는 상수도 수도꼭지 1개, 2개를 분리시켜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하수를 쓰고 싶으면 지하수를 쓰고, 또 상수도 필요하시면 상수도 쓰고 그러시면 됩니다.
○강신택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면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확실하게 그런 내용을 면 단위라든지 이런 걸 자료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왜냐하면 그런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우리 함양군에 많습니다.
기존에 드시고 있는 것까지 다 없애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르신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고 계십니다.
그걸 홍보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면에 가서 이야기해 가지고, 그 또 우리 담당자 분께서도 설명하러 나가신다면서요.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그리 해주세요.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1페이지 보면 우리 국․도비,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납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저희들 지하수 방치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하수 방치공이 뭐냐 그러면 현재 지하수를 파놓고 그 원상복구를 안 하고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원상복구, 발견되는 즉시 저희들 취합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일정금액을 받아 가지고 그런 지하수가 발견되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그 지하수가 발견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도비요, 도에서 내려온…
○위원장 김윤택 남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관정을 파게 되면 그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관정 팔 적에 접수가 된다 아니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정이 지금 관리가 안 되나요? 파악하는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 전에 지하수법이 생기기 전에 그 파놓은 것도 있고 또 개인들이 몰래 파놓은 게 더러 있습니다. 우리 모르는 게.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들이 몰래 파고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어찌 발견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그러면. 그것은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동네에서 그것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받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다 공문도 보내고 이장님들 이장회의 때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그것은 우리 실과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장님들을 통하시든지 일괄 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할 것 같으면 끝이 없지 뭐. 그러니까 그 애 터지게…, 예산을 돌려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일단 이것도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최대한 저희들 조사해서 안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아까 우리 강신택 위원도 말했다시피 이월된 부분들이 좀 많아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저희들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 대부분이 연차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보통 단위사업이 3년씩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그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고요. 자, 그러면 4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8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아, 5페이지 되지요?
○위원장 김윤택 예, 5~8페이지까지.
○이용권 위원 6번에 거기 과장님 병곡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이게 사업비가 1억 8,440만 원인데 설계변경이 지금 되어 가지고 증이 많이 되네요? 2억 1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5번 말입니까?
○이용권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5번요?
○이용권 위원 6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6번요?
○이용권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6번이 지금…
○이용권 위원 증이 2억 1,277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그게 저희들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병곡지구 사업비가 약 20억 5,700만 원이 됩니다. 실제 증은 약 2억 1천만 원 정도 증이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사업비가 지금 원래사업비가 1억 8천…, 18억 4,4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18억 4,400(만 원)인데 지금 2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20억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1,200(만 원)이 지금 증이 되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렇죠. 2억 1,200(만 원) 증 됩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10%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 증 되는 내용을 보면 그 18억이 안 있습니까. 당초사업비가 18억에서 그게 3년이 지나면 저희들 물가변동률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3년 되는 물가변동률을 적용시키는 그 금액하고, 그 금액이 좀 됩니다. 그 금액이, 저희들 물가변동금액이 약 4천만 원 좀 더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관로가 길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당초에는 저희들 일반 토사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관로를 파다 보니까 암이 좀 많이 나와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암 하는 공사비를 계산해 줘야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증이 10% 이상 되면 결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받고, 안 하면 계약 자체가 안 되는데요.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지곡에 거기 상개평에 왜 택지 조성했던 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거기 건물 들어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건축허가는 거의 다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건물이 들어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집은 지었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고, 이 앞에 저희들 확인해 본 결과 건축허가는 다 받아놓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래 거기가 전번부터 몇 번 이야기를 했던 덴데, 거기는 완전히 어찌 보면 특혜 아닌 특혜 아닙니까?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사람이 살고 있는 두 가구 세 가구도 있는 데는 안 해주면서 집 한 채도 없는 데는 시설을 배관시설은 다 해 가지고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형평성에 좀 어긋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서 그 관계는 앞에 귀촌․귀농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허가절차는 밟았다, 아직까지 건물은 하나도 들어서지도 않고 있고, 지금 가보면 잡초만 무성하게 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선에 사람이 사는 집에는 넣어주지도 않고, 그런 데는 지금 넣어 놓고 쓰지도 않고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 당시에는 그쪽에 다 귀농․귀촌 한다고 건축허가 받고 이래서 아마 귀농․귀촌 부서에서…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들어섰어요, 집이 그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마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사무 현황 보면 환경…, 이것 다음부터는 글자 크게 좀 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환경관리주식회사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여기가 지금 저 밑에 우리 종말처리장 그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몇 번째 지금 우리 재위탁 재위탁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잠깐만…
○위원장 김윤택 다 수의로 계약했어요, 지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처음에 그게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최초에 공개입찰을 2000년 7월 1일 했습니다. 그때 공개입찰 하고…
○위원장 김윤택 그래 처음에 한 번 하고 나서 2007년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다시 공개입찰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두 번 공개입찰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연장계약을 그 뒤에 3년을 했습니다. 처음에 공개입찰 한 번 하고 쭉 연장하다가 다시 한 번 더 공개입찰 해 가지고 환경관리 거기에서 되어서, 처음에는 3개 회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관리시설공사와 건아와 파이닉스라는 3개 업체가 거기에 운영을 해오다가 2010년도에 코오롱이 공개입찰을 해서 되었습니다. 그 당시 코오롱이 내나 저희들 환경관리시설주식회사입니다. 명칭만 이렇게 사업…, 그 회사 명칭만 바뀐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0년도에 저희들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2015년도까지 저희들 공개입찰기간에 위탁운영 해오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3년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그 뭐 저희들 공사를 한다, 또 뭐 사업소를 만든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방향에 혼선이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현재 연장계약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이것도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공개입찰을 할 것 같으면 계속하면 되는데, 줬다가 또 수의계약 했다가 공개했다가 결국은 이 관리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지금요?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은 한 사람이죠.
○위원장 김윤택 결국 처음에 했던 사람이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니 처음에 했던 사람은, 처음에는 3개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코오롱…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 후로는 계속 코오롱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렇죠. 2010년 이후로는…
○위원장 김윤택 코오롱에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2010년도에 입찰을 기간입찰을 저희들 5년간 봤습니다. 2010년도에 5년간 입찰을 보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15년 16년 17년 계약을 하고, 18년도에 그때 이게 저희들 뭐 위탁을 하느냐, 다시 저희들 공단을 만드느냐, 이런 정책의 혼선이 있어서…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지금은 위탁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현재 위탁을…
○위원장 김윤택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 연말에 공개입찰을 하려고 지금 용역비 재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저희들이 뭐, 지금 현재 공단이 연말까지 설립되든지 안 되든지, 뭐 어떻게 공단이 이어 나갈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연말에 공개입찰 할 계획입니다. 공개입찰 하면서 저희들 군에서 공단 설립 시에는 그 어떤 공단 설립하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공단이 꼭…, 공단에서 그걸 위탁을 하면 공단에 가져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위탁할 거면 위탁하는데, 만약에 우리 공단에서 그걸 운영을 처리를 할 경우에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공개입찰 전번에 했을 적에 다른 업체들이 많이 응모를 하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응모를 했는데 그 업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계속 거기에서 되는 것 보면 그것도 좀 신기하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 업체가 자기들 가지고 있는 보유인력이라든지 또는 그 업체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평가 받는 데서 그 업체가 좀 우수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이런 부분도 잡음이 없도록 좀 잘 하셔 가지고 관리가 잘 되게끔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그 앞에 했던 부분 그것은 어찌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독가촌 말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독가촌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그래 조성만 해놓고 허가만 받아놓고 건물 하나 없는 데는 배관이 깔려 가지고 상하수도가 들어가고 있고, 정말로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래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 방금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입찰 부분도 그 몇이서 어울려 가지고 자기들 업자들끼리 짜고 치고 하는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입찰과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그것은 제가 어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사람만 계속 된다는 게 지금 수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찰할 때마다 코오롱에서 한다는 것만 해도. 그래 그런 부분들은 자기 업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말을 맞춰 가지고, 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현실들이.
그러니까 담합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만약에 발견되고, 그런 게 또 표면으로 나타나고 하면 거기에 버금가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8페이지까지, 넘어갈…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인데, 그 뭐 사업 설명 상에서 설계변경을 뭐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들 국도비를, 국비를 70% 정도 받아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으면 그걸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반납하면 그 ****** 소리 듣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감사를 받을 때 조금 수고스럽지만 입찰잔액이 남는 경우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반납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군 이익이 되지요.
○이경규 위원 아니 공사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 다음에 공사 자체가 저희들 관로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지하 매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를 파다 보면, 특히 마천 같은 데 아시다시피 파면 돌이 70% 나옵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는 그 밑에 암반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 일단 설계할 때는 그냥 일반 토사로 해놨다가 저희들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상하수도 사업은 보니까 거의 뭐 공사 13건 중에서 12건은 증을 했고, 1건만 감을 했어요. 대부분이 또 5%에서 10% 가까이 설계변경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약 12%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0.875니까, 그럼 12%의 국비를 다 반납해야 되는데요. 그 반납하면, 우리가 군에 다른 사업이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옆에 인근에 지금, 마천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옆에 인근에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같이 붙여 가지고 해야 국비가 반납이 안 되지요.
○이경규 위원 그 잔액 가지고 다른 걸 사업을 갖다가 하면 안 돼요? 그 사업만 꼭 다 써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다른 사업 하면 환경부에서 다시 반납요구서가 바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자기들도 환경사업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정사정하면 반납하지 않으라고 하는데, 다른 사업 하면 바로 반납하라 그럽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나 저러나 어차피 설계변경을 했으면 그 여건에 실정에 맞게 철저를 기해 가지고 반납도, 꼭 부득이한 경우는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갖다 설계변경 요건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림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연간, 연도마다 약간 다릅니다마는 근 19년 동안에 약 23억 정도씩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그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슬러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부 가고, 일부 또 민간위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관리비에 안 들어가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
○이경규 위원 그 뭣이고 계약 체결에 안 들어가네, 그죠? 직접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슬러지는 직접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얼마 가격이 안 되는데, 이 금액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80% 정도, 7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50% 정도 좀 넘네요. 나머지 경비는 싹 다 주고 있는데 매년 이것 정산을 합니까? 감사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계약금액이 약 18억 5,600만 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저희들 감사라 그러기보다는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해서 저희들 결산금액은 18억 4,6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을 약 1,200만 원 정도를 시켰습니다, 2016년도에.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2,352만 9천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2018년도에는 계약금액이 약 19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결산금액이 19억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1,229만 3천 원을 저희들이 결산해서 감액을 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경규 위원 이 자체가 아마 감사는 안 하죠? 우리 자체 감사 합니까? 과에서 감사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저희들 도에 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저희들은 또 군에 군 감사를 3일 받습니다. 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 감사도 받고 또 그에 따른 군 감사도 3일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도에서 한 번씩 다 들여다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경규 위원 그러고 보니까 약품비로 일부는 우리 군에서 직접 사주고 해서 약품비라고 또 해서 5,600만 원이 있고, 약품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 같고, 뭐 연료비, 심지어 차량유지비까지 싹 다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대주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이걸 매년 용역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렇죠.
○이경규 위원 용역은 안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매년 저희들이 타당성에 맞는지 한 번씩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줍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그럼 당초 계약할 때 그 항목 있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목록별, 목록별 서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정산서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갖다가 다른 데 쓸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안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것은 안 됩니다. 자기들 인건비는 우리가 당초 용역 할 때 1년간 운영하는 인건비 얼마라고 정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자기들 다 집행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만약에 인건비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또 퇴직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인건비가 만약 남으면 정산할 때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것은 그 인원이 중간에 가다가 퇴직을 한다거나 또 인원이 증원되거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증원되어 가지고는 돈을 더 안 줍니다. 안 주고, 퇴직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라고 하지요?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정산을 그리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정산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매년 정산해서 그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229만 3천 원을 저희들이 결산해서 돈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인건비는 아니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인건비는 저희들이 계산된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인건비 책정한 금액에서 인건비로 사용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 했어요?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딱 그 봉급 계산해 가지고 딱딱 주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뭐 차이 나 봐야 얼마 차이 계산이 안 납니다.
○이경규 위원 계산 차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 사람 1년간 받는 게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봉이.
○이경규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그 인건비 지급한 것 정확하게 한 번 2017년 8년도 내역서를 한 번 뽑아 가지고 그 내역서만, 개인별로 좀 하면 개인 그 정보보호법에 안 되면 이름 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이름 빼고…
○이경규 위원 이름도 하고 성하고 그리 넣어 가지고 급여내역서를 한 번 보여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급여내역서요?
○이경규 위원 예. 마치고 그것만 갖다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부터입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마지막 페이지까지라니까는 뭐…
○위원장 김윤택 9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강신택 위원 예. 우선에 11페이지 4번 한 번 봐주십시오.
누수가 42% 이리 적혀져 있습니다. 함양, 서상 이리 잡혀져 있는데 이게 관로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42%면 얼추 밑으로 다 샌다는 소리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러면 실제 42% 같으면…
○강신택 위원 그럼 42% 부분이 100%에서 42%가 샌다는 소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60%, 그러니까 100톤을 우리가 물을 생산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면 상수도 계량기에 우리 검침하는 것은 60%밖에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해서 각 가정에 100톤을 공급하면 저희들 상수도요금을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검침을 하면 60톤밖에 검침량이 안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중간 중간에 현재 누수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누수율을 잡고 있습니다. 잡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 동안 약 460 군데 정도의 누수를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8% 정도 저희들이 현재 그 누수율을 올려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대화사업의 기준목표가 (유수율) 약 85% 정도로 지금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일단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그 관로 밑에 까는 것 있다 아닙니까? 배관이라고 합니까? 이걸 까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것은 뭐 어떤 관을 쓰기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떤 관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현재 저희들 함양읍에 깔려 있는 것은 옛날 70년대 PVC가 깔려 있습니다. 가 보면, PVC, PE관 이런 게 깔려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 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PE관 안에 스텐(스테인리스)으로 되어 있는 것, 스텐(스테인리스)관을 거의 지금 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그 다음에 수압이 많이 필요한 데 이런 데는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주철관을, 주철관이 가장 수압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주철관을 깔고, 일반 50㎜, 뭐 16㎜는 저희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스텐(스테인리스)관을 깔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 관은 그러면 기존에 새로 뭐 이렇게, 옛날 관하고 다른 관이란 소리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렇죠.
○강신택 위원 많이 바뀌어졌단 말 아닙니까, 그죠? 옛날 관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렇죠.
○강신택 위원 그 관은 그러면 우리가 직접 뭐 어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찰을 띄워서 그걸 갖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일정금액 이상이면 저희들 수의계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달청 입찰로 가게 되고요.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관도 뭐 비용 따라 다 다르잖아요? 관이 예를 들면 비싼 게 있을 거고 좀 싼 게 있을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저희들이 PE관은 조금 쌉니다. PE관은 조금 싸고 PE 안에 스텐(스테인리스)관을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PE 안에 스텐(스테인리스)가 되어 있는 그것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약간 저희들이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더라도 현재 스텐(스테인리스)관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깔아주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할 것도 전부 다 스텐(스테인리스)관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지금 거의 스텐(스테인리스)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도 스텐관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현재 저희들 설계하고 있는 것은 다 스텐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 아닙니까. 18년도도 스텐관으로 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그 나중에 그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스텐관으로 설계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보고, 본 위원도 보고,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공사를 한 번 할 때 좋은 관을 묻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안 그러면 스텐관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걸 갖다가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런 것도 언제 한 번 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셨을 때 이런 게 스텐관이라고 하고 한 번 또 갖고 와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전화해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스텐관을…
○강신택 위원 샘플을 한 번 보여 주시면 저희들이 또 보기에 안 괜찮겠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철 말고 다른 자재는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 스텐요.
○위원장 김윤택 스텐 말고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스텐 말고는 HP관이라 그래서 일반 PE종류, 플라스틱 종류로 단단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 화이바에서 나오는 유리섬유관 저것은 지금 우리 안 쓰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유리섬유관을 초창기에 저희들이 썼어요. 써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 유리섬유관은 분기(나누어서 갈라짐)를 안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원 관에다가 분기를 할 경우에는 그 관을 뚫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뚫었을 때 그 단면 처리가 안 돼요. 그 유리섬유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사할 때라든지 전에 보면 철로 된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주철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 우리가 보면, 진짜 그것 보면 물 안 먹습니다. 못 먹거든요, 그죠. 그 안에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녹이 많이 슬고…
○위원장 김윤택 녹물 같은 것, 막 찌꺼기 있는 것, 그래 그런 것은 약품 처리라도 어찌 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주철관은 나오는 것은 그 주철 표면에 녹이 안 슬도록 코팅을 해서 나옵니다, 이제는. 그래서 녹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 자재를 좀 써 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 그 이물질 그런 게 없으면 흐르는 통수량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가정에서 받는 조금씩 나오는 것도 팍팍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은 주철관은 표면에 코팅을 해서 녹이 안 슬도록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 녹 그것 진짜 고장 난 것 한 번 보면 먹고 싶은 물 하나도 없어요. 생각 자체가.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처리를 잘 하고 또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 분들이 물을 이렇게, 우리 함양군민들이 물을 드시는데 금방 말씀하시는 대로 그 관 자체가 이런 관을 쓴다는 걸 홍보를 면에 가면 잘 해주시면 그만큼 믿음이 갖지 않겠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주민 분들이나 함양군민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런 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에 지금 관정이 90%고 계곡수가 10%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부적합은 전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에는 바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정을 새로 파고요. 거기서 저희들 다른 장치를 해서 정수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정수를 시켜서 바로 적합으로 만들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게 불소 또 우라늄 뭐 이게, 비소, 저희들 불소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비소가 저희들이 일정량 이상 검출되는 데는 그 비소저감장치라고 있습니다. 그 장치를 달아 가지고 저희들이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소저감장치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그냥 관정을 새로 파주고 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용권 위원 지금 관정 90% 중에는 뭐 물 양이 부족한 데는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부족하면 저희들 군청에 대거 민원이 오기 때문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9페이지 상하수도 공동주택 주로 함양읍인데 35개소 물탱크 수질검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물탱크 수질검사는 불시에 합니까? 아니면 계획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개인이 그 아파트에서 자기들 분기별로 하도록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합니까? 아니면 음용수를 갖다가 떠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아파트관리사무소나 그런 데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해서 그걸 보내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자기들이 보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수수료만 우리 군에 주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 많은 35개 중에서 1개도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수장에서 물을 다 정수해서 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것은 배수지 통 청소만 깨끗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통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번에 인천도 그 뭐 빨간 물이 나와 가지고 애를 먹듯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 안에 일정한 수압이 흐를 경우에는 이게 수돗물이 혼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찌꺼기가 이게 안 섞이게 됩니다. 일정한 수압이 흐르게 되면. 그런데 이걸 일정한 수압을 변경해 버리면 그때 물이 확 섞여 버립니다.
그래 저희들도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또는 개인들이 뭐 포클레인, 집 지을 때 포클레인(으로) 원 관을 터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단수를 해 가지고 다시 물을 공급하게 되면 그 일정 구역은 녹물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녹물이 나오면 수도계량기 앞이 막힙니다. 그래 수도계량기를 다시 저희들이 교체도 하고 또는 수도계량기를 다시 정비해서, 한 30분 정도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신문지상에는 안 나오지만 그 안에 수돗물 흐르는 그 방향을 바꿨거나 아니면 일정 수압을 갖다가 변동시켜서 그런 물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35개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검사 시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관을 들고) 이게 저희들이 하는, 이것 안에 스텐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밖에는 저희들 PE 플라스틱 종류고요. 안에는 저희들이 스텐으로 스텐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보면 이게 다 스텐관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질의에 응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자, 우리 그러면 이 공동주택 물탱크,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들이 직접 의뢰를 해 가지고 한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도 35개 중에 1개도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우리는 여기서 정수를 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탱크 청소만 잘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물탱크 청소, 가기 전에 관로에서도 잘못된 물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저희들 관로의 최종 염소, 잔류염소가 0.3PPM 정도 나옵니다. 0.3~0.5PPM의 염소, 잔류염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세균이 증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세균이 증식할 수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그럼 우리 먹는 데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그 다음에 보면, 11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마을상수도가 245갠데 여기도 단 1건도, 1년에 4회 하죠, 4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네 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장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공무원이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관리업체를, 군에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그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직접 그 업체가 떠 가지고 저희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여기 245개 마을상수도고 단 1건도 없다고. 그러면 약 1천 번을 했습니다, 검사를, 1년에 연 4회니까 약 1천 번 가까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단 1건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게 지금 우리 자료 낸 데는 1건도 없다고 냈지…, 만약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아까처럼 비소가 나온다, 우라늄이 나오는 게 검출되면 저희들이 바로 즉시 처리를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마을 같은 데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니까 비소가 나오고 우라늄이 나와서, 그 처리하는 기간이 한 1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장치를 하는데. 그러면 그 1주일 기간을 집집마다 생수를 갖다가 저희들이 사 가지고 배달합니다, 집집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불합격이 나오고 검사가 잘못되어서 어떤 비소나 다른 이물질이나 다른 게 나오면 지금 현재 관리하는 책임 상하수도사업 그 사람들 책임입니까? 군의 책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것은 땅속에 지하수에서 갑자기 비소가 나오는데 그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땅속에 계속 비소가, 평상시에는 비소가…
○이경규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한테는,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은 상당히 이게 물이 안 좋을 때가 많다고 이야기에요. 그때를 피해서 검사를 했는지 몰라도 이 검사를 갖다가 1천 번 정도 해 가지고 단 1건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소가 나온 경우에, 우라늄이 나온 경우, 지금 비소가 저희들 일곱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라늄도 저희들 한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라늄이 나오면, 예를 들면 서하에 어느 마을에 우라늄이 나왔어요, 검출하니까. 우라늄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라늄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1리터당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어서 급수를 바로 그 아는 즉시 중단을 하고 상수도로 바로 공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휴천 월평마을 같은 데도 저희들이 비소가 나왔어요, 검출하니까. 평상시에는 비소가 안 나오다가…
○이경규 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왜 여기 우리 감사조서에 안 써 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런 것은 지금 여기 감사조서에는 없지만 나왔을 때는 즉시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중단을 하고 음용수를 각 가정에 공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리터짜리 10병씩…
○이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1건도 안 나왔다니까 하는 이야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가끔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나오면 즉각 우리 의회에나 보고해 가지고 주민의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걸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두 번째, 이것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업체에서 꼭 이걸 검사를 할 게 아니고, 아니면 한 번은 이장이 한다든지 한 번은 우리 행정이 직접 한다든지 나머지 두 번은 업체가 한다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것은 우리가 할 때는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 수질검사하는 기간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우리 공무원하고 입회해서 수질검사하는 기관에서 직접 와서 떠 가지고 합니다. 지금 수질 검사하는 데는 큰 애로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갖다가 이장들한테도 한 번씩 맡겨주는 게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물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많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럼 다음에는 저희들이 수질검사 할 때 이장님 입회를 시키도록 하지요.
○이경규 위원 입회를 시켜 가지고 이장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확인 받아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네 번이 힘들면 한 번이라도 1년에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이장님 필요한 경우에 이장님 입회를 해서 자기들이 물 뜨는 걸 보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주민들 여론은, 여기는 보니까 1천 번을 245개 마을상수도를 검사를 했고, 1년에 네 번 했고 약 1천 번을 했는데 단 1건도 안 나왔다니까 조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 나온 물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경규 위원 이장이나 마을 담당 그 책임자한테, 상수도 책임자한테 받기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가지고 입회하에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유림에 광역마을상수도에 대해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정수장 위치가 바뀌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정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배수에서…, 바뀌면 거기서부터 약, 당초에는 정수장 바뀌기 전에는 1.4㎞의 어떤 배수지와 관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다시 바뀌는 바람에 6.4㎞로 상당히 많이, 5㎞나 늘어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1.4㎞ 정도 위로 올라와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그대로 집행을 하면서 상당히 예산 낭비가 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수장 그 위치가 당초에 된 데서 6.4㎞ 정도 옮겼습니다. 그 당시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부득이 현재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부득이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대충?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보상협의가 지금 안 되고…
○이경규 위원 보상협의가 안 되었으면 그러면 보상협의하고 옮기는 그 금액하고는 차이가 얼마가 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서 지금 현재 옮기는 금액을 우리가, 정수장 위치를 옮김으로써, 그 고지대에 옮겨 놨다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고지대 옮기면서 얼마나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 고지대 추가되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추가되는 금액하고, 고지대로 올리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거든요. 고지대 올리면서 저희들이 다 자연 유하, 즉 압송(어떤 물질에 압력을 가하여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을 안 시키고 저희들이 각 가정에 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익비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 가압장을 저희들이 약 25개에서 30개 정도 설치할 정도의 위치가 되거든요, 당초 게.
그러면 가압장을 설치를 하면 그에 따른 펌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5㎞를 갖다가 배수관로를 묻는데 돈은,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5㎞면 상당히 먼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5㎞ 안 들고도,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손곡마을, 유림 손곡마을 앞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유원지 앞에 거기에서. 지금도 했습니다마는 그걸 다시 그 폐교 있는 (구)화남초등학교 뒤에 옆에 배수장을 만들려고 했죠? 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것은 정확한 것은 뭐…
○이경규 위원 그래 가지고 안 되어서 그 손곡마을 지나서 또 폐교를 지나서 다시 동호마을 입구까지 와 가지고 다시 지금 현재 배수장 올라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여러 가지 그것 할 때 어려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어려운 게 아마 입찰을 보고 난 후라서 그것 입찰 본 금액을 조정을 못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왜 사업을 그렇게 했어요? 상당히 먼 거리에서 끌고 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향후에 유지…, 우리가 배수장을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가 어느 게 가장 용이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아마 그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당초에 이 배수장이 이 동네 앞에 여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시 고개를 넘어갔어요? 이 밑에서부터?
내가 이해가 안 되…, 여기서 이 동네로 끌고 올, 5㎞까지 끌고 올 이유가 없었다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뭐 기술적인 문제는 차후 문제고, 얼마나 지금…, 왜 여기서 충분하게, 지금 현재 위치가 이 동네 앞입니다. 손곡마을 동네 앞이고, 아, 지곡마을 동네 밑이고 여기서부터 이 동네를 통해 가지고 저 학교 폐교를 지나 가지고 이 동네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충분히 이 밑에 바로 직선거리 하면 한 500m 300m 밑에도 좋은 그 직수장이라고 하나? 물을 갖다가 다룰 수 있는, 취수장이 충분하게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끌고 온 이유가? 5㎞를 갖다가?
5㎞ 정도 되는가…, 5㎞는 안 되고 한 3㎞ 정도…, 이걸 끌고 온 이유가? 공사비도 더 들어가면서?
이 국도를, 지방도를 다 다시 또 뚫어 가지고, 굴착을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마 그것은 전체적인 가뭄이 들 때 갈수기 때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경규 위원 현장에 조사를 제가 몇 번을 가봤습니다마는 여기보다도 위에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현재 물은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좋은 물 있고. 물론 전문가들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 자체가 그럼으로 해서 앞으로 10년간 20년간 펌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밀어 올린다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그래서 저 위에까지 배수장까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그 관로…, 지금 현재는 뭐 3,4점 몇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했으면 얼마나 가깝고 쉽게, 당초에는 어디냐 하면 이 손곡마을에서부터 해서 이 폐교 옆에 이리 해서 이 봉우리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이것 아까 말씀처럼 토지 보상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이 위로 해서 아마 다시 다른 데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토지 보상 옆에도 얼마든지 해도 되고, 정 비싸면 이 공사비하고 해 가지고 바꾸는 것도 안 낫습니까? 그리 생각을 못해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 당시에 이미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에 가장 적지라고 판단되어서 기술검토가 되어 가지고 아마 그 장소에…
○이경규 위원 당초에는 여기 했었다니까. 당초에서 아까 물 처음에 가둬서 올리는 곳, 여기서부터 배수장이 변경이 되었으면 이 취수장도 취수 기능 여기도 변경이 되어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시면 이것은 확실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물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봤는지 몰라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까지 4㎞면 공사비가 얼마고, 또 앞으로 10년간 30년간, 아마 이게 30년 50년 갈는지 모르는데 그것 계속해서 여기다가 펌핑해서 이리 써 가지고 그리 보내고 여기서 다시 보내야 된다는 그런 비슷한 논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 당시에 검사했을 때도 아마 충분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배수장이 변경이 안 되었으면 그것 맞아요. 그리 해도 돼요. 배수장이 변경이 됨으로 해서 이 취수하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배수장까지 가는 길을 단거리로 하면 4㎞ 이상 줄일 수 있는데 그걸 안 줄였다, 그런 뜻입니다.
○관리담당 최기창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규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관리담당 최기창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 서면 전달이 안 돼요? 쪽지로 전달 안 돼요?
○이경규 위원 그러면 좀 있다 합시다.
아무튼 이와 같이 공사 발주를 하고 충분한 여건 변경이 되고 그 토지 보상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강구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있다가 그러면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1개 더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공동 물탱크 수질검사를 계속 저것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마을에서, 그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걸 이렇게까지, 제가 볼 때는 마을 공동탱크에 우리 군비가 일부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청소 같은 것 할 적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연결을, 상수도 연결을 시켜주면 안 되나요?
바로 상수도 연결시키면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 없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서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직수로 먹는 데도 있고요, 직수로.
○위원장 김윤택 아니 어차피 상수도가 올라가서 거기서 거쳐서 집에 공급된다, 아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탱크가 필요 없잖아? 바로 연결시켜 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런데 바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아파트도 있고요. 또 자기들이 탱크를 쓰는 아파트도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아파트 층수가 18층이라든지 뭐 15층 높은 데는 우리가 직수를 해도 거기까지 안 올라가면, 필봉산 우리 배수지와 아파트 높이가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이래서 그 수압이 안 걸리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물탱크를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지금 이런 말이 생기니까 하는 이야긴데, 어차피 아파트에 그러면 그 사람들도 18층 올라갈 적에는 펌프를 자기네들이 해요? 그것도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파트를 지을 때 그 펌프까지…
○위원장 김윤택 다 설치가 되어져 있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택 직수를 하면 그래 지금 이런 번거로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저희들이 아파트 최근에 짓는 것은 대부분이 직수입니다. 직수고, 아파트 밑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에서 일정 수압을 각 가정에 밀어줍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 일정 수압이 나오고, 옛날에 지은 좀 오래된 그런 아파트는 현재 위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탱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보니까 그래 모 아파트에는 보면 뭐 또 우리가 청소, 그 탱크도 또 우리 군비로 고쳐주고 뭐 청소해주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일이 간소화 될 것 같고 그것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여기에 우리 혜택 받는 데 대해서, 국가유공자라도 거기에 무슨 혜택 받는 또 급수가 있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왜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놨나요? 유공자면 뭐 유공자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유공자를 다 해줄 경우에는 우리가 감면 받는 그 금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유공자가, 국가유공자가 함양군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리 많지 않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유공자 확정까지 받았는데 거기에서 좀 다쳐야 되고, 멀쩡한 사람은 또 괜찮고, 마음 고생한 것은 똑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래서 저희들 국가유공자를 확대를 하려고 보면 상이등급 관계없이 그냥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감면해줄 사람을 보니까 약 1천 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택 함양군 관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래서 우리 지방상수도 먹는 사람들이 500명에서 6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약 7,200만 원 정도 우리가 다시 그 돈을 부과를 못하고 감면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혜택 받는 사람들은 그 분들은 급수로 하나요? 여기 우리 혜택, 감면을 받는 분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보면 유공자라도 그 급수가 있어야 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몇 급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6급까지요. 6급 이하까지는 급수를 받고 그 이상은 못 받고요.
○위원장 김윤택 6급 넘으면 안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아, 6급까지는 가능하다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전에는 뭐 4급 하는 것 같더니 또 뭣이…, 이것도 상세한 자료 좀 주세요?
지금 바로 자료 안 나오나요? 자료? 몇 급부터 그 혜택을 받는 건지?
그리고 이것 전번에 자동검침인가 뭘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한 번 나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자동검침은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때 이경규 위원님 우리 자동검침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한 번 나간 적이 있을 건데 그죠?
○이경규 위원 하수처리…?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상수도 검침? 지금 그것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규 위원 그 예산이 한 3억 들여 가지고 자동검침 한 번 추진 안 했었어요?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계약직을 쓰면서 그 사람들이 집에 못 들어가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자동검침은 가 가지고 이리 대면 검침이 되는 것…
○위원장 김윤택 그것 지금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침원이 그 집까지는 가야 돼요. 우리 사무실로 전송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지금 집에 못 들어가니까, 대문을 잠가 놓으니까 밖에서 그것 지금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아파트 보조 탱크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일단 우리 서영재 위원님도 또 마지막 질의를 한 번…
○서영재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제가 그냥 뒤에 전반적으로 물으려고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우리 국도비 반납 다 지금 같이 공통된 이야기를 합니다.
방치공이 없어 가지고 이 반납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 개인이 관정을 파서 지금 먹는 우물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 집 네 집 이렇게 이사 오신 분들 또는 동네하고 거리 좀 떨어진 부분들 이런 개인…
○서영재 위원 상수도가 미쳐 못 미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미쳐 못해 가지고 자기들이 관정을 파서…
○서영재 위원 개발행위자 부담으로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먹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폐공을 시켜야 되는 걸 발견하지 못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반납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게 연간 저희들이 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가 있는 즉시즉시 저희들이 폐공을 시키고,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반납을 한 그런 겁니다.
○서영재 위원 사업비로 보면 군비가 대부분인데, 도비 뭐 440만 원 줘 가지고 이리 하는 건데 되도록 반납이 없는 사업이 안 맞나 싶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사업 이월 문제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사고 뭐 명시…, 이월사유는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 절차도 좀 지연되고 집행시기도 미도래 되고 준공시기도 미도래 되어서, 또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이 되는데, 이월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신축성과 융통성이 법적으로 인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 자체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과다 이월액으로 인해서, 사고든 명시든 과다 사고이월액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긴요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재울 수가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이월되어서 그 돈을 긴급하게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정된 5천억이면 5천억 중에 이것저것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 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누워 자면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긴요한 예산에 써야 될 돈이 어떻게 보면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률을 낮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 이야기하는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조금 전 우리 환경(위생)과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이 계약을 지금 환경시설관리공단에, 환경관리주식회사하고 체결해서 하죠? 처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하수 처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게 뭐 내년 어찌 될는지 모르지만, 아까 앞에 설명에도 공단 설립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지금 계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계약을 주면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주면 우리가 적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 가지고 수탁자로 결정을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하면 그 계약 감시․감독은 우리 군에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가 하는 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부 그 시설에 대한 시설종사자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구동성은 그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맞지 않는대요. 감독을 해보고 감사를 해본 게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저희들이 감사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서영재 위원 감독을 안 해봅니까? 행정 감독을 안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감독은 저희들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감사해본 적…
○서영재 위원 그럼 감독을 하면 감독 데이터가 있고 수불부가 있고 감독했다는 그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인건비 얼마, 자기들이 기타 경비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용역이 된 금액은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주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그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산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1,200만 원 또 2,5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는 그게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자기네들 사업계획, 그러니까 착공내역이죠. 착공내역대로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한 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검토를 안 합니까? 감독을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인건비든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받을 것 아니에요? 안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결산검사는 저희들이 하죠.
○서영재 위원 그래 그것이 자기네들이 제출해주는 그 결산 보고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맞추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맞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줘 봐요. 그 자료가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 계약…, 우리 여기 보면,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보면 5년 이내 뭐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 1년, 아까 이야기한 공단 설립 여부에 따라서 내년에 또 계약을 새로 해야 되죠? 재계약?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공단 설립에 관계없이 공개입찰을 부칠 그런 계획으로…
○서영재 위원 물론 이게 공개입찰은 당연한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재위탁, 재계약을 한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연말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럼 1월 1일 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럼 계약일 4개월 전에 계획을 받아 가지고 또 3개월 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2개월 전에 통보해주고 뭐 이런 게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게 순조롭게 되려면 그 관리공단 설립 여부가 굉장히 업무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렇죠.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단에서 하면 저 사람들하고는 관계없이 뭐 공단하고 저거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하고는 직접 수탁계약을 할 그런 일은 없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렇죠.
○서영재 위원 그것이 불투명하다면 아까와 같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재계약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재계약은 우리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이게 행정과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의회에 보고만 하기로 되어져 있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냥 재계약을 해버리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환경(위생)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상하수도(사업소)가 담당부서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행정과에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고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보고를 동의로 해라, 해서 개정을 좀 해달라고 내가 행정과에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그 내용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아까 감면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필요 이상으로, 필요 없이, 주인하고 필요 없이 이 수압이 세어 가지고 가정선이 거의 다 터져 버려요. 요즘 짓는 집은 아니겠지만 옛날 집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저도 한 번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고, 또 뭐 감면제도를 보라 하고 이리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우리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 해 가지고 왜 추가 부담하는 것은 좀 많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원인자 부담금 해 가지고 상수도를 넣을 때 1인당 원인자 부담금이 시설 부담금이라 그래 가지고 7만 6천 원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누구나 동일하게 7만 6천 원을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상수도 계량기로부터 자기 집까지 가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서영재 위원 그래 우리 대행업체 지정 안 있습니까? 대행업체, 대행업체 지정은 공개입찰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11개 읍면 다 지정업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함양읍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아니 11개 읍면을 다 감당을 하느냐,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면별로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면별로 다 있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양읍에는 함양읍에 1개의 지정업체, 또 안의면 안의면의 지정업체, 안의면의 지정업체는 안의면에만 다 하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렇죠.
○서영재 위원 지정기간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연간 저희들이 뭐 3년인가…
○서영재 위원 연간 계약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3년인가 이래 가지고 지정업체 계약을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내가 못 외우고 있는데, 기간은 못 외웁니다. 3년인가 기억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것도 재지정을 하려면, 물론 공개입찰로 재지정을 하려면 이것도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고, 우리 공사나 시설을 하면 준공 후, 준공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하자보수기간 안에 연간 2회를 하자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소장님 잘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책임보증기간 내에 2회에 걸쳐서 하는데 만기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하자보수기간의 만기가. 만기가 되기 전에는 며칠 있어 가지고 최종 점검해서 그 뭐 하자보수 도래기간이 끝났다 하고 통보해주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것은 저희들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어떤 하자보증기간이 예를 들면 3월이 만기다 그래 가지고 만기 뭐 두 달 전에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상반기 언제 기간을 잡아서 하고 또 하반기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말씀이 틀렸어요.
최종 만기일 15일 전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 이상이 없다 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는 시공사 책임이 없어요. 군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15일 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것은 제가…
○서영재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 대장 정리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군에. 그것을 사소한 것이지만 그렇게 챙겨가야 된다, 이렇게 나는 보거든요.
내가 틀린 것은…, 나는 이 자료 수집을 해서 하는 거라서 틀리지 않았을 걸로 나는 보고 대답을, 말을 하는데, 혹 잘못되었으면 상호 교환해서, 정보 교환해서 알고자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이 조금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이게 송수관로가 연장이 4㎞가 더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단계. 당초계획하고 다 떠나서.
동호 앞에서 지금 그 만당 거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정수장 그 위에서. 취수장 위치가 변경되면 당연히, 아, 정수장 위치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취수장 위치도 변경이 되어야 돼요.
굴착에 대해서는 비용이 없어요. 추가비용은 없는데, 송수관로가 5㎞가 추가비용이 들었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위에, 여기가 지곡마을이거든요. 여기 이리 해서 요리 간다 아닙니까?
당초에는 여기서 이리 이리 가려고 해 가지고 여기에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동호, 한남, 운서 거기에 이쪽 물을 먹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송수관로 5㎞가 과 설계되어서 묻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물이요, 물이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아까 소장님 취수원에 물이 부족하면 내려갈수록 물이 많으니까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뉘앙스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물이 떨어져서 여기서 취수를 해서 따와 가지고 떨어지면 이만큼의 송수관로는, 송수관로 시공비나 자재비는 아껴서…, 굴착은 요구를 안 해도 되지만, 여기서 이것은 어차피 이 마을에 물을 먹으려면 굴착을 해서 송수관로는 내려와야죠, 취수관로는.
올라가는 물은 여기서 막아서 여기서 이리 바로 올라가 버리면 5㎞는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위원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술적 면은 전문가들이 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그런 말씀을 이리 하는 거라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좀 더 뭐 어떤 개선의 미력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앞으로도 뭐 먹는 물이 최고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물 없으면 못 살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만큼 중요시하고 확보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에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혹시나 이 광역마을상수도 연결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이경규 위원 이것 하실 말씀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취수지 변경…?
○이경규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때 제가 이 업무를 관여를 안 해서 뭐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이 당시 과장님, 이 송수, 취수장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취수장이 변경되면 또 다시 어떻게 지금 여기 변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지 소유자가 뭐 분쟁과 보상단가 불만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걸 만들었어야죠? 이것 때문에 폐콘크리트가 1개도 안 나오는 0톤에서 44톤이 나왔고, 또 폐아스콘이 1,294톤에서 3,399톤, 2천 톤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른 얼마나 그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또 공사비가 많이 들었겠어요?
그 공무원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든지 충분하게, 또 제2차 폐기물 용역도 같이 하면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고, 그걸 감안해 가지고, 아니면 보상금을 좀 더 주더라도 합의를 봤어야죠.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 보기 싫다고 해서 협의할 생각도 안 하고 원하는 데, 협의 쉬운 데 가서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근 4㎞ 이상 차이가 나도록 끌고 가 가지고, 아무튼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또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감사를 떠나서 또 주민과 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공사를 좀 신중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어떤 책임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도시건축과와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환경정비담당 임혜선 자원순환담당 김복수 친환경시설담당 윤석홍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관리담당 최기창 상수도담당 김병순 하수도담당 마외철 정수장운영담당 김대철○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겸 의사담당 임흥산 주무관 양창순○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