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16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6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사일정변경 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4.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9.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6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사일정변경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3.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9.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의 간사선임사항 보고와 함양군의회 제160회 정례회기 중 의사일정변경의 건 그리고 지난 12월 1일 의회운영, 기획행정,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함양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신 후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이창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16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사일정변경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제160회 정례회 회기중 의사일정변경 결정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6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사일정변경 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변경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4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춘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춘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이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발의된 의안으로서 함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난 12월 1일 제160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내용을 토대로 지급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중 월정수당 월액을 현액 181만 6,000원을 146만 7,500원으로 지급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7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4건과 함양소방서 건립부지매입에 따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원발의 된 조례안 1건으로 총 6건의 의안이 지난 12월 1일 제160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구체화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예산의 지원, 지원대상 사업, 지원신청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신설하고 또한 현행법에 맞지 않은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변경된 조항 및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의하여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게 변경된 조항 및 용어를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된 조례로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참전명예 수당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참전자의 명예회복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함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2만 원과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소방서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부지는 함양읍 구룡리 소재 총 11,469㎡의 부지에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격은8,808만 2,000원으로 본 건은 지난 제15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시 각종 화재 및 재해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실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함양군청을 기점으로 약 5㎞ 지점에 위치하여 화재진압 등에 따른 출동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가지 일원 또는 인접지역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재심의한 결과 우리 도내 소방서 미설치된 일부 군부에서는 소방서 유치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볼 때 우리 군에서도 소방서 예정부지를 미리 매입하여 군민들의 소방서 건립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소방서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으며 소방서를 건립할 때는 계획부지에 시가지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를 확보한 후 기존 부지와의 세밀한 검토절차를 거쳐 최적지의 부지에 소방서를 건립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의 조례제·개정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6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판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원발의한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 제160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환경부 제2008-42호로 고시된 야생동물 및 피해예방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현행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업인이 보다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농가별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피해액 70% 이내, 최대 300만 원까지에서 피해액 80% 이내 최대 500만 원까지로 확대조정 하였으며 피해보상 대상자 요건을 함양군에 주소를 둔 자에서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피해보상에 대한 제외규정과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무사항 및 제명 등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조례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된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등 학교시설물을 우리 군민에게 개방함에 따라 수도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도요금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상수도 수도요금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간이상수도 및 자체 지하수를 급수로 사용하는 해당학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쟁점사항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인근 군의 경우 조례로 제정하였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고 또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의 조례제·개정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박성서 노길용 배종원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6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사일정 변경결정의 건(2008년 12월 16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 11월 27일 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 2009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2008년 11월 26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08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8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8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8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2008년 11월 24일 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08년 11월 24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8년 11월 24일 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8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1건의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