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11월 29일(금)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0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 총괄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호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인사
(10시02분)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간사로 정현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정현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10시04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발언대에 오름)
○. 총괄 제안설명(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10시05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경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2020 함양산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준비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민선 7기 3년차 안정적 군정운영 및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의 실효성 재검토를 통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건전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 예산안 개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2020,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 순입니다.
7페이지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까지는 내년도 재정전망과 예산운용 방향으로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이하 절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021억 2,2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50억 6,300만 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6억 6,400만 원이며, 제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54억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대해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22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776억 8천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2019년보다 11억 4,200만 원이 감소된 24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예산 총액 대비 214억 9백만 원이 증가한 5,02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신규 세입 확대로 전년 대비 126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72억 6천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10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51억 8,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억 5,700만 원이 감소한 2,180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보다 20억이 증가한 17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0억 2천만 원이 감소한 1,476억 7,600만 원이고, 지방채 차입금은 전년 대비 4억 9백만 원이 증가한 24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2억 9,100만 원이 감소한 64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전년 대비 22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776억 8천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입은 126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72억 6천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06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억 5,700만 원이 감소한 2,180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0억이 증가한 17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7억 5백만 원이 증가한 1,445억 4,6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은 전년 대비 4억 9백만 원이 증가한 24억 5,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9억 9,300만 원이 감소한 476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전년 대비 11억 4,200만 원이 감소한 244억 4,100만 원이고, 이 중 세외수입은 8억 8천만 원이 증가한 44억 9,4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37억 2,600만 원이 감소한 31억 2,9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7억 2백만 원이 증가한 168억 1,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5,021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28억 5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6억 8,700만 원, 교육 분야에 27억 3백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79억 2백만 원, 환경 분야에 521억 4,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842억 4,800만 원, 보건 분야에 97억 2,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74억 3백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20억 4,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02억 8,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62억 3,300만 원, 예비비는 172억 5,900만 원으로,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586억 7,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4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은 4,104억 3,600만 원, 직속기관은 555억 9,600만 원, 의회는 9억 2,500만 원, 사업소는 307억 2,400만 원, 읍면 예산은 44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667억 4,100만 원, 물건비는 395억 3,600만 원입니다.
54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은 1,297억 6,700만 원, 55페이지 하단 부분 자본지출은 2,229억 5천만 원, 56페이지 중단 융자 및 출자는 65억 4,300만 원, 보전재원은 22억 원, 내부거래는 73억 8,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69억 9,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6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62~3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7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14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서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앞서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 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담당관․과․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143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제2권으로 예산안 첨부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입니다.
첫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우리 군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가 10.04%, 재정자주도는 59.25%입니다.
둘째, 2018년 재무제표 기준 통합부채 중 자산은 2조 8,348억 원이며, 부채는 70억 7,200만 원, 자본은 2조 8,277억 2,800만 원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우발부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은 일반회계 예산액 4,776억 8,100만 원 대비 의무지출은 61.91%인 2,957억 2,700만 원이고, 재량지출은 38.09%로 1,819억 5,400만 원입니다.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및 지방교부세 감액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152페이지 지방세 지출현황부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입니다. 2번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별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번 계속비 사업명세서와 4번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지방채 지출보고서는 154~185페이지까지이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개요,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예산 총괄규모는 전년 대비 219억 5,400만 원이 증가한 5,242억 3,500만 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76억 8천만 원, 특별회계가 244억 4,200만 원, 기금은 221억 1,300만 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 비교, 세출성질별 규모, 188~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분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입니다. 7번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성인지 예산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별책으로 작성한 예산서입니다.
부서별 상세한 사업내용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 성과 계획서입니다.
예산의 성과 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21개 전략목표, 100개 정책사업, 233개 성과지표, 234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작성한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별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번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는 2019년 10월 현재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634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10번 중기재정계획서는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지난 11월 19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공유재산 현황조서입니다.
2018년 말 기준 공유재산 현재액은 합계 46만 916건에 1조 4,491억 1,200만 원으로, 그중 토지가 3만 925건에 3,5121억 6백만 원, 건물이 429건에 1,835억 4천만 원, 공작물이 1만 5,149점에 9,05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12번입니다.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관련서류로 행정과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1억 원,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2억 원,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3,700만 원, 도시건축과 옥외광고정비기금 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기 배부해 드린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200페이지까지는 2018년 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 및 2019년 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입니다. 15번 지방채 현황 및 16번 연도별 상환계획으로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해 지방채 81억 8,400만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2018년 추경에 36억 8,200만 원, 2019년 본예산에 20억 4,600만 원을 발행하였으며, 2020년 본예산에 나머지 24억 5,600만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환조건은 연이율 1%로 30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며, 원금상환은 10년 동안 임대수익으로 원리금 30억 원을 상환하고, 사업종료 후 처분가액 50억 원으로 융자금 잔액 50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이자는 매년 임대수익으로 8천만 원의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17번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37건에 36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18번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총 195건에 717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90건에 712억 2,800만 원, 특별회계는 5건에 5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승인받은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0일 최종 확정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 2020년도 당초예산안 개요 책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시 편의를 제공하여 드리기 위해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책자 5~26페이지까지는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로 조금 전 설명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60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자체사업 조서로서,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1,430억 3,500만 원, 특별회계 자체사업은 147억 원입니다.
61~94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보조사업 조서로서,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2,259억 3,200만 원,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74억 6,4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21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로서, 일반회계는 2,276억 7,300만 원, 특별회계는 80억 3,9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관․과․소에서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설명 시에 소관 상임위에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설명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투자 심사, 용역 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지방재정계획 심의 등 각종 법률 및 조례에 규정한 사전 심사를 이행하였으며,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활기찬 함양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경규
간 사 정현철
위 원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강기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출석의회공무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순태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이경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 정현철
- 2020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