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3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5.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5.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7.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총괄 제안설명
○. 검토 보고

(10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기획행정위원장 박종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서영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근 최병상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영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영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서영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다음 의사진행은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근, 위원장 서영재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08분)

○위원장 서영재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영재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위원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운영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전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예산편성의 모순점은 없는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에 얼마만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 분야별 우선순위에 맞게 적절한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결 후 오늘 상정하게 된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위원장 서영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호선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 최병상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안남연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병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최병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1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5.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7.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까지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총괄 제안설명
(10시12분)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일단 책자는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을 만들어 가는데 협조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영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은 살기 좋은 복지도시, 품격 높은 문화도시, 부자 되는 농업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내실 있는 교육도시의 군정방침의 기치를 내걸고 녹색성장을 통한 풍요로운 미래건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함양군 장기발전에 꼭 필요한 대형사업, 군민소득증대, 주민복지 및 관광활성화, 지역 신성장동력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되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전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군정주요시책 방향과 예산편성의 주요특징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시에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회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과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총괄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도 내년도 재정전망하고 군정방향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금액은 3,154억 7,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4%인 94억 6,400만 원입니다.
  제3조, 제4조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계속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에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억 9,996만 7,000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47억 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보다도 1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817억 1,9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2010년보다도 10억 3,300만 원이 감액된 33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은 전년예산 총액대비 3억 4,200만 원이 증가한 3,15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수입은 120억 3,300만 원, 전년대비 23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29억 8,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1억 9,700만 원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는 1,199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00만 원이 증가되고 재정보전금은 70억 5,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1,334억 9,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1,071억 9,6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6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세입은 전년대비 1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817억 1,900만 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이 120억 3,300만 원, 세외수입이 192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199억 100만 원, 재정보전금이 70억 5,100만 원, 보조금이 1,234억 9,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세입은 전년대비 10억 3,300만 원이 감액된 337억 5,000만 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237억 4,400만 원, 보조금이 100억 500만 원, 그중 국고보조금이 98억 9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9,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전체를 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188억 6,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6억 8,4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229억 5,500만 원, 환경보호에 451억 9,600만 원, 사회복지에 449억 6,500만 원, 보건에 41억 6,2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659억 1,2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245억 2,100만 원이며 34페이지 수송 및 교통에 101억 8,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06억 3,100만 원, 예비비에 43억 9,9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409억 8,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하고 그 다음에 3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그 다음에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을 보면 인건비에 354억 2,300만 원, 물건비에 200억 6,100만 원,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정도 경상이전에 563억 원, 51페이지 가운데 정도 자본지출이 56.6%인 1,783억 7,500만 원, 융자 및 출자에 47억 6,400만 원, 그 다음에 52페이지 내부거래에 138억 7,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66억 6,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공통된 서식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조금 전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세분화한 것으로 별도설명을 생략하고 실과소 설명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계속비사업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별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20건에 59억 9,600만 원, 2010년도 추경편성 시 3건에 17억 8,600만 원을 이월하여 총 23건에 77억 7,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두꺼운 책자로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예산편성기준도 별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작업 하기 전에 이미 배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설명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계속사업비 설명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전전년도 결산 총괄하고 순계표는 별책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현황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5,515만 9,000㎡에 2,208억 3,500만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이 1,129만 4,000㎡에 2,043억 8,400만 원, 일반재산이 4,386만 5,000㎡ 164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9월 1일 현재 공무원 정원은 575명이며 현재 현원은 564명으로 일반직 5명, 지도직 4명, 기능직 2명 등 총 1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당해연도말 현재액 추정 연차별 상환계획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2009년 결산 및 2010년도 추계기준보고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 2011년도 당초예산 얇은 책자입니다. 이것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개요 당초예산입니다. 예산안 개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본 책자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조금 전 보고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총괄의 세입세출 내용과 같은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주요자체사업 및 보조사업현황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및 보조사업현황으로 실과소별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총 258건에 539억 6,600만 원으로 의회사무과에 3건에 3억 2,000만 원, 기획감사실에 13건에 30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19건에 가운데 부분정도 됩니다. 45억 800만 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행정과에 29건에 61억 6,800만 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재무과는 9건에 17억 5,800만 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종합민원실은 2건에 3억 5,700만 원, 문화관광과는 26건에 51억 6,300만 원, 그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12건에 16억 8,700만 원, 28페이지 경제과는 7건에 16억 1,000만 원, 29페이지 건설과는 50건에 116억 6,100만 원,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32페이지는 재난관리과 9건에 17억 3,600만 원, 33페이지 도시환경과는 16건에 50억 6,600만 원, 35페이지 보건소는 5건에 6억 4,200만 원, 농업진흥과는 8건에 17억 5,600만 원, 그 다음에 36페이지 작물지원과는 17건에 28억 6,300만 원, 37페이지 기술개발과는 9건에 19억 500만 원, 38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는 15건에 31억 300만 원, 39페이지 지역개발사업단은 1건에 3억 원, 읍면은 11건에 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회계 보조사업으로써 총 274건에 1,542억 5,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는 69건에 354억 8,100만 원, 죽 뒤로 넘어가서 46페이지 행정과는 4건에 2억 9,100만 원, 종합민원실은 3건에 1억 9,700만 원, 47페이지 문화관광과는 16건에 157억 8,300만 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산림녹지과에는 34건에 98억 7,300만 원, 51페이지 경제과는 10건에 39억 1,200만 원, 52페이지 건설과는 35건에154억 5,200만 원, 그다음에 54페이지 재난관리과는 10건에 68억 5,600만 원, 55페이지 도시환경과는 10건에 52억 8,100만 원,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건소는 10건에 16억 4,900만 원, 57페이지 농업진흥과는 18건에 115억 2,600만 원, 58페이지 작물지원과는 20건에 74억 3,700만 원, 60페이지 기술개발과는 20건에 26억 9,600만 원, 62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는 11건에 265억 400만 원, 지역개발사업단은 4건에 11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특별회계 자체사업은 총 15건에 211억 2,500만 원으로 그중 주민생활지원과가 2건에 7억 6,200만 원, 경제과가 4건에 142억 6,200만 원, 도시환경과가 1건에 2억 9,600만 원, 농업진흥과가 1건에 43억 2,200만 원, 6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가 7건에 1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 총 25건에 111억 1,700만 원으로 그 중에 주민생활지원과가 1건에 1억 6,000만 원, 경제과가 10건에 46억 7,000만 원, 그 다음에 67페이지 도시환경과가 14건에 6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조서입니다.
  보조사업총괄은 군비부담액 포함해서 1,764억 1,3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603억 4,200만 원, 광역보조금이 367억 8,300만 원, 기금보조금이 100억 6,900만 원, 분권교부세가 16억 4,800만 원, 앞에가 광역이 아니고 광특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말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보조금이 263억 100만 원, 자체재원이 412억 6,7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는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사업이므로 실과소 제안설명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꺼운 책자는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실과소 설명할 때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기금별 설명은 실과소 제안설명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표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기금별 조례규칙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의 규모는 48억 9,500만 원으로 인재육성기금이 24억 2,700만 원, 사회복지통합기금이 19억 1,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4억 8,4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2,8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3,900만 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보조금, 전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은 48억 9,500만 원으로 고유목적사업, 예치금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2011년도 기금운용 조성규모는 12억 2,7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1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2권인데 두꺼운 책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편성 시에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연도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0월 26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세입전망은 지방세는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받아 평년과 비슷하며 국세수입이 다소 호전되어 의존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세출전망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과 미래성장동력 등 신규 세출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일자리창출, 저출산 고령화대책 등 안정적인 서민경제를 위한 세출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중기세입전망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5년간 총수입 예상액은 1조 7,868억 500만 원이며 2010년도 결산예산액 3,413억 원 대비해서 연 평균 신장률은 2.2%가 상향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는 1조 5,88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이라는 군정목표를 달성하고자 그간 투융자심사, 용역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사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가능한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괄부분 이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결산추경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경편성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 법정의무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추진이 부진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의 특징은 주민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가 1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순환수렵장수입금, 도세징수교부금 등 경상적세외수입의 증가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기타잡수입금의 증가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로 세외수입이 24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해대책복구지원 특별교부세 10억 7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1억 4,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21억 5,900만 원이 증가하고 재정보전금이 14억 2,200만 원이 증가 또 보조금이 31억 6,9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총 93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출의 특징은 인건비 2억 8,500만 원, 생계급여 3억 5,500만 원, 기초노령연금 3억 5,300만 원, 책에 내용은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7억 2,2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6억 9,600만 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고 수해복구특별교부세 10억 700만 원, 임도시설 3억 3,800만 원, 산업단지진입도로 개량사업에 4억, 신활력사업 5억 5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경영안전자금에 10억 8,100만 원, 고품질과수생산에 7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억 4,900만 원, 예비비에 33억 8,100만 원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으로서 제1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금액은 3,400억 5,9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02억 100만 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억 2,500만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액 한도액은 165억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3,400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29억 2,900만 원 대비 7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별로는 일반회계 93억 원이 증가한 2,96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21억 7,000만 원이 삭감된 434억 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7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400억 5,900만 원으로 지방세가 115억 2,900만 원, 세외수입이 635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175억 400만 원, 재정보전금은 86억 6,300만 원, 보조금은 1,388억 1,300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1,135억 4,100만 원,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25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대비 93억 원이 증가한 2,966억 5,300만 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115억 2,900만 원, 세외수입이 344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175억 400만 원, 재정보전금이 86억 6,300만 원, 보조금이 1,254억 8,100만 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이 1,005억 2,900만 원, 도비보조금이 249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대비 21억 7,000만 원이 감소한 434억 6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133억 3,200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130억 1,1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출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면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대비 7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400억 5,900만 원으로써 일반공공행정비에 186억 2,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7억 2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217억 9,100만 원, 환경보호에 432억 5,800만 원 사회복지에 442억 800만 원, 보건에 44억 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729억 3,500만 원, 산업·중소기업에 286억 7,800만 원이며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86억 3,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97억 7,600만 원, 예비비에 59억 5,6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390억 1,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하고 또 29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그 다음에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은 인건비에 334억 6,700만 원, 물건비에 181억 4,400만 원,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에 595억 1,100만 원, 43페이지 자본지출에 1,981억 5,600만 원, 융자 및 출자에 75억 9,400만 원,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존재원에 8억 1,000만 원, 내부거래에 138억 3,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5억 4,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고 그 다음에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써 실과설명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조금 전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것을 세분화한 내용으로 별도설명을 생략하고 실과소 설명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자료는 추가자료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 설명 시에 일괄설명에서 23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주요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현황은 15건에 105억 300만 원으로 기획감사실에 3건에 84억 7,500만 원, 행정과에 2건에 2억 5,900만 원, 재무과에 1건에 5,000만 원, 산림녹지과 1건에 9,100만 원, 건설과 2건에 10억 1,500만 원, 재난관리과 3건에 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보건소 2건에 2억 2,200만 원, 농업진흥과 1건에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은 총 71건에 530억 8,300만 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6건에 263억 9,200만 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 문화관광과 2건에 8억 3,400만 원, 산림녹지과 4건에 40억 4,400만 원, 경제과 5건에 8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 건설과 8건에 52억 9,700만 원, 재난관리과 4건에 60억 3,400만 원, 농업진흥과 5건에 5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페이지 작물지원과는 5건에 24억 7,400만 원, 기술개발과 9건에 11억 1,7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는 3건에 4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특별회계 5,000만 원 주요사업조서는 상수사업특별회계 2건에 1억 8,1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특별회계 5,000만 원, 주요사업조서 보조사업은 10건에 73억 4,700만 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1건에 1억 100만 원, 경제과 4건에 39억 7,400만 원, 도시환경과 5건에 3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조서입니다.
  보조사업총괄은 군비부담액 포함해서 1,981억 5,600만 원으로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690억 4,500만 원, 그 다음에 광특보조금이 364억 1,400만 원, 기금보조금이 80억 8,200만 원, 광역보조금이 252억 7,100만 원, 자체재원이 580억 1,800만 원, 분권교부세 1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조서는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사업이므로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이것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데 실과소 설명할 때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에 반영, 운용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수시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금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신설됨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해서 5개 기금의 총수입 규모는 52억 1,700만 원으로 인재육성기금이 28억 7,600만 원, 사회복지통합기금 18억 8,7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4억 1,6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2,700만 원으로 수입은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출연금, 보조금, 전년도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52억 1,700만 원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예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 보시면 수입계획은 1,000만 원이고 지출계획도 1,000만 원으로 예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위원장 서영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등단)

○. 검토 보고
(10시56분)

○전문위원 이태식 기획행정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약 3억 4,223만 2,000원이 증액된 3,154억 7,010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3억 7,55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0억 3,33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배경은 지방세수입 증가와 세외수입은 감소하였고 보조금 중 국비는 증가하고 도비는 감액되어 전체 예산규모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3,154억 7,010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가 23억 1,200만 원 증액된 것은 세법개정에 따라 증액되었고 지난년도수입 1,000만 원 증액으로 전체 120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31억 9,707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소득특화사업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총 자금이 106억 3,308만 7,000원입니다마는 현재 43억 3,621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당해연도 미회수금액 62억 9,687만 1,000원을 미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새마을회관을 매입할 시에 기 보조한 보조금 5억 원을 회수해서 잡수입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시에 소득특화사업 융자금 부분하고 세입부분은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57억 1,55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44억 9,63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37억 5,06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334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소득특화 민간융자금 중 당해연도 미회수금 원금 62억 9,687만 1,000원이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다음 추경편성 시에 증액편성 해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00억 590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54억 7,010만 8,000원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 검토보고 시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 기금은 인재육성기금과 사회복지통합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기금총액이 2010년말 현재 36억 6,834만 8,000원이며 2011년 수입금이 12억 2,731만 2,000원, 지출액이 14억 1,271만 5,000원으로 2011년말 34억 8,29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함양군장학회육성조례에 따라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조성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기금잠식을 통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1,040만 원이 신설, 계상되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71억 3,001만 1,000원이 증액된 3,400억 5,969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93억 5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21억 7,05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배경은 지방세수입 1억 3,800만 원하고 세외수입 24억 2,297만 6,000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수입 21억 5,939만 2,000원, 보조금 9억 9,764만 3,000원 등 71억 3,0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21억 1,000만 원과 의료급여기금 6,058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예산 규모가 변경됨으로써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국·도비사업의 예산확정부분은 사업별 조정계상하고 성립전 예산편성 사업의 조정, 시의성 있는 사업의 정리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만 세입예산총액이 3,400억 5,969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24억 2,297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수수료 수입 8,279만 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3억 1,495만 원, 재산매각수입 8억 875만 원, 잡수입 11억 6,465만 1,000원, 지난연도수입 2,25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 5,93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1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6억 7,525만 4,000원이 감액된 반면에 도비보조금은 16억 7,289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잡수입이 2,750만 원이 감액되고 지난연도수입 250만 원 증액, 국비보조금 21억 5,830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1,207만 5,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국·도비확정과 성립전예산편성, 군비부담분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00억 5,969만 7,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2.14%인 713만 원이 증액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실과소별 상세사항은 붙임자료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참  조)
  -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과소별 안건에 대한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최병상
  위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황태진
  의  원 박성서
  의  원 김경두
  의  원 안남연
○위원 아닌 의원출석
  의  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경제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보건소장 최용배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지방사무실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12월 3일자) : 위원장 서영재
- 간사 선임의 건(12월 3일자) : 간사 최병상
-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원안가결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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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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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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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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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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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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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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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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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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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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