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6월27일(토) 10시
의사일정
1. '92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
2. '91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3. 함양군공인조례개정
4. 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
5. 함양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
6.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
7. 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8.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
9. 함양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
10.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
11. 함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
12.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
13. 함양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
14.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
15.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6. 함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
17.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18.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
부의된안건
1. '92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
2. '92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3. 함양군공인조례개정
4. 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
5. 함양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
6.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
7. 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8.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
9. 함양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
10.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
11. 함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
12.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
13. 함양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
14.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
15.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6. 함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
17.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18.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
(10시00분 개의)
(10시00분)
1. '92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10시02분)
먼저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2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신 앞에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2. 6. 8 제출되었으며, 1992. 6. 23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2. 6. 23 당위원회에 예산안이 회부되어 6. 24 집행기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1992. 6. 25까지 각 소관별로 예산안을 분담 심사하였으며, 1992. 6. 26 당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19%에 불과한 본군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투자하여 건전한 재정 기조를 조성해 가면서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의원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당위원회 전 위원이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419억 3,781만 5천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하여 11.8%인 49억 6,818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97억 9,362만 3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8.5%인 25억 4,525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21억 4,462만 3천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20%인 24억 4,293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의 세입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대계산되었다고 인정되는 예산 1억 47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대다수 의원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7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는 이종진 의원 임현철 의원, 양칠용씨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공인조례개정의건
4. 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함양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의건
6.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의건
7. 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함양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
10.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11. 함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의건
12.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13. 함양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의건
14.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15.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16. 함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17.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건
18.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시09분)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감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추가심의 조례 개.폐등 중요 안건을 의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확정한 추갱이 적정하고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번 추갱 편성안에 대하여 본인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본 예산이 성립된 후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불가피 변경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비목을 다시 계산 것은 편성과 의결중 어느 곳의 소홀함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가 수반된 사업이라도 필요성 여부에 따라 취사 선택해야 하며 국도비가 삭감되었어도 꼭 해야 할것이면 군비를 증액해서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또 농공단지 특별회계 차입금은 그 제출전에 상호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일면, 일반회계 재원의 70%이상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작년도 살림이 건전 운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대부분이 개발과 시혜 사업비로 생산적으로 운용하고자하는 의지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확정은 군정의 기본이며,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와 협력의 원천입니다. 우리 모두 겸허한 자세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시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폐회)
○출석의원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김규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정병판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김승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임과장 김정렬
건설과장 안승택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정식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김옥태
○회의록서명의원
함양군의회의장 정용규
의원 정웅상
의원 정균
사무과장 강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