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6월27일(토) 10시

의사일정
  1. '92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
  2. '91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3. 함양군공인조례개정
  4. 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
  5. 함양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
  6.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
  7. 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8.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
  9. 함양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
  10.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
  11. 함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
  12.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
  13. 함양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
  14.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
  15.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6. 함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
  17.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18.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

부의된안건
  1. '92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
  2. '92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3. 함양군공인조례개정
  4. 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
  5. 함양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
  6.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
  7. 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8.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
  9. 함양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
  10.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
  11. 함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
  12.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
  13. 함양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
  14.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
  15.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6. 함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
  17.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18.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0분)

○사무과장 강대옥    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2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강석천의원, 간사에는 홍덕용 의원께서 선임되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199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6월 26일자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김원식 의원, 간사에는 박순근 의원께서 선임되어 6월 23일자 16건의 각종 조례안 개정 폐지안 심사를 마치고 6월 24일자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10시02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2분)

강석천 의원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신 앞에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2. 6. 8 제출되었으며, 1992. 6. 23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2. 6. 23 당위원회에 예산안이 회부되어 6. 24 집행기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1992. 6. 25까지 각 소관별로 예산안을 분담 심사하였으며, 1992. 6. 26 당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19%에 불과한 본군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투자하여 건전한 재정 기조를 조성해 가면서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의원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당위원회 전 위원이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419억 3,781만 5천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하여 11.8%인 49억 6,818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97억 9,362만 3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8.5%인 25억 4,525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21억 4,462만 3천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20%인 24억 4,293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의 세입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대계산되었다고 인정되는 예산 1억 47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대다수 의원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강석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7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3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서 선임, 위촉하고 2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전년도 결산서를 검사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 정기회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신대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이종진 의원 임현철 의원,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경험이 있는 민간인 중에서 함양읍 용평리 거주 양칠용 씨를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는 이종진 의원 임현철 의원, 양칠용씨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공인조례개정의건
  4. 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함양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의건
  6.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의건
  7. 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함양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
  10.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11. 함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의건
  12.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13. 함양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의건
  14. 함양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15.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16. 함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17.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건
  18.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시09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8항까지 16건의 조례안 개정.폐지 의결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김원식 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 제안으로 제출된 총 1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 6. 23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11인의 의원으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2.6. 23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개정조례안 13건, 폐지조례안 3건등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중 도축장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축장을 위탁 경영하고 있는 현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이를 부결하였고,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등 15건의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필연적인 후속 조치이며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민의 수혜쪽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진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김원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심사 보고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의장 정용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새마을사업 지원을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도축장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보건진료소 수가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농기계순회 수리반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추가심의 조례 개.폐등 중요 안건을 의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확정한 추갱이 적정하고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번 추갱 편성안에 대하여 본인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본 예산이 성립된 후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불가피 변경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비목을 다시 계산 것은 편성과 의결중 어느 곳의 소홀함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가 수반된 사업이라도 필요성 여부에 따라 취사 선택해야 하며 국도비가 삭감되었어도 꼭 해야 할것이면 군비를 증액해서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또 농공단지 특별회계 차입금은 그  제출전에 상호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 일면, 일반회계 재원의 70%이상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작년도 살림이 건전 운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대부분이 개발과 시혜 사업비로 생산적으로 운용하고자하는 의지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확정은 군정의 기본이며,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와 협력의 원천입니다.  우리 모두 겸허한 자세로 노력할 것을 다짐합시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폐회)


○출석의원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김규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정병판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김승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임과장 김정렬
  건설과장 안승택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정식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김옥태
○회의록서명의원  
  함양군의회의장  정용규
  의원  정웅상
  의원  정균
  사무과장  강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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