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6월23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2제1회추가경정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의건
3. '92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4. 함양군공인조례개정의건
5. 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6. 함양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의건
7.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의건
8. 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의건
9.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개정의건
10. 함양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의건
11.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의건
12. 함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의건
13.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의건
14. 함양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의건
15.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건
16.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건
17. 함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의건
18.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개정의건
19.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개정의건
20, 특별위원회구성의건
21. 휴회결의의건
2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2제1회추가경정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의건 3. '92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4. 함양군공인조례개정의건 5. 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6. 함양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의건 7.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의건 8. 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의건 9.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개정의건 10. 함양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의건 11.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의건 12. 함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의건 13.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의건 14. 함양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의건 15.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건 16.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건 17. 함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의건 18.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개정의건 19.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개정의건 20, 특별위원회구성의건 21. 휴회결의의건 2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30분 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30분)
○사무과장 강대옥 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수님으로 부터 1992년 5월 21일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정수물품 예산 선심 승인안과 6월 8일자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그리고 5월 18일자 함양군 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외 15건의 제조례 개정 폐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6월 10일자 함양군의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92년 6월 15일자 소집공고를 하여 개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함양군의회 의장님께서 함양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검사위원 대상자 추천이 있어 제10회 본회기에서 선임토록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31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의건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그리고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16건의 각종 조례 개정.폐지안 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 하신대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기는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제1회추가경정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의건
(10시32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수물품예산선심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의거 실무과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선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정수물품 승인신청서는 지난 제6회 임시회의시 승인 의결된 92년도 정수물품을 취득한 후에 금년도에 제1회 추경을 앞두고 실과소, 읍.면으로부터 새로이 신청된 추가 수요물품에 대한 승인 사항입니다. 사전에 예산부서와 1차 심의 과정을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14개 품목에 129점을 골라서 오늘 선심 승인신청을 올
리게 되었습니다. 본 14개 품목 129점 중에는 신규 취득 품목이 8개 품목에 11점, 노후로 인한 대체 취득품목이 6개품목에 18점으로써 총 소요예산은 1억 55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구입 물품을 품목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신규취득 물품중에 공해단속 차량 1대와 차량 매연 측정기 1대, Co-Hc 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1대, 그리고 전동타자기 2대등은 금년도에 신설과인 환경보호과에 업무용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 자동차 매연측정기와 Co-Hc측정기, 소음측정기, 그리고 공해단속차량 1대는 환경업무가
현재 환경청에서 산하 지청으로 시달되어 수행하던 그 업무가 7월 1일을 기해 가지고 지방 시.군자치단체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관되는 환경업무의 수행에 대비해서 전 시.군이 본 장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TV 3대는 함양상수도 배수장과 정수장에 각 1대씩, 그리고 안의상수도 정수장에 1대를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함양, 안의상수도 정수장에는 감시원이 년중 주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사기 1대는 신설과인 환경보호과에 설치하고 프린터기 1대는 기획실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획실에 배부된 전산기계는 프린터기가 없어 가지고 컴퓨터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체취득 물품으로 앰프 11대는 현재 전 읍면에서 사용중인 앰프가 75년도 최근에 산 것이 85년도입니다만 그 사이에 구입한 것으로서 내용년수가 8년 정도가 경과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불량하여 대체구입을 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형 화물차량 1대는 현재 함양읍에 배치된 읍면용 소형화물차가 8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서 역시 내용년수가 92년이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인한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청 내무과와 현재 서하면에 사용중인 직원 시청용
TV가 7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서 내용년수가 역시 8년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이래서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 2대는 역시 신설과인 도시과와 함양읍 민원실에 1대씩 구입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1대는 신설과인 도시과에 업무용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현재 내무과에서 사용중인 냉장고가 80년도에 구입한 물품으로서 역시 내용년수가 2년이 경과되어 사용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물품도 대체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을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결 승인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추가 정수물품 선심승인 신청서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를 다하신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의원 정진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정수물품 승인 요청 제안설명을 잘 들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신규 취득분 자동차 매연측정기Co-Hc 아황산가스죠 소음측정기, 세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약2,7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 함양군 실정으로 봐서는 아주 초보적인 쓰레기 하나도 제대로 분리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가지 기종은 고도의 기술과 여러 가지 조작하는 교육 훈련이 있은 후에 취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계획 제7차 5개년계획을 수정해 가면서도 환경문제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지상 보도를 본의원이 본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과학기계라는 것은 수명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금년에 산 것과 내년에 산 것과 그 질의 차이나 기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함양군 실정으로 봐서 직원은 충원이 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 기종을 다룰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교육도 받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기종은 다음에 사는것이 어떻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문제는 물론 브라질에 있는 수도 리오에서 세계 금세기 최대의 회의에서 심각하다하는 것은 알지만은 우리가 심각한 것만 가지고 아무런 기계를 산다는 것보다는 주어진 예산을 효
율있게 써서 내실있는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이 3가지 기종은 선심에서 유보코자 하는데 재무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용규 정진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현철 의원 질의 신청)
임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의원 서하면선거구 임현철 의원입니다. 신설과 환경보호과에 전자 복사기 신규취득 예산에는 5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취득 전자복사기 2대는 예산에 1,2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환경보호과장 한재송입니다. 공해단속 장비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 지구의 온난화 현상, 산성비로 인한 산림 황폐화등이 급격한 산업화 현성과 더불어 자동차 수요의 급증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이나 질소화합물 Co 및 공해등이 주로 오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속에서 환경업무가 현행 환경처 산하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해 배출업무가 92년 7월 1일자로 지방청(시.군)으로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자재가 필요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동차 매연측정기라든지 Co-Hc하는 것 Co는 뭐냐하면 일산화탄소, Hc는 자동차 매연안에 있는 거기서 또 소 분류하는 탄화수소입니다.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어렵긴 어려운 장비입니다만은 측정만하면 데이타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상 채석장에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거창군청에서 빌려서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와서 어떻게 쓸까 하고 생각했는데 측정만 하면 그 데이타가 있기 때문에 대입만시키면 되도록 되어있고 시간에 따라서 다르고, 자동차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다르고,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 시간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데이타에 측정하면 되고 지금 저희들과에 환경직이 두 사람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대학교가 아니고 기술대학(4년제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계 사용하는데는 별 불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자동차 매연을 측정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함양에 사는 작은 향리에 사는 우리 촌락 사람들이 자동차 매연을 측정해 가지고 그것이 기준치를 넘었을 때는 내가 알기로는 50만원 이상입니다. 50만원 이상 벌금 매겨가며 매연 측정할 자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정진위 의원 부연해서 이야기하면 건설과에서 과중차량을 단속한다고 700만원인가 800만원 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도 과적차량이 돌을 한없이 싣고 다니는데도 단속했다는 결과가 없어 여러분들 봐줘서 내가 이런 얘기하는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초적인것 부터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이 기종이라는 것은 수명 싸이클이 짧기 때문에 내년에 사면은 똑같은 돈으로 더 좋은 기종을 살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만을 가지고 발언이 충분하다는 것은 나는 심히 못마땅해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꼭 요구하는 것은 정수만 책정해 주시고 방금 정진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좁은 지역에서 살면서 서울도 부산도 아닌 그런 작은 지역에서 너무나 행정을 가혹하게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거기서 얻어지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정수를 안 올리면 안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도에서 매월 정수물품을 구입한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울산, 마산, 진주, 진해하고 김해시, 울산군, 거제, 고성, 거창군에는 차량에서부터 이 3가지 기구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군에는 안되어 있고 하동군에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되어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시군 실정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물품은 승인을 받아 놓고 예산이 안되면 내년에 사도되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 얻는 것 하고 구입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1차 정수물품 획득은 해놓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진위 의원 컴퓨터인가 워드프로세스인가 그런것 사면은 1년 뒤에 사면 1년 앞에 산것보다 기능이 얼마나 좋아 참고 견디고 효율적으로 쓰는데 정신을 둬야지 뭐 사면은 된다하는 그런 스타일은 안된다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고 싶어서 그러는 것보다는 정수획득은 해 두어야 다음에 사기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정수물품 신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웅상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기종이 말입니다, 가까운 산청이나 거창이나 다른 지역에 다 구입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거창은 되어 있고 산청은 안되어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좀 전에 정웅상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진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과중한 벌금 50만원씩을 물고 한다면은 우리 관과 민과의 사이도 안 좋아지고 이건 그래도 우리 함양에도 단속하는 기구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 이유는 다른것보다 공해를 많이 내는 차량들이 외부에서도 공사장에 와서 일을 많이하고 합니다마는 이런 차들도 함양지역에와 가지고 이런게 없다고 하면 막무가내로 속도도 낼수있고 이런점을 봐서라도 그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도 문제가 되어 지고 또 정진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년만 있으면 더 좋은 기계가 나올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던 지금 당장 꼭 필요해서 한다는게 있으면은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은 있다가 구입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꼭 있어야 된다는 기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정 의원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거창에서 매연측정기를 가져와서 우리가 밖에서 사용했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처벌하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환경보존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대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자연보호 업무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정진위 의원 의장님 제가 이야기할께요.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왔다고 안해요. 내가 조금전에 질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환경 부분에 투자를 한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필요한 걸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과학 기재라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명 싸이클은 길어지지만은 모든 물품은 싸이클이 짧아지고 있다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완벽하게 금년 하반기 정도는 준비기간으로 하고 내년 본 예산에 그것을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좀 베풀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수물품 책정은 해 주십시요. 저희들도 도에 체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주무과장은 두분 의원의 말씀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과 토론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종진 의원 정수관계 문제는 신규는 모르지만 대체 정수 물자 이것은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도 미리 예견했다고 할 수 있는 정수물자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하더라도 미리 좀 이런 것은 내일이 추경심의인데 동시에 이런걸 낸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관습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미 예정된 정수물자는 그때 예산에는 반영 안되더라도 미리 받아 놓고 다음 추경에 세우고 이래야지, 내일이 추경인데 동시에 내고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의장 정용규 더 이상 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정진위 의원 정진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체면이 있어서 정수물품을 승인 해야된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3기종 2,700만원에 대해서는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제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용규 더 이상 토론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조금 전 토론된 건에 대해서 거수로써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중에 환경보호과 소관 단속 장비를 유보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의원 예산이 없으면 구입은 내년에, 정수물자 승인 자체는 이번에 해 주면 좋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 언제 있어도 있어야 될 물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수물자 승인만 해 주고 예산에만 반영 안시켜주면 될거 아니예요. 나는 그게 나을것 같은데요. 정수물품 자체는 승인해 주고 금년도 예산 추가 경정에 안해주면 또 내년에 살수 밖에 없으니까요.
○의장 정용규 그러면은 의사를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임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전자복사기의 신규취득 복사기와 대체취득 복사기의 구입단가 차이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 복사기는 환경보호과에 배부하는 복사기인데 이 복사기는 현재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규격에 의거해서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하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격은 지적과, 건설과 재무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는 가장 적은 싸이즈의 복사기를 구입하고, 도시과는 신설과입니다마는 종래의 건설과에서 사용하던 복사기를 남은 것을 하나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사기와 같은 규격, 함양읍사무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같은 규격을 사다보니까 1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정용규 또 보충질문 하실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조금전에 토론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중 자동차 매연측정기 Co-Hc측정기, 소음측정기, 이상 3건의 신규취득 품목을 유보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이 2개입니다. 정진위 의원이 안을 낸 3가지 품목을 유보하고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고 그 다음에 원안대로 표결하는 겁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요.
(찬성 거수자 2명)
그러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십시요.
(찬성 거수자 7명)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분이 7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4. 함양군공인조례개정의건
5. 함양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6. 함양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의건
7. 함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의건
8. 함양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의건
9.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개정의건
10. 함양군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의건
11. 함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개정의건
12. 함양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의건
13.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의건
14. 함양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의건
15.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건
16. 함양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건
17. 함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의건
18. 함양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개정의건
19.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개정의건
(11시15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에서 19항까지 함양군각종 조례중 개정.폐지안 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곽성준 부의장외 10분 의원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발의하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양해 하셨으므로 각 특별위원회에 제안 설명, 질의, 토론등으로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17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조금전 상정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과 16건의 함양군 각종 조례안 중 개정.폐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심사특별위원으로는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11분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활동 기간은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11분의 전 의원으로 구성, 활동기간은 6월 23일, 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결의건
(11시18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구성된 각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6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18분)
○의장 정용규 다음에는 본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정웅상 의원, 정봉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정웅상 의원, 정봉균 의원 2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
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정한 일정에 맞추어 심도있고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보고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시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출석공무원 17명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정병판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김승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임과장 김정렬 건설과장 안승택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지도소사회지도과장 정식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김옥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