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6월 9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5.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질의 및 답변○. 토 론2.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3.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질의 및 답변○. 토 론4.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질의 및 답변○. 토 론5.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질의 및 답변○. 토 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5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입니다.
우선 조례 설명에 앞서 오늘로서 출근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와 관심을 써주고, 특히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집에 갈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35호입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가. “청결유지명령제” 신설입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함으로 (해서)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청결유지명령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나.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대체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뒤에 보면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100리터를 75리터 종량제 봉투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는 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규정 신설이고, 나. 종량제 폐기물의 무게 상한 규정입니다. 거기는 안 제5조입니다. 100리터는 우리가 25㎏ 이하, 또 이 앞에 조례 개정할 때 50리터는 뭐 33㎏ 이하로 그 조례를 이 앞에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100리터 봉투 대신에 75리터 봉투로 하기 때문에 그걸 삭제, 100리터는 삭제되고 75리터는 이 비율에 따라서 19㎏ 이하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리터, 거기에 따라서, 75리터에 따라서 거기에 별표에 대한 어떤 봉투의 뭐 크기라든가 용도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또 만드는 사양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별표 3, 4,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에는 뭐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그 청결…, (제)3조의2 청결유지 및 책무 및 이행조치는 신설내용입니다.
1항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결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내용이고, 제3조의(2 제)2항은 또 청결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1개월 범위 내에서 유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 내에 연장이 필요하다 생각할 때에는 1개월 연장을 줄 수 있는, 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제3항은 청결유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대상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4항은 청결유지명령을 예를 들어서 완료했을 때 7일 이내에 군수한테 보고하는 내용이고, 제5조는, 제5항은 예를 들어서 청결유지명령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과 다시 또 청결유지명령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조제1항제4호 거기에 보면 개정사항인데, 거기는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를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별표에 보면 별표3은 봉투의 크기 및 용도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75리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표4는 봉투의 사양 및…, 사양이 되고, 그 다음에 별표6은 봉투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뭐 생략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련법령이 보면 그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국민의 책무, 제7조에 국민의 책무에 보면 청결유지에 대한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제)68조는 과태를 하고, 뭐 조치명령을 하고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미화원들의…, 아까 100리터를 왜 없애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보시면…, 그 맨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 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의 수거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100리터 봉투 제작을 금지토록 하는 그런 환경부 시행지침이 있어서 이번 이 조례를 100리터를 없애고 75리터로 대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26페이지에 보면 영농폐기물 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영농폐기물.
○위원장 김윤택 영농폐기물로 구분은 안 되고, 우리 도로가에 보면 영농 농자재가 지금 막 몇 개월, 거의 좀 보태면 1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게 있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대상에 넣을 수 있는 조항이 없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양파 캔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양파 캐고 나면 그 깔았던 그걸 뭐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비닐요?
○위원장 김윤택 팔레트.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팔레트,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그 며칠 쓸 걸 1년 동안 도로가에 쟁여놨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 이번에 며칠 양파 캐 가지고 잠시 쟁여놨다가 팔고 나면 또 그 옆에 쟁여놓거든요, 도로가에다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것은 막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도 안 좋아. 그거라든지 또 우리 도로가에 보면 농기계, 연중 방치가 되어져 있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농기계라든지 그 뭐 또 퇴비 이런 것 정말로 보기 안 좋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것은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이…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조항이 이제, 제가 업무를 떠맡기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게…, 이게 쓰레기냐, 아니면 이게 재활용품이냐, 그 차인데 이제 그런 것은 재활용품으로 봐야 되고, 사실은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그것 좀 정리하라고 그런 내용이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쓰레기 같은 것은 우리가 치워야 되고…
○위원장 김윤택 그것 이해는 가는데, 우리 여기에, 환경 여기에서도 그 조항을 넣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과태료 좀 부과를 한다든지, 그 건설과에서만 도로과에서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우리 또 오늘 마지막인데 그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을 신설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환경에서도 같이 좀 겸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것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그 청결유지명령제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걸 하면 그 사람의 소유자가, 점유자든 관리자가, 우리 외관상 보기 싫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정리하이소, 그래 가지고 이걸로 한 번 그러면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대로 퇴비 같은 것은 팔레트가 쟁여져 있는 상태 같으면 또 괜찮은데, 도로에 막 그냥, 정말로 그것 비 오면 물 흘러나오고 안 좋거든요. 냄새도 나고. 이 부분을 청결유지 이것 조건을 핑계 대든지 해 가지고 같이 좀 병행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나 환경 분야 부서장님으로서 우리 함양군 청결을 위해서 또 상당히 고생하셨고, 또 명예롭게 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고생하심에 같이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모습에 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우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도 계셨지만, 이게 청결명령제라면 좀 강제성을 띠고 청결 유도를 하자는 그런 차원의 조례라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과태료는 100만 원선을 이야기하네요, 100만 원? 과태료는 100만 원까지 먹일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30만 원, 1차 3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 이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3차까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차수로 동일사항에 대해서.
○서영재 위원 아,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도 우리 군민들의 뭐 청결의식이 또 많이 조금 개선될 거라고도 기대해봅니다.
100리터 75…, 아, 25킬로(그램)가 이제 안 나오고, 또 그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 그 무게에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덜어주고자 그렇게 개정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조금 요즘은 뭐 기계가 아니면 다 힘들어하는 부분이라서 정책적으로 저도 조금 동감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청결유지권이 만들어져서 또 발동이 되어서 이렇게 했을 때 또 행정지도도 뭐 우선 과태료가 다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행정지도가 먼저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정 행정력이 발동이 되어야 된다면 또 가차 없이 행정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평생 또 공직에 계셨습니다마는 좋은, 또 명예로운 퇴직에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날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데 조금 여기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청결유지명령제를 왜 넣었느냐 하면 그 백천리에서 이리 오다 보면 그 가운데 고물상이 있어요. 그 막 포대 늘어 놨다 아닙니까. 저걸 어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싶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걸 법을 따 가지고 그리 했습니다.
수동 우리 부의장님, 이쪽에 들어오시다 보면 유림 쪽으로 가는 데 보면 그 고물 모아 놓은 게 있지요? 막 포대하고, 그걸 좀 해 가지고, 한 번 간섭을 해 가지고 좀 깔끔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걸 좀…,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길거리에 지저분한 것 있으면 또 한 번 발동을 시켜보고, 깔끔하게 좀 보이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좀 전에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우리 환경을 관리하는 데 청결유지제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제도가 활용이 잘 되어져 가지고 우리 함양군 위생관리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동안 위원님들 참 고마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하고 다음에 소주나 한 잔…, (마이크) 여기 불 끗지?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안 끗어 안 끗어. 시작해. 그대로 유지라.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소주나 한 잔 개인적으로…
○위원장 김윤택 예, 다음에 좋은 자리 만들고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위원장 김윤택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자원순환담당 김복수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15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저희 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2020년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위원장의 명칭을 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의 개정과 기금의 용도,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기금의 용도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호입니다.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 조치 비용”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 개별 법령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조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안전관리담당”을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재난업무 담당”으로 변경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어서 저희들 조례 개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냥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장”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여비지급기준을 표준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지원 범위,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의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와 재해보상금 환수조치안을 개정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식대, 여비, 유류대, 숙박비” 등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장 재해보상에 관련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여 주시고, 상속순위에 보면 저희들 민법 제1000조에 따라서, 재해보상금 유족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순위에 따르도록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보면 상속의 순위는 1번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두 번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세 번째는 피해상속인의 형제자매, 네 번째는 피해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재해보상금 유족순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조금 전에 우리 상속권에 대해서 얘기했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부분은 지금 그대로만 되면 이의가 없지 싶은데, 그 상태에서 또 혹시라도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민법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족보상금은. 그래서 1순위가 자기 부인, 2순위가 직계존속, 아들․딸, 세 번째가 방계인데, 이제 그것은 민법에 정해준 대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장 김윤택 법은 그리 되어 있지만, 법 테두리 밖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 신고는 안 되어 있고 같이 생활하던 사람 있다,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사실혼 관계가 해당이 되거든요. 사실혼 관계인데, 그것은 다음에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혼 관계 입증해 가지고 그걸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법원에 판결 받아 가지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되었으면 좋다 싶어서…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그냥 민법에 준다, 이렇게 준해야 되지 그것까지 여기 조례에다가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안전민방위담당 주무관 김임순, 복구지원담당 서정우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24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이고, 되다. 바로 하세요, 바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윤택 바로…, 이것 하고 좀 쉽시다, 그러면.
4.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38호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인력자원과 노동유연성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와 근로시간, 근무행태 등에 대한 조정과 성과제 운영 등의 탄력적 인력 운영을 통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 직영 결과 적자 폭이 크고, 수탁단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금 지원을 통한 수탁(단)체를 선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함양읍 일원에 6개 구간에 402면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주차장법 제13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서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1회에 2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예정가격은 2,000…, 아, 2억 9,000만 원으로 관리위탁 원가계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시가지 주차난 해소 용역보고회를 2019년 2월 3일과…, 2월 13일과 4월 10일에 2회를 통해서 중간보고회를 했고, 군의회 간담회 상정과 상인연합회 간담회를 2019년 3월에 실시했습니다.
대군민 설문조사를 2019년 3월에서 4월에 했고, 사회단체 간담회를 1,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을 2019년 6월에 해서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은 2019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택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질의 및 답변
(10시29분)
○위원장 김윤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여기에 예를 든 데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용추…, 농월정하고 용추하고 거기에 우리…, 건설과는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입찰된 것 그것 무효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잘 몰라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함양에 여기에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든지 업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이게 우리가 주차장…, 그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비영리단체하고 장애자… 장애인단체 이런 데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그 법 제8조(제)2항에 보면 13조3항 되어 있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기 위한 우리 군이 설립한 뭐 법인이나 단체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법인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공공시설물을 관리한 능력이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도 없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장애인단체 그것만…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기타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이나 실적 위주로 해야 되겠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뭐 대충 안이 나왔을 적에 뭐 하려는 단체나 비영리단… 개인들이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저희들 선정에 상당히 좀 힘듭니다. 수탁업체…
○위원장 김윤택 업체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남기지 않는 그런 단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조건이 영 잘 안 맞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우리가 또 진짜 여기에 적합한 그런 단체들이 선정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위탁료를 지급할 적에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나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주차요금 수입하고, 그걸 정산을 해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정산방법을 일시불로 할 건가 분기별로 할 건가 또 후불로 정산할 건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분기별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분기별로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그렇죠. 일단은 정산을 다 받고 나서 분기별로 그리 가는 게 좋다 싶어서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또 뭐 한목에 정산 다 해 버리면 하다가 잘못되었을 적에 손들어 버리면 또 책임추궁이 들어가야 되고, 일단은 그때그때 분기별로 정산 다 받고 지급하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저쪽에 주차장 앞에 거기도 주차장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주차장 맞은편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그때 그 주차장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것도 향후에…
○이경규 위원 그것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직 방안이 결정이 안 되어서…
○이경규 위원 어차피 한두 달만 있으면 그것도 주차장이, 지금 라인을 긋고 싹 준비를 한 이후에 충분하게 민간위탁을 해도 되는데, 또 그때 되어서 또 다시 이것 하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 하고 나면 또 다시 해야 됩니까? 그것은 별도입니까?
그 주차장 앞에 지금 주차장을 거의 다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8월 말까지 그 주차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것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유료로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연계해서 하는 것은 조금…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유료로 해야 되지.
○이경규 위원 자, 그러면 또 이게 적자 폭이 갑자기 커졌다고 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그 노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해 봤습니까? 한 10년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유료주차장…
○이경규 위원 몇 개월 했어, 몇 개월요?
몇 개월 해 가지고 벌써 적자 폭이 있는가 없는가, 뭐 심각하니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게 적자 폭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현재까지는? 안 그래요?
뭐 한 달 해보고 열흘 해보고 적자 폭이 있니 없니 그런 식으로 뭐 결정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이 그 작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올 1년…, 올 1월까지 해서 4개월을…
○이경규 위원 4개월을 하니까 적자 폭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1년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이경규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적자 폭이 많니 적니…, 직영을 하면 적자 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데 무슨 적자 폭이 나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이게…, 그리고 관리위탁 원가계산서, 만약 이것보다 적자 폭이 더 나오면 어쩔 것입니까? 2억 9,000(만 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러면 또 다시 직영할 겁니까? 직영해야 될 것 아니요?
지금 현재 위탁관리 원가계산서가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경규 위원 문제는 지금 2억 9,000(만 원)인데, 그때가 최대로 잡아 가지고 금액이 얼마냐 하면 4억 6,0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위탁관리 우리 함양군 전부 100% 다 군비입니다, 이것은?
그래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수익금액은 1억 7,300(만 원)이고 나머지가 지금 2억 9,000(만 원)인데, 만약 2억 9,000(만 원) 더 적자가 나면 다시 직영할 겁니까?
그 또 뺏어 올 거요, 또 그것?
이 앞에요, 저 거창에…, 뭐 남의…, 인근에 수영장 때문에 군수가, 현직 군수가 500만 원 벌금 물었어요. 다시 환원시키다가. 알고는 있습니까? 한 5년 전에요? 4년 전에?
민간위탁 한 번 줘 가지고 뺏어오기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금방 이야기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지금 현재 함양군에는 적정한 그런 비영리법인이나 관리할 능력이 지금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걸 민간위탁 주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4개월도 안 해보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4개월 가지고 환산한 겁니다. 4개월 해보고…
○이경규 위원 환산…, 1년 환산을 하니까 적자 폭이 많을 것이다. 만약 과장님,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4개월 가지고 1년 것부터 10년 걸 환산해 가지고 적자 폭이 많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그런 예측도 물론 맞아갈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함양군에 지금 위탁관리를 할 업체가 1개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위탁한다고 하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 앞에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이경규 위원 그리고 물론 공공시설물을 관리…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이 많지도 않아요. 비영리법인 아시죠?
영리의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비영리법인입니다. 물론 뭐 노인복지나 사회복지단체 그 비영리법인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함양에 비영리법인 단체가 많지 않은데 이 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확실하게 이야기할 것은 조례를 바꾸기 전에 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다음의 문제인데, 만약 이 2억 9,000(만 원) 적자가 더 났을 때는 다시 직영을 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민간위탁을 하면…
○이경규 위원 그래 민간위탁하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인력을…, 거의 이것은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인력을 탄력하기 운용하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아니, 보통 이 모든 사회적 경제활동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걸 민간인이나 민간이 훨씬 경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처럼 이게 4개월도 안 돼 가지고 직영결과 적자 폭이 크다고 크다고 확실히 단정을 해버렸어요? 적자 폭이 너무 커 가지고 뭐 수탁 그 선정이 되기 힘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4개월 정도 해 가지고 결산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확실하다, 뭐 적자 폭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뒤에 위탁관리 원가계산을 보십시오.
94페이지 분명히 지금 현재 2억 9,000만 원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데 만약 2억 9,000(만 원) 적자를 더 볼 시에는 그러면 다시 직영을 할 것인가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라니까? 그래야 이 조례가 통과되든지 할 것 아니요?
만약 그리 안 할 시에는 뭣한데, 민간위탁 해 가지고 더 적자 폭이 커지면 어쩔 겁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민간위탁을 주면 제일 크게 소요되는 예산이 인력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력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 폭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경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직영을 하나 민간위탁 하나 인건비는 똑같이 줘야 돼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 직영하는 인건비도 인건비를 줘야 되고 민간위탁을 해도 그 인건비는 똑같이 줘야 되지, 민간위탁은 인건비를 절반밖에 안 주고 직영하면 100% 다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대신 탄력적인 그 운용을 할 수 있고, 또 감시․감독이 좀 쉬울는지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겠지만, 또 민간위탁을 하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확실하게 비영리법인이 될 것인가?
지금 현재 그 위탁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몇 개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직 안 하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줄 때 분명히 뭐 입찰을 본다든지 무슨 그 위탁자 선정과정에서도 선정방법이 있겠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경규 위원 선정방법 잘 하시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경규 위원 또 이 결국은 사람이 관리하는 겁니다. 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 적자 폭이 크니 안 크니 그것은 사람 관리에 따라 틀립니다. 좋은 업체 선정 잘 해 가지고, 또 금방 우리 위탁관리 원가계산서처럼 더 이상, 우리 직영한 것보다 더 이상 적자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입찰 봐 가지고, 재정지출에 부담이 되는 입찰 이것 보려면 적격심사를 또 별도로 해야 돼요? 입찰 봐서도?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적격심사를?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그러면 거기에 뭐 최고가 상한가 이런 것은 정해진 게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정해진 것은 없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어쨌든 간에 뭐 진행을 또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주차장 주차난 해소되는 데 일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조금 전에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부분을 아직도 그러면 결정을 안 했나요? 한들주차장 그것 유료로 할 건가, 무료로 할 건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아직은 결정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엑스포 때 임시주차장으로, 그때까지 포장을 다 못합니다. 사업을 완료를 못하고 아마 연말까지 가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어느 정도 공정이 올라오면 그때 안을 잡아서 우리 의회하고, 의회 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우리 엑스포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는 유료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요?
우리가 예산이 뭐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무료로 했을 적에는 시내권 또 장기주차장이 없는 분들 거기 가서 장기주차가 되면 하나마나거든요? 맨날 그 분들만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유료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전에 질의까지 한 번 했던 적이 나오는데, 우리 청사 내에 청사 내에 이것은 유료 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재무과에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 교통에 관계되는 거니까, 여기도 보면 장기주차들이 많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여기 주변에 계시는 분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언젠가는 되어야 되는데, 빨리 유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뭐 우리 공통된 질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운영의 묘에서 운영의 묘에서, 아무래도 조금 일찍 우리 집행부에서 손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물론 입찰로 입찰로 선정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관내, 우리 군 관내 뭐 능력이 있는, 관리능력이 있는 영리법인이, 또 뭐 군이 설립한 법인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배제가 되고, 우리 뭐 공공시설 관리 경험, 실적 뭐 이쪽에서 우리가 선정이 좀 될 것 같은데, 선정의 투명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일찍 우리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해보니까 적자 폭이 크다 그걸로 위탁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예산이 서지 않았거든요?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지금 동의가 되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산은 저희들 추경이 너무 늦어지면 내년 본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시행은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산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시기는 언제죠?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렇게 지금 하고, 추경이 좀 빨라지면 저희들 추경에 편성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그 징수현황에 보면 우리가 그 운영을 했을 때 수익창출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월까지가 데이터로 나왔는데 2,3,4,5월이 또 진행되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2,3,4,5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을 이제 평균 하다 보니까 1년에 12월로 환산하니까 한 1억 7,5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그게 하루에 74만 원, 70만 원 내외 정도…
○서영재 위원 응~응. 그 7월부터 우리 징수현황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7월부터 20년 1월,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은 10월부터 1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데이터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원가계산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10월 11월 12월 보면 우리 사역인원은 같은데 사역인원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같은데 징수액은 다를 수가 있어요, 징수액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데 그 지출되는 인건비는 왜 이렇게 다달이 다 다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제 근무…, 저희들 그 인건비를 시급으로, 정부에 고시한 그 시급으로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차…
○서영재 위원 사역인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주차실적이 좀 적다고 해서 인건비를 지출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리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역인원이 14명으로 동일한데, 징수액은 다를 수 있어요. 차를 뭐 주차를 했다가 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인건비는 뭐 다달이 다르니까 제가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어쨌든 그 예정가격이 2억 9,0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어져서 예산 요구도 하고 동의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억 9,000(만 원) 가지고도 안 되면 결국은 직영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예산 더 요구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뭐 인원관리, 위탁은 물론 주지만 그런 부분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야 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그 주차율은 상당하게 많이 호전이 된 걸로 저도 느끼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요금 징수로 인해서 상당하게 지금 사이클(cycle: 순환과정, 주기. 출처: 네이버사전)이 잘 돌아요. 그런 부분은 뭐 불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군민은 또 잘한 정책이다, 이렇게 또 평가도 있고, 어쨌든 좋은 주차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또 이경규 위원님이나 그 서영재 부의장님 의견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금 전에 얘기대로 우리 지금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그 하고 있는 공사 저것도 유료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교통담당 염재호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0시5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5분만 정회를 할까요?
(“10분, 화장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삼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반갑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입니다.
평소 엑스포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쪽 의안번호 2020-39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엑스포 입장료 감경과 홍보용 판촉물 및 기념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엑스포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엑스포 기간 동안 여러 불편을 감수할 개최지 주민인 함양군민에게 입장권 보통권 금액의 50%를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엑스포 홍보를 위하여 판촉물과 기념품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 및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9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09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자체가, 문구 자체가 예? 자, 봅시다, 신설조항. 위원회는 엑스포 개최지인 군의 주민에게 엑스포 입장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도조례에 들어갈 조항이거든요? 안 그래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것은 우리 도하고 우리하고 공동부령이기 때문에, 애초에 작년 말부터 도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하다가 1월 말경에 우리 함양군에 국한되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에서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 했는데, 향후에 도에도 같이 개정하도록 그리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대로 함양군 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지 이것은? 이 조례 이 조항은 경상남도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것 같이, 우리 군하고 도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그 밑에 위원회는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판촉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도 조례도 또 들어가 있어. 엑스포 홍보가? 관련 건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이것은 뭐 지금 지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념품이나 판촉물을 줬을 때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뭐 판촉물이나 기념품 제작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만약에 제공했을 때도 뭐 우리 선거법에 맞게 그리 적은 금액의 기념품이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리 한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선거법이 걱정이 되는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되지? 그것 걱정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제 우리 기념품은 나중에 제작하게 되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이것 역시 우리 도에 더 건의해 가지고 같이 이 내용을 삽입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 둘 다 문구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제가 뭐 위원장이라기보다도 제 개인 소견이고 또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이것 신설조항은 우리 도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해야 되고 들어가야 될 조항이지, 우리 군에서, 큰 틀에서 보면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맞아요. 그것을 반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지금 제목 문구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자꾸 밀어붙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새로 해 가지고 쉽게 우리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검토를 새로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기 때문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걸 이것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도하고도 하다가 중단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해주시면 도에도 바로 건의해 가지고 같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도에서는 안 된다는 걸…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제 그리 이야기…, 우리 의견을 충분히 가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찾아뵙고요.
지금 엑스… 입장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걸 못하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해요. 하는데,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퍼뜩 이해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달라, 이 말이에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공동으로 하다 보면 일단 우리 먼저 해놓고 도에 가서 이리 좀 우리가 건의하는 게 저는 그게 도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도에서도 좀 같이 개정해 달라…
○위원장 김윤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제 위원회는 뭐 우리 위원장님은 도지사님입니다. 그 안에 우리 군수님도 다 들어있고 또 당연직이사님도 다 들어있고 하는데, 그래서 위원회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위원회 두 분 들어있고 도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것은 도라기보다는 똑같은 우리…, 도하고 우리하고 출자도 금액을 같이 했고 인원도 비슷하게 지원했고 동등한 입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지금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거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군 조례 개정이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러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군민들의 그 보상 차원에서 할인을 해주고자 개정하는 부분이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조직위원회는 조례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도…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도청에 있고 군청에 있고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도에?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도에 걸 우리가 개정 조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렇지요.
○서영재 위원 우리 군에 걸 조정, 개정조례 하자는 거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이런 내용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삽입이 되든 뭐 빠지든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지금 이리 9조2항의 감경 등을 갖다가 어시스트(assist: 도움. 출처: 네이버사전)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위원회의 어시스트 개정이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군에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군수는 그 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공동주최니까요.
○서영재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다 같이 공동으로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적으로 하는 행사니까 인원도 25명씩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공동으로 추진하는 엑스포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거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우리가 도와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쳐야 될 그런 결과가 있잖아요? 기대도 그렇게 하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 된다. 우리는 군민 모두는 다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혜택도 봐야 되지만, 내방객, 우리 군을 찾는 엑스포 기간에 찾는 내방객들을 전부가 다 홍보위원도 되어야 되고, 군민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위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전부가. 그러면 당연히 도와야 되죠. 행사 진행도 도와야 되고 참여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이게 충분히 개정이 되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장님은 이제 이게 조금 도 조례하고 우리 군 조례하고가 안 맞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지금 위원회를 우리가 도울 수밖에 없다, 우회를 하든 바로 가든 도와야 될 부분은 마찬가지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행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엑스포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서영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 지원하는 게 출연금 용도로 들어가요? 아니면 출연금 등의 지원으로 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 조례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 조례는 뭐 아무 그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용도하고, 지금 출연금 등의 지원하고 용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출연금은 우리가 37억을 이미 지원했고요. 했고, 이것은 입장권에 대해서…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지원…, 아니, 그래 가만히 있어 봐요. 지원 하면 지원의 범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무조건 그러면 지금 100% 아무거나 요청하면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래 지원 하면 무조건 다 해주게 되어 있느냐고, 지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여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2조 3조 다 그리 용도도 있고 또 운영, 예산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은 우리가 조직위원회에다가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신설조항처럼 군민한테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것도 그러니까 행사 주관을 조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하…,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하고 군에는 도와주고 조직위원회가 주관입니다, 주관. 그래서 위원회가 이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군…, 예를 들면 “군수는 도지사는” 말을 쓸 수 없는 게 도지사, 군수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지 행사를 주관하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자, 출연금 지원 봅시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다 아닙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것은 조직위원회에다 하는 것이지, 조직위원회에다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우리 신설조항처럼 직접 우리가 위원회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다 아니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도에도 들어가 있고 군에도 들어가 있고 포괄적으로 그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 해요. 이것은 도 조직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군민한테 혜택을 줄 것 같으면 거기에서 만들어라 이거라, 거기에서. 이걸 도조례에다가 삽입을 하라, 이거라? 신설을 하든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주시면 우리가 바로 도에 이런 사항을 건의해 가지고 도에도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군데 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도에서는 안 해준다며?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이런 사항을 충분히 가서 설명 드리고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느 한쪽이 안 되고 하면, 도에 먼저 하려고 하면 도에 또 임시회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해주시면…, 위원님께서 좀 사랑을 주시면 우리가 도에도 그리 설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조직위원회에서, 도에서 할 일을 우리가 신설을, 여기다가 신설을 해 가지고 그래…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 조직위원회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군이나 도나 똑같이 지분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뭐 이것은요. 우리 행정적으로는 도는 상부기관이지만 조직위원회는 우리 군하고 도하고 대등한 입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밑에 홍보 엑스포 판촉물 이것은 그대로 갈 거라 이것도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것도 혹시 판촉물을 제작하게 되면 우리가 선물을 줄 수 있도록 그리 만든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것 범위는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념물 이것은, 판촉물하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 금액은…
○위원장 김윤택 오는 분 전체에…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느 외빈이나 혹시 외국이나 또 주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도 지금 명시가 안 되어져 있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것은 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지?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것 다 그렇게 합니다. 어느…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사전에 와서 그러니까…, 이걸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좀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오시는 분들 다 할는지 일부 할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기념품은 주요 외빈 이런 쪽으로 어느 행사를 가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저는 정말로 신설조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의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니, 위원장님 좀 이것 해주시면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이 조례가 생겨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리 좀, 위원장님 그리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쉽게 말해서 월권(越權)이라, 월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닙니다. 이게 근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뭐 월권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실제로 그 행사기간 안에 우리 군민들 출입을 못하거든요. 일반 표 없으면. 그래서 그에 대한, 아까 서영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군민들이 봉사자로서 동참해야 되고, 또 이런 피해도 같이 공동으로 감수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군민은 다 아는데, 그 정도는 다 아는데 우리도, 각오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조항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신설조항이 여기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아니 저 하여튼 다, 우리 도조례 군조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배려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도에 바로 건의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금 도에 1시까지 가야 되는데 가서 제가 이런 사항을 충분히…, 오늘 만나면 충분히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엑스포담당 유경아, 주무관 박종수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성환 주무관 양창순○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읍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원안동의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5건은 2020. 5. 15.(금) 군수 제출)]
[이상 5건은 2020. 5. 19.(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고, 6. 9.(화)상정하여 심사․의결함]
[이상 5건의 심사결과는 2020. 6. 12.(금)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