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8월 26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농축산과 등 3개 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농축산과장 정순우 반갑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농축산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우리 농정기획계장님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가지고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서 우리 차석인 김승희 주무관님이 오셨습니다.
(인 사)
농업지원계장 김난희 계장입니다.
(인 사)
축산계 윤효정 계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가축위생계 최영재 계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귀농귀촌계 이문도 계장입니다.
(인 사)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정순우)
○농축산과장 정순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0쪽입니다. 농축산과 2회 추경 총경정액은 324억 2,63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9억 9,7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1억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곤충생태관 운영 인부임은 군비 3,742만 6,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시설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 1,521만 원은 성립전편성 하였으며, 성립전예산 군비 부담분과 추가 대상자 6명…, 아, 4명 증가에 따른 사업비 2,53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수요 감소 및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2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은 전액 기금보조사업으로 10억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수요 증가와 도비 사업비 확정에 따라 2억 5,31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182쪽 하단부터 축산농가 소득증대 세부사업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는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사업으로 보조사업비는 전액 축발기금이며 1,135만 5,000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는 4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예산 확정내역 변경으로 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량 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 확정된 금액인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비는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재원이 도비에서 군비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사업은 추가 사업비 확정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과 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예산 조정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확정하여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수당은 신규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9,000만 원은 전액 도비로서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구제역 전업농 예방접종사업은 예산 조정으로 5,5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열화상 카메라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 자산취득비로서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관계차량 GPS 통신료 지원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하반기부터는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8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7쪽 상단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는 86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금사육농가 CCTV시스템 지원사업은 재원 비율 조정에 따라 기금과 군비는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하면서 전체사업비는 4,4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전액 기금으로 1억 5,316만 5,000원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AI 간이키트 구입 재료비는 32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시료채취 비용은 사업량 확정에 따라 1,836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귀농귀촌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은 군비 자체사업 예산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3,480만 원은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3,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은 440만 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마찬가지로 4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축산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2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9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힘찬 도약, 함께하는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과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함양군에 근무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봉사행정을 가슴깊이 새기며 최선을 다하여 군민에게 봉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 및 매뉴얼 등등 요구에는 정확한 판단과 군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예.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80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읍면에서 어느 정도 내막을 잘 알고 계시는 농업 전문가들하고 마을이장님이라든지 또는 그 행정을 아시는 농업 전문가들 해서 10명에서 12명 정도로 해 가지고 위원 구성을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럼 그런 분들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지금 농지법이 8월 18일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까지 농지원부로 되어 있던 부분을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될 때 마을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분들이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 방금 우리 배우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완전히 지금 구성이 된 겁니까? 농지위원회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최근에 거의 농지위원회를 구성은 다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최근이 아니고 언제쯤 구성이 되었어요, 이게?
○농축산과장 정순우 8월 20일경 해서 거의 읍면에서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기존 마을에 있던 농지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때는 농지위원회라고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김윤택 위원 아니 농지위원회가, 마을에 있는 농지위원회가 우리가 농지를 매매할 적에 그 분들의 도장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부분은 농지위원에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것은 그것하고 역할이 같은 역할 아니에요, 지금 이게?
○농축산과장 정순우 역할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면단위 전체를 통괄해서 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인정 안 해주는데 면에서 인정해줄 일이 있겠냐고? 그러면 면에서 인정해도 그 마을에서 안 해주면 헛일인데 왜 이것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느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제가…
○김윤택 위원 아니, 잠시만 잠시만. 그것도 그 사람들도 거기에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은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똑같은…
○농축산과장 정순우 방금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그 농지위원회가 있다가 그게 유명무실해 가지고 폐지가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면단위로 해서 재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농지위원회는…
○김윤택 위원 그러면 마을에 것은 폐지시킬 계획이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이전에 이미 유명무실해서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폐지가 아니라니까, 이번에도 할 적에 그 분들 도장을 다 받았고, 그 분들 사인을 다 받아서 들어갔다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 번 알아 가지고…
○김윤택 위원 예를 들어서 그 구역별로, 그 구역이라 말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인근 구역에 몇 개를 엮어서 그 농지위원회가 있어요. 그래 그 분들의 도장을 안 받으면 그게 안 돼. 그런데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역할인데 이중적으로…, 어느 중에 하나는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혹시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폐지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분들도 그게 수당이 나간다니까 지금? 나간다니까 지금?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그 수당은 지금까지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처음 들어온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나가는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내가 그 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과정에 그걸 지금 다 겪었거든요. 그래 똑같아. 이거나 그거나 절차가. 그럼 그것은 우리가 농지 그게 절차를 민원실(민원봉사과)에서 진행하는가 모르겠는데 그 분들도 수당이 나가요, 지금. 다섯 명 중에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서명을 날인을 하는 사람이 있어. 대장도 있어, 그 분 중에. 그래 그것 똑같은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거나 그거나. 그러면 이것 1개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불법 농지전용을 했을 적에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농지전용을 한 부분은 저희들이 취급하는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지를 하면서 신규 농지 구입을 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농사를 안 짓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상속을 받거나 해 가지고 농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과정에 그러면 거기에는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수도작만 해야 되는데 다른 품목의 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간섭할,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농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 그게 논이든 밭이든 그것은 용도를 가지고…
○김윤택 위원 농업이 아니라니까? 농업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김윤택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농지전용 형상변경과 관련되는 것은 민원봉사과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 절차는 거기서 하는데, 절차는 거기서 하는데 우리 농축산과에서 관리가, 관리도 그러면 농업 짓고 거기에 불법으로 다른 작물을 해도 그것도 민원실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농지에 농사를 직접 짓고 있으면 그 하는데, 다른 용도로 창고라든지 하겠다면 그 형질변경을 받지 않고 했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라는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처벌되어 가지고 원상복구명령이 되어 다시 농지로 온다면 저희가 농지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러면 그것은 민원실에서 그런 절차가 떨어지기 전에는 우리 여기 농축산과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먼저 처벌을 받고 뒤에 우리가 관련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가 상식으로 봐서는 절차가 반대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국계법과 관련되어서 형상변경은 국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계법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서 그 이후에, 처벌 이후에 저희가 이제 자경을 했는지 아니면 방치해 놨는지 그래서 농지법에 와서 강제매각을 하거나…
○김윤택 위원 다른 용도로, 농사를 수도작을 안 하고, 밭을 콩을 심든지 옥수수를 심든지 농작물을 심으면 되는데 농작물을 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그것은 개발행위 관련법에서 해당이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 개발행위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넘어갑시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분뇨처리업을, 함양군에 지금 처리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비료법에 의해 가지고 그걸 하는 부분은 함양농협에 친환경사업소 거기서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김윤택 위원 제조는?
○농축산과장 정순우 제조는 일반농가들도 어차피 만들기는 다 나오는….
○김윤택 위원 아니 허가증을 가지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허가를 가지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허가를 지금 현재…
○김윤택 위원 퇴비 제조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것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함양농협 친환경사업소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럼 나중에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첫 페이지에 보면 곤충재배, 곤충 그거 뭡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곤충생태관.
○김윤택 위원 곤충생태?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 전번에 드림센터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었어요, 아직까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드림센터가 아마 부지가 그쪽으로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김윤택 위원 아니, 도축장 했다가 그렇게 또 변경이 되었었다 아니요? 또 다른 쪽으로 변경되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확실히 얘기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은 직접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일단 9월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그게 이제 어린이드림센터를 짓는다고 우리 곤충학습관하고 생태관 2개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김윤택 위원 그렇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주민행복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철거 관련 설계까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하림공원하고 우리 주민밀집지역하고 거리 이격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다른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의 업무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곤충생태관을 다시 옛날처럼 운영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 9월에 개관할 목적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동안에 안에 곤충들만 관리를 하면서…
○김윤택 위원 계속 관리를 하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의회에 한 번 보고도 안 되고 의논도 한 번 안 해주고 갑자기 이 하면, 그러면 그 도축장 그것 보상 관계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것은 결국은…
○김윤택 위원 그것도 나가리(무효)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참,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도축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5년도엔가 거기에 도축장을 안 하는 조건에 16억인가 보상을 받았지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5억 정도 받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15억…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고 그러면 도축장 자체가 폐지가 되었어야 되고 폐지되었죠,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똑같은 그 시설을 가지고, 똑같은 시설을 가지고 다시 염소도축장을 냈어. 그게 가능한 일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
○김윤택 위원 도축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그렇게 받았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업종별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축장 관련해서는 허가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제…
○김윤택 위원 추진은 우리 군에서 했잖아요, 싹 다? 그 사람이 혼자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그걸 없애려고 노력을 했던 것 아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것 돼지…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질의를 해야 돼요. 도에 핑계대면. 우리가 도축장을 없애려고 군에서 스스로 조치를 하고 진행했던 건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도축장 매입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김윤택 위원 그래 내가 궁금한 것은 자, 도축장을 안 하는 걸로 하고 폐쇄를 시키는 조건에 자기는 보상을 받고 진행을 했는데 어느 시점 지나니까 똑같은 시설 가지고 뭐 종류를 바꿔서 또 도축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 우리 행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 아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부분은 실제로 그 이전에 돼지도축장으로 활용하던 부분에 대해서 소ㆍ돼지 도축장이 워낙 많아 가지고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의해서 폐업지원금을 받았던 부분이고…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폐업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이후에 도에서는 염소도축장이 실제로 이제 전부 불법으로, 불법으로 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합법적인 염소전문도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염소도축장으로 다시 개설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이게 전에 우리가 도축장 관계 매입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축장 현대화 거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거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이 열악하고 작은 도축장들은 다 폐쇄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것이지…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보상금을 냈던 것은 아니라고…
○김윤택 위원 그 전에 그걸 진행을 하다가 하림에 우리가 드림센터를 거기를 하기로 하고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 내가 묻는 것은 그 전에 사업의 진행이고, 그 후에 우리가 드림센터를 짓기 위해서 거기 장소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금액까지도 어느 시점에 나왔었다 아니요? 도축장 보상금액까지? 그 평가가 나왔었다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어린이드림센터는 우리 토속어류생태관 아래에 있는 곤충생태관하고 교육장 2개 그 구역이었고…
○김윤택 위원 그 전에 전에는 도축장을 지정했었다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맞습니다. 그걸 했었는데…
○김윤택 위원 도축장 지정해 가지고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앞에 그리 곤충생태관으로 했었다니까, 그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맞습니다. 저희 도축장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예산까지 확보해서, 그때 26억 3,000만 원 예산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김윤택 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래.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게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업체하고 세 들어있는 입주업체하고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윤택 위원 그 당시 26억의 보상을 평가를 할 적에 평가감정서에 거기에 사업체가 몇 개 있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2개 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어떤 것 어떤 것 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도축업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 ‘장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가’라 해 가지고 육가공업체가 3층에 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1개 더 있는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하나 더 있기론 그것 상으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자, 그 육가공사업이 시설이 없는데 시설이 없는데 허가가 나갔어, 우리 군에서. 그러면 그것 감정할 적에 그 시설이 허가가 반영이 되어서 감정이 되었을 것 아니요. 26억이라는 돈에. 그 사업자 등록이 허가증이 없었으면 그 감정평가에 26억이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거기는 있는 시설을 가지고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뭐 없는 시설을…
○김윤택 위원 시설이 없는데 지금도?
○농축산과장 정순우 거기 있는 시설을 전부 평가한 겁니다. 그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김윤택 위원 육가공시설이 없잖아요, 1개밖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육가공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되어 있습니다, 거기.
○김윤택 위원 없어요! ‘하늘가’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하늘가’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하늘가 말고 ‘장현’이 그 하는 것 있어요. 그것은 시설이 없어요, 거기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거기 없는 시설은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김윤택 위원 없는 시설인데 왜 허가가 나갔느냐고? 허가증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이전에 실제로 거기에 ‘오도재흑돼지’ 하고…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잠시만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10월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거론하겠지만, 그 26억을 평가할 적에 없는 면허증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26억이라는 보상가에 편입된 것 아니냐고, 그런 부분들이?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그 보상가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상관이 없다 하면 안 되고, 그런 감정을 하고 평가를 할 적에 그 사업면허 하나하나 허가증 하나 하나가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지 그것 반영 안 되면 그렇게 감정금액이 올라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가 가지고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이것은 10월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겠습니다. 짚겠고요, 그러면 이게 다시 원상태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생태공원을? 곤충생태관을?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곤충생태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간을 안 했을 뿐이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그러면 남아 있는 기간에 우리가 총예산이 얼마 편성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 8,3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8개월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4개월 추가로 되는 부분을 더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드림센터도 물 건너가고 계속 이걸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 시켜서 그대로 운영한다, 이 뜻이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말도 탈도 많은데, 연간 우리가 운영비가 한 5억 된다, 아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전번에 이것 계획 있기 전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것은 지금 현재 토속어류생태관이 연간 1억 4,0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곤충생태관에 연간운영비가 한 1억 4,000(만 원)쯤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김윤택 위원 총운영비가 관리비가 한 5억 정도 되었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3억 정도 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5억 정도 되었다니까 또 자꾸 속이네. 하여튼 이걸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운영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는 해볼 생각 없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것 관련해 가지고 뭐 토속어류생태관 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가지고 논의 중에 있고, 저희들도 나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군민들이, 다른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만큼,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만큼 그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는 다른 용도로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세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184페이지 보면 분뇨수분조절제 지원하는 사업요. 톱밥, 미생물?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밑에 보면 악취저감시설장비 지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수분조절제 지원이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약 2억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총 지원되는 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 군 자체사업비가 있고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비고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군비 40%, 도비 20%인데 연간 2억에 가까운, 1억 9,825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악취저감시설 지원도 1대 해서 3,000만 원짜리 50% 지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행정적 지원을 우리가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비단 이 정도의 지원이 아닐 거라고, 나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축산농가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실제로는 더 훨씬 많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하게 많은데 거기에 반해서, 얼마 전 우리 상당하게 여론화 되었던 부분 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래 저희들이 실제로 축산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분뇨 처리부분이고, 나름 조금씩 조금씩 이리 사업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워낙 많은 두수의 가축을 사육하다 보면 냄새가 안 날 수는 없는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보다는 우선 임시방편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생균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톱밥이라든지 하는 것 자체가 냄새를 아예 없애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악취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은 비단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금액의 정도로 지원이 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방해되는 도전을 받는 그런 것에 상당하게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행정처분 한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저희들 농축산과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영재 위원 행정처분의 근거제공을 해본 게 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제가…
○서영재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현장점검을 우리가 수시로 한다고 봤을 때 그런 여론의 어떤 비중 있는 이야기들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도 찾아보시기나 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실제로 민원 야기가 되거나 또는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선 임시방편으로는 탈취제라든지 생균제를 활용해서도 하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시설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지원하고, 시설 자체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농가마다 상황이 조금씩 차이가 많고 현장 적응하는 데 상당히 애로는 있는데 저희들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 우리 축산농가들은 거의 생계형이었거든요. 지금은 기업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용서를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결국은 행정한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고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줘야 되죠. 그렇게 축산농가가 투자가 없고 그렇게 안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들은 그렇게 보는 시선일 거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농가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힘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참, 이 악취를 없애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축산농가들이 다 같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서영재 위원 어느 정도면 군민들도 다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견디지 못할 지경에 오니까 그렇다는 거거든요. 우리 소장님, 아까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 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축산 관련해서 냄새 이 부분은 대기수질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위생과…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단속권이 없지만, 우리 실적 그 나올 수가 없지만, 그 환경위생과에는 수질과 관련된 부분, 폐수 유출된 부분, 악취와 관련되는 부분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단속을 몇 번 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심지어는 고발한 사태 건도 여러 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축산과 관련된 부분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통계 내고 있는데 양돈과 관련한 게 한 505억 정도 그 생산량을 지금 한 7만 두 해 가지고 유지하고 있고요. 한우가 한 300억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우리 쌀 같은 경우에 400억 정도 되고, 사과가 510억 정도 되고, 곶감 이리 다 해봐야, 양파가 뭐 350억에서 90억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축산 부분을 한목에 들어내려고 하니까 냄새가 나고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함양 GRDP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한목에는 다 못 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축산과 관련 정책을 완벽한 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는 경우에, 특히 양돈 같은 경우는 밀폐형 무창으로 돈사를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퇴출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바꿔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부서별 업무협약 내지는 연속성을 좀 고려해서 군민들은 결국은 이 부서 저 부서 안 따지고 함양군을 이야기하거든요? 불편한 사항을? 모든 걸?
그래서 어떤 그런 소홀함이 없이 행정력을 좀 발휘해 달라,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한 가지 더…, 우리 계절근로자 운영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188페이지네요. 그 국적은 어디 국적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스탄이라고…
○서영재 위원 키르기스스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거기서 지금 현재 62명이 1차로 들어와 있고, 하반기에는 지금 한 50명 정도를 베트남에서 데려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 난 것 있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그 행불(행방불명)된 사람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서영재 위원 몇 명입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현재 3명입니다.
○서영재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행불된 사람들은?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저희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일단 법무부에다가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참 찾아다닐 수,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단 그 사람들이 짐을 놔두고 갔기 때문에 그 짐은 현재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있…
○서영재 위원 그 분들이 만의 하나 사고가 나면 우리 군에서는 책임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미 이탈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하고 계약파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탈자들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실제로 저희들 함양군 하고의 계약관계가 파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이탈자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기존에 있는 분들은…
○서영재 위원 계약파기 된 서류, 문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지금 현재 이탈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파기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영재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있냐고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출입국관리 부서에, 법무부에 통보했는데, 이게 온 데가 우즈겐구에 우리하고 우호 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외국 도시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는 계약이 해지되어서 그 사람들 책임으로 돌아가고, 또 그 관리 단속하는 것은 법무부 쪽으로 넘기긴 했으나 이게 앞으로 그 신체라든지 다른 쪽에 피해가 있을 때 함양군도 우호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그 도시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 주한대사관하고 또 우즈겐구에다가 직접 우리가 공문으로 이탈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즈겐구에서는 지금 이탈한 그 주민들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소문을, 혹시 연락이 오는지 수소문 하고 있는 상탠데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 우즈겐구에는 이탈 사실을 공문으로서 통보를 해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 없다, 이런 얘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이제 법상 책임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혹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들끼리 연락, 모니터링요원을 3명을 지정해 놨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지 수시로 연락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탈을 했으니까 이탈에 대한 것에 우리 군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그래 그 책임 부분 때문에…
○서영재 위원 없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우즈겐구에다가 공문으로, 또 대사관하고 연락을 해놓은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지금까지는 법상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서영재 위원 나중에 법적 논쟁이 있으면 우리 군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어차피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탈한 자체가 근로계약 파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파기를 한다고 해서 파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서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해당국가에다 통보를 했고, 우리나라 법무부에도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 이탈자 세 사람에 대한 행적은 우리 군에서 파악한 바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제가 조사를…, 서상에 있는 조 모 농가하고 또 문 농가에 3명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사람 한 사람은 이탈을 안 하고 남았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연락이 오는가 싶어서 그 사람 작업장을 유림에 있는 다른 농가로 재배치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창에 키르기스(스탄)에서 오신 노동자 분들이,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와서 활동을 하면, 농촌 일손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모임 단체 이런 게, 그러니까 시쳇말로 하면 브로커가 1명 있나 봅니다. 그 브로커가 와 가지고 계속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상대로 데리고 가려고 로비활동을 수차례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대표…, 안내해주는 그 대표자를 좀 찾으려고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워낙 자기들끼리만 연락을 주고받고 해서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계절근로자로 입국을 했지만 이탈해서 또 다른 직장, 또 아니면 직업을, 또 취직을 하는 수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만에 하나 이제 우리 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이 발생되면 그것 염려스러워서 묻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이 부분이…
○서영재 위원 어쨌든 인력관리가 인력관리가 미비해서, 인력관리 차원에서 조금 소홀해서 이탈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 모니터링요원 3명을 지정해 놓기도 하고 했는데, 아마 우리가 계절근로자로 도입된 이 분들은 최장 체류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개월 후에 돌아가야 될 그런 처지가 되어 놓으니까 자기들은 더 장기적으로 있고 싶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의 유혹에 좀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결국은 예산은 예산은 뭐 5,600만 원, 5,676만 3,000원 정도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인력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더 관심 있게 행정력을 좀 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조금 전에 하림공원 도축장…, 참고로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지금 7월 13일자로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어. 방금 그러니까 우리 포장업?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17일자로 폐업을 시켰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이 자료 요청을 하니까 폐업에 팍 들어가 버렸어. 그럼 조금 전 얘기대로 그 포장업, 식육포장업 처리시설 사업장이 없어.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한 군데는 있어. 그런데 이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이것…
○김윤택 위원 사업장이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좀 심각합니다. 13일 자료 요청하니까 17일 폐업을 시켜 버렸어. 그래서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증이 나간 데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서영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분조절용 톱밥 있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공급기준이 무게로 합니까? 부피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는 포대 단위로 이리 하기 때문에 무게 단위로 실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수분조절용인데 바짝 마른 걸 줘야 축사에 들어가야 수분을 흡수를 하고 뭐 정리를 해주는데…?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수분을 충분히 흡수한 상태에서 무게로 달아 주면 그것 넣으나 마나 아니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결국 포대 단위로 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게도 있지만 차…, 벌크로 해 가지고 차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한 차에 얼마…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포대가 그 포대로 50리터, 20리터 그 리터가 있다 아니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용량에 가득 채워주면 마른 걸로 가져가야 농가들도 수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 반 포대 비슷하게 무게를 달아 보내 버리면 도움이 안 된다 아니요, 농가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선택을 잘 하셔 가지고 공급이 되어서 정말로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무게로 준다는 것은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부피로 해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388페이지 보면 CCTV 등 방역인프라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축사에 지금까지도 계속 CCTV를 달아주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 이것은 CCTV를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CCTV 등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실제로 세부적인 도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해서 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자꾸 남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것하고 우리 CCTV하고 방역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CCTV라고 하는 게 결국은 축사를 모니터링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장치인데, 저희들이 멧돼지하고 야생동물하고의 어떤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8대 방역시설을 농가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CCTV는 전체 도난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집에서 그것 핸드폰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겠어요? CCTV 가지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이게 사업비 자체가 CCTV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
○농축산과장 정순우 CCTV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다른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대 방역시설이 있습니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그 다음에 전실, 방역실 하는 이런…, 돼지농가들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이라서 그 사업 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이것은 조금 우리가 동의하기가 힘든데, 그리고 매칭인데 도비 좀 많이 갖고 오소? 도비 조금 갖고 와 가지고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 좀 매칭을 많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아까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것은 제가 체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관계는 지난번에 농지위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농지위원이 폐지되고 이번에 8월에 신규로 임명을 각 읍면동에 10명에서 12명 임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수당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왕 하실 때 좀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에 좀 농지를 잘 아시는 분을 갖다가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교육자료를 내려 보낸다든지 등등을 이리 해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불법 농지 전용했을 때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은 뭐냐?
물론 농축산과에는 안 하시겠지만, 조치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농업직불금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럴 때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농업직불금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 그 직불금 신청이 들어온 농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현장실사를 특별히 잘 해 가지고 우리 국비나 도비, 군비가 새지 않도록 좀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곤충생태관 운영인데, 그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4명분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관리해 가지고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이 우리 다시 근로자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형공익직불제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젠데,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가 2020년도에 농업에 종사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농민이 되었고, 그리고 된 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공익직불제를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실태를 좀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저희들이 일단 몇 분들 민원 제기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놓은 것들도 있고, 이 부분은 실제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위원장 양인호 뭐 현황 파악하고 계신다고 정말 고마운 일이고 그렇지만 읍면동에 이런 사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 번 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으로서 다른 분들은 공익직불제를 다 받는데 자기만 소외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연명을 받아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지 이리 해 가지고, 이것은 국회에 법이 바뀌어야 될 사항이지만, 조금 좋은 조치가 따라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좀 소외가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그리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 분야도 좀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양봉산업하고 토종벌산업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함양군은 산악지대라 양봉도 많이 들어오고 토봉도 그 지역에서 많이 기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농축산과에서 토종(꿀)을 생산하는 토종(벌) 지역을 더 확대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실제로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큰 질병이 와 가지고 거의 몰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종보존사업이라든지 뭐 또 저항성 벌을 개발해 가지고 이런 법들을 공급하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토종벌이 상당히 더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양봉하고 관계는 전에는 저희들이 토종벌 보호구역이라고 나름 지역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고 저희들이 임의로 해 가지고 토종벌을 보호하는 구역이 양봉업자들한테 조금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위원장 양인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양봉을 하시는 분보다도 토종벌 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양봉은 제가 볼 때 다른 데서 오는 사람이 많고, 우리 지역 토종꿀을 생산하는 농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앞으로 그런 조례도 한 번 발의할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함양군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토종하고 양봉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그럴 때마다 우리 지역 의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많으냐 할 것 같으면 “여기 한 번 와 보이소?” 그러면 가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법적 조치도 없고 아무런 조례도 없고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양봉업자들한테 “여기는 토종벌을 많이 재배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은데 양봉을 이리 갖다 놓으면 토종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많지 않으냐? 이런 것도 좀 고려해 가지고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한 번 강구해 주시면, 우리 지역은 토종을 많이 양성하는 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많은 과학적인 연구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양인호 또 저쪽에 구제역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하는데 우리 군의 대책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은 아직까지 구제역이나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1종 법적 전염병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함양군에서는 지금까지 단 1건도 발생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나름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 농가 단위에서 일단 방역대책을, 차단 방역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희들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인근에서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는 뭐 이동통제초소도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절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청정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내용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보니까 그 방역소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있는데 어떨 때는 방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제가 눈으로 목격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만약에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정말 어려워지는 농가들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뒤에 따를 것 같고 그래서 그 방역이라…, 인터체인지 부분에 방역이라는 부분에 한 번씩 이리 나가셔 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교육도 실시해 가지고 우리 군에 구제역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실 때 우리 함양군민이 더더욱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행복추구권을 이렇게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낄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런 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이 이번에 예산은 없지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매뉴얼이 쭉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이나 귀촌하셔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귀농하신다 해 가지고 정착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그 데이터를 서면으로 1개 제출해 주시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가 이 귀농ㆍ귀촌 부분에 대해서 함양 인구늘리기사업 부분도 있지만 이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함양군민들이 좀 순박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투박한 것도 있지만 되게 순박한데, 귀농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 가지고 지역사회에 구정물을 많이 일으킬 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내용을 한 번 참조해 가지고 다음에…, 귀농ㆍ귀촌 할 때 우리 그에 대한 조례가 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귀농ㆍ귀촌…
○위원장 양인호 조례도 하나 복사해 주시고?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가 공부 좀 해 가지고 그래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장시간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공무원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농정기획담당 주무관 김승희, 농업지원담당 김난희, 축산담당 윤효정, 가축위생담당 최영재, 귀농귀촌담당 이문도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환경농업담당자 정영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우리 김영기 과수담당입니다.
(인 사)
박치규 원예담당입니다.
(인 사)
김현철 특작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회 미래영농담당입니다.
(인 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1시02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평소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12억 8,7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4%인 211억 5,9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6%인 1억 2,7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 총경정액은 212억 8,7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5,2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남공익형직불제사업은 친환경 실천협약 마을 및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사업량 감소에 따라 9,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사업은 친환경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로 도비 9,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를 9,7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살포 지원은 국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1억 3,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FTA 과수현대화사업은 30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과수생산시설 저온피해 예방 지원사업은 4,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지원사업은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사업수요 감소로 1억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7~8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 사업은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하우스 자재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수요 감소로 1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부에서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 양파 전 과정 기계화 확대를 위한 임대농기계 구입, 기계화 육묘 기반시설 등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배정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계목 간 조정으로 행정운영비를 감액 편성하고 기계화 기반조성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하단부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양파가격 하락 시 보전 기준가격 범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1억 1,39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저장 양파 출하연기사업은 전년도 양파 과잉 재고 출하 연기를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7,198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조생양파 출하 연기사업은 금년도 조생종 양파 과잉 생산에 따라 출하 연기를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003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8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1,000만 원 감액하였고, 상림경관단지 조성사업은 상림경관단지 문화재청 조건부 현상변경허가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지원사업은 토양검정에 필요한 재료 구입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65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 포장 운영사업은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0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상림경관단지 조성사업에 용역비 1,900만 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그 조건부 현상변경이라면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현상이 변해서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변한 게 뭡니까? 현상변경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 상림경관단지가 도시계획상 천연기념물 제1보호구역, 또 연꽃단지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 외에 뭐 나무나 아니면 꽃을 심거나 다른 걸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의자를 몇 개 갖다 놓더라도 꼭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화재청에서 1년에 두 번씩 문화재관리위원회 대학교수들이랑 자문위원단 그 분들이 와서 또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그 분 자문위원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천연기념물하고, 상림하고 연속되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한 번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자문을 받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걸 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거기에 연꽃도 있고 꽃도 있고 한데, 향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현상변경이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의자 하나 갖다 놔도 변경되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닙니다.
○서영재 위원 금방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단 이번에 한 번만…
○서영재 위원 우리 지금 상림 그 연꽃 초화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할 때마다 그러면 용역해서 해야 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동안은 계속, 용역을 안 주고 계속 연꽃 심다가 또 꽃 심고 했는데 이제 너무 오래 기간 연꽃으로 있다가 일부 꽃을 심고 했으니까 뭐 앞으로 사업비나 또 꽃이 상림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수목이 고사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한 번 들어봐라 해 가지고 이것은 용역은 처음으로 주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일회 용역, 그 일회성으로 용역 설계를 해서 자문을 받겠다, 그런 이야기죠? 현상변경에 따르는 것?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완전히 현상변경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연꽃단지로 되어 있는 걸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거나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받아 가지고 또 문화재청에 결국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
○서영재 위원 그럼 이것 한 번 하면 지속가능하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한 번만 하면…
○서영재 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별도로 또 다른 용도로 차후에 변경을 하려고 하면 그때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 앞으로 변경이 있을 시에는 또 해야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닙니다. 매년이 아니고, 일단 문화재청에서도 가끔 한 번씩 해야지 이것 매년 받아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영재 위원 행정이 가끔이 어디에 있어요?
어쨌든 그 필요해서 하는 용역이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변형되어 온 것에 대해서도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또 더 질 좋은 볼거리 제공을 군민들에게 한다면 보다 나은 그런 계획이 더 수립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거기에 따르는 용역을 합니다. 더 좋은 그런 볼거리 제공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맞는데, 이게 할 때마다, 번번히 할 때마다 이런 용역시설비가 들어간다면, 용역비가 들어간다면, 전체 우리 군예산에 용역비가 각 부서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용역비만 많이 절감을 해도 상당하게 군민들에게 직접 닿는 수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용역비를 질의를 했고,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상림경관단지 조성에 관해서 제가 또, 제가 민원인들이나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연꽃단지가 옛날에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요즘은 좀 축소되었잖아요. 상림숲에 해를 끼쳐서 축소되었다는 말도 있고 해서, 좀 축소된 상탠데 그게 좀 확대되면 좋겠다는 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진작가들이나 관광객들은 또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선호도가 높은 편에 있었다면 혹시 연꽃단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그런 계획은 있는지, 만약에 그런 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난해에 저 위에 죽장마을 앞에 보면 화장실 위에 거기에 연꽃단지가 한 1ha 정도 있고, 또 금년에 화장실 밑에 추가 1ha 정도로 연꽃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는 다년생 화초도 있고 1년생 화초도 있고 한데, 맨 밑에 부분에, 내년에는 맨 밑에 부분에 거기는 화초를 심어 놨는데 이제 물이 좀 끼고 꽃이 많이 고사를 하고 있는 지대입니다. 토질 자체가 아무리 개량을 해도 물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밑에 부분에 한 1ha 정도는 다시 연꽃을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일단 민원인들이 옛날에는 연꽃이 있었을 때는 좋았다는 그런 말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꽃도 좋고 또 더러는 나무도, 오랫동안 볼 수 있으면 나무도 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하지만 또 연꽃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질의 요청)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질의 안 하셨는지 모르겠다. 양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양파 기계화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양파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은 지난해 그때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도 방문하고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올해 하고 내년 2년 차 사업으로 한 55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그 예산들이 기계장비 구입인가요? 안 그러면 시설비용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것은 예산 전체가 양파 기계화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럼 기계화를 하면 그 기계들을 어떻게 운영관리를 할 계획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러니까 90%는 양파 농기계 구입이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양파 육묘를 위한 하우스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구입을 하면 그 기계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죠, 농기계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은 양파 기계를 예전처럼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군 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서 1년에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1% 정도, 그러니까 전 같으면 농가에서 1억짜리,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기계를 사면 농가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뭐 50% 보조, 50% 자부담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군에서 사 가지고 군에서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 관리를 하고 임대료만 연 1% 정도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발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김윤택 위원 왜 그러먀 하면요, 지금 작목반별로 우리가 농기계 보조를 해줬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김윤택 위원 그것 지금 어찌되어 있는지, 방치되어 있는지 압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김윤택 위원 그게 우리가 작목반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줘서 한 것이지 개적으로 영업하라고, 개적으로 쓰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싹 다 그것 지금?
개인 소유물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 지금 다. 그러면 그 작목반에는 우선적으로 그걸 써 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특혜를 준 거라.
그 작목반이 아니면 차후로 미루고 작목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먼저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에서 약간 또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관리가, 운영관리가 그러면 작목반장으로서 모든 걸 자기가 자부담하고 받은 것까지는 좋단 말이라.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이라. 작목반을 우선으로 일을 안 해주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앞으로는 그런 걸 좀 더…
○김윤택 위원 하여튼 그것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게끔 해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앞으로는 모든 작목반에 보조 부분은 진짜 그것 공동으로 나가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적으로, 우리가 뭐 사과처럼 소규모 작업에 개적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동으로 나가는 것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김윤택 위원 일단 과장님 그 말 정말로 명심하시고 그대로 보조 부분은 되도록 사 가지고 농기구센터에서, 임대센터에서 운영관리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인데, 우리 관내에 친환경마을이 조성된 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별도로 친환경마을은 없고, 친환경농업단지가 있고, 지금 여기에 우리 경남공익형직불제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마을이나 아니면 단체에 1년에 3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환경조성을 한다든지 또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또…, 일단은 친환경 실천 쪽에…
○위원장 양인호 되었습니다. 마을이 지금 없는 걸로 믿으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군에 지금 7개 마을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7개 마을이 친환경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런데 이것은 올해 하고 내년에는 또 다시 선정이 됩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 양인호 7개 마을 되어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친환경인증농가는 농가는 우리 관내에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친환경인증농가가 한 58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580농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 각 분야별로 좀 다르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벼도 있고 또 오미자도 있고 뭐 산삼도 있고…
○위원장 양인호 그게 580농간데 이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은 전체적으로는 다 관리가 안 되지만, 해마다 또 이 농가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친환경인증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창에도 있고 진주에도 있고, 그런 기관에서 해마다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인증농가가 되지 해마다 안 받으면 그 인증농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니까 친환경인증을, 매년 그 친환경인증을 받고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영농방법을 지원하고 그리고 기계를 갖다가 이리 구입하고 하는 과정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도 조금 관심을 쏟아 가지고 농민들의 자질 향상을 시켜 가지고 친환경 그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함양군의 경제에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양인호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친환경농가가 580농가 정도 되니까, 매년 친환경 농가 인증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도 한 번 시간 나시는 대로 방문하셔 가지고, 여기 물론 밑에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마는 우리…, 고생합니다마는 농가들한테 가 가지고 애로사항도 한 번 들어보고 이런 내용을 잘 살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친환경 쪽에 조금이라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위원장 양인호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윤택 위원님께서 기계화 영농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저도 역시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 단체별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나면 1인의 소유가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양인호 많이 봤는데, 그런 과정이 관리 사각지대가 아니냐? 그러나 여러모로 보조를 많이 해주고 이리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나아야 되는데, 한 분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더 이상 한 번 더 다짐을 받고, 이번에 구입하는, 양파 관계로 구입하는 농기계가 한 4,50대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현재 한 30대 정도 구입했고, 더 추가로 또 구입을, 하반기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관리가 철저히 잘 되어 가지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군비나 도비를 갖다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왜냐 할 것 같으면 방치하고 나면 나중에 장비가 없어서 농민들이 임대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 안 되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함양분이 농민의 비율이 몇%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함양군에 한 지금 우리 농업인구가 1만 명 정도, 아니, 가구가 한 1만 가구 정도 됩니다. 3만 8,000(명) 중에서 한 1만 가구 정도가 지금 농업가구로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이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농민 관계를 물어서 미안한데, 그러나 우리 함양군은 농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산지와 더불어 친환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비중을 앞으로 차지할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원받는 부분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뭘 하고 싶어도 내용을 갖다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되는지 그걸 몰라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환경적인 이 농업과에서는 1년에 농민들한테 교육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시켜 가지고 친환경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지금도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의무교육을 또 실시하고, 교육을 그러니까 연 3회 정도 실시를 하고,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또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일부에는 방문해서 마을별로 컨설팅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만족할 만큼 너무 자주는 못하지만 1년에 총 합해서 5회 정도는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담당 주무관 정영덕, 과수담당 김영기, 원예담당 박치규, 특작담당 김현철, 미래영농담당 김영회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 오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들과 코로나 확진 및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계장님을 대신해서 직원님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이미란 계장님과 수출유통담당 백정애 주무관님, 그 다음 6차산업(담당)에 한민지 주무관님, 마지막으로 농기계담당 권맹진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11시28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과 군민을 위한 일념으로 농산물유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액은 101억 6,683만 1,000원이며, 정책사업이 98.95%, 행정운영경비가 1.05%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상단 농산물유통과 예산총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246만 3,000원을 증액한 101억 6,683만 1,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 세부사업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은 당초 전년도 교육비 지원 학생수 11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3명에 그쳐 인원을 축소해 운영하게 됨으로써 1,140만 8,000원을 감액한 427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지원은 전년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농업경영인회 거(창)ㆍ함(양)ㆍ산(청)ㆍ합천 체육대회를 산삼축제기간 중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2,000만 원을 증액해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비 4,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205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는 청년농업인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공모사업으로 당초 2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4,500만 원을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세부사업 농업인정보화 기반조성은 정보화농업인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 기타보상금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여서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도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 편하였으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616만 원 전액을 감액해 1,6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기존 2개소에서 이번 경남도 추경을 통해서 1개 사업장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2억 400만 원을 증액한 7억 2,82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은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1,4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GAP 실천단지 육성시범은 농진청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서 GAP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장비지원예산 1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대(紙袋) 부족분 3만 개 추가 구입에 따른 예산 1,560만 원을 증액한 5,0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따른 기준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해 187만 6,000원을 증액한 3,906만 7,000원의 예산을,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36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하단과 208페이지 상단 농촌 활성화 지원은 농촌체험관광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240만 원과 강사수당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촌마을 작은축제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 4,800만 원을 증액해 총 2억 3,237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민박교육과 체험마을리더 교육훈련에 각각 197만 원, 2,000원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10만 5,000원을 감액한 448만 5,000원의 예산을, 농촌 마을공동체식당 운영사업은 도비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1,365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은 방학기간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급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1,84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는 농촌교육농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교육농장 운용이 축소됨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은 농업활동에 대한 교육, 돌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은 전년도 기준으로 사업비 책정하였으나 도비사업이 또한 없어지게 됨에 따라 3,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남부권 임대사업소 증축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현장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3,200만 원을 감액하고, 선반 설치를 위한 재료비 3,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산물유통과 직원 모두는 농업인과 소통을 통해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인 금번 요구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3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은데요. 마지막 쪽에, 저는 210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조금의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추경에 4억입니까? 안 그러면 금년에 당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추경에는 얼마…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아, 당초예산이 4억이었고, 이번에는 과목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나도 없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이래 갖고는 우리 농가들이, 우리 또 군에서 실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로서 역할을 다 못하지 싶은데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업소에 가보면 쓰지도 못할 기계들이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전번부터 좀 정리를 하고 정말로 현실에 맞는 장비를 좀 보유를 하라 했는데 하지도 않고, 한 번도 지금 실행을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농기계 보니까 내용연수가 다 다르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몇 년 정도 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보통 장비 같은 경우에 좀 작은 장비는 한 5년 정도가 내용연수이고, 좀 큰 장비는 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5년짜리는 하나도 없어. 다 거의 10년이고 8년이고 9년이고 그래.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내용연수가 지난 게 있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보유연수가 지난 것?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 처리하는 게 10년을 보고 그죠. 10년 보면 어차피 우리가 실현하고자 진행하고자 하는 그 금액은 다 나온다고 보거든요. 10년을 쓰면. 그러면 10년 넘으면 임대료를 절반 정도 낮춰주든지 어떻게…, 왜 그러냐 하면 장비가 노후화가 되면 성능이 100%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가자마자 고장 나는 것도 있고 또 쓰다가 고장 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능률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오전에 할 것 오후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책임 추궁 따지기 어중간하지만, 그 농가도 그렇고 우리 관리하는 주체도 그렇고 서로가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년이 경과된 것은 그것 바꾸지 않으려면 임대료를 절반 정도는 낮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10년 동안에 우리가 감가상각 처리 다 했는데 그걸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10년 연수 지난 게 몇 대나 된다고 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10년 연수 지난 게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좀 적정 부분이 있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자면 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이것은 좀 교체가 되어져야 되고, 농가 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아서 올해 당초예산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저희 농기계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노후 된 농기계를 순차적으로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예산을 적정 부분 편성을 해서 노후 된 농기계는 교체를 해서 농업인들께서 최대한 불편함 없도록 그런 것들은 좀 구비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 수리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것도 저희가 임대 나가기 전에 수리를 철저하게 통해서 이리 해서 임대가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항상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좀 많이 세우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세워 가지고 새 걸로 좀 바꿔 주셔 가지고 농민들도 애로사항 없이, 지금 우리가 10년 경과 지난 게 90대입니다, 90대. 90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한 번 도 폐농기계라든지 연수 지난 걸 정리는 안 해보셨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연수 지난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현재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택 위원 정리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이것은 나중에 폐농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공매절차를 거쳐서 폐기를 할 계획이고…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걸 처리과정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폐농기계는 오래된 것은 농민들이 가지고 가면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김윤택 위원 가지고 가면 약간의 손만 보면. 그런데 그걸 공매처리를 하면 우리 지역농가들이, 주민들이 차지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우리 직원들로 봐서는 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매처리를 한다는데, 공매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돌아오기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공고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회람을 돌리든지 해서 우리 어느 날 몇 월 몇 시에 뭐 농기계 임대 그것 오래된 것 중고 농기계 정리하겠다, 지역주민들 우선으로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정리를 해도 되거든, 그죠?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우선 입찰을 하든지 안 그러면 관내입찰을 띄우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공개적으로 너무 범위를 크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저희 지침상 현재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온비드 통해서 공매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검토해서 이것은 따로 한 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굳이 그 지침에 따라서 뭐 안 한다고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데…, 일단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소득이, 덕이 될 수 있는 길을 한 번 택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페이지 하고 205페이지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이 과정에 인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이 좋은 교육에 인원이 감소된 원인이 뭔지,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했는지 혹시…, 예를 들어 지역여건상 시골이라서 갈 사람이 없다든지 그런 것은 좀 알겠는데,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교육은 많이 가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205페이지에 청년농업인이 우리 관내에는 얼마나 되는지? 또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타 지원사업이나 확대계획은 있는지? 또 지원대상 이 3개소는 농업분야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이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절차도 또 나름, 저희 나름대로는 수시로 홍보를 하곤 있는데, 이게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실상은 한 30%는 또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비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거리에 대한 이런 부담들이 있어서 저희가 몇 차, 수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관내 청년농업인은 한 770명 정도 현재 됩니다. 그리고 타 지원사업이나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하고 병행해서 연령대나 농업 경력별로 해서 사업신청을 저희가 현재 받고 또 사업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청년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패키지 형태의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발굴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지원대상 3개소는 저희 당초예산에서 지원되었던 것은 굼벵이 산업을 육성하는 ‘굼산농장’이라고 수동에 있는 업체가 하나 되었고, 그리고 또 가공식품에 대해서…, 산나물하고 이런 가공식품을 또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참샘산방’이라고 마천에 있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추가로 더 된 것은 산양삼을 소재로 해 가지고 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힐링팜’이라고 함양읍에 있는 업체에서 이번에 추가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3개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이 내역은 자료로 한 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따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서영재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207페이지 하단부에서 208페이지 상단에 되어 있는 활성화 지원사업요? 농촌 활성화 지원사업?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서영재 위원 계속사업이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서영재 위원 우리 농촌체험관광?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서영재 위원 행사, 교통비, 강사수당, 작은 축제 지원 3개소에서 4개소에 관해서 조금 질의하면, 체험관광행사의 내용은, 또 참여인원은, 참여대상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지금 이제 농촌체험관광이라고 한 것은 보통 저희 현재 가장 대표적인 게 농뚜레일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생기발랄투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농촌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관광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18회 정도 올해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 61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오시게 되면 그냥 단순히 관광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오셔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코레일이나 아니면 농진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거기에다가 뭐 체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시게 되면 우리도 체험비를 이 사람들한테 받고 또 뭐 식사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소득에 대한 그런 거양효과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군의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하기는 한데 그만큼 지원만큼의 소득이 있습니까? 농가소득이?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이게 당장 지원만큼의 소득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를 가질 수는 있는데,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한 번 오신 분들이 한 번 오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두 번 세 번 오시게 되면서 저희 군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리고 또 군의 관광 이런 소득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고, 일차적으로 저희가 왔었을 때 농가소득이라든가 이 분들이 돈을 쓰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내용들에 따르면 올해 같은 경우에 한 610명 정도 오셔 가지고 한 1억 정도 지금 농산물 우리 판매라든지 아니면 식사대라든지 이런 걸로 그렇게는 지출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저도 그 행사장에 가봐서 또 이 분들을 만나보기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행사를 하지 않았거든. 600명이 우리 함양을 찾았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어쨌든 매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행사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뭐 과장님 말씀과 같은 것 또한 아니다, 이리 조금 생각이 들고, 조금 알찬 행사도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 1개소 늘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아, 이 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재 위원 예.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게 백전에 우리 오미자축제하고 그 다음에 서하에 농산물축제하고 그 다음에 수동에 사과축제하고 그 다음에 마천에 흑돼지축제가 현재 신청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개 면에다 축제를 하다 축소시켜 가지고 3개소로 했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서영재 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신청된 게 그러면 서하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올해에 추가 신청 들어온 데는 서하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어떻게 보면 탄력적인 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1읍면에 의무행사라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하든 게 실효성 부분에서 크게 뭐 의미를 못 느껴서 사실적 농가 수익을 올리는 부분, 오미자축제도 백전서 하는 것보다는 상림 산삼축제 때 하는 게 낫다, 했는데도 별도, 그 오미자작목반에서 별도로 백전에서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축소되었던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성, 당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서하에 어떤 축제…?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서하에 지금 이것은 기존에 하던 선비문화탐방로 걷기행사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행사를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없는 축제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행사들을 더 확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라든지 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또 다른 선비문화탐방로 행사는 없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합해져 가지고 행사를 조금 더 크게 해서, 그래서 더 홍보도 많이 하고, 관광객을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전의 1읍면 1축제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보완해 가면서 농촌축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농가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였거든요. 오미자축제, 흑돼지, 수동 사과축제 그렇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축제였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서영재 위원 그랬었는데 이번에 1개 더 늘려 가지고 한 게 지금 4,800만 원 정도, 4,800만 원 정도로 지금 증액이 좀 되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2,000만 원씩 3개소 해서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아,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2,500만 원씩 3개소로 했었는데, 물가가 요새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2,500만 원 가지고 실상으로는 축제하기에는 이 축제위원회에서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서영재 위원 요구한 예산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는 예산의 범위고, 그렇게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1개소가 더, 1개소 축제소가 더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요청하는 게 4,800(만 원)이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꼭 필요로 하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예, 맞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인력육성담당 이미란, 수출유통담당 주무관 백정애, 6차산업담당 주무관 한민지, 농기계담당 권맹진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질의ㆍ답변을 들었으므로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요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수정발의 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백전공원 데크 등 보수공사 외 2건 1억 500만 원을 주민 공감대 형성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대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권대근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2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진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