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26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황태진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3명의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함양군수로부터 의견서를 첨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를 하는 것인 만큼 실과소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황태진 의원이 결산검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마는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3분)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의거하여 세입세출결산 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발언대에 오름)
결산검사보고서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소득특화지원사업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5억 4천 정도 되고, 전체 체납액의 78%,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에 체납액이 1억 5천 되고 22% 됩니다. 그리고 수납액을 보면 징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징수가 잘 안 되는데 향후대책을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군에는 큰 대규모 체납인 ‘스카이뷰’하고 해결이 되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의로 안 내신 분들은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이 142억인데 전체 예산액의 3.7%가 됩니다. 운영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써야 그게 우리 군민들 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이 최소화 되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연말에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일찍 하면서, 10월에 하면서 11월, 12월에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실과소장님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 이후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당일 24시를 기준으로 자동 산회됨.
위원장 박병옥
간 사 박용운
위 원 김윤택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준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보건소장 강기순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전문위원 백승우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질의 및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