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16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
18.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
22.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25.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27.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28.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
29.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0.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9.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0.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1.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22.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3.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함양군수 제출)
25.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26.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7.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8.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함양군수 제출)
29.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0.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9.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0.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1.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22.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3.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4.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함양군수 제출)
25.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임재구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2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85호,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6-87호,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 정책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88호,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89호,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과 선발기준, 장학금 지급정지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0호,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1호,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함양군 공인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2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와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3호,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사무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4호,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5호,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6호,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7호,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한 재능을 가진 군 출신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8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숙박비의 지급기준 현실화와 국내여비 실비지급제 도입 등 여비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9호,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상한액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00호,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01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탁재산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02호,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훈령으로 운영 중인 함양군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정보공개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03호,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04호,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05호,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부과조항을 삭제하고, 시설증축에 따른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86호,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08호,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09호,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10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병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매입안은 주민의 접근성과 위치 등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6-111호,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광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석 하단)

(참  조)
  -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이상 제∙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재구 박준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7.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8.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임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106호,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은 함양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07호,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함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6-112호,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은 군 계획시설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재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시설해소로 인하여 지방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하단)

(참  조)
  -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이상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재구 박용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30.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임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정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기정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기정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기정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정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경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6-113호,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789억 27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7억 4,221만 3,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 삭감내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14호,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금은 사회복지통합기금 등 6개의 기금으로 2016년도말 현재액은 43억 3,095만 1,000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이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으로써 총 61억 7,238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 등으로 총 61억 7,238만 4,000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기정 하단)

(참  조)
  -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재구 박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펼치고 예산안과 조례안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올 한 해 함양군의회에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회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군민의 뜻을 살펴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군민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임재구
  부의장 박병옥
  의  원 박기정
  의  원 유성학
  의  원 황태진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손병규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민원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박영진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보건소장 진종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농축산과장 박윤호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2016년 11월 10일 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2016년 11월 10일 김정희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2016년 11월 18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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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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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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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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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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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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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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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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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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