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11일(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의건
4.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의건
4.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5일 제출된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5년 11월 18일 제출된 ’94년도결산안,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안 그리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11월 25일 제38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과 결산안등이 12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회부된 의안 심사를 마치고 ’95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 1인을 선출하신 후 회부된 결산안과 예산안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 추천하여 주십시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홍덕용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홍덕용위원 나오셔서 사회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홍덕용위원장과 사회 교대)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본 특위의 중요성을 감안, 전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지를 모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9분)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용희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용희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의건
금일 1차 회의에서는 ‘94.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의하고 12일에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실과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13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소위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8일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12월 19일은 ‘95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2월 20일은 각종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모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2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는 유래없던 계속 가뭄에 대비 양수작업, 간이용수개발등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4년 7월 12일부터 양수기 가동용 유류대 지원과 가뭄대책추진에 따른 소요자재구입, 식수난 고갈지역의 수원개발 가능한 용수개발을 위해 들샘 50개소, 하천굴착 132개소등 172개소의 간이용수개발과 양수장 정비 3개소 소형관정 70개소, 암반관정 5개소 개발에 2억4천만원, 송수호스 4km, P.E관 3km등 자재구입에 3천만원, 유류대 지원에 2천만원 총 2억9천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해대책비의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현재 배부해 드린 소류지 준설 53개소, 하천굴착 37개소, 들샘개발 24개소, 소형관정 56개공, 양수장 24개소를 개발하는데 2억4천만원, 그리고 송수호스 10km, 양수기 40대, 양수기 V벨트 100개 구입에 2,246만원 그리고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수용 유류대 1,580만8,500원, 계 2억7,825만8,500원을 국도비 7억1,823만7천원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한해대책 사업비 집행내역, 한해대책추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8일 제출되어 ’95년 12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94년도 여름의 극심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비 2억9천만원을 지출하여 소류지 준설 53개소, 송수호스 10km, 펌프 40대, 부품 150점과 연 3,513대의 양수기 가동에 대한 유류대를 지원하여 2억7,826만9천원을 집행하였는 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건이 한해대책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사유에 적합하여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장에 나와있는 시설비에 투자돼 있는 2억4천만원, 예비비 사용한 것은 국비가 5억5,023만원, 도비가 1억2,500만원이 투자가 더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 송수호스 양수기 부품사는데는 전체가 예비비로써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수용 유류대는 국비가 4,300만7천원, 군비가 1,580만9천원, 그래서 5,881만6천원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소류지 준설사업이 53개소를 했습니다. 거기는 도비가 1억2,500만원, 예비비가 1억2,500만원, 그래서 2억5,000만원 가지고 53개소를 했습니다. 뒷면에 죽 보시면은 읍면별 지역별로 소류지명이 다 나와있습니다. 소류지명 다음에는 대형암반관정 개발사업비가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써 했습니다. 1공당 평균 3천만원씩 해가지고 15지구만 하는데 4억5천만원이 국비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중형암반관정 관계는 8개지구 했는데 1지구당 1천만원으로서 그것도 8천만원입니다. 그것도 전액 국비로써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해대책 간이용수개발사업 시행내역에는 대부분이 군비이고 국비는 2,023만원이 보조가 있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양수장비 구입관계는 전액 군비에서 예비비로써 구입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배정표가 되겠고, 양수용 유류대 관계는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가동수가 1만3,06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300만7천원 군비는 전액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회에서 먼저 그때 현지에 나가서 다 집행내역서 하고 감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느 한 분야는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잘 집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우홍위원님께서는 그런 일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획실장님 잘 모르실거고 건설과장님 안계시니까 방재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양수관정 보면은 765개소에서 749개소가 가동돼 있고 16개소가 데드라인 돼 있는데 그게 어떤 사항이 돼 있습니까? 시설비는 다 투자되었는데, 보수나 아니면은 사용 불가동된 사유가 있을텐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군에만 한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한해대책비를 지원하면서 한해 지원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 보태는걸 해가지고 그래서 예비비지출을 한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군수가 우리군만 자기가 안을 내서 한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법규에 보면 분명히 예비비를 군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승인을 득하는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웅상위원님 이야기 하신 안도 우리가 간담회를 수시로 하니까 그것도 좋은 의견이고 군수의 권한으로 본다면 쓰고 뒤에 보고를 했을 때 오늘 내용이 미비한 점이 있다면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내일 해줄 수도 있는거니까, 요청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해도 되니까 그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6분)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1항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페이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총괄 사항부터 말씀드리면은 ’94년도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총 합계 세입총액은 550억8,300만원입니다. 그 중 실제 세입이 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해서 572억6,5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이 550억8,3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 이월금 27억8,300만원을 합해서 총 세출예산 현액은 578억6,6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501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71억3,4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해에 이월시켰으며,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명시이월이 10억2,800만원, 사고이월이 39억9,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2,8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513억4,6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수납한 금액은 437억7,7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13억4,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27억8,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세출현액은 541억2,900만원에 이르렀으며 그중 469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68억5,400만원은 다음해로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이 10억2,800만원, 사고이월이 39억2,600만원, 세계잉여금이 19억이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7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37억3,700만원이었는데 실제수납액은 34억8,8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32억800만원이고 잔액이 2억2,790만원이 남았는데 내용은 사고이월이 5,200만원, 세계잉여금이 2억2,700만원으로서 개별 특별회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은 일반회계중에 513억4,60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던 것을 그보다 더 많은 538억7,6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537억7,700만원을 징수하고 9,900만원이 미수가 되어서 과년도 체납세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는 37억3,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다가 36억2,3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은 34억8,800만원으로서 미수금이 1억3,500만원이 발생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부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불용액 27억2,700만원에 대하여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됨으로써 절감된 것이 3,800만원이었고 또 예산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것이 2억8,700만원, 예산절감이 4,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입세출결산중 잉여금 처리사항중 이월금 71억3,400만원은 명시이월이 10억2,800만원, 사고이월이 39억7,800만원, 세계잉여금이 21억2,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건강한국토사업비 중에서 시설부대비외에 13건에 3억3,200만원을 전용하였고 직제 개편 및 신설에 따라 기획관리외 9개 항에서 2,5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사업별 과목별세부내용은 155페이지부터 162페이지에 기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 한해대책 소류지 준설사업외 2건에 대해서 2억9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사업비가 5건에 10억2,8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49건에 39억2,600만원으로서 과목별 사업별 세부내용은 166페이지부터 171페이지의 기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의 상수도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의 세부 세입세출결산내용은 173페이지부터 187페이지의 기재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의 기금운영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 군의 보유기금은 생활기금,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재해구호기금등 3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중에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7,900만원이었고 ‘94년도에 2,900만원이 수납되어 1천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9,8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94년도 채권사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말에서 ’94년도에 이월된 14억2,600만원이었는데 ‘94년도에 33억1,800만원이 발생되고 3억6,500만원을 상환해서 ‘94년도말 총액이 43억7,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모두 특별회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금액이 3,300만원이고 대부분 이행기간이 미도래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은 전부 다 융자채권입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페이지, 저희 군의 채무현황은 군이 갚아야 될 채무로서 전년도 말에 43억7,500만원이었는데 ‘94년도에 1억5,500만원을 상환해서 ’94년도말 현재 42억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억2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9억1,800만원입니다.
200페이지, 종류별로는 차입금이 11억5,3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보증채무가 3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101페이지의 결산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액은 토지 및 기타가 28억4천만원이고 건물이 27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5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4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206페이지의 결산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페이지에 ‘94년도 물품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총 물품현재액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16억6,800만원으로서 ’94년도중에 신규취득등으로 2억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1억1,200만원이 매각과 감가상각비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총수량은 810점으로서 업무용이 600점, 사업용이 210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매입한 정수물품과 폐기처분한 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류 210페이지부터 237페이지의 상세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군의회로부터 수감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회계검사 결과 서면으로 지적된 지적사항 12건과 또 경미한 구두지적 사항도 충분한 연구와 법규연찬을 해서 금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집행에는 금해의 지적사항에 유사한 오류도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정상진위원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위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함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과 함양읍 교산리 거주 김승곤씨와 신천리 거주 여성현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95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1년간 예산의 집행상황을 일정한 형식으로 계상,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서, 세입세출 내용을 공정히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은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결산본연의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먼저 세입은 총예산액 550억8,389만8천원중 572억6,568만5천원을 수납하여 목표액 대비 104%의 높은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세입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으로서 재정자립도가 8.4%에 불과한 실정으로 앞으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원 발굴, 국공유재산관리, 경영수익사업추진등 획기적인 자체수입 확충노력이 요구되며, 세출은 총예산액 578억6,656만8천원중 501억3,159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7억2,876만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중에는 경상경비등 소모성경비를 줄여 예산절감의 노력이 돋보였고 예비비와 시설부대비등의 사용이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사용여건에 부합되도록 건전하게 집행하였으며, 또한 예산집행시 자금소요의 정확한 판단으로 군금고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사업비가 45건에 49억5,426만9천원이 발생하여 앞으로는 사업의 적기시행으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결산은 기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여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금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결과 시행상 착오등 12건이 지적되어 이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중 지적 및 시정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직제 신설이나 변경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이체하여야 함에도 전용으로 처리한 바 있고,
둘째, 재력부족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및 처분과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가 미흡하였으며,
셋째, 사용료와 수수료등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음은 담당공무원의 수납
노력과 주민의 자진납부 의식이 결여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8일 제출된 ‘9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결산안은, ‘95년 12월 9일 제38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등 7개의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3년도에 비하여 33.3%인 128억5,090만4천원이 증가한513억4,641만5천원으로‘93년도 신장율 22.2%에 비하여 11.1%가 증가한 것으로서 해가 갈수록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37억7,742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 33.4%인 134억7,298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자체재원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20.7%가 증액되었으나 그 규모가 적어 6억4,686만원에 불과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8억7,674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8.5%인 10억7,284만7천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은19.2%가 신장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19.8%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의 80.2%를 점하는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0억450만7천원, 보조금 54억9,932만4천원,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통합되어 32억4,945만1천원등 117억5,328만2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37.4%가 늘어났습니다. ‘94년도 결산결과 세입이 33.4%, 세출이 29.8%가 늘어나 세입이 세출보다 높은 신장율을 보인것은 바람직하다 할것이나 80.2%가 의존수입으로서 재정의존도가 높다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중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등 비목은 구성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졌으나 자본지출의 구성비율은 57.9%로서 전년대비 55.2%가 증가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중점투자한 현상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전년대비 32억7,362만8천원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5억7,43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증대와 함께 보조금등 지정재원 증가에 따라 군비의무부담 수요가 증대하여 자체수입과 보통교부세등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여 일반 재원비율이 전년대비 9.3%가 감소하여 자체재원 확보대책이 필수적 과제라 하겠습니다. ‘94년도 1인당 군세 담세액은 7만1,886원이고, 1인당 세출규모는 89만5,026원으로서 세출규모가 담세액의 12.4%에 달하고 있어 세원의 경직과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회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효율성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요식절차라 할것입니다. 결산안 검토결과 금후시정이 요망되는 사항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의 ‘95년도 세입금 51만2,570원을 ‘94.회계년도에 세입하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94년도 세입금 455만4,340원을 ’95.회계년도에 세입하는등 세입금 회계년도 구분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59만1,856원이나 ‘94년도 세입은 59만1천원으로 856원이 부족하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288만2,220원이나 ‘94년도 세입은 2,288만2천원으로서 220원이 부족하여 과년도의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이 당해년도 세입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 및 지급금은 국고금 단수 계산법 제5조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원단위까지 계산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성의있게 시정 보완함으로서 금후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억은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적된 사항은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근 김태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원식
○출석공무원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내무과장 배종원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재무과장 이창수
산업과장 권위수
도시과장 강석규
보건소장 전경욱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덕용
간사 이용희
(12월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