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11일(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의건
  4.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의건
  4.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곽병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5일 제출된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5년 11월 18일 제출된 ’94년도결산안,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안 그리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11월 25일 제38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과 결산안등이 12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회부된 의안 심사를 마치고 ’95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 1인을 선출하신 후 회부된 결산안과 예산안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회의규칙에 따라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회의를 사회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그럼 먼저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추천하여 주십시오.
박종근위원 홍덕용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박종근위원께서 홍덕용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홍덕용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홍덕용위원 나오셔서 사회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홍덕용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홍덕용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본 특위의 중요성을 감안, 전체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지를 모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9분)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이용희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홍덕용 박순근위원님께서 이용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용희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용희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의건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1차 회의에서는 ‘94.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4.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의하고 12일에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실과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13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소위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8일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12월 19일은 ‘95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2월 20일은 각종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모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사일정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2분)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는 유래없던 계속 가뭄에 대비 양수작업, 간이용수개발등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4년 7월 12일부터 양수기 가동용 유류대 지원과 가뭄대책추진에 따른 소요자재구입, 식수난 고갈지역의 수원개발 가능한 용수개발을 위해 들샘 50개소, 하천굴착 132개소등 172개소의 간이용수개발과 양수장 정비 3개소 소형관정 70개소, 암반관정 5개소 개발에 2억4천만원, 송수호스 4km, P.E관 3km등 자재구입에 3천만원, 유류대 지원에 2천만원 총 2억9천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해대책비의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현재 배부해 드린 소류지 준설 53개소, 하천굴착 37개소, 들샘개발 24개소, 소형관정 56개공, 양수장 24개소를 개발하는데 2억4천만원, 그리고 송수호스 10km, 양수기 40대, 양수기 V벨트 100개 구입에 2,246만원 그리고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수용 유류대 1,580만8,500원, 계 2억7,825만8,500원을 국도비 7억1,823만7천원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한해대책 사업비 집행내역, 한해대책추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8일 제출되어 ’95년 12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94년도 여름의 극심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비 2억9천만원을 지출하여 소류지 준설 53개소, 송수호스 10km, 펌프 40대, 부품 150점과 연 3,513대의 양수기 가동에 대한 유류대를 지원하여 2억7,826만9천원을 집행하였는 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건이 한해대책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예비비 지출사유에 적합하여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질의에 앞서 현황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국도비지원 나온게 있고 군비에 괄호내에 한 것이 예비비 사용한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장에 나와있는 시설비에 투자돼 있는 2억4천만원, 예비비 사용한 것은 국비가 5억5,023만원, 도비가 1억2,500만원이 투자가 더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 송수호스 양수기 부품사는데는 전체가 예비비로써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수용 유류대는 국비가 4,300만7천원, 군비가 1,580만9천원, 그래서 5,881만6천원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소류지 준설사업이 53개소를 했습니다. 거기는 도비가 1억2,500만원, 예비비가 1억2,500만원, 그래서 2억5,000만원 가지고 53개소를 했습니다. 뒷면에 죽 보시면은 읍면별 지역별로 소류지명이 다 나와있습니다. 소류지명 다음에는 대형암반관정 개발사업비가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써 했습니다. 1공당 평균 3천만원씩 해가지고 15지구만 하는데 4억5천만원이 국비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중형암반관정 관계는 8개지구 했는데 1지구당 1천만원으로서 그것도 8천만원입니다. 그것도 전액 국비로써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해대책 간이용수개발사업 시행내역에는 대부분이 군비이고 국비는 2,023만원이 보조가 있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양수장비 구입관계는 전액 군비에서 예비비로써 구입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배정표가 되겠고, 양수용 유류대 관계는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가동수가 1만3,06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300만7천원 군비는 전액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실장님, 다음부터는 보고하실 때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근위원 소류지 준설사업에 보면은 일률적으로 500단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업여건이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작업량도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정이 돼 가지고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종근위원 같이 배정이 됐다는 것은, 모자란데도 있을 것이고 남은데도 있을것인데 세부사항이 안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돈대로 집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실제 더 필요해도 최고가 500만원
박종근위원 예를들어 작업을 하다가도 돈에 맞춰서
○방재계장 한경택  이 사항은 제가 설명드릴께요. 그 당시는 함양군 소류지 193개소가 전체 고갈됐었습니다. 동시에 그걸 시행하다 보니까 설계할 겨를도 없었고, 또 설계가 나와야 사업비가 나오는건데 겨를이 없어서 3백만원 4백만원 5백만원 해가지고 하고 그 사후에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해 가지고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물량을 체킹해 가지고 점검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안이 시급해서 그랬습니다.
박종근위원 시급한 사항이라서 5백만원 정도를 해라 했지만은 작업을 하다보면은 530만원 들 수도 있고 480만원 들 수도 있단 말이라, 그 세부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유인물로 보면은 이대로 계산한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면은 500만원을 놓고 한다면은 포크레인으로 떠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스톱되면 그대로 놔야 되는 형태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너무 일률적으로 배정이 됐다하는 사항이....
김태석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미리 의회에 자료를 낼 수 있는 조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심의요청하면서 아침에 자료제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작년도 할 때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위원 1기 위원들은 다 아는거고 새로 들어온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결재라는 것도 누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제출됐다고 치더라도 아마 검토할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기 위원들만 가지고 심의하란 말이고 2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따라 가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어쨌든 이 관계는 잘못되었습니다.
김태석위원 사전에 제출될 수 없는 그런 사항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누가 반대할 사람 있겠소, 좋은 일 했는데, 이런 자료를 늦게 제시해 준것은 실과장님들 의회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 하는 그런것과 일맥 통하는 그런 일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결산서 164페이지 이것가지고 설명을 드려가지고는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만든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덕용 맞습니다. 김태석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사항은 초대위원님들은 이 분야를 어느정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2대 위원님께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을 갑작스레 서류제출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양수장 유류대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 안하고 양수할 때 자체내에서 구입해서 쓴 줄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전기요금 하고 두가지를 전부 다 전액 지원한겁니다.
박우홍위원 지원된거예요? 제가 평소에 농사지을 때는 양수하면은 전기세 내가 내고, 양수할 때 내가 기름 부어서 사용한다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한해 때,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수한 전기요금 하고 기름대를
박우홍위원 평소에 농사를 짓고 하다보니까 이런걸 저는 한번도 못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한해가 잘 안드는 지역이거나 그렇겠지요.
박우홍위원 제가 농사지을 때 그런 혜택을 한번도 못받았어요. 물펄 때 농민들이 기름은 내가 갖다 써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하는데 이건...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양수기도 무상으로 빌려주고 조례상에는 양수기를 쓰면은 돈을 받도록 돼 있는데 한해 때는 무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실질적으로 각 면단위로 기름을 준 영수증 같은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다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확인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현지확인하고 전부 검사를 한건데
박우홍위원 제가 농사짓다 보니까 그런게 없었어요.
정봉균위원 면에 가서 보면은 안 나간 부락도 있고 나간 부락도 있고 그건 안펐기 때문에 안나간 거고
박우홍위원 펀데는?
박순근위원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기간에는 양수기로 보통 몽리민들이 부담하는걸 갖다가
김태석위원 위원이 묻는데 왜 위원이 대답하고 그럽니까?
정봉균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부분을 자료를 해가지고 한번 훑어보자하는 그게 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김태석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박위원이 물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대답하는게 순서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대답하는걸 듣고
정봉균위원 김위원님, 우리가 이쪽에 얘기했을 때 이쪽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얘기 아닙니까, 전체 위원들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작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또 우리가 와서 자료를 내라해서 모른게 당연한거지 그걸 지금 여기와서 박위원식으로 얘기하면 이쪽에 답변하기 곤란한 일 아닙니까.
박우홍위원 아니, 곤란한게 아니고 평소에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여기보니까 집행한걸로 돼 있네요. 없으니까 제가 묻는거지.
○위원장 홍덕용 박위원님 제가 잠시 이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먼저 그때 현지에 나가서 다 집행내역서 하고 감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느 한 분야는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잘 집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우홍위원님께서는 그런 일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봉균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자료를 읍면에것 하고 내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해주세요.
박우홍위원 다른 면은 모르겠고, 서하면것내역을
○위원장 홍덕용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기획실장님 잘 모르실거고 건설과장님 안계시니까 방재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양수관정 보면은 765개소에서 749개소가 가동돼 있고 16개소가 데드라인 돼 있는데 그게 어떤 사항이 돼 있습니까? 시설비는 다 투자되었는데, 보수나 아니면은 사용 불가동된 사유가 있을텐데
○방재계장 한경택 양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근위원 한해대책 추진현황에 보면은 765개소에서 16개소가 불가동된 걸로 현황이 돼 있거든요.
○방재계장 한경택 양수장은 저희가 별도로 가동을 시켰고, 16개 차이가 나는것은 소형기계관정이었습니다. 지하 8m정도 파가지고 퍼내는 소형 기계관정이 있는데 소형기계관정 16개 계수상에는 잡혀있고 사실은 내구연한에 의해가지고 못쓰는게 있습니다. 물이 안나오는것도 있고 물이 나오는데도 아예 우리가 계수를 뺀것도 있고 그게 16개가 차이가 납니다.
박종근위원 그러면 그걸 못쓰면 폐기를 시키고
○방재계장 한경택  그 계수를 한해대책 사업하다보니까 이 지구에는 소형기계 관정이 몇개 있어가지고 대처가 되겠는가 그걸 파악하다 보니까 숫자가 나와서
박종근위원 숫자는 아니지 계수상은 맞으니까 폐지시키든지 공을 메우든지 해가지고 계수에는 빼야지요.
○방재계장 한경택 저희들이 잡고 있을 계수는 아닌데 소형기계관정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대충은 알아야 되니까 유인물 빼다보니까 그 계수가 들어간 것 같은데 잘못되어진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웅상위원 기획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미 원인행위자는 전출되고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래도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알아두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천재지변도 완급을 가려야 합니다. 폭우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건 어떤 돈이라도 거기다 단번에 해야될 이런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하고 작년에 쓴 예비비 이건 한해기 때문에 시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는 우리한테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받았지만 일부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한테 사전에 협의없이 집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건 당연히 가려야 됩니다. 아무리 천재지변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도 구분이 있는건데 완급을 요하는게 구분이 있는건데 이건 우리한테 사전승인도 없이 썼다는 건 잘못입니다. 이미 원인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더 가해서 안하는데 앞으로는 명심해서 지켜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명심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문제가 있는게 있었습니다.
정웅상위원 화재라든가 폭우로 인한 천재라든가 이럴 때는 반드시 군수 재량으로 예비비로 선결할 수 있습니다. 선결할 수 있지만은 가뭄대책 이건요 얼마든지 우리한테 승인해 주시고 간담회 때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상진위원 대형이나 중형암반관정 이건 저번에 군부대가 와서 지원한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건 포함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이건 한해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현지 확인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확인도 했고, 그래서 특별한 의견이 없고 원안과 같이 의결시켜 주는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박종근위원 조금전에 정웅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해대책 정도는 일반예산에서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고 예비비는 긴급사항인데 지난해로 예를들어보면 사실상 긴급사항이 아닌데 한해가 온건데 이런건 일반예산으로 하고 예비비는 특별한 사항 아니면 안하는 이런 예산 세우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봉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군에만 한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한해대책비를 지원하면서 한해 지원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 보태는걸 해가지고 그래서 예비비지출을 한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군수가 우리군만 자기가 안을 내서 한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법규에 보면 분명히 예비비를 군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승인을 득하는건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웅상위원님 이야기 하신 안도 우리가 간담회를 수시로 하니까 그것도 좋은 의견이고 군수의 권한으로 본다면 쓰고 뒤에 보고를 했을 때 오늘 내용이 미비한 점이 있다면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내일 해줄 수도 있는거니까, 요청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해도 되니까 그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덕용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6분)

○위원장 홍덕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1항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페이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총괄 사항부터 말씀드리면은 ’94년도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총 합계 세입총액은 550억8,300만원입니다. 그 중 실제 세입이 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해서 572억6,5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이 550억8,3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 이월금 27억8,300만원을 합해서 총 세출예산 현액은 578억6,6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501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71억3,4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해에 이월시켰으며,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명시이월이 10억2,800만원, 사고이월이 39억9,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2,8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513억4,6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수납한 금액은 437억7,7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13억4,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27억8,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세출현액은 541억2,900만원에 이르렀으며 그중 469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68억5,400만원은 다음해로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이 10억2,800만원, 사고이월이 39억2,600만원, 세계잉여금이 19억이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7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37억3,700만원이었는데 실제수납액은 34억8,8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32억800만원이고 잔액이 2억2,790만원이 남았는데 내용은 사고이월이 5,200만원, 세계잉여금이 2억2,700만원으로서 개별 특별회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은 일반회계중에 513억4,60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던 것을 그보다 더 많은 538억7,6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537억7,700만원을 징수하고 9,900만원이 미수가 되어서 과년도 체납세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는 37억3,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다가 36억2,3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은 34억8,800만원으로서 미수금이 1억3,500만원이 발생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부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불용액 27억2,700만원에 대하여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됨으로써 절감된 것이 3,800만원이었고 또 예산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것이 2억8,700만원, 예산절감이 4,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입세출결산중 잉여금 처리사항중 이월금 71억3,400만원은 명시이월이 10억2,800만원, 사고이월이 39억7,800만원, 세계잉여금이 21억2,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건강한국토사업비 중에서 시설부대비외에 13건에 3억3,200만원을 전용하였고 직제 개편 및 신설에 따라 기획관리외 9개 항에서 2,5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사업별 과목별세부내용은 155페이지부터 162페이지에 기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 한해대책 소류지 준설사업외 2건에 대해서 2억9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사업비가 5건에 10억2,8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49건에 39억2,600만원으로서 과목별 사업별 세부내용은 166페이지부터 171페이지의 기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의 상수도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의 세부 세입세출결산내용은 173페이지부터 187페이지의 기재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의 기금운영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저희 군의 보유기금은 생활기금,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재해구호기금등 3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중에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7,900만원이었고 ‘94년도에 2,900만원이 수납되어 1천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9,8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94년도 채권사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말에서 ’94년도에 이월된 14억2,600만원이었는데 ‘94년도에 33억1,800만원이 발생되고 3억6,500만원을 상환해서 ‘94년도말 총액이 43억7,8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모두 특별회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금액이 3,300만원이고 대부분 이행기간이 미도래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은 전부 다 융자채권입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9페이지, 저희 군의 채무현황은 군이 갚아야 될 채무로서 전년도 말에 43억7,500만원이었는데 ‘94년도에 1억5,500만원을 상환해서 ’94년도말 현재 42억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억2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9억1,800만원입니다.
200페이지, 종류별로는 차입금이 11억5,30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보증채무가 3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101페이지의 결산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현재액은 토지 및 기타가 28억4천만원이고 건물이 27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5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4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206페이지의 결산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페이지에 ‘94년도 물품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총 물품현재액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16억6,800만원으로서 ’94년도중에 신규취득등으로 2억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1억1,200만원이 매각과 감가상각비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총수량은 810점으로서 업무용이 600점, 사업용이 210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매입한 정수물품과 폐기처분한 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류 210페이지부터 237페이지의 상세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군의회로부터 수감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 회계검사 결과 서면으로 지적된 지적사항 12건과 또 경미한 구두지적 사항도 충분한 연구와 법규연찬을 해서 금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집행에는 금해의 지적사항에 유사한 오류도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정상진위원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위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위원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정상진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함양군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과 함양읍 교산리 거주 김승곤씨와 신천리 거주 여성현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95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1년간 예산의 집행상황을 일정한 형식으로 계상,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서, 세입세출 내용을 공정히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94년도 결산은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결산본연의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먼저 세입은 총예산액 550억8,389만8천원중 572억6,568만5천원을 수납하여 목표액 대비 104%의 높은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세입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으로서 재정자립도가 8.4%에 불과한 실정으로 앞으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원 발굴, 국공유재산관리, 경영수익사업추진등 획기적인 자체수입 확충노력이 요구되며, 세출은 총예산액 578억6,656만8천원중 501억3,159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7억2,876만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중에는 경상경비등 소모성경비를 줄여 예산절감의 노력이 돋보였고 예비비와 시설부대비등의 사용이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사용여건에 부합되도록 건전하게 집행하였으며, 또한 예산집행시 자금소요의 정확한 판단으로 군금고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사업비가 45건에 49억5,426만9천원이 발생하여 앞으로는 사업의 적기시행으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결산은 기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여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금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결과 시행상 착오등 12건이 지적되어 이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중 지적 및 시정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직제 신설이나 변경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이체하여야 함에도 전용으로 처리한 바 있고,
둘째, 재력부족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및 처분과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가 미흡하였으며,
셋째, 사용료와 수수료등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음은 담당공무원의 수납
노력과 주민의 자진납부 의식이 결여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94년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8일 제출된 ‘9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결산안은, ‘95년 12월 9일 제38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당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등 7개의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3년도에 비하여 33.3%인 128억5,090만4천원이 증가한513억4,641만5천원으로‘93년도 신장율 22.2%에 비하여 11.1%가 증가한 것으로서 해가 갈수록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37억7,742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 33.4%인 134억7,298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자체재원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20.7%가 증액되었으나 그 규모가 적어 6억4,686만원에 불과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8억7,674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8.5%인 10억7,284만7천원이 증가하여 자체수입은19.2%가 신장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19.8%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의 80.2%를 점하는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0억450만7천원, 보조금 54억9,932만4천원,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통합되어 32억4,945만1천원등 117억5,328만2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37.4%가 늘어났습니다. ‘94년도 결산결과 세입이 33.4%, 세출이 29.8%가 늘어나 세입이 세출보다 높은 신장율을 보인것은 바람직하다 할것이나 80.2%가 의존수입으로서 재정의존도가 높다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중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등 비목은 구성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졌으나 자본지출의 구성비율은 57.9%로서 전년대비 55.2%가 증가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중점투자한 현상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전년대비 32억7,362만8천원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5억7,43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증대와 함께 보조금등 지정재원 증가에 따라 군비의무부담 수요가 증대하여 자체수입과 보통교부세등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여 일반 재원비율이 전년대비 9.3%가 감소하여 자체재원 확보대책이 필수적 과제라 하겠습니다. ‘94년도 1인당 군세 담세액은 7만1,886원이고, 1인당 세출규모는 89만5,026원으로서 세출규모가 담세액의 12.4%에 달하고 있어 세원의 경직과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회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효율성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요식절차라 할것입니다. 결산안 검토결과 금후시정이 요망되는 사항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의 ‘95년도 세입금 51만2,570원을 ‘94.회계년도에 세입하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94년도 세입금 455만4,340원을 ’95.회계년도에 세입하는등 세입금 회계년도 구분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59만1,856원이나 ‘94년도 세입은 59만1천원으로 856원이 부족하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288만2,220원이나 ‘94년도 세입은 2,288만2천원으로서 220원이 부족하여 과년도의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이 당해년도 세입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 및 지급금은 국고금 단수 계산법 제5조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원단위까지 계산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성의있게 시정 보완함으로서 금후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덕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재무과장님, 세출액 불용액이 22억5,200만원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일반행정비가 6억3,5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를 보면 3억1,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회복지비와 일반행정비를 합하면 거의 10억 가까운 불용액이 남았는데 왜 사회복지비와 일반행정비에서 남았습니까? 사회복지비에 예산편성할 때 그건 그때 그때 집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비에 남은 목이 무엇무엇이 안 사용하고 남은겁니까? 8페이지 세출예산서를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창수 검사결과 보고서 8페이지 말씀이죠? 결산서 59페이지.
정봉균위원 일반행정비하고 사회복지비에 그럼 올해 우리가 시행을 안한게 있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창수 61페이지, 보상금이 430만원, 민간이전보조금이 900만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거기에 제일 많은것이 보건소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운영비에서 1억4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상여금, 수당 해가지고 초과근무수당
정봉균위원 그러면 직원이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실제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원도 있고 초과근무수당 관계는 법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1,500만원이 남은 것이고 수당같은 것이 2천만원이 남은걸로 돼 있습니다. 실제 결원은 4사람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1억이 남은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남은데가 환경보호과에 79페이지에 청소사업비 안에 청소인부임하고 거기서 7,800만원
정봉균위원 작년에는 환경미화원이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결원이 되었어도 장기근속하면은 수당이 붙어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만둔 사람이 5사람이나 되었습니다. 뒤에 들어온 사람을 두달씩 임용을 늦게한 것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적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65페이지에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민간이전관계 탁아소 관계 그 사항이 2,900만원 6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탁아소 관계가 2개 합해서 5,200만원이 됩니다.
정봉균위원 행정비는 작년에 예산절감을 해서 이렇습니까? 6억3천만원이나 남았는데, 행정비에서 6억3천만이 남았으면은 그 이유가 있으면은 올해 예산 세울 때 반영해서 행정비 적게 줘도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목이 너무 많이 바껴가지고 작업을 못했습니다.
정봉균위원 행정비에 6억3천만원이 남았으면 결국 올해 절반만 하더라도 행정비에서
3억은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창수 저건 보통 인건비를 어느 호봉에 인건비 예산을 대 가지고 평균치다 보면 인건비에서 좀 남고 이렇습니다.
정봉균위원 밑에 사고이월 조서에 보면은 거의 공사현장인데 이월해 줄 때 목에다가 이월내용을 간단하게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왜 그거 이월이 됐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보면 이래서 그런가 보다 알 수 있지.
○재무과장 이창수 사고이월 31건, 세부내역이 좀 결여됐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사업장별 조서가 나와 있는데,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가....
○위원장 홍덕용 이월된 사업중 나중에 내역을,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었는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봉균위원 궁금한 점 위원님들한테 물으면은 서면이라도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홍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적된 사항은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박종근  김태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원식
○출석공무원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내무과장 배종원
  사회진흥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재무과장 이창수
  산업과장 권위수
  도시과장 강석규
  보건소장 전경욱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덕용
  간사  이용희
  (12월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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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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