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2월 18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정면발언대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16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정면발언대 하단)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종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종원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원 등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10시02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이 2009년 12월 1일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2009년 12월 1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신판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지난 12월 1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이 3,493억 2,54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4% 증가한 66억 4,77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현황으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79억 6,172만 9,000원 증액된 3,142억 5,54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3억 1,400만 3,000원이 감액된 350억 7,004만 5,000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확정부분 조정과 성립전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발생부분의 정리 그리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신규사업 부분과 불요불급 예산의 삭감 등이 주요내용이며, 부대의견으로는 일부 부서에서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편성과 시기일실로 부득이 예산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거나 이월해야 하는 사례가 있어 사전 업무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예산편성 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시 점검하여 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세입부분 일부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산출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결산추경 시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정확한 산출근거 기준에 의거 편성해줄 것을 요구하며, 시장 사용료의 경우 군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일반상가와 비교하여 수수료나 임대요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가 일부가 미분양된 것은 시장 활성화 방안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내년도 재정전망을 보면, 지방세 일부와 국도비의 증가가 예상되나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세입의 신장률은 낮은 대신 대형프로젝트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공약사업 마무리,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증가 등 세출수요의 증대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심사방향을 편성된 예산의 합목적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유사 중복 우려사업, 예산액 과다편성, 민간 자체재원 활용 가능사업, 예산 부기상 맞지 않은 세부내용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가 3,151억 2,78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46억 8,34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803억 4,3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86억 5,025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세입예산의 지방세가 지난해보다 9.1% 증가한 97억 2,100만 원, 세외수입이 16.2% 감소된 194억 6,925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8% 감소된 1,198억 9,300만 9,000원, 재정보전금이 52% 증가된 70억 5,100만 원, 보조금이 18.7% 증가된 1,242억 957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 2,803억 4,384만 원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803억 4,38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 증가한 86억 5,02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질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336억 7,810만 6,000원, 물건비가 161억 32만 원, 경상이전비가 572억 2,463만 5,000원, 자본지출이 1,638억 1,561만 6,000원, 내부거래가 38억 3,148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 56억 9,36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함양 바로알기 민간위탁사업비 5,000만 원 중 기존 정리된 자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소송패소 배상금은 예비비 성격의 추정예산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3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감액한 3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시혜비 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5건 중 고증이 된 1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우선 시행하고 대상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4건에 대해서는 사업요건이 충족되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사업비 3,500만 원 중 2,800만 원을 감액하여 7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각종 체육행사 참석 지원비는 집행목적이 분명치 않은 추정예산으로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삼시범단지 미생물제 구입비는 제품의 미검증과 사업효과성이 낮아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전체사업비 9억 원 중 도비 균분을 위하여 군비 6,000만 원을 삭감한 8억 4,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산삼 기능활용 체험교실 운영 전체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사업목적에 부적합한 군비부담액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1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친환경 미생물제 지원사업비는 제품의 미검증 및 단가 과다책정에 따라 2억 4,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감액한 1억 6,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명품 곶감 동해방지시설사업비는 기존 시설의 활용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9건의 세부항목에 대하여 총 4억 4,3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심사 중 부대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중 보조대상자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선 예치한 후 보조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부실사업 추진을 예방하고,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중복,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 거양을 위한 치밀한 분석과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아토피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향후 반드시 확보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현재 급식비 지원이 초·중학교까지 전액 무상 지원되고 있으나 고등학교는 일부만 지원되어 형평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으로 전액 무상지원 후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토록 권고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노인농악대 시범육성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존 읍면 농악대와 다볕 풍물패에 배분하여 기존의 읍면 농악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고, 정려비각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3,600만 원을 삭감하여 문화유적지 시설보수사업 중 망북정 정자보수사업비에 포함시켜 한 건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추진하고, 비각 보수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토록 하였으며, 학사루 느티나무 주변부지 매입은 매입가격을 감정가로 하고, 가능한 전체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합니다.
그리고 산출근거가 잘못 부기된 영은사지 석장승 부지매입은 3필지 3,984㎡로 하고, 광풍루 이전 부지는 토지 11필지 2,123㎡, 건물 1동 168.97㎡로 조정하여 매입하되 부지매입 시 안의지역 전체 주민여론을 감안하여 매입토록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양삼은 임야에 종자를 파종하여 생산한 것만 인정하므로 산양삼 재배농가 보호를 위해 2010년까지 묘삼을 공급하고, 종자 파종은 충분한 홍보와 교육으로 인지도를 높여 우량종자를 보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종자 구입 예산은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9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는 계속사업으로 총예산이 120억 2,943만 2,000원으로 이중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각로시설 설치사업비 12억 5,000만 원 중 국비 1억, 군비 11억 5,000만 원으로 기존 스토커식 소각로는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 발생문제 등의 사유로 프라즈마 용융방식인 열분해 가스화 용융로로 선정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한 곳을 제외하고 운용 중인 곳이 전무하고 기술검증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사유로 환경부의 국비지원사업에서 유보되어 전액 군비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인 바 공법 및 사업변경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고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축산물 소비 홍보를 위한 지역축제 축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사업비 2,500만 원은 부스 임차료를 제외한 다른 사업 용도로 집행토록 권고하며, 마을단위 사물놀이 활성화 지원사업은 문화관광과 사업과 중복되어 단위사업명과 추진부서가 통합되어야 하므로 일원화하기 바라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육묘장 모판지원사업은 농협과 일반농가 육묘사업에도 균등하게 지원하여 전업농가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승인함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예산 대비 10.2% 감소된 347억 8,403만 6,000원으로 39억 6,68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전년도를 대비한 예산규모를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 2.1% 감소한 267억 1,52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5% 감소된 247억 6,157만 1,000원, 보조금이 29.6% 감소된 80억 6,87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예산규모를 보면 인건비가 2억 8,167만 8,000원, 물건비가 12억 7,121만 원, 경상이전이 7억 9,837만 원, 자본지출이 147억 4,931만 7,000원, 융자 및 출자가 71억 6,680만 원, 보전재원이 5억 730만 2,000원, 내부거래가 10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이 785만 6,000원으로 도합 347억 8,403만 6,000원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인재육성기금을 비롯하여 사회복지통합기금 4개 사업과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기금운용계획 조성액과 집행액이 각각 53억 4,007만 3,000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이 40억 6,733만 3,000원,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액이 12억 7,274만 원, 지출액이 16억 9,415만 원 편성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이 총 36억 4,592만 3,000원으로 4억 2,141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바라면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원 하단)
(참 조)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승인조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조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함양 바로알기 민간위탁비 2,000만 원을 비롯한 총 9건에 4억 4,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가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제169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농정업무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를 농업진흥과, 작물지원과, 기술개발과로 조정하고,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설치 근거에 의해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분야의 과 증설 등 기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기구개편이라고 사료되나 교육후생담당을 공무원단체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도시지역과 농촌간의 인구 및 행정업무 등의 차이가 많고, 군부의 경우 노조 관련업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상부기관에 건의가 요망되는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군은 축산농가 소득이 많음에도 축산직공무원이 인근 군과 비교하여 부족한 실정으로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 보강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13일 제정하여 시행해 오던 중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등 추진과정에서 맞지 않은 내용 일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수혜범위 확대 및 명확성을 기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 내용 일부를 보완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충분한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올 한 해 동안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16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철저한 자료준비와 현지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펼치고 새해 예산안 처리와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함양군회의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성서
부의장 노길용
의 원 강대수
의 원 권갑점
의 원 노두식
의 원 배종원
의 원 신판수
의 원 이창구
의 원 임춘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구영복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경제과장 홍경태
재난관리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이용기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자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