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8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7분 감사개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심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013년 4월 11일 공설화장장 설치반대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복사본 볼 수 있죠?
우리 황 위원님 추가자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10시09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서영재 위원장님 또 김경두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등록장애인 현황은 저희들이 총 3,64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체가 1,969명, 시각이 335명, 정신지체가 258명 등 해가지고 전체인구의 9%가 되겠습니다.
이 추진실적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3억 5,4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휠체어택시 운영은 2대에 5,800만 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1,415명에 1억 5,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에 51명에 5억 8,600만 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35명에 3,4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보호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믿음 주는 보훈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충시설이 20개소인데 저희들이 충혼탑이 3개소, 전적비 등이 12개소, 기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5개 단체에 57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월 5만 원입니다. 또 사망위로금 20만 원 해가지고 상반기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6,100만 원, 제58회 현충일 추념행사지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훈5단체 전적지 순례지원과 보훈5단체 도 및 중앙단위 행사에 참석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2,027명인데 일반수급자가 1,210가구에 1,682명, 시설수급자가 11개소에 34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 1,4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복지급여가 지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생계급여에 1,146가구에 1,950명 21억 3,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생활지원 165명 3,3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으로 복지대상자 생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급여 적정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능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7,100만 원인데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근로유지형으로 지역 환경정비, 사회적일자리형으로 복지시설도우미, 영농, 청소, 외식, 양곡배송 등이 있고 시장진입형은 집수리사업단, 빨래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양지역 자활센터 종사자현황을 보면 총 5명인데 센터장이 1명, 실장 1명, 팀장이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읍면직영사업에 21명에 1억 1,6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7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농, 청소, 빨래, 외식, 양곡배송사업단,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층에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실시가 되고 인원 8명이 되겠습니다. 상담원이 4명, 117학교폭력상담사 2명, 청소년동반자 2명해서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체제, 청소년동반자 위기청소년 상담, 학교폭력 상담 그리고 학교 등 찾아가는 상담지도와 각종 문화체험활동, 성교육, 두드림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프로그램을 1,603건, 학교폭력상담 및 성교육, 각종 문화체험활동 및 회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동반자 위기청소년 문화체험활동과 청소년동반자관리 및 문화체험활동, 청소년 어울마당 및 풋살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입니다.
총 인원을 2,141명이고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1,682명, 시설수급자가 345명,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이 114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의료급여진료비지원과 장애인 의료보장구 지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지원을 1억 8,3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분 지원에 5,600만 원, 건강한 삶과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위한 사례관리에 22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상담과 관리로 적정 의료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통합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인데 1인에 한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의 생계비는 57만 2,168원, 차상위기준은 68만 6,602원, 한부모가정은 74만 3,818원, 긴급지원대상자는 85만 8,252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가 527세대를 했는데 적합이 373세대, 부적합이 154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9세대를 했는데 적합이 47세대, 부적합이 22, 차상위계층은 140세대에서 적합 92, 부적합이 48, 기초노령연금이 318세대에 적합이 234, 부적합이 84세대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8,402만 7,000원이고 지원대상은 생계형사고, 가정해체, 중환질환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7,2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생계지원, 의료, 주거, 시설, 기타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2건에 5,70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 의료비가 4,729만 7,000원, 생계비가 973만 8,000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후 신속한 긴급지원 및 사후조사를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희망복지지원단 담당설치를 2012년 4월 25일에 했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6,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5,381만 4,000원, 사례관리사업비가 1,1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40가구에서 10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2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회의 및 슈퍼비전 개최, 사례관리자 방송출연 민간후원금 지원 2건에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적극추진과 방문형서비스사업 협력체계 및 자원총괄 분기별 1회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희망복지지원단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주역 드림스타트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0세에서 만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입니다. 등록인원은 173가구에 314명이 되겠습니다. 가족포함은 88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신체·건강으로서 건강, 인지·언어로서 보육, 정서·행동으로서 복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고 현재 팀구성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검진 190명, 예방접종 18명, 인지·언어로서 기초학습, 양육지원, 정서·행동으로는 심리상담, 정서 및 사회성 발달지원을 하였고 그리고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활용 대상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규모는 부지가 234㎡, 건평이 115㎡가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인원은 9,039명으로 남자가 4,868명, 여자가 4,17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아동·청소년 자원봉사를 2개교 120명,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마일리지 1,114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추진으로 독거노인 효도관광, 사랑의집 지어주기사업 2동 2,400만 원, 헌집고치기 3동에 1,200만 원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운영 센터 우수프로그램사업, 아동·청소년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통합서비스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추진으로 5개 사업 1억 1,800만 원, 민·관협력 함양네트워크 운영에 82명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20명에 2,800만 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50명 5,600만 원,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양네트워크 분과별 사업추진으로는 독거노인 저녁식사 및 생신차려주기, 또 장애인 트래킹체험, 저소득가정 생필품 지원, 셋째아이 출산가정 축하선물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과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자 연찬회 및 워크숍 개최, 주민통합서비스 함양네트워크 운영 등을 활성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사업 4개 사업에 12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에 1개 사업 2,300만 원, 노인여가시설지원 2개 사업에 12억 9,800만 원,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6개 사업에 60억 2,1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지원으로 5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소득노인 돌보기 사업,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에 1,400만 원, 노인여가시설지원에 6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29억 400만 원, 내용을 보면 재가·요양시설 운영비지원에 29개소 20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억 4,100만 원인데 지금 이레종합재가는 설계 중에 있고 평안실버타운은 진도가 30%, 함양은혜의 집 장비보강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공설화장장 추진상황인데 이것 보고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드리고 보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원묘원 현황은 위치는 지곡면 마산리 산 67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표자는 김혜림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규모는 243,220㎡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내용으로는 도로가 20,363㎡, 관리사무소, 주차장, 묘지가 111,470㎡, 식당 및 화장실, 휴게소, 녹지 등으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조성경과를 보면 ‘98년도 10월 27일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를 받았고 ’99년 3월 3일에 법인묘지 설치허가를 신청해서 당년 3월 9일에 묘지설치 허가에 따른 공사이행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 5월 3일에 법인묘지 설치변경이행 허가 획득, 현재 그동안에 한차례 연기해가지고 금년도말까지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22일에 법인묘지 설치허가 및 허가증 교부할 이 당시에 묘지만 쓰도록 44,148㎡를 부분준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21일에 군계획시설 공동묘지세부시설 내용변경고시를 하였고 2010년 4월 9일에 봉안묘 30,000기, 봉안당 8,252㎡ 신고수리를 또 해줬습니다. 이것 해준 데는 묘지면적 중에서 부분준공 된 44,148㎡ 면적 내에다가 추가로 신고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3일에 법인자연장지 준공을 해줬는데 그 때 14,906㎡를 해줬습니다. 그것도 내나 44,148㎡부분 면적 내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공설화장장 추진상황을 계속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마산리 산 67-7번지 공원묘원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공설화장장 4,950㎡고 사업개요는 당초에 2013~2014년까지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 100만 원, 국비가 18억 8,300, 군비가 1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설화장장 1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12월 20일부터 저희들이 공설화장장부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군에서 2013년 1월 8일 국고보조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에 군의회 임시회 부지 기부채납 의결을 저희들이 여기서 했습니다. 하고 금년 2월 7일에 부지 기부채납을 바로하지 않고 착공식까지 연기요청을 저희들한테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11일에 공설화장장 설치반대 서명부를 수여마을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4월 17일에 공설화장장 부지변경표명을 하였습니다.
5월 29일에 공설화장장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안보고를 해가지고 6월 5일에 공설화장장 예산포기서를 도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간략히 예산품의서를 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첫 번째로는 부지를 당초부지에서 공원묘원 내에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결정서를 받은 것이니까 그 동안에 법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준공식까지의 이런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부지를 다른 데 옆에 부지에다가 해달라는 그런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 부지에, 만약에 현 부지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군관리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6개월이 걸리고 저희들이 다시 공사설계 발주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민원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민원이 해결이 안 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부지는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결정고시지역 외 부지를 제시함에 따라 향후에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민원해결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부지에 할라 하면 저희들이 군계획시설 결정설계용역이 관리과와 협의하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공사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게 주민반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인구가 40,648명인데 여성인구가 21,224명으로 5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활동가능인구가 20~64세가 10,592명이고 여성단체협의회 단체 수는 14개 단체 회원수가 2,08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능력개발과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단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지도자 양성위탁교육과 녹색생활실천 여성능력향상교육 또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주에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녹색생활실천캠페인, 지역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 시 무료 차 제공 등 지역홍보를 해나가고 어려운 가정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이 되겠습니다.
총 인원은 312명인데 그 중에서 베트남이 122명, 중국이 46명, 네팔이 44명, 필리핀이 35명, 일본이 23명, 기타 4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녀수는 329명이고 가족 수는 926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이 6명에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집합교육이 57회 277명, 방문교육이 476회 56명,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말 대회 개최 및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왕래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해한 소통으로 안정적인 다문화가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적극적 보육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보육시설 수는 17개소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립 4개소, 법인이 4개소, 민간이 6개소, 가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함양군내 보육정원은 914명으로 현재 이용 영유아는 74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영유아수는 1,56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7억 3,1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및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이용 보육료지원 월평균 780명에 10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17개소 9,300만 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에 15개소 8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과 급식위생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저희들이 영유아 보호에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요보호아동 육성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시설수가 1개소인데 정원이 75명에 현원은 50명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수 7개소에 정원이 142명인데 현원이 136명,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이 20세대 28명, 입양아동이 6세대 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4,5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아동양육시설 운영 및 요보호아동 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및 입소아동 지원에 1개소 70명 3억 4,500만 원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또 저소득아동 급식비 지원에 544명에 2억 3,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성민보육원 기능보강사업은 진도가 2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답변
(10시30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또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우리 담당해서 하시는데 2012년도 예산 중에 12건이 전액 미집행 됐습니다. 12건에 3,250만 원이 미집행된 그 사유와 또 미집행사유 12건에 3,250만 원하고 그 중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 세 가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330만 원, 여성장애인 지원 200만 원, 청소년행사지원 1,200만 원 이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것은 왜 추경에, 그 때 추경에 우리 할 때는 분명 수요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 미집행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두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 업무보고와 관련해가지고 군정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우리 18페이지 보면 믿음 주는 보훈선양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보훈단체가 5개 단체에 573명으로 회원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여기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가 5,109명으로 그 참전유공자한테는 그러면 월 명예수당을 5만 원하고 돌아가셔서 5만원씩 계속 주는 것이고 돌아가셨을 때 20만 원을 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지방보훈처 거기서 인정해 주는 사람…”라고 함)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부모들이 매여가지고 사천까지 치료를 하고 매여 다녀야 되는데 큰 예산이 들더라고. 우리 지역에 인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좀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학부모 모임이 있더라고요. 벌써 한번 오셔가지고 우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아동장애인들한테 복지 쪽으로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장님 개선방법을 좀 찾고 또 먼 인근 진주나 다른 지역에 가서 안 하고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방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실제 우리가 이 표를 보면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를 보면 최저생계비는 1인당 있을 때 57만 2,000원을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다른 구제할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제도가 어디서 바꿔야 됩니까, 이런 제도를?
그러면 이런 제도를 벌써 위원장님한테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이런 법은 내가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국회에서 바꿔야, 이런 법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다니면서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그런 사례를 종합해서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군수님이 우리 지자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도와줄 그게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항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바꾸라 하든지 이것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보면 참 딱한데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도 없고 만날 그렇게 방치해둬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 획기적인 그런 걸 해야 되지 진짜 어려운데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그런 건 우리 실장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한번 데이터를 빼셔가지고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정부에 보고해가지고 그런 법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얼마 받습니까?
이런 낭비를 해도 보통 낭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겠느냐. 만일 이분들이 명단이 나오면 면담을 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가도록 한다든지 이래해가지고 좀 자제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의료급여관리사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라고 함)
그런데 간 김에 한군데서 다해주면 되지 왜 그러는지, 그것 병원이 돈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나오는데요. 약국에 가니까…”라고 함)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일정 이상을 하고나면 병원에도 제한을 둬요. 한두 군데 이외에는 못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하고 있어요.”라고 함)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의료급여관리사가 일정기간동안 하고나면 그 때부터 이 사람이 리스트에 올라와요. 그 사람이 방문을 계속하게 되면 의료수가 못 타도록 그러면 300일 이상 될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 며칠간만 딱 더 추가를 해주고, 며칠 해주고 그 이상 될 것 같으면 어느 이 병원 가고 이 병원 외에는 못가도록 딱 규제를 해버려요.”라고 함)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하고 있어요.”라고 함)
20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읍면직영사업부터 해서 위탁사업 한 7억 1,000만 원 가까이 영농, 청소, 빨래하는 것 거기 우리 영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농을 하는데 도와주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자료를 잘 봤습니다. 봤고 또 세광공원 조성경과도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어떤 원인과 이유가 있었건 간에 예산이 수립이 되면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 점검이 된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사업을 하자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옛날 법이 그 동안에 바꿔가지고 못한다. 무슨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사전에 그런 점검을 법적인 검토를 안 했느냐.
이게 제일 의심스러운 이야기고 우리군 우리 실적에 보면 1월 8일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받았고 또 우리가 군의회에서 부지 기부채납 의결까지 해줬고 이리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6월 5일에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리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러한 과정이 있는 동안에 충분히 그러한 법적인 검토가 이뤄져가지고 추진이 될 문제가 지금 포기한다는 문제로 가닥이 잡힘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화장장 설치문제는 이것도 실제로 한 2~3년 전부터 지곡에서 계속 대두가 돼가지고 작년 연말의 경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특히 의원들한테 ‘화장장 어찌 되느냐. 화장장 어찌 되느냐.’ 많이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나서는 ‘내년도 예산에 국비·군비 합쳐서 한 35억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또 부지는 공원묘지 측에서 희사를 받아서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곧 될 겁니다.’라고 대답을 계속하고 다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냐하면 제가 어떤 데 한번 상문을 가니까 그분이 분명히 3일장을 해야 되는데 4일장을 한대요. 그래 ‘왜 4일장을 합니까? 이 사용료가 적은 돈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진주하고 남원하고 예약을 하려니까 밀려가지고 화장할 시간이 안 된다 이거라. 그래서 하루 더 여기서 머물러야 된대.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함양군에서도 시급히 이 문제를,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에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장묘대란이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묘대란이. 뭐이냐 하면 사망자수가 앞으로 급격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사망자수가.
이 자료가 신문에 난 자료인데 앞으로 연간 우리가 우리나라 사망자수가 약 25만 명 정도 됩니다. 25만 명 정도 되고 앞으로 40년간 사망할 사람이 1,900만 명으로 지난 40년간 사망자의 2배가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을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반대서명부 제출해 달라하는 자료를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좀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에이 이거는 아이라. 안 되죠, 이러면. 그러면 이 서류를 받을 때 당신들이 왜 반대하느냐. 그러면 대표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표발의자도 붙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집단민원 같으면 집단민원은 대표발의자가 분명히 2명이든지 3명이든지 1명이든지 있어야 됩니다. 대표자 누구 하고 뒤에 서명이 붙어야 되죠.
그래 군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하여 주시고 추가답변을 하고자 하는 담당계장님께서는 실장님께 답변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혹 발언권을 득하면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33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 인건비인데 도비가 1차 추경이 지나고 나서 결산추경에 오다보니까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은 우리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를 해주는 사업인데 그에 대한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중증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해야 만이 출산비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함)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실제로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 통보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행사지원 이것은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에 의해서 군비를 편성했는데 기금으로 돈을 집행했는데 군비인 것 같습니다. 군비를 편성 안해야 될 것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기금을 집행한…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함양군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격무로 인해가지고 도시 같은 데서는 젊은 사람이 자살을 해버리고 이런 것이,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군은 업무 대비 인원수가 어떻습니까? 할 만합니까? 안 그러면 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청에는 보면 여성아동근무자들이 금년 3월부터 전면보육료무상지급 이래가지고 업무가 자꾸 늡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다른 업무가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아동분야에 증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직개편을 하면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 같은 데는 동단위 보면 인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업무가 저희들이 봐보면 민원업무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저희 군단위는 조금 인원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단위는 군단위업무가 많이 느는 여성아동 이런 분야에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관리체계에 대한 어떤 개인 나름으로 환멸과 외로움 같은 것이 작용이 돼서 자살을 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 좀 해주시고 또 다음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언론에 사실은 비위보도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위방지와 효율적 업무추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예를 들면 계간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 안 합니까? 그냥 출근해서 일하고 다 헤어져 갑니까, 만날?
현재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수시로 제가 출장을 자주 보내고 지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상반기 저희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 특히 원장, 총무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소집해서 그에 대한 회계감사라든지 전반적인 지도를 했습니다. 하고 오늘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 어린이집 교육 6시 30분에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은 노인시설은 또 8개소밖에 안 되니까 집합교육을 안 하고 저희들이 개별출장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정비리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등 해가지고 여기에 66명 해놨는데 (70명), 83(104), 13(20), 38(38)해놨는데…
(○여성아동담당 노희자 방청석에서 “정원수와 현원수…”라고 함)
(○여성아동담당 노희자 방청석에서 “지급할 때 자료가 바로 잡힙니다. 월별로…”라고 함)
그래서 이런 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느냐 이거라. 실제로 이거는 나간다 하고, 언제 점검하러나간다 하고 나가면 숫자 맞춰놓을 것 아닙니까? 불시에 점검을 해서 이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성아동담당 노희자 방청석에서 “무상보육까지 지금 하기 때문에 그 리스트가 이쪽에다 다니다 지급대상이 아니면 무상보육이 자료가 요즘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라고 함)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4개소 이것은 시설이 아니고 사무실 차려놓고 재가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100%군민인데 저쪽에서, 다른 데서 오는 것은 주소만 군민으로 들어가고 혹시 안 옮기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15인 시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저희들이 증설을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는데 요건은 82~5% 요건은 있습니다. 그 중에 이하가 되거나 저희들 재량행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내에 주민들이 시설입소하고 자리가 많이 남으면 더 증설하고 새로 내주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좀, 우리 행정에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데 작년에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금년에 5,000만 원 대부를 했고 이 관계는 사실상 운영이 좀 안 되더라도 우리 군만 없앨 수는 없고 이게 도에 다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있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최대한 자원을 많이 쓰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기도하고 또 우리 직원분도 고생을 하시는데 또 업무에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가지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질의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하단)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 토 론
(11시40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공설화장장 문제만큼은 우리 정말 어떤 그런 행정을 하다보면 순간적으로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절차도 바뀌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회에 조그마한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기 협의회에서 제출하신 공설화장장설치 반대서명부는 우리실 노인복지담당에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향후 공설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2013년 5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5월 중에 주민공청회 한다 했어요.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답변을 그리 했습니다. 했는데 공청회 그런 것 없이 6월초에 사업비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의 극치고 또 복지부동의 극치입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짚어가지고 군수님 답변을 하든, 누가 답변을 하든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장사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원이나 진주에 화장할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예약이 안 돼서 여기 장례식장에서 하루 더 묵는다 하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그것을 눈감고 앉아서 지금 시간이 1년 6개월이 걸리니 뭐 왜 1년 6개월 못을 박습니까? 빨리 할라하면 6개월 내에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 급한 일이라면. 왜 못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짚어줘야 됩니다. 제가 단단히 부탁했습니다. 군정질문할거니까 답변자료 준비 잘하라고. 화장률이 얼마니 화장장 숫자가 몇 개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물어볼 거예요. 아는가 모르는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영 공부가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모든 게 우리가 앞을 보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면 민원들도 무시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설득을 시켜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는 설득을 시켜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하고 또 의회와 행정이 서로 뭔가 상생이 돼야 되는데 민원 들어와서 거기서 딱 덮어놓고 우리한테는 전혀 말을 안 하고 간담회 와서 보고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한다 해놓고 안 할 때는 와서 우리 의회 간담회 때 와서 간담회 할 때 와서 보고라도 ‘일이 이리해서 추진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같이 상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만 한다, 안 한다 결정권은 자기들이 있겠지만 다 모든 것은 다 결정해 놓고 우리 의회에 나중에 뒤에 이렇게 알게 되면 서로 힘을 모을 수 없다 아닙니까?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군이 잘 되자하는 그런 뜻에서 모든 걸 하는 건데 뭔가 좀 그런 상생이 안 되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원생숫자도 예고하지 말고 가서 확인을 해보고 또 요양시설에 입소돼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고 나간 날짜를 명확히 하고 그분이 정확하게 여기 계시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이리 해서 그런 걸 자꾸 겉질을 해나가고 또 수급자로 유령수급자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신문에 심심찮게 터지지 않습니까, 뉴스에?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리 하자면 서로 네 업무, 내 업무를 너무 명확히 따져가지고 정보공유가 서로 안 돼 버리면 그게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되면 수면으로 안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해가지고 참 복잡한데 직원들이 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