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8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심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김경두 위원 우리 주요업무추진상황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30페이지 보면 공설화장장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3년 4월 11일 공설화장장 설치반대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복사본 볼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재 자료, 요구하는 자료는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 위원님 추가자료 없습니까?
황태진 위원 예.
○위원장 서영재 그럼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10시09분)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서영재 위원장님 또 김경두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등록장애인 현황은 저희들이 총 3,64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체가 1,969명, 시각이 335명, 정신지체가 258명 등 해가지고 전체인구의 9%가 되겠습니다.
  이 추진실적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3억 5,4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휠체어택시 운영은 2대에 5,800만 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1,415명에 1억 5,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에 51명에 5억 8,600만 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35명에 3,4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보호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믿음 주는 보훈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충시설이 20개소인데 저희들이 충혼탑이 3개소, 전적비 등이 12개소, 기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5개 단체에 57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월 5만 원입니다. 또 사망위로금 20만 원 해가지고 상반기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6,100만 원, 제58회 현충일 추념행사지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훈5단체 전적지 순례지원과 보훈5단체 도 및 중앙단위 행사에 참석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2,027명인데 일반수급자가 1,210가구에 1,682명, 시설수급자가 11개소에 34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 1,4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복지급여가 지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생계급여에 1,146가구에 1,950명 21억 3,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생활지원 165명 3,3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으로 복지대상자 생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급여 적정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능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 7,100만 원인데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근로유지형으로 지역 환경정비, 사회적일자리형으로 복지시설도우미, 영농, 청소, 외식, 양곡배송 등이 있고 시장진입형은 집수리사업단, 빨래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양지역 자활센터 종사자현황을 보면 총 5명인데 센터장이 1명, 실장 1명, 팀장이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읍면직영사업에 21명에 1억 1,6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7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농, 청소, 빨래, 외식, 양곡배송사업단,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술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층에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실시가 되고 인원 8명이 되겠습니다. 상담원이 4명, 117학교폭력상담사 2명, 청소년동반자 2명해서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체제, 청소년동반자 위기청소년 상담, 학교폭력 상담 그리고 학교 등 찾아가는 상담지도와 각종 문화체험활동, 성교육, 두드림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프로그램을 1,603건, 학교폭력상담 및 성교육, 각종 문화체험활동 및 회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동반자 위기청소년 문화체험활동과 청소년동반자관리 및 문화체험활동, 청소년 어울마당 및 풋살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입니다.
  총 인원을 2,141명이고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1,682명, 시설수급자가 345명,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이 114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의료급여진료비지원과 장애인 의료보장구 지원,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지원을 1억 8,3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분 지원에 5,600만 원, 건강한 삶과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위한 사례관리에 22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상담과 관리로 적정 의료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통합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인데 1인에 한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의 생계비는 57만 2,168원, 차상위기준은 68만 6,602원, 한부모가정은 74만 3,818원, 긴급지원대상자는 85만 8,252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가 527세대를 했는데 적합이 373세대, 부적합이 154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9세대를 했는데 적합이 47세대, 부적합이 22, 차상위계층은 140세대에서 적합 92, 부적합이 48, 기초노령연금이 318세대에 적합이 234, 부적합이 84세대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8,402만 7,000원이고 지원대상은 생계형사고, 가정해체, 중환질환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7,2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생계지원, 의료, 주거, 시설, 기타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2건에 5,70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에 의료비가 4,729만 7,000원, 생계비가 973만 8,000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 후 신속한 긴급지원 및 사후조사를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희망복지지원단 담당설치를 2012년 4월 25일에 했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6,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5,381만 4,000원, 사례관리사업비가 1,1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40가구에서 10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2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회의 및 슈퍼비전 개최, 사례관리자 방송출연 민간후원금 지원 2건에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적극추진과 방문형서비스사업 협력체계 및 자원총괄 분기별 1회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희망복지지원단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주역 드림스타트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0세에서 만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입니다. 등록인원은 173가구에 314명이 되겠습니다. 가족포함은 88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신체·건강으로서 건강, 인지·언어로서 보육, 정서·행동으로서 복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고 현재 팀구성은 5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검진 190명, 예방접종 18명, 인지·언어로서 기초학습, 양육지원, 정서·행동으로는 심리상담, 정서 및 사회성 발달지원을 하였고 그리고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활용 대상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규모는 부지가 234㎡, 건평이 115㎡가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인원은 9,039명으로 남자가 4,868명, 여자가 4,17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아동·청소년 자원봉사를 2개교 120명,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마일리지 1,114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추진으로 독거노인 효도관광, 사랑의집 지어주기사업 2동 2,400만 원, 헌집고치기 3동에 1,200만 원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운영 센터 우수프로그램사업, 아동·청소년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통합서비스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추진으로 5개 사업 1억 1,800만 원, 민·관협력 함양네트워크 운영에 82명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20명에 2,800만 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50명 5,600만 원,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양네트워크 분과별 사업추진으로는 독거노인 저녁식사 및 생신차려주기, 또 장애인 트래킹체험, 저소득가정 생필품 지원, 셋째아이 출산가정 축하선물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과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자 연찬회 및 워크숍 개최, 주민통합서비스 함양네트워크 운영 등을 활성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사업 4개 사업에 12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에 1개 사업 2,300만 원, 노인여가시설지원 2개 사업에 12억 9,800만 원,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6개 사업에 60억 2,1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지원으로 5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소득노인 돌보기 사업,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증진과 여가활동지원에 1,400만 원, 노인여가시설지원에 6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29억 400만 원, 내용을 보면 재가·요양시설 운영비지원에 29개소 20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억 4,100만 원인데 지금 이레종합재가는 설계 중에 있고 평안실버타운은 진도가 30%, 함양은혜의 집 장비보강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공설화장장 추진상황인데 이것 보고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드리고 보고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영재 예, 그리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그러면 공설화장장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재단법인 세광공원묘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원 현황은 위치는 지곡면 마산리 산 67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표자는 김혜림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규모는 243,220㎡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내용으로는 도로가 20,363㎡, 관리사무소, 주차장, 묘지가 111,470㎡, 식당 및 화장실, 휴게소, 녹지 등으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조성경과를 보면 ‘98년도 10월 27일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를 받았고 ’99년 3월 3일에 법인묘지 설치허가를 신청해서 당년 3월 9일에 묘지설치 허가에 따른 공사이행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 5월 3일에 법인묘지 설치변경이행 허가 획득, 현재 그동안에 한차례 연기해가지고 금년도말까지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22일에 법인묘지 설치허가 및 허가증 교부할 이 당시에 묘지만 쓰도록 44,148㎡를 부분준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21일에 군계획시설 공동묘지세부시설 내용변경고시를 하였고 2010년 4월 9일에 봉안묘 30,000기, 봉안당 8,252㎡ 신고수리를 또 해줬습니다. 이것 해준 데는 묘지면적 중에서 부분준공 된 44,148㎡ 면적 내에다가 추가로 신고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3일에 법인자연장지 준공을 해줬는데 그 때 14,906㎡를 해줬습니다. 그것도 내나 44,148㎡부분 면적 내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공설화장장 추진상황을 계속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마산리 산 67-7번지 공원묘원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공설화장장 4,950㎡고 사업개요는 당초에 2013~2014년까지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 100만 원, 국비가 18억 8,300, 군비가 1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설화장장 1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12월 20일부터 저희들이 공설화장장부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군에서 2013년 1월 8일 국고보조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에 군의회 임시회 부지 기부채납 의결을 저희들이 여기서 했습니다. 하고 금년 2월 7일에 부지 기부채납을 바로하지 않고 착공식까지 연기요청을 저희들한테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11일에 공설화장장 설치반대 서명부를 수여마을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4월 17일에 공설화장장 부지변경표명을 하였습니다.
  5월 29일에 공설화장장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안보고를 해가지고 6월 5일에 공설화장장 예산포기서를 도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간략히 예산품의서를 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첫 번째로는 부지를 당초부지에서 공원묘원 내에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결정서를 받은 것이니까 그 동안에 법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준공식까지의 이런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부지를 다른 데 옆에 부지에다가 해달라는 그런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현 부지에, 만약에 현 부지에 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군관리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6개월이 걸리고 저희들이 다시 공사설계 발주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민원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민원이 해결이 안 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부지는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결정고시지역 외 부지를 제시함에 따라 향후에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민원해결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부지에 할라 하면 저희들이 군계획시설 결정설계용역이 관리과와 협의하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공사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게 주민반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인구가 40,648명인데 여성인구가 21,224명으로 5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활동가능인구가 20~64세가 10,592명이고 여성단체협의회 단체 수는 14개 단체 회원수가 2,08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능력개발과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단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지도자 양성위탁교육과 녹색생활실천 여성능력향상교육 또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주에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녹색생활실천캠페인, 지역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 시 무료 차 제공 등 지역홍보를 해나가고 어려운 가정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정이 되겠습니다.
  총 인원은 312명인데 그 중에서 베트남이 122명, 중국이 46명, 네팔이 44명, 필리핀이 35명, 일본이 23명, 기타 4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녀수는 329명이고 가족 수는 926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이 6명에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집합교육이 57회 277명, 방문교육이 476회 56명,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말 대회 개최 및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왕래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해한 소통으로 안정적인 다문화가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적극적 보육확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보육시설 수는 17개소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립 4개소, 법인이 4개소, 민간이 6개소, 가정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함양군내 보육정원은 914명으로 현재 이용 영유아는 74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영유아수는 1,56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7억 3,1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및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이용 보육료지원 월평균 780명에 10억 7,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17개소 9,300만 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에 15개소 8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과 급식위생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저희들이 영유아 보호에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요보호아동 육성사업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시설수가 1개소인데 정원이 75명에 현원은 50명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수 7개소에 정원이 142명인데 현원이 136명,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이 20세대 28명, 입양아동이 6세대 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4,5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아동양육시설 운영 및 요보호아동 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및 입소아동 지원에 1개소 70명 3억 4,500만 원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또 저소득아동 급식비 지원에 544명에 2억 3,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성민보육원 기능보강사업은 진도가 2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30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사회복지 업무자체가 또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나라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치인들의 어떤 선심공세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서 재원조달을 위해서 또 무리한 수를 많이 두고 이런 부분에 있으면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우리 담당해서 하시는데 2012년도 예산 중에 12건이 전액 미집행 됐습니다. 12건에 3,250만 원이 미집행된 그 사유와 또 미집행사유 12건에 3,250만 원하고 그 중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 세 가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330만 원, 여성장애인 지원 200만 원, 청소년행사지원 1,200만 원 이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그것은 왜 추경에, 그 때 추경에 우리 할 때는 분명 수요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 미집행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답변을 계장이 답변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영재 제가 잠깐만, 김경두 위원님 우리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의 질의 설명을 듣고 감사 자료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 듣고 나서 이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답변은 우리 실장님이 직접해주시고 담당께서 우리 실장님한테 답변요지를 주실 분은 메모해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두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 때 답변을 해주시도록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업무보고와 관련해가지고 군정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우리 18페이지 보면 믿음 주는 보훈선양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보훈단체가 5개 단체에 573명으로 회원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여기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가 5,109명으로 그 참전유공자한테는 그러면 월 명예수당을 5만 원하고 돌아가셔서 5만원씩 계속 주는 것이고 돌아가셨을 때 20만 원을 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경두 위원 참전유공자 숫자가 우리가 5,000명이 넘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이것은 저희들이 보훈단체 회원은 573명이고 저희들이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거기에 가입이 안 되고 참전해가지고 저희들이 나가는데 거기에 5,109명이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지방보훈처 거기서 인정해 주는 사람…”라고 함)
김경두 위원 6·25때 참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전투경찰로 참여했느냐, 뭐 했느냐 그게 전에 조사를 할 때 어떤 근거서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주변의 증언이라든지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인정해준 사람이 5,109명이다 이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경두 위원 월남전참전한 것 하고는 어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월남전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이것을 줄 때는 저희들이 진주보훈지청에다가 매달 의뢰를 합니다. 변동사항이라든지 추가로 들어온 사람 거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황태진 위원님.
황태진 위원 장애인 삶의 질 개선에 17페이지에 장애아동 가족지원이, 장애아동 가족지원이 누구한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이것은 우리가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이 있다 아닙니까? 아동이 있으면 그 가족에 같이 사는 사람, 그 세대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장애 아동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가족이 돌보고 그리하니까 어려우니까 그 쪽에 표현상으로 가족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 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이것 질문 드렸다 아닙니까? 재활치료, 언어발달 이런데 치료하는데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동들한테? 우리 치료하는 시설은 우리 함양에 없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 사람들 주로 어디 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가정이 어려우니까 주로 부모를 상담을 해가지고 하고 형편이 좀 되는 사람들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동 보면 재활치료, 언어발달 치료 이런 게 시설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언어발달 치료 이런 것 때문에 내일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사천하고 진주하고 잘 된 데 시설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갔다 와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어린애들이 제 때 치료를 안 해주면 치료가 방치될 수 있는 애들이 제 때 치료를 안 해주면 평생 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부모들이 매여가지고 사천까지 치료를 하고 매여 다녀야 되는데 큰 예산이 들더라고. 우리 지역에 인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좀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학부모 모임이 있더라고요. 벌써 한번 오셔가지고 우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아동장애인들한테 복지 쪽으로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장님 개선방법을 좀 찾고 또 먼 인근 진주나 다른 지역에 가서 안 하고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방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그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두 위원 23페이지 보면 공정한 통합조사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우리가 이 표를 보면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를 보면 최저생계비는 1인당 있을 때 57만 2,000원을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아닙니다. 이게 소득이 57만 2,168원이하만…
김경두 위원 이하야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책정이…
김경두 위원 책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춰질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밑에가 신규조사해서 기초생활수급자 69세대, 차상위 140세대, 노령연금 318세대 이게 지금 우리 2012년도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이 추진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내가 이 혜택을 받고 싶다고 신청조사서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행복e음이라고 통합조사관리망에 그 조사해가지고 선정된 게 거기서…
김경두 위원 적합으로 표시된 것만 선정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나머지는 탈락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김경두 위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민원을 많이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전화상으로나 찾아와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받는데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지금은 어떻습니까? 딸, 사위재산까지 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다합니다.
김경두 위원 조사를 금융재산 같은 걸 전산망으로 조사가 뜨는 걸 전부 조사가 다 돼버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부모한테 도움을 안 주는 데도, 못주는 데도 그게 지금 전부 조사가 돼가지고 탈락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다른 구제할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저희들이 통합조사 업무상 보면 선정기준이 안 돼서 안 된 사람들이 선정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사업 해가지고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최저생계비를 대고 있고 의료비도 보통 지원하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은 지원을 꼭 한다하면 이웃돕기 성금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호는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황태진 위원님.
황태진 위원 그 한주아파트에 보시면, 가보면 다리, 오른쪽 다리가 절단돼가지고 할아버지인데 그 따님이 서울에 있는데 상당히 연봉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르신은 지금 한주아파트 거기에 살고 계시는데 경매가 들어올 입장인데 전혀 혜택이 안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혜택은 안 되고 기초수급자 그거로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따님 한 분이 서울에서 연봉을 한 4~5,000 받는 모양이라요. 그것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런데 따님한테 도움 받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제도가 어디서 바꿔야 됩니까, 이런 제도를?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상 선정기준이 안 된 사람은 사실 보호를 받을라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이분 한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많은데 보면 결국에 도움, 따님이나 다른 친지들한테 그 사람들이 잘살지 이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 하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제도를 벌써 위원장님한테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이런 법은 내가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국회에서 바꿔야, 이런 법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다니면서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그런 사례를 종합해서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군수님이 우리 지자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도와줄 그게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항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바꾸라 하든지 이것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보면 참 딱한데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도 없고 만날 그렇게 방치해둬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 획기적인 그런 걸 해야 되지 진짜 어려운데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그런 건 우리 실장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한번 데이터를 빼셔가지고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정부에 보고해가지고 그런 법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개선해가지고 계속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김경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우리 의료급여수급자 관리가 있는데 제가 참 이상한 걸 본 것은 매일 아침 보는 사람을 사거리에서 만납니다. 한 네 사람 내지 다섯 사람 매일 얼굴이 보이거든요. 그분이 어딨냐 하면 서하 쪽에 있단 말이에요. 서하 쪽에 한두 분 있고 이쪽 지곡 쪽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안의에 계신 분도 있고 그래 저분이 도대체 왜 저렇게 매일아침 일찍 저렇게 내려오는가 싶어 어디 가는고 보니까 딱 병원에 가요. 그런데 그 병원만 가면 괜찮은데 거기서 병원에 한참 있더마는 저 서울약국 밑에 가 있으니까 그 병원으로 또 올라가는 거라.
  지금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면 진료비를 얼마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김경두 위원 무료입니까, 전부다?
황태진 위원 무료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료지만 우리 정부에서 돈 다 대줍니다.
김경두 위원 그렇죠, 정부에서 돈이 나가죠.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가서…
김경두 위원 본인으로 봐서는 이제 세금으로 다 하니까 이렇게 하루에 1년이 365일 같으면 그 좀 빠지는 날도 있고 이리 진료가 돼야 될 것인데 아마 365일이 넘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그 현황 나오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저희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자료가 다 옵니다. 와가지고 어느 정도 일수를 사용하면 저희들이 자제를 해달라고 그런 공문도 내고 그리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몸이 안 좋으니까 이 병원에도 가고 저 병원에도 가고 매일 그리 치료하는 게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수가를 개인들한테 얼마간이라도 돈을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약도 또 처방받아가지고 해주면 그것을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가지고 두 집, 세 집 약국 것 갖다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다 먹어요. 그냥 그 집에 가보면 약이 그냥 수북이 구석에 쌓여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낭비를 해도 보통 낭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겠느냐. 만일 이분들이 명단이 나오면 면담을 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가도록 한다든지 이래해가지고 좀 자제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태진 위원 실장님 작년에 한번 데이터를 빼보니까 병원에 한 사람이 1년에 몇 번 다닐 수 있습니까, 그것 규제 없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규제가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있는데 큰 규제는 안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합니다.
황태진 위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다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의료급여관리사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라고 함)
황태진 위원 그런데 문제가 우리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드시니까 왼쪽, 오른쪽 다 아프다 아닙니까, 무릎이. 무릎이 아프면 병원도 문제가 있는 게 이 한 군데 재활치료밖에 안 해주고 이 오른쪽은 안 해줍니다. 안 해주니까 그날 한군데 가면 요기 밖에 안 해줘. 양쪽에 해주면 되는데. 여기 안 해주니까 딴 데 가서 요쪽에 하는 거라. 또 여기 안 해주니까 허리 딱 한군데밖에 안 해주니까 그 한군데 하라하는 그 지정이 있습니까? 그 병원에서 내가 보면 횡포라. 병원에서 한군데 외는 안 해줍니다. 여기 어깨가 아프면 여기만 해주고 이쪽에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니까 요 요 발목하고 허리까지 아프니까 다섯 군데 가는 거라요.
  그런데 간 김에 한군데서 다해주면 되지 왜 그러는지, 그것 병원이 돈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두 위원 아니 문제는 병원끼리 환자진료 네트워크가 연결 돼 있습니까, 지금? 면소재지 병원들끼리? 한 사람이 병원에 가면 그날 그 사람이 진료했나 안 했나 그런 것을 기록을 알 수가 있어요?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나오는데요. 약국에 가니까…”라고 함)
김경두 위원 약국에 까지도 다 나오지요? 그러면 병원에서 못 오도록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안 됩니까? ‘당신 오늘 병원에 왔으니까 오지 말아라.’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일정 이상을 하고나면 병원에도 제한을 둬요. 한두 군데 이외에는 못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하고 있어요.”라고 함)
김경두 위원 하고 있어요?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의료급여관리사가 일정기간동안 하고나면 그 때부터 이 사람이 리스트에 올라와요. 그 사람이 방문을 계속하게 되면 의료수가 못 타도록 그러면 300일 이상 될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 며칠간만 딱 더 추가를 해주고, 며칠 해주고 그 이상 될 것 같으면 어느 이 병원 가고 이 병원 외에는 못가도록 딱 규제를 해버려요.”라고 함)
김경두 위원 그래 그 규제를 해야 돼요.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하고 있어요.”라고 함)
김경두 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황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거기 27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등록기준이 9,039명 4분의1기준인데 어떻게 집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황태진 위원 이렇게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사망이나 이사 전출을 해도 계속 누계로 올라오는데 다른 자료도 보면 이런 관례가 많은데 사망하고 이사 가도 만날 그 인원이 그 인원으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은 관리가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2명을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보면 유사한 그런 게 많습니다, 다른 과에도. 좀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실장님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읍면직영사업부터 해서 위탁사업 한 7억 1,000만 원 가까이 영농, 청소, 빨래하는 것 거기 우리 영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농을 하는데 도와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영농을 직접 합니다. 하고 금년에 양파하고 감자를 자기들이 재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옛날 같으면 취로사업 유사한 거라요, 취로사업. 옛날에 소류지나 이런 것 매이면 흙도 파내고 세숫대야 가지고 와가지고 일 시켜가지고 돈 주듯이 이런 자활사업을 하면서 양파하고 감자를 재배해서 나오면 일시키고 돈을 주는데 정상인 같이 일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냥 못주고 그렇게 자활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몰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또 거기서는 소득은 많든 적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득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이것은 다시 판매를 해가지고 세입 잡습니다. 그리해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그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또 다른 제조업 하고 이런 형편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같은 거 이것은 다 정리해가지고 장부가 다 있습니다. 그리 관리하고…
○위원장 서영재 직접 영농을 해가지고 여기서 소득 올려서 다시 자기네들 수익 잡아가지고 자기네들 일단…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다음에 사 갈라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뒤로 넘어가서 공설화장장 이야기 좀 합시다.
  여러 가지 자료를 잘 봤습니다. 봤고 또 세광공원 조성경과도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어떤 원인과 이유가 있었건 간에 예산이 수립이 되면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 점검이 된 이후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사업을 하자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옛날 법이 그 동안에 바꿔가지고 못한다. 무슨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사전에 그런 점검을 법적인 검토를 안 했느냐.
  이게 제일 의심스러운 이야기고 우리군 우리 실적에 보면 1월 8일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받았고 또 우리가 군의회에서 부지 기부채납 의결까지 해줬고 이리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6월 5일에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리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러한 과정이 있는 동안에 충분히 그러한 법적인 검토가 이뤄져가지고 추진이 될 문제가 지금 포기한다는 문제로 가닥이 잡힘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화장장 설치문제는 이것도 실제로 한 2~3년 전부터 지곡에서 계속 대두가 돼가지고 작년 연말의 경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특히 의원들한테 ‘화장장 어찌 되느냐. 화장장 어찌 되느냐.’ 많이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나서는 ‘내년도 예산에 국비·군비 합쳐서 한 35억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또 부지는 공원묘지 측에서 희사를 받아서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곧 될 겁니다.’라고 대답을 계속하고 다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냐하면 제가 어떤 데 한번 상문을 가니까 그분이 분명히 3일장을 해야 되는데 4일장을 한대요. 그래 ‘왜 4일장을 합니까? 이 사용료가 적은 돈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진주하고 남원하고 예약을 하려니까 밀려가지고 화장할 시간이 안 된다 이거라. 그래서 하루 더 여기서 머물러야 된대.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함양군에서도 시급히 이 문제를,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에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장묘대란이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묘대란이. 뭐이냐 하면 사망자수가 앞으로 급격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사망자수가.
  이 자료가 신문에 난 자료인데 앞으로 연간 우리가 우리나라 사망자수가 약 25만 명 정도 됩니다. 25만 명 정도 되고 앞으로 40년간 사망할 사람이 1,900만 명으로 지난 40년간 사망자의 2배가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을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반대서명부 제출해 달라하는 자료를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좀 보여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김경두 위원 서명부 그것을 한번 보입시다, 반대서명부.
○위원장 서영재 우리 담당 그 자료요구 제출한 것 있지요? 그거 1부만 만들지 말고 3부 만들어서 다 주세요.
김경두 위원 그런데 왜 반대한다하는 이유는 없어요? 이 서명부만 제출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김경두 위원 아니 그냥 반대…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자기들이 그날…
김경두 위원 왜 반대한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3명인가 4명인가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 직접가지고 왔습니다. 직접 와가지고 구두상으로 자기들이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제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접수를 했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거는 반대 그냥 무슨 그러면 반대한다 하면 앞에 왜 화장장을 반대한다 하는 그게 있어야 되지 이 무슨 반대서명이에요. 그냥 이름 써가지고 도장 찍었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그것은 이제 자기들 내용이 좀더 문장력이 모자라든가…
김경두 위원 문장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반대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모르시겠어요?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라. 자기들이 써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대할만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서류가 제출됐다고 저는 봅니다.
  에이 이거는 아이라. 안 되죠, 이러면. 그러면 이 서류를 받을 때 당신들이 왜 반대하느냐. 그러면 대표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표발의자도 붙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집단민원 같으면 집단민원은 대표발의자가 분명히 2명이든지 3명이든지 1명이든지 있어야 됩니다. 대표자 누구 하고 뒤에 서명이 붙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회시를 해줄 때는 저희들이 물어가지고 대표자로 보냈습니다. 그것을 복사를 1부 해드리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회시한 내용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우리가 회시를 해줬거든요. 들어와서 직접 가져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회시를 했습니다,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김경두 위원 이게 너무 그러면 실제 그분들이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디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공설화장장을 하면 자기들이 피해가 많다. 그러면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그날 그분들이 보면 원천적인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특별히 요구한사항도 없고 그리하고 저희가 답변하기를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법적으로 안 그러면 민원관계가 있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공문으로 회시해준 사항입니다.
김경두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군정질문에 넣어놨습니다. 실장님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의회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게, 의원들 입장이 나가면 난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군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낭비할 수도 없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할 때 잘 좀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황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황태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할 차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하여 주시고 추가답변을 하고자 하는 담당계장님께서는 실장님께 답변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혹 발언권을 득하면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2012년도 예산 중에 전액 미집행된 게 12건에 3,250만 원이고 그 중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미집행한 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330만 원과 여성장애인 지원 200만 원, 청소년 행사지원 1,200만 원이 미집행된 사유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33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 인건비인데 도비가 1차 추경이 지나고 나서 결산추경에 오다보니까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지원사업은 우리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를 해주는 사업인데 그에 대한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중증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해야 만이 출산비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김경두 위원 추경에 세울 때는 그럴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세운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함)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이것은 여성장애인으로서 출산비 지원사업인데 아기 나으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1명인가 제가 지원한 것 같습니다. 잘 없어서 지원을 안 한 겁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김경두 위원 한 사람에 얼마를 지원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50만 원.
김경두 위원 50만 원 4명을 대상자가 있으리라고 보고 했는데 한 사람도 없다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중증장애인들…
김경두 위원 중증장애인 중에 물론 한두 명 예측해가지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4명까지 예측해가지고 하나도 지원이 안 됐다하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이게 도에서 이 사업을 할라 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하기 전에, 1회 추경하기 전에 돈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사항은 1회 추경이 지나가버리면 결산추경에 받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실제로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 통보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행사지원 이것은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에 의해서 군비를 편성했는데 기금으로 돈을 집행했는데 군비인 것 같습니다. 군비를 편성 안해야 될 것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기금을 집행한…
김경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 잘못됐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그러니까 예산을 안 세워야 될 것 세워서…
김경두 위원 안 세워야 될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 사장시키고 낭비는 아니지, 사장시키는 경우가 어딨어요? 안 되지 이것은, 이런 것을 예산 세웠다하면. 기금에서 하는 걸  우리 추경예산 안 세워도 될 걸 1,200만 원 세워가지고 또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예산을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함양군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격무로 인해가지고 도시 같은 데서는 젊은 사람이 자살을 해버리고 이런 것이,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군은 업무 대비 인원수가 어떻습니까? 할 만합니까? 안 그러면 더 받아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저희들로 봐서는 면에서는 들어 보면 1명이 근무를 하고 보통 안의 하고 함양은 2명, 1명이 근무하는 데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복지업무는 여러 가지 법규업무가 되다 보니까 담당자가 출장을 가거나 교육이나 휴가를 갔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2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그 사람이 교육이라든지 관내출장이나 그리 갔을 때 민원이 서로 상담이 되고 민원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청에는 보면 여성아동근무자들이 금년 3월부터 전면보육료무상지급 이래가지고 업무가 자꾸 늡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다른 업무가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아동분야에 증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직개편을 하면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 같은 데는 동단위 보면 인구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업무가 저희들이 봐보면 민원업무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데 저희 군단위는 조금 인원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단위는 군단위업무가 많이 느는 여성아동 이런 분야에 인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김경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복기금인가 거기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되면 업무량이 더 많아질 것 아니라요? 내년 7월 1일 되면 그것도 국민소득 70%, 80%까지 주니 뭐,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주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등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관련 해가지고 통합조사라든지 업무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보면 직원들 간에 실제적으로 업무량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또 제가 지금 느끼는 점은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을 많이 하고 실제로 소통을 해서 계간에, 직원들 간에 서로 협조체계가 좀 공고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자살하는 사례를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제 업무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자살을 했다하는 그런 점도 일부 있겠지만, 실제 지금 이 사회가 또 지금 젊은 세대들이 비협조적이고 냉소적이고 또 사실은 자기 안에만 딱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절되고 경직된 조직분위기와 이걸 조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실장님 또 주무계장님, 각 계장님들입니다.
  그런 관리체계에 대한 어떤 개인 나름으로 환멸과 외로움 같은 것이 작용이 돼서 자살을 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 좀 해주시고 또 다음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언론에 사실은 비위보도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위방지와 효율적 업무추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예를 들면 계간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 안 합니까? 그냥 출근해서 일하고 다 헤어져 갑니까, 만날?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잘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실에 시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 업무를 아주 효율적으로 추진할라 하면 거기에 전문 지도단속 저희들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이 따로 있으면, 좀 인원이 있으면 거기 지도가 잘 되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워서 현재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원 1명 정도 요구를 했지만 그런 인원이 한두 명 더 오면 체계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수시로 제가 출장을 자주 보내고 지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상반기 저희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 특히 원장, 총무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소집해서 그에 대한 회계감사라든지 전반적인 지도를 했습니다. 하고 오늘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 어린이집 교육 6시 30분에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은 노인시설은 또 8개소밖에 안 되니까 집합교육을 안 하고 저희들이 개별출장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정비리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21페이지 보면 보육시설에 취학아동수가 있습니다. 66명 함양어린이집, 66명(70명) 괄호 해놓은 것은 뭡니까? 21페이지 사무감사 자료.
  보육시설 운영비 등 해가지고 여기에 66명 해놨는데 (70명), 83(104), 13(20), 38(38)해놨는데…
(○여성아동담당 노희자 방청석에서 “정원수와 현원수…”라고 함)
김경두 위원 정원수, 현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김경두 위원 그러면 함양어린이집에 정원이 70명인데 66명 현재 입소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생이? 이 어린이집마다 정기적으로 인원체크를 합니까?
(○여성아동담당 노희자 방청석에서 “지급할 때 자료가 바로 잡힙니다. 월별로…”라고 함)
김경두 위원 월별로 지급을 할 때,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위사실 같은 게 이런데서 허수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빼가는 그런 사례가 지금 도시 같은 데서는 어린이집 하나 운영권을 사는데 몇 억을 준다는 얘기가 나와 막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처음에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는 뜻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저걸 권리금이다 뭐다 해가지고 몇 억씩 돈을 주고 사다보면 이익을 자기들은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손대기 쉬운 데가 숫자 쪽이 가장 쉬울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야길 하자면.
  그래서 이런 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느냐 이거라. 실제로 이거는 나간다 하고, 언제 점검하러나간다 하고 나가면 숫자 맞춰놓을 것 아닙니까? 불시에 점검을 해서 이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부군수님 지적해가지고 시설 전체를 상반기에 주민생활지원실 전체를 불시에 나가가지고 출장해서 점검해가지고…
(○여성아동담당 노희자 방청석에서 “무상보육까지 지금 하기 때문에 그 리스트가 이쪽에다 다니다 지급대상이 아니면 무상보육이 자료가 요즘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라고 함)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이게 3월 전에는 전면무상보육이 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김경두 위원 우리 함양에서도 어디 해외인가 어디 가면서 빠져나간 숫자가 지급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해외관계는 체크가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데 이중으로 못 받아먹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관계는 저희들이 체크해야 됩니다.
김경두 위원 아무튼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이런 업무담당자가 힘이 들겠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그런 비위사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실장님, 우리 관내 노인요양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저희 노인요양시설이 현재 8개소 있습니다. 평안복지재단에 지리산실버타운하고 또 평안복지재단에 평안실버타운, 함양은혜의 집, 이레소망의 집, 오봉산무지개마을, 연꽃노인요양원, 다볕골노인요양원, 상림노인요양원 이렇게 8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4개소 이것은 시설이 아니고 사무실 차려놓고 재가시설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관내 이런 시설이 소재하는데 따른 우리 군비부담은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저희들이 군비부담이 그 시설에 따라서 조금 지원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20~30%사이 저희들이 총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수준에서 상당히 많은 편이죠.
황태진 위원 우리 군 지역특성에 청정지역이다 해서 우리 요양시설 최적지로 불리다보니까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이 요양시설이 다소 들어옴에 따라서 대부분이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우리 타 지역이 몇 %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타 지역 인원수가. 여기 오셔가지고 주소만 이리 옮기지 실제로 타 지역 분들이 많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저희들이 시설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인지 묻기가 좀 뭐합니다, 주소가 이리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자기 요양시설에 정원이 안 차면 타지에서 오셨다 하면 받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100%군민인데 저쪽에서, 다른 데서 오는 것은 주소만 군민으로 들어가고 혹시 안 옮기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15인 시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점에서 우리군 재정이 군민들의 복지증진이 아닌데 쓰여 지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군민이 입소 시에 입소비용을 절감해준다든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저희들이 현재 입소, 노인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말고 저희들이 따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황태진 위원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보셔야 될 그런 게 있고 또 이런 게 불가하다면 시설허가 시에 우리 지역의 적정수요에 맞춰, 시설수요에 맞춰서 시설허가에 따라서 소중한 군비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이 쓰여 져야 되는데 타 용도로 쓰여 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 군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있습니다.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도 증축한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업을 하는 사람이나 새로 하려고하는 사람은 저희들한테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저희들이 증설을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는데 요건은  82~5% 요건은 있습니다. 그 중에 이하가 되거나 저희들 재량행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내에 주민들이 시설입소하고 자리가 많이 남으면 더 증설하고 새로 내주는…
황태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 주민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지어야 되지 우리 수요만 해도 충분한 수요에 자꾸 지어가지고 나중에 타지 사람들 들어와서 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혜택을 봐야 되는데 타 지역 주민들이 와서 혜택을 봐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좀, 우리 행정에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그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또 2012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실적 전무 사유와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자활안정기금은 저희들이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말 그대로 저희들이 없는 사람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저희들이 융자를 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데 작년에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금년에 5,000만 원 대부를 했고 이 관계는 사실상 운영이 좀 안 되더라도 우리 군만 없앨 수는 없고 이게 도에 다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있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최대한 자원을 많이 쓰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작년에는 왜 실적이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제가 볼 때는 그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할 때 써야 되는데 저소득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의욕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적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기금은 있지만 겁이 나서 못써서 그렇다고 봐야 되지만 뭔가 규제가 좀 까다로우니까 안 쓸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돈을 매달 받는다 아닙니까? 뭘 해가지고 소득이 올라가면 탈락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구상을 하거나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이 돈이 한 4억 정도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지 이것은 있는데 활용이 안 되면 너무 규제가 까다롭다든가 뭐가 있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규제가 까다로운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아마 볼 때는 이 돈을 써가지고 자활을 시켜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황태진 위원 잘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경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실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사회적으로 봐서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 그리고 노약자들 그런 직접적인 관련 업무를 보시는 주민실이다 보니까 특히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기도하고 또 우리 직원분도 고생을 하시는데 또 업무에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가지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질의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하단)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 토 론
(11시40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공설화장장 문제만큼은 우리 정말 어떤 그런 행정을 하다보면 순간적으로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절차도 바뀌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회에 조그마한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김경두 위원 이게 말이죠. 자꾸 주민반대민원을 자꾸 거론을 하는데 이 민원서류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결격사유가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장장 반대서명도 “함양군 지곡면 하늘공원 내 화장장건립을 절대 반대합니다. 함양군민들께서도 화장장건립 반대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고 도장 주로 지장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대표자도 없어요. 이 집단민원일 경우는 분명히 대표자를 정해가지고 이래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왜 반대한다는 명확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답변에 이래 놨습니다.
  “기 협의회에서 제출하신 공설화장장설치 반대서명부는 우리실 노인복지담당에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향후 공설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2013년 5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5월 중에 주민공청회 한다 했어요.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답변을 그리 했습니다. 했는데 공청회 그런 것 없이 6월초에 사업비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의 극치고 또 복지부동의 극치입니다, 이것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짚어가지고 군수님 답변을 하든, 누가 답변을 하든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장사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원이나 진주에 화장할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예약이 안 돼서 여기 장례식장에서 하루 더 묵는다 하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그것을 눈감고 앉아서 지금 시간이 1년 6개월이 걸리니 뭐 왜 1년 6개월 못을 박습니까? 빨리 할라하면 6개월 내에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 급한 일이라면. 왜 못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건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짚어줘야 됩니다. 제가 단단히 부탁했습니다. 군정질문할거니까 답변자료 준비 잘하라고. 화장률이 얼마니 화장장 숫자가 몇 개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물어볼 거예요. 아는가 모르는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영 공부가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서영재 철저하게 질문을 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사실입니다. 조 계장님 똑바로 들어요. 공부 좀 해.
○위원장 서영재 우리 황위원님 토론하실 것 있습니까?
황태진 위원 이런 포기를 하든 방향을 틀든 저런 민원이 들어와도 서로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에 왔다고 민원이 와서 못한다. 민원도 오면 자기들이 꼭 우리가 군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으면 민원을 설득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김경두 위원 당연히 해야죠.
황태진 위원 그런데 민원 몇 사람 들어와서 그랬다고 그게 대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이게 우리군 발전이고 우리 군에 득이 된다면 또 우리가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을 그냥 소수 민원 때문에 당연히 또 주위니까 주위에 그런 게 들어오니까 민원이 들어오겠죠. 그것은 그런 거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거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는 서로 우리 군의 발전이라 하면 발전이 있고 득이 있다 하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각서를 한다 하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게 우리가 앞을 보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면 민원들도 무시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설득을 시켜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는 설득을 시켜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하고 또 의회와 행정이 서로 뭔가 상생이 돼야 되는데 민원 들어와서 거기서 딱 덮어놓고 우리한테는 전혀 말을 안 하고 간담회 와서 보고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한다 해놓고 안 할 때는 와서 우리 의회 간담회 때 와서 간담회 할 때 와서 보고라도 ‘일이 이리해서 추진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같이 상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만 한다, 안 한다 결정권은 자기들이 있겠지만 다 모든 것은 다 결정해 놓고 우리 의회에 나중에 뒤에 이렇게 알게 되면 서로 힘을 모을 수 없다 아닙니까?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군이 잘 되자하는 그런 뜻에서 모든 걸 하는 건데 뭔가 좀 그런 상생이 안 되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저희들은 사실 여러 가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누가 어떤 직원이 뭘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전화를 받지만 그것을 사실 참 본인한테 확인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그걸 물어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 번 전화가 와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를 합니다.
  어린이집에 원생숫자도 예고하지 말고 가서 확인을 해보고 또 요양시설에 입소돼 있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고 나간 날짜를 명확히 하고 그분이 정확하게 여기 계시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이리 해서 그런 걸 자꾸 겉질을 해나가고 또 수급자로 유령수급자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신문에 심심찮게 터지지 않습니까, 뉴스에?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리 하자면 서로 네 업무, 내 업무를 너무 명확히 따져가지고 정보공유가 서로 안 돼 버리면 그게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되면 수면으로 안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해가지고 참 복잡한데 직원들이 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토론을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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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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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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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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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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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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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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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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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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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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