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9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 재무과 소관 토론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
○. 민원과 소관 토론
(10시11분 감사개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및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2013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346억 3,600만 원이며 현재까지 197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율의 초과달성을 위해 자동차세 선납제도 적극운영,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일제조사 등을 추진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해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 납세고객에게 지방세 간편 납세편의 시책을 활성화 되도록 하고 비과세·감면물건 취득 시 사전안내 및 납세자 신뢰도 향상과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지방세 탈루세원의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 탈루·은닉세원발굴로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주기적인 현장 확인으로 추징사유발생을 예방하여 민원 최소화 및 현장중심형 세무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점사항으로는 부동산 비과세 감면분야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취약분야별 중점조사 과제를 선정조사하고 차량취득세 시가표준액 적용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방세추징사유 사전안내 및 납세자의 권익보전 등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2013년 5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3년 지방세 목표액은 346억 3,600만 원으로서 5월 31일 현재 284억 600만 원을 부과하여 197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은 86억 3,800만 원으로 도세 63억 2,000만 원, 군세 2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미납자는 함양리조트 52억, 노블시티 12억, 아시아신탁 14억으로 78억 정도이고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체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개별주택 및 토지가격조사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토지가격조사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 1회 조사결정 공시하며 조사대상은 개별주택은 14,514호, 토지는 159,653필지입니다.
조사내용은 개별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39개 항목, 개별 토지 37개 항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합니다. 조사일정에 따라 현장중심의 특성조사로 균형성 있고 정확성 있게 조사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신뢰성과 정확성 있는 가격의 결정공시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행정력 집중입니다.
5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82억 8,100만 원으로 지방세는 72억 3,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0억 5,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우리군 징수전담반을 구성하여 부동산·예금·급여압류·관허사업제한 등을 하고 또 차량탑재 영상시스템을 활용 번호판 영치 및 체납자의 야간방문 독려 등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생계형체납 및 고액체납자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013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33억 원으로 정하고 5월말 현재 8억 5,9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유휴자금 적정 예치 및 대기성 자금의 최소화를 추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예탁금은 1,200억 원이며 정기예탁이 750, 고금리 예탁이 250, 알짜배기 기업예금인 MMDA에 190억 등을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입니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회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대가지급 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법정기한 기성, 준공검사 7일, 선급금 14일 앞당겨 청구 3일 이내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의 각종공사, 용역, 물품구입비 등에 대한 대가지급의 신속한 알림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신뢰도 제고와 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5월말 현재 보유한 공유재산은 35,773필지에 1억 1,278만 3,000㎡로 행정재산은 34,654필지, 일반재산은 1,119필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군유지를 집단화 관리하고 소규모 토지합병으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재산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속청사를 건립하여 각종 관내 봉사 및 기관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여 군정발전에 적극적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함양읍 운림리 38-5번지 외 1필지에 대지면적 605㎡에 건물면적 약 1,000㎡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로 추진계획에 있으며,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서 2013년 10월경 건축물을 착공토록 하여 2014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설계결과물이 완성되기 전에 내부기관 및 입주예정기관 단체 등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리스(렌탈) 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2013년 5월말 현재 리스렌탈차량 등록업체는 6개 업체, 차량등록대수만도 13,649대에 이르고 지방세 징수액이 101억 8,000만 원으로 세수증대에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리스시장 유치경쟁이 치열하여 우리군도 서울출장소에 전담직원을 계속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업체 관리 및 세수증대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차량등록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스차량 취득세 납세지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와 과세권논쟁이 있지만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은 등록지 지자체에 과세권이 있다고 결정한바 있으며 현재진행중인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으로 리스법인의 차량등록지 이탈이 되고 있어 세수증대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과 심판청구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기여민원 서비스 차원의 자동차근저당 설정 등록유치 등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린 2013년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계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들과 함께 재무과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10시20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제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을 만들어가지고 집행도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우리 군의 살림을 사는 중심과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세원이 많이 확보돼야, 많이 들어와야 또 많이 쓸 수 있지 들어오지 않는데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탈루세원 여기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우리 군에 사업을 한다고 들어온 함양리조트 또 노블시티 하고 여기서 탈루라기보다도 체납하고 있는 90%이상이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보니까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소송을 해서 이겨서 압류를 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체납액이 일정액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90%를 함양리조트하고 노블시티에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함양리조트에서 52억, 노블시티에서 12억 두 법인이 총 64억 원을 또 함양리조트와 관련 되는 아시아신탁에서 14억 이렇게 해서 총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함양리조트나 노블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압류, 함양리조트에 대해서는 우리 압류 토지 2건하고 건물이 압류를 기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노블시티도 역시 토지 77필지에 대한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는 공매처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하면서 소송이 이렇게 완료가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이야기보다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받아내겠느냐. 그리고 벌써 이미 소송비용도 우리가 또 들어 간다 아닙니까? 소송비용도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 들어가고 돈 못 받고 계속 밀려나가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정말 황금 알이라도 나올 것 같이 그래 떠들어서 들어와 가지고 이리 애먹이고 저리 애먹이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노블시티 같은 관련 소송 같은 경우에는 시간 끌기 작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승소한다고 장담을 할 정도고 함양리조트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야 되는 그런 법적분쟁이 있어서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체육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김경두 위원님 다른 것 있습니까?
그렇다고 도의원이 또 군청에 어디 들어와서 어디 앉을 데가 있어야 들어오지. 어디 와서 앉았을 거라. 그런 부분은 이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어떨 때는 도의원 사무실을 의회에서 하나 내주자고 건의를 하니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그런데 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잘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 세수증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실지로 매년 늘어나는 우리 재원 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82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이 문제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도세가 287억인가 그렇고 우리 군세가 47억이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지난해 7월에 그게 법인이 입법예고가 되면서부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하고 이렇게 업무를 같이 해왔던 리스법인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 예산책정을 할 때도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지난해보다 세수목표액을 좀 69억 원 정도 이렇게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5월말까지 리스법인에서 들어오는 세수는 지난해보다는 한 3~40%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리스법인들이 자기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함양지점에 이렇게 계속 등록하기는 어렵다하는 것을 자기들이 표명해 왔고 저희들이 금년에 부군수님도 한번 폭스바겐이라는 리스법인회사를 한번 가봤고 군수님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이 중요성을 알고 가서 우리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문제제기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심리 중이고 또한 헌법재판소에까지 지금 헌재에 올려가지고 거기도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 심리들이 끝이 나야 기존 우리하고 같이 맞춰왔던 리스법인이 다시 뒤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때 세수를 올릴 수는 있겠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조세심판이 어떻게 결정 날 것인가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그러면서 기존 리스법인회사하고는 유기적인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은 사실은 지자체가 그래도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리스법인들하고는 지속해서 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렌탈 회사들이라든지 지금까지 가져왔던 유대를 좀 더 강화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물론 그리하시겠죠. 특산물도 철철이 보내주고 많이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실과장께서 해주시고 추가답변을 하고자 하는 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 자료를 과장님께 전달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 2개를 제외한 체납액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가장 적습니다, 우리 군이. 그만큼 과세활동을 잘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곡리조트, 함양리조트 이 분야에서 체납액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그래 이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돈은 늘어났는데 제대로 사용을 안 했다는 것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을 안 한 거라.
이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을 많이 할 것이냐. 또 그 전액미집행 사업을 추경까지 편성해놓고 계속해서 이월시킬 것이냐. 미집행을 계속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와 같아서 이런 총괄보고는 사실은 우리 예산편성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서 정확한 답변이 돼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 드리고요. 우리 과에도 이게 작년에 한 건도 쓰지 않은 예산이 2개 과목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경 때나 아니면 결산추경 때 발라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전 실과에 한번 독촉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4억인데 이초과액이 초과세입이 많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또 세입예측을 정확하게 못 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못하니까 또 편성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예산편성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게 좋은 것은 아니다, 많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전망치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세입추계가 크게 빗나가버리면 그만큼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함양군에서는 그런 재원을 사실상 사장하는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사업결정을 했는데 국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이리해가지고 사업결정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비를 포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군비 한 15억 편성해 놓은 거는 그게 바로 사장 아닙니까?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입예산의 전망에 있어 우리 지역 현황이나 경기변동이나 또 세제변경 이런데 대한 자료를 많이 분석하고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예산부서, 재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이리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진 위원님.
실적은 우리 경리계장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세기관 착오로 인한 지방세 환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대처한 게 있습니까?
자금압박이라는 다수 그게 있는데 그거는 무슨 뜻인고요?
지금 만약 서울시에서 우리가 취득세를 100원을 받았으면 서울시에서 똑같이 100원을 받았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되면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서울시는 100원을 다시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것 재정조기집행해서 시상금 받아 봐야 1억 아니면 2억 받는데 그것 무시하고 그것 어차피 재정조기집행 한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우리 몇 등 했습니까, 경남에서?
그래서 참 유연하게 잘 하시고 계시는데 좀 유연하게 대처해서 많은 수입이, 이자수입이 오도록 그리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진 위원님?
우리 내구연한 경과물품에 대해서 우리 폐기처분 한다 아닙니까? 그 기준과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읍면에 더블캡이나 이런 것들 보면 7년 이상 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내년도에는 정말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차량들을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물품이 있을 것으로 일부 우려가 되고 우리 91페이지 보면 스틸카메라, 노트북컴퓨터 그런 것들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액이 조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무조건 폐기만 할 게 아니고 매각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 말 할 것 있습니까?
2013년도에 미수납현황이 2012년도 연간 미수납현황의 약 2배가 됩니다. 그 중에 특히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약 2배 정도로 이리 많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계획돼 있던 정확한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건설과에 물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 옆에 무슨 땅이 국유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자산공사에서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잃어버렸어요,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하지만 저희들이 안내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 진주지사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자주 왕래를 하면서 민원은…
이상입니다.
우리 황위원님 질의할 것…
(재무과장 강성갑 하단)
집행부 관계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 재무과 소관 토론
(11시00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2011년에 454억 이월이 됐고 2012년에는 800억이 이월이 됐는데 우리 예산의 몇 %입니까, 그러면? 우리 3,200억, 3,500억의 4분의1 4×8=32 25%, 4분의1이 예산이 이월돼버리는 거라. 뭐 어떻게 일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요.
예산을 세웠으면, 필요에 의해서 세웠으면 그 예산을 적기에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되지 결과적으로 이런 수치가 나온다하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우리군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많이 안 한다. 그리고 귀찮은 일 넘겨버리자. 이런 걸로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또 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도 초래가 됐는데 세입예산액 전망에서 국내 및 지역경기 변동이나 세제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자료를 첨부하여 보면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담당자뿐만 아니라 재무, 예산부터 실과장을 비롯하여 군수나 부군수께서도 반성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사례가 실제로 반복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데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업무는 우리군 재정을 집행하는 그런 중요한 과입니다. 세원확보도 중요하고 또 지출에 대한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부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민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관련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등단)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평소 우리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대민서비스 친절 극대화로 고객위주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안내도우미제와 SNS 문자서비스를 운영하고 고객만족도조사 등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50%이상 단축하고 복합민원 one-stop처리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물량 170동에 사업비 51억 2,000만 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주택개량이 100동에 50억 원으로 전액 융자사업이고 빈집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지붕개량 10동, 빈집수선이 10동으로 도비와 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질서확립입니다.
불법건축물, 대형 건축공사장, 건축사 사무소 등에 대하여 분야별로 세부일정에 따라서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법건축물행위 근절과 군민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매주 생활 속의 건축법규를 주간신문에 기고, 읍면 순회교육을 통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함양읍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17억 7,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도로·상하수도 관로 등 224㎞ 수치지형도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군청에서 인당 일원까지 도로, 상하수도 관로 71㎞에 대하여 조사탐사와 DB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도로는 총 542구간 총연장 914㎞이며 안내시설물로는 도로명판 등이 21,220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 유지 관리해 나가겠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교차로, 이면도로 등에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는 다양하고 밀착된 대군민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위치 찾기 선진화사업 추진관련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선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기초구역 등의 지도를 도입하여 국민생활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국가기초구역은 58개 구역이며 2014년 본격시행을 대비하여 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공공사업 편입부지 대형화사업입니다.
목적은 토지이용현황 및 지목이 동일하여 1필지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성 토지를 합병함으로써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용지와 광대지 등 합병대상 토지를 권역별, 대상별로 전수조사하고 등기부등본대사와 사업부서의 의견수렴 후 지적공부정리와 토지표시변경 등 등기촉탁을 실시함으로써 지적공부와 토지이용현황을 일치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지도입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정착 및 품격 높은 부동산중개서비스로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중개업소는 26개소이며 중개업자는 41명으로서 중개인 및 공인중개사가 26명, 중개보조요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중개업소의 기본준수사항 이행과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불부합지를 일소하여 소유권분쟁 등 군민갈등해소와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부터 2014년까지 국·도비 4,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백전 대안리 일대 293필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토지소유자 동의서의 징구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현재 점유한 토지경계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확정 후 기존지적공부를 폐쇄 후 경계확정공부를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일과시간 중 관공서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사전예약을 받아서 야간 9시까지 민원을 처리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권발급 야간민원서비스 매주 월요일, 목요일 2일간 운영하고 사전에 예약한 여권발급과 분실신고 등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야간민원서비스 창구는 건축, 민원분야로 반을 편성하며 매주 4일간 운영하고 건축인·허가 절차 등의 건축 상담과 농지전용과 개발행위 안내 등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생활시설 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20세 이상 노후공동주택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지원대상 공동주택은 16개단지 중 올해는 현대아파트와 소라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와 상하수도개보수 기타 주거용 건물 외의 공용시설 등의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에 따른 촉탁등기제도입니다.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신청 시 행정에서 관할등기소에 촉탁등기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의 1회 방문처리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의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건축물면적, 구조용도 및 층수의 변경, 철거·멸실 등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신청 시 행정에서 대신해서 촉탁등기를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
(11시23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집을 지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별 민원을 다 받는데 실제 우리 주변에 어떤 게 있냐 하면 건축업자가 건축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부지경계측량을 해서 경계표시를 딱 해놓고 그 안에 설계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게 순서일터인데 처음 시작은 그리 합니다. 가다가 옆에 게 늘어나버려요. 늘어나가지고 그게 옆에 경계를 침범해버리고 옆에 땅을 물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기가 안 되니까 재산권 행사를 또 못하는 거라. 계속 불법건축물로 남아있는 거라요.
또 공공건물인데 그 건물을 증축을 하려니까 도로가 물렸어. 그만큼 뜯어라 하니까 꼭 안 뜯는 거예요. 증축을 해야 되는데 안 뜯는다. 그러면 못해준다. 그래가지고 대판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 뜯고 해줬는데 또 거기다가 지어놓는 거라. 그대로 또 갖다 붙여버렸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 사는 것만큼이나 이 집짓고 사는 게 어렵다하는 걸 느낍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변 계장이나 정 계장 정말 두 분이서 양쪽에 허가부서 건축계장, 허가계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시키는 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 안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전에는 건축사가 관계하지 않고 일정부분의 민원일 경우에는 건축물등재신고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 때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져가지고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어떤 건축물이라도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 내지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건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도가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문제는 지금 선을 넘는다든지 건축면적 오버했을 때는 사용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뜯으면 안 되도록 확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속의 건축법규 이런 걸 수시로 내보내고 있고 우리 요원들이 가능하면 현지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신고부분에 대해서 현지출장이 사실상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고 일정부분 이상은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반드시 건축사가 했지만 행정공무원이 답사해서 지도 감독하는 사항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주택개량은 좀 남아있죠, 물량이. 주택개량이 아니고, 주택개량 융자는 좀 남아있죠? 신청은 다 들어왔습니까? 대상자는 다 확정돼 있고 실적이 아직 완공구분은 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정비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인당도 가니까 물으니까 해놓고 왜 보기 싫게 이렇게 놔뒀냐 하니까 그것은 뭐 보조를 안 해줘서 안하고 있다고 그리 말씀을 하시길래 지원이 제대로 안 되면 그래도 해주실 때 밑에 할 때도 얼마 안 드는데 들어내고 하면 되는데 보기 안 좋게끔 놔둬서 왜 지원이 안 되노 그러니까 위채 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만요, 그것도.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잘 됐다. 사업비가 틀려서 물어본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 함양군에서 이게 아마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에 다른 데 또 해준 데 있습니까?
마지막에 78페이지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에 대한 촉탁등기가 있는데 이 내년부터 우리 도로명주소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지면 그것도 이렇게 바꿔야 됩니까, 도로명 주소로, 집주소로?
(○지적정보담당 정길순 방청석에서 “주민등록주소지는 2011년 10월 29일자로 다 전체 일원화되면서 자동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 건물 등기부등본까지 모든 공부를 다 바꾸지는…”라고 함)
(○지적정보담당 정길순 방청석에서 “그것은 10월 29일자로 행정일원화 사업해가지고 한목에 그것은 자동차등록부 또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주민등록주소 이런 것은 10월 29일자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한목에 다 바꿨어요.”라고 함)
(○건축신고담당 변종백 방청석에서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상에는 지번주소가 나타나고 우리가 소유자 주소명만 도로명주소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이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은 안 바뀝니다.”라고 함)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장님께서 하여주시고 추가답변을 하고자 하는 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 자료를 과장님께 전달하여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분들도 많은 돈 들여서 단속돼버리면 개인적으로 재산상 큰 손해를 보니까 내용이 있으면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여기 보면 함양읍 신관리, 병곡면 도천리 해가지고 8건이 적발돼서 지금 다 조치를 하고 마지막에 3건 함양읍 용평리, 마천면 가흥리 이것은 지금 시정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안의에 안심에 올라가면 길 도로변에 건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불법이라서 안 된다 이거라. 그래 참 이야기를 설명을 해도 본인은 이해를 안 할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마 사무실에 몇 번 왔을 건데 정연군 씨 거기 민박하는 사람. 이야기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불법건축물 단속 나왔다고 김경두 위원이 가보라 해서 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수시로 이 불법건축물 이런 것은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들어갈 것 같으면 차를 하나 넣을 것 같으면 모터로 이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평면주차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것을 부설주차장…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상반기·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지도단속 해갖고…”라고 함)
현장에 나가가지고 큰 애로사항은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위치가 상림주변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합니까? 올해는 사업을 할 거거든요.
(○지적담당 정순배 방청석에서 “작년도에 상림하고 동문네거리하고 여기 군청주변에 했습니다. 올해는 운동장으로 해가지고 시장 쪽으로 해갖고…”라고 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과는 불법건축물 또 농지전용, 각종 주거환경 사업 등 우리 민원인들과 직접 접하는 그런 핵심부서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과가 함양의 얼굴이고 공무원들의 얼굴입니다. 이미지고 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민원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과 소관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하단)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토론
(11시50분)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김경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민원과에는 근무복도 산뜻하게 마련을 했고 또 사실 우리 군에서도 민원과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민원과 내의 실내인테리어, 환경개선도 두 차례, 세 차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쾌적한 민원과를 만들까 그런 것도 많이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민원과 저 업무자체로 인해가지고 우리 업무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 고통 받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건물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에 지을 때 처음에 짓는 건축사가 와서 경계측량 해가지고 표시해서 딱 ‘이 안에 지시오.’ 하고 가면 일 하는 사람들이 건축업자들이 건축업자들은 건축한 평수에 따라서 나중에 돈 계산을 하니까 다 불법으로 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공적인 건물이, 공공건물이 불법 건물로 돼가지고 방치 돼 있는 그런 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것을 그 뒤에 갈 때마다 이것 좀 달라 발라달라고, 발라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 건물을 뜯기 전에는 발라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재산권침해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사전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우리 민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건축사들이 사전에 인지를 좀 시켜서 주민들한테 그것 좀 인지를 시켜서 그렇게 할 필요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황태진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재무과,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강명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