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6월14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4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96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96군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승인의건
6. 휴회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원식의원외 2인 발의)
3. ‘96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정상진의원외 2인 발의)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해석의원외 2인 발의)
5. ‘96.군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승인의건(함양군수제출)
6. 휴회의건(의장 제의)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이번 제4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96년 6월 1일자 집회요구가 있어 동월 8일자 제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내 처리할 주요안건은 ‘96년 6월 7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96년도 수시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동월 12일자 김원식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월 13일자 정상진의원외 두분의 의원으로 부터 ‘96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이 접수되어 있어 이번 회기내 처리하게 되겠으며, 또한 ‘96년 6월 7일자로 접수된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4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같이 ‘96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6월 14일부터 6월 28일
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원식의원외 2인 발의)
(10시23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원식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김원식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6월 7일자로 ’96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의결.처리하는 것보다는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포함한 11명의 전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6년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96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충실한 심사를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정상진의원외 2인 발의)
(10시25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96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정상진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의원 정상진의원입니다.
본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96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사업 추진중 ‘95년도이월사업과 ’96상반기에 시행한 각종 주요사업과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현안사업중 읍면공무원 전담제 추진사항, 지방세 부과징수사항, 유원지 화장실 및 편익시설관리,‘96 휴경지 생산화사업 추진사항, ’96.춘계조림사업, ’95 임도시설및 사후관리 사항, ‘96.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재해대비 방재물자 비축.관리사항, 폐농기계 수거실적, 농촌지도소 읍면상담소 운영실태 및 마을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적정성과 합목적성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 애로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촉구함으로써 감시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의장을 포함한 전의원을 1개반으로 구성하고 함양읍, 마천, 휴천, 유림, 수동, 지곡면 6개읍면을 점검대상지로 활동기간은 ‘96년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점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6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정상진의원외 2인)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정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본인을 포함한 전의원이 1개반으로 편성, 주요사업장을 점검하여 군정질문 및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문제점은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해석의원외 2인 발의)
(10시29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김해석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의원 김해석입니다.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군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예상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실과장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김해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군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승인의건(함양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96년도수시분군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제안하신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2항과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한 ‘96년도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인 마천면사무소청사신축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천면청사는 76년도 건축된 건축물로서 청사의 노후화, 협소로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마천면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어 부지를 확장하여 현대식 청사로 신축코자 합니다. 위치는 현재 마천면사무소 위치로서 마천면 가흥리 428-2번지를 부지매입 면적은 4필지에 407㎡이며 이중 3필지 295㎡는 건설교통부소관 국유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재정경제원소관 잡종지로 인수받아 된 토지와 사유지는 1필지로서 112㎡이며 건물매입은 마천농협소유 창고인 건평 100㎡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청사의 신축의 연면적은 529㎡로서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가 되겠으며 또한 제반장비와 자재등의 보관을 위해서 창고 1동 연건평 165㎡의 규모로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예산은 총 4억6,283만3천원으로서 토지매입비와 농협창고 건물매입비가 2천만원 정도이고 청사및 창고 건축비가 4억1천만원 정도이며, 기타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경비등이 3,2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하반기 군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6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함양군수)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의원 마천면청사 신축부지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왜 상정이 안되고 지금 수시분이라고 했지요?
○재무과장 이창수 예?
김원식의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천면 청사는 기채사업입니다. 우리가 기채 3억을 승인을 신청을 해가지고 하게 되기때문에 작년 10월 22일자로 내무부에 기채승인신청을 했는데 기채확정 지연결정이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기채가 지연결정이 선행되지 않는데서는 먼저 우리가 청사건립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 늦었습니다.
○의장 정봉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수시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9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활동을 위하여 ‘96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정웅상의원과 이용희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웅상의원과 이용희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96 상반기주요사업 현장점검 활동에 충실히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96년 6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정봉균  박종근  김원식  정웅상
  김해석  김태석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보고사항】
○예특위원선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6월14일자)
○의안제출  
  제41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6월14일 의장 제의)
  6월14일~6월28일(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6월12일 김원식의원외 2인 발의)
  ‘96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6월13일 정상진의원외 2인 발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6월12일 김해석의원외 2인 발의)
  ‘96군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승인의건(6월7일 함양군수 제출)
  휴회의건(6월14일 의장 제의)
   6월15일~6월25일(11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6월14일 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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