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6월28일(금)오전10시

의사일정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96년도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3.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96년도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3.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96년 6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96년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5개읍면의 ‘96.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들은 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의장 정봉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의원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의원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6년 6월 7일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96년 6월 14일 제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인을 위원장으로 박우홍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고 ‘96년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등 6개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877억9,303만4천원이며, 일반회계는 840억8,29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1억6,275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등 6개 특별회계 예산합계는 37억1,01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490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의 지방세는 37억2,905만원으로 당초예산과 같고 세외수입은 60억8,105만2천원으로 35억2,237만4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농지전용부담금 교부금 350만원과 농어촌특산단지조성사업의 민간부담금 1,750만원 그리고 ‘95년도 순세계잉여금 35억137만4천원등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16억376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224만원이 줄었고,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보다 24억9,711만원이 증가한 125억9,718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는 150억3,611만9천원으로서 5억5,398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28억4,575만6천원으로서 8,847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 관정개발과 마천면청사신축 재원확보를 위하여 6억9천만원의 지방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1,476만원과 군비부담 1,754만원등 3,230만원을 민방위장비 구입비로 계상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과 지역개발사업등 6개분야의 지방양여금 사업에 지방양여금 24억9,711만원과 군비부담금 2억7,158만4천원등 27억6,86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국도비보조금 4억6,550만8천원과 군비부담금 15억5,924만8천원등 20억2,47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정부노임단가의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 인건비와 필수경비 및 경상사업비로 7억 82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9건의 자체사업에 18억1,126만9천원등 총 71억6,275만2천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중 1억8,252만원을 삭감하여 군 행정기구 개편에 수반한 경비등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8억6,531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6,308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용료수입 7,427만6천원, ‘95년도 순세계잉여금 8,881만3천등 1억6,308만9천원의 세입으로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종사원 인건비와 노후관 개량사업등 시설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4,398만8천원으로서 68만6천원이 증액되고 이는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에도 차입금 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2,607만3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592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95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수입으로서 전액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8,429만원으로서 대불융자금 회수로 당초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에는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6억6,996만5천원으로서 1억6,874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세입예산은 이월금 9,326만9천원, 융자금회수 7,350만원, 잡수입과 과년도수입 100만원 등으로서 세출예산에는 전액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8억 2,049만1천원으로서 ‘95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로 당초예산보다 1억3,545만6천원이 증가하여 전액 차입금 상환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공수의 위촉은 가축의 사육분포나 가축사육수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인원을 공수의로 위촉하여야 할 것임에도 군관내에서 개업하는 공수의는 아무런 기준없이 전원 공수의로 위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과, 당초예산이 확정 공포된후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부득이 군비로 충당하는 사례는 시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단면으로서 일선지방자치단체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처사로서 금후 이러한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과 보조 내시된 사업은 예산요구에 앞서 그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의 효율성, 계획의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보조내시에 의하여 무작정 예산만 요구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요구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2억4,041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요구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고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진지한 질의토론을 거처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이용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전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11분)

○의장 정봉균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홍덕용의원님 현장점검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의원 홍덕용의원입니다.
‘9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의 집행사항에 대한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함으로써 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군 전체에 파급시킴으로서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본 의원을 포함한 전 의원이 5개조로 편성하여, 13개 항목을 분담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4일 내린 폭우로 인하여 지곡면은 확인을 하지 못하고 폭우피해 우려지역을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기간동안 본청에서 시행한 사업과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중 시간제약상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발췌하여 확인한 결과를 분석 검토한 바 각종 공사 부분은 완벽하게 시행코자한 흔적이 뚜렷하였고 산하직원들의 열성이 돋보였으나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는 시정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도출 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만 몇가지 나열해 보면 공통사항으로는 읍면 공히 수방자재의 전용창고가 없이 일반창고에 보관, 통합관리함으로서 일부 장비가 녹이 쓰는등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하였으며, 마을전담제 이후 불우노인이나 지체장애인등을 방문할때 담당자의 사비가 지출되는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긍정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각종 사업장 마무리공사의 미비로 토사유출 및 위험요소가 있어 시정이 요구 되었습니다. 또한 함양읍의 경우 각종 아파트와 세차장등 오수정화시설의 미가동으로 분뇨와 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었고 함양읍 이은리 충혼탑 주변의 다세대 주택건립현장은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이은대에서 20m이내에 위치한 장소로서 4층건물 건립시 성스럽게 관리하여야할 충혼탑의 정서에 맞지않고 보훈단체들이 강한 반발이 우려됨은 물론 언덕밑 일반 주거자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책이 요구되며, 굴문지구 경지정리 지구내 중앙배수로 부분이 농지보다 기초가 높아 장마철에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전반적인 마무리 철저와 중앙농로의 포장계획이 요구되는등 총 9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마천면의 경우, 쓰레기장 소각로와 매립장 사이의 거리가 약 50m정도 떨어져 있어 운영상 부적절하고 침전조 미설치로 매립장의 침출수가 그대로 방류되어 주위환경의 오염원이 되고 있으며 소각로의 지붕보수가 요구되고, 마천면 군자리, 삼정리 주변의 여관, 모텔등 다중집합업소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당초 오.폐수 처리시설이 삼조식으로 갖추었으나 피서철 관광객의 급증을 감안하여 2층으로 증축하고 있으나 증가된 오.폐수 처리시설은 착수조차 하지않고 있는등 환경을 오염시킬 소지가 있어 지도가 요구되는등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휴천면의 경우, ‘94년도 농촌지도소로부터 대여받은 직파기를 2년동안 사용하지 않고 양수기 창고에 방치하고 있었고, 월평리의 휴경답을 면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여 모내기를 한 것은 식량증산 차원에서 매우 모범적으로 평가되나 직원들의 사적, 공적인 시간을 영농으로 인하여 소비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내년에는 농가에서 경작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여야할 사항으로 지적되는등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림면의 경우 지곡마을에는 쓰레기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변에 별도로 구덩이를 파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있었고 유흥업소의 종업원이 보건증을 미소지하고 있어 군민건강 차원에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할것이 지적되는등 총 2건이 지적되었으며 수동면에서는 죽산리 14-7번지에 설치한 예비못자리에 제초제를 잘못 사용하여 상당수 모판이 피해를 보았으며, 죽산지구 경지정리사업에는 도수로 100m정도가 불량 모래를 사용하여 시공하는등 부실시공이 지적되고, 공사차량으로 인하여 마을 진입로와 외산교가 금이 가는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회관 활용계획상 예식장으로 되어 있어나 사용치 않고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 지적되는 등 총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읍면별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이송하여 보완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날씨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현장점검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96년도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홍덕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명을 선출토록 되어 있는 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김원식의원, 함양읍 신관리 여성현씨, 함양읍 교산리 김승곤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회기 동안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출석의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보고사항】
○의안제출및심사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6월7일 함양군수 제출)
  (6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6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용희 보고)
  수정의결
  ‘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출의건(6월28일 의장 제의)
  김원식  여성현  김승곤
○심사보고서  
  ‘96년도상반기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서(6월28일 홍덕용의원 제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6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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