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6월27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
○부의장 박종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계속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진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의원 정상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환경문제와 읍면공무원의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중 의장님을 비롯 전 의원의 읍면 현지확인결과는 주민과 읍면공무원 서로가 아끼고 도우면서 자기 읍면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 조그만한 힘이나마 도왔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하게 되었으며, 환경문제는 전 지구가 몸살을 앓는 문제이고 맑은 물을 갈구하는 모든 인간의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한탄강, 낙동강 하류에 물고기 떼죽음은 그 결과가 인간이 만들어낸 엄청난 불행이기도 합니다. 우리고장 함양에 맑은 물, 쾌적한 환경보존문제도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상세히 성의있게 실현가능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함양읍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시 소요될 시설비, 관리운영비의 규모와 조달방법 및 계획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둘째, 안의면의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건립을 위한 장기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함양읍 안의면의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대책 및 마을 간이상수도의 수질을 높이고 보전하기 위한 자체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아파트단지, 대형건축물, 목욕탕, 유원지내의 각종 음식점, 여관 그리고 각 가정 및 축산농가의 정화조 현황과 관리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된 건수와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를 줄이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마지막으로 읍면 마을전담제 실시 이후 접수.처리된 민원의 현황과 마을 공동행사나 불우노인, 지체장애인등을 방문시 담당직원의 사비로 다소의 성의를 표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액화하여 지급할 용의와 활성화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근 정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의원님의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다섯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강석규입니다.
정상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소요사업비와 관리운영비의 규모 그리고 조달방법,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규모와 재원 조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함양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94년 1월 수립하였으며, ’95년 3월에 처리용량 1일 7천톤 규모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총소요사업비는 142억9,500만원으로서 처리장  및  차집관거에 126억1,100만원, 용지보상비 4억9천만원, 설계 및 감리비에 11억9,400만원이 소요되며, 재산의 분담금은 양여금이 53%로서 75억7,600만원이며 도비 23.5%로서 33억6천만원, 군비 23.5%로서 33억5,900만원이며, 군비부담액중 13%정도는 교부세로 보전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 군비부담은 1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운영비의 규모와 조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양하수종말처리시설 연간 유지관리비는 4억6천만원정도로 추정되며 그중 인건비 2억8,6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장비 유지보수비, 약품비, 기타 운영비가 1억7,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의 조달계획은 하수도 사용료 1억원 그리고 군비부담이 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액중 인건비 부분은 교부세로 보전될 것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농지의 전용 및 해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하천공사, 시행허가등 행정절차의 장기간 소요로 사업착수가 지연되었으나 금년 5월 15일부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를 환경부에 신청하여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검토중에 있으며 7월중에 인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설에 소요되는 부지보상협의는 총 21필지 1만9,962㎡중에서 8필지 8,564㎡는 이미 보상을 하였고 미협의된 13필지 1만1,398㎡는 계속 협의중에 있으나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및 각종 공공사업에 농지가 많이 편입되어서 농지구매소요가 급증함으로써 매매단가가 급상승하여 현재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접촉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안의면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장 건립을 위한 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면 하수처리구역은 도시계획구역을 기본으로 해서 처리용량 1일 3천톤, 관거 29㎞계획에 소요사업비는 59억1,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요구되나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으며 면단위 하수처리사업을 중앙부처에서 계획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기초자료를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의면에 분뇨처리장 설치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존 함양읍 위생처리장 1일 처리능력은 20㎘로서 현재는 14㎘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의하신 함양읍, 안의면의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와 이에 대한 문제점 향후 대책 그리고 마을 간이상수도 수질을 높이고 보존하기 위한 자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양읍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장에서 병곡 덕평교까지 4㎞를 ‘80년 1월 20일자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양읍 상수원 보호구역내와 그 위의 상류에는 특별한 오염원이 없으므로 원수 관리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며 안의면 상수도 보호구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원림 다리까지 2㎞를 ’86년 5월 9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서 지목은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오염시설이 전혀 없으며 앞으로 오염시설이 설치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의면 상수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대해서는 관리와 오염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95년 4월에 창인관광농원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여서 유량조절조 및 처류조를 추가 설치토록 정비조치하였고 농월정의 오수처리를 위해서 토양피복접촉산화방식으로 1일 400톤의 생활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금년 8월 착공해서 12월에 완공이 되면은 ’97연부터는 농월정에서 반출되는 오수에 대해서도 전량 처리함으로써 보다 맑고 깨끗한 안의 상수원수가 공급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간이상수도 총시설은 27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80년도 이전에 된 시설로서 완벽한 시설이 되지 못한 가운데 마을 자체관리를 해오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풍부한 수량과 좋은 수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난 수년간 일부 수원 이전과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약 6억원의 예산으로써 30개소에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56개소에 9억2천만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해당 주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을 높여 수시 청소와 오염원제거, 정기적인 염소 소독으로 수질보호를 할 수 있도록 사용자대표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의하신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줄이기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은 가정의 생활하수, 공장의 산업폐수, 목장의 축산폐수 그리고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약, 화학비료등 무수히 많습니다. 물을 많이 쓰면 생활하수는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수질오염이 심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총 생활오수의 점유비율을 보면은 취사 및 세면물이 36%, 화장실이 27%, 세탁용이 20%, 목욕물이 14%, 청소용으로 사용하는 물이 약 3%된다고 합니다. 특히 의류등 세탁을 할 때 주방용 세제 그리고 샴푸, 린스등 머리용 세제 또한 바디크림, 염료등 목욕용 세제등 합성세제를 대부분의 주부들이 적정량보다 최고 22배 가량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이의 계도를 위해서 반회보나 지역신문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업소를 방문지도하는등 나름대로 행정력을 집주하였으나 업무추진 성격상 가시적으로 개량화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세면과 양치질, 면도를 할 때 수돗물을 잠근다든가 목욕시에 욕조의 물을 반만 받는다든지 수세식 변기에 한번 사용할 때마다 13ℓ 정도의 물이 흘러내리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벽돌한장넣기」등 물의 낭비를 줄이는 운동을 일상생활화로 통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우리 군민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앞으로 감안해서 더욱 계도하여서 수질보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 축산농가에 사육되고 있는 두수는 소 1만5천두, 돼지 2만9천두로서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기관이나 축산농가들이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축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폐수 또한 증가되고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농가에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은 허가 8개소, 신고 73개소, 규제이하 대상이 193개소에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처리시설이 미흡해서 그 처리를 위한 현황조사를 현재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 보급된 톱밥토양여과법정화시설을 설치토록 권장을 하여서 소량의 축산폐수도 줄여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근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정상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의원 함양군내에 장기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은 함양읍은 계획이 돼 있고 안의도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해주셨고 그 다음 계획은 없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현재로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로 봐서는 자연부락 단위도 간이시설까지 다 설치할 그런 추세로 보여집니다.
정상진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려고 하면은 먼저 선행으로 하수구 정비가 따라야 되는데 먼저 하수구 정비가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돼야 아마 순서가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수처리 관계도 지금 계획이 아직 안돼있겠구만요?
○도시과장 강석규 함양읍의 경우는 하수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하수관거 정비를 매년 하고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내도 시가지내 하수정비사업이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서는 하수와 우수가 구별된 상태에서 집수되어 처리될 것입니다.
정상진의원 그럼 하수구를 먼저 하고 종말처리장을 뒤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연계해서 같이 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현재 시가지 내에 하수도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고 또 종말처리시설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가지고 종말처리장이 완료될 시점에서는 시가지 내에 있는 하수도 정비도 같이 완료됩니다.
정상진의원 그러면 함양읍에 작년, 올해 소도읍정비한데는 하수도 하고 종말처리장 하고 연계해서 설계가 다 됐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각종 사업을 할 때는 함양읍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맞취서 관로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정상진의원 안의 강변도로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지금 종말처리장을 앞으로 만들 계획에 맞취서 지금 배수처리나 하수처리가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아닙니다. 안의는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하수계통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진의원 그러면 앞으로 하수종말 안의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러면은 올해 사업부터나 작년사업부터는 연계를 해서 설계를 하는게 아마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지금 구체적으로 안의면에 하수처리장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안의면 하수기본계획도 현재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정상진의원 않은데, 앞으로는 서상, 서하, 안의쪽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실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될 것 같습니다.
정상진의원 그러면은 올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강변로나 안의 도시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안된다 하면은 나중에 어떤 차이가 안날까요?
○도시과장 강석규 보통 하수처리장의 설치위치가 집수구역내의 가장 낮은 지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큰
정상진의원 구배를 지금부터 맞춰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기존 하수가 나가고 있는 계통으로 방류를 하는 사업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맞춰서 나중에 처리장을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정상진의원 만약에 안의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을 만드신다고 그러면은 어떤 자리에도 아직 안하셨겠죠? 함양읍 하수종말처리장도 물론 시설비나 관리비 이런것은 양여금이나 이래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함양읍 종말처리장도 보니까 부지관계로 굉장히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부지보상관계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제가, 물론 함양군의 재정관계나 여러가지를 알면서도 함양읍 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큰데고 또 많이 생기는데가 안의기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미리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안의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은 장기계획이 없는지 하고 물어봤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저도 면장이나 다른 읍면에 보상문제에 굉장히 머리아픈게 부지문제고 또 종말처리장의 터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의 석천리 밑에서 부터 밤숲까지 직관공사를 하게되면은 거기에 부지가 약7,8천평이 나옵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에 꼭 해야될거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직관공사를 하게되면 약7,8천평의 땅이 나오면은 거기에는 종말처리장이나 또 위치가 밑에 있기때문에 구배가 그 지역이 낮습니다. 낮기때문에 직관공사를 해서 그런 땅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몇 년도에 가서 처리장할 때는 그런 부담이 없이 힘이 많이 안들겠느냐 하는 뜻이고 함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은 물론 양여금이 53%, 도비가 23%, 우리는 실제 13%밖에 안된다고 하지만은 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부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상류 함양주민이 원인행위는 발생시켰습니다. 실제 혜택은 저 밑에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나중에 상수도보호구역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저 밑에서 꼭 종말처리장건이 아니고 다른 목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종말처리장을 한다면은 도비나 양여금을 많이 따오는데 그만큼 가져오면은 다른 양여금이 줄어든다고도 볼 수가 안있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가 손해보는 만큼은 하류지방에 혜택보는 사람들 한테 어떤 부담을, 그건 기술적인 문제죠,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으면은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석규 먼저 하천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읍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일부 하천 제방공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의에도 하천부지에 장기적으로 계획이 된다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하천제방공사 사업비도 하수종말사업처리장에서 확보를 해서 가능합니다. 다음에 오염된 물의 원인은 우리 군민이 원인이 있지만은 혜택은 하류지역에서 보는 그에 따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류지역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우리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혜택을 누가 본다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염시키고 우리가 버린것이기때문에 우리가 정화를 시키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고 나면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해서 환경부에서 현재 유지관리에 대한 상당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낙동강 관리청에서 직원이 와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마는 그 직원의 말에 의하면은 앞으로 처리시설의 관리를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할것 같다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봐서 장래에는 자치단체에 부담이 가중되는 이런 시설은 중앙부처에서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의원 그리고 함양읍 상수도 보호구역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실제 안의면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지금 거기가 지하암반이 나와가지고 지하수를 뽑으려고 해도, 교북리, 상원리, 하원리, 월림리 일대입니다, 거기는 관정을 파도 물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냇물을 새벽일찍 길어다 먹고 또 허드랫물도 쓰고 또 솔직히 물이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데 또 허드랫물이나 빨래물을 일부러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빨래도 냇가에 가서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생활을 이때까지 해오고 자기들도 생계수단으로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이때까지 해왔어요. 하루 아침에 상수원이 생겨가지고는 지금 아주 힘든 재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빨래도 못하도록 하고 축산도 생계유지에도 힘이 들게 지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작년인가는 거기다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팻말을 만국기처럼 해가지고 깃대를 세워가지고 거기가서 목욕도 못하고 들어가면 벌금이다 겁도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보호구역의 주민들은 과연 이물을 사람들이 먹기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되겠다 하고 굉장히 노력을, 이때까지 의식은 해왔는데 변화를 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꾸 제한만 시키고 하지말라 하면 안된다 벌금준다고만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필요하게 하는 대책은 안세워줍니다. 이번에 안의 교북리는 상수도 원관을 넣었습니다. 원관에서 각 가정에 들어가는데 비용을 계산이 돼 나왔는데 가구당 70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그 좋은 물 두고 빨래도 할 수 있고 한데 채소도 씻고 할 수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수도를 넣으니까 부담으로 70만원씩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도 못키우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걸 설치하기 전에 뭔가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들 생계에 대한 위협을 안주게 행정에서 어떤 「패키지」사업이라든가 안그러면 기본시설, 하수구 이런 사업을 해서 그런데 지장을 안받게 해주는게 원칙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는데 지금 후라도 해 줄 그런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안돼 있을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도시과장 강석규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어떤 계획은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정상진의원 그래서 제가 잠깐 모아봤는데 이런 계획은 좀 하셨으면 싶어서, 말하자면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기반시설 간이오수처리시설 같은거 주택개량, 부엌개량, 변소개량을 집단적으로 해주면은 오히려 환경보전에 수질보전에 효과를 안주겠느냐 사후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만들어놓은겁니다만 아주 광범위합니다. 환경관계는 이렇게 손댈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같은 식구니까 이야기하고 또 제가 질문을 해놓고도 지금 무엇부터 보조질문을 할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환경문제는 아주 오랜 시일이 걸리고 어린 아들부터 교육을 시켜야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환경문제는 보면은 산업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까 환경부에서 무슨 모아서 예산을 한다는 식의 우리도 환경을 아주 정확하게 할려면은 뭔가 체계있게 한 과가 아니면 환경과 그런과를 하나 만들거나 해서 체계있게 해야 언젠가는 주민의식이나 돌아오고 정상적으로 될 것 같은데, 또 한가지는 어린학생 교육문제에서 환경보전 실천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어린이들부터 교육을 시켜서 환경에 대한, 생활화되게,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는 완전 환경문제는 이상이 없을 때, 이것은 군의 전체적인 계획이라고 봅니다. 어떤 시범마을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시행해 나가야지 오늘 단속을 한다 오늘 홍보물에 내보낸다 해서는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분명한 의지로 돼야지 어떤 형식적인 반회보나, 지금 폐비닐이나 폐농자재나 엄청난 환경관계가 우리 함양군에 산재돼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전에 이야기를 다해버렸는데요 그런 뜻으로 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도 군수님의 의지에 해야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실제 소득 얼마를 주는것보다는 오히려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보전을 넘겨주는게 저는 더 보람되고 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마음을 결집해 가지고 꼭 보전이 되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앞으로 군의 시책방향을 그런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의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들은 소리고 또 보아왔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함양군 함양읍, 안의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쇠파이프로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또 콘크리트 있는데 땅을 파서 묻어가지고 로프로 온데 칭칭 감아가지고 만국기처럼 죽 달아가지고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건 보호구역 주민들 겁먹이는 거였는데 그게 2달, 3달 안가서 어디를 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수도계장한테 물으니까 “그걸 빼와서 보존을 합니다”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모두 부락민들이 파이프 그게 뭐 하기 좋아요. 안의면에는 제가 줄을 걷어라 해가지고 면에 아마 걷어놨을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운 분이라든가 실무자는 분명히 봉급에서 그 비용드는것은 떼든지 어떤 징계를 주든지 해야됩니다. 2,3달도 안가서 없어지고 얼마나 경비를 손해를 본 줄 압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안세우게, 그 계획 세운 사람은 저는 분명히 봉급에서 회수하고 징계를 줘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죄송합니다. 만국기처럼 그렇게 한 근본 취지는 하절기에 물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걸 하절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3개월 하절기에만 그걸 시행계획을 했습니다. 하고난 뒤에 어떤 훼손문제는 좀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의원 한 취지는 좋죠. 그리고 상수도 취.정수장 근무자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분들 직급이 일용직이죠.
○도시과장 강석규 일용과 청원경찰이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상진의원 과장님이 그분들을 데리고 일하는데 애로가 많으실거예요.
○도시과장 강석규 많습니다.
정상진의원 그분들 직급을 높이든지 안그러면 정기적인 어떤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하든지 안그러면은 정규직으로 시켜서, 우리가 물에 대해서는 굉장한 모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군에 경비를 다른데 쓸걸 좀 줄여서라도 그분들의 어떤 생활보장을 분명히 해서 정.취수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게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사실상 먹는 물의 관리는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어떤 위해를 가할려고 한다면은 현재 체제로서는 방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근무하도록 하자면은 우선 신분상 보장이 되는것이 가장 첩경입니다. 하지만 청경과 일용이 근무함으로 해서 근무의욕이나 책임감이 상당히 결여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정규직이 근무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진의원 과장님이 필요성을 느끼시면 당장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 어떤 보장이나 책임감을 질 수 있는 걸 당장 해주세요. 말로만 자꾸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1년 넘어가면 그분들이 실제 잘 해줘야 됩니다, 맑은 물 먹고 그리 할려면은.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상수도 종류가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이렇게 있는데 지금 비율이 그 중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물이 어떤 물입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현재로 봐서는 지하수가 제일
정상진의원 그럼 지하수외에 읍면에 개발된게 지하수와 다른 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지하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정도
정상진의원 그렇죠, 나머지는 80%죠? 지금 계곡수는 못먹습니다. 특히 우리 함양은 밤나무가 많고 과수가 있고 요새 함양도 산성비가 내린다고 그러고 또 지금 계곡수가 짧아져가지고 완전히 그건 못먹을 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또 예산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둬서 조금이라도 더해서 지하수로 개발해가지고 주민들도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될걸로 봅니다. 지하수가 20%이고 다른 수가 80%인데 지하수를 확대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예. 계곡수나 용천수로 이용하던 종래의 원수의 수량이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현재 조금만 가뭄이 들면은 수량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오염물질이 많기때문에 간혹 검사에 문제가 발생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향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자금으로 해마다 지하수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용천수나 계곡수를 전부 다 지하수로 바꾸는걸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문제점은 어떤 마을은 아주 가문 시기에만 지하수를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계곡수나 용천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점들이 있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암반수 채취에 따른 동력비가 많이 들어서 시설 해놓고도 아주 갈수기에만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에 따른 단점도 현재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상진의원 축산폐수도 도시과장님 관할입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폐수관계는 일괄적으로
정상진의원 아니죠. 축산폐수도 전문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들어봐야 됩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산업과장님이...
정상진의원 그러면 산업과 계장님들이 아마 뒤에 와 계실거고 한데 제가 이번에 회기중에 전담제 확인을 제가 나가 했습니다. 지금 아마 비가 오면은 각 부락에 골목에 나가면은 물이 빗물이 아니고 뻘건물일 겁니다. 골목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무과장님도 안나오시고 한데 오늘 당장 각 읍면에 마을 전담제 담당자를 동원해서 비가 오니까 아마 축사나 계사나 그리고 분뇨처리해 놓은 관계 그리고 골목마다 집집마다 키우는데서 나오는 축산폐수 현황을 파악해보라 하십시오. 아마 나중에 통계잡는데 비올 때 많이 도움이 될겁니다. 또 비올 때 전담제하면서 부락에 무슨 수해나 없는가 하고 한번 내보내보면 제가 질문을 안해도 사람이 느껴질 겁니다. 심각합니다. 바로 도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구호로는 정화조를 해주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빨리 이럴때일수록 장마철에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이나 아까 말씀드린 장기계획에 넣어서 진짜 환경이 보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종근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질문을 가능하면 요약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상진의원님의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환경위생과장 박영일입니다.
정상진의원님께서 아파트단지, 대형건축물, 목욕탕, 유원지 내의 각종 음식점, 여관, 각 가정의 축산농가의 정화조 현황과 관리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된 건수, 과태료 부과 현황은 어떻게 됐느냐 하고 네번째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진의원님께서 수질오염원의 근원이 되는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 정화조 관리에 대한 깊은 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여론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반해 오수 정화시설 관리의 행정처분이 미흡한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바라면서 우리군 관내 분뇨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현 실태와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실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관리하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은 37개소로 건축유형별 정화조 현황으로서는 아파트가 14개소, 대형건축물이 1개소, 목욕탕 2개소, 여관 7개소, 기타 13개소이며 분뇨정화조는 총 2,267개소 중에서 유원지 내의 각종 음식점 37개소, 여관 1개소, 아파트, 목욕탕, 일반주택등 2,22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행정처분된 현황은 개선명령 3건, 과태료 2건에 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오수 및 수세식화장실의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게 돼 있으며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독촉 후 2차 과태료 처분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문 발송 후 기한내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2차 독촉과 병행해서 담당자 현지 출장 또는 전화연락으로 정화조를 청소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1차, 2차 독촉후에도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농촌주택개량사업등 정부지원으로 설치된 분뇨정화조 일부 신규로 발생한 등재되지 않은 분뇨정화조가 발견되어 전체적인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위배되어 과태료부과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처벌보다는 계도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분뇨정화조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6월을 일제 전수조사기간으로 정하여 미등재된 정화조 일제 조사를 전읍면에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정화조 일제조사가 끝나면은 다시 전산입력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동 관리업무가 크게 향상되어질 것으로 믿어집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정화조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연말 기준으로 우리군 축산농가는 5,760농가에 4만4천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할 허가 대상은 8농가에 8,953두이며, 신고대상은 82농가에 1만4,669두로서 적법한 정화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은 ’95년도 7농가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다음에 지시 이행완료하였으며 ‘96년도에 3농가에 개선명령을 지시하여 개선중에 있고 또한 그중 행위가 과다한 2개 농가에 대하여는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축산농가에 경종을 울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24일에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관계자 150여명과 간담회를 경찰과 합동으로 가진 바 있어 이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질 것으로 믿어집니다. 또한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서 축산폐수 배출업소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90농가 외에도 정기적 또는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부의장 박종근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정상진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의원 아까 도시과장님 내용이나 또 환경과장님 내용이 모두 다 환경관계이고 또 폐수를 줄이자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우리가 만들어놓고 관리를 안하고 또 확인을 안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은 아까 숫자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정화조는 분뇨정화조하고 오수정화조 2가지 아닙니까. 함양군에 오수정화조 설치한 곳이 몇군대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오수 37개소입니다.
정상진의원 함양읍은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안의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함양읍입니다.
정상진의원 37개소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건 신고된 사항입니다.
정상진의원 그러면은 청소대상지구는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러니까 이게 청소대상이지요.
정상진의원 그럼 실제 청소한 실적은 몇 %나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실적이라뇨?
정상진의원 대상인데 청소를 안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청소 안한것은 없습니다. 지금 분뇨정화조가 1연에 한번씩 하니까...
정상진의원 이번에 제 파트는 아닙니다마는 아파트 현장 확인을 나가니까 우리 어떤 의원은 두껑 열어보고 그날 점심을 못먹고 했습니다. 청소를 해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 사항은 말입니다 저희들은 다반사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것은 아파트에서 관리인이 지정 안된 아파트에서
정상진의원 과장님이 다반사로 들여다본다 하면 그건 큰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런게 안보여야죠.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아니죠. 그런데 관리를 관리인이 없기때문에 전기를 동력을 안넣어가지고 그런데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주일에 한두번 돌린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것 같아요. 제대로 돌린데는...
정상진의원 과장님이 “잘 모르지만 1주일에 한두번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야기 드리기가 입장이 곤란안합니까. 지금 함양읍에 안의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번 확인도 안나왔고 또 함양읍에도 보니까 올해 실적이 반밖에 안했어요 1월에서 5월까지. 됐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그걸 관리.운영을 잘 못해서 피해를 본다하는것은 실제 큰 문제입니다. 문제이기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뜻대로 실제 잘하자하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고 또 내일쯤 되면은 현장확인 나간 지적사항이 나올겁니다. 빨리 개선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근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우홍의원 환경위생과장님이 나오셔서, 들어있지 않지만은, 나오셨기때문에 다른 질문하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질문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죽염공장에 가는데 보면은 옛날 정미공장 있는거 아십니까? 다리 건너서 옛날 정미공장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상죽림 말씀이죠?
박우홍의원 폐정미공장이 된지가 엄청나게 오래된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그건 솔직한 얘기로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양정계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도정공장이 잘 안되고 하니까 그걸 안뜯어내고 어떤 대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안뜯어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구요 때로는 갖다 버릴데가 없어서 하는것도 있고 그런것은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축산 방목으로 인하여 노천방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방류하는 단계까지는 산업과고 땅에 떨어지면 위생과고 또 샛강 내려가면 도시과고 그런데 지금 날씨가 가뭄이 계속되면 유기질로서 땅에 환원이 됩니다. 환원이 되는데 장마철이나 우수기때는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굉장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소 1두에서 방뇨가 나오는게 1일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800ℓ인가 그렇습니다.
홍덕용의원 성우 한마리가 35㎏을 쏟고 있습니다. 100마리를 방목할 경우에 사람의
15배 1,500명분을 노상 초지에다가 그냥 방뇨를 하고 비가 올 때는 완전히 그게 다 떠내려와서 상당히 큰 오염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함양축산조합에서도 지금 앞으로 방목장을 크게 할 것이고 상남에도 방목장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방목하면 소가 맛있고 좋고 그렇게 생각들지만은 하여간 비가 많이 올 때 가보면은 엉망입니다. 겨울이면은 완전히 다 오수로 내려가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실제 환경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 아닙니까. 국민 전체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침에 있는 안전사항만 지켜주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지키는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관계과와 협의해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모두의 일로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근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우홍의원 축산 2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는데 이 사람들 주소, 명단 그걸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필요하시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우홍의원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근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의원님의 여섯번째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정상진의원님께서 물으신 마을 전담제의 효과와 전담공무원의 현장업무수행시 소요되는 경비를 정액화하여 지급할 용의와 활성화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민선군수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마을 전담제시책입니다. 이는 과거 공무원의 사고방식을 탈피해서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공무원 한사람이 1개 또는 2개마을을 전담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행히 본 시책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시책을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수도 보수, 쓰레기 수거등 생활민원 2,975건, 주민 일상생활 건의사항 622건, 재증명 2,238건, 기타 상가집 조등달아주기등 754건을 비롯해서 총 6,589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개략적인 성과외에도 주민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뢰회복에도 많은 기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본 시책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전담공무원들이 마을을 방문시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체장애인등의 불우가구에 직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위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고충을 이번에 정상진의원께서 지적해주시고 마을 전담직원의 사기를 높여주려는 뜻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읍면 전 공무원에게 예산을 정액으로 지원을 할려고 보니까 마을의 규모나 또 마을에 민원 또 마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차후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전담직원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개인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읍면단위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근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정상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의원 제가 전담제 관계를 질의에 넣어야 되느냐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질타하고 지적된걸 하는데 저는 잘한다는 이야기를 해야돼서 이건 다 알고계실건데 그렇지만은 잘하는것은 나혼자 알기보다는 여러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그게 확산이 되는게 좋을것 같아서 제가 내용에 넣었습니다. 작년에 군수님이 전담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는 약간 해이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었고 또 전담제라는게 실제 이번에 나가보니까 꼭 필요하다 하는걸 강조드리고 싶어서 질문에 넣었습니다. 또 아침에 내무과장님이 몸이 안좋아서 못하고 기획실장님이 하신다 하길래 내무과장님 보다는 오히려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취급하시기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러는것 보다는 직접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서 오늘 질문하기가 쉽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웅상의원님이 모든걸 했는데 제가 옆에 따라나니면서 심부름만 하는 그런 질문이 됐습니다. 실제 너무 자랑이 많아요. 지금 6개면은 했는데 물론 무슨 부락, 무슨 부락을 이렇게 안내해 달라고 제가 찍었었습니다. 직원 전체가 어떤 면에는 가면 유림같은데는 가보니까 운전기사가 부락을 책임질 정도로 확산이 되고 또 기사라고 해서 전담제를 못할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기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관심이 많더라, 왜 기사만의 일을 주다가 그런걸 주니까 더 흥이 나고 더 관심이 많다하는걸 제가 느꼈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마는 유림에 재무계장 김수복 계장님은 사례를 들면은 70노인인데 박점돌씨라는 노인 혼자 사시는 노인이 있는데 몸이 불편해요. 불편해서 하루에도 두번도 있고 이틀에 한번 정도는 꼭 있는것 같습디다. 김수복 계장한테 전화를 하면 자기가 바빠서 못가면 직원이라도 해서 키를 줘가지고 병원에를 갔다오게 하면서 거기에 옛날 전직 산업계장을 하시던 박홍응씨라는 선배님이 계시더라구요. 그분이 정웅상의원님하고 저하고 들어가니까 잘 왔다고 앉으라 하면서 군수님한테 자기가 갈려고 했데요, 표창을 좀 주라고. 백세 노인도 거기 사시고 하는데 거기도 그렇고 휴천도 그렇고 마천도 그렇고 함양읍도 크지만은 함양읍도 강여사가 하는게 실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노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러면 어쩔꼬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오나, 뭐하러 또 오나?” 그건 다가 그렇지는 안겠죠. 그래서 저희는 다른 말씀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우시다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부락에서 아주머니들이 여행을 가도 막걸리 한 말은 들고가야되고 또 명절전후로 갈려면은 노인들 계시는데 오히려 안가져가면 비정상입니다, 가져갑니다. 내복이라도 사가져가고 또 마천의 재무계장 김여사는 사탕을 한주머니 넣어가지고 가요.
○부의장 박종근 정상진의원님 요점만...
정상진의원 너무 그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리됐는데 분명히 이것은 군수님과 상의해 가지고 정액에는 못넣더라도 다만 확산시키는 뜻이고 또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패를 줄련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읍면에 문제점과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장점은 더 해가지고 좀 확산이 돼서 실제 주민과 공무원이 불신도 없고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군행정에 도움이 되게 그런 시책이 되도록 꼭 수당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어쨌든 개인부담은 안시키고 그리고 면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박순근의원님.
박순근의원 저는 부락 담당제 책임제에 대해서 정상진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 담당확인반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부락수는 많고 직원은 적고 이래서 주2회 정도 부락에 출장을 간다는데 중복으로 2개 마을을 그것도 일반직이 아닌 기능직 공무원이 2개 마을을 전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면장이나 부면장은 마을 전담제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2개 마을을 주 2회씩이나 돌아다녀야되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부면장이나 면장은 충분히 한 부락을 책임질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것은 좀 보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기획실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면장, 부면장은 면 전체를 다하기 때문에 마을 담당직원이 갔다와서 문제가 있는것은 그 마을에 면장이나 부면장이 나가서 또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면장, 부면장은 마을을 전담안시킨거지 전체 면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전 마을을 담당입니다.
박순근의원 그러니까 면장이라고 하지요. 중복되는 부락을 맡는 직원이 셋이나 있어요. 그중에 기능직이 그나마 잔무가 많을건데 면장이나 부면장 한 부락 맡아서 하는게 그게 뭐가 큰 그게 없을건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전체적으로 총할을 해야되기때문에 그리 하는게
박순근의원 그리되면은 한 직원이 주 4회를 나간다하면은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건 생각을 안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인근부락이기 때문에 보통 먼 부락을 안합니다. 바로 인근부락을 하기때문에 한번 나가면 2개 부락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담당을 합니다.
박순근의원 읍면장도 수시로 돌아서 민원을 살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책임을 하나 맡는다고 해서 큰 무리는 아녜요. 잘했다고 치사를 하니까, 단점은 보완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우홍의원 실장님 지금 반상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반상회는 매월 한번씩 하는데 농번기하고 겨울에 제일 추울 때는 1연에 보면은 여덟번 정도 하고 또 네번 정도는 서면 반상회로 유인물만 보내고 사람이 안모입니다.
박우홍의원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는 거의 안되고 있고 유인물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서 전담제 전담제 하는데 전담제도 중요하지만은 반상회도 중요할겁니다. 반상회를 잘 활용하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잘 정립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종근 박우홍의원님 보충질문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질문하십시오.
다음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우홍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박우홍의원 박우홍의원입니다.
한참 바쁜 모내기도 어느정도 지나가고 벌써 6.27이 끝난지도 어느덧 1연이 지나면서 그동안 질문을 드린적도 많지만 조금도 성사되지는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의 막대한 질문 하나하나를 잘 챙겨서 군민의 민원과 목소리가 소화가 잘 되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룩되기를 빌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의 활용과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관내 전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과 그밖의 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일부 진흥지역내에서도 부분적으로 경작이 극히 어렵거나 영농가치가 없는 지역이 있어 이는 숙박, 상가조성등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소유자의 소득향상 및 부가가치성을 높게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우리군의 관광명소로 알려진 마천면 백무동, 추성계곡등 민가 및 상가주변에 무질서하게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내방 관광객에게 관광함양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 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이기 이전에 우리군의 명예를 위해 공단측과 협의하여 질서정연한 주변환경을 가꿀 용의는 없는지,
셋째, 제38회 군정질문시 농촌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 '96연부터는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시행이 되지않고 있어 가로등 관리문제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적과 추진하지 못한 사유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근 박우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홍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박우홍의원께서 물으신 진흥지역 중에서 경작이 극히 어렵거나 영농가치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용도변경하여 숙박, 상가 등등 타용도로 전환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생산성 극대화 및 부가가치를 향사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증대하는 주택용지, 상업용지, 공공용지등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업목적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1992년 12월 24일자로 경상남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하였습니다. 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은 산간지일 경우에는 경사도가 7%이하로서 논밭이 3㏊이상일 경우에 경지정리 유무를 가리지 않고 몇차례의 공청회를 거쳐서 지정을 하였습니다마는 구역을 설정하다보니 토질이나 영농여건이 다소 떨어지는곳도 인근지역과 함께 포함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된 진흥지역은 우리군의 경우 1995년도말 현재 총 경지면적 1만322㏊중에 42.8%인 4,428.5㏊입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또한 진흥지역 해제요건은 농지법 제33조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9조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변경시와 하수종말처리장등 공용, 공공용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협의시이고 그리고 정주권생활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와 또 농공단지, 특산단지 또는 농어촌휴양지개발을 위하여 필요할 때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시에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우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특별한 개발계획 수립없이 농가가 숙박이나 상가조성등 근린생활시설 설치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흥지역을 해제하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지는 국가적 목적과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대국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박우홍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군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생활이나 지역개발에 특별히 장애요소가 되는것부터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근 거듭 당부말씀드리겠는데 보충질문을 요점만 하시고 또 중복된 질문이라든가 질문외의 보충질문을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우홍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박우홍의원 골짜기로 가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은데가 많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갈곳도 아닌데 간곳이 있고 이게 잘못된걸 주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잘못된것을 바르게 할려면은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바르게 해야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렇습니다.
박우홍의원 처음에 지정할 때는 농리자들 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경지정리도 안하고, 지금 서하로 산쪽으로 가면은 경운기도 들어가서 운전하기가 힘든데가 많습니다. 농사짓기 어려운데 진흥지구로 되어있는데, 여기보니까 규정이 많이 있는데 이걸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은 개인의 부가가치도 엄청나게 높고 한데 여기서 안된다 소리만 하지 마시고 되는 방향도 있을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되는 방향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를 만든다해가지고 그런 목적이나 목적이 서야되지 무조건 농가 집을 짓겠다 숙박소를 짓겠다 개인이 하는것은 안됩니다. 그 지역을 푸는 방법도 법상으로는 돼있고 지금 지정을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강변이나 또 계곡안에서도 실제 수려한 계곡 그런데 3㏊씩 묶이다보니까 그에 안들어가야 될게 묶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조사를 해놓고 정부에서도 풀것은 풀어줘야 안되겠느냐 하고 지금 주민 여론도 중앙에다 보고를 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우홍의원 그리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사도가 7%이하 논밭에는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경사도가 아니고 진흥지역으로 묶을 때 경사도 7%미만 농지에 대해서 진흥지역으로 묶였다하는걸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우홍의원 금년 가을 경지정리 착수 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조금 더 있어야,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는 대부분 했는데 그 지역관계는 실제 조사한것 가지고 앞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조사한 지역이 꼭 필요하시면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해석의원 조금전에 박우홍의원님께서 농촌진흥지역 옛날 절대농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박우홍의원이 묻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처리를 할 때 그것이 잘못된게 있다면은 풀어야되지않나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안묶어야 될데를 묶었을 경우는 물론 절차상으로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해갖고 해야되는데 그걸 우리군에 일제 다시 우리 농민들의 그런 불만사항도 있고하니까 조사를 해서 앞으로 해제를 할 수 있는 때가 오면은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리하겠습니다. 그건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여론도 보고를 하고 기회가 있으면은 바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실제로 진흥지역으로 안묶어야 될데를 묶은데가 여러가지 여건에서 있을겁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이 지역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지만은 진흥지역에서 풀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곳도 있을겁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히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군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풀어줄데는 과감하게 풀어주는 그런 시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안계시는데 철저히 조사할 용의 있는지 한번더 답변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근 김원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원식의원 방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3㏊로 묶었고 경사도 7% 이하로 묶다보니까 경사도 7% 이상 된데도 들어간곳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일부 들어갔다고 답변을 안드렸습니까.
김원식의원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된 사항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진흥지역이 안돼야 될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들어간게 좀 있는같습니다.
김원식의원 그 사항은 책임지고 풀어줘야 될 의무가 안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래서 지금 갑자기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가지고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못된겁니다. 법에 정해진 7% 이하만 한다고 했는데 왜 7%이상까지 묶어갖고 3㏊ 그리 만들었나 이거예요. 그점에 대해서 한번 더, 그리고 행정상 건의를 해서라도 이 사항만큼은 소득이라든지 주민들을 보더라도 강변쪽이나 풀 수 있는데는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우홍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강석규입니다.
박우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리산 백무동 및 추성계곡 주변환경정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산 국립공원 및 주변시설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리산국립공원은 1967년 국립공원 1호로 지정이 되어서 전체 면적 440㎢중 함양군의 면적은 15%인 66㎢이며 백무동 및 추성계곡의 인가 및 상가는 총 116가구 중 민박 및 음식점으로 30가구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 지역의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은 지리산동부관리소의 관할구역이며 매년 군청, 경찰, 지리산동부관리사업소와 합동출장을 해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검찰, 경찰, 군청, 국립공원동부관리사업소등 4개 기관에서 금년 5월 13일과 17일 그리고 16일과 17일 총 4일간 출장을 해서 무질서한 민가 및 상가건물에 대해서 27건을 적발하여 검찰에서 현재 조치.검토중에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리산국립공원은 지리산동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리산동부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깨끗한 함양관광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종근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박우홍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의원 확인을 나가니까 백무동 주차장 주위에 가건물이 너무 많더라구요. 건물옆에 보충해서 나오는것 그리고 물을 갖다먹는다고 호스가 10개 이상씩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한데 그리고 거기는 백무동 가는 입구고 너무 간이건물을 많이 지어있는데 1연에 한번씩 철거를 하기는 한다 하더니만 철거하면 또 짓고 부수고 다시 짓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데 거기를 주변환경을 아예 깨끗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철거를 시키든지 거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강석규 ‘67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백무동 지역에 대해서는 집단시설지구로 새로 고시가 되어서 상가, 숙박시설, 편익시설, 주차장등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정부에서 투자해서 개발했으면은 지금과 같은 무질서한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집단시설지구로 고시하고난 이후에 현재까지 투자된것은 간단한 주차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생활에 필요한 용수를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선이나 또 각 민가마다 필요한 조그만한 부속건물들이 우후죽순 많이 서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것들을 사실상 없애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우홍의원 거기는 군에서 관리를 안하고 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박우홍의원 그러면은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불가능하다 하지만은 지금 주차장 시설하고 화장실 시설, 농산물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주변에는 잘 돼 있는데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가면은 엉망입니다. 그걸 좀 보기좋게 타지역과 같이, 인월로 해서 마천 들어가는데 그곳은 깨끗이 단장이 잘 돼 있습니다. 그와같이 우리 함양에도 깨끗하게 정비해서 손님들 오시면은 인상을 안찌푸리고 가게끔 그리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석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해석의원 과장님 우리땅이면서 실질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답변에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국립공원 관리공단법에 규정에 그 규정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석규 지금까지 공원구역 내에 또는 공원보호구역내에 사유재산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또 개발하고자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7년도에 공원구역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97년도에는 백무동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그대로 보고를 해서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지금 우리가 흔히 지방도 개설문제 이런것도 우리 관계공무원들 한테 물으면 이건 도에서 해서 잘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고 또 방금 백무동 그 관계도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하는 그런, 실지는 우리땅 아닙니까, 함양군 땅인데 우리 군민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런 규정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데 거기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그건 우리 군민들로서는 악법입니다. 또 소득 문제도 우리 군에 소득을 해야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개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대해서 상세히 연구를 해서 개정할 부분을 안되면 국회라든지 정부쪽에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할 그런 조사를 면밀히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것은 파악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공원구역에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현지에서 여론청취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것 때문에 법개정이나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새로운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우리나라 전체적인 여론이 있는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공원계획이 변경될 때 이런것들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 우리 군이 손해를 보는 일 우리 권익을 찾아야 되는 일, 국립공원관리 공원법하고 법에 우리 이익이 상치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법이 개정이 되도록 그리 해 주시고 예를 들면 먼저 남해 갔을 때 남해군수가 상주해수욕장 관계때문에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우리거니까 우리가 찾는다 하는 그런걸 하고 있는것 같습디다. 우리도 우리 군민들이 찾아야 될 권익과 보호해야 될 그런 분야는 꼭 보호가 되도록 정부나 관계요로에 우리가 먼저 알아가지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종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도시과장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물론 관리를 합니다마는 행정지원이나 이런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되는것 아니요? 그런데 지금 처벌만 하면 상책인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지금 27건을 적발하여서 검찰에서 조사중이라 하는데 대체적으로 백무동일 겁니다. 관광지에 가면은 일반적인 통례인데 지금 유독 우리 함양군만 검찰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벌금형이 나올것 같은데 우리 군내 행정 감독과 지도를 잘못해서 우리 군내에 큰 피해를 준것 아니었어요? 앞으로는 지도를 철저히 하고 좀 많이 힘을 써야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적발된 그러한 집을 달아낸다든지 기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주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러한 행위들이 사실상 그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단지 법의 규정이 그렇기때문에 저촉이 된것인데 저희들도 합동출장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위법사항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것 같습니다.
○함양군수 정용규 부의장님, 강과장 답변한데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박종근 하시더라도 간단히 하십시오.
○함양군수 정용규 김해석의원님이 왜 우리 지역내의 주민이고 또 재산도 우리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데 피해를 받은 점에 대해서 우리도 수차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원래 국립공원법이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립공원 내는 집단수용시설이라든지 가급적이면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되어 있는것도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우리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5개군에서는 내년도에 정부 법 개정에 따라 우리가 축소를 국립공원 구역을 축소조정을 하도록 우리가 모임을 올 가을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축소조정하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구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구역을 넓혀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차적으로 개발을 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청에서 나와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백무동에 있는 분네들이 불법건물을 하게되면은 단속을 하겠는데 마천에 있는 면직원이나 또 우리 군에 담당 도시과나 환경과나 또 군수인 저 자신 아마 약 30여분 더 가가지고 불법건물에 대해서 계도를 했습니다. 이거 하면은 반드시 성수기때에 당합니다 하는걸 수없이 했는데도 그분들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낮에 부숴놓으면 밤에 짓고 오늘 부숴놓으면은 내일 짓고 실질적으로 감당을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무원이 지도.감독하는것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데 밤낮 한집에 한부락에 있어가지고는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 양해해 주십시오.
○부의장 박종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홍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건설과장 강규진입니다.
박우홍의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제38회 군정질문시 농촌가로등 관리에 대한 질문과 ‘96연부터는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가로등 관리문제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적과 추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8회 군정질문 답변에서 ’96연부터 전기직을 확보하여 자재를 구입 직접 정비.보수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전기직을 채용하여 가로등을 직접 정비.보수할 경우 고장난 가로등을 조기에 보수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는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 당초 기술자를 확보코자 하였으나 군 전체적으로 기능직에 대한 인력충원계획이 9월로 예정되어 하반기에 확보될 계획이며 상반기 사업은 함양읍외 10개면에 사업비 1,06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기 기능직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고장 가로등을 군에서 직접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근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박우홍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의원 지금까지는 다른 대책도 없고 하반기에는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예, 하반기에는 가능합니다.
박우홍의원 지금도 보면은 가로등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가로등 불이 많이 켜져 있어요. 어떤데 가면은 가로등이 비스듬히 넘어가서 방치된 곳도 있고 가로등 세우는데 어떤 규정과 설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농촌가로등이 함양읍 307등외 10개면에 약 2,029등입니다. ‘93년 이후에는 신규설치가 없었습니다. 개인들이 희사하여 설치하고 있고 전기료, 유지관리는 군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우홍의원 거기에 대해서 세우는데 설계가 별도로 나와있냐구요.
○건설과장 강규진 설계는 기존 ‘93년도에 대한 표준도 그대로
박우홍의원 그 표준설계도를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걸 마치시고 좀 보도록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지금 가로등 비스듬히 넘어가는거 이런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보수관계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홍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농작물에 피해가는것 빛마개 이걸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하나도 되고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그 사항도 6개면에 500만원이 읍면에 전도되었습니다.
박우홍의원 그러면은 불빛이 농작물에 가지 않도록, 그런데 아무데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 아닙니까?
○부의장 박종근 보상비는 차단막 공사비란 말입니까 뭔지 답변을 분명히 해야지.
○건설과장 강규진 차단막입니다.
박우홍의원 안하고 있다아닙니까. 돈만 전도됐지 읍면에서 하고있지 않다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차단막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읍면에 전도가...
박우홍의원 어느면에 설치돼 있습니까, 가서 구경 좀 할려고 그럽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함양읍 외에 6개면입니다.
박우홍의원 6개면에 그런식으로 빛방지시설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예.
박우홍의원 6개면이면 어느면입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부의장 박종근 건설과장님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은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해주세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원식의원 사업비가 전도됐는데 과장님께서 어느면에 어디에 한다는걸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계획이 올라와서 분명히 해야죠. 사업비가 전도됐는데 그것 한번 안챙겨봤다는 그 얘기 아니요?
○건설과장 강규진 6개면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정확하게...
김원식의원 사업비 돈 줬는데 확인도 하고 그래야되지요. 계획이 올라왔을 때도 확인이 돼야되고 돈까지 다 줬는데 챙겨보지도 않고요,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자료에 대해서 다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근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건설과장님은 충분한 준비를 해갖고 오셔야죠. 김원식의원 맞는 말씀이지만은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보충질문하실 분 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됐는데 한분 질문이 남았습니다. 다 마치고 할까요 아니면은 정회를 할까요?
김원식의원 공무원들도 오후에 업무를 해야되고 한분 남았으니까 하는게
○부의장 박종근 한분 남았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빨리 마칩시다.
다음은 박순근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마지막 질문인것 같습니다.
박순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봉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 지도와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민선단체장 출범 1주년을 맞는 군정의 흐름을 알기 위하여 방청석에 나와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6.27 지방선거 후 오늘이 꼭 1주년을 맞이하는 날에 군정질문을 하게되어 감회가 새롭고 군민들에게는 송구함을 느낍니다. 민선단체장이 출범하고 부터 우리 군의 공무원의 근무자세가 많이 해이하고 위계질서가 없고 민원실무자의 행정편의주의식 행정을 집행하므로써 군민들의 강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수님의 강인한 의지와 결단력을 발휘하여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바로 잡고 친절과 봉사로써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공무원상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공무원이 있다면은 과감히 도태 시켜야 되고 창의력과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은 높이 평가하여 승진과 인사에 특별대우를 하여 모범공무원으로서 국내외 연수를 시키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민원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사고이월사업이 52건, 단위사업별로는 80건 70억에 달한 바 이는 '94년도 사고이월분 30건 39억에 비해 배 이상 초과되었습니다. 특히, 시행과정을 검토한 바 상반기중에 예산배정된 사업중 57건이 사고이월사업으로서 이는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공직기강 해이나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 또는 주민 불편해소를 소홀히 한 처사라 사료되는 바 그 사유 및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96년도 휴경지 생산화 계획에 따라 218ha의 휴경답을 모내기 준비를 하면서 자연재난을 대비해 예비못자리 1.1ha 설치비 597만3천원을 1회추경시 요구하였으나 설치 읍면 4개면을 확인결과 휴천면 300평, 유림면 300평, 수동면 200평, 안의면 300평 총 1,100평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전 기히 설치한 면적이 확인되었음에도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째, 함양읍 상설시장 위험요소 장옥 철거비를 '96년도 당초예산에 2,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이후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원 간담회서 1회 추경시 과목변경으로 시행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1회 추경시 아무런 언급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 그 사유 및 금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네째, 본 의원이 제38회 정기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해 252개 자연부락을 법정리동으로 통.폐합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집행부의 답변이 면밀한 검토를 거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는 바 그 추진과정과 확실한 금후 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읍면장 보직 직렬에 보건직렬도 조직개편시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 내무부에 신청하겠다고 하였는 바 그 추진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종근 박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근의원님의 첫번째, 두번째, 네번째 질문에 대하여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박순근의원께서 ‘95년도 사고이월사업이 ’94년도보다 많고 사업지연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데 대한 질책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군은 500여건이 넘는 대소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나 행정적 또 시기적으로 시행착오로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를 대별해서 답변드리면 국도비 지원사업의 확정내시가 지연되거나 군의 자금 수급계획상에 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하게 된 점과 작년 10월 26일과 12월 23일 의회 승인을 득한 추경예산에 확보된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불용잔액을 설계를 변경해서 추가 시행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했던것이 51건입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시공을 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시킨것이 14건 그리고 사업에 따른 편입부지와 지상물 보상협의가 잘 안돼서 지연된 것이 11건 그리고 사업확정 지연 그리고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마는 결정고시를 못해서 미필된것이 1건 그리고 문화재 안내책자와 같이 교정과정에서 추가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1건 그리고 간이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수원이 부족해서 지연된 사항이 1건 그리고 새마을사업 부지 등기에 있어서는 토지 희사승락이 타지 사람 지연이 되어서 등 해서 81건이 금년도에 사고이월했으나 금년말까지는 사업에 우선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추경에 예비못자리용 예산과다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쌀생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휴경지 생산화 사업은 농민들의 반응은 썩 좋은편은 아니었으며 휴경지 대부분은 천수답이므로 여기에 필요한 예비못자리를 읍면당 300평씩 3,300평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1회추가경정예산에 597만3천원의 사업비를 편성을 하였으나 생산화 추진과정에서 계획된 면적중에 일부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못자리를 설치한것으로 조사되어서 휴천, 유림, 수동, 안의 4개면에 1,200평만 시행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심의시에는 이미 못자리가 설치된 상태였으나 휴경지 생산화사업을 모내기가 완료되는 7월 10일까지 계속할 계획이었으므로 모내기 과정에서 추진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벼 생장일수가 120일 정도이므로 6월 25일경에 8일모 못자리를 설치해도 7월 10일쯤은 모내기가 가능한것으로 수정안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날 충분한 강우로 인해서 계획에 없던 천수답 4,500평 정도의 모내기를 추진하였으나 1모작 답에서 남은 모로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많은 휴경지 면적이 늘어날 전망은 없으므로 못자리 추가설치는 하지 않아도 기 설치된것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은 예산 380만1천원은 다음 추경에 정리를 하겠으며 기히 설치된 지구에 대한 예산집행시에는 면적을 확인해서 정확히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휴경지 생산화 실적은 234㏊로 계획 123㏊의 18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모내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추진하여 주곡자급달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가구 미만 자연부락 통.폐합추진 과정과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근의원 실장님 252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38회 정기회시에 제가 질문사항이라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물었어요. 20개 마을 미만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제가 잘못들은것 같습니다. 지난 38회 군의회 정기회의 군정질문시에 자연부락을 법정리동으로 통.폐합 가능 지역에 대하여 그 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우리군에서 금년 3월 1일자로 군본청에 대한 조직개편실시 이후 보건소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등으로 읍면 마을단위의 통폐합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보건소 조직개편작업을 추진해서 쇠퇴기능을 정비를 하고 새로운 기능을 보강하여 군민들이 보다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97년도에는 농촌지도소에 대한 조직진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나면은 읍면과 법정리, 행정리의 통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통폐합을 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보직직렬중 보건직렬 포함여부와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는 민선군수 출범 이후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금년 3월 1일자로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5급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조정하는데 과거 농촌지역행정의 대부분은 행정, 농림직이 차지했으나 다양해지고 있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각종 기술직이 확대근무하게 되었고 산업화와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술직의 수는 더욱 늘어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게 우리군에서는 읍면장직제를 개선하면서 행정, 농업직 위주에서 탈피하여 다수의 기술직을 포함시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서 토목, 축산, 임업직 등이 직제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직은 읍면장 직렬조정 대상에서 누락됨으로써 타기술직 보다 월등하게 많은 보건직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우리군의 자체진단결과에 따라 금년 1월 30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5급공무원의 정원조정 승인을 득해가지고 유림면의 면장직렬에 보건직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근 기획감사실 답변에 대하여 박순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보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직렬도 읍면장으로 보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시에 했다고했는데 했으면은 38회 그러니까 근 7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라도 제가 질문을 했고 또 이런 개편안이 됐으면은 의회에 와서 반드시 이야기가 있었으면은 내가 보충질문 안할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잘못됐습니다.
박순근의원 잘못됐다가 말로만 잘못됐다가 아니죠. 이것은 엄연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 실정을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야기한건데 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갖고만 있고 자기만 알고 앉았고 의원들 등신인줄 압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게 아니라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런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사항은 실제 공포가 되어가지고 공보로 다 배부가 된걸로 알고 그리 했습니다. 이건 다 공보에 수록이 돼가지고 공포가 된 사항이니까...
박순근의원 함양군 공보에 나면은 의원한테 공보준적 있어요? 공보 언제 줬어요? 의원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의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알겠습니다.
박순근의원 자연부락도 25개 자연부락을 법정리동으로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38회에서 물었습니다. 답변이 아직 못했다고 잘못됐다고 사과말씀부터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 그해에 가서 할려고 하면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설문서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을 군민들로부터 충분히 받아가지고 ’97년도 시행해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건데, 질문자가 군의회에서 군민을 대표해서 질문한 사항을 이핑계 저핑계 대고 안했다고 바빠서 못했다는것이 답변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실제 정부에서도 통.폐합관계를 검토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박순근의원 정부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지요. 왜 꼭 정부 지시만 따라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앞서 함으로써 우리가 손해를 보는, 행정적으로는 통폐합을 하면 좋은데 지금 손해보는게
박순근의원 지금 시대가 어느때인데 도에나 낯이나 보고 있냔말이요. 민선시대 아니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보다는 우리가 교부세 관계나 모든것을 볼 때 줄음으로써 우리 행정에는 편할런지 모르지만은
박순근의원 교부금 주면은 나가는 돈 다 가지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액수 보다는 부락이 하나 있음으로써 교부세가 좀 더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출되는것 보다는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박순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답 예비못자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예비못자리 300평을 원래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1.1㏊ 예산요구는 불과 1주일 전입니다. 불과 1주일 전에 추경에 579만3천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전에 토론장에서도 1.1㏊를 다 했느냐 물었을 때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신빙성이 없는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5월 20일자로 요구가 들어왔고
박순근의원 추경예산 요구할 때도 유인이야 먼저 들어갔다 하지만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렇지만 요구가 5월 20일 휴경지 모내기 생산화계획에 의해서 실제는 낸건데 그 관계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비가 와가지고 또 농가에 모가 남은걸 얻어다가 심어가지고 이앙을 했기때문에 뒤에 추가로 모판을 설치한것입니다.
박순근의원 실장님, 산업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대리답변자가 나와서 그 분야에 세세히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현지를 돌아봤어요. 그런 예비못자리가 어디있어요. 지금 재난 일어났으면 예비못자리 해놨다고 돈들여서 해놓고 그걸 빼서 옮길 수 있는 모판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확인은 못했습니다.
박순근의원 못했죠?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은 쓸 수 있는 못자리는 두군데 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 모내기를 재난이 일어났다고 봤을 때 쓸 수 있는 못자리는 두군데, 300평 하는 못자리 하면은 몇 평을 심을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보통 늦모를 하면은 모를 많이 잡아야 하기 때문에 못자리 20평에 300평 심습니다.
박순근의원 그렇죠? 300평 해봐야 4,500평밖에 심을 수 없는 그런 저조한 예비못자리 준비란 말입니다. 그리고 못자리 관리도 이게 행정에서 시키는 건지 개인이 한건지 개인이 하면 참 잘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본데 못자리를, 지금 가면 물이 올라오고 아주 성의없는 못자리를 해놓고 어떤 못자리 가보면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라고 안줘야되겠습니까? 제초제 잘못 시용으로 모가 다 죽고 없어요. 이건 엄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민선출범 이후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하는 표본입니다. 아먹혀진다는겁니다 하급 공무원들이. 군수님 혼자 밤낮 불철주야 천길 만길 뛰어도 하급직원들이 안따라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군수님 한말씀 해주세요. 답변해줘봐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군수님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런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함양군수 정용규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첫째 원인은 제 인격이 부덕한 소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행정공무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의 나름대로 기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박순근의원 다른 부언하지 마시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군수님의 특단의 조치가 뭐냐
○함양군수 정용규 1년 지나서 거의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어느정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과 어떻게 하면은 일을 더 잘 할 수 있느가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기때는 지나간 1연보다도 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근의원 군수님 말씀을 믿고 이 질문에는 그만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근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홍덕용의원 예비못자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합해서 보니까 11개 읍면이라고 했는데 우리 추경예산때 분명히 4개면에 3,400평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임시방편으로 모면하는 자세, 그리고 맨날 보면은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것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래서 이것은 다 거짓말만 하는데 군수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질의 또는 현지답사 시정조치분야는 군수님께서 한달에 한번씩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종근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해석의원 사고이월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순근의원 하도 질문이 많아놓으니까 사고이월은 안했는데
○부의장 박종근 질문하신 박순근의원님 마쳤다고 안했어요?
박순근의원 사고이월 보충질문 안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고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서두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선출범 이후 공직자 근무자세가 많이 해이해진것 아니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자료에 작년에 토목공사 500여건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고이월된 사업이 우리 함양군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들 토목직 기술자들이 설계할 사항도 있지만은 용역한 사업이 더 많아요. 그리고 상반기중에 예산이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됐으면은 당연히 그해 말까지는 익년도 회기말까지는 당연히 다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사고이월시킨다 하는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94년도 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94년도에는 임명직 군수아니었습니까. 임명직 군수는 2분의 1밖에 안했는데 꼭 그것은 부득불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온다든지 보조금 양여금사업이라든지 추경에 요구할 사안 그런 예산 같으면은 당연히 사고이월 돼야되겠죠. 절대공기부족이 어디 있습니까 설계를 내면서. 그러면 연계사업으로 내서 사고이월을 안시켜야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공무원이 설계못한것은 실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은 용역업체에서 한달 내지 한달반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납품이 되면은 검토를 공무원이 해야됩니다. 설계해온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고이월 81건중에서 예산배정은 60건이 상반기에 배정된걸로 돼있고 21건만 하반기에 배정된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60건중에서 착공한것은 상반기에 착공한 것은 11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했는데 실제 장마기도 있고 공사착공관계도 착수관계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약이 81건중에서 46건이 1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놓으니까 공기가 부족한데 6월에 착공한 공사도 실제 공기가 1연을 소요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지금 81건중에서 1억이 넘는 공사가 40건입니다. 그래서 79건이고 ‘94년도에도 실제 단위사업상 30건이지 47건이 단위사업으로 하면
박순근의원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왜 늦었는지를. 올해 함양군에 주택개량사업이 도시과에서 가만히 두고 앉았다가 늦게야 읍면에 시행지시가 내려가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개인을 선정을 해서 지금 장마기에 집도 못짓고 그사람들 큰 낭패가 났어요. 그런 경우에 이번에 군정질문에 없기때문에 부언해서 한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읍면장이 책임질 일은 읍면에 빨리 전도가 돼야 될거고 민간인이 우리 군민이 해야될 것은 읍면에서 더 빨리 전도를 해서 조기에 우수기 이전에 또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쳐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김해석의원 박순근의원의 사고이월관계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1월 1일에 시행을 해서 12월말까지 끝나는것이 원칙인데 그리 안되니까 예외로 사고이월제도를 추가해서 예산운영을 하고있는데 사실 합법화시켜준건데 이것을 예산을 운영을 하면서 악용이라 하면은 표현이 잘못될런가 모르지만은 이걸 선의로 활용을 해야되는데 사실 80여건이라는것이 사고이월됐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잘못된것 아니냐, 그로 말미암아 군민들에게 많은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아까 조금전에 박순근의원께서도 6월 이전에 배정된 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업비를 하나하나 보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싶은 것은 군도포장하고 농로포장 보면은 6월에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10몇건 되는데 일괄적으로 공히 12월 28일날 6월 13일날인가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전부 다 12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한번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 관계는 실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관계도 자금수급때문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다 하면되는데 자금수급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 그리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김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실제 이 관계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 왜냐하면은 실과별로 보니까 건설과가 35건이라요, 81건 중에서. 실과별로 따지면 9개 실과가 해당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나왔는데
○함양군수 정용규 사실대로 이야기 해요. 뭘 못한다고 그래...
김해석의원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설계변경관계로 12월에 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을 드렸지만은 81건중에서 계약이 12월에 된것이 46건입니다. 이게 안넘어올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우리 동료공무원 많이 있는데 아니까 그런 지적을 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다른건 몰라도 이 문제는 말입니다 공무원측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어 그랬겠지만은 일반 주민들이나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군도 10몇건이 됩니다. 그런데 일체 문제가 없는것은 바로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실과장님들 경리관, 지출원인행위 하는 군수님 다 여기 계시는데 이걸 10몇건을 몽땅거려서 다 설계해갖고 완벽하게 해갖고 계획을 하고 원인행위를 12월 28일 됐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야됩니다. 건건이 바로 시행을 하고 이런식이 되면 사고이월 건수가 이렇게 되지를 않을겁니다. 사고이월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걸로 해서 군민들이 당하는 정신적인 실질적으로 당하는 피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같이 이것을, 이미 지나간것은 지나간거지만은 사고이월 이 운영관계도 좋게 운영을 해야되지 나쁘게 해석하면 군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사실 또 이앞에도 보면 6월 이전에 예산배정된것은 원인행위가 바로 1,2개월 2,3개월내로 돼가지고 연말내로 사실은 집행이 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점은 꼭 개선이 되도록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이나 경리관이나 지출원인행위 하시는 군수님이나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근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근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지역경제과장 송경영입니다.
먼저 중앙상설시장 노후 차광막 철거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순근의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함양상설시장 노후차광막 철거사업은 ‘96년 당초예산에 2,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여 추진하던 중 시설비로 추진하기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5월 13일 의회 간담회시에 당초 노후차광막 80칸을 철거키로 돼 있던것을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변경하여 철거 및 보수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회추경시 중앙상설시장 노후차광막 철거사업비의 예산과목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96.제1회추경요구시 풀로 계상요구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비로 사업을 추지키 위해서 과목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히 계상된 시설비 2,400만원을 이번 1회추경시에 삭감요구를 하여야 했습니다마는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회추경시 삭감요구하여 타사업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집행계획은 의회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철거하여 재설치하여야 할 것이 41칸 그리고 철골조 보수가 19칸, 스레트 및 용마루교체가 600장, 환기통 설치 16개소, 도색 244칸 등의 사업량에 군비 2,400만원과 중앙상설시장 번영회에서 부담금 1,458만원등 총 사업비 3,858만원으로 중앙상설시장 번영회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상설시장 자체부담금 1,458만원으로 환기통 제작등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9월 15일까지 완벽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순근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근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박순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과장님, 5월 13일날 의회간담회시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그랬는데 보고했지 동의구한 적 있어요? 그리 하랍디까 의원님들이. 보고만 안했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그 돈을 보고로써 갈음했지 전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동의해준적은 없어요. 거기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동의가 안되는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방금 올 1회추경에는 풀로 계상을 했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삭감요인이 발생했는데 삭감안하고 풀로 우리가 계상은 했습니다. 승인은 모레 돼봐야 알겠지만은 이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함양군민들을 위한다면은 당연히 우리 군비 일부라도 보태어서 시장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 열악한 군재정을 함양시장 상인들에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2,4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것도 그건 또 군재정으로 보면은 무리이고 이것은 도로상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장옥철거비용으로 위험요소 철거비용으로 계상을 해준것이지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을 했기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행한 사업이고 그게 사고가 발생되면은 함양군 책임이다 이래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철거비용으로 2,400만원을 계상을 해줬었는데 목 전용을 해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개.보수비로 전용을 할려고 하는데 엄연히 도로교통법상이나 건축법상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거요. 우리군 집행부가 불법건축물이나 도로법상 위법을 봤을 때는 지도.감독을 해야될 우리 집행부가 위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예산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걸 하라고 부추기는 이유 그리고 민간인에게 위법사항이 발생되면은 자기집 안에 담안에 스레트 1장, 2장만 걸쳐도 위법건물이라 해서 읍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때려부수는데 우리군에서는 공공연히 함양군민들이 다 알도록 위법한 사실을 알면서도 예산까지 지원해줘 가지고 시장상인들 지원부담금 얼마 해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이것은 언어도단인데요,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입이 10개라도 이야기할 수 없겠죠. 해서는 안되고, 타당성이 있는게 아닌데, 엄연히 위법 아닙니까. 그 장옥을 설치해 줌으로 해서 시장 상인들을 번영회 자체 그분들이야 지금 상가는 10평인데 상가가 20평으로 늘어나요. 교통장해요인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제가 그저께도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차를 타고, 엄연히 도로를 막아놨어요. 왜 막았는가 앞에 시설을 하고있어요. 통행을 못하게 해요. 혼자 개탄을 하고 왔습니다. 다른 일반인이 그런 위법사항을 저질렀을 때는 당장 난리가 날텐데 도로를 막고 일을 해도 수수방관하고 또 하물며 예산까지 지원해 준다하니까 합법적으로 되겠지요 그 사람들은. 이 부분 어찌하실렵니까? 명확한 답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작업과정에서 도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관계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고 또 위법사항을 군에서 인정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군에서 인정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박순근의원 왜 그렇습니까, 왜 인정한 사항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어떤 사항에서 인정했다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박순근의원 장옥을 도로위에다가 가건물을 설치하는것은 또 도로 위뿐만 아니고 시설물 자체에 상가 자체에 달아내가지고 상인이잖아요. 그건 불법건물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시장안의 도로는 일반도로의 개념과 구분을 해야될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장옥을 설치한 년도가 지금부터 16연쯤 됐습니다. ‘80년도에 시장장옥을 설치했는데 그 당시도 시장상인들 뿐만 아니고 일반이용객들도 비나 눈이나 이런것때문에 원에 의해서 설치된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순근의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을 설명을 듣고보면은 제가 앞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에서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 함양군민을 위하는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단 말입니다. 점포가 늘어나요. 10평짜리가 20평이 된다는 말입니다. 안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그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 저희들이 80칸을 철거를 할려고 할때는 철거를 하고 재설치 안할려고 했었는데 시장측의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중에 하나가 방금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기들 분양된 면적보다 앞에 진열해 놓은 면적이 지금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런관계의 이용때문에 번영회하고 협의하면서 자기들 부담금도 부담을 시켜가지고...
박순근의원 과장님 금방 그것은 위법이 아니고 합법적이다, 합법입니까? 그걸 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합법과 위법을 그런식으로 말씀하신다하면은 참 곤란합니다.
박순근의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예산을 쓸 수가 없지요. 예산을 줘서도 안되고, 안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것은...
박순근의원 됐어요. 본인의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종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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