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6월26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96년 6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96년 6월 24일자 김원식의원외 7인으로 부터 군정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월 25일자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의원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10시04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의원 박종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각종사업의 추진사항에 있어서 조금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독가촌 주민들의 숙원인 경작지 소유권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각종공사의 시행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과 지역주민과의 의견대립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현장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자체 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확고한 답변을 바라며, 둘째 독가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가옥과 경작지를 환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 경작자들이 원할 경우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함양의 관문인 시외버스주차장, 대우세차장, 신진택시 주변의 가건물 하수구 설치의 미비로 인하여 미관상 매우 불결하므로 하수구 설치와 주변 정화계획을 수립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봉균 박종근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부의장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건설과장 강규진입니다.
박종근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지역주민과의 의견대립으로 공사지연, 현장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자체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96건설사업은 총 137건에 227억7,400만원으로 그중 읍면 시행이 70건에 10억2,900만원이며,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67건에 217억4,500만원입니다. 토목직 1인당 공사감독업무를 10여건씩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행정 일반업무 및 보상업무등 폭주한 업무로 인하여 현장 주재근무가 미흡하여 주요공정 시공시에만 지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감독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점도 다소 있습니다. 또한 잦은 설계변경과 지역주민과의 의견대립은 당초설계시 지질조사등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를 시행함으로서 시공과정에서 암반추정선등 지질상이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주민 민원사항과 보상 미협의등으로 공사지연 및 설계변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건설행정 일반업무 및 보상업무등을 전담할 수 있는 일반직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하여 기술직은 현장 공사지도 감독업무를 충실히 하여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건설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예.
○의장 정봉균 박종근 부의장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종근의원 아닙니다. 자료가 여기 하나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의원 건설과장님 이게 공사현장에 가서 가져온 건데요 지금 도로공사에 설계가 20cm로 되어 50%밖에 안썼다는 얘기인데 이런 자재를 써 가지고 하면 그 업주를 부르는 일은 안있겠어요.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콘크리트 포장부분에 코아 채취가 되어 가지고 설계두께가 20cm인데 현재 15cm 정도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준공검사시에 부족두께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재시공 조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가지고 부족두께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의원 그리고 이것은 채취해 온 흙입니다. 흙인데 밭에 있는 경작지 흙이예요 흙인데 이 흙을 파가지고 콘크리트를 해서 도수로를 적은 부분도 아니고 200m을 했어요.
○건설과장 강규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듣기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도수로공사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품질관리를 지도를 소홀히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시공등 특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의원 그래 잘못된 것을 재시공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감독을 했으면 이리 큰 공사에 200m라면 200m 도수로를 만들면서 흙을 파서 시멘트을 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했다면 그걸 못봤다면 넘어갈 것이고 또 그 수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큰공사에 이렇게 부실공사가 또 흙을 파서 할 수 있다는건 이해가 저는 안가요.
○건설과장 강규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사인데 농어촌진흥공사에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공사소장을 통해 가지고 강도시험을 다시 해본다든지 금후에는 시공시에 품질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의원 농업진흥공사에서 일을 했든지 국가에서 정부에서 했든지 또 마을에서 했든지 모든 공사는 우리군의 일이요 군의 일은 군에서 전부 감독을 하고 또 검토를 해야죠.
○건설과장 강규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못한 걸 통감하겠습니다.
박종근의원 그리고 군민들하고 의견대립이 있는 것은 특히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대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들하고 협의도 거치지 않고 군에서 생각할 때 그럴 것이다 생각만하고 추진하다보니까 여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론수렴도 하고 주민들하고 의견대립이 안생기도록 방비를 세워놓고 공사를 해야지 시행만 해놓고 하다가 중단하고 또 대립 생기면 연장하고 또 공사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춰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강규진 예, 앞으로는 공사시행이라든지 이런걸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의원 예, 됐어요.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원식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원식의원 저랑 박종근의원이랑 나가 봤습니다. 그 도수로밑에 지반을 다지지도 않고 그대로 도수로를 해 가지고 옆에 흙을 그대로 파갖고 도수로를 하는 것은 사전에 행정에서 좀 막아줘야지 지금 해놓고 나서 뭐 재시공 하겠습니다 그 말이돼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 했는데요 그옆에 논 다리에 보면요 물넘개가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건의를 하는지 알아요 건의 들어 봤지요 분명히, 왜 안했어요?
○건설과장 강규진 예,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역은 농지개량조합 구역으로서 시행자도 농지개량조합장입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청이 아닌 까닭으로 감독
김원식의원 그러면 직접 시행을 안한다고 그대로 방치하고 한번도 감독도 안했네요?
○건설과장 강규진 앞으로는 농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 감독팀들이 최대한 당초 착공시에 품질관리에서 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노록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 제가 박의원이랑 현장을 나가보고 그 흙을 파서 썼다고 하니까요 말이 안돼요 지금도 도수로에 물이 줄줄 새고 있어요. 방금 박의원님이 이야기 하다시피 저희가 안나갔더라면은 그 도수로가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안그래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홍덕용의원님.
홍덕용의원 지금 방청석에 농조담당 공무원이 와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안 나와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그럼 지금 질의내용을 과장님 아셨을 것 아닙니까 농조구역이라고. 그럼 오늘 같은날 농조 담당공무원이라도 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하면 좀 나았을텐데
○의장 정봉균 홍의원님 그것은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차원에서 재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합시다. 건설과장님 우리가 농조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감독은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우리가 직접 함양 건설과에서 감독을 하게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농조에서 자기네들이 전부 감독을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농조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감리를 줘 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우리가 이 사업비 얼마 준거라요 군비에서 다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군비가 전체사업비 부담의 1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 성격에서 감독을 자주 하지만은 심도있는 공사감독은 다소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정봉균 아까 박종근부의장님 그 사업장이 어딘지 사업장을 지적해 가지고 나중에 시공을 하든지 연장공사를 하든지 그리하도록 그리하세요.
이용희의원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어떤 업자한테 사업의 과정이 잘못됐다, 물론 그건 업자의 잘못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정말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재시공이나 연장공사가 없어도 돼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존 건설담당을 하고 있는 궁무원들이 1인당 10여건을 감독하고 있다는 자체는 거창히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을 담당하는 일반감독들 한테는 그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어떤 복합적인 행정업무까지 같이 보지말고 그리했을때는 이런 시행착오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건의도하고 해서 건설담당하는 기사들은 정말 건설업무에 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래주면은 이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정상진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상진의원 이용희의원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어떤 용어에 보니까 군청 설계지원단은 각 읍면에 토목직들 모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그 활용이 지금, 물론 모든 어떤 만들어서 하는게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건설지원단하는 단 그 지금 활용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예 저희 설계단에서는 상반기 계획물량을 전부다 설계해 가지고 지금 읍면에 시행지시가 다 되었고 설계단에서 각반 1반 2반 3반 농업토목에서부터 그 반을 해 가지고 감독에도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진의원 그런데 제가 미리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물론 장점은 방금 말씀하신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번 전담제 때문에 면에 나가 가지고 어떤면의 직원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민원을 들어온걸 보니까 자체가 지금 경리지구 뭐 개인보호, 개인진입로 이게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원단이 군에서 맡겨가지고 1반, 2반, 3반을 만들어 가지고 특수지역에 내 보내니까 어떤 전문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의면에 경리정리를 하면 그사람이 설치를 해 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해야되는데 이번엔 이사람 저사람 나가니까 그게 없어요. 또 그리고 토목직이나 건축직 사무실에 한번 가보면요 민원하고 현장나가고 감독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초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걸 못해 나갑니다. 그런 부하를 데리고 일을 하시면서 과장님 그런 느낌도 좀 안 느껴집니까. 그리고 또 실제 군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읍면장이 나가 가지고 이야기해 봤자 그 업자들 콧방귀도 안뀝니다. 즉 어디에서 이야기냐 하면 모든걸 군청에서 잡고 일을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군청한테만 잘보이면 만사가 통과되고 읍면장이 나가서 읍면의 직원이나 주민 이애기해 가지고는 콧방귀도 안뀝니다. 지금 이런 경향이 있어요 면에는 이야기 해 봤자 되도 안하고 군수한테 이야기 해야 모든게 해결된다 어떤 읍면에 리장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확대가 되는데 그 지원단 관계도 연구를 하시고 또 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토목직이나 전문직들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서 뭔가 일이 잘되고 이런 지적이 안나오고 또 그런말이 안나게 조치를 하실수 있어요? 그리 안하고는 평생을 가도 이런 하자는 납니다. 여기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건설과장 강규진 저희 설계단은 설계하고 감독만하는 것이 아니고 각읍면에 토목직을 설계단에서 풀(POOL)로 지금 운영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지만 이 기술자들이 자기읍면 근무한 위주로 해 가지고 민원사항이라든지 주택개량, 부엌개량 모든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까지도 이 직원들이 그 민원처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설계단에 대해서 보다 더 차원적인 분야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의원 한번 봅시다.
○건설과장 강규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정의원님 끝났습니까?
정상진의원 예.
○의장 정봉균 다음 박순근의원님
박순근의원 과장님 설계지원단이 언제 발족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설계단은 제가 오기전 작년 연말에 설계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근의원 작년 연말에 기획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사업 그 물량 액수로 치면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하지만은 지금까지도 여기서 운영을 한다카는것 이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어요. 인원을 썼는데도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이고 장단이 있기 때문에 한몫에 모아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해야되고 지금 상반기 발주한 공사는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감독자가 없어요왜 감독자가 없느냐 지원단 여기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공정을 하더라도 누가 임자가 일일이 감독권자한테서 오면은 귀찮은데 잔소리하고 하는데 소리해 가면서 중요한 공정 해 나갈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사 몇건, 우리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마을진입로, 소교량, 농로 이것은 이제는 숙달이 됐으면 금방 금방해 나갈 수 있어요.
아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작년 연말에 발족한 기획단을 갖다가 지금까지 운용한다카는 것은 저사람들 그 앉아서  놀란단 말이오. 그럴일이야 없겠지만은 이것도 재고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인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에 지금 토목직들이 없기 때문에 시행분이 내려와 있어도 마찰이 거창히 많습니다. 읍면 토목기사는 기획단에 여기 내려와 버려야 되고 누가와서 감독합니까? 불러 올라카면 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해체될 때도 됐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은 설계하고 감독도 각 반별로 이래 가지고 읍면을 순회합니다. 그리고 주요공정이 모르는게 아니고 주요공정의 공정계획표에 따라 가지고 늘 순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고 계속설계라 카는것은...
정상진의원 과장님 순회해서 한다카는 그 자체가 벌써 모순입니다. 말은 좋죠.
○건설과장 강규진 면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하는거나 저희들이 기동성 있도록 면에 근무한 이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정해 가면서 옆에 의원님들의 건의사항도 반영하면서 설계단이 원숙한 단계로 가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박우홍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우홍의원 지금 농로포장을 한참하고 있는데 농로포장 그 설계가 어찌됐는지 모르지만은 밑에 모래자갈 깔고 와애미시 깔고 이리하고 있는줄 아는데 그냥 바로 그 흙을 노면에 발라가지고 밑에 와이미시도 안깔고 바로 포장하는데 그런것은 설계가 나와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납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그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정확한지 저는 몰라도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는 지방노상의 시험을 해봐 가지고 필요없는 예산낭비 안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선을 별도로 안 넣고 무근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의 중차량이라든지 이런것을 예상 안하고 다소 경운기라든지 이런것만 통행이되는걸로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철선을 안넣고 그냥 무근으로 시공하는 예도 있습니다.
박우홍의원 넓이 3m 정도되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예.
박우홍의원 그런데 그걸 안하고 있던데요
○건설과장 강규진 그래도 그부분에 통행이 경운기등만 예상을 했을 경우에는 설계에 철사를 안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우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들어 가세요, 들어가시고 건설설계단은 우리 정용규군수님이 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도 우리 정용규군수님이 내셨고 해서 정용규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용규 의원님들한테 공사불실로 말미암아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조에 그 흙으로 이개 가지고 도수로를 했다는 것은, 금년봄까지 경지정리사업지구가 14군뎁니다. 제가 아마 한군데 평균 10번씩을 갔었습니다. 지금 박부의장말씀 하신데가 분덕지구 농조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농조에는 우리가 공공기관이 하고 또 감리역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될줄 알았지만은 오늘 흙으로 가지고 한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기획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작년도 7월이후에 취임해 보니까 10월달에 우리 7급 또 8급 직원이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몇번 만류를 했습니다. 만류를 해도 꼭 나갈 사람들이었습니다. 3명인가 4명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물론 전문설계분야는 용역단에 맡겨야 되겠죠. 하지만 전문설계단에 안 맡기고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될만한 것은 우리직원들이 하자 이래서 농산물검사소 자리를 치우고 거기에 우리 건설과장 책임하에 함양읍하고 안의하고는 말하자면 그대로 두고 그 지역의 면에 것은 각 면장들, 업자가 다소 불평도 있었고 반발도 있었습니다마는 왜 말하자면 한군데 모아 가지고 했느냐 지금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학교에서 배워와 가지고 시험을 쳐서 들어 봅니다. 그러나 저혼자 않혀 놓으니까 기술향상도 안되고 또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경력이 없어 가지고 감독에 미비점이 생기더라 인원은 적고 그래서 지금 서상도 차로가면 4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팀을 6급을 반장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의 행정적인 문제는 건설계를 둬 가지고 거기에서 행정적인 문제는 처리를 하고 기술적인 문제만 가지고 3팀 4팀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즉시즉시 거기에 대처를 하자 그런 의도에서 했고 현재 지금 각면에 있는 건설직공무원들이 뭘하느냐 물론 자기 주된 업무도 하지만은 보면은 토지하고 도로점사용료, 하천 점사용료 이것 받는 일반행정업무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면에 있는 재무계에서 하고 이 기술적인 문제는 그때그때 기동성이 있게 대처를 할려고 기술단을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물론 이게 완벽한 정도는 아닙니다. 사람은 없제 또 지금 8급이니 9급이니 거기에 파견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있어 가지고는 뭔가 감독이 잘안될 것 같고 그래서 말하자면 본청에서 기동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자해서 제가 그런안을 내 가지고 한겁니다. 그리고 정상진의원말씀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말하자면 현장에 있는 사업자나 현장소장이 읍면장의 말을 안듣는다 사실 그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회때마다 우리 각실과 과장들한테 전부 읍면에 하는것은 읍면장한테 브리핑을 해줘라 그래 가지고 읍면장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충분하게 감독할 수 있게끔 해라 그리고 사업선정은 어디까지나 읍면장하고 그 지역 군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라 읍면에서 하는것도 그렇고 또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반드시 읍면장님들한테 그걸 갖다가 내용을 소상히 알려 주고 그렇게 하라 몇번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나갈때마다 내가 읍면장한테 반드시 군에서 하는것, 당신네들이 직접하는 것 말하자면 가서 감독을 해라 만일 감독을 불응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나한테다가 전화를 해라 몇번 일렀습니다. 그것이 아직 정착이 안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흙으로 했다하는 것 절대 용납을 안하겠습니다. 다시 확 부숴 가지고라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세상에 흙으로 가지고 시멘하고 비벼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일 믿었던 뎁니다. 농조에서 하고 또 감독하고 감리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와 있습니다. 있는데 흙으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절대 이것은 부숴 가지고 새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군수님께서 건설기술단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장단점을 서면으로 좀 전해 주시고 올해 그 227억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군 건설기술단에서 설계를 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그것좀 의원님들한테 알려 주세요, 총 건수 말입니다. 외지에서 해 가지고 온것말고 자체적으로 설계한 건수를 알려줘라 이말입니다. 박종근부의장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 부서가 재무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이창수입니다.
박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가촌 주민들의 가옥과 경작지를 환원할 수 있는 대책과 현 경작자들이 원할경우 매각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독가촌사업은 지금부터 26연전에 1970년 1월 20일자로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해서 취약지 대책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북괴 대남침투에 대비해서 독립가옥을 집단화하여 공비의 침투를 막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거두었던 것으로 본군에서도 당시에 취약지 대책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마천면외 6개면에 독립가옥 159동을 건립해서 311세대를 집단화 조치하였으나 그후 여러가지 생활 여건의 변동등으로 공가와 철거주택등이 생겨 당초보다 37동 189세대가 적은 122동에 12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독가천 주민들의 가옥과 경작지를 환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건립당시에 그 부지가 국공유지이고 건물 자체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서는 건립당시 부지가 국 공유지이고 건물 자체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미 등재된 상태로서 입주 당시부터 계속해서 동일인이 동일 가옥에서 거주해 왔다는 공적인 사실 미확인 또한 거주자들 자신도 계속 거주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등의 미소지로 당초 입주 세대의 확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독가촌 거주자들에게 가옥이나 경작지를 무상 양여하기에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만일 경작자들이 주택부지나 경작지의 매수를 원할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의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각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군유지에 대하여는 현재 세부적으로 조사중에 있는 전 잡종재산의 필지별 세부조사가 6월말로 완료가 되면 금년 하반기에 매각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에 독가촌지구의 군유지도 처분 가능한 재산은 반영시키도록 하겠으며 국유지내 독가촌지구에 대하여는 ‘97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처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종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박종근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의원 처음에 70년도에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김신조가 넘어와 가지고 산에 산재되어 있는 화전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케 하기위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때 그사람들이 산에서 약초를 키우고 농사를 짓는데 안나올려고 했습니다. 안나올려고 하니까 쉬운말로 꼬았어요. 설득을 시켜서 한쪽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집을 짓고 지어주고 농토로 주겠다 그래 가지고 왔습니다. 와 가지고 농토는 3천평씩 주겠다 그대신 당신들이 군유지에 개간을 해라 이래가지고 3천평씩 잘라주면서 밀가루하고 지원금을 약간 주면서 개간을 시켰습니다. 당신들이 개간하고 팔아먹고 어디로가면 안되니까 3연인가 2연인가 있으면은 2연인가 3연일 겁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5연입니다.
박종근의원 5연입니까. 5연만 있으면 당자들한테 등기이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지금 20연, 30연이나 됐는데 그 뒤에 방치해 둔거죠. 방치해 둔것은 거주자나 경작자가 찾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팔고간 사람도 있고 또한 그러면 지금 경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등기를 해달라든가 경작지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증명할 서류도 없다 증빙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미뤄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5연만 있으면 돌려 준다고 했던것은 틀림없는 거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창수 그 당시에 약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근의원 알고 계시는 것은 틀림없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창수 예, 그런데...
박종근의원 서류가 없죠. 서류가 없지만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온 군민이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증명이 되거든요. 인후증명먼저도 군정질문할때 인후증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걸 증명을 시켜서 군재산이 되어 있으면은 경작자들 줘야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처음에 시사를 받았던지 아니면 경작한 사람이 지금 현재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재산권이 아니더라도 등기안된 재산권도 경작자가 다음 사람한테 줬던지 조카한테 줬던지 아들에게 줬던지 옆집을 줬든지 그사람이 다시 받아서 한사람은 그사람은 앞에 사람과 같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후증명을 하든지 동일인으로 보고 지금 매각 아까 말씀도 물론 있었는데 매각한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득이 할때는 매각도 해야되겠지만은 지금 그사람들이 요하면은 그대로 등기이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그런데 그 당시에 70년도에 우리가 그분들이 입주를 해서 지침 이 72년돈가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침상에 당초 입주자가 5년 이상 경작을 하고 거주하고 했을때 그 사실이 확인될때는 당초 거주자에 재무상 양여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쪽 내려오다가 사실상은 당초 입주자가 대부분이 바뀌고 현재는 당초 입주자가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기때문에 당초 입주자가 5연동안 계속해서 살아왔다카는 이런 사실 증명을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당시 본인이 또 거주자가 내가 5연동안 살아 왔노라고 사실 증명을 붙여서 군수에게 무상양여 신청한 그런 사항도 지금까지 서류를 찾아봐도 하나도 없고 단 지금 무상양여한 것은 한건이 있습니다. ‘86년도에 것은 보니까 본인이 무상양여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되어서 86년도에 보니까 한건 한게 있습니다. 그외에는 본인들이 무상양여 신청했다든가 신청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근의원 그럼 지금 현 경작자나 소유자를 등기를 해 줘야지 그걸, 지금 독가촌을 말입니다. 조금 파손이 되어도 수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그대로 방치될 사항인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만 계속 가서는 안돼죠.
○재무과장 이창수 예,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제 생각은 일단은 우리가 국유지고 여하튼 국.공유지기 때문에 국공유의 관리규정에 있어서 본인에게 본인이 원한다면 그 적정한 가격으로서 매각을 해야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홍덕용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홍덕용의원 그 당시 5연동안 거주하거나 경작하면 무상으로 등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지금 20연동안 거주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없는데 20연동안 경작을 하는 사람은 많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주고 그리고 서류가 개인은 없어도 군에는 남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에 걸 보고서라도 해줘야지 개인이 없다고 무조건 이거 다 무상 안된다카는 이것은 어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지금 그 서류를 제가 찾을려고 4연전에 새마을과장을 할때부터 그걸 찾을려고 해결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 서류를 아무리 찾아도 그 당시 서류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홍덕용의원 지금 20연이상 경작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 내용은 자기재산을 주장할려면 법적인 문제가 돼야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전해 줄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후에 토론이 되어져야 되겠고 이걸 해 주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깊은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근의원 전 군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농사짓는 사람이 서류를...
○의장 정봉균 그 당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산이 형성되었었지, 지금처럼 우리 자치단체에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국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들어 가십시요.
다음 박종근부의장님 세번째 질문에 대해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박종근부의장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함양읍의 관문에 위치한 대우세차장, 신진택시, 시외버스 주차장등의 주변 환경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양읍 대우세차장, 영남기계 주변에 폐차와 폐타이어 적치 및 각종 폐농기계, 농기계 부속품등이 산재해 있어 함양 관문 주위환경이 미관상 불결할뿐만 아니라 영남기계에서 신진택시 구간 보도블럭 요철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신진택시앞 보도는 차도가 아님에도 택시 주정차 출입등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으며, 국도 24호선 도로측구(약 100m)는 토사측구로서 제대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주위 환경을 불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주변 환경정비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하나씩 정비해 가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의장 정봉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의원 보도블럭 관계도 정비를 해야되지만은 폐타이어나 농기계 파손된 것 그런것은 치우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도 다시 수리를 할려고 해도 앞에 축대를 쌓든지 담을 쌓아서 안으로 넣고 해야지 함양에 들어오면 바로 거기부터 보는데 거기다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식으로 모아 놨어요. 그걸 처리를 빨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째서 방치를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질문사항이 아닙니다만 한가지 도시과장이 설명해 보세요. 시내 가로등 소등을 몇시에 해요.
○도시과장 강석규 12시~2시 사이에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근의원 가로등의 목적이 뭐예요. 필요한 근본 목적이?
○도시과장 강석규 근본 목적은 어둠을 밝힘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박종근의원 사람이 많이 있을때는 안전하게 다닐수 있지만은 밤 12시 넘어서는 학생들이, 지금 과외학생들도 많은데 시내를  캄캄히 만들어 되겠어요. 오히려 12시전에는 가로등을 안켜도 돼요 가게에 불이 있으니까. 그 관계마저도 거론을 했었잖아요.
○도시과장 강석규 전번에 거론이 되어져서 함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방과후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그 시간을 위해서 적어도 12시 좀 넘어서까지 가로등불을 밝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장을 해서 아침까지는 불을 안켜 놓지만은 연장을 해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종근의원 지금은 만불시대고 또 2000연으로 가고, 서울시내 밤에 야경을 조명을 더 밝히라는 시책도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지금 전기절약 차원이 아닙니다. 그 가로등 한번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예,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질문한 내용인데 우리 도시과장 보도블럭 깨지고 한데 몇번 나가 봤어요. 나가 보고 군수님한테 건의사항한 얘기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지금 시가지 횡단보도에 있는 보.차도 경계선과 보도블럭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현재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된 결과에 의해서 곧 정비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우리 도시과장님의 일만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들어오는 관문인데 지저분하게 해 놓은것도 문제지만은 신진택시에서 세차를 하고 있어요 세차를. 그래 가지고 보도블럭에 물이 들어가서 다 꺼져 가지고 그래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의원  김원식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도 벌써 5연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의회에서도 많은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등으로 군정 전반에 걸처 매우 발전적이며 긍정적으로 행정이 변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군민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흡하다고 사료되므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더욱더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이 되기를 촉구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함양읍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기종변경 및 용량증설계획과 농업용폐비닐 수거실적및 장기적인 수거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95년도 가로수상록화사업 시행시 농경지 피해와 운전자의 가시권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식재된 가로수본수 및 피해지역의 가로수에 대하여 이식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인근 남원에서는 뱀사골 고로쇠물의 홍보를 위하여 8연째 고로쇠물 축제를 여는등 홍보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고로쇠물의 생산량과 농가소득 금액 및 함양 고로쇠물의 홍보방안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94연부터 시행한 고로쇠나무 식재사업에 소요된 자체사업비의 규모와 생육상태 및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95년도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주민의 진정, 건의등 농민들의 불편사항 처리건수 및 주요내용을 밝혀 주시고, 특히 수동면 죽산지구의 경우 레미콘 및 대형공사차량으로 인하여 마을 진입교량이 금이 가고 도수로의 부실시공등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처리과정과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다섯째 대형건축물의 시공시 지반침하, 공사장의 소음, 비산먼지 발생, 건축자재의 도로방치등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 건축물중 착공만하고 준공을 하지않고 방치하고 있는 건물은 몇동이나 되며 방치건물의 조치계획과, 함양읍 교산리 천령아파트의 경우 태풍과 폭우시 많은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처리계획에 대하여 확고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의원님의 첫번재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읍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기종변경 및 용량증설계획과 농업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장기적인 수거대책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유고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읍 쓰레기매립장 소각로는 지난 95연에 기존 시간당 800kg를 소각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80kg/hr)를 폐쇄를 하고 1일 10톤 규모의 중소형 소각로로 교체하기 위하여 도비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그러니까 도비 3억, 군비 3억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 초 군비 3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95년 4월 도비지원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함양읍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한 소각로는 시간당 95kg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서 총사업비 5천만원중에서 도비 3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을 투자해서 ‘95년 12월 설치하여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량의 1/3정도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원이 있으면은 대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앞으로 폐비닐 수거대책은 농한기를 이용 7월중에 폐비닐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하여 읍.면별 일정지역에 수집케하여 행정과 자원재상공사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수거.처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수거대책은 현재의 차량으로서는 수집할 수 있는 집게차등 장비가 없어 인력상차를 해야 되므로 많은 노력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점 충분히 양지하시어 폐비닐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집게차를 구입 수거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김원식의원 함양의 소각로는 수동에서 설치할려고 하다가 함양 온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작년에 수동에는 위치가 하천변이고 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포기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또 함양것은 벼락을 맞고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도비지원 보조사업으로 하는 95kg 그러니까 한시간에 95kg를 갖다가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김원식의원 예, 급해서 그랬던건데 함양에서 총계 나오는 쓰레기량을 봐가면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태우지 못한 쓰레기는 노상에서 태운다는 겁니까, 아니 계획적으로 태우지 못한것은 노상에서 태운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현재는 노지에서 태우고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수동에 용량이 적은걸 함양에 갖다 하소 지어놓고 행정에서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용량을 봐가면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작년 연초에 도비 3억을 준다 했을때 군비 3억을 확보하지 못한 그 관계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아니 예산을 확보 못하면 수동할 것은 수동하고 다음해에 하는게 원칙이지요 지금 그렇다면 노상에 태운다는 얘기는 용평 4리라든지 인당이라든지 남산 사람들은 연기만 마시고 살아라 하는거와 똑 같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우리가 대책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다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교체를 하도록 그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용량이 적은것은 예를들어서 다른 면단위로 이전을 하고 용량이 큰 것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소각한 8톤내지 10톤을 지금 수리가 12톤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톤은 되어야 뭐 비오는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격일제로 해 가지고 12톤이 나오기 때문에 용량이 실제 하루 6톤만 태우면 되지만은 6톤보다 더 많은 하루 8톤~10톤은 태울 수 있는 그런 소각로가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내년 예산에 꼭 반영토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어쨌든 그 관계는 군비로서 전액을 갖다가, 한 6억이 소요됩니다. 그 기반까지 합하면 한 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3억만 부담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또 2억하고 5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포기를 하고 반납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부터는 지금 금년도라도 지원이 된다면은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폐비닐 관계 말입니다 수거실적 한번 내놔 보십시오 어떤 마을에 얼마만큼 수거했는지, 지금 논밭에 가볼 것 같으면 전부 비닐 투성이에요. 이대로 방치된다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지금까지는 농번기고 해서 금년에는 수거를 못했습니다.
김원식의원 지난 ‘95년도의 수거실적을 내놓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 그러면 제가 안을 하나 내 드리겠습니다. 마을 전담공무원을 마을청소 문제, 비닐 수거문제를 맡아서 책임지고 환경을 깨끗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상제을 도입을 해서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공무원이 있는 것 같으면 시상도 하고 마을도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시상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지도를 해 가지고 마을주민을 갖다가 동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관계도 마을만 시상을 할게 아니고 그 담당공무원도 시상을 하도록 그리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의원 그 관계는 특별히 관심을 써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종근의원 장비가 부족하다 예산 부족하다는 말씀하시는데 돈을 많이 들여 기계를 사도 활용을 해 나가야죠. 지금 면단위에 있는 소각로나 읍에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필요할때 어쩌다가 불을 지펴보는 거지 저는 가동을 10%도 안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만 자꾸 들여 가지고 자꾸 기계만 장비만 산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있는 기계를 있는 장비를 활용을 잘해야 돼요. 지금 면단위에 있는 소각로 가 보십시오 불땐 흔적이 있는가 안태웁니다 묻는게 쉬운데 왜 태우겠어요. 그 매립장에 보면은 전부 그대로 매립하고 또 그냥 비닐이나 일반쓰레기만 매립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전자제품, 냉장고, 철제품 전부 매립을 다 시키고 있어요. 그리 관리를 하면서 기계만 사고 장비만 예산만 예산만 자꾸 낭비하면 돈만 있다고 되는건 아닙니다. 있는 걸 잘 써야죠.
○의장 정봉균 다른의원님 또 없습니까?
  홍덕용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홍덕용의원 마천에 쓰레기장에 소각로를 보니까 말입니다 소각로 하고 쓰레기장하고
50m이상 차이가 나요 바로 옆에 있어도 태우지 않는데 또 거기가 쓰레기장에서 가려 가지고 경사도가 15도정도 됩니다. 소각로 하고 쓰레기장까지 거기에 가서 주워 가지고 가려 가지고 그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냥 옆에 있어도 안하는데 그것은 예산낭비만 했지 아무 소각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뜯든지 옮기든지 그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내용을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상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의원 실장님 올라오셔서 제가, 김원식의원님 질문하고 다릅니다마는 전번 저희들 군수님 모시고 간담회때 농촌가로등 관계 이야기에 차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전공을 하나 실어서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 급히가서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 정봉균 정의원님 그 사항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있다 질문 나오면
정상진의원 그리고 들에있는 쓰레기문제 말입니다. 그때 간담회때도 군수님께서 자기가 합천 어디 산불 났을때 헬리곱터를 타고 보니까 큰 문제더라고 자청 걱정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자청 작년입니다 그것도. 걱정을 하신 사항인데 그게 지금 어떤 오늘 답변이 바빠서 시간이 없고 장비가 어떻고 돈이들고 이래서 못한다카면 실제 그러면 어떻게 군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안된다카면 그것은 어째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안된다카는게 아닙니다. 7월달에 대대적으로 실제로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상진의원 그런데 작년에 이야긴데 이야기 느끼신건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동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번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정상진의원 제가 볼때는 공무원의 의지하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7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의원 국민들의 의식하고 맞춰져야 됩니다. 이게 7월달에 한번 동원해 가지고 줍는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의지나 주민들의 의식관계를 개선할려면 시일이 많이 요구가 되는 그런 작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또 없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산림과장 유봉재입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가로수 상록화사업 시행시 농경지 피해와 운전자의 가시권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식재된 가로수 본수 및 피해지역의 가로수에 대하여 이식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상록화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상록가로수를 식재하여 도로변의 삭막한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정세계화추진 27대 과제로 선정하여 도내 전 시.군에서 5개년간 식재계획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본군에서는 ‘95년 봄에 유림면 손곡리에서 휴천면 문정리간 지방도 1084호선에 잣나무 1,500본을 식재하였고, ’95년 가을에는 함양읍 백천리에서 휴천면 목현리간 군도 3호선에 잣나무 2,000본을 식재하였으며, ‘96년 봄에는 한노선 한수종 식재 원칙에 의해 ’95년 가을사업에 연결코저 부득이 휴천면 목현리에서 휴천면 대천리간 지방도 1001호선에 잣나무 1,000본을 식재하였고, 안의면 당본리에서 지곡면 시목리간 국도 24호선에 독일가문비 1,000본을 식재하여 총 5,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농경지가 있는 도로변에 심은 상록가로수 본수는 휴천면 지역 533본, 유림면 274본, 함양읍 150본, 지곡면 170본 총 1,127본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강전정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약 2~3연후 가로수가 완전히 활착되어 정상적인 생육기에 도달하여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우려 될시에는 솎아서 이식조치 및 전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인근에 농경지가 없는 도로를 찾아서 가로수를 심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전정을 실시하여 농경지 피해 및 교통장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군내에서 생산된 고로쇠물의 생산량과 농가소득은 얼마며, 함양 고로쇠물의 홍보방안 그리고 고로쇠나무 식재사업에 소요된 자체 사업비의 규모와 생육상태 및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우리군 마천, 안의, 서상, 백전면 등지 1,200여ha에서 생산된 고로쇠물은 약 6,700ℓ 즉 3,350말로서 20ℓ 1말에 산원 시가 30,000원으로 환산하면 1억500만원이며, 채취 농가수는 110호로서 호당 평균 91만3천원의 농가소득을 가져 왔으며, 이의 홍보방안으로서는 고로쇠물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마천면 생산자 단체에서 시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함양 고로쇠물의 생산시기, 생산량, 효능등을 신문, 방송, TV등에 보도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고로쇠물의 홍보에 미흡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 자체적으로 고로쇠나무를 식재한 현황을 ‘94연부터 ’96연까지 3개년에 걸쳐 자생지인 마천, 서상, 백전면 일원 군유림에 매년 5ha씩 15ha, 1만2500본을 6675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하였으며, 매년 풀베기등 육림사업을 실시하여 생육 상태는 양호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비를 투자하여 군유림내에 식재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체 양묘, 묘목 생산업자 알선등을 통하여 식재 희망자가 묘목을 구입하여 사유림내에 식재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96년도에는 군비 2600만원을 투자하여 2만본을 양묘사업 중에 있으며, ’97년 봄에 희망농가에 공급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유림내에 식재한 1만2,000여본이 식재 15연후부터 본당 평균 수액 7ℓ정도 채취 가능할 것으로 보아 84,000ℓ의 수액채취로 ℓ당 시가 1,500원으로 환산하면 1억26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식재 희망농가에서 매년 꾸준히 식재 및 비배관리를 실시하여 양질의 수액을 채취하고 생산자 단체와 행정기관에서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판로를 개척하면 농가소득이 빈약한 우리군의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로쇠 주산지에 생산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 시설도 농협과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님 산림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의원 과장님께서 전정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한다 말씀을 하셨죠.
○산림과장 유봉재 예.
김원식의원 잣나무를 강전정을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산림과장 유봉재 예, 가능합니다.
김원식의원 어떤 방법으로 잣나무를 강전정을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까? 잣나무는 직립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쏘물게 심어놓고 또 뭐 솎는다고 했지요?
○산림과장 유봉재 예.
김원식의원 솎지말고 차라리 지금 어디 다른데 옮기자 이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강전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무가 가로수로서는 사실상 많이 크는 나무가 아닙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직립성이고 산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라카는 원리를 보면 옆가지 옆가지가 대립되었을때 같이 경쟁에 의해서 나무가 크는건데 나무원칙이, 옆으로 나가는 가지 즉 시야장애목 그러니까 교통장애목 그것은 전정을 해서 키우다가 이것이 한 1연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발육이 되고 생육이 될때는 전정과 동시에 1주씩 이식을 해서 딴데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원식의원 과장님께서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논이 옆에 있으면 욕했을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함양서 휴천저쪽 나가는데 하고 한번 보세요. 한사람도 주민이 좋아하는 사람 한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심었을때 캐서 옮겨야지 5연후에 만약에 피해가 많이가고 하면 보상할 겁니까 군에서요? 군에서 심었으니까 보상을 해야죠.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커브길이라든지 농경지가 인접한데는 전부 다 뺐습니다. 지금 심는데는 4~5년 있어 가지고는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피해가 없고 그래서 강전정을 하고 지금 가로수사업 심는 규격도 보통 정상적으로 시내에 심는것은 9m규격으로 심습니다마는 묘목자체가 2m50cm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4m 간격으로 도로규정에 의해서 심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3~4년 되고보면은 자연적으로 나무가 정상생육을 하고 도로변이 너무 좁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장애목도 있을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대책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딴데 이식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선진국형에 의해서 시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1개 시군에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것은 시골군이라서 자연적으로 도로폭이 좁고 또 도로 경사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딴데는 하지만 우리도 사업을 안한다카는 것도 아니고 또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가 날때 우리도 조경분야를 신경을 써서 앞으로 우리 함양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서 이 조경수는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의원 과장님 수동서 안의 가는곳 수양버들 있지요 지금 수양버들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지요. 수양버드나무도 농경지에 피해가 있으니까 자기가 자결해요 그런 입장에 군에서 농경지 피해가는데 심는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농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식을 할겁니까 안할겁니까 한마디로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유봉재 이식은 3~4연이 지나고 활착이 되고 난후에 지금 이식은 못합니다.
김원식의원 3~4년 뒤에 할바에야 내년 예산 해 갖고 하든지 해야지
○산림과장 유봉재 지금 이식을 하면 나무를 다 죽입니다.
김원식의원 그러니까 내년 봄에 해서...
○산림과장 유봉재 내년봄도 안되는 것이 활착이 되어 가지고 분이 안 뜨고 나무는 커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한 2연되어야 자기의 분이 나오고 옮기는 거지 지금 사실...
김원식의원 2연후에는 저리 이식을 할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2연후에 활착이 된 상태에서는 피해가 있으면은 반드시 이식...
김원식의원 그때되면 이식할 수 있습니까 나무가 크면 빼기가 더 어렵지요. 지금 아예 캐서 옮기는게 낫지요.
○산림과장 유봉재 지금 나무를 옮기는 시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2연정도 있어야 완전히 저게 정상적으로 생장할려고 하면 2연정도 있어야 생장을 합니다. 지금 농민들은 끙끙 앓고 있지 말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 제가 휴천쪽으로 나가보니까 미친놈들이 심었다고 해요. 제가 이 좌석에서 이런 소리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꼭 이식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주민을 모아놓고 한번 의견을 청취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데도 직접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 휴천구간에. 그래서 농경지가 1m 1m 조금 넘었는데는 전부 다 있던걸 뺐고 커브진데도 다 뺐고 지금 있는데는 2m지점에서 도로도 좀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농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부에서 직접 제가 지도를 해서 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2~3년 동안은 큰 피해가 없도록 해 놨습니다.
김원식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본수 안 있습니까 957본은 부면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것은 피해가 있다 이것은 뽑아야 되겠다 산림과 직원하고 같이 본수를 센 본수입니다 이게요. 부면장님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뽑아야죠. 과장님 생각도 피해가 있다고 시인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걸 계속해서 2연동안 놔두고 2연가서 그거 캐낼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캐낼수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그 말씀 못 믿겠습니다 저는요. 이식을 한다든지 내년예산 확보해서 만약에 못한다카면 저는 주민을 동원해서 한번 모임을 가질 겁니다.
○의장 정봉균 김의원님 그 부분은 또 산림과장님 의장 약속을 믿고
김원식의원 아니 2연후에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원식의원 고로쇠 관계인데요 과장님께서 1억50만원의 소득이 된다고 했지요. 마천면장님이 보고할때는 8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군하고 읍면하고 이렇게 보고가 틀려요.
○산림과장 유봉재 생산량이라는 것이 학술적으로 다 조사된 뒤이 나오는 것이지 마천물이라고
김원식의원 학술적이라도 1억50만원하고 8억하고 이런 차이가 어디 있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이게 높을때는 5만원하고 낮을때는 2만원하니까 평균치로 내서 3만원한 겁니다.
김원식의원 아니 소득총금액이 1억50만원 된다고 하셨고 마천면장님은 8억이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요 우리 함양군에서 홍보활동 뭐 했습니까 한번이라도 했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TV하고 신문 같은데는 됐습니다마는 홍보는 미흡합니다.
김원식의원 저는 신문을 눈 크게 뜨고 안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신문 못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양묘사업을 계속했고 계속 심는다고 했지요?
○산림과장 유봉재 예, 금년에 우리 양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배분을 합니다.
김원식의원 제가 본 견지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나무 심는게 문제가 아니고 산에 있는 나무를 고로쇠나무를 관리하는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질문한거예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런데 관리문제는 지금 현재
김원식의원 지금 심는 것보다 산에 있는 나무도 키우고 그러면 더 수입이 빨리 나오는데 지금 심는데만 예산을 급급하게 투자를 하고 나무관리 하는데는 하나도 투자를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생육하고 있는 고로쇠가 지금 국유림이 99%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유림에 있으면은 조사를 해서 이왕 하는김에 충분한 육림관리를 해서 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지만 사실상 사유림에는 별로 없습니다. 도유림하고 국유림에 대부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국유림에는 지준작업도 못하고 손도 못된다 그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그것은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유림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조를 해서 국유림에 앞으로...
김원식의원 그러니까 제가하는 얘기는요 방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과 같이 국유림관리청과 부처간에 협조를 해서 지준작업하고 이것 키운다는데 국유림관리청도 절대 나쁘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잘알겠습니다.
김원식의원 지금 급한것은 놔두고 양묘해 몇연후에 고로쇠물 나오겠어요. 지금 심겨져 있는것도 관리를 안하는 사람이예요. 그쪽으로 관심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봉균 박종근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문
박종근의원 과장님, 지곡에서 안의 도로변에 독일형 가문비 심었죠. 천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본수를 많이 샀는가 처음에 계획이 없어서 그런는가 그 가보면 말입니다 그 나무가 성장이 빠른 나무인데, 어찌보면 탱자나무 울타리 만드는걸 연상할 정도로 너무 쏘물어요. 그리고 올봄에 식재를 했는데 심고나서 바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됐어요. 굉장히 더웠고 그랬는데 그 나무가 흙을 표피를 많이 안넣고 심었는데 참 보기에도 안타깝데요 일단 안타까운데 물주기를 쭉 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했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물을 한번 주기는 줬는데 저는 식물의 생태에 대해서는 잘모릅니다마는 물을 주다가 안주면 오히려 생육하는데 자제력이 없어 가지고 더 잘 죽는 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을 한번 주기는 준걸로 아는데 물이 스며들도록 안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나무를 심으면은 흙을 파가지고 물이 고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더운날 이리 뿌리면은 비오듯이 갑니다. 그래서 1cm도 안들어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물주는게 형식적이더라. 그러나 지금 생육상태가 어느정도 입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생육상태는 조사본수를 10%, 천본중에서 지금 죽은 고사 본수를 파악해보니까 76본이 나왔고 현재 위에 죽은것이 30몇본 100본 미만입니다. 그리고
박종근의원 100본미만이 아니고 그 나무는 잘안죽는 나무인데 말입니다 100본이 죽었다면은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 하고싶은 것은 상당히 이번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계장을 행정을 놓다시피한 열흘동안 급파를 시켰고 휴천관계 이것도 내가 보름을 살다시피 살았습니다. 살아서 물주는 그것도 요사이는 위에서 주는게 아니고 밑에 꼽아 주는게 있습니다. 한나무에 4만원 주고 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심을 때도 복토를 해서 구덩이도 크게 파 가지고 야무치게 심은게, 그러나 묘목은 다량으로 가지고 있는 조경업자가 없기 때문에 딴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죽은것을 파보니까 사실 분도 커긴 컸고 나무도 괜찮은데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적인 관계라든지 묘목을 모으는 과정에서 며칠 나뒀든지 이런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못심어 가지고는 죽었다는 생각은 사실 어렵습니다. 나도 분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 물어 보니까 생리적인 현상이지 잘못 심었거나 물을 안줘서 죽은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의원 그리고 고로쇠관계는 면단위로 봐서도 채취하는 분들이 면단위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합이 안됩니다. 예를들면 저희 지역에는 마천같은 경우에는 엄천쪽하고 추성쪽하고가 대립지역인 면에서 단합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도 안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단합을 시키는데 마음을 써서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 주셔야 겠고 그리고 아까 김원식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심는 것보다는 심어 놓은것 키우는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로쇠나무는 살아야 될곳에 살아야 됩니다. 바위틈에 살든지 그 위치가 있습니다. 3백고지 6백고지 있는데 큰나무 밑에 가보면 지금 모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식해서 심을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모토내에서 모종을 해서 심는게 유리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그런데 지금 심어 놓은거나 아니면 지금 자생하고 있는 나무도 예를들어 칡넝쿨이 올라가서 죽는다거나 아니면 주위에 나무 다른 잡목이 피해가 되어서 성장을 못하는 그런것을 관리를 해 주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의원님 보충질문, 김해석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해석의원 과장님께서 가로수 상록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게 있고 꼭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도로와 가로수관계는 저는 도로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지역은 결빙기가 우리도내에서도 빨리 옵니다. 금년부터라도 상록화 가로수 때문에 눈이오고 비가 왔을때 결빙이 되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명피해 사고가 틀림없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저 역시 우리 예산이라 카는것은 항상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또 실제 나타나는가 안나타나는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도 우리는 상당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도 그런 것을 생각 못한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업은 앞을 예상해 갖고 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그점에 대해서는 예사로 생각했습니다.
김해석의원 만일에 사고가 났다고치면 우리군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겁니다. 아마 법정에 서더라도 우리군이 질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 함양지역의 가로수는 앞으로 어떤일이 있어도 낙엽송, 겨울에는 잎이 떨어져서 지장을 안받는 그런 수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사님의 어떤 계획이라고 해서 참 이거 너무 강한것 같애요. 우리 행정의 어떤 경직성이랄까 그런건데 분명히 지사님이 얘기한 거라도 우리지역에 안맞으면 우리지역에 맞도록 하는것이 우리 지방자치시대의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5연간 계획이니까 또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5연동안 합니다.
김해석의원 하는데 그 수종변경에 대해서 그냥 답변만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어려우면 내가 지사님한테 가서 담판을 해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양지역에는 그걸 바꿔 주십시요 하는 그런 방법도 그걸해 주시고 아까 산림과장님 2연후에 캐낸다 하는데 그건 과장님 이자리에서 분명하게 거짓말한다 거짓말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게 불가능하죠 지사님의 명령에 의해서 된다 안된다 하는것도 심어놨는데 2연후에 그걸 과장님 캐 낼수 있어요 지사님이 캐내지 말라고 한다고 그때가서 답변을 그리하면 그만이지만은
○산림과장 유봉재 캐는게 아니고 그걸 지금 4m 간격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솎음질을 해 가지고 일정기간을 유지하면서 그 피해되는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딴데 옮긴다 이말입니다. 전수를 딴데 옮긴다는게 아닙니다.
김해석의원 그런데 농가 농사피해라든지 영농피해가 있으면 다 옮겨야 될것 아닙니까? 피해가 있다면.
○산림과장 유봉재 피해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이미 다 군비고 또 우리 도비로 해 가지고 심어놓은걸 이것을 당장 빼 가지고 나무를 죽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함양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삭막한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유지하되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해 나가고 끝내가서 또 이것이 우리 함양이 발전되어 가지고 도시화가 될런지 뭣이 될런지 그것은 우리가 예단 할 수 없는 사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가서 이미 한 사업을 계속해 유지해 가면서 꼭 피해가 있으면은 전부 다 옮긴다 하면 나와야죠.
김해석의원 어쨌건 이 사업은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거나 어떻게 해봐도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걸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의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원식의원님 네번째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건설과장 강규진입니다.
김원식의원님께서 네번째 질의하신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주민의 진정 건의등 농민들의 불편사항 처리 주요내용과 특히, 죽산지구내 외산교 파손 및 도수로 부실시공에 대한 그동안의 처리과정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주민의 진정 건의사항은 14개지구 173ha에서 사업시행 반대민원 1건, 산림편입에 따른 문의 1건, 일시이용지지정민원 3건, 구조물 설치요망 1건, 군도 통행불편 1건등 7건이 접수되었으나 감독수행시 꾸준히 주민을 설득시켜 사업을 완료하였고(유림 화촌), 일시이용지지정 민원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환지부지정 대상토지로서 해당 진정인에게 수용불가의 뜻을 통지하였으며, 용배수로 구조물설치를 요망한 민원은(안의면 새재지구) 집행잔액으로 일부 시공 조치하고, 일부는 추후 예산확보후 시공토록 하였으며, 해당 수혜주민에게는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해소되었으며, 산림 편입에 따른 내용은 보상시기 절차등을 해당자에게 통지하였으며, 군도(백전 내곡지구) 절취로 통행불편사항은 즉시 보조기층재를 투입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죽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은 거창농지개량조합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여 농어촌진흥공사의 감리하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및 대형공사차량 통행으로 마을진입교량 파손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대표, 현장소장, 농어촌진흥공사 공감소장으로 부터 ‘96년 6월 26일 진주산업대학에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수로 부실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공인기관에 압축강도 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강도불량일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는등 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주민불만을 해소토록 함과 아울러 본사업 최종정산보고서 제출시 다시한번 점검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불만 없이 사업이 준공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김원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김원식의원 수동 주민들한테 제가 들은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5월 16일날 현장감독관과 현장소장님, 추진위원장님, 한지위원장님이 있는데서 마을주민과 강모씨가 1차 금이간다 건의를 했고 19일날 외산지역 친목회때 행정담당자들이 있어서 그때는 박모씨가 이 다리가 금이 갑니다 또 건의를 했습니다. 22일날 면장님께 또 조치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대형차량이 교량위를 다닌다는건 주민의 민원은 귓전에도 들어오지 않는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금이 처음갈시 우회도로라도 내서 다녔으면 이런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인데 이 민원은 접수되었습니까? 접수 되있으면 처리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민원사항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진정을 받아 가지고 담당직원이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확인시에 사진이라든지 기타 보고를 제가 받았을때는 교량 하부부분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동바리를 설치해 놓은 상태 였습니다.
김원식의원 몇일날 보고를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정확한 보고일은 6월 8일이었습니다. 그 보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때도 농진공감소장하고 이것은 안전진단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재시공등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서를 그당시에 받았습니다.
김원식의원 그 당시는 뒤에 문제가 성립되고 나서구만 가만히 보니까예 완전히. 제가 하는 얘기는 16일부터 19일, 22일날 계속 건의를 하고 민원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왜 행정에서 조그만 아무런 조치도 안취했나 이거예요. 사전에 막았을 수도 있는 것인데 5월16일, 5월22일이후 그때는 면장한테만 보고 됐고 저희들한테는 전화라든지 정식 그것은...
김원식의원 아니 행정이 이렇습니까, 면에서 보고한 사항을 군에서 모르고예. 이런 행정은 저는 면장이 아는 사항을 군에서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저는...
김원식의원 19일날은 군에서 나오신 분들도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하겠어요. 군에서 나오신 분들도 확인을 했데요. 외산지역 친목회할때 그때예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이것은 저희도 시행자가 거창 농조장이라 하는데서 조금 소홀함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아니 조금 소홀한게 아니지요.
다리가 내려앉을 입장인데 금이 50여군데 가서 밑에 받쳐둔 형편인데 뭣이 조금 소홀해요 그게요.
○건설과장 강규진 앞으로는 도급자 대표라든지 이 사람들로 부터
김원식의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예요.
○건설과장 강규진 각서를 징구를 했기 때문에
김원식의원 행정적인 문책을 해야돼요 이것은 당연히요. 주민의 민원을 여러번 이렇게 얘기 해 줘도 행정에서는 앞에는 모르고 뒤에 다 금이가고 나서야 행정에서 알아 갖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됩니다. 이거는요 얼마나 농민들, 주민들을 무시한 거예요. 아까번에 박의원님 그것할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도수로 관계도 그럴 수도 없어요. 지반도 다지지 않고 그대로 흙 파가지고 하고 말이예요. 물넘개가 없고 말이예요.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여기는 현장시공자 대표의 각서를 징구했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교량...
김원식의원 안전진단에서 그러면 말입니다 이건 그냥 다녀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놔둘 겁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안전진단기관은 건설관리법에 보면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인성을 인정을 해 주고요 꼭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재시공이라든지 이런게 아닐 경우에는 슬라브 하부부분에 균열이라든지 상태를 보수를 해 가지고 차량이나 기타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김원식의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슬라브 하부부분에 재시공을 해 갖고 어떤 시공 어떤 공법인지는 잘모르지만 그런 공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리를 슬라브 하부부분에 재시공을 한다는 것은.
○건설과장 강규진 다시 그 부분에 동발이를 해 가지고
김원식의원 그러면 거기 금이 한두군데 간게 아니고 50여군데 이렇게 많이 갔어요.
○건설과장 강규진 의원님이 신뢰를 할수 없다고 질의를 자꾸하시는데 저희들도 공인기관으로 부터 안전진단을 받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재시공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아는데
김원식의원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건설과장 강규진 예.
김원식의원 제 생각도 이것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겠다는 감이 듭디다. 가서 쳐다보면 아 이거는 다시 놓아야되겠다는 감이 들어요. 뭐 공인기관에서 어떻게 날런지는 그거는 잘모르지만요 이 관계는 특별히 관심을 써서
○건설과장 강규진 관심을 앞으로 특별히 써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의원 외산마을이 자꾸 나오는데요 경지정리를 하다본께 이리된것 같습니다. 다리가 10연정도 된걸로 아는데 그 소형마을 진입로 다리에다가 큰 공사를 하는데 대형차가 많이 실으면 30톤까지 싣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우회도로 없이 했다는게 잘못이고 또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아니면 민원이 있었는데도 그걸 우회도로 조치안한것 참 잘못입니다. 그걸 빨리 좀 조치해 주도록 하고예, 그리고 그논 한필지가 몇평입니까 경지정리 해 놓은 자체가. 저는 한 700평 정도로 보는데.
○건설과장 강규진 1,500평입니다.
박종근의원 그런데 그것이 6필지라요 6필지인데 6필지에 1,500평이 6개면 몇평이겠이요. 거기에 비가온다고 생각하든지 하면은 왜 그러냐하면 배수구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뛰어내릴 수도 없는 높이에 배수구 하나 없으면 그게 강이라는 이야긴데 강을 만들수 있다는 거예요. 배수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위에서 터져 내려오면 논 자체가 하나도 못쓰게 되어 있어요. 배수구가 전혀 없는데 저는 심한말로하면 가부나리 공사라고 이야기 했는데 저는요 물 나가는 구멍이 없는 논은 처음 봤어요. 그 관계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 밑에 마지막 배수로 큰 배수로 길이가 100m 좀 넘는데 그 배수로가 m로 보면 별것 아닌데 굉장히 큰 배수로 더라고요. 그런데 넓이가 4m이고 높이가 2m예요. 그게 100m정도 돼요. 그 시멘트 두께가 15cm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냈는데. 거기 도로에 바로 그게 전부 100m를 4m 2m 나 있는 배수로가 바로 접해 있는것이 도로입니다. 거기 하중이 있는 차가 다닌다든지 하면은 그게 무너진다고 봤을때 100m 2m짜리 판이하나 무너진다고 봤을때 큰 사고가 나겠어요. 위에 또 논이 경작자가 거기 건너 다닐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전부 돌아서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받침이나 뭐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침을 해 가지고 이리 2개가 무너지지 않는 받침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건설과장 강규진 의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이 지구가 정산보고도 안된 상태고 준공기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배수구라든지 경작로등 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배수로 문제는 아까 군수님도 꼭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배수로가 흙으로 한것 200m짜리 그거는 지반도 가라 앉았고 또 흙으로 했고 도저히 그것는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다시 확실히 살펴서 해야 되겠어요.
○건설과장 강규진 예.
○의장 정봉균 다른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원식의원의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김원식의원님이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건축물의 시공시 지반침하 방지계획에 대하여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묻은 상수도관, 하수도관등 공공시설이 지하굴착으로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함은 물론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지하배수를 피하는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주변 위해를 방지토록 지반의 지층구성, 지하수의 상황, 용수등과 함께 공사의 규모, 입지조건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당한 흙막이 공법 또는 차수공법을 선정 시공함으로써 굴착공사로 인한 위해(지반침하등)가 발생되지 않토록 건축주, 시공자, 공사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공사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방지 조치계획은 공사장의 파일항타 및 굴착, 철거공사, 토사 및 자재운반시에 발생되는 소음이 주된 요인으로 사업장 주변에 가림막과 가술울타리를 설치하여 공사장의 소음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작업시간은 가급적 야간을 피하여 주간에만 하도록 유도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비산먼지 방지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사업장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착공 10일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토록하여 이의 관리를 하고 있으나,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공사장에 대하여는 다소 지도가 소홀한 실정으로 향후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시에는 충분한 물뿌리를 한후 철거토록 하고, 차량 진.출입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물뿌리기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로 사업장 내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자재의 도로방치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등을 고려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변의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도록 도로일시점용 허가를 강화하겠으며, 기 허가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현지 확인지도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건축물중 착공만 하고 준공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몇동이나 되며, 방치건물의 조치계획과 천령아파트의 위험해소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물중 착공만 하고 사용승인(준공)되지 않은 건축물은 4동이며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방치된 사유는 건축주의 개인사정 및 부도로 인한 것으로서 향후, 건축주에 대한 사업촉구는 물론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조속히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함양읍 교산리 천령아파트는 ‘94년 2월14일 지상 13층, 62세대로 사업승인된 건축물로서 ’94년 3월31일 착공되어 65% 정도의 공정에서 ‘95년 1월경 사업주의 부도로 현재 법원에 소송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사업장이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있기 주변 위험요소가 있어 ’96년 3월27일부터 4월10일 기간내에 정화조 설치를 위한 토지굴착 부분 되메우기, 계단실 출입문 폐쇄 3개소, 아파트 사업부지 출입구 폐쇄 2개소등의 안전조치와 사업부지 입구에 출입제한 안내문을 설치하였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수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위험요인 부분은 아파트 사업장내 설치된 낙화물 방지망에 걸쳐 있는 합판등이 태풍시에 낙화될 우려가 있으나, 제거에 따른 작업시 안전사고의 우려로 현재까지 지연되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제거토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공사장의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재해의 사전예방과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토록 건축행정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의원 함양서도 땅을 지하실을 팔때 굴착하다가 문제가 된점이 있지요. 지반이 옆집에 해 갖고예 그 사전에 대비해서 그 쇠박는것 그거는 내 잘모르는데 그걸 안박아 갖고 민원이 야기되었다는 그 점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강석규 사전에 저희들 지도단속을 철저히 못한것은 잘못입니다. 현행 규정상에 의하면 지하층은 2층깊이까지 굴착할시에 사업의 착공시에는 제반공법을 명기한 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까지 굴착할시에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어떠한 제반공법들에 대한 첨부서류의 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된 경일아파트앞 상가건물은 당초 허가시에 지하 1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하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측에 있는 지하수가 용출이 되어져 가지고 그 공법을 침하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검사 공인기관에서 몇일전에 검사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결과가 통보가 오면은 그 결과대로 조치를 하게끔 아파트 상가건물 건축주와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의원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굴착을 할때는 사전에 준비를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령아파트 말입니다 지금 천령아파트 그 위에 합판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대로. 예를들어서 태풍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합판이 민가를 덮칠 우려성까지도 있어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합판이 떨어져 갖고 중간에 걸쳐있는 것도 있고예 그 아파트 문제도 지금 당장 참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관심을 써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박종근의원 간단하게 한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1교에서 2교간 강변도로 내는것 말입니다. 거기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 본일이 있어요
○도시과장 강석규 1교에서 2교간 사업장에 쓰레기 매립을 한다는 보고는 들은바 없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의원 쓰레기와 같이 매립되는걸 봤어요. 잘 감독해야 될것 같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과장 들어 가세요. 김원식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석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우리 출석요구서에 보면은 실과장들 다 출석하게 되어 있는데 출석하시면 합시다. 어떤 질문자가 어떤 질문이 나올런지 모르는데 과장님도 없는데 무슨 질문을 할겁니까? 그리고 군수님도 안계시는데...
○의장 정봉균 지금 과장님들 참석하실 과장님 더 안계십니까?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로 인해서 의회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이것은 군수님이 책임을 지셔야 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김해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의원  김해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이 잘 살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느끼고 생각된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양을 세계에서 유명한 아름다운 고을로 만들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밝혀 주시고 상하림의 옛모습을 찾는 연결 조림계획과 지리산, 덕유산등 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벨트화 사업은 세계에서 아름다운 고을로 만드는 으뜸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군청, 함양초등학교, 학사루등 군청주변을 군민의 휴식처를 겸한 공원화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중 7,400명이 65세가 넘는 노인인구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노인복지를 위한 가칭 노인복지정책발굴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을경로당에 월 3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입인구의 포용을 위한 택지공급, 연계도로망 구축 등 구상하고 있는 장기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마천, 휴천, 유림을 잇는 준국도인 마유선과 생초 IC와의 연결도로를 농어촌도로인 우국선을 군도나 지방도로 승격하여 연계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상징인 군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부의 홍보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 군집기 게양대에 절반 정도라도 군기를 게양하여 홍보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공무원의 세계화, 정보화 없이는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서 공무원 정보통신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위한 향후계획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법률에 의해 명예회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함양군 유림면 서주에서 학살된 60여명의 명에회복은, 필히 되어야 하고 위령탑 건립등 사업도 학살 현지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이에대한 군수님의 추진계획을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김해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석의원님의 첫번째와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강석규입니다.
김해석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 관광벨트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용역을 주어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서북부 국민종합관광휴양지 조성계획”에 반영코져 군에서 함양군 관내 관광개발 예정지인 서상 대남, 서하 다곡, 마천 강청 의탄, 함양 죽림, 안의 심원정등 6개 지구 총 1,578ha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였으며, 그 중 마천 의탄, 서하 다곡, 서상 대남지구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으로 현재 우리도와 한국관광공사에서 현지를 심도있게 조사중에 있으며, ‘96년 12월경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군은 상기 내용에 대한 개발지구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계획을 표명할 시 대상지구의 부동산 투기 및 지가 앙등이 우려될 뿐 아니라, 개발계획이 보류될시 지역주민에 대한 공신력 실추등을 감안하여 최종 확정시까지 공식적인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이 확정되면 국내 대기업체를 통한 민자유치를 적극 유도하여 명실공이 상림숲과 지리산국립공원과 연계된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군청, 함양초등학교, 학사류등 군청주변을 군민의 휴식처를 겸한 공원화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함양읍 도시계획 구역내에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가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군청과 함양초등학교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의 청사 및 학교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학사루는 도 유형문화재 90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공공시설과 문화재 보호구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여 공원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김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죠.
김해석의원 첫번째 질문에 제가 물은거 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함양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아름다운 도읍으로 만들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뜻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저도 학교를 다닐제 옛날 하림에도 상림과 같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0년전의 상하림을 다시 재현하는 이 도읍으로 만든다면 어느 세계의 도읍보다도 더 유명해질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리산국립공원 1호와 10호의 덕유산국립공원의 관광벨트화 계획을 물었는데 함양읍 상하림을 옛날같이 복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이때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조금이나마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 함양읍 소도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변도로가 올 사업이 마치면 상림에서 하림 군부대까지 연결이 되어 집니다. 그 구간에는 상림숲에 자생하고 있는 이팝나무를 가로수로 심어서 조경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석의원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것은 꼭 함양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건의를 드리고 그와 아울러 함양읍내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에 기존의 상림에 있는 수종을 지금부터 군부대와 협조를 해서라도 심어 나가서 10년 몇십년후면 상림과 하림이 이어지는 그러한 아담한 고을로 만드는 계획을 꼭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한 강변도로를 만드는데는 필히 상림의 그 수종을 심어 주시고 앞으로 시내권에도 모든 나무를 식재할 때에는 상림과 같은 식재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우리 함양에 세계에서 제일 으뜸가는 그런 도읍으로 될수 있는 계획을 세울런지 안세울런지 하는것을 오늘 직접 답변이 안되면 추후 꼭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예, 드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두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것도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가 모르지만 공원의 개념을 가진 군청의 앞에 담장도 뜯고 학사루에 막아놓은 제재선철로 만들어 놓은 그것도 걷어 내 버리고 학교와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함양국민학교앞 부분도 헐어내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지녁으로라도 거기에 벤치를 만들고 어떤 휴식처를 만들어서 쉬어가는 또 많은 군민들이 밤에 나와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휴식처로서 그렇게 만들어볼 의향은 없는지 오늘 아침에도 TV에서 봤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몇군데 관공서를 개방해 가지고 시민들, 군민들의 휴식제 하는데가 있습니다. 우리 함양을 학사루하고 군청하고 함양국민학교하고 읍사무소하고 이런데를 각 부분을 개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밤으로라도 쉬어가고 상림에 나가면 그런 공간이 있을까 시내권에는 함양에는 없습니다. 그 계획을 제가 물었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세부적인 계획은 의원님과 상의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사실 국민학교 개방하는 문제 우리 군청 제가 투시형담장 이런걸 뜯고 자유로이 우리 군민들이 나다닐수 있도록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양국민학교 문제는 다만 교육청과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우리군청 주변이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닫아두지 말고 확 열어서 우리 군민들이 내집 같이 드나들고 또 저녁으로는 연인들과 같이와도 식구와도 같이와도 좋고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하면은 우리군청과 우리 군민들간에 어떤 친밀감도 있지 않느냐 해서 꼭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유관기관 단체장 모임인 상림회라든가 등등 그런걸 통해서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예.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분
박종근부의장님 질문하세요.
박종근의원 관광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관광은 교통문제하고 또 먹거리하고 숙박 그 세가지가 필수적인데 우리 교통문제는 지금 시설을 많이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많이하고 있고 먹거리문제는 사람이 많이와야 손님이 많이 찾아와야 먹거리문제가 개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숙박문제인데 지금 마천에나 지리산 주변이나 덕유산주변에 숙박업소가 없다보니까 관광객이 안오는 겁니다. 예를들면 관광지는 첫째도 써비스고 둘째도 써비스인데 공무원분들이나 군수님이 숙박업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봤는지 또 해봤다면 어떤 숙박업소나 호텔이나 콘도나 이런 대형 숙박업소를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도시과장 강석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몇년전에 지금 백무로 올라가는 매표소 맞은편 쪽으로 양지쪽에 유스텔 건립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검토를 다 마치고 모 인사가 토지매입에 까지 일부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 그 계획이 새나가 가지고 지가가 상당히 앙등이 되어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고 그외에는 대규모 어떤 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근의원 예,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민자가 사업할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가능성 있는 지역을 해서 실제 우리군에서 조사할 수 있는 만큼 해 가지고 또 거기에 맞는 업자를 찾아나서는게 우리 할일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기다릴게 아니고 지금 밖으로 나가서 사실 참 전 공무원이 지금 우리가 어느 회사를 보면 직원인데 직원들이 로비를 나서고 비지니스를 나서야지 가만히 않아서 사람이 오겠어요. 그만한 민자유치를 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나서서 유치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근의원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또 안계십니까?
예,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해석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사회복지과장 정병판입니다.
김해석의원님께서 노인복지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질의하신 가칭 “노인복지정책발굴위원회”와 경로당 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증액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노인복지정책발굴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군민의 약 15%에 해당하는 노인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시책을 개발하고 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시책추진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이 구성되어 있고 사실상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등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정책발굴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군의회와 노인회, 각계각층인사, 실무공무원이 참여하는 노인복지시책추진 간담회를 연 2회정도 개최하여 우리군의 노인복지시책을 점검하고 또 우리군에 알맞는 새로운 노인복지시책들을 발굴해 노인들의 후생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96년 기준 3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증액 지급할 용의에 대하여는 본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재 관내 150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 8025만원으로 경로당별로 운영비 월3만원과 난방비 연2회에 17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에서는 이 지원금으로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 성격의 지출비용과 난방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경로당 지원예산중 운영비의 경우는 ‘95년도 월2만원에 대비하여 50%가 증액 금액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복지예산의 증액과 함께 증액지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국비 증액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년도 군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군비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김해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김해석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해석의원 가칭 노인복지정책발굴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이런걸 많이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편은 아닙니다. 군에서 연2회 관계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 모든 문제를 그걸로서 만족을 하고 이 간담회만큼은 착실하게 충실하게 해서 정말로 15%가 넘는다 하면 얼마 안가서 20%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사실 지금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 노인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빈약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월3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증액될거라고 답변이 있어서 좋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우리 군비로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실 3만원 가지고는 돈쓸데가 없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보면은 안좋은것 보다는 좋은일을 굉장히 많이하고 있고 또 그 지역의 마을의 어떤 어른행사를 할수있는 그러한 충효사상 고취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소견이고 지금 아까 우리가 250개 마을에서 150개 마을의 경로당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그렇습니다.
김해석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마을별로 분석을 해보면 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마을이 지금 남아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그렇습니다.
김해석의원 그 여건이 인적요건이 아니고 마을 경로당이 보수를 해야된다든가 또 급수관계라든가 난방관계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보수를 해야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추진을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래서 저희들 현재 경로당이 등록된 경로당은 150개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95년도까지 신축 또는 개보수한 게 63동을 했습니다. 하고 금년도 계획이 48동입니다. 그래서 총 신축이나 보수한 실적이 약 111동인데 150동중에 111동하고 현재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로당이 39동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면 구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을의 150개 이외의 아직 미등록된 그런 경로당이 있다면은 일단 현재는 자기들이 마을에서 희망하면은 저희들이 현지 출장가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기준이 만약에 위험이나 노인들이 거주할 위치가 안되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보수가 되고 난후에라도 등록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해석의원 이 또 형평성이 있어야되니까
102개 나머지 마을에도 마을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오기를 바라지 말고 한번 노인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그런 뜻에서 군에서 한번 일제 조사를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꼭 안되는 것은 왜 안되는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라도 등록을 시켜서 경로당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알겠습니다.
김해석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박종근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박종근의원 예, 한가지 있습니다. 그 지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노인분들의 무료함을 해소해 주고 또 자기 특기있는걸 보유한 사람은 능력을 개발해 줄수있는걸 찾아서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예를들면 산청에서는 짚신을 만들어 노인들이 죽세공을 하고 그래서 무료함도 보내고 소득을 올려서 노인복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에도 그런 특이한 걸 찾아서 해볼 계획이나 그런걸 찾아본 일이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추진했거나 현재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몇번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고 해 나가고 그런 하여튼 일거리를 찾을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겠끔 하겠습니다.
박종근의원 요즈음 많이 문화가 발달되다보니까 옛날걸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고리짝이라든가 우리 함양에는 특히 옛날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덕석같은것 그런걸 잘 만들수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싸리 채반지 같은것 그런거라도 개발해서 노인분들이 할수 있을것 같으면은 짚은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거라도 해서 노인분들이 잡비도 벌어 쓰시고 건강도 얻고하는 그런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해석의원님 네번째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규진 건설과장 강규진입니다.
김해석의원님께서 네번째 질의하신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을 목전에 두고있는 시점에서 유입인구의 포용을 위한 택지공급, 연계도로망 구축중 구상하고 있는 장기계획과 마천, 휴천, 유림을 잇는 준국도인 마유선과 생초IC와의 연결도로를 농어촌도로인 우국선을 군도나 지방도로 승격하여 연계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 재정비 및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지침에 의거 ‘96연3월30일부터 4월20일까지 노선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국선인 농어촌도로를 군도로 승격하기 위해 ’96년 5월 10일 노선재정비를 승인 신청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정비 계획이 승인되며 추진지침에 의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최소한 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준공되는 ‘98연말경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도와 중앙에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김해석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해석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해석의원님의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김해석의원님께서 “군기에 대한 홍보대책과 새마을 군집기 게양대에 군기를 게양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심에 대하여 내무과장의 유고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바대로 우리군을 상징하는 군기는 1963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군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을 상징하는 군기의 마크는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지나 안내장등에 새기므로서 간접적인 홍보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5월1일부터 군본청과 읍면사업소에 기존 민방위기 대신 군기를 게첨 할 수 있도록 군기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국기를 매일 게양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군의 상징인 군기를 게양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마을단위 252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군기를 게양하는 내용을 반상회보 및 지역신문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등 마을당 년간 4매씩 4만4천원의 예산을 투자 252개 마을 1,008매 1100만8천원의 군기제작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게양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반영에 의원님의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 군집기의 절반정도를 군기로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관내 새마을 군집기가 게양된 곳은 3개면(마천.지곡.백전)을 제외한 8개읍면 11개소 94개의 새마을기 게양대가 있는데 이중 절반인 47개의 새마을기를 군기로 교체시 연4매로 보고 연간 188매가 소요됩니다. 소요예산은 2백6만8천원이 소요된다는 산출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고 새마을기와 교체관계는 새마을 조직단체와 협의해서 군기가 게양되도록 하겠으며, 또 우리군의 상징인 군기를 지역의 요지에 게양하여 시각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정보통신교육과 컴퓨터교육을 위한 향후계획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하여 금년에 6억7천만원을 투입 주전산기를 도입 전산실을 설치하고 실과소, 전읍면간 전산통신문(LAN)을 구축하여 공문서를 컴퓨터로 송.수신 하는등 행정업무를 단계적으로 전산화해 나갈 것이며, 또한 전 실과소, 읍면이 외부 통신망과 연결 국제화, 정보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사무전산화에 따라 앞으로는 전공무원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공무원 전산교육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전산교육은 6월3일부터 6월21일까지 3주간에 걸쳐 13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전산통신망 연결에 따른 공문서, 송.수신등을 위하여 실과소, 읍면 문서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전산조작 능력배양을 위하여 도스,하나워드, 하나스크레드시트, 윈도우등 4과목을 위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각자의 노력과 업무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접하고 있어 전산 운영능력이 향상되어가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은 아직까지 컴퓨터를 등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컴퓨터를 전연 취급 못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전공무원의 전산요원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하여 무고하게 학살된 양민들의 명예회복과 위령탑 건립등 명예회복을 위한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이 ‘96년 1월5일 제정됨과 동시에 같은법 시행령이 ’96년 4월6일 제정 공포된 것은 거창사건 등으로 무고하게 죽어간 양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창사건등이라 하면 ‘51년 2월8일 국군 제11시단 9연대3대대 공비토벌대가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사건으로 함양지역의 피해자가 현재 대략적으로 유림면 손곡.지곡마을에 58명 그리고 휴천면 동강.점촌마을에 44가구 합해서 약 11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파악은 현시점에서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등록신청을 산청.함양군에서는 6월17일부터 ’96년 7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받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휴천면, 유림면에서 당시 생존자들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전화연락이나 인근 산청군과의 협조등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위한 등록신청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산청.함양지역 사망자는 정부차원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불분명한 상태로서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나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호적등재등의 명예회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물으신 유림 서주 위령탑 건립문제는 본 특별법상 유족들이 명예가 회복되고 유족들의 합동묘역 관리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령탑 건립은 정부차원에서 결정 지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군에서도 앞으로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김해석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의원 우리 군기 문제입니다. 많은 여행을 해보면 그 지역의 상징인 군기, 새마을기, 기타 산불강조기간에는 산불예방기 이런것을 종합해서 많이 게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상징인 군기가 우리관내에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는 11개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3개소에 1백기가 넘을 겁니다 게양대가. 주로 도계 또 관변 도로변 이래서 상당히 홍보효과가 좋은 곳에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꼭 군기를 게양을 해서 우리군의 상징인 기가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물었습니다. 어쨌건 군기가 많이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교육과 컴퓨터관계 지금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대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금 120대 정도됩니다.
김해석의원 우리 6백명 공무원이면 3사람 앞에 한대 정도되고 특히 금년도 6억 예산을 들여서 군청에 대형통신망을 설치를 하면은 전 직원들이 PC통신을 할수 있도록 그게 처리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처리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교육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김해석의원 물론 돈은 들겠지만 사실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인터넷은 세계통신망, 우리 한국내에도 한국내의 통신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도 세계화 또 선진화 되리라 할것 같으면 그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모든 자료가 사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보니까 없는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저장이 되어있고 알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전부 읽고 보고 또 팩스로 송신 받아서 그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군청이 현대화되고 또 선진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당초에 군정보고에 있었던 읍면문서 제로화 사업 같은것도 사실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상당히 저는 의심스럽지만은 이런것디 결국 컴퓨터교육 이런 정보통신교육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건 또 자기관리를 해서 컴퓨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앞으로 많이 또 착실하게 시행해 주실것을 건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관계입니다. 우리 함양에서는 휴천 일부하고 유림면 서주에서 학살된 사실은 유림면 서주에서 학살된 사람이 8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나 유림면 호적이 소실되고 또 그당시 학살당하고 나니까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 버려서 지금 생존연고를 알수 있는 분이 57명인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학살이 되었고 하기때문에 어떤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법이라든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착실히 명예회복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명예나, 뭐하나 묻고 싶은것은 도실무위원회가 구성된줄 아는데 그 내용에 우리 산청이나 함양의 분이 실무위원회에 몇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 무슨 위원회가 있고 도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함양에도 다 치면 100여명, 산청도 200여명 그렇게 되는데 산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함양도 거기에 보면 피해자 당사자가 실무위원회에 들도록 법률상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이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조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해석의원 조사하는 것보다도 실무위원회 구성관계를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거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김해석의원 그래서 제가 군수님에게 답변을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군수님 아시는게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용규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석의원 네 그래 주시죠.
○군수 정용규 제가 어제 그 실무를 취급하고 있는 금서면 화계출장소를 갔다 왔습니다. 문제는 등록을 하는데 직계존 비속만이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직계존비속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등록을 할수가 있다고 도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났다 직계존비속만 하라고 하니까 이게 첫째 직계존비속이 있는 사람은 이걸 원호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또 현재 가족이 몰살하고 또 사촌도 있고 조카도 있고 또 삼촌도 있는데 그사람들이 이미 자기 큰집이나 작은집이 뻔히 세상버린줄 알면서도 사촌이나 조카나 사촌은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래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꼭 그 당시에 억울하게 세상을 버린분이 꼭 거기에만 있느냐 이 직계존비속만 있는 사람만이 등록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어떤 보상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가질수 있다 이게 그때 억울하게 세상을 버린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원호차원에서 하는거냐 그래 어제 의문스러워서 그걸 적어와 가지고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에 와 가지고 우리 행정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동향보고를 올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함양의 지곡에 있는 부위원장 하시는분 댁에도 갔었고 그 의장도 만나고 똑같은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김해석의원 군수님, 이법 만든 취지가 참 늦었지만 억울하게 간 영령을 위로하는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거는 법에는 없는 행정지시사항일 것입니다. 등록절차에 직계여야 된다하는 얘기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군수님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 사항을 보고를 해 가지고 직계비속이 아니면 못한다 하는것은 안되고 보증인 세사람만 그당시 목격했거나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되는걸로 처음에는 되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든지 이 법 취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 억울하게 간 그분들이 45, 6연만에 명예회복을 시켜 줄려고 하는데 한분이라도 실제로 죽은 것 같으면은 위로를 명예회복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점은 군수님께서 꼭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명예회복이 될 경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산청은 산청대로 위령탑이 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함양은 분명히 거기에서 80여명이 죽은것 다 압니다. 그러면 학살현장에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그 건립비가 꼭 서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생각할때는 안될 일도 없고 그래서 그 사항은 꼭 그렇게 현지에서 명예회복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정용규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전히 검증절차를 거쳐서 국가에서 인정을 할때 그때에 말하자면 위령비를 세우는 것은 그때가서 의논을 다시한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또 국가에 지침도 있을 것이고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손곡에 비 세우고 지곡에 비 세우고 동강에 비 세우고 이렇게는 곤란하다 또 우리가 그지 외에도 지금 우리가 도북관계도 꼭 3연되어 한것은 아닙니다마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국가에서 원칙이 되고 난 연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특이하게 대처토록 그리해야 되지 않겠나
김해석의원 군수님 이 관계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학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시고 꼭 산청은 한군데 함양은 한군데 더 학살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명예회복이 될수 있도록 자신을 가지고 꼭 추진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 하세요. 있습니까?
예, 기획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용희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의원 이용희의원입니다.
제2대 군의회가 개원된지도 1연이란 세월이 흐르고 몇차례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답변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었음을 직시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의 장기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당면 주요군정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개발 분야를 총괄하는 기획단이 없어 시행착오 및 실과간의 협조미비 등으로 졸속행정의 비난을 사고있는 바 군정 전반을 연구검토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 살림을 꾸려나갈 총괄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둘째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안목을 키우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군정수행의 첩경이라 생각하는데 군.읍면 실무계장들에게 담당분야의 선진의식 및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이용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희의원님의 첫번째와 두번째 질문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이용희의원님의 물으신 군의 장기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당면 주요군정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개발분야를 총괄하는 기획단이 없으므로서 시행착오 및 실과간의 협조미비등으로 예산의 낭비 및 졸속행정의 비난을 사고 있고, 또 군정전반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 살림을 꾸려나갈 총괄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희의원님의 군의 장기발전계획 구상, 주요군정의 완벽한 추진을 총괄하는 기획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5명의 과장을 반장으로하고 20명의 계장을 반원으로 하여 재정확충반, 건설지원반등 5개반으로 구성된 자치기획단을 발족시킨 바 있으며, 지난 ‘94연에도 이와 유사한 7급공무원을 위주로 한 기획단을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지난해부터 ’98연말까지 한시적 기구로 경상남도 자치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군과 유사한 형태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자치기획단등 각종 한시조직을 운영한 경험과 도의 자치기획단 운영실태를 참고로한 기획단 설치에 대한 의견은 예산적 뒷받침 없는 시책추진 주체가 아닌 비계선 조직이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우리군의 기획단도 당초 본격지방화시대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경영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기존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개선대책강구, 그리고 시책개발과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출발하였으나 이렇다할 활동없이 유명무실해 지고 말았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형태, 어떤 명칭의 기획단이건 기존 계선조직의 역할중 일부를 수행할 수 밖에 없으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조직인데가 상근직원이 없는 차출직원으로 운영되는 기획단으로서는 그런 기능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 이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지금까지 군정의 각 분야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나 졸속행정 사례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그러한 군민의 비판에 대해서는 군정을 총괄 기획하고 실과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지원부서인 기획감사실과 내무과의 역할부족에 대한 질책으로 알고 그러한 역할 수행에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아울러 물으심의 본질에는 거리감이 있으나 지역의 상공인과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군정의 방향과 시책의 입안을 모색하는 조직이나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뜻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나 즉흥적으로 조직했다가 유명무실해 지거나 계선조직의 옥상옥이 되지나 않을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상설 계선조직이 아닌 기획단의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선조직과의 마찰, 비계선 조직의 역할한계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정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과 제도적 뒷받침등 대안을 찾아 이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군정을 꾸려나가는 총괄기획분야의 업무영역에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서 군정의 방향과 시책의 입안이 되도록 보완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읍면계장들이 담당분야의 선진의식 및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해외연수 기회의 확대 실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0연부터 시작하여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안목을 넓히고 국제화, 세계화의 국내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자 해외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금까지 연수실적을 살펴보면 ’90년 1명, ‘91년 6명, ’92년 5명, ‘93년 8명, ’94년 23명‘ ’95년 28명을 연수시켰으며, 금년에도 현재 7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약 20명 정도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연수인원을 늘려 나가고 있으며 ‘94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20명 이상이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도나 중앙으로 부터 계획에 의해서 연수를 하고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해외연수를 위한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입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의 경우 지난번 기획실장, 의사과장, 의사과 직원의 해외연수 경비가 825만원이며 내무부 계획에 의한 공무원 4명의 연수경비가 855만1천원으로서 5월말까지 1680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1인당 평균 240만원의 여행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장급이상 공무원 115명을 연수시키려면 27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계속 많은 관심과 지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에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열린사고 함양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31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소회의실에서 시청각교육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군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다수의 공무원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유수 교육기관, 강사초빙교육등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의식전환교육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직자의 자질함양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이용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 첫마디에 보면 내용상은 사실 이게 필요하다 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본다든지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각 부서별의 어떤 의견차이나 이런것 때문에 취합해서 할려면 이것은 불편하다 공무원이 있다는 자체는 우리 군민을 전혀 의식 안하고 각 부서가 상당히 중요하고 군민은 불필요하다 지방자치라는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게 요약을 하자면 그게 바로 지방자치다 라고 생각하면은 왜 저는 기획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느냐하면은 그냥 맹목적인 어떤 입장에서 계획없이 그저 우리 함양에는 물류하치장이 필요하다 스키장이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군수님 물론 많은 생각을 하시고 착상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한번 얘기가 되어져서 군민이 원하고 아 이 부분은 분명히 물류하치장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 군세입이 많이 오르고 나중에 군민한테 돌아가는 환원사업이 될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맹목적인 말로만 하지말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물류하치장을 유치를 했을때 이부분이 과연 물류하치장으로 적합한지 안한지 계획에 의해서 말로만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기획단이 있을려면 예산도 수반되어야 된다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가져와서 쓰는돈 어느 누구도 안배해서 쓰는데는 이상이 없어요. 아마 실장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어디에 가서 어떤식으로 내가 예산을 좀더 가져와서 우리 함양군민한데 더 군민이 잘 살수 있도록 할 것인가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이고 그런 생각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렇습니다.
이용희의원 밖에 좀 나가 보셨어요 로비하러 밖에 좀 다녀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도에도 가 보고...
이용희의원 가보셨는데 기획단은 사실상으로 필요없다 그런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필요없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이용희의원 그런데 처음 첫마디는 실제적으로 필요한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제가 있다하는걸 문제점을 이야기 드린 것이지 그 지금 필요없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용희의원 그래,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좀 로비하러 많이 다녀요, 왜 그게 불필요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산만 가지고 되는 사항일것 같으면 뭘 해가지고 하겠지만은 그건 인력하고 다 같이 겸해야 됩니다. 예산만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사람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런뜻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용희의원 좀 졸속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제 견해를 얘기한번 해 볼께요. 사업가가 함양에 와서 정말 돈을 벌수있는 사업을 유치를 하고싶어도 그 사람들 우리 함양에 와서 돈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든 스키장을 짓든 유치를 해 달라고 가서 부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기획단이 와서 정말 세부적은 계획을 정밀분석을 합니다. 과연 돈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우리 함양 군민이 잘살고 우리군이 부유해질려면 왜 기획단이 필요없어요. 무슨일을 하든 정말 기획단이 필요하잖아요 세부적인 면을 파고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기획단이 첫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민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군수님은 한사람이 계속 독선을, 집권할 수 없어요 바뀔것 아닙니까. 군민의 소리가 그렇고 우리군이 잘 살수 있도록 이런 계획단계가 확실히 서있는 부분은 나중에 어느 군수가 되든 누가 행정의 주요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은 변형이 되면 안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획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유감스럽게도 기획단은 별실히 필요없다 그런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 뜻으로 답변 안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는...
이용희의원 그래서 질의내용하고 답변하는 부분을 충분히 성의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그 앞에 나가서 그냥 허수아비처럼 한 얘기가 아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군수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기획단이 정말 필요한지 안한지? 기획실장님 혼자서 그냥 답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니 그게 아니고 문제가 많기때문에, 기획단 운영관계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기획단 해가지고 놀릴수도 없는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일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닙니다. 도의 기획단 관계는 완전히 지금 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온것도 비계선조직이 되어 놓으니까 우리 또 나오는게 한개도 이루어지는게 없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기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완을 해가면서 어쨌든 민과 관이 같이 모여가지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강구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용희의원 예, 여기보면은 민의 소리도 청취를 하겠다는 내용도 해놨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같이 해야되지 한쪽것 가지고는 안되겠어요. 그런 뜻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용희의원 아니 군민의 소리를 저는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군민의 소리가 정말 반영도 되어야 되고 우리군이 잘살수 있는 방법이라면 물론 고생하시고 신경쓰시는 건 압니다. 아는데 앞에 김해석의원님이 세계에서 최고로 만들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함양은 잘살수 있는 무한한 노력만하면은, 지방자치가 뭡니까 남보다 앞서서 어떡하면은 우리군민을 정말 잘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는냐 우리군이 부자가 되겠느냐 하는 기정 과거에 했던 업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업무, 우리 함양 떠내려갑니까? 그냥 함양에 매일 출근하셔서 함양에 앉아있고 모든 공무원들이 함양만 지키고 있는다면, 함양 안떠내려가요. 잘살수 있는 방법이 정말 노력하면은 있잖아요. 주변에 지리산, 덕유산, 우리 함양상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맹목적으로 그냥 지나가지말고 기획단에 의해서 군수님이 사전에 또 공약한 여러사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걸 말로만 지나지말고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열심히 찾으면 있잖아요 개발할수 있는 부분이. 의장님 군수님한테 한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정봉균  질의하세요
이용희의원 군수님, 저는 집행부에 기획단관계 질의를 하면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몇번 했습니다. 맹목적인 어떤 입장이 아니고 기획단이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답을 이리하면서 제가 질의 답한 내용 혹시 기획실장님 군수님한테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군수 정용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희의원이 묻는 우리개발, 자치기획단을 말하자면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그 말씀인데 우리 기획실장이 대답한는 것은 현재 과거 군차원에서 7급공무원이라든지 또 계장이나 과장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자치기획단을 만들었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부여되어 있지도 않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졌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용희의원이 질문하시는 것하고 대답하는 것하고는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용희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라고 하는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하에서 말하자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봉사를 하는게 우리 지방행정기관에서 해야될 임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그냥 막연하게 물류하치장을 한다 물류하치장에 대한 어떤 배경을 설명을 해봐라 그리했는데 우리 기획실장이 시간관계로 설명을 못했는데 한 2~3분만 시간을 준다고 하면 내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의원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고속도로가 십자로가 2001연까지 놓이고 또 2010연대까지는 울산하고 요충지가 된다 우리가 1999년도에는 우리나라 총수출물량이 2,600억불로 올려질텐데 이것이 우리 21세기 위원회에서 발표된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2005년도가 되면 3,600억불 가량의 물류가 유통이 될거다 현재 지금 우리 항만사정을 감안하면 저쪽에 조수간만차로 거의 80%이상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선부도 크다 이래서 필연적으로 난류지역 어느 일정한 장소에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는 물류하치장을 대단위 물류하치장이 들어서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현단계로 봐서는 우리가 함양군 자치단체에서 할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수차 들어셨기 때문에 말하자면 백만평이 필요하다든지 30만평이 필요하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부터 군유재산을 관리를 해 가지고 한군데다 땅을 집합하는 운동을 하자 현재까지 군유재산을 처분한 돈이 1억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살려면 적어도 20억단위나 30억단위로 한군데 집합해서 살려고 지금 땅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초석을 기초를 닦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관광개발도 현재 지금 우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보다도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될 현재 시점입니다. 시설지구를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것은 관에서 합니다. 그 시설지구가 지정이 되고난 연후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말하자면 사회간접시설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다 되고 난 뒤에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민자를 유치를 해도 돈이 적은 사람은 안된다 휘적거리 놓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들은 얘기로 말하면 스키장을 하나 개발하는데 7천억에서 1조원이 소요가 된다 그럴때에는 그만한 재력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체를 유치한다, 그 유치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첫째 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우리 사회 간접시설을 해 놓고 그래 가지고 그 뒤에 민간자본을 유치를 한다 큰걸 유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군 차원에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수차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폐교를 활용을 해 가지고 연수원이라든지 미니호텔을 세운다든지 유치를 한다든지 또 우리 민박촌을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것을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작년 10월달부터 이용희의원한테도 수차 말씀한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는 내가볼때는 어느정도까지 범주를 넘지 못한다 이게 장사를 해 가지고 될거냐 안될거냐 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더 잘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0대 50대 초반에 있는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이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실무적인 면은 군의 소관부서에 몇사람을 전담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를 내가 수차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수관사를 시간 넘고 난 뒤에 거기에서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우리 답변에 대해서 말입니다 기획단 운영문제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기획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지금 질문을 한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기획단을 구성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군수 정용규 예, 구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에 편중되어 가지고 일부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 함양 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적으나 크나 이 사업가들하고 같이 뭉쳐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희의원 군수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물류하치장 관계가 사적인 자리에 서로 얘기가 오가고 이랬는데 저는 왜 기획단 관계를 자꾸 주장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맹목적인 입장으로 함양은 도로의 요충지다 보니까 물류하치장 분명히 될 것이다 이건 맹목적 얘기잖아요 안해봤으니까. 그래서 기획단이 구성이 되면은 군수님이 직접 거느리는 어떤 기획단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 산하도 좋고 기획단이 있으면 거기에 이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미관적으로 보면은 물류하치장이 분명히 우리군에 막대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것은 막무가내 맹목적인 입장에서도 된다라고 그냥, 그래서 기획단이 있으면은 그 기획단 인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4명이나 5명 3명도 좋고 사람이란 어느 누구든 교육을 시키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타당성검사를 서울에 가서 대기업도 절충을 해보고 당신네들이 생활하는 모든 물건들이 우리가 물류하치장을 만들면 이 남부지방을 거치는 물류를 어느정도 여기에 갖다 적재를 할수가 있겠느냐, 마산항에도 가보고 지금 군수님 생각하시는 여러가지 혼자의 생각 그리고 부서에는 여러가지 복합업무를 보기 때문에 기획단에다 그 말을 던져서 이 물류하치장을 계획 세우도록 타당성검사를 해봐라 그 사람들이 시장을 나돌고 밖을 정하면 금방 알수 있어요 잘합니다. 그래서 기획단이 필요하다
○군수 정용규 예, 그래서 지난번에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과장급 4명이 일본을 간다고 할적에 내가 내륙 물류하치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봐라 해 가지고 알아보고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평가회를 했는데 거기는 물류하치장이 반드시 된다 그런데 거기는 그 자치단체내에 기업체가 5백~2천개 기업체를 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써비스 차원에서 양산과 같이 써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구상하는 물류하치장은 영업적인 차원에서 수익적 차원에서 토지세를 받는 차원에서 구상을 하는거고 그런데 나도 해외도 안나가 봤고 어느정도 얘기도 듣고 책도보고 또 선진국에서 몇군데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몇군데 아까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사무적으로 파고 어떤 데이타를 낸다든지 그런것은 아는데 사업성을 보는데는 좀 뒤진다 그러니까 작년 10월달부터 여러분한테 같이 민하고 관하고 합작해 가지고 하자 내가 아마 한 8개월이 된상 싶은데...
이용희의원 예, 군수님 기획단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물류하치장이 거론이 되었는데 복합적으로 박종근부의장님이 마천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복합적으로 모든 부분을 기획단에서 한 업무를 이부분 말을 내와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져와라 이러면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 정말 파고 들면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천을 가보니까 마천 어느지역에는 대단위 위락시설을 우리 중앙정부에 개발계획에 들어있는 타운답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 함양군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하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일을 아마 그사람들이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꼭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박순근의원 방금 이용희의원님께서도 집행부의 중장기 함양군개발기획단 개발이라 하면은 재정 확충개발도 들어갈 것이고 건설사업에서 부터 관광사업까지 이런 모든게 들어 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이 종전에도 한두번 있었지만은 성공 을 못거두고 흐지부지하게 해산한 적이 있고 경남도 발전기획단도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유명무실한지 이유가 뭔지 이걸 찾아서 고쳐야 되는데 저는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공무원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주임무 그걸 소홀히 해서 기획단에 가서 시간을 뺏길 수가 없죠. 우리 공무원들은 기획단 구성원이 된다면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이것을  안고 가야될 것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을 영입을 해서 우리 함양군 지방자치 재정기획단, 건설사업단 1달에 1번이라도 과제를 주어서 한가지씩 돌출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군수님 산하에 둬 가지고 군수님이 주재를 해서 행정적으로는 공무원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평가를 하고 이런 사업이 된다 했을때 민자가 유치가 되는거지 함양군수 백날 싸가지고 중앙부서 도에 가봐야 행정적인 지원 그것밖에 못얻어 오지 민자유치는 이래서 기획단을 구성을 할려고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몇사람 영입을 해서 안할말로 우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있다 아닙니까. 뭐 예산 꺼집어 들먹여 사요. 큰 예산 안 들어요 운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은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봐야죠. 나는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함양이 조금이라도 임명직 군수때와는 달리 민선단체장이 참 군정을 수행하면서 우리 함양이 질이 높게 잘살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꼭 기획단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이부분 제가 금방 말한데 대해서 민간인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제일뒤에 우리가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정을 꾸려 나가다보면은 총괄 기획분야 업무관계는 해야되는데 지금 우리 기획단 운영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관이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하는걸로 보완을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께 그 내용은...
이용희의원 실장님 답변요지서에 보면 누가 앞으로 이걸 할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안할거라고 생각하죠. 군수님이 금방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는. 기획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누가 기획단 운영할거라고 생각을 해요.
○군수 정용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현재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가들하고 또 행정적으로 사무를 볼수 있는 우리 군청직원들하고 인원이야 필요에 따라서 각 분과위원도 둘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하간에 해보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의장 정봉균 1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박종근의원 예, 짤막한 질문 있습니다. 생산공장에도 분업화를 하면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계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복합적인 일을 하시다보니까 한 분야에 치중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군 과장님들이 일본을 갔다오셔서 또 잘보고 오시라 데이타를 갖고 오라 하셨다는데 그래갖고는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차후에 운영할 기회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참 좋습니다. 저도 좋은데 지금부터, 공무원들 범주를 넘지 못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다는데 또 공무원들이 참 교육을 다 받으시고 또 인테리어 아닙니까. 지금부터 교육을 시켜서 만들면 그 부분만 놓고 치중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먼 장래를 볼때는 지금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틀림없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급한 상태라고 봅니다.
○군수 정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해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의원 아까 군수님께서 기획단을 확실히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지금 진주에 대학교가 있는데 우리 사업성 있는 전문가만 말씀하셨는데 대학교의 학술적인 전문가도 거기에 꼭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가적인 측면을 보면 그런 측면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을 운영할때는 필히 학술적인 전문가, 진주에 있는 대학교에 또 우리 함양하고 연고가 있는 전문가 있으면 더 좋고 꼭 넣어서 사업성과 전체적인 적합성 이걸 고려를 꼭 하셔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 기획단이 되어 있다는데 그동안에 기획단 운영을 회의를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반별로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적이 없습니다.
○의장 정봉균 알겠습니다. 이용희의원님 두번째
이용희의원 예, 두번재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왜 계장급을 주축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확대해 달라는 이런 청을 하고 싶으냐하면 제가 싱가폴 가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싱가폴하고 우리 함양을 비교를 하면은 거기는 자연적인 어떤 관광지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관광지를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온 세계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에 관광을 하는데 함양에 만약에 조금만 더 흔히들 말로 자연을 파괴시키면 안된다는데 자연을 멋지게 개발하면 정말 멋진 관광지가 되는데 그래서 활기넘치는 계장급을 해외에 그냥 호주에 싱가폴에 이런데 한번 갔다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갔다오면은 아마 많은걸 보고 올겁니다. 오면서 숙제의 어떤 답을 안내려 줘도 어떡하면 함양을 정말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어떤 함양을 구상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15명을 연수시킬려면은 또 예산이 든다라고 목을 딱 달아 놨는데 돈 자꾸 이러지 마시고 머지않은 뒷날에 뭐 내일도 좋고 모래도 좋고 바로 뒷날에 큰 효과가 올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는 정말 활기넘치는 계장급들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주면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저녁에 잠을 자면서 외국 비유를 하고 우리 함양 비유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수십장의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도출이 되어서 새로운 구상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면에서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이 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홍덕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의원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저는 기획단하고 같이 복합이 되는데 기획단도 대규모 기획단 만들지 말고 소규모로 관광기획단이라든가 문화재발굴기획단이라든가 물류하치장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참 관광기획단을 싱가폴 같은데 보내셔 갖고 가서 보고 오도록 하고 또 문화재발굴기획단은 영국 같은데 물류하치장은 일본 같은데, 분야별 너무 많이 두지말고 몇명 둬 가지고 집중적으로 외국을 보내시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걸 얻어와서 우리 함양에 실시를 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종근의원 회사로 대기업으로 본다면 함양주식회사로 본다면 7~8백명 있는데 예산이 8백억이 된다는 그런 회사를 비유해 봅시다. 그러면 대기업에는 PR비로 5%를 쓰는데도 있습니다. 3% 쓰는데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연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연수가 맹목적인 관광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밖에가서 보고 느끼고 할수 있는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2천만원이 1연에 든다고 했는데 50% 100% 해도 얼마 더 들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높여서 빨리 외국을 많이 갔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이 아니고 실제 가서 연수를 할수 있는 곳 저는 과장급 아니고 계장급이하로 많은 사람이 다녀와야 된다 앞으로 함양 장래를 본다면 많이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많이 증출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의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2시간여 동안 회의를 계속 했습니다. 20분간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덕용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의원 홍덕용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함양군의회 정봉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만5천 군민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심을 갖고 수고를 한 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성장하였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급속도로 성장한 만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먹고 자는것에 급급하였고 배불리 먹다보니 자연은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쓰다 남은것 먹다 남은것은 버려지고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버려진 곳은 흉물스런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관내 폐석산이 대표적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성도 없는곳에 무분별하게 석산허가를 내 주고 30%에도 못미치는 적지 복구비를 예치시킨 관련법규와 행정도 크나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폐쇄된 석산관리 상태와 사용후 방치된 각종 장비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폐쇄된 석산에 대한 적지복구 조치 및 방치된 중장비 및 폐자재등의 내역과 이의 처리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관내농경지, 하천, 도로변등에 버려진 중장비 및 차량의 현황과 그 처리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함양읍을 기점으로 안의면 일대에 신규아파트 및 개인주택의 건립과 대형건물 신축 과정에서 도시계획상 도로를 개발이익 차원에서 행위자 부담으로 개설치 않음으로 해서 소유권은 개인명의로 계속 존치하고 있어 이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확장할시 보상문제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으며, 특히 함양읍 세륭APT 건립시 농조관할 구거를 복개하여 진입도로로 활용토록 하고 건축허가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 사료되며, 교통과 인구집중 현상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를 건립코자 할때에는 허가시 업체와 협의하여 군으로 기부체납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의견과, 현재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관련된 인근주민들간에 소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의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홍덕용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홍덕용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산림과장 유봉재입니다.
홍덕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쇄된 석산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및 방치된 중장비, 폐자재등의 내역과 이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채석작업이 종료되고 적지복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서상면 상남리 산 148-1번지내 신일석재 1개소가 있으며, 신일석재는 운영난으로 원인자 복구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집행 복구코자 기 예치된 복구비 7428만3천원을 ‘96년 6월3일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청구하였으며, 복구비를 수령하여 적지복구 설계서에 의거 ’96년 11월말까지 복구완료 조치할 계획이며, 사업장내에 회수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장비로는 포크레인 2대, 페이로다 1대, 콤프레샤 2대, 크략샤가 1조, 콘테이너 박스 2개등이며, 주인 최태현에게 회수하도록 촉구중에 있으며, 만약 계속 회수하지 않을시는 적지복구 작업 착수시에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덕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홍덕용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의원 과장님, 적지복구 예치비가 말입니다 적지복구비로서 완벽을 기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그당시 한 5연전에 일제 허가가 났을때 그때 산림청 복구단비에 의해서 허가면적이 되어서 그때는 5천만원이 예치가 되고 1년 올라가는데 20% 증액되어 가지고 지금 7,400만원입니다.
홍덕용의원 그래 그돈 갖고 현재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그거는 거기에 맞게끔 더이상 훼손이 안됐기 때문에 그 면적에 맞게끔 단비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해도 사실상 그걸 갖고 복구를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한게 아니고 저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30% 정도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복구라고 해 놓고 그걸 갖다가 파헤칠때는 파헤쳐 놓고 몇백년이 흘러도 그게 원상태로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석산허가가 잘 안나겠지만은 석산허가가 날때는 항상 조사를 해 가지고 안에 품질이 좋은지도 나쁜지도 모르고 무조건 석산허가를 내 가지고 지금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구비도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복구예치비를 하지않는 사람은 허가를 안내주는 방향으로 그리 지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예, 그래서 지금 석재 토석채취 허가규정이 틀려가지고 전에는 석질이 좋다 있다 이런 지질판단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작년 7월1일부터 시추를 해 가지고 감정원에 감정을 하는 회사가 3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별에 대한 시추하는 공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와 합격평가 되어야 허가를 내어주지 그게 안되면 못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것은 지양하고 복구비도 지금 상당히 20% 증액되어 가지고 지금 복구해 나가면 거기에 대한 단비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앞에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단비에 의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더 복구비를 받을수도 없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 밖에 없네요.
○산림과장 유봉재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 청구해 놨기 때문에 돈 청구 받으면 복구설계를 지금 하고있고 복구에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앞에 해 놓은것은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산림과장 유봉재 앞에 것은 다 복구완료한 겁니다.
홍덕용의원 그 복구완료한게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런식이 완료라요 그게.
○산림과장 유봉재 그게 아니고 지금 덕남석재하고 대형석재 신일 신원주씨하고 세군데는 다 복구가 되고 신일석재 이것만 하나 남아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덕남석재 가보면 지금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적지복구를 한 겁니까 그게. 다음에 파 먹을려고 해 놓은것 아니요 그거는?
○산림과장 유봉재 다음에 파 먹을려는게 아닙니다.
홍덕용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폐석산에 중장비 폐자재 말입니다. 관리를 산림과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이 문제는 석산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상 최태현씨가 완전히 자기재산이 탕진되어 가지고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 포크레인이 빚 받을 사람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도 전부 다 압류가 되어 있는걸로 판단하는데 본인을 안만나고 안가져 가니까 저래 있는 상태인데 돈을 갚을걸 못 갚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압류가 되어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은, 이것은 검찰청에 알아보면 다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홍덕용의원 지금 신일석재 한곳만 말씀하셨는데 적지복구가 끝난곳도 지금 폐자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뭐 조사를 지금 하나도 안해갖고 지금 이런 얘기를 단상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더 나가보셔 가지고 앞에 적지복구 끝난 지역도 기름통이라든지 호스라든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유봉재 기름통이 3개가 있는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그런데 신일석재만 어떻게 이야기를 할수가 있어요.
○산림과장 유봉재 신일석재는 큰게 5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딴것 드럼통 3개가 있는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아무튼 깨끗하게 치울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종근부의장님 질문하세요.
박종근의원 적지복구비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예.
박종근의원 현찰로 한것 아닙니까 이게. 8천만원인데 제 생각에는 8천만원을 갖고 복구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구를 할때 더 돈을 추가해서는 할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계내에서 일을 해야되는데 복구비 산출이 5년전에 했다고 하는데 그때 비율하고 지금 안맞아서 그럴 겁니다. 추가로 연차적으로 20%씩 냈다는 그거는 복구비가 다 예치되었으니까 그마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구를 할때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전문적인 사람 그에 관계있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방향에 맞는 복구를 한다면은 아마 그 복구도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리 봅니다. 무조건 설계있는 복구만 꼭 할게 아니고 제 생각은 거기에 패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체장비를 해서 거기를 메우고 산을 다시 만들어서 집어면은 아마 복구가 된다 그리 봅니다. 그리 시행하시면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과장님 들어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덕용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지역경제과장 송경영입니다.
홍덕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버려진 중장비 및 차량의 현황과 그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중장비가 8대, 차량 13대가 무단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단방치된 주된 원인은 각종 공과금, 과태료의 체납과 대출금의 미상환 등으로 차량이 개인 또는 공공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서 상환능력이 없어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방치된 차량의 차적조회를 하여 소유자 스스로 폐차말소 또는 자진처리하도록 독촉하고 있으며, 무단방치된 중장비 8대중 6대와 차량 13대중 1대는 기 자진처리 조치하였으며 현재 남아 있는 중장비 2대는 유림 매촌 1대, 백전 대안 1대로서 마산 건설기계검사소에 소유자 확인을 위해 차적조회 중에 있습니다. 소유자가 확인되는 대로 자진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장에 투입되는 중장비에 대해 노상방치 또는 장기간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치차량 12대는 함양 9대, 안의 2대, 휴천 목현 1대로써 차적조회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토록 독촉중에 있습니다. ‘96년 6월30일까지 처리하지 않을 시는 일정한 장소에 강제견인토록 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덕용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홍덕용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덕용의원 예, 자동차관리법에 무단방치 해 놓은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그게 공고기간이 7일입니다. 가령 지금 법적으로 맹점이 있는 것은 차량소유자와 이해인의 동의서를 동의 받아가지고 강제처리토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지금 법 자체가 맹점인데 동의를 받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아니 주인이 없이 밖에 방치해 놨을 경우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아니 차적조회가 되면은
홍덕용의원 차적조회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안됐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에 강제 견인해 가지고 조회를 해서 지금 무등록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회는 거의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홍덕용의원 그런데 그걸 빨리 조치하지 않고 1연이상씩이나 차량들을 갖다가 길가에 방치해 놔두고 그렇게 해 놨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이 관계도 일찍 처리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덕용의원 지금 봄눈 녹듯이 녹았는가 이제 강제 견인한다고 해 놨는데 이 꼭 의회질문을 해야만이 이렇게 견인한다고 그러고 안하면 1연씩 2연씩 방치해 놔 두고 지금까지 이런것이 연속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차량이나 중장비가 1연이상 2연이상 방치해온 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사조차도 제대로 안되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으니 여기에 중장비 2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있습니다. 지금 조사내용보다 훨씬 저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바에는 그 현황대로 입니다.
홍덕용의원 조사를 명확히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법적처리기간을 내 놓고 빨리 좀 처리를 해 가지고 흉물스런 모습을 없애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의원 과장님, 방치하고 주차하고 한계가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지금 주차는 주차지, 안할때 주차를 해 놓은게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근의원 그러면 불법주차죠. 거꾸로 넘어져 있는것도 아니고 그대로 놔두면 불법주차지 방치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불법주차는 바로 이동성이 있는 소유자가 있어 가지고 되는건데 무단방치라는 것은 차를 갖다가 일정한 장소에 버려놓고 등록상 소유자는 있지만 사실 그 주인이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근의원 그건 장기주차해 놓은거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그건 주차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박종근의원 그 한계가 있어야 될것 아니예요.
6개월이면 6개월이다 1연이면 1연이다.
홍덕용의원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데 주인있는 차도 금방 주차 잘못했다고 끌고 가버리는데 견인하는데 주인없이 몇개월씩 방치해 놓고 견인해다가 한쪽에 충분히 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그런데 우리가 견인을 해도 참 견인을 할수있는 일정한 장소가 지금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견인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군에는 견인해 갖다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걸 또 한군데 견인해 갖다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걸 또 한군데 우리가 도로상이나 이런데 견인을 해 놓고 난 이후에 그 차의 파손이라든지 이런게 생겼을 경우에는 견인한 우리 군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 관리적인 문제가
홍덕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들, 예 정상진의원님
정상진의원 의장님 담당과장이 나와서 그런데 이 질의내용과 다른내용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봉균 예, 하십시오.
정상진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함양에 자동차 면에 출장소가 없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운전면허를 딸려고 하면 남원이나 무진장(무주,진안,장수)이나 진주나 가 가지고 애를 먹고 비용도 많이들고 하는데 함양에는 면에 출장소 하나 유치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원거리에 마산이나 심지어는 남원 타도까지 가서 면허시험을 치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같은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상진의원 똥개도 저거 동네에서는 큰소리 친다카는데 실제 멀리가니까 아마 면허따기 시험도 어렵고 떨이질 확률도 많아요 같은 비용 들여가지고. 그 좀 함양에 하나 유치되도록 노력해서 주민들 편의를 좀봐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그리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덕용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홍덕용의원님께서 세번째질의하신 아파트등 대형건물 신축과정에서 도시계획상 도로를 개발이익 차원에서 허가시 업체와 협의하여 군으로 기부체납 형식으로 처리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도시계획사업 인가시 진입도로 및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군으로 무상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94연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나 인가시 군으로 기부체납 받은 도로부지는 총 5건에 2,935㎡로 대형건물 허가시에는 기부체납을 받고 있으나 일반개인주택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선을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된 인근주택주민들간의 소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의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쟁이 있는 지역은 주민의 희사 또는 동의로 도로를 개설하여 군으로 이전등기되지 않은 개인명의의 토지는 함양, 안의, 서상 도시계획구역내 총158필지 9,581㎡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토지가격이 높아 토지소유자들이 편입된 토지를 군소유로 이전등기와 지목변경을 거부하고 있으며 ‘93년 추정가격 51억원으로서 군재정 형편상 보상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책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려고 ’94년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는 토지 1,324필지 104,895㎡를 ‘95년 6월 군으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의장 정봉균 홍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덕용의원 예, 문제점이 얼마 없는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 구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통상적으로는 물이 흐르는 부분의 토지라고
홍덕용의원 예, 그런데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집이나 또 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홍덕용의원 그게 위법이지요?
○도시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홍덕용의원 그런데 세륭아파트 농조관을 구거에 복개해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책임질랍니가?
○도시과장 강석규 예, 그 사업부지에 대해서 출장을 해서 한적이 있습니다. 집이 들어선 것이 아니고 그 부지에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장 또 아파트의 마당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홍덕용의원 그래 마당은 됩니까 구거에?
○도시과장 강석규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안됩니다.
홍덕용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할 때 구거에 집까지 짓도록 해 놓고 재산상의 문제가 지금 대두가 안됐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는 개인들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구거에다 집을 짓도록, 지금 상당히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상에도 구거에 집을 지은게 3~4챈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데 우리 공무원에서 할 수 있는게 신뢰도가 떨어지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지 않느냐 뭐 다른 문제가 생겼을때 그런게 특별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우리가 1,324필지를 했다고 안그렇습니까. 개인토지가 몇 %나 있습니까 공공용지도 있을 것이고.
○도시과장 강석규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개인,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는 개인토지를 했습니다.
홍덕용의원 지목이 도로로 되있는 거요. 그럼 아까 51억에 대한 문제는. 그것도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아닙니다.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지 않은 사유토지가 사실상 도로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않은 그런 토지입니다.
홍덕용의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서 누구 것은 보상해 주고 누구것은 보상 안해주고 그 차원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새마을사업 하는것은 거의다 지금 무상으로 다하고 있다 아닙니까. 도로로 편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같은 땅입니다. 돈이 비싸고 싸고의 차이지 안 그래요?
○도시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홍덕용의원 그런데 우리 시골사람들은 그냥 무상으로 주고 도로로 만들고 여기에 땅 비싸다고 여기에는 안 주고 그런 형평성은 저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줄려면 함양군 다 줘야되고 안줄려면 다 같이 안줘야지 함양이라고 주고 시골이라고안 주고 그런 형평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그래서 ‘93년도 추정가격으로 51억원인데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뜻은 보상할 계획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홍덕용의원 그 계획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희사할 수 있도록 공청회 또는 권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 분쟁권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그리하면 되지 장은 주라카고 안준다카고 그런 식으로 싸움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럼 왜 시골사람들을 말한마디에 다 주는데 여기 사람들은 안줄라카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잘못됐다 아닙니까. 그걸 한번 공청회를 해 가지고 사정이 이렇게 전체 분위기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과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집단시설지구가 말입니다, 대형아파트 이런게 들어오면은 그 도로가 몇미터 이상이어야 됩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저희들이 법상 적용하기는 기준도로는 3미터 4미터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봉균 3미터, 4미터로 되어있어요.
○도시과장 강석규 예.
○의장 정봉균 어데 그리되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6미터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강석규 물론 규모나 이런거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적용이 됩니다.
○의장 정봉균 이건 지금 우리 군수님이나 강과장님이 있을때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절대로 이리해서는 안됩니다. 거기 민자당 당사뒤에 조금전에 지적한 세륭아파트 뒤에 말입니다 당초에 아파트를 짓는데 도로가 지금 구거까지 합해도 6미터 될까말까한데 그런데다가 집을 짓게 놔 두는 이유가 뭣이라 그거요. 그리고 지금 분쟁되어 있는 그 지역도 전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분쟁 아닙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기부체납을 시켰더라면 그런 분쟁이 안일어난다 아닙니까 그게.
○도시과장 강석규 세륭아파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오는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에게 도로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도로로 개설된 부분입니다.
○의장 정봉균 그게 도로하고 구구하고 합해서 지금 도로 미터수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 당초에 구거를 제외하고도 도로 넓이는 확보를 하고 뒤에 구거를 사용했으면 했지 그것까지 합해서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한다카는 그거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그 말씀하신데 대한 제가 세세한 서류를 펴 놓고 답변을 지금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규정을 위반하고 잘못되게 적용된 부분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앞으로 시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지 1동 2동 아니고 여러동 되어 있는데 6미터나 8미터가 나야될 도로를 확보를 안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절대 지금부터는 이런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 장  정병판
  지역경제과장 송경영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이현도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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