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2월22일(토)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6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46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20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46회 함양군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 부터 ‘97년2월12일자 집회요구가 있어 동월 15일자 제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내 처리할 주요 안건은 ‘97년2월12일자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의 함양군 제조례안과 동월 14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과 박우홍의원외 2분의 의원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또한 집행부 실과소장으로 부터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틀에 걸쳐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6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3분)
본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금전 의사계장 보고와 같이 ‘9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8건, 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을 심사.의결하여야 하므로 오늘부터 2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22일부터 2월27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같이 정웅상의원과 이용희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웅상의원과 이용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 실 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46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월22일 의장 제의)
2월22일~2월27일(6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2월22일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