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2월27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7.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8.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명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월26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함양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시고 2월14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박우홍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우홍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7년2월25일자 회부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2월12일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조례안은 ’97년2월25일 제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여규상의원은 간사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97년2월26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본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2개조로 근무조를 편성 교대근무토록 하고 토요일 종무시간을 17시로, 의사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를 받지 않았거나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는 다음 해에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일제 연가를 허가 반일연가 2회를 연가 1일로, 지참.조퇴.외출등 3회에서 지참.조퇴.외출등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토록 하였습니다.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중요행사에 참가할 때 공가처리토록 제22조에 8호를 신설하고 풍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제23조 특별휴가에 8항을 신설하였으며,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때는 공휴일을 합산하는 것을 30일 이상으로 하는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96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복무규정을 부합.일치시키는 것이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의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50을 경감토록 하고 일부 애매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 11조의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그 부속토지(건축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함)”을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함)”으로,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할 수 있도록 제11조 2항을 신설하고 본 조례 내용 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취득일로부터 5년간 경감하고 적용시한은 ‘97년12월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등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및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등에 세제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도의 개정조례준칙안에 의거 전 시군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의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함양군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명칭이 출납원으로 되어있어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을 통일함이 당연하므로 회부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로 쓰레기량의 변화와 위생적 처리시설 투자등과 관련한 처리비용 상승에 따른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거요율의 현실화 및 재활용 가능품목을 추가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에 “폐스티로폼”을 추가 지정하고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최저 16.6%에서 최고 27.2%로, 건축잔재물 처리수수료를 20%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스티로폼을 재활용가능품목으로 추가지정함은 쓰레기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어 당연하고 쓰레기수거수수료 인상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것으로 우려한 소수 이견도 있었으나 ‘96년도를 기준으로 처리비용에 비하여 처리수수료 수입은 21%에 지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인상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회부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의시장의 현대화로 기존 조례로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재래시장의 시장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재래시장 장옥평당 월사용료는 1급지(함양, 안의) 기준 “720원”에서 “1,000원”으로, 2급지(마천, 서상)는 “600원”에서 “800원”으로, 노점상 1일 평당사용료는 “70원”에서 “100원”을 하고 재개발 이후 현대화된 안의 시장의 연간 사용료는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를 적용하되 요율은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25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96년도에 안의재래시장을 현대화하여 상설시장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시설에 걸맞는 시장사용료를 징수함은 당연하고 재래시장 또한 ’79년 이후 현재까지 요율을 인상치 않았으므로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더라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회부된 원안과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취락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압력을 많이 받는 도시근교의 취락지구 및 면급 취락지구를 우선하여 계획하며, 면급 취락지구는 15~20년 장기전망에 기준년도로부터 10년 목표로, 면소재지 이외의 기정 취락지구는 10년 장기전망에 5년 목표로 지역여건, 인근지역의 개발상태, 장래 개발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도시계획수립지침의 면급 기준에 준하여 용도구역계획, 도로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기타 배급수, 학교, 농지,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오물처리시설등 지역특성에 맞게 반영하고 토지이용계획은 거주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등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기준, 용도구역별건축물의 용적율, 층수, 규모등 제한규정을 두어 주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면서 쾌적하고 편리한 취락지구로 개발코자 각종 기준과 규모제한을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수립된 개발계획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에 의거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수립을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 부합되고 조례 내용이 적절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안의 농월정 지구)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입장권 판매, 세입, 위탁관리시 수입지분 그리고 입장거절 및 퇴장대상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한 자는 입장자 및 시설사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고 징수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관광진흥과”소관 7항에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부합되므로 회부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함양군의회의원의 여비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고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여비지급기준표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장, 부의장, 의원일비를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며, 의장, 부의장숙박료를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숙박료를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인상하며, 비고 제1호 중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일비의 2분의1을 지급한다”로 하고 여행거리지급표 및 3호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령 제15247호(‘96.12.31)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함양군수)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 보사부 회의참석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6년12월13일 법률 제403호로 제정.공포.시행된 보건소법에 의해서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과 가족계획사업, 기생충박멸사업등 국가시책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경제의 발전과 함께 의식주는 물론이고 건강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보건의료사업의 대상과 방향이 지역사회문제 개념을 떠나서 건강과 복지등 개인 건강에 관한 문제로 전환되므로서 보건의료의 공급자로서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과거 소극적인 보건의료행정으로는 수요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은 물론이고 조직과 인력까지도 과감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대와 사회변천 그리고 지방자치시대 정신에 따라서 시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케 할 목적으로 지난 1995년12월31일자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을 해서 공포를 하고 1996년7월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법에서는 시.군.자치구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통해서 시.군 그리고 자치구의 계획을 일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계획서를 분석.평가하고 현지 확인등을 거쳐서 시설 및 장비보강이 필요한 자치단체별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관련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오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게 된 우리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는 새로운 보건의료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의료기관을 어떻게 정비.개선해야 될 것인가, 두번째는 증대되고 있는 욕구와 전문화를 요청하는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력과 조직은 어떻게 보완.정비를 해야 될 것인가, 세번째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지원을 위하여 어떠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세가지를 할 수 있으며, 그래서 본 계획에는 정비개선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 7페이지에서 17페이지에 수록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를 이전.신축하고 면에 있는 보건소를 5개소로 통.폐합을 하며, 보건진료소는 지소와 통합해서 보건진료요원으로 하여금 마을을 방문해서 진료를 실시토록 하는 계획이며, 인력에 있어서는 새롭게 요청되는 약사와 영양사등을 보강을 하고 또 지소등 통.폐합에 따른 인력을 65명에서 53명으로 감축하는등 조직과 인력계획과 시설장비계획, 역할과 수행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본 계획은 2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수록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1월22일과 2월3일 의원간담회시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의한 중앙평가 결과는 년도말이 되어야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양해말씀을 드릴것은 지역사항의 조사, 분석, 진단, 기획등 전반적인 능력부족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년도별 평가분석을 통한 보완.정비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나타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립된 계획은 하나하나 착실하게 시행.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부록에 실음)


○의장 정봉균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의원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한 거론을 한 내용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보건소 문제는 여러번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우홍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보건의료계획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6일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우홍
  간사  여규상
  (2월26일자)
○의안심사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함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 2월12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8건 2월25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부)
  (이상 8건 2월27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보고)
  이상 8건 원안대로 의결
  함양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2월14일 함양군수 제출)
  (2월27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제안설명)
  원안대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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