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27일(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함양군세감면조례안(계속)
7.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2.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계속) 3.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4.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5.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6. 함양군세감면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7.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2.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계속)
3.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4.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5.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6. 함양군세감면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7.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위원장 정진위 어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오늘은 실과소관별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의사일정 1항, 2항, 3항, 4항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의회사무과는 할게 없다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위 사무과도 왜 할게 없어요. 갑작스럽게 3만원하는게 왜 5만원으로 올랐는가 그런 것도 짚어야지 우리가 제일 처음에 2만원하다가 3년만에 5만원으로 올랐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요.
○박순근 위원 그것은 검사위원 수당이고
○위원장 정진위 수당 같은것 그런것도 다 짚어야 되는 것 아니라. 다 짚어야지 그런 것을 안짚고 그냥 넘어가 가지고 되는가 그것 5만원하면 안돼요. 3년 동안에 그러면 몇 백% 오른격이라.
○박순근 위원 이건 위원 일비가 올라서 그런거요 어째서 그런거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일비도 올랐고 위에 상위법 자체가 5만으로 일비를 올리도록 그렇게 내려 왔어요. 준칙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도 올린 겁니다. 우리도 준칙에 의해서 우리도 하죠
○박순근 위원 준칙 내려온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
○위원장 정진위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여비나 이런것은 실비에 부족하지만은 수당 같은것 우리가 개원한지가 4년이 다 안되었는데 몇 백% 올랐다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이대로 해 가지고는 돼도 안해요. 설사 다른 시군에는 그리 받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깎을 것은 깎고 그래야지 우리 받아먹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 수당 주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지금 이런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3만 5천원 같은게 적합한 수준이야 자꾸 이런걸 올릴 것 같으면 자꾸 덩달아 올라가고
○이종진 위원 금방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인데 지방자치법에는 5인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는 3인으로 못박은데는 어떤 이유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방자치법에는 보면 그렇고 현 조례상에는 3인 이내고 3에서 5인을 했는데 인원 자체가 5인으로 늘어 3명이나 4명도 가합니다. 원칙은 5명 이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보면은 인원이 많다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했는데 인원이 많다 해가지고 아직 잘되는 것 없고 3인만 하면은 적정인원이 아니냐 보고서 3인으로 한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위에서 3인으로 하라니까 3인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임현철 위원 지방자치법에 3인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준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현 조례상에는 3인 이내로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3인으로 한 것은 우선 조금 전에 제가 하는 그런 이유
○이종진 위원 이제까지 전에는 지방자치법에 3인으로 못 박았는데 3인을 5인까지 할 수 있다는 자치법 개정한 근본적인 취지가 뭐겠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런데 지금은 3인 이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3인으로서
○이종진 위원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고 전에는 지방자치법에 3인 이내로 3인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3인 이내를 5인 이내로 한다고 자치법 본법을 바꿨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조례상으로 마찬가지로 3인으로 하면 지방자치법 본법을 바꾼 취지는 하나도 반영이 안됐는데 3인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현 우리 조례상에는 3인 이내하면 2인도 될수있다고 하는 이유가 나오고 우리는 3인으로 못을박자 3인 이내가 아니고.
○이종진 위원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과거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법 본법에 3인 이내로 딱 못을 박았는데 자치법에는 5인으로까지 상향한 것 아니라. 그 근본 취지가 무엇인데 어째서 우리는 또 3인으로 못박았느냐 그걸 묻는거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저희는 융통성있게 4인도 되고 5인도 되고 그러한 유도리를 사실상 남겨 놓은건데 우리는 현행 우리가 해온 결과에 따라서 3인으로 하는게 적격선이 아니겠느냐 그래보고 3인으로 사실상
○이종진 위원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니 라니까 본법에서 이제까지 3인이 있었는데 5인까지 할 수 있다는 법을 왜 개정했겠느냐 그에 대해 묻는거라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그런말 아닙니까 3명에서 5명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얼마든지 융통성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4인도 되고
○위원장 정진위 실장님, 방금 말씀이 틀린게 유도리가 뭐이라 유도리, 유도리가 어디 말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죄송합니다. 그 말이 톡튀어 나와 그런데 융통성 있게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정진위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 취지를 보면은 우리는 타군에 보다는 예산집행 내역도 작고 또 모든 것을 절감한다고 그렇게 설명이 돼야지.
○정용규 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예산결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박순근위원님이 맡았을 때에는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다니까 지금 현 조례위원장인 정 위원께서 말씀이 위원장은 교통정리만 하고 할 일이지 위원장의 소임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위원장하고 예산 위원장하고 좀 다릅니까?
○위원장 정진위 제가 답변드리지요. 이게 왜냐하면 분과위원회의 활동은 자유분방한 가운데서 서로의 의사를 개진하고 고도의 예지를 창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배실장인 권실장이 감각적으로 거기를 짚지 못해서 제가 얘기한데 기준을 두고 말씀을 좀 다시 이위원의 질문에 영합되는 답변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이종진 위원 위원장님 또 물어 볼게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지난 3년간 검사한 기간이 며칠이나 돼요? 그건 재무과장이 더 잘알건데 결산검사하는 기간이 평균치고 세 번 했잖아요. 지금도 20일로 정해 져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기간이 없는데 바뀐 것이 20일 이내로 한다 기간이 아니고 날짜는 언제 언제하겠다 아니고 그러면 금년에 예산조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20일로 보고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는데 예산조치는 어떻게 돼 있어?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거기에 적합하게
○이종진 위원 예산서 갖고 와 봐요. 내년에 예산에 2만원 올린 예산이 반영됐나 이거라. 의회사무과 예산에 얹혔소?
○위원장 정진위 재무과 예산에 있죠?
○사무과장 강대옥 수당은 지금 재무과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군수가 우리한테 낸 일짜가 언제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11월 30일날 입니다.
○이종진 위원 11월 30일이면 우리한테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기 전인데 그러면 벌써 그때는 3만원이나 5만원이나 올릴걸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분명히 2만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건데 어찌된거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다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예산서 갖고와봐.
○이종진 위원 이런 것도 확실히 전부다 하면 미리미리 예산하고 연계된 것은 딱딱해 놓고
○위원장 정진위 답변해요 예산이 하게 돼 있어 어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것은 가져와 봐야 알겠습니다. 또 예를들면 지금 3만원 되어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예산에 확보가 안된 상태니까 당초에 3만원으로 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조례가 되고나면은
(장내소란)
조례도 안됐는데 5만원으로 해 드리겠습니까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승인을 안해 주실건데.
○위원장 정진위 예산을 해야지 우리가 그것 깎겠나
○이종진 위원 승인여부는 둘째치고 5만원 올리라하는 집행부의 계획 있었소 그러면 반드시 '95년도 예산에도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야 돼 우리가 승인해 주고 안해주고는 2차적인 문제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만일에 예산서에 3만원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종진 위원 3만원으로 올렸으면 못 올려준다는 말이라 지금.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아마 5만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현행 제3조에 보면 말이죠.
○임현철 위원 "지방의회가" 여기에 보면은 "의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만 1인은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렇죠. 이걸 꼭 이렇게, 뭐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구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방자치단체장을 군수인데 위에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군수지만은 그 어구자체를 지방자치단체의장 보다는 군수가 하는걸로서 해 놓으면 좋다 그래서 그걸 자구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의회를 우리 의회는 지방의회라 하는데 그것을 꼭 지방의회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의회를 바로 그렇게 한것이 합당하다 이래서
○위원장 정진위 그건 부드러운 말씨니까 괜찮아요.
○홍덕용 위원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와 직원이라고 안했습니까 전에 간사로 된 걸 개정안은 사무과장외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간사가 원래부터 없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본래 간사와 직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 했거든요 그걸 왜냐하면은 간사가 없으니까 우선 앞으로 사무과장과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홍덕용 위원 애초 간사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면 너무 늦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러니까 일찍 했어야 되는 건데
○홍덕용 위원 조례안이 116개, 규칙이 52개, 규정이 22개라 했는데 함양군 조례안에 숱한 이런게 있을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래서 그간에 그것을 일찍 우리가 그런걸 했다면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늦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지금이라도
○홍덕용 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조례안에도 그런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가지고 빨리해야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저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내년도에 들어서 봄되면은 한번더 다시 거를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개정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기획실장, 함양군 여비조례중 개정인데, 개정사유에 보니까 '94년 5월 16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군의 여비조례를 그러면 '94년도에는 5월 16일 이후 지금 여비는 어떻게 빼줬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전 규정에 따라서 그냥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는 하나다 안빼줬습니다.
○이종진 위원 왜 이걸 이제까지 미뤘소, 똑같은 이야기인데 전에 5월 16일 이전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액수가 적다는 이야기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면 5월 16일 대통령령이 발효되고 나서 바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직원들 여비에 다소 도움을 줬어야 될 건데 왜 인제까지 미뤘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에 대한 그 관계를 보진해 주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가 10% 절감이다 교육여비도 거기에서 보면 100%를 못줬습니다. 어쨌든지 예산의 절약차원에서 사실상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이종진 위원 10% 절감이나 일반수용비라든지 딴데 해야지 직원들의 봉급에 해당되는 것도 전부 100% 절감이오. 봉급도 10% 절감해 줬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봉급외 시간외 근무수당도 그때 다 절감하고 지난번 보셨지만 오히려 저희들을 지탄을 하시고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오히려 좋은 것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왜 안주느냐 하고 질책을 하셨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을 저희들은 고마움으로 받아 들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박순근 위원 예산에서 못준것 아니요 그 당시는 그 차원으로 올려졌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산도 그렇고 다른 것도 전체가 절감절감하면서 바로 또 끊을 수 있느냐 그러면 금년은 넘어가자
○박순근 위원 그런데 이전에는 그러면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아직까지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2천원 한도로 출장여비를 준다했는데 만원이하면은 만원씩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만원이하면 얼마. 만원도 줘도 되고 7천원도 줘도 되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아니 그런데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km 관내여비라고 하면은 12km이내는 관내로 본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자기의 출장지에서 군청 같으면 군청 여기서 12km 이내는 관내로 규정하고 그 이후에 지난 것은 또 차를 가져간다면은 그중에서 50%를 우리가 차비만 50%를 지급한다 그러면 5천원을 줄수 있다 규정이 안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위원장 정진위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하나 질의합니다. 이 3조 지방의회 검사대표위원 선임하는 방법 3조 한번 설명해 주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신구대조표 위원의 정수는 3인이내로 한다 그것은 개정안에 보면은 선임방법 및 절차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의회가 선임한다 당초는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는걸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하는 것은 다만 1인은 군수가 자치단체가 위에서 어구를 정정했기 때문에 군수가 한다, 이쪽에 보면 지방의회가 위원을 한다 이곳은 의회가 위원을 한다. 그 다음에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이걸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되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자구만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이런 것은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장 정진위 의회와 집행부가 권력대립형이라는 것은 알지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모든 집행한 것을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한걸 금년에 하고 그러면 권력대립형의 정신을 살린다면 군수가 어떻게 자기걸 자기가 감독하라 하는 군수가 어떻게 위원을 1인을 선임할 수 있냐 이거라. 또 하나 사례를 들어줄께요. 판사가 자기 친인척이 피의자로 돼서 재판을 하게 되었을 때 기피신청을 한다 이거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 친인척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기피신청을 하는것도 법의 정신에 나와있어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집행한 내역을 감사하는데 그 사람을 보조원으로 보내는 거라. 감사하는 사람으로 보내는 거라 군수의 정신은 안그렇겠지만 과연 그것이 객관성이 있는 인선이 될수 있다고 함양 6만군민이 믿어주겠느냐 그에 답변 한번 해 주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것은 군민이 믿어 주셔야죠 현재까지는 의회가 구성하기 이전에 같으면 그러면 군수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감사 경우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군수에 소속되는 우리의 감사기능입니다. 하지만은 집행한 사업을 역시 자체내에서도 결과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수가 위임하는 그 한사람이 과연 자가기 한일을 어떻게 가서 하겠느냐 하는 그런 정신으로 받아들
○위원장 정진위 이거는 그리보면 안돼죠. 기획감사실내에 감사계가 있는건 자기가 집행한 것이지만은 방대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볼려고 혹시 부정이 있는가 잘못된 그런게 있는가 싶어서 알아보기 위한 기관이지만 권력대립협의 정신에 위배된다 이말씀이야 내가하는 말은 의회와 집행부는 엄격히 별개야, 별개야. 권력을 왜 분산시켰느냐 분산시킨 이유는 다 알죠. 그러면 이 정신에 틀렸다 이거라 내말은.
○이종진 위원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떻게 돼 있소 그것도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나?
○위원장 정진위 지금 제3조에 보면 선임방법 및 절차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1인은 군수가 2인은 의회가
○전문위원 곽병인 현행조례에 보면 제4조에 선임방법 및 절차이래 가지고 제2항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을 하는 자를 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름만 바꾼 것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것은 군수가 이렇게
○임현철 위원 군수가 추천할 수 있다
○이종진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현행에도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해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하는게 아니고 추천이요
○전문위원 곽병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하는자 이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방의회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용을 볼것 같으면 3인으로 하는데 그 중에 한사람은 군수가 꼭 추천해야 된다하는 규정이 아니고 군수가 추천을 하는 사람으로 할수 있다. 그런데 의회에서 선임한다 했으니까 자치단체 의장이 나는 추천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바로 선임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진위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양군수가 이사람을 추천했을적에 의회가 그러면 어떻게 할거라
○전문위원 곽병인 아니 그걸 추천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안해야 될게 아니고
○이종진 위원 본문을 읽어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리고 그 뒤에 뭐라요?
○의사계장 장주현 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할수있다 , 한다가 아니고 할수있다.
○위원장 정진위 추천을 하면 어떻게 할거라 군수가.
○박순근 위원 군수가 하면 함양군의회의장이 안하면 되는거지
○의사계장 장주현 선임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선임권은 의회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요 지금 군수는 임명군수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은 미래를 예측도 해야 돼요. 그냥 맛보기로 우리가 승인 안하면 된다가 아니고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 미래 지도자가 군수가 됐다 그 검사하는 기관을 알기 위해서 하나 추천해 보냈다 우리 의회가 다음 2기의회가 군수가 추천한걸 묵살하고 못하겠다 하고 할거라요?
○정용규 위원 지금 말이죠 질의시간인데 토론하고 겸한건데 꼭 우리 위원장 해석대로 그렇게 해석할게 아니고 우리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보완하고 견제하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도 있고 견제하는게 의회다 이겁니다.
○위원장 정진위 상호 보완이라 말이 있을 수도 없다는 소리라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정용규 위원 얘기 들어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수 1인이 선임하는게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추천하는 거니까 소위 말하자면 의회의장이 의회가 이거를 비토할 수도 있는 거라요. 비토할수 없다고 하면은 종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위원장 정진위 그러니 이런 문구는 빼버려야 된다 이거라 내가 말하는 것은
○의사계장 장주현 당초 단체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걸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개정한 겁니다. '92년도 4월 20일날 우리가 개정을 했어요. 의회에서 안된다 이건 의회에서 해야된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선임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걸 개정한 겁니다. 단, 단서조항은 군수 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삽입해 준겁니다. 추천한다고 해서 꼭 선임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서조항 앞에 보면은 검사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리 딱 되어가지고 있어요. 단, 군수가 한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정용규 위원 이건 순전히 자구수정하기 위해서 이걸 개정한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이 수당을 2만원 더 올리자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는 것 아니라요.
○박순근 위원 5만원이면 너무 비싸다
○위원장 정진위 5만원은 안돼요.
○박순근 위원 요새 지금 혀빠지게 하는 사람도 2~3만원 밖에 안하는데 기술자 아닌 사람은 오히려 그보다도 더
○위원장 정진위 물론 중요한 작년에 있는 예산집행 전액을 검토하는 건데 그 업무 일하는걸로 봐서는 5만원을 줘도 싸지 또 예를 들어서 보면 결의사을 위촉할 수도 있지? 그런 사람은 하루 30만원 줘도 안해 줄라해요. 그런 경우로 보면은 2만원 아니면 3만원 이런데 이것만 유독 5만원되면은 다른 보상금도 전부 다 올려줘야 되는 유발요인이 돼요. 유발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와서 일하는 분도 물론 고생스럽지만은 그 사람도 어떤 측면에서는 사명감에서 해야 되는거라. 일은 사명감에서 해야 일이 잘되는 거지 돈으로만 쳐다보면 일이 안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해야돼요. 이걸 5만원으로 올려놓으면 내년에 전부다 우리 함양군에서 주는 보상금 같은게 전부다 50~100% 유발요인이 돼요. 그래서 안된다 이거라. 의사일정이 잡혀서 임시회가 개회되었을 때 우리 의원이 두군데 중복해서 수당을 못받기 때문에 원칙으로 그 수당이 중복될 때 작은 것을 받게 되어있어 많은걸 못받게 되어 있어. 장관들은 판공비는 장관 판공비 쓰고 월급은 국회의원 월급받아.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조례는 작은걸 적용되도록 만들어야 지방의회 정신이 확립된다 이 말씀이야 내가 말하는 것은. 3만 5천원이라도 1만 5천원 작게 받아도 우리 검사대표위원 선임된 사람 하나도 불만하는 사람 없다 이거야 내가 3년 4년 지켜봐서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반관계 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이 자체를 5만원으로 한다면은 모든 것이 여기에 집착되어 가지고 다른 것도 사실상 그런 요인이 발생 안하겠느냐 하는 깊은 사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보면은 조금 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상 와서 한다하는 분이 과연 이때까지 몇분이나 있었느냐 물론 여기에 기인해 가지고 수당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겠지요 하지만은 일반 조금전에 우리 또 장계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후기에
○위원장 정진위 그것은 장계장 이야기 한 것은 장계장이 의사계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똑같은 얘깁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인데 일비를 5만원씩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한데 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5만원 안하고 예를 들어서 4만원으로 한다 3만원으로 한다 하는 그런 차이를 안뒀으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또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한분 또 거기가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반드시 필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맞춰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하는게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부분에서 임금 인상요인 이게 말이요 국가의 경쟁력 나라의 발전에 절대적인 저해요인이라 우리나라 지금 일당이나 수당 이게 작은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낭비력이 문제인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올리면 1년 이내에 당신들 예산에 올라오는 것보면 수당 이런 것, 앞으로 내가 이걸왜 안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앞으로 일본에도 지금 한사람이 군수가 되면은 종신으로 해먹어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3선 연임 못하게 하는 개정되어 있지? 아마 그게 여기에 삽입이 되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수당이나 일당을 주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밑에있는 실과장이 하고 싶어도 그걸 장악하게 되어있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구성요건을 그 사람들이 따져놓고 보면 요소요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한사람이 장기집권을 하라고 하는 보장이 하나도 없어. 이럴진데 우리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독소조항은 우리가 여기서 끊어줘야 된다 이거라.
○이종진 위원 재무과장, 최고 20일인데 그러면 18일 했을때 검사위원이 와서 출석하는 것 체크 다 해놨소?
○재무과장 이창수 그것은 체크는 의사과에서 다해 놨습니다.
○이종진 위원 다해놨나? 20일것 다 한꺼번에 주는것 같던데 20일을 출근 안해도 나도 한번해서 20일것 다 받았는데 출근안해도 어떻게 된거라.
(장내웃음)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3만원 5만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안 나온날은 하고 이래야지 그러면 재미있어서 3인중에 하나는 안나오고 둘이만 할때 있을건데 분명히 그날 일당을 둘이만 나가야 되고 뭐 이리 확실히 서야됩니다. 기획실장, 금방 기술사 무기 때문에 20일인데 15일 나와도 20일로 다 줘야 된다는 얘긴데 조문을 바꿔요 어찌됐건 20일간인데 20일 나오든 열흘 나오든 보름 나오든 20일 다준다고 조문에 하나 삽입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결국 사람 구하기 힘들거야. 금년보다 내년도 구하기 힘들고 왠만한 사람 이런것 하지도 안할려 하는 애로사항을 아는데 어찌되었건 일단 선임된 사람은 20일안에 다해야 되는데 15일내에 마칠수 있고 또 20일날 까지도 어떤 사람은 안나오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을건데 그걸 불문하고 20일간
○의사계장 장주현 이위원님 이번에는 보면 위촉기간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까지는 위촉기간을 20일로 정해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이종진 위원 여기도 원문에는 보면 20일이라 하는 것이 있어.
○의사계장 장주현 그게 요번에 삭제된 것입니다.
○이종진 위원 뭣이 삭제야
○전문위원 곽병인 20일이라 하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것은 두는거고 다만 위촉장에
(장내소란)
그것은 왜 뭣 때문에 그러느냐 할것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20일이다로 하지만은 18일도... 그것보다도 집행기간에 즉 말하자면 검사를 받아야 될 기관에서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위촉장에 기간을 의회에서 명시하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라요. 위촉장의 그 기간은 넣지말고 그래서 차라리 저쪽의 편의에 따라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종진 위원 날짜만 조정할수 있다 20일간이라 하는 것은
(장내소란)
○의사계장 장주현 그것은 살아있는데 위촉장을 줄때 지난 3년동안은 위촉장에 위촉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그 위촉기간을 명시하는 것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어찌되었거나 20일을 하라 소리 아니라? 오늘하고 열흘 후에 하든지 그게 제외되었다는 이야기지 20일 대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말이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 위원 안했는데 20일간 다 안 하고 종료가 되었는데 20일간 어떤사람 안나온 사람도 있을거고 나도 안나온적이 있는데 여긴 관리도 철저히 하라 이말이야.
○위원장 정진위 검사사무는 어디서 보는게 원칙인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것은 당연히 의사과에서 해야 안됩니까. 의회에서 위촉을 해주고 집행부에서 선임된 검사위원께 그걸 다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3년동안은 우리 의회에서 했어요 사실상은 그런데 그걸 용렬하게 집행부일이다 의회일이다 이렇게 따지질 못해서 그런데 우리는 선임만 해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위원이 검사를 하는 기간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진위 장소는 어디서 해야 되는게 원칙이라? 내 얘길 잘들어. 그것도 장소도 있어야 돼. 이걸 그러면 자기집에 갖고가서 해도되고 여관방에 가서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
○사무과장 강대옥 원칙은 장소문제도 집행부서에서 장소 제공을 해 가지고
○위원장 정진위 장소제공 문제도 여기에 대두가 되어야 된다 이거라.
○사무과장 강대옥 우리 의회 건물안에서 사실상 감사도 하고 또 결산검사도 여기에서 지금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사실상 집행부서에서 이런 장소제공도 하고 검사를 해야되는 것이
○위원장 정진위 그래 어디서 해야 돼요? 여관에서 해야 돼, 자기집에서 해야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러니까 저희들 청내에서이지 그것을 떠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청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하든지 군에서 하든지 그것은 예를 들어서 편의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장 정진위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집행부에서 해야되는 거지만은 의회가 선임하는 것 같으면은 의회쪽에서 하는게 합리적이라, 아무리 집행부에서 제공권이라 해도 그게 검사대표 선임하는 정신에 영합되는 일이다 이거라. 집행부의 어느 사무실에 가서 한다하는 것하고 틀리다 이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이 검사대표위원께도 이 자체의 정신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마땅히 의회에서 해야 되는거라, 어디서 할건지 그것부터 말해봐.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금까지도 의회에서 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명문화는 안시키지만
○위원장 정진위 이 조문을 떠나서라도 이 검사하는 제도를 둔 자체의 정신이 의회쪽에서 사무실을 두고해야 되는것이 원칙이지 집행부에서 지원해 갖고 집행부에서 한다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안되는 거라 이것 하지말라는 거와 똑같애 나쁘게 얘기하면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런 정신에서 지금까지 의회사무실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협의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위원장 정진위 그렇죠? 거기 우리 기록에 남아. 실장님 회의록은 증거능력이 있는것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 압니다.
○위원장 정진위 더 질의할 위원 없어요? 그러면 1, 2, 3, 4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그럼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고 질의하고 범벅해서 했으니까 토론은 생략하지요.
○이종진 위원 토론을 왜 생략해.
○위원장 정진위 하시오 그러면
○이종진 위원 금방 결산관계 위원장이 직접 제기한 3만원 할건가 5만원 할건가 토론을 하고, 안그래요?
○위원장 정진위 이런걸 올리면 다른 제수당이 다 올라갑니다. 안 올릴수가 없어요 높은 걸 쳐다보지 얕은것 절대 안쳐다 보게되어 있어 사람은. 우리 인간의 눈이 앞에 2개 있는것은 앞을 바라보고 자꾸 앞으로 나가라고 있는건데 높은 것 쳐다보지 얕은것 안쳐다 본다 이거야.
○재무과장 이창수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기획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올해는 얼마 돼 있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내년엔 5만원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장계장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이런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통상의 일비하고는 조금 격이 다른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두분의 결산검사 위원촉시에 상당한 애로가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할려고 하기때문에 김승곤 전과장님하고 김갑수씨가 상당히 안할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위원장 정진위 거기 대해서 얘기 해 드릴께요.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하는게 함양군 재정이 곧 함양군민의 재정이라고 항상 내가 얘기하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관료의식이 없다고 해도 군청 계장만 되면 한동네에 가서 파워게임이 되는거야 파워게임이 되니, 당신들 눈치보게 되어있어 우리나 당신들 눈치 안볼까 옆에 있는 사람은 전부다 민주화 자유민권시민권, 국민권 해도 당신들 눈치 쳐다봐 그래서 안할라 하는것이지 뭐하나 잘못 짚으면 당신 그럴수 있나 전에 있는 정으로 그런것 때문에 안할라 하는것이지 그리보면 안돼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런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수당은 인상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이것이 5만원 해줘야 될 것이 우리가 예산안에 5만원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을 해주고 조례에서 그것을 안해준다면은 우리 자체가 균형이 안맞지요. 그러니까 5만원만으로 해 주도록 합시다. 예산안만 5만원으로 명시 안됐으면 안해줘도 되는데 예산에는 5만원 승인해 주고 조례에 5만원 안된다 하면 은 우리 자가 모순이되니까 5만원으로 해줘요.
○임현철 위원 그걸 5만원으로 결정하되 아까 우리 이종진위원님께서 말씀한 20일 내니까 20일내 근무하는데 철저히 감독하고 그래 나가야되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것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 다음 우리가 이 토론한걸 기록에 남길려고 토론을 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요인을 가지고 다른 보상금의 파급효과가 안되도록 하는데는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된다 이거라. 지금 돈으로만 해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확실하게 그런걸 기록에 남겨놔야된다 이거라. 그러기 때문에 토론을 한거니까 그러면 질의 1, 2, 3, 4항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의사일정 제5항, 6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종진 위원 관리는 나는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재무과장 이창수 다시 이걸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주요골자가 이겁니다. 함양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에 불용품의 매각규정 중에 불용품 매각시에 감정평가액을 조정하는 것은 당초의 취득가격, 당초 살 때 5백만원 이상에서 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고 둘째는 동조례 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규정 중에 물품출납원이 비치하는 장부에서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또 나머지 마지막 셋째는 5조 물품의 분류규정 별표1 물품구비표란에 취득 단가를 5만원에서 10만원
상향조정하는 내용인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첫째 불용품 매각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5백만원짜리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샀다 즉 말해서 우리가 복사기를 샀다하면은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나중에 팔때는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면은 금년에 우리가 12월 12일날 해보니까 금년 매각대상이 약 16종에 152점을 했는데 거기에 매각가격은 20만 천원인데 감정가는 33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결과가 됐어요. 이래서 우리가 취득가격을 5백만원 이상에서 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는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매각대금이 감정가 이상으로 나올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두번째 소모품대장에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모품대장하고 카드하고 이중으로 했어요. 이중으로 했는데 소모품이라 할것 같으면 빗자루하고 걸레 이런 것도 전부다 소모품입니다. 이런 것까지 전부다 소모품대장에 기재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삭제하는 것이고 다음에 셋째 비품란에 취득단가가 5만원에서 10만원하는 것은 비품을 단가가 당초에 5만원 짜리를 갖다가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비품카드를 작성하고 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진위 물가가 오를것을 생각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재량권을 집행부에서 가져보겠다 그거죠?
○이종진 위원 취득가격 5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재무과장 이창수 그러니까 취득가격이 5백만원 짜리를 전부다 매각대상에 넣을려고 할것 같으면 상당히 감정할 물량이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가 152점을 우리가 매각을 해보니까 매각대금은 20만 천원이 나왔는데 감정가는 33만 4천원이 됐어요.
○이종진 위원 그러면 이찌되는 거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렇지만은 이것은 감정가격대로 다 줘야 됩니다.
○임현철 위원 천만원 이상이면 비품에 대강 해당되는게 전혀 없죠, 차량밖에 없죠?
○박순근 위원 차도 안돼지.
○임현철 위원 차가 왜 천만원 이상인데
○박순근 위원 내구연한 돼 가지고 폐쇄되면
○재무과장 이창수 취득가격
○위원장 정진위 차량은 감가상각비가 얼마돼?
○재무과장 정진위 차량은 지금 현재 감가상각비는 관리비조로 우리가 계산을 해 놨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예산서에 봐야 알겠습니다.
○정용규 위원 감가상각비는 보통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볼때 1/5씩 감해 나가요.
○강선권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불용품을 매각하게 될것 같으면은 절차상 감정을 안하면 안되는 거요?
○재무과장 이창수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선권 위원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20만원 소득볼려고 30만원을 감정료를 줘가면서 그래해야 된다 하는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이걸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취득가격이 천만원 이상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감정할 양이 그렇게 안 많아진다
○임현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하는 말도 함양군에서 지금 천만원 이상되는 것이 차밖에 없다 이말이라
○재무과장 이창수 현재로서는 그렇죠
○임현철 위원 복사기 이런것은 천만원이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창수 예, 그런걸 지금 내구연한이 넘은걸 우리가 불용품 처리해 봤자 돈안됩니다. 이것 지금 고물로도 안살려고 그래요.
○이종진 위원 그런데 차량이 아니라, 우리 조례에 꼭 감정를 거치게 돼 있소?
○재무과장 이창수 예, 우리 공공물품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하도록
○이종진 위원 조례에 그리 돼 있냐고 지금.
○재무과장 이창수 그건 물품관리법에 그리돼 있습니다.
○이종진 위원 그에대한 조례는 없고?
○전문위원 곽병인 지금은 5백만원 이상 되는것만 감정을 하게끔 할수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5백만원 하는 것을 가려보니까 이것이 감정가격도 안나오더라 해 가지고 이것을 취득가액을 천만원으로 올리자 이런 이야깁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5백만원이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이상 되는것만 감정을 통해서
○이종진 위원 올해 몇건 했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16점에 152건을...
○이종진 위원 감정수수료를 줬소?
○재무과장 이창수 감정수수료는 33만 4천원입니다.
○강선권 위원 이치에 안맞는 일이구만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할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진위 일을하다 보면은 이치에 안맞는 일이 많이 생겨요.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함양군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집행하는건 엄격한 의미에서 써비스기관이라 하지만 국가 존립에 관한 일입니다. 그럴수가 있어요. 그게 부당한게 아닙니다.
○이종진 위원 그대로 방치해 놔두지 뭣할려고 그리했소? 뭘할려고 감정의뢰 했냐고 그대로 방치해 놔두지
○재무과장 이창수 폐품처리를 해야 안됩니까 숫자만 올라가고 실제 보관능력도 없고 보관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창고에 보관능력이 안됩니다.
○강선권 위원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지그래요.
○재무과장 이창수 쓰레기 어떻게
○위원장 정진위 법이 그런데 어찌갖다 내버려
○임현철 위원 지금 천만원이상이라 하면 대략 몇가지가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천만원 이상은 보통 보면은 천만원 이하입니다. 차량입니다. 그 나머지는
○위원장 정진위 자동차 감가상각비가 어찌돼요. 1년 지나면 1/5깎이고 감가상각비 그리되면 안된다 이거야 자동차는 내가 어디서 봤는데 자동차 예를 들어서 5년안에 된거는 가급적이면 안팔겠지. 하지만은 1년 2년 돼가지고는 감가상각비가 그리 많이 안나온다 이거라. 팔려고 해도 그런 식으로는 못파는 거고 그리는 안되고 1년에는 1/10, 2년에는 2/10, 3년에는 5/10 이런 식으로 되어야 돼지.
○이종진 위원 감가상각비를 예산상으로 그건 실제 안하고 있을 건데.
○강석천 위원 감가상각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자동차보험료를 내보면은 좀전에 전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보험을 더내고 덜내고 차이가 그리 됩디다.
○이종진 위원 실제 우리가 세출면에서 감가상각비를 해 가지고, 어찌 되는거요 지출되는 거야?
○재무과장 이창수 지출 안됩니다.
○이종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구연한 넘은걸 감가상각하는 거는 다른거라. 감가상각비는 농협 같은데 대체해 가지고 그대로 깎아 버리는데 이건 그게 없고 우리는 감가상각비 하나도 지불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라. 한데가 없는데 뭐, 안그래.
○위원장 정진위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거는 1년 차를썼으면 1/5을 값을 내리고 이런식으로 안된다는 거야. 쓰다가 팔면 되는데 꼭 팔아야 되는 경우가있다 이거라, 앞으로 왜냐하면은 군수도 오너하고 다녀야 되고 군수차 안사줄런지도 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되면 공무용차 하나 있어갖고 3대나 4대나 풀로 이용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라 앞으로 군수차야 짚차처럼 무전기 달고 다니고 의장 무전기 달고 다니고 이것 턱도 아닌 일이야. 무슨 무전기가 필요해, 천지가 전환데 150만원 160만원 주고 그랬을 적에 이 차가 앞으로 광공서에서 부터 차를 줄이는 운동을 안하면 안된다 이거라.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2년부터 감가상각비가 많이 올라가야 되고 그리해야 되지 1년 지냈으면 만약에 팔아야 되는 경우에 1/5 무조건 깎으면 안된다 이거라
○임현철 위원 차량 내구연한이 지금 얼마 됩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5년입니다.
○임현철 위원 그게 지금 정말로 재산을 다뤄야 될 재무과장님 상당히 연구해야 될 문젠데 일반주민 같으면 10년도 써요.
○재무과장 이창수 우리도 지금 5년이 다 넘었습니다.
○임현철 위원 아마 통계숫자 낸거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군청에서 지금 5년 돼 가지고 차량을 교체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낭비입니다. 이제 막 우리 위원장님이 강조를 했지만은 앞으로 재무과장님은 재산관리 하는데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관리를 해야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불어서는 안되고 지금 다른 지방민들은 10년 12년도 쓰는데 관공서 차는 딱 5년돼어 가지고 교체를 해준다는것 이건 도저히 있을수가 없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지금까지 우리 함양군에서 딱 5년 되어서 교체한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다 7년, 8년 됐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럼 예를들면 함양군수차를 농촌지도소장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라도 꼭 할꺼네?
○재무과장 이창수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현철 위원 그런 식으로 고쳐 나가고 하여튼 재산관리를
○재무과장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진 위원 재무과장, 실제는 내 개인건데 명의는 교회에 넣으면 그것도 감면 되는거지?
○재무과장 이창수 개인차를 교회에 넣으면요?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이종진 위원 교회 명의로 어떻게 할거요, 그런 경우가 생겼을때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재무과장 이창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 해당이 안됩니다. 감면해 줄 수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실제는 내찬데 교회명의로 넣어 가지고 세금을 안낼려고 하는데 실제는 기술적인 아이디어 없소? 실제 내건데 내가 교회에 어떠한 연관이 있다 그럼 명의를 교회로 해 버리면 어찌 되는거야.
○재무과장 이창수 그런데 그것은 실제 그 소유가 없지만 교회걸로 전부 등록이됐다 이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부상 등록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겁니다.
○이종진 위원 어쩔수 없는거면 방지대책은 뭐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걸 갖다가 우리가 추적을 해서 만약에 그런게 있다하면은 추적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군에서는 등록된 공부에 등록된 그 사항뿐이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종진 위원 교회의 자체내에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 추적을 해보면 단번에 알건데 교회도 장부 있을거라.
○재무과장 이창수 그런데 지금 교회차가 한 두차가 아니고 여러 대가 있는데
○이종진 위원 그런데 이걸 해주면 이걸 승인 못해준다는 이야기라.
○박순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종교단체가 함양 군민한테 어떤 혜택을 줘요? 왜 함양군 재정의 불균일 과세를 하라 해요.
○재무과장 이창수 여기 종교단체 딴게 아니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할때 의료업을 할때 해당되는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종교단체가 무슨 의료업을 할게 있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의료업하는 경우가 있을걸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겁니다
○이종진 위원 이건 국가적으로도 필요 하니까 감면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결국에 있어서 실제는 내건데 교회명의로 했을때 그 적출 방법이 뭐있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건 세무조사를 해야돼죠.
○이종진 위원 이제까지 해 나온 일 있소?
○재무과장 이창수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틀림 없지요? 전부다 교회 경리부를 봐야돼. 거기서 지출되었는가 안됐는가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우리 조사평가계장이 와 있습니다. 여하튼 그관계는 챙겨 보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이야기 해봐요 앞으로 어찌할 건가 교회뿐 아니고 제반 감면 대상자가 실제는 내건데 그 명의로 넣어서 해먹는다면은 이것 헛일이다 이거라.
○강석천 위원 그런데 단 종교단체에서 그런게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다른데 종교단체에서 그 종교단체로 차를 기증을 받는것이 사실 많아요.
○이종진 위원 기증을 받는거는 자기들이 직접 구입을 했을때
(장내소란)
○재무과장 이창수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오너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돈으로 샀는데 둘수가 없죠. 해서도 안되고 그거는 자금이 어디에 나왔든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면서 종교단체에 등록을 했다 하면 목적외에 쓰는것 등록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 목적대로만 용도를 쓴다면은 저희들이 부과를 못합니다. 목적외에 쓰는것은 저희들이 추징
○이종진 위원 목적외에라 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거고 적어도 제일교회 여기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제일교회 명의로 차를 샀다고 등록이 되어 놓으면은 적어도 거기 세무사찰까지 해야 돼. 그리 안하고는 이거 업무를 국가가 요구하는 혜택을 악이용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종교단체 앞으로 차량의 관계에 대해서는 감면조례 이외에 어떤 혜택을 보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걸 수시로 세무사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에 자동차세를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는 지금 감면을 안시켰습니다.
○박순근 위원 종교단체는 현재 없네요 아직까지 이거는 신설조항이니까 지금도 자동차세는 없고 내용자체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이 조례내용은 의료법입니다.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만 제해 주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임현철 위원 말하자면 부산 같은데 복음병원 같은것 그런걸 두고 말하는거라 함양에는 아직 그런것이 없고
○재무과장 이창수 예, 앞으로 있을걸로 보고
○정봉균 위원 종교단체에서 차를 안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전부 지금 도시에 있는 종교인들 차가 전부
○재무과장 이창수 자동차세 면제는 아니라니까요.
○이종진 위원 이거는 국가가 요구하는건데 우리가 안된다 하는것도 안되겠고 다만 그것을 악이용할 우려가 있을까 해서 하는건데
○임현철 위원 지방공사라 하는게 우리 함양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데 지하철본부 같은걸 이야기 하는건데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은 군단위도 그게 있을걸로 보고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홍덕용 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 부양주택 그에 대한 재산, 도시계획세 면제 하는것을 갖다가 축산용 부동산도 면제에 들어간다 했는데요 그런데 나환자촌에 가면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산 부동산까지 다 면제한다는 것은
○재무과장 이창수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하면은 나환자촌의 생계 수단이 전국적으로 거의 축산에 의존 한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환자들이 생계수단이 축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왕 그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마당에서는 생계수단인 축산관계에서도 감면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무부 법무관실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제관이 삽입을 했답니다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홍덕용 위원 국민은 누구나 다 세금 낼 권리가 있는데 거기라고 이리저리 봐주면은 우리는 세금내도 나환자라고 다 봐 줘버리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강석천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나환자들촌에 전용면적 축산 같은데 사실 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보면은 사실 손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어떤때는 마이너스 가고 전번엔 닭같은 것이 전멸당했을때 참 비참합디다 먹을 생계 때문에. 그래서 사료가 들어오니 안들어오니 해 가지고 제가 보증 서기도 했습니다마는 수동 같은데 금호마을 같은데 성애원 같은데 가보니까 진짜 이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 사람의 생계라고 하지만은 거기서 있을 적에는 태어나는 아이들까지 정부에서 보조 받는것은 별로 없습니다 약품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것을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원이 좀 들어올까 정부차원에서 지원같은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생각으로는 그대로 이사람들 도움을 줄수 있는한 우리 행정에서 우리군 자체에서도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이상으로 관심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음성나환자촌 지원을 위한 감면조치 이것이 한시조례죠, 이것이 3년 후에 또 변동될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이창수 '97년 12월말까지 입니다.
○정용규 위원 재무과장님, 현재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장래를 봐서 입법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건데 현재 여기 해당돼서 우리 군세가 감면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리라 봅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19건이 되는것을 한건으로 만드는 것이 돼 가지고 하나 하나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금액이 확실히 얼마나 된다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 우리 군세의 몇% 정도..
○재무과장 이창수 군세의 2~3%도 안될겁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럼 내가 하나 재무과장한테 물어볼께요. 아까 교회차량 그것 얘기하는데요 교회차량이 인간의 영적 행복을 추구하는데 써비스로 들어가는 차를 우리가 세금을 꼭 매기라 하기도 뭐하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얘기하는 우리대장에 등재가 되는걸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도 옳은 소리라, 법대로 해야지, 이런 경우가 있
다 이거라. 이 한 교회가 있는데 한동네에 지소 말하자면 그런 교회가 있죠 여기서 차를 산다 이거라. 교회에서 돈 안주고 샀어 확실해 이것은 한사람이 봉고차를 쌌어. 이름은 등재는 하기는 무슨 교회 앞으로 샀는데 이 차는 물론 이 차가 전혀 교회의 영적 행복추구하는데 써비스를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걸 우리가 할적에 최소한도로 그 차량 이용이 50%이상은 교회에서 되어야 될건데 이 차량은 50% 이상이 아니고 70%, 80%가 소위 말하는 한동네에 있으면 동네에 다섯이나 열이나 데리고 다니며 여행하는데 교회차타고 그런 경우가 사실상 있다 이거라.
○이종진 위원 돈도 받고
○위원장 정진위 돈을 반드시 받겠지 6만원이나 7만원으로 받는다 하더만 그런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조례가 나왔을때 거론을 해야된다 이거라.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 누구하고 소위 목사가 그랜저 브이식스를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재무과장 이창수 그것은 지금 교회에 자동차세가 아닙니다.
○정봉균 위원 그런데 해당이 안되는게 아니고 재산세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차세 전부 다 해당이 돼요, 안될 턱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창수 포함 안됩니다. 재산세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자동차세는
○정봉균 위원 나중에 교회에 자동차세는 별도로 받는다는 이말입니까
○위원장 정진위 자동차세하고 자동차를 취득하는 재산세하고 두군데 내는것 아니라.
○재무과장 이창수 그것은 세목자체가 자동차세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자동차를 사면 재산세 안 내나?
○위원장 정진위 취득세와 등록세를 냅니다.
○위원장 정진위 교회에 걸 내나 안내 나 이소리라.
○강석천 위원 위원장님, 현재 우리 천주교에 봉고차 하고 우리 신부님차 있지만 두대다 전부다 취득세고 뭣이고 세금 다 냅니다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냅니다 다 냅니다. 우리는 세금같은 것 혜택 받을려고 생각을 안해요 안하고 왜냐 하면 성당에나 교회 같은데 봉고차가 있을 것 같으면 신자들이 그걸 다른 써비스 차 같은걸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세금 당
연히 내야 됩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럼 교회에 걸 안내나 자동차세를
○재무과장 이창수 냅니다 내는데 조례에는 자동차세 관계가 아니고
○강석천 위원 물론 개신교 같은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천주교에서는 다내요.
○정봉균 위원 종교단체에는 비영리 단체라 해 가지고 어찌되었든지 국세 세금하고 하는것은 안 내.
○박순근 위원 자동차대장 병곡에 있는 것 한번 갖고 와 보소.
○강석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우리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다 내느냐 하면은 경상남도에 우리 마산교구가 있습니다. 마산교구 산하에 천주교 함양성당 이렇기 때문에 교구청에 한대는 감면이 돼요. 마산교구안에 천주교안에 한대만 감면이 되고 나머지 천주교 여기차는 전부 다 세금 다냅니다.
○정봉균 위원 그러니까 저게 교회 개인으로 된것은 세금을 내더라도 만약에 함양교회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재산세하고는 해당이 안돼.
○강석천 위원 우리 천주교로 등록해도 마산교구안에 법인체는 법적으로 하나 아니면 두대 이것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만하고 그 나머지는 다 낸다니까
○위원장 정진위 우리 박위원이 자동차 병곡에 있는 차 보면 아니까
○정봉균 위원 개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병곡교회로 이렇게 등록이 안되고 개인으로 되어있을 거야 아마
○박순근 위원 그러니까 부과대장부를 보면 알지 뭐
○재무과장 이창수 부과대장부는 면에 있습니다 읍면에.
○박순근 위원 총체적으로 있을 것 아니요.
○재무과장 이창수 전부 읍면에서 부과하고 총계만 올라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면에 알아보면 면에 다보면 압니다.
○정용규 위원 과장님, 재산세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요?
○재무과장 이창수 지방세는 종토세에 따른 몇% 활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따른 몇% 활재산세 소득세활 재산세 전부 다 각각에 따라 가지고 비율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장내소란)
○강석천 위원 개인이 신부 앞으로 재산이 되어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개신교는 있을지 몰라도. 천주교는 없고 그래서 땅 그 자체도 세금을 내겠다고 추기경님이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개신교에서 반발을 지금 하고 굉장히 난리가 났잖아요.
○위원장 정진위 내 친구가 한사람 장로가 있어요. 장로가 있는데 그래서 나쁜 소리로 천주교는 안그런데 천주교는 교부금 얼마 내는데 너거는 검은 보자기에 내고 또 뭐내고 십 일조 내고 얼마 내노 하니까 장로쯤 되면 약 15% 낸데요 자기소득의. 누구라도 교인이 되면은 10% 내지 12% 안내는 교인이 없데요 예수교 계통에. 그러니까 장로들만 자기소득의 15% 평교도들은 10%덴 고추하면 고추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소득의 12% 된데 이게 문제가 됐는데 교인은 자꾸 늘어나고 요새 높은집 짓는 것 보면 교회요 교회인데 해주지마, 천주교는 김수환 추기경은 월급 안내도 되는걸 세금을 자진납부 하는데 거기서는 해달라 소리 안하는데 똑같은 종교단체인데 내가 보기에는 강식명목사니 이런 분도 우리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분도 많지만은 실제로 큰일이라요 내 얘기 하나 해볼까요. 나쁜걸로 모독할께요, 신부는 발령 받아 오면은 올때는 가방하나 가져오면 갈때는 가방하나 갖고 갑니다 맞죠 강위원. 목사는 딱 발령 받아올때 가방하나 가지고 들어오면 3년있다 가면 8톤트럭 한가득 갖고가요. 내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 행복을 추구하는게 아니라 이게 종파가 하도 많아 가지고 저희끼리 원수라 보니까 강위원 맞지? 그렇게 사회의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종교단체에다가 우리끼리 해 가지고 부결합시다.
○임현철 위원 지금 자동차세 분기별로 내는 것 다냅니까?
○위원장 정진위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조례 이것, 우리 교회에 관한건 이것은 우리가 해주지 맙시다. 대통령이 장로라서 또 안돼나?
○재무과장 이창수 종교단체의 대장 감면 이것은 목사님의 개인에 대한 감면관계가 아니고 종교단체
○강석천 위원 원안대로 해 주십시다.
○임현철 위원 자동차 맨 처음에 구입을 할 때에 자동차세라 하는 것이 있어요. 자동차세 그것은 감면됩니다. 상이용사니 뭐 이런 단체에 있는 사람은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세금내는 것 분기별로 내는 것은 다 내고 있어요.
○정용규 위원 재무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감면 안해주면은 상위법에 우리가 위배가 돼요?
○재무과장 이창수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기 보다는 과세 어떤 형평의 유지가 안되는 거죠.
○위원장 정진위 이게 상위법에 없죠 이런 것이
○재무과장 이창수 이게 세법에 다 있습니다.
○정용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줄 수는 없는 이야기네.
○재무과장 이창수 세법에 어찌되어 있느냐하면은 지방세 107조에 보면은 제사라든가 종교라든가 자선단체,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상위법에 없는 조례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러니까 할수 있다니까 안할수도 있지뭐, 하라는 것은 아닌것 아니라.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과세형평상 함양만 빠진다면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해 주십시요.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철 위원 질문 있습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에관한관리조례안 인데요 우리가 선진화로 가는 길에 화장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구가 조금 이상한게 있는데 몇 가지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고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십시요. 제3조에 보면 말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리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좀 약합니다.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5조에 보면 말이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 기준에 의하여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 이게 아마 10평인성 싶어요. 그렇죠. 10평으로 하고 대변기8개, 남자용 3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할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변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할수 있다 그러면 저희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고쳐서 다만 이 경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것은 자동적으로 승인이
○임현철 위원 어떻게 그것이 자동적으로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설치기준에 설치할 때
○임현철 위원 설치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라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안그렇습니다. 그것은
○강석천 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를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를 삽입을 시키면은 강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앞에 노력하여야 된다 하는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하는 자구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5조에서 이야기하는 설치장소의 여건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 뜻은 공중변소의 정의에 볼 것 같으면은 공중변소라 하면은 이러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사용을 하는 사람 빈도는 많은데 꼭 이렇게 너무 큰게 필요없을때 이런 장소가 나올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할 것 같으면은 용평 3리에 보면은 마을회관에 변소를 지어 놓은게 있습니다. 공중변소로 설치해 놓았는데 면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공중변소라고는 하지만은 꼭 필요는 하고 장소가 없었을 때는 10평 아니고 7평이나 8평 정도는 해도 되겠다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했을 때 변소용기가 5개 이상 다섯 사람이 설치할 숫자는 넘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정도는 괜찮다 싶고, 일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간에 들어와서 공중변소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우리가 10평을 해 가지고 남녀 구분을 해 가지고 설치하니까 보기가 상당히 좋은데 어느 정도 하다보니까 유원지에 이렇게 큰 것이 필요없 다 그래서 7평으로 낮춰서 작년하고 금년에 짓고 있습니다. 경관에 따라서 10평짜리 지었을 때 보다 7평짜리가 더 경관이 빼어나게 좋습디다 그런 경우를 감안을 해 가지고 너무 큰것 보다는 작은걸 지어가지고.
○임현철 위원 10평 이상할 때는 8평을 꼭 설치해야 규정이고 하다보니까 금방 환경과장 말대로 7평짜리를 했을때는 좀 낮출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인데 그렇다면 7평 아니라도 개인이 설치할때 이 기준을 할 때는 몇 개를 놓겠다 다섯 개인데 이런 것 3개를 만들겠다 통상 3개인데 한개 넣겠다 이런 것을 자기 자유로 할게 아니라 이승인을 받아서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것을 넣었으면 좋을것 같애요.
○위원장 정진위 답변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예, 그러니까 방금 제가 답변한대로 그렇습니다. 이대로 놔두어도 그건 통제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임현철 위원 임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임현철 위원 예, 보충질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용을 위해서 설치를 했을 때 내마음대로 설치를 한다고 할것 같으면 군에서는 아무런 간섭할 규정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안그렇습니다. 허가가 나야되고 설치가
○임현철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얻도록 여기에 딱 명시를 해 놓으면 좋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공중화장실이라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더라도 설치 신고를 받든가 허가를 받든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임현철 위원 물론 내적으로는 간섭하겠지. 그러나 법상으로 조례상으로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지어 가지고 공공에 사용을 안할 경우에는 그냥 허가를 하지만은 공공에 사용한다 공중변소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는 이게 필히 이 기준에 맞춰 주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공중변소가 어떤거냐 할 것 같으면은 관에서 관리하는 것만 공중변소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에 있는 변소그것도 공중변소, 큰 대기업에 있는 변소를 갖다가 공공용에 봉하겠다고 해 가지고 개방하겠다는 것은 꼭 공중변소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 휴게소, 식당 안있습니까 그것도 공중변소의 정의에 들어가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현철 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서하 동호정에 갈 것 같으면은 옛날에 화장실 우리가 돈을 대 가지고 안한데 개인이 공중화장실을 개인이 진게 있습니다 있죠?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예.
○임현철 위원 그런 경우에 자기가 돈내 가지고 짓는 건데 내마음대로 짓는데 무슨 간섭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이뜻이라 내 말은. 그런 경우가 안생겨요, 그것은 분명히 개인부담인데 공중인데 그런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랬을 때는 유료화장실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료 화장실에 적합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유료화장실을 못하도록 합니다. 이걸 꼭 삽입 안해도 되겠다
○홍덕용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유료도 통합 무료도 통합 다 통합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무료입니다. 공중화장실이 무료공중화장실에 보면 말입니다 화장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지, 비누, 탈취제 및 소독약품 비치하여야함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킬수 있어요 과장님, 조례 통과시켜 놓고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지난 여름에 부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홍덕용 위원 대부분 무료화장실을 가보면 화장지 있는데 봤습니까. 저는 이것 지킬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지난 여름에 우리 직원들이 차에 화장지를 싣고 다니면서 까지 계속 떨어지면 갖다 설치하고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덕용 위원 화장실은 1년내내 계속 가동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의 같은데 철장을 해 놨어요. 안의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철장해 가지고 지금 쓰지 않던데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경으로 즉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진 위원 홍위원이 말하는데 물품을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그 단서는 뭣하려 붙여요, 단서는 뭣하러 부치냐고 다만 그것은 꼭 비치하면 비치해야 되지 왜 단서는 뭣하러 붙이냐 이거라. 비치 못하는 경우에 비치 안할수 있다는 것 아니요. 조였다가 풀어주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러니까 자동판매기 설치 같은 경우는 안할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종진 위원 앞에 자동판매기가 아니고 화장실에 다음 각호는 무엇 무엇이요? 설치 관리하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다음 각호는 어떤 것이요? 화장지, 비누, 탈취제 이것 아니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또 예외로 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라.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그러니까 화장지는 꼭 비치를 해야되지만은 자동화장지 판매기 같은것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설치 안할수도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덕용 위원 공중화장실은 절대 못지킵니다. 이건 놔둘수가 없습니다.
○이종진 위원 이래 놓으니까 더 못지키는지 우린 왜 비치안해 놓나하면 단서를 해 가지고 이런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내주고 돼요. 단서는 너무 남용해서는 안돼요 모든 법조문에 단서는 너무 남용해서는 안돼요. 9조에 원칙이 제시됐으면 너무 단서를 많이 붙여 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되고하면 이것은 원 취지가 안사는 거라. 그러고 임위원이 그러는데 말이야 법조문에 5인용 이상을 설치할것 이러한 조문의 용어가 없어 설치하여야 한다면 하여야 한다고 설치할 것이 뭐야 이런 용어도 없는거요. 우리의 법조문상 5조에 보면 여자 화장실은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용 이상을 설치할 것 이런 용어는 없다는 얘기야 법조문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래야 되지. 할것 이런 용어는 없어. 그리고 단서를 너무 많이 붙이면 조여놨던게 저절로 다 풀어져 버려 법이. 금방 우리 홍위원이 지적한 것도 뭣하러 그대로 놔둬 그것은 그때 점검할때 아 여기에는 필요없으면 괜찮고 이래야지 조였다가 또 풀어주고 말이야 이런 조문이 어디에 있나 조여놓은 것 아닙니까 이 9조는 조여놓은 거지. 또 단번에 풀어줘 버리고 조여 놓았다가 그러면 전부다 단서에 해당된다 하면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가서 단속할때 법조문에 단서가 너무 많으면 안됩니다. 이것 제고해야 돼요. 조였으면 그대로 조여 놔두고 그때 단속과정에서 이것은 여기서 없어도 되겠다 이리 해야지.
○위원장 정진위 그렇게 질의했으면 답변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9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만 지역 여건상이라 하는 그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화장지, 비누, 탈취제 정도는 필히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동판매기 설치라든지 그런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 뜻에서 이게
○이종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만 안부치고 단속할때 점검할 것 아닙니까 그때 여기에는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조문에 딱 조아놓고 또 다음에 풀어주고 말이야 이런 법률 용어 없어요. 안그렇겠어요?
○위원장 정진위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이 안이 우리가 만든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외람되게 딴 말씀을 드려보자 하면은 위원님 말씀이 필히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정비 구역내에서 최소면적을 이렇게 정하자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걸 자꾸 풀자 풀자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 놓아야 이게 규제가 된다 했는데 한건이 심의과정에서 그걸 그러면 안된다 없는 사람들이 먹고살게 빨리 풀어가지고 살게 해줘라 그래 가지고 다시 번벅이 되는 경우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이종진 위원 이것도 다시 번벅이 된것 아닌가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융통성을 둬 가지고 이렇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임현철 위원 화장지하고 비누하고는 꼭 있어야 되겠고
○위원장 정진위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와 병행하여 토론을 하여야 하나 우선 위원회별로 각 조안의 조문 검토시간을 갖기고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12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출석공무원 4명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재무과장 이창수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사회진흥과장 홍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