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28일(수)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등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함양군세감면조례안(계속)
  7.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등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2.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3.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4.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5.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6. 함양군세감면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7.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진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등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2.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3.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4.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5.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6. 함양군세감면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7.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계속)
○위원장 정진위  오늘은 각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와 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진 위원  뭐 한다 말이요 지금
○위원장 정진위  제1항 함양군의회 직원 명칭 고치고 하는 2건에 대해서 말입
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다고 하셔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축조심의와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5만원 하는것 3만 5천원으로 깎지, 4만원으로 합시다.  
이종진 위원  예산에서는 5만원 해놓고 무슨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
○위원장 정진위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그리될 것이라고 짜놓은 것이지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와 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진 위원  예. 내가 한마디하겠소 금방 발견했는데 여기 집행부 개정사유가 말이야 함양군 실과직제규칙 개정에 맞게 조정코자 함. 이래 놓았는데 함양군실과 직제규칙하고 우리 조례하고 어떤 것이 위입니까?  
○위원장 정진위  조례가 위이지요.    
이종진 위원  그러면 이거 개정사유가 잘못됐는데 이런경우 없어 나는 금방 봤는데 어제는 하나도 안보고 해당사유가 함양군실과직제규칙 개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조례를 실과규칙에 맞게 개정한다?  안돼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것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표현이 잘못됐으면 자구수정을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실제로 우리가 당초에 규칙에 의해서 사실 보면은 실과가 모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바로 해놓자 하는 의미인데 표현이 자체가 사실상 규칙 상위법으로 표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규칙이라는걸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어떻게 수정한다는거야 수정대안을 내놔.  직제에 맞도록 규칙에 맞도록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이것은 안돼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조례가 위냐, 함양군 규칙이 위냐 이거라.  나는 어제는 안봤는데 이걸, 방금 그러네. 이런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돼.
○위원장 정진위  이것은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안해줄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통과시켜야 될 법인데 그러면.  
이종진 위원  전문위원 나는 방금 봤는데 왜 이런걸 지적 안해요.
○전문위원 곽병인  잠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뒤에 가서는 말씀을 넣었는가 안 넣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를 볼 것 같으면은 지방자치법상 직제규칙이 쭉 내려왔었는데 자치단체조례로 직제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사정을 본다고 하면은 정부기구가 이번에 대폭 개정이 되고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제를 갖다가 할려니까 거기서 준칙을 내려주는것 같아요.  
이종진 위원  자치법에는 그리 되어 있는데 대통령시행령이 결정이 안 되어서 그런거라, 그런데 시행령이 결정 안됐다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직제가 전부다 우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거라 있는데 시행령이 아직 안내려 온거라. 본법은 내려 와 있고 이것 그때까지 유보해야 돼요, 안돼요.  
○위원장 정진위  권실장, 법을 제정하는 데는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구 수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에 필요한 입법이 아니잖아.  
이종진 위원  실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안돼요 이건.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운영은 사실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바꾼다 하는겁니다.  
○위원장 정진위  하고 있는데 원칙으로 법이 집행될려면.  
정봉균  위원  법은 통과가 되고 대통령 시행령은 안 내려왔어요?  
이종진 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위원장 정진위  시행령이 내려오도록 이 조례를 시행을 안해야 되는거라.    
이종진 위원  개정 안해야 되는거라.
○위원장 정진위  시행령도 안 내려오고 본 법만 보고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법을 제정을 하면은 법으로서 보완할 수 없는 걸 시행령으로 하고 또 내려온걸 여과를 해가지고 또 함양군에 맞게 조례를 만들고 또 조례 밑에 규칙을 만드는 것이 입법의 체계인데 이걸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줄라고 그런것이 아니고 이 본법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아직 안내려왔지?
이종진 위원  시행령 아직 제정이 안 됐어요.  자치법은 그리 돼가지고 있고.
○위원장 정진위  안 내려왔으니까 이거 그대로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할거라. 이것이 원칙으로 취지는 이위원 말씀하시는거공감이  
이종진 위원  안돼요, 이건 안돼.    
○위원장 정진위  다른 위원 말씀해 보시오.  다른 위원도 말씀 해봐요. 체계는 법, 시행령, 조례, 규칙 이렇게 되는건데 규칙이 조례보다 앞선걸로 문맥이 조성되어 있고 본 법은 시행령이 안 내려왔는데 조례 제정하는것이 화급을 다투는 입법이 아니니까 이것은 유보하는게 좋아.  이것을 우리가 그리하면은 우리 위상에도 관계가 있고.
○의사계장 장주현  조금전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본법에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에 내용이 안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령이 내려와 있는데 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행령이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자치단체별로 직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아직 그게 안 내려와서 그리됐는데.
이종진 위원  실과 명칭 바꾸는것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자기 마음대로 했어.
○의사계장 장주현  예. 맞습니다. 조례가 정해지면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된겁니다.  
○위원장 정진위  먼저도 이게 집행부,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은 유효이 군수가 있으면서 집행부가 자기 마음대로 고칠려고 입법이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는걸 보고 자기 마음대로 고칠려고 경상남도 지사하고 짝짝쿵이 되어 가지고 오류를 범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라. 이것 안돼.  
○의사계장 장주현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조례 자체에 그 어구가 있는게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는 그 사유에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겁니다.  우리 직제 조례가 있고 이런 투로 나오면은 반드시 통과해 줘서는 안돼죠. 그런데 직제 조례가 없는 마당에 표현이 잘 못되었다 해서 유보를 하시면
이종진 위원  직제 조례 개정안에 조례가 있는거야.  
○의사계장 장주현  제정이 안됐습니다. 본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행령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 반드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졌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내무부에서 준칙이 안내려 오니까 아마 못 정한것 같습니다.
이종진 위원  이봐요. 본 법에 명시되면 보통 전부다 시행령에 시행규칙으로 세밀화 하는거라. 그 내용을 세밀화 한 연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현재 본법은 되고 시행령은 안되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어찌 되었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안되는거라.  
○위원장 정진위  시행령에 조례에 관한 건은 물론 안 담겨져 있어.  시행령을 읽어보고 조례를 그 본법을 읽어보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믹서가 되어야 나오는게 조례라,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이 안 담겨있으니까 본법에 내용이 된걸로 가지고 입법을 해도 된다 하는것은 논리적인 타당성이 없는거라.  
○의사계장 장주현  시행령이 조금 전에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린것은 그 내용이 시행령은 내려와 있는데 직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시행령에 직제를 넣을 수가 없지. 직제라는 것은 기관인데 시행령에는 직제에 관한게 있을수가 없어.  
○의사계장 장주현  지금까지 직제규칙으로 해 가지고 내무부로, 도로 내려오다 보니까 요번에 자치법을 바꾸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놓고 그게 아직 제정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위원장 정진위  이것도 위에서 하라고 해서 했어, 여기서 만들었어.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요것은 지금 사실상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온 것은 없습니다.  직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조례상에 지금 명시를 안하고 한다는 것도 사실상 맞지 않는다  
○위원장 정진위  위원님들 제가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래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없었는데 감사계의 업무를 보는 그 자체가 법과 직결되는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포상에 관한 모든 것을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내무과에 있던걸 기획실로 올린데 대해서는 이걸 고쳐줘야 되는것이 집7 부로 봐서는 타당합니다.   눈 뜨고 얘기좀 해봐요.  중대사항이 벌어지면
이종진 위원  택도 안되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함양군 규칙에 의해서.
정용규 위원  권실장, 요게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내려와 있지 않잖아.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구체적으로 이걸 담아 가지고 내려온 그런것은 없습니다.  
정용규 위원  이대로 운영상의 수행을 한다 하는것에 대해서 업무추진에는  
이종진 위원  이제까지 기획실장이 부위원장 아니었었어?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조정위원회는 내무과장이 당초에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용규 위원  정당한 절차를 갖춰가지고 할테니까 집행부에서 이만큼 소홀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이것 지금 자구수정 해 가지고 편의만 봐 줄 수 없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음 임시회의때 다시 한건이라도 내요.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다음에 정신 차려가지고
○위원장 정진위  이것은 물론 이위원님이나 전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백번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이란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 내무과장이 되어 있고, 일반 조정위원회.
○위원장 정진위  군정발전조정위원회 이게 사실은요 내가 조금전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걸 유보하는 것도 저도 실질적으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백번질책을 하고 이걸 부결시켜야 되는것이 당연한데 제가 모두에  
이종진 위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직제가 운영이 되어야 될건데 직제에 의해서 우리가 조레를 운영한다는것은 말이 안돼요. 그것 턱도 없는 소리라.  턱도 없는 소리하고 있어. 법이 앞인가, 조문이 앞인가 똑같은 소리야.
○위원장 정진위  그걸 누가몰라, 이것 잘못된 것은 백번 알지.
박순근 위원  기획감사실이 어제 오늘 생겼어요?  벌써 이것이 언제 몇 월달에 생겼어요? 이때껏 해 나왔어요. 다음에 임시회의때 새로 해요.
○위원장 정진위  이걸 여기서 유보시키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찬반을 묻고 그리하면 안되나?  
이종진 위원  위원장, 우리 위원들 꼭두각시 만들지마, 여기서 안되면 본회의도 안되고 여기서 되면 본회의도 되는거지, 뭣이 또 그런 턱도 아닌 소리하고 있어.
○위원장 정진위  여기서는 부결을 하고 집행부에서 꼭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상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그것 물었어요.  위원장이 몰라서 그걸 물었어요. 그것도 죄입니까?  
○의사계장 장주현  여기는 부결을 시키더라도 본회의는 어차피 다시한번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 부결이 되어야 안이 저쪽에서 새로 들어옵니다.
이종진 위원  그걸 누가몰라.
○의사계장 장주현  특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가지고 본회의에 상정 안시키면 이 안 자체가 미료안건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됩니다.
이종진 위원  다음에 다시 상정해야지
○의사계장 장주현  그런데 이것은 개정사유의 불합리성으로 한 것 같으면은 부결을 시켜서 저쪽에서 안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종진 위원  이것 안돼요.  예산 선결처분권도 없는 예산집행보다 더 합니다
정봉균 위원  이걸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 해 가지고 내일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살릴 어떤 대안이 있는가요?    
박순근 위원  여기서 부결되면 본회의에 또 상정시켜야지요.  
○의사계장 장주현  여기에서 부결을 시키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번안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부결을 찬성을 하셨던분이 전부다 그걸 찬성을 한다는 쪽으로 도장을 다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다 참석하신분이  위원회에서는 부결을 시켜놓고 본회의에서는 또  3,4분이 위원이 되어가지고 하시면은 전체 나머지 7분, 8분이 계시니까 본회의에서 번안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의장님을 제외한 11분이 전부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하셔가지고 본회의에 가서 다시 하면...
정봉균 위원  지금까지 집행부측에서 우리는 물론 그때 얘기를 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여기서 그게 안되어진다면은 오늘 우리가 회의에서 걸러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감사계는 내무과장 소관으로 이렇게 처리되어져야 되는거라.    
이종진 위원  아냐 그게 아니죠. 조례 내용이 직제를 바꾼다는 이것이 아니고 기획실을 기획감사실,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보하는 그내용 그것 뿐이라, 그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단지 내무과로 감사계가 간다 이것은 아니예요. 내용을 봐요. 두가지 밖에 더 있어요? 두 가지뿐이니까 다음에 진지한 마음으로 다시 제출해요. 안됩니다. 이거 밖에서 아는 사람이 이걸 보면 우리 의원들 웃긴다 할거야.
정봉균 위원  그러면 실과 직제규칙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 얘기해 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했어요?  
이종진 위원  다음에 제출하면 가결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아무 말 말고 이거는 부결이야 이번에 안돼.  
정용규 위원  법 제정을 소홀히 다룬 점에서 그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부결시키고 다음에 절차가 복잡하지만은 다음에  
이종진 위원  간단해요.
정용규 위원  어찌 되었든 이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복잡한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정진위  집행부, 이제까지도 두드리기 타령으로 넘어 갔으니까 두드러기 타령으로 넘어가는거지. 그럼 이것은 1월초에 일찍 내줘요. 그리고 원칙으로 설사 우리 조례안이 조례의 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를 만드는게 있더래도 시행령 같은걸 다 보고 그게 내려온 뒤에 하는것이 원칙이라.  우리 또 내부규칙이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월중에 또 3~4건 다른걸 조례 개정해야 될걸 발췌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종진 위원께서 개정사유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시고 부결하자는 제안이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코자 하는분 거수를 해 주십시오. 여섯,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와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다른 위원 다 그렇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와 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와 토론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군세감면조례안에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와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모든 안건을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정용규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3명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재무과장 이창수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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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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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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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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