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24일(토)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10시22분 보고)
○전문위원 곽병인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된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4년 11월 25일 제29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12월 2일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회부되고 '94년 12월 21일 함양군세감면조례안과 함양군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등 2건이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5일간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먼저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새로이 선출된 위원장 주재하에 간사를 선출하신 후 조례안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4분 개의)
1. 위원장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근 위원이 정진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진위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시고 동의도 있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진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진, 정진위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선임의건
(10시27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시고 동의도 있었으므로 김원식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식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각 조문 조례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1명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위
간사 김원식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