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26일(월)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세감면조례안
7.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세감면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5분 개의)
1. 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세감면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93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 수를 3인으로
하고 당해 지방의회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를 그냥 "의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자구를 정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결산검사위원회의 일비를 5만원으로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촉장의 내용중 위촉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는 주요골자
5가지 항목을 그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함양군 실과직제규칙 개정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함과 동시에 매주 화요일 개최원칙을 수요일 개최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제가 이번에 바뀌고 나서 그대로 현실에 맞게 하고 당초에는 1주일에 세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두번으로 조정하면서 수요일은 부군수실에서 토요일은 군수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다 모았을때 조정위원회를 하고져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1994년 5월 16일 국내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426호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본군 여비규정을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비의 종류에 식탁료를 삭제하고자 하고 국내여비규정이 식탁료가 이미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제를 하도록 하고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구분표를 삭제한다 구분이 되어 있는것을 구분표를 삭제하고 현장 출장여비를 만원이내로 한다. 이렇게 지금 주요골자를 바꿨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서 함양군세감면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제정사유는 지금까지 지방세 감면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자치단체별로 단일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94년 말로 감면 시안이 만료된 조례의 시안을 '9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 감면 및 불균일과세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세법상 비과세감면대상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세감면조례를 정비코자 하며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례외 12건의 조례가 당초 제정당시 금년 12월 30일까지로 감면 시한이 되어 있던것을 3년 연장해서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또한 기한 미도래한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례외 2건의 조례를 통폐합하고 현재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례와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조례 및 전쟁기념 사업회에 대한 감면조례등 3건의 조례를 신설하는등 지방세 감면에 해당되는 총 19건의 조례를 분야별로 장별로 조문을 재구성해서 별첨 조례 제정안과 같이 1건의 조례로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 7월 16일 동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수가 3~5인 이내로 변경되고 결산검사위원중 의회의원은 결산검사 위원 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게되어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며 현행 조례중 불합리한 자구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기로 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초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수를 3인 내지 5인이내로 한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정수를 조정 운영하도록 한것이므로 결산검사 위원수를 그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하고 의회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은 결산검사위원 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한 것을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되며 결산검사 위원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일비 3만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때 일비 인상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조례의 어구를 일부 변경하는 것은 본래의 의미가 결여된 것이 아니고 현행조례가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조례의 고유성을 견지하는 뜻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94년 6월 1일 함양군 실과직제규칙이 개정되어 조례내용중 실과직제와 맞지않은것을 개정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자를 집행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2조 제2항중 군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의 명칭이 기획실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제4조의 회의일자가 매주 화요일로 되어 있는 것을 매주 수요일로 하며 제6조 위원회 간사가 기획실 기획계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직제 규칙 개정으로 직제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상 표기된 명칭을 직제 규칙과 부합하도록 개정함은 필연적인 사항이며 회의개최일자 변경은 집행기관의 실정에 맞게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직제조례 제정이전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것은 절차상 모순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수 제안으로 '94년 11월 30일 제출되어 12월 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함양군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93년 5월 20일과 '94년 5월 16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조례를 여비규정내용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2조중 식탁료를 삭제하고 제13조의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여비규정 별표2의 지급구분표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3년 5월 20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면서 별표2의 2가 삭제되고 제17조에 따로 근무지내 출장여비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여비규정 제17조를 수정하도록 조례 제3조를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6조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천원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당해 사업장 1일 노임을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 노임이 2천원 이하가 없으므로 현실에 맞지 않아 현장지도 여비도 근무지내 출장여비와 같이 여비규정 제17조를 규정하도록 제6조 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여비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국내여비규정의 예에 의하여 자치단체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90년 9월 25일 조례 개정 이후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여비 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에 이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내여비규정의 예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도 국가공무원 여비지급기준과 같이 마땅히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내용중 물가상승등으로 현실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행정의 합리화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관서당경비로 구입하는 물품은 소관 실과에서 직접 구입하여 왔으나 관서당경비로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를 하는 경우 물품 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요구하도록 한것은 비품성 물품을 출납원을 거치지 않고 소관 실과에서 각기 구입할 경우 물품관리사무에 혼란을 야기하므로 비품성 물품을 구입 수리 제조하고자 할때에는 물품 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요구하도록 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치로 이해되며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는 물품을 취득가액이 5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하고 있으나 불용품으로 결정된 대부분의 물품은 재활용가치가 없는 폐품에 불과하므로 감정비용 낭비 방지하고 그간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취득가액 1천만원으로 인상조정함이 합리적이고 경미한 소모품의 출납을 기록관리 하도록 하고 있는 소모품 대장을 실제로는 실효를 기대하기에 어려울뿐 아니라 형식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적절합니다. 비품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을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물가상승으로 그 가치가 하락되었으므로 상향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4년 12월 21일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된 함양군세감면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감면에 관한 조례가 현재 14개에 이르고 있어 운영상 혼잡을 초래하므로 이를 통합운영함으로써 행정사무 간소화로 업무능률을 제고하고자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대부분 현행조례 내용을 인용하고 새로이 신설된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재산의 사업소세 및 주민세를 면제하고 종업원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민간 출자 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하였고 전쟁기념사업체가 고유목적에 적정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
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사업세를 면제하고 종업원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정조례 내용중 개정된 내용은 현행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 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음성나환자가 소유하는 85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축산용 부동산을 면제 대상에 추가하였고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하던 것을 중기를 삭제하고 선박을 추가하였으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세감면대상에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인 영구임대 주택용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중소기업 진흥법에 의하여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업체와 아파트형 공장을 영위하는 종소기업자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최초 과세년도부터 1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후 3년간은 50%를 감면하던 것을 1년간 전액 면제규정을 폐지하고 5년간 50/100을 증가하도록 하였으며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의 7/100이상인 경우에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에는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차장의 일년간 수입이 공시지가의 3/100이상인 경우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5년간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조례 시행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입니다. 현재 본군에서 시행하는 군세의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레가 무려 14개나 있어 조례 운영상 혼잡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업무간소화로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며 조례안 내용이 특별히 지적할 이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용을 할 수 있는 변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중변소를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시장 군수에게 책무가 부여되어 있어 그 시행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조례안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문제는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국제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국민소득 7천불을 상회하는 국민수준에 걸맞게 화장실을 선진화시켜야 하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과 제10조의 관리기준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기준을 인용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자의 책무위탁관리및 시설유지관리와 화장실 시설 개선명령 위반자 및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안 내용이 적절하며 특별히 지적할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3명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재무과장 이창수
환경보호과장 한재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