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9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13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 일괄 토론
(10시25분 개의)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회의록 부록에 실음.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등단)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위원장님 목감기 때문에 이리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총예산액은 437억 5,000만 원으로 이중에 정책사업비가 59.73%인 261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27%인 1억 1,600만 원, 재무활동비는 40%인 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주도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인 농촌현장포럼완료지구에 대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542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감액하고, 군비 1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사업전체 예산금액은 변경이 없고 도비군비 비율별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11월 하반기에 전국 군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내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단기간 집중수거를 통해서, 농촌지역 환경오염 방지 및 저해된 경관개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촌구현 및 일자리창출효과 사업으로, 전국 군단위 동일하게 전액 국비 100%인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사역인원은 총 63명이 되겠습니다. 함양읍에는 10명, 안의면에는 8명, 그 외의 면에는 각 5명씩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7억 3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하단)
○. 질의 답변
(10시28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주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전체주민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마을별로 가끔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또 직원님들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2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이영재 간사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부족재원 사정과 행정운영상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629억 8,376만 1,000원이며, 정책사업이 17.29%, 행정운영경비가 80.32%, 재무활동비가 2.38%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일 상단 행정과 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억 2,086만 6,000원이 증액된 629억 8,3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공명선거 추진사업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치고 경상남도청의 예산가내시 안내에 따라 집행실적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도비 11만 7,000원과 군비 2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총 35만 원을 삭감하였고, 우편발송료인 공공운영비에서 도비 107만 4,000원과 군비 21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총 32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선거업무추진 국내여비에서 도비 12만 3,000원과 군비 24만 7,000원을 삭감하여 총 37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상남도의 교육지원바우처사업 예산변경분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도비 5,8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역시 경상남도의 학교급식비 예산지원 변경통보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도비 219만 2,000원과 군비 874만 8,000원을 삭감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총 1,09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건비는 자체예산으로 금년 10월 신규공무원 58명 임용에 따른 연말 초과근무수당지급 예상분을 반영하여, 보수과목에서 3,727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금년도 9월에는 실무수습 56명 임용에 따라 기타직 공무원의 연말지급수당 예상분을 반영하여 기타직 보수 과목에서 3,332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분과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인건비 소급분 반영 및 금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보수과목에서 5억 714만 4,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하단)
○. 질의 답변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0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 중 예산액은 35억 8,208만 3,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94.72%인 33억 9,280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는 3.44%로 1억 2,339만 9,000원, 재무활동비가 1.84%인 6,587만 5,000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35억 8,208만 3,000원으로 1,087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중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7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산취득비에서 기업민원시스템추가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회계간전출관리 중 기금전출금에 87만 5,000원이 증액된 6,587만 5,000원을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이지현 하단)
○. 질의 답변
(10시42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요는 우리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자동차저당권설정에 대한 수수료를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량저당을 잡게 되는데, 이 사항은 다코스라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NH농협 등 8개 우리 캐피털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함양군에는 저희들하고 작년도 5월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 저당권설정 금액의 1,000분의4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보안강화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설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6분)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73억 7,645만 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678억 6,211만 3,000원보다 4억 8,566만 3,000원 감액된 예산으로, 감액된 주원인은 국‧도비사업의 예산변경이 주된 원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참전명예수당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5,820만 원 감액한 10억 2,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1억 4,716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센터 및 목욕탕 승강기 교체사업비는 8,520만 원 중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8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수도관 노후로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수도배관 교체를 위해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7,332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 192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32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0억 1,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18세 이상 3급에서 6급까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차상위 장애수당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1억 5,2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 18세 이상 1~2급 중증장애인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8,184만 4,000원을 감액한 15억 6,4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자활근로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내일키움통장은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6,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1억 6,562만 2,000원이 감액된 51억 8,18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해산‧장제급여는 5,68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수요량 증가로 1억 3,98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은 6,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기초수급자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수요량감소로 1,2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지원사업은 기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양곡지원사업으로, 수요량증가분에 대해 부족분을 군비로 6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제1회 추경이후 편성된 성립전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 교부액 증가에 따라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 외 6종에 3,923만 5,000원 증액하여 1억 1,34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돌보기사업 중 화장장려금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은 화장장 신청증가 등으로 780만 원 증액한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지원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4억 4,199만 3,000원 감액한 252억 6,80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1,538만 1,000원 증액한 6억 6,9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1억 4,000만 원 감액한 9억 838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단기가사서비스사업은 382만 8,000원 감액한 53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는 기관운영비와 예산조정에 따라 4,888만 원 편성하였고, 기관운영비는 5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지원 국비사업은 냉난방비가 예산조정에 따라 경로당동절기 난방비에 2,015만 원 증액한 6억 6,815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절기 냉방비에 2,015만 원을 감액한 4,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 연꽃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사업은 추가 사업으로 선정되어 4억 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 634만 7,000원 증액하여 1억 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보수 중 직원 4대 보험을 1,662만 5,000원 편성하였고, 센터운영 사무관리비 중 복사기임차료, 직원보수교육,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7,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53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직원 4대 보험에 20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직원교육비에 8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가족지원강화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4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지원사업인 다문화방문교육 중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연가보상금에 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교육 교재교구비에 83만 5,000원, 방문교육사업 운영비에 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 여비에 749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문교육지도사 교육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언어발달재료 및 홍보물구입과 직원보수교육비에 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에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사업 중 통번역지원사 4대 보험료에 1,6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56만 원, 컴퓨터구입비에 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도비사업 중 여성결혼이민자 정책 멘토링사업에 3,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 추진보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중 아이돌봄지원 전담인력 퇴직금 및 4대 보험료에 488만 9,000원, 시간외수당에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품구입비 등에 233만 6,000원, 돌보미교육비에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예탁금 2,499만 9,000원 감액하여 1억 2,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 도비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보육돌봄서비스사업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4,867만 1,000원 증액한 24억 5,5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근무환경개선비에 3억 3,5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교사겸직 원장수당을 포함한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에 1억 8,326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에 2,753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1,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2억 7,692만 1,000원 감액한 15억 5,22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영유아보육료지원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8,600만 원 증액한 10억 4,06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국‧도비재원 비율변경에 따라 전체예산 변경 없이 1,098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021만 원 감액한 6억 1,535만 4,000원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337만 2,000원 증액한 3,57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석면함유건축물의 주이용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철거공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사업은 국‧도비내시에 따라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9,745만 6,000원을 증액하여 9억 9,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는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3,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도비사업 중 국내입양아동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에 대해 입양아동이 없어 36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입양축하금 지원은 도비변경내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8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센터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8,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2,08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1,453만 1,000원 증액하여 1억 2,1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모교육 행사참석보상금에 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증감 없이 도비와 군비 비율만 조정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예산변경내시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보수에 6,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및 교‧구재구입비에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국‧도비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4,761만 1,000원을 증액하여 4억 2,97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자활사업단 해체에 따른 수익금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여 4,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결산금의 순세계잉여금에 8,540만 8,000원을 감액하여 4억 4,58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 4,540만 8,000원을 감액하여 5억 7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6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227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3,171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56만 8,000원 증액하여 3,29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761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2,9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역시 국‧도비변경내시로 인하여 283만 9,000원이 증액된 4,456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경상남도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납부해야 하는 자치단체간부담금이 국‧도비변경내시로 인하여 4,761만 1,000원이 증액되어 3억 7,87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변경 내시사항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 질의 답변
(11시05분)
페이지별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37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은 왜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렇게 가서 상담하기 어렵다면, 예산을 여비를 주더라도 상담사가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7쪽 마지막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여성, 온 분들이 우리 농촌총각 대상자 또 아니면 그 대상자의 부모들, 이런 분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킬 필요가 있다. 아니면 결혼한 분들한테도 부모들이나 남편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 문화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그런 거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 그분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풍속을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시부모들은 어떤 며느리를 우리나라 잣대에 대고 평가를 하면, 그 쪽에서 이해를 못하고 가정불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물론 그들만의 그 가정만의 일이다라고 방치하지 말고 행정에서 그 결혼한 분들의 부모, 시부모나 또 남편들 그런 교육을 한번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51페이지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부분과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162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에 수입예산에 자활사업수익금 사업단 해체 해가지고 4,200만 원이, 200만 원 예상했다가 4,000만 원 더 증액됐는데, 어떤 자활단이 해체가 되면서 어떤 명목으로 4,000만 원이 수입이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총괄 예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명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입니다.
성립전예산편성 하였던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및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이 2개소 추가됨에 따라 사업비 1,733만 5,000원을 증액하여 6,04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하단입니다. 소수력발전설비 수해복구예산입니다. 지난 8월 26일 집중호우로 인한 휴천면 남호리 운서보 일원 소수력발전소 수해복구를 위한 2억 1,976만 2,000원을 성립전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억 8,023만 1,000원으로 주택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137만 8,000원을 감한 4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억 8,023만 1,000원으로 주택지원사업 그린홈보급 도비보조금 조정 및 지원가구증가, 30가구에서 34가구로 지원단가는 하향 조정됨에 따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900만 원을 감한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지원사업 그린홈보급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237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 질의 답변
(11시42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62~3페이지, 특별회계는 166~8페이지까지입니다.
62페이지에 운서보소수력발전소 이게 설치목적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46분)
오늘 우리 지적재조사계장이 와야 되는데 이동민원실 관계 때문에 오늘 마천에 나가서 제가 혼자서 와서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액이 20억 3,034만 7,000원인데 721만 2,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20억 2,313만 5,000원이 됐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민원서비스혁신에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에 기간제보수근로자보수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가내시 내려온 금액에서 1만 원이 확정내시 때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1만 원을 감액을 시키고 군비를 1만 원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정책사업으로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에서 지적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가 당초에 721만 2,000원인데, 국비가 미 교부돼가지고 저희들 군비 345만 9,000원까지 합하여 이번에 721만 2,000원을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하단)
○. 질의 답변
(11시47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48분)
항상 우리군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문화관광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328억 8,526만 9,000원으로써 그중 정책사업비 327억 9,31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9,20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2페이지 세출예산의 총액은 328억 8,526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19억 8,726만 9,000원에 비해서 8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 9,772만 8,000원으로 기정액 62억 9,672만 8,000원보다 1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추모제향 지원 및 시설물관리 세부사업에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제 도복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보조사업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총 3,000만 원입니다. 기정액 3,200만 원에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정책 사업입니다. 총 13억 442만 원으로써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에서 39만 7,000원 감액하고, 군비를 증액편성 하여서 예산액은 8,470만 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 정책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30억 5,609만 2,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8억 9,7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실업테니스대회 도비보조사업이 기정액 8,000만 원 대비 300만 원이 감액돼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연암체육관 노후헬스기구 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하단부터 74페이지까지 체육시설 지곡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 하반기 체육시설확충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기금 2억, 군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내나 같은 사업으로써 지곡다목적체육관건립입니다. 재정건의사업 도비 5억 원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 질의 답변
(11시53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4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00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에 총 60억 8,9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총예산기준으로 767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여 60억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로 총 4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과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2,412만 2,000원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에 6,000만 원, 여비에는 240만 원 감액하여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는 600만 원을 감액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민간이전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등으로 해갖고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안심병동 도비보조사업에 510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5,0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도 총 예산변동 없이 예산과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인건비에는 880만 원을 감액하여 5,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억 29만 4,000원, 행사운영비에 1,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이 예산도 전체예산은 변동 없이 예산과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204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4,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는 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도 총 예산 변동 없이 예산과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577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에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는 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도 총예산은 변동 없이 예산과목만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35만 4,000원, 행사운영비에 4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총예산은 변동 없이 예산과목만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448만 원, 여비에 2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신건강 서비스입니다. 이 예산도 전체 예산은 변동 없이 예산과목만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인건비에 9,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124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군비부담 일부를 삭감하여 180만 원 돼 있는 것을 130만 원으로 조정하여 총액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인건비도 총예산은 그대로 있고 군비조정분만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예방분석입니다. 밑에 격리치료비 감염병 입원치료비에 의료 및 구료비에 257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 질의 답변
(12시04분)
114~121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일괄 토론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이지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보건소장 강기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