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9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회의록 부록에 실음. 1. 2019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재무과장 이지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4,183억 4,220만 5,000원 보다 367억 8,605만 원이 증액된 4,551억 2,82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보다 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세입 추세 및 현년도 세입 여건을 분석하여 주민세는 전년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5억 7,600만 원을, 재산세는 전년보다 1억 3,400만 원을 증액한 34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44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4억 4,000만 원을, 지난년도 수입인 과년도 체납세 징수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104억 9,07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5,199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 3,825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6,6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2,472만 원이 증액된 8,405만 5,000원을 편성하고 10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 432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7,0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도로사용료 4,500만 원, 하천사용료 201만 5,000원, 시장사용료 2,400만 원, 입장료수입 4,078만 8,000원, 기타사용료 6억 5,8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대비 2,121만 원이 증액된 12억 2,9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 증지수입이 5억 6,848만 원, 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6,132만 2,00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4,440만 원, 기타 수수료 2억 5,5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 외 1건에 1,200만 원이 감액된 6억 1,100만 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5,1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2억 원이 증액된 1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1,373만 5,000원이 증액된 59억 2,390만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4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는 2,623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6,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대비 4억 500만 원이 증액된 50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불용품매각대가 3,0000만 원이며, 그 외 수입은 4억 원이 증액된 5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인 세외수입 체납액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로 275억 5,300만 원을 증액한 2,18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보통 교부세가 25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135억 5,300만 원을, 부동산교부세는 2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15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418억 4,09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5억 2,112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168억 4,797만 2,000원으로 복지정책과외 16개 관·과·소 268개 사업에 76억 7,505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16페이지부터 26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52억 7,942만 3,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외 13개 관·과·소 65개 사업에 48억 6,792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28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60억 5,864만 원으로 복지정책과 외 7개 관·과·소 79개 사업에 25억 9,501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3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249억 9,294만 9,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외 18개 관·과·소 502개 사업에 전년대비 1억 5,393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48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한 내용으로 국내차입금 20억 4,5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차입금은 행복주택건립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81억 8,400만 원을 차입하였으며, 2020년까지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입예산 부분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26억 2,864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1,399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그 중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450억 원으로 12억 2,281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0억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5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전입금 중 교육청 CCTV 통합관제 분담금인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881만 3,000원 증액편성 된 1억 2,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예산액은 24억 32만 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94.43%인 22억 6,65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는 5.07%로 1억 2,174만 9,000원, 재무활동비가 0.5%인 1,200만 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4억 32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9,433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중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해 3,360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8,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에 361만 2,000원이 증가한 4,0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57만 원이 증가한 8,9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고지서 제작 등 사무 관리비에 8,011만 원을 편성하고, 121페이지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대행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9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4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100만 원과 2,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018년 기업민원시스템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어 4,0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으로 3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입전산화를 위해 2,13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7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로 2,236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외 2개 사업에 3,521만 4,000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고,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920만 4,000원을 편성하고, 123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2,0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기관으로 하여 세외수입업무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고자, 323억 원의 예산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함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비로 1억 2,63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1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내역은 2018년도에 국비재배정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당초 예산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중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1,308만 6,000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 1억 4,400만 1,000원, 국내여비에 1,12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별주택가격 자동산정 pc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회계관리 중 계약 및 복식부기에 1,198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4,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지출 전산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318만 2,000원이 감액된 1,61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20만 원 증액한 9,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공공운영비는 2,768만 원을, 국내여비는 5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 중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는 12억 1,010만 원이 감액된 5억 1,5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청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부임으로 461만 6,000원을 편성하고, 3개 읍면 청사소수선 외 4개 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전년대비 9억 9,600만 원을 감액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차량 및 물품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568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41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및 차량관리를 위해 7,006만 원을 증액한 10억 3,7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및 차량관리 중 인건비에서 공무직근로자 피복비로 105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증액한 68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6,750만 원을 증액한 9억 6,1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69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회계간 전출관리기금전출금 중 인재육성기금전출금은 5,300만 원을 감액하고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재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2,1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로 6,186만 9,000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에 5,508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이지현 하단) ○. 질의 답변
(10시2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배소비세에 이게 보건소나 이쪽에서 금연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대상자를 파악한 겁니까? 아니면 추정치입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담배소비세 그 사항은 일반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전년도에 했던 인원수를 대상으로 아마 산정한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근거는 있지만 추정일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이지현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17~32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33페이지까지, 17~33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17페이지 상단에 과장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거든요. 이거는 예산을 잡을 때는 올해 같으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건강보험 쪽에 관련돼서 네트워크 이런 게 돼 있으면 파악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지는데, 집행률은 어떻게 되고 대상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그 부분은 소관 실과별로 사실은 세입부분은 설명되어져야 되는데, 저희 재무과가 총괄해서 설명 드린 사항이라 또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정책과에다 한번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문의를 따로 해야 되는 것이네요? 그 때 따로 자료를 제가 요청을 따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보조금은 각 실과에서 전체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은 얼마 내려오지 않지만, 지원액이 전혀 없어요. 항상 이게 전부다 돌려보내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지난 페이지인데 확인한번 해보려고. 11페이지 자연휴양림 사용료 3,22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재계약이 이루어졌는가 확인 안 하셨죠? 용추하고 산삼휴양림? ○재무과장 이지현 이거 세입으로 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편성하고 있고, 세입부분 전체 확인을 사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청해도 되고 또, 사업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도록 그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 부분은 시설이 낙후돼가지고 계약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32~49페이지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0~29페이지까지 일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거는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제대로 쓰여 지는 것도 쓰여 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액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이지현 알겠습니다. 감액사유는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구입비에 하단에 4,000만 원 감액된 것은 2018년도에 기업민원시스템 프로그램이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감액됐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 하단부분 쪽에 세외수입 프로그램관리에 공공기관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390만 원 감된 사항은, 금년도에 차세대정보시스템 컨설팅비가 완료되어서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12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318만 2,000원 감액된 사항은 부가가치세 저희들이 환급을, 우리 수익으로 발생하는 수영장이라든지 예술회관에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 경우에 부과세 납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고 있는데, 그 환급 받는 이 작업하는 기간제보수하는 사항이 2018년도 끝이 났고, 그 작업을 3~4년에 한번 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에 12억이 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밑에 하단 시설비에 보시면 읍면청사 소수리비가 9억 9,6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읍면청사 소수리비 중에서 함양읍에 리모델링하고 마천에 리모델링, 그 다음에 읍사무소 승강기 설치를 마쳤기 때문에 9억 9,000정도 감액된 사항이고 또, 1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은, 실과공용차량을 전에는 재무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했는데, 2019년도부터는 실과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용차량구입비가 실과에 편성되어서 이게 감액이 됐고, 읍면 탁자 등 집기구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1,400만 원 감액이 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예산 중에서 읍면청사소수선비에서 약 10억 정도 감된 사항이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301번 포상금이 숨은 세원발굴에 8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750, 세외수입 체납액에 500, 2,05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포상금 지급선은 어디 누가 대상자입니까, 지급대상? 포상금 누구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이 사항은 저희들 포상금 주는 기준이 공무원대상으로 줍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무원에게만? ○재무과장 이지현 예. ○위원장 임채숙 민간인은? ○재무과장 이지현 민간인들은 성실납부자라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납세자 중에서 납부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프로그램 상에 선정되도록, 찍어서 그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군수님 모시고 이걸 한번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현재까지는 공무원에게만 지급을 했네, 민간인에게는 안 주고? ○재무과장 이지현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조례에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주도록 돼 있죠? 조례에 보시면? ○재무과장 이지현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례에 보면 민간인하고 공무원도 같이 아마 주도록 그렇게 돼 있죠. 조례를 한번 잘 봐주시고, 업무담당공무원에게도 줍니까? 자기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담당공무원? ○재무과장 이지현 예,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이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 민간인도 포함돼 있는 모양이네요. 돼 있고, 지금 민간인 중에서는 포상금 신청한 사람에 한해가지고 우리 포상금 조례에 따라서 선정심의를 해가지고 주는 걸로 그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현재까지는 공무원에게만 지급이 됐다 그지요? ○재무과장 이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간인도 꼭 발굴하셔가지고 지급되도록 그렇게 범위를 좀 넓혀주시고, 조례를 잘 검토해보시면 아마 지난번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한번 조항별로 잘 보셔요. 개정할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잘 보시고 일부개정을 하시든가 내용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몇 페이지까지 하셨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끝 페이지까지 재무과는…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페이지 지방세입 전산화사업에 중간부분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방세나 프로그램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위탁해서 하고 협약체결해서 운영비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세입관련이나 그다음에 세출 관련 해가지고 전산프로그램에 운영하고 위탁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어떤 위탁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프로그램 개발회사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장전산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모든 작업을 하고 전산화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전산화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떤 기관입니까? 그 위탁하는 기관이? ○재무과장 이지현 지금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에 회사하고 이거는 입찰도 있고 또, 수의계약 소액은 수의계약으로 하겠지만 입찰 건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액이 조금씩 전년도에 비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왜 변동이 좀 있습니까? 위탁한다면 금액이 일정금액이 아니고 매년 달라지는 이유는? ○재무과장 이지현 이거는 인구라든지 세수증대 될 경우에 약간씩 산출내역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한 김에 125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마천면사무소가 몇 년도에 건립이 됐죠? ○재무과장 이지현 마천면사무소가 1997년도 8월에 준공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97년도면 좀 됐구나. 그런데 이게 또 근래에 보강기능공사한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마천에는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지금 읍면청사에 노후된 청사는 대부분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건물이 노후화 된 새로 신축해야 될 건물들이 서상면사무소, 수동면사무소, 휴천 그런 데는 지금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서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부지선정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답보상태인데, 부시선정이 되어 지면 곧바로 신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휴천이 참고로 ‘86년도에 신축이 되어졌고 함양읍사무소가 ’98년도에 신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건물이 거의 다 지금 리모델링 다했고, 그 다음에 마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뇌진설계가 있어가지고 뇌진 관련된 공사를 또 개축을 좀 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뇌진성능보강사업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면사무소 건물 전체를 어떻게 해서 뇌진보강 하겠다는 것인지? ○재무과장 이지현 일단 용역을 지금 해야 되고요. 그 용역마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올 건데, 그 사항은 지금 지난번에 뇌진설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라서 일단 용역을 마쳐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함양읍을 제외한 10개면에 면사무소가 지금 다시 신축할 예정이 있는 면 제외하고, 나머지 뇌진설계를 마천면사무소 제외하면… ○재무과장 이지현 지금 현재는 마천면만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떤 면에 지금 대상이라고 봅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현재 마천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른 면은 아직까지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밑에 본청수리비가 본관 현관리모델링 1억 2,000만 원 이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본청에는 지금 청사에 들어오는 입구에 계단하고 밑에 바닥에 바닥재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군청바닥은 대리석으로 하고 나머지 2층, 3층 이쪽에는 바닥을 데코타일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1층 현관에서부터 4층 중앙통로를 전체를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읍면청사 소수리비 한 개면 같은데 어느 면입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읍면청사 소수리비는 지금 휴천면에 옥상 방수공사하고… ○이영재 위원 그거는 별도로 돼 있고, 위에 저쪽에 2,000만 원 별도로 돼 있고. ○재무과장 이지현 예, 그렇습니다. 병곡면청사 여기도 하고 이것들이고요. 지금 마천하고 현재 돼 있는 소수선비 이거 예산서에 올라 있는 이거 예산입니다, 전체.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청사 신축할 때에 면적이나 예산이 나름대로 우리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그거는 설계를 해야 나오는데, 일단 서상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기 전에 이미 산출돼 있고, 그거는 청사규모를 봐가지고 산출해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아직까지 얼마 정해진 내용은 아니고, 설계내용을 봐야 됩니다. ○홍정덕 위원 기준은 없다 현재? ○재무과장 이지현 예. ○홍정덕 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 내에 주차장이 사실 비좁은 거는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지현 예. ○홍정덕 위원 혹시 확장할 계획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지금 청사 부지 전에 보다는 확장이 많이 됐는데, 계속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 군청 직원들은 요일제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인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함양군청 내에 보면 부지를 확장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의회 쪽에 앞에 있는 건물하고,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은 우리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입을 해서 앞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청사를 신축하기 전까지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부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어제도 느낀 것인데, 교육이나 행사가 있을 것 같으면 민원인들이 몇 바퀴나 돌아다니고 자기들 볼멘소리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이 꼭 어려우면 다른 지역에도 2층, 3층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확장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입니다. 과장님 122페이지에 세외수입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편성목에? 그게 세외수입 인터넷 신용카드납부 그리고 가상계좌 이용,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올해 그죠? 1,16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122페이지, 201 사무관리비. 그러면 이게 징수세입결과가 저조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이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02 공공운영비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68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2018년도 예산에는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다가 공공운영비로 분리돼가지고 편성을 해서… ○정현철 위원 공공운영비로 분리돼서… ○재무과장 이지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별 차이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밑에 공공운영비 02로 분리해서 이렇게 됐다는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결국은 조금 더 증액된 내용이네, 그죠? ○재무과장 이지현 500만 원 정도 증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표만큼 늘어났다. 그러면 연결해서 내나 403 제일 하단부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관련된 세부편성목입니다. 제일 위에 123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해서 분담한다는 것이지요?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지현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전국에 지금 쓸 계획인데, 이게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에 개발비 그다음에 사용한 부분 그런 예산인데, 이게 전체 금액가지고 시군에 분담을 해서 나온 그런 분담금입니다. ○정현철 위원 국비, 행정안전부에서 했다고요, 행안부에서? ○재무과장 이지현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이게 전국에 이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일괄해가지고 이걸 입찰을 봐서… ○정현철 위원 자기들이 개발했는데 이거는 국비를 안 내려줍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시군에 안 내려주고 시군비로… ○정현철 위원 강제로 만들어서 너것들 돈 내놔라 이런 형태입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너무 하네 그죠. 자기들이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구축한 것 같으면, 국비도 내려서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저희들보다 규모가 큰 시에는 더 엄청 징수된다는 그런 내용이겠네, 그죠? ○재무과장 이지현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체예산이 323억인데, 이게 시군별로 봤을 때 군단위 작은 데는 금액이 좀 작고, 시 단위는 금액이 좀 편성이 많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너무 일방적인 내용이네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25페이지 공공운영비 중간부분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다가 이용수수료를 주고 하거든요. 이게 자체발주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이 내용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우리 입찰도 보기도 하고 물품구매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금액이 좀 크고 그럴 경우에는 조달청에 입찰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게 되면 입찰대행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 그 다음에 또 단가계약이 돼 있는 조달청에 물품들 구매할 경우에, 건건이 그게 수수료가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수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자체발주는 불가능한가요? ○재무과장 이지현 이 사항은 조달청 사이트를 이용하는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검토는 한번 해보십시오. 굳이 조달청에 발주를 해야 되는가, 우리 자체발주도 가능한가 한번… ○재무과장 이지현 이게 조달청에 모든 물품들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하려하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단가계약 돼 있는 물품을 구매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구매에 대한 수수료기 때문에 이거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체발주가 가능하면 수수료 줄 필요 없이 우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25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에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부분인데요. 보험가입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이 사항은 저희들 군청에 있는 회계파트 직원들하고 또, 읍면에 있는 회계파트 직원들 이런 직원들이 회계 관련 계약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보험료를 대신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분야에 직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29페이지 상단부분에 한 가지 궁금한데요. 기금전출금에 인재육성기금에 관해서 5,300만 원 감액편성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이 부분은 지금 당초에 저희들 농협에서, 금고협력사업비를 농협에서 5,000만 원 그 다음에 경남은행 3,000만 원해서 5,300만 원을 매년 받고 있는데, 이 사항을 그 전에는 재무과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장학금으로 전출했는데, 금년부터는 기금에 운용하고 있는 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빠지고 행정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1,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법인카드 및 보조금 카드 적립기금 1,200만 원, 방금 5,300 감액된 거는 이해를 했고요. ○재무과장 이지현 이 사항은 우리 복지카드를 사용을 할 경우에 그 수수료 반환에 대한 그런 금액입니다. 수수료 반환기금입니다. ○이영재 위원 반환기금? ○재무과장 이지현 복지카드수수료 반환기금입니다. ○이영재 위원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복지카드 같은 거를 사용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보조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이지현 이거는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복지카드회사에서 우리 공무원에게 수수료를 반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회사에서 그럼 우리 군으로 복지카드수수료를 보전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세입이 안 잡히고 세출에 잡힙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이거는 수수료 받아가지고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잡혀있고, 세입세출 같이 가거든요. ○이영재 위원 편성해 놓고 카드회사에서 우리군 세입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 자료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우리 함양군에 보유차량 현황, 승용차, 화물차, 종류별로 해서 현황을 하나 내주시고, 2018년도에 정수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금년도에 우리 정수한 차량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지현 금년도에요? 금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위원장 임채숙 정수해준 차량이 올해 있는지? ○재무과장 이지현 말씀은 올해 새로 구입한… ○위원장 임채숙 구입 말고 정수물품, 정수해준 차량이 있는지. ○재무과장 이지현 몇 대 돼 있는지 그 말씀이지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올해 건의가 들어왔는지 실과에서 정수차량. ○재무과장 이지현 올해는 지금, 내년도에 실과별로 아마 한 3대 정도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아직 정수해주지는 않았죠? ○재무과장 이지현 예. ○위원장 임채숙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만 정수차량은 없지요? 잘 알겠습니다. 차량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계장님들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56억 7,294만 원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이 예산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 682억 9,929만 1,000원보다 9.74%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돌보기로 일반운영비 1,424만 원, 여비 480만 원, 업무추진비 65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의 긴급복구비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응급구호 공공운영비로 60만 원, 135페이지 이재민구호비로 1,200만 원, 임시주거시설표지판 설치비 2,800만 원, 재해구호비 위탁교육비로 9만 원, 재해구호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등 부대비용으로 2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국가유공자선양사업 보훈단체관리 일반보상금으로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6,500만 원, 민간이전인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9개 단체에 7,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보훈단체의 각종행사와 추모제향에 7,7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충혼탑관리 인건비 668만 원, 일반운영비 228만 원, 시설비로 서상칠형정 위령탑 개보수사업비 2,000만 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6.25참전 명예수당으로 10억 7,400만 원, 한국전쟁 함양양민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000만 원, 월남참전명예수당 3억 4,560만 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억 7,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가족 및 지원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430만 원,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4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지원비 2,800만 원, 장애인목욕탕 차량과 목욕탕운영비 1억 406만 4,000원, 휠체어택시 위탁관리비 7,2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408만 원, 여비 300만 원, 장애인민간단체법정운영비 및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복지사업 지원비로 1,600만 원, 장애인 이동편의제공사업 시설비로 1,540만 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층 증축을 위하여 시설비로 2억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비 2억 3,408만 6,000원, 주5일제근무인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인 전일제 인건비 3억 4,704만 8,000원,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기간제에 6,200만 6,000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단속도우미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편의제공을 위해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등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700만 원, 장애인관련 지원센터운영 편의지원센터 사회복지보조로 5,500만 원, 장애인등록진단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보수사업에 5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2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 6,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600만 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 192만 원, 발당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2,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에 1,7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센터운영비에 3억 31만 2,000원, 장애인거주시설 야간근무수당에 730만 원, 공동생활가정운영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에 1억 660만 원, 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등 민간이전으로 4억 2,489만 1,000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0억 3,4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억 5,678만 4,000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층 증축비 5억 7,000만 원, 함양연꽃의 집 LED교체에 496만 원,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시설지원에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331만 원, 저소득장애인 보조기 수리비용 지원에 2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10억 603만 원, 중증장애인도우미수당 지원에 2,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68만 6,000원, 장애수당 1억 5,234만 원, 차상위장애수당 1억 4,012만 1,000원, 도비장애수당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장애인연금 17억 7,213만 4,000원, 장애인의료비지원 9,1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 2억 5,134만 3,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과 명절수당에 1,560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2,657만 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648만 원, 152페이지 희망키움통장사업Ⅱ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7,229만 4,000원,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 지원에 2,040만 2,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2,9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중앙자활센터 위탁운영비 163만 원,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운영비 200만 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에 2,3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읍면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312만 9,000원, 자활근로위탁사업에 9억 8,000만 원, 자활장려금으로 8,2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비 1억 920만 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비 1억 4,500만 원, 자활사업단 운영비 1,500만 원, 함양군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에 52억 4,427만 8,000원, 교육급여에 1,532만 3,000원, 해산‧장제급여에 6,573만 6,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1억 4,5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6,468만 원,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대학생멘토링사업비 1,250만 원, 행려자보호 및 사망자 수습을 위하여 행려자관리에 810만 원, 행려사망자 병원안치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6,600만 원, 저소득층 신입생교복구입비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비 1억 6,629만 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6만 원, 주민생활서비스상담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120만 원, 여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0만 원,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 외 6개 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으로 9,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7,260만 원, 시군구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6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3,100만 원,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읍면사례관리운영비에 4,620만 원, 읍면사례관리사업비 4,620만 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희망복지지원서비스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서비스연계 및 지역자원조사 여비 600만 원, 주민서비스 워크숍 및 모니터요원 등의 일반보상금 240만 원, 푸드뱅크 운영비 420만 원, 냉동보관창고 설치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으로 일반운영비 800만 원, 교육참석수당과 교육참석보상금 21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돌보기사업으로 구룡공설공원묘지 유지관리비 인건비 1,336만 원, 구룡공설묘지 시설관리 등의 일반운영비 276만 원과 재료비 80만 원, 노인건강진단 등 일반보상금으로 2억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노인안전지킴이 사업으로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추진여비 1,080만 원, 홀로어르신 안전확인사업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 156만 원, 기초연금 309억 7,2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 내년부터 군 직접운영 계획에 따라 인건비 6억 4,717만 5,000원과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471만 6,000원, 여비 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 10억 4,838만 6,000원,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사업에 926만 4,000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자체사업으로 생활관리사 수당 1,080만 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으로 인건비 4,840만 원,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807만 9,000원, 여비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어르신 행복찾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어르신 행복소리찾기 1,048만 원,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을 통한 노인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구직희망고령자 직업교육비 200만 원, 예절학습당 운영과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비 민간이전으로 1,390만 원, 노인여가시설지원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 169페이지 노인회지원 운영비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인건비 등 민간이전으로 1억 6,510만 5,000원, 경노모당개보수사업 3억 원, 노인회사무실 노후화된 방송장비 교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지원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 5억 6,316만 원, 경로당부식비 지원 2억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물품지원사업 5,000만 원, 노인여가시설지원 도비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 7억 5,764만 원, 홀로사는어르신 공동생활가정사업 1,500만 원, 자체사업인 홀로사는어르신 공동생활가정사업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노인사회활동사업으로 인건비 7억 1,270만 원, 171페이지 일반운영비 2,633만 2,000원, 여비 360만 원, 민간이전 10억 4,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노인재능나눔센터 운영비 6,300만 원, 노인의 날 및 각종 행사지원으로 일반운영비 844만 원, 여비 3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참석자보상금 720만 원, 도 노인의 날 행사 및 실버체육대회 참석과 노인의 날 등 각종 행사지원에 따른 민간이전으로 8,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으로 노인인권지킴이 출장여비 48만 원과 173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와 종사자수당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50억 2,6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실무역량강화사업에 5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양곡비 1억 3,042만 9,000원, 174페이지 경로당냉난방비 7억 875만 원, 자체사업으로 양곡비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1억 7,4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자연장지부지매입비 5,90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32만 원, 각종 여성단체 행사참여 일반보상금 630만 원과 175페이지 사랑의 김장나누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지원에 따른 민간이전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주간 사업지원으로 양성평등주간 행사지원비 550만 원, 지역연대활성화를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122만 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예방교육비로 150만 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여성폭력근절사업으로 성폭력근절 지원사업비 400만 원, 아동양육비지원으로 아동양육비 2억 1,645만 5,000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177페이지 한부모가족자녀 입학금, 수업료 158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자녀학습비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129만 3,000원,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자활지원으로 178페이지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와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 민간이전으로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억 4,956만 원, 일반운영비 3,294만 원, 179페이지 여비로 480만 원, 180페이지 통합센터 프로그램운영보상금으로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2,844만 2,000원, 일반운영비 78만 원, 여비 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센터프로그램운영 참석자보상금으로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으로 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로 5,869만 2,000원, 일반운영비 240만 6,000원, 182페이지입니다. 여비 768만 원, 보상금 128만 4,000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2,2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으로 인건비 2,747만 6,000원, 일반운영비 182만 3,000원, 184페이지 여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인건비 1,789만 3,000원, 일반운영비 27만 6,000원과 185페이지 여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양육서비스로 일반운영비 48만 원, 일반보상금 1,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도비사업으로 인건비 3,030만 원 편성하였으며, 186페이지 일반운영비 3,490만 원, 결혼이민자 정착멘토링 추진보상금으로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자체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4,600만 원, 민간이전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인건비에 3,555만 3,000원, 일반운영비 620만 6,000원과 188페이지 여비 110만 원, 일반보상금 7,129만 4,000원과 189페이지 민간이전 2억 8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활성화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100만 원과 건전가정육성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80만 원, 여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총각가정이루기 추진경비지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도비사업으로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 1,2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교육비로 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34억 5,1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191페이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수당, 인건비 등 민간이전으로 4억 2,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도비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 등 민간이전으로 4,227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자체사업으로 처우개선비 및 하계휴가비 등 민간이전으로 4,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대체교사 인건비 240만 원, 만0~2세 영유아보육료 18억 8,822만 7,000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10억 4,052만 원, 만3~5세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159만 6,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한 교재교구비 1,050만 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880만 원, 194페이지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지원비 1,092만 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100만 원, 원광어린이집 차량운영비 600만 원, 어린이집미이용아동 양육수당 5억 7,2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비 4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비 3,600만 원,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민간이전으로 260만 원,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3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평가인증 공공형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민간이전으로 1,272만 원과 영유아보육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52만 원, 여비 360만 원, 일반보상금 228만 원, 어린이집 영유아 뮤지컬 공연, 보육교직원 실무능력향상교육,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등 민간이전으로 2억 4,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197페이지 어린이집 정비사업비 2,000만 원, 평가인증신청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으로 2,400만 원, 아동복지행사지원으로 아동위원교육 및 도 대회참가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 어린이날 행사 및 시설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비 민간이전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아동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40만 원, 민간위탁 월동연료비 및 가정위탁아동양육비 일반보상금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 연중‧방학중 중식비 3억 2,373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지원사업으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만 9,000원, 아동수당 12억 3,215만 1,000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성민보육원 운영비로 10억 4,1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3,181만 4,000원,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비 2,160만 원, 입양아동가족지원 도비사업으로 국내입양아동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양육수당으로 360만 원, 입학축하금으로 30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7,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비 출장여비로 15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2억 5,608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도비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종사자수당 3,380만 원, 20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으로 745만 2,000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사업으로 요보호아동 위문 94만 원, 아동양육시설종사자 수당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가난대물림차단 지원사업으로 가정보호아동 부식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2,140만 원,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으로 아동위원 활동비 480만 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사업으로 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으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2,826만 4,000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추가분 396만 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셋째아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2,1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비로 163만 원,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9,906만 원과 일반운영비 2,060만 원, 205페이지 여비 912만 원, 일반보상금 9,157만 원과 206페이지 의료지원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민간이전으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인건비 8,567만 5,000원과 207페이지 일반운영비 1,700만 원, 여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상담실운영 전산기기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참여활동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0만 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및 체험활동 일반보상금 220만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인건비에 2,109만 6,000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인건비 7,997만 3,000원과 209페이지 일반운영비 1,080만 4,000원, 210페이지 여비 777만 원, 위기청소년 및 또래상담연합회 문화체험 등 일반보상금 765만 원과 민간이전으로 청소년한마음축제지원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단속사업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50만 원, 방학중 청소년지도선도활동 지원 24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청소년활동 수련‧문화‧특기‧교류 등 지원금으로 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으로 인건비에 6,574만 8,000원과 212페이지 일반운영비 1,633만 2,000원, 여비 430만 원, 213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 일반보상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으로 청소년지도 부모특강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행사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일반보상금 3,040만 원, 214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집기류 등 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로 1,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등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등 현물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7억 5,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 6,210만 원, 여비 5,712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 중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5억 6,990만 원으로 2018년도 보다 5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20만 원, 그외수입이 200만 원으로 연체이자 100만 원과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100만 원, 자활사업수익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 2,67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공공운영수당 140만 원, 참여자주민연수교육, 자격증취득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520만 원, 융자금에 5억 5,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으로 전년에 비해 4억 129만 원이 증액된 9억 9,8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90만 원, 부당이득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총 1억 7,121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3,696만 8,000원, 도비보조금이 3,423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4,910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7억 5,70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에 비해 4억 129만 원이 증액된 9억 9,824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과 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4,386만 원,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위한 진료비부담금에 7억 4,7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건생비, 비보험수가 적용 등에 대한 현금지원에 1억 2,224만 8,000원, 국‧도비반납금과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란책자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기금설치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운영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서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여성‧저소득층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사업개요는 이웃돕기 3,800만 원, 노인회 운영지원 1,000만 원,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에 2,0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 1,08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현재 기금액은 16억 3,234만 7,000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예산액은 2,563만 3,000원이고 지출예산은 7,880만 원으로 5,316만 7,000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내년도말에 15억 7,91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적립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의 도표와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내년도 수입총액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합쳐서 15억 7,918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5,316만 7,000원이 적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7,88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와 예치금을 합쳐서 15억 7,91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29페이지 지출계획은 이웃돕기에 3,000만 원, 여성단체에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에 800만 원, 노인회활동비지원에 1,000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공모사업 4건에 2,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에 1,08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치금을 15억 38만 원입니다. 3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함께 원안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34~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식사하시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정책이 확대돼야 된다는 평소에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이런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의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복지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퍼 주기식 그런 복지가 아니고, 일반보편적인 복지가 아니고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된다는,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복지수혜를 받으실 분들은 사실은 복지사각에 놓여 있는 분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일부에서 우려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후 관리점검이 소홀하다는 뜻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집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8페이지 상단에 보면 한국전쟁 함양양민희생자 추모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모공원은 희생자들의 혼이 담긴 현장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육십령 추모행사에서 일부 유족께서 ‘과거에 사람이 많이 왔는데, 적게 오고 썰렁한데 함양에나 어디 모아줬으면 좋겠다.’ 유족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꼭 한군데 집중현상이 안 된다면 추모공원에 가면 화장실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유족들이나 오시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사실은. 벤치도 하나 조성해 놓고, 이왕 추모공원을 조성하신다면 그래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오시니까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갖춰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 그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139페이지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안 해도 위원장님이 하실 것 같지만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휠체어택시 운영 위탁관리 하는 것 있잖아요? 2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확대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대수까지도 얘기한 걸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아예 집행부에서 계획을 안 잡은 겁니까? 아니면 추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우리가 2대를 위탁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건설과에서 지금 콜택시를 4대를 지금 공모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4대 공모하는데, 공모에 이번에 12월 중에 할 것인데요. 그 참여를 할 계획이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러면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리고 지금 콜택시 같은 경우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만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장애인 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럼 콜택시 관련한 것 때문에 그것은 계획에서 예산을 안 잡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나중에… ○정현철 위원 그러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할 텐데 콜택시가 지금, 이 내용은 아까 제가 확인을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택시회사에서 4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폐업기간이 지금 만료가 다 돼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일정기간까지. 시간관계상 그 일정은 정확하게 짚지 않겠지만, 지금 장애인 쪽에서 그러면 그걸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휠체어택시를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내용하고 좀 그거는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신진택시 기존에 하던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합을 붙거나 어떤 조건부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나중에 공모하는 것 보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리 되면 추후검토, 그래서 추경 쪽으로 가야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는 내용이네요, 그죠?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얘기는 안 해서. 그리고 다른 알려진 바는 아니지만 다른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콜택시 관련해서, 교통을 책임지는 우리 관내에 다른 업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실제 장애인 2대가지고 이리 부족하냐?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제가, 그 때 우리 주간보호센터에 가니까 그리 이야기를 하길래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예산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히 안 왔기 때문에 저희 의회 쪽에 그래서 이번 참에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확인 한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휠체어택시 수요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2개 갖고는 도저히 부족하다는 소리가 오래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휠체어택시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연간, 연 인원으로 2,300명 정도 그 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300명, 그러면 월 몇 명이나 타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월 411회, 월 411명이네요, 411명 월. ○위원장 임채숙 월 411명, 월 411명 2대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요. 거기에 접수를 해도 월 411명 지금 타고 있다하는데 이것보다 숫자가 더 많이 있어요. 못타. 예약을 해야지 타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한 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박 과장님이 대답을 어떻게 방금 정현철 위원한테 했냐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콜택시가 4대 있기 때문에 휠체어택시 증차를 안 했다. 방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는 틀린 대답이에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복지정책과에 휠체어택시 타는 그 장애인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콜택시 타는 사람하고 이용객이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기는 장애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거기에는 휠체어를 타는 1~2등급은 그 차에 못 탑니다. 콜택시 탈 수 있습니까? 못 타요. 이 콜택시가 있다고 해서 휠체어택시를 증차를 안 했다 그거는 대답이 틀린 대답이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신진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는 지금 장애인에서 이번에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뺐다 하는데 장애인을 줄 겁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서 지금 현재 들어올 뿐더러, 몇 개 기관에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심의위원회 위원이더라고 내가 보니. 그런데 그게 심의도 하기 전에, 아니 장애인센터에서 건설교통과 콜택시에 하겠다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증차를 안 했다. 그 대답은 그리 하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결과를 보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그 결과하고, 이거 콜택시 하는 거 하고 휠체어택시 이거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휠체어택시는 장애 몇 등급, 몇 등급 타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용객, 휠체어택시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도저히 자기가 자기 몸으로 안 되고 부축을 해야 되고, 휠체어택시를 누워서 타야 되는 사람에 한해서 그 휠체어택시를 타거든. 그러면 장애 몇 급, 몇 급이 휠체어택시를 탈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중증장애인 같으면 1~2급.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콜택시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일반장애인까지도 포함이 다 되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1~2급은 탈 수 있습니까, 콜택시 이용자는? 몇 급에서 몇 급, 콜택시를 탈 수 있는 이용원들의 상태 그러니까 장애인 몇 급, 일반인도 어떻게 하는가 설명을 아시는 대로 좀 해주셔요. 그게 연관해서 안 했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라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제가 콜택시에 대해가지고 실제 이게 우리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밀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휠체어택시하고 콜택시하고 연관을 안 지어야 되지. 우리 정현철 위원님 물어보는 게, 휠체어택시를 지난번 추경예산이나 감사 때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를 증차를 했으면 좋겠다 제의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콜택시하고, 지금 건설과에 있는 콜택시하고 복지과에 있는 휠체어택시를 연관해서 지금 대답을 했거든, 답변을.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휠체어택시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2대가 있는데 한 달에 이용객이 411명이다. 조사를 해보니까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든지 아니면 이용객이 없더라 하든지 그래서 증차를 안 했고, 이제 장애인이 콜택시를 가든지 말든지 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장애인이 만약에 콜택시를 이번에 선정해달라고 넣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장애인을 주자 그렇게 해서 장애인이 가져갔더라도 콜택시하고 이 휠체어하고는 연관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러면 추경 때 한 번 더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해보고, 추경 때 수요조사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수요조사도 안 해보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안 되고, 조사를 해서 정말로 이게 장애인이 접수를 받아봐라. 그 휠체어택시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월 전화를 해서 죽 전부다 받은 후에, ‘아! 이거 우리가 소요가 한 400명밖에 못 타겠구나.’ 해서 일단 끊거든요. 장애인이 전화를 하니까 ‘안 됩니다. 지금은 다음 달에 접수하십시오.’라고 한대요. 그러면 411명 이상은 안 되는 모양이라. 이게 주 5회죠, 주5회? 주5회 20일간 타는 거거든. 그러면 400명 같으면 하루에 몇 명 탑니까?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 외에 411명 이상은 못 타. 접수를 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 제 생각에는 정말로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분들이 이 차를 탑니다. 장애인휠체어택시 기사분이 같이 부축을 해서 이렇게 모시고 가서 타거든요. 그러니까 휠체어택시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콜택시한테 못가요, 못갑니다 이거는. 이거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는 거지, 굳이 콜택시도 아무나 타는 게 아니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 콜택시. 해보니까 창원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창원에서 받아가지고 예약도 안 돼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여기서 콜택시타고 진주를 가면 왔다 갔다가 안 되고 진주까지 가요. 그러면 진주 가서 병원에 치료받고 올 때는 진주에 있는 콜택시를 또 불러서 함양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 휠체어하고 콜택시하고는 연관하지 마시고, 따로 그거는 다른 과의 일이고 또, 장애인이 만약에 콜택시를 받더라도 휠체어는 휠체어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수요조사를 하셔서 접수받아서 정말로 쓰고 싶은 사람이 월 몇 명인지, 그래가지고 2대만 해도 충분하면 다시 증차할 필요가 없고,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정말로 장애인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됩니다. 다른 데 돈 아껴 쓰시고 장애인 쪽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좀 전에 우리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련된 중복적인 내용, 민간위탁관리는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리 지방자치법령에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동의를 받고 업체를 선정하고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동의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요. 요즘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이행절차를 관행적으로 건너뛰는 것 같아요.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행정이행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전 부처, 과에서 다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왜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제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위탁운영 같은 경우에 실제 조금 더 투명성을 이리,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를 군의회에, 군민들 대표기관인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아시면서 혹시나 문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절차이행을 하도록 명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걸 어기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런 문제는 이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이런 것 아닙니까? 문제를 찾아내고 지적하고 대안 제시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 의원들은 군민을 위해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이행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행정이행절차를 지키지 않고 한다면 군민들에게 어떻게 법, 앞으로 세심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39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인데요.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이리 돼 있지 않습니까? 합동결혼식 등 경남기능대회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6만 원 돼 있습니다, 1인당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6만 원에 숙박비‧식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 경비는 따로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임차를, 차를 개인별로 가는 게 아니고 임차를 해가지고 이리 가고, 당일치기로도 보통 갔다 오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 지난 11월에 전국 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했는데, 어떤 팀은 종류에 따라서 어떤 팀은 인천으로 가고, 어떤 팀은 어느 팀은 또 수원으로 가고 이렇게 저희들 도민체전 할 때처럼 어디 김해면 김해일대로 죽 다 가는 게 아니라 도심지가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차량을 운영하고 또 숙박부분도 있고 또 사전경기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충분한 실비보상이 되는지 한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이게 당일치기로 이리 가다보니까 1인 6만 원으로 이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식대하고 또 임차, 개인별로 이리 가는 것 보다… ○정현철 위원 여기 역시 다른 제가 이 사항보다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지원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 나눈 이야기인데, 아까 장애인택시하고 콜택시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장애인들 급수가 차이가 있다 그랬죠. 어차피 콜택시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택시 아니겠습니까? 교통약자 이용하도록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그 쪽 콜택시는 운영부서가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될 것 같으면, 관리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관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제 생각은 당연히 맞다고 보는 게, 이 장애인택시하고 콜택시하고 민간위탁 하는 업체를 묶어서 같이 위탁을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택시 2대가 운영실적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용하고자 해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또 상대적으로 이게 콜택시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요자가 이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 업체가 운영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콜택시도 구조변경을 좀 해서라도 휠체어타실 수 있는, 조금 장애등급이 낮은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콜택시도 보면 비용이 꽤 많이 지원이 되는데 1억 4,000만 원이 지원돼요, 그죠?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업무협의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운영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예산절감도 되고, 운영하는데 효율성도 있지 않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차피 그 업무가 이관되면 접수절차가 복잡해요. 그걸 어떻게 한번 협의를 해서 창원에서 일괄 받아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바로 신진택시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잘 몰라요. 번호도 지금 잘 몰라. 그러니까 그걸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완이 많이 돼야 될 겁니다, 가져오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140~5페이지까지 잘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2018년도 추경에 장애인목욕탕도 보수비가 집행이 됐죠? 올해 2018년도에 됐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장애인시설이 장애인복지센터 또 장애인목욕탕 또 발달장애인학부모회 관변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이런 것들로 이렇게 분산돼서 있는데, 이게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조금씩 예산을 지원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장애인복지관 형태로 한 건물에 통합해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건물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씩 지원하는 이런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도 안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도 장애인복지회관을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생각은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이리 분산된 지체나 시각이나 이리 발달이나 다 통합하는데 있어가지고는 그분들하고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땅이라든가 이런 부지매입을 어디에 할 것이냐 예산문제도 대두가 될 것이고, 실제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지체나 시각이나 그분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걸 원할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도 예를 들어서 그럼 시각장애인들도 지체장애인 목욕탕 이용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 하죠. ○이영재 위원 시각장애인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어쨌든 남의 건물에 가서 이용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일 겁니다, 시각장애인도 자기 부속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구분하는 자체부터가 좀 그렇고, 다 한데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부과하면 여러 군데를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지체장애인에게 뭘 해놔 놓으면 또 시각장애인 해 달라 할 것이고 발달장애인 해 달라 할 것이고 당연히 해줘야 되고, 이렇게 자꾸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큰 먼 미래를 보고,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조건 좋은 데 하나 선정해서,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멀리 보면 그런 것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산되어 있는 시설들을 계속 보수해줘야 되고 또 증축해야 되고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지금 2층 증축하는 예산 2억 원 지금 편성해 놨는데, 그래 가보면 거기도 지금 좀 약간 외곽에 가 있잖아요. 외곽에 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가끔 가봅니다마는 조금 출입도 이렇게 도로도 협소하고 그런데 들어가서 있어. 그래 그분들도 그나마 보금자리가 하나 마련되어 있어서 조금 위안이 되기는 한데, 그래 2층을 지금 여기 운동공간으로 해 달라 하시는 모양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1층에 보면 모여서 있는 공간이 좀 좁아. 그러니까 2층에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작은 자투리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거는 효율성이,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리 생각됩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까지 만이라도 멀리 보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진행발언 하면서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짚어보려고 했는데요. 시각장애인 증축부분 체육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보통 길거리에도 왜 시각장애인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도로나 인도도 다 특수한 블록도 깔고 하잖아요, 그죠? 혹시나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증축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혹시 아무리 2층이라도 계단은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잘 안보이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정현철 위원 그래서 2층을 올릴 때 이렇게 2층이니까 경사를 돌려서 올릴 수도 없고 하니까 혹시나 한번 확인을 하라고 엘리베이터가 이 안에 설계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 예산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나중에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장애인협회 있는데 거기하고 장애인협회하고 다 상의를 해가지고, 또 장애인시설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그걸 다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 확인한다고 했죠. 그래서 혹시나 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갑자기 2층만 그냥 해주다 보면, 계단을 해놓을 수도 있으리라고 보여 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엘리베이터라도 좀 작더라도 최소의 금액을 하든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회장 이전에는 업무추진비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시각장애인 회장님이 서상분이신데 연세가 65세가 넘었는가, 60세가 넘으셔서 그걸 못 받았대요. 급여라 하는가, 업무추진비 말고 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없습니다.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 직책보조비로 1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금년도 예산에 여기 지금 얹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내가 봐도 지금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지난해까지, 지금은 젊은 분이 갔잖아요, 나이가 어리신 분이. 갔는데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거를 전에는 드리다가 연세가 65세가 넘어서 업무추진비를 끊었다. 그러니까 취임을 젊은 분이 했으니까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146페이지에 편성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난해까지는 없었던 게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또 거기서 월급을 주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3년 이상 돼야 되고 또 조건이 안 맞아서 못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급여는?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씩.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급여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금 지급이 안 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격요건 되면 드려야 되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업무추진비도 없었다 하더니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이리 보니까요. 직책보조비가 우리군 같은 경우에 경남도에서 두 번째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장애인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직책보조비. 다른 데는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 원, 50만 원 그리 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지난해까지는 보조비 100만 원 나오는 게 없었대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146~5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47페이지 중간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공사 3층 증축하는 이거는 5억 7,000만 원인데, 어떤 건물 3층 증축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건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지금 연꽃의 집에 이게 한 방에 2~3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1인실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증축을 해서 1인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이영재 위원 연꽃의 집 증축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중증장애인. ○위원장 임채숙 다음에는 그 밑에다가 연꽃의 집이라고 표기를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149페이지요. 장애인소득안정지원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증액됐는데, 그 밑에 장애인 수당하고 차상위등급 지급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좀 삭감 된 것 같아요. 그 삭감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2018년도에 실제 예산이 과다편성한 부분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홍정덕 위원 바로 잡았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바로 잡은 겁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152~9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5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예산도 삭감이 되었네요?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대상자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게 또 이거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홍정덕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임채숙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개소하고 있는데 한 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업을. 내가 알기로는 1개소, 1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감소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가 봐서는 균특예산이 줄어든 것 같구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이게 국비보조사업 가내시가 내려오는데요. 여기에 이 사항을 우리가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내시 내려온 그 금액대로 한 겁니다. 대상자가 감소되고요. ○홍정덕 위원 그래도 우리 주민들을 찾아뵈면, 가사간병도우미가 절실히 필요한 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물론, 예산절감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마는 꼭 좋은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데 어려운 곳을 찾아서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지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 하는 기관이 1개 기관인데, 이거 조금 더 늘려서 2~3개 기관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에는 2개 기관이었었는데 지금은 1개로 줄어들어서…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중간부분에 자활근로위탁사업 9억 8,000만 원이 신규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예산과목이 변경돼가지고 지금 신규사업 같이 이리 보이는데, 실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사업단을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계속 해오던 거다 그죠. 앞에 페이지 153페이지 하단부. 그런데 전 페이지에 보면 자활센터환경개선사업 1개소 2,300만 원 편성된 이거는 어디 자활센터에 환경개선사업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요? 여기는 함양지역자활센터 1개입니다, 1개. 복지회관 있는데 그 아래 있는 거기서 사무실… ○이영재 위원 안에 리모델링 한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지금 저 쪽에 비품하고 저쪽에 문화원 쪽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 쪽으로 갈 예정인데요. 거기에 옮길 것 같으면 비품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또 컴퓨터라든가 이런 집기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해야 되고, 소규모적인 그런 리모델링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디에 비품이 어디로 가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에 지금 오래된, 책상도 오래되고 그렇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책상하고 집기하고 소규모 리모델링사업도 이렇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그 밑에 지하에 있는 거기에. ○이영재 위원 거기 있는 자활센터가 이게 지금 자활근로위탁사업 9억 8,000을 집행하는 컨트롤타워라고 봐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거기서 컨트롤타워를… ○이영재 위원 그 공간이 보면 너무 협소하던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기 자활센터라든가 지금 발달장애인 관변 있는데 하고, 이런 데 협소한 시설이 다른 데로 옮겨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옮길 자리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렇게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자활센터자리에 환경개선사업을 해서는 안 될 건데요. 거기 복지관 지하에 들어있죠, 아마. 그런데 그거는 내가 듣는 소문으로는 2020 그 사무실 때문에 비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영재 위원 거기 3층 쓴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거기는. ○위원장 임채숙 3층도 쓰고 지하를 빼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것도 파악해보고 해야지.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환경개선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요, 어디 이전해야 되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거기는 이전할 그런 거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저기 다른 데도 그렇고 협소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데 문화원신축이 되고 나면 그 쪽으로 해달라는 그런… ○이영재 위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소신을 이야기 해보십시오. 문화원이 이전하고 나면 그 아래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사항은 지금까지 결정된 것도 없고, 제가 이리 판단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이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론 잘 듣고, 여론을 한쪽에만 듣지 말고 두루두루 듣고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절대 말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옮기고 장소가 이렇게 이전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타 밖에서 지금 조금 웅성웅성하니까 그 여론을 잘 들어보시고 처리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좀 전에 계속질의 내용 지속사업입니까, 그러면 자활근로위탁사업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속사업입니다. ○홍정덕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이네요. 이것도 의회동의절차를 밟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앞에부터 해왔던 사항이라 가지고 솔직히 제가 동의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실제 제가 알기로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거든요.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행정이행절차를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자꾸 집행을 합니까?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차후에라도 동의절차를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저게 지금 계속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동의절차를 받을 수 있다면 동의절차를 가능하다면 받아야지요. 저는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가 잘못됐느냐 그게 맞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금… ○홍정덕 위원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행절차 지켜야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후동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 사항은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에 2건이나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조치를 취하든지 뭣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협의를 하도록…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 계속 논의를 하는데, 과장님 150페이지에 보면 결국은 정책사업으로 어찌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에 이 돈이, 몇 십 억이 있는 돈을 가지고, 70억 넘는 돈을 가지고 죽 배분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50페이지 말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철 위원 150페이지 중간. 여기에 정책사업의 총예산이 74억 돈 아닙니까, 그죠 올해 게? 그러면 전년도는 93억, 94억에 가깝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삭감이 한 20억 정도 줄었어요. 19억 1,500정도 줄었는데, 제가 이거 지금 얼른 합산이 안 돼서 죽 훑어보니까 자활, 자활 이쪽에는 좋습니다. 다 세분화돼서 정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굵직굵직한 천 만 원 단위, 3,000만 원, 2,000 몇 백 만 원 이렇게 삭감된 게 보통 이제 차상위 또는 저소득층, 좀 전에 아까 홍정덕 위원 질의했던 대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예컨대 기초생활, 155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1,800만 원, 그 중에서도 생계급여가 2,200만 원 이런 식으로 죽 넘어가면, 이런 쪽에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된 걸로 보여 집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다 합산을 못해 봤는데. 이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우리가 한 11월이나 2월정도, 10월부터 중앙이나 도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거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 내려온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이거는 계속 이리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경 때 바르고 또 나중에 결산추경까지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봐도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라 그럴까요. 그 쪽으로 많이 손을 대놔서 그러면 추경에 그거는 다시 보강할 계획으로, 얼마든지 보강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돈이 모자라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그런 그것은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는 이쪽에 수혜를 받는 대상자나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이 정확히 돼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혹시나 수혜를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 또 안 되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16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9~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16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경로당급식도우미 인건비지원부분에 대해서요. 이거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언제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지금 우리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는 개수가 함양군 내에 406개소가 있습니다. 406개소에 대해가지고 다 하지는 못하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경로당‧경노모당 활용실태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65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홍정덕 위원 제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 이리 가면 지금 쌀도 나오고 예산도 나오는데, 밥해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걱정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노모당하고 함께 운영했었는데 또, 거기도 나름대로 또 연령별로 마찰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워서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추울 때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 점검하셔가지고, 추울 때 식사라도 어르신들 할 수 있도록 선 집행을 하시면 좋겠다, 빨리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실태조사를 빨리 끝내고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때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빨리 시행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17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사업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그 밑에 또 자체사업으로 또 홀로 사는 어르신 해가지고 1개소 또는 6개소 돼 있거든요. 조금 아쉬운 게 있으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복지정책과에서 앞에 지나간 우리 검토한 자료에도 2개소, 3개소 이리 되어 있으면 사실 제안 설명 들으면 되지만, 서류상으로 봐도 어디 표기가 돼 있으면 쉬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사업 위에 부분 1개소로 돼 있는 데는 나중에 신규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지가 있으면 그 때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가정사업이면 리모델링사업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신규로… ○정현철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있어서 이거는 표기가 그렇게 돼서 그런가, 이거는 신규로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숙 신규사업이 아니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신규가 아니고, 여기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신규로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운영 개소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6개소가 있거든요. 함양 삼휴하고 마천 당흥 6개… ○정현철 위원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그거는 1,500만 원 돼 있는데, 밑에 6개는 보니까 신규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시행하고 있는 데고요. ○정현철 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했던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지금 여기에, 위에 리모델링사업을 빈집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 5인 이상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으면 신청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공동 표기가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공동생활가정사업(리모델링) 이리 해주든지, 6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생활하니까 공동 동네라도 그렇게 이야기 된다든지 하면 그래서 그런 표기가 꼭 이것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지나간 자료에서도 어디 복지, 사회법인 그냥 이래가지고 1개소 이리 되어 있거든요. 사회법인체가 많잖아요. 괄호 열고 어디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될 걸로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검토하는데 이렇게 안 물어봐도 이해를 하고 또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거는 밑에 거는 자체사업이고 위에 거는 도비보조사업이에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비보조사업인데 나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이 1개소가 전액도비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고 밑에는 자체사업이고 그리 분류하는 게 안 맞나요? 이게 어느 계 거고? 그러니까 자체사업은 6개소를 금년도에 하면 되고 신규사업으로, 대상자가 아직 안정해졌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정현철 위원 리모델링사업을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중에 신청이 들어올 것 같으면, 여기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사업으로 빈집이라든가 이리 할 것 같으면 해줍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또 밑으로 이리 나중에 월 30만 원을 이리 해주거든요. 지금 6개소가 밑에 거는 운영되고 있고요. 월 30만 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밑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동생활 하는 데는 거기에 거주를 몇 명이상 정해진 인원이 공동시설 할 때, 생활비 보전으로 보여 지지 저는 이거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로는 해석이 안 되고요. 밑에 거와 위에 게 같은 홀로 사는 어르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밑에 거 상세내역을 한번 보면 공동생활가정사업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30만 원 6개소인데 열두 달을 지원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다달이 30만 원씩 6개소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달이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걸로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똑같은 명칭이니까 저는 밑에 걸로 해석을 풀어보면 이거는 월 지급해주는 것 같다. 그리 해석된다. 그리고 위에 거도 1,500만 원이 한꺼번에 나가는지 어떤지 그걸 떠나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에 거는 도에서 하는 거니까 큰 사업, 많은 인원이 있는데 일괄 지불하는 것인지 그런 의도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리모델링사업이냐 다시 물어본 거고 그죠. 그러면 월 지원금액이라 보면 되네 그죠? ○위원장 임채숙 운영비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30만 원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운영비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운영비 쪽으로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6개소 이것도 아직 안정해졌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함양군에 홀로 사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지금 현재 6개가 지정돼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1,500만 원은 1개소를 금년도에 할 예정이다. 아직 장소는 선정을 하지 않고 받아서 1개소를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169페이지에 과장님 거기 보면 민간이전에 노인회지원이 지금 1,3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이거 노인회 사무실에 주는 거죠, 노인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밑에 중간쯤 보시면 노인회 공공요금 주는 게 1,000만 원 또 있거든. 이거는 읍지회에 줍니까? 노인회 나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것도 저기… ○위원장 임채숙 내나 저기 행정동우회 밑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노인회 군노인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가 군노인회 간다 하면 여기가 전부다 노인회 지원금으로 같이 나가서 공공요금 떼서 주면 안 되는가요, 같이? 합해서 줄 항목이 아닌가? 1,000만 원 하고 1,300만 원, 2,3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되는데 따로따로 부기가 돼 있어서,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노인회 지원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법정, 단체보조금 성격이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합해서 줘도 실컷 되는데 따로 떼서, 2개 다 노인회 지원인데 노인회지원 경비를 1,300만 원을 지원을 하면서 따로 공공요금지원을 1,000만 원으로 분리한 이유가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다 같이 민간이전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노인회 지원 같은 경우에 위에 거는 단체보조금 성격이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민간이전 과목이 같다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민간이전 내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이게 예산과목이 여기 노인회 공공요금 등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요. ○위원장 임채숙 그게 노인비 활동비지원으로 1,000만 원 나가는 게 그게 기금운영에서 나가는 돈 같은데. 이거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나중에 보면 기금에도 있거든요. 그거는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 없으시면 174~83페이지까지.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172페이지 제일 상단에요. 실버재능나눔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실버재능나눔센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버나눔센터운영 이거는 지금 노인분 중에서요. 기초연금을 이리 받지 않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그러면 우리 군내에 210명이 대상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중앙에서 돈이 노인회로 내려오는 게 6개월분이 내려옵니다. 우리한테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노인회로 직접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올 것 같으면 지금 거기에서 기초연금 미대상자 분들 같은 경우에 경로당 이리 다니시면서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또, 애로사항이라든기 이런 것들도 또 이리 청취해가지고 문제 해결도 하고 보통 그런 것인데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과장님 이거 자체사업이라, 자체사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그래 자체사업인데요. 6개월분은 먼저 내려오고, 저쪽에 군지회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개월분을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지금 이 금액이 실버재능나눔센터 운영, 이거는 3개월을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9개월을 우리가 일반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개월 수를 맞춰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체사업을 3개월을 더 추가한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센터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센터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노인회사무실… ○홍정덕 위원 노인회관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중앙에서 얼마 내려옵니까, 9개월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6개월분. ○위원장 임채숙 6개월분, 우리가 6개월분 주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가 3개월분 주고. ○위원장 임채숙 그럼 9개월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꼭 드려야 되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84~96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부분에 결혼이민자 기능자격증취득 훈련비 지급하는 예산에 1,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20명에 한해서 50만 원 지원한다는 소리죠. 그래 이분들 어떤 자격증을 이야기 하는 거죠? 186페이지 하단부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자격증 취득하는 거요. 이게 읍면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이리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제빵지도사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사라든가 운전면허증 이런 부분을 취득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지난해는 몇 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몇 명한테 지급을 했습니까? 지난해와 올해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금년에요? 제가 알기로 6명. ○이영재 위원 지난해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난해 8명 그거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 8명, 지난해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난해도 비슷하게 이렇게… ○이영재 위원 그런데 올해 20명을 편성을 했네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청을… ○이영재 위원 지난해, 올해 이렇게 지급대상자가 못 미치는 예산편성 한 인원수에, 올해도 이렇게 20명 편성했는데 어쨌든 홍보를 잘하시든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여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 못한 분도 많고요. 실제 집행률이 이리 보면 좀 저조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수강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다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자격 취득하는 사람한테 한해서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자격증을 학원비 등록을 하고 이리 그거 할 것 같으면 실제 돈을… ○이영재 위원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면 지원해주는 거네요, 수강신청 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취득을 해야지요.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포기하는 사람들도 중도에 많아요. ○이영재 위원 수강하고 시험응시 한다고 해서 100% 합격자격증 취득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강신청 하는 사람한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한테 준다. 그걸 마지막에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미리 수강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지원인데, 이번에 3회다, 연 3회요? 1,000만 원씩 3회, 그러니까 1인에 얼마씩 지원해서 1,000만 원입니까? 한 사람한테 1,000만 원 주는 거는 아닐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앞에 총 6가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500만 원씩. ○이영재 위원 한 사람한테 5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러면 이게 우리말대회를 해가지고 앞에 2가구씩 이리 보내고 했는데, 실제 우리말대회 참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참여했던 분들만 하고, 지금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그리 하다 보니까 우리말대회 같은 경우에 별 무의미하다고, 이 우리말대회를 없애고 나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모국방문 할 수 있도록… ○이영재 위원 그 예산은 얼마 합니까? 얼마 됐습니까, 우리말대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우리말대회 같은 경우에도 그 때 500만 원씩 그 때는… ○이영재 위원 그래봤자 1명 더 지원해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인당 이게 좀 확대를 시킬 그런…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한 사람에게 500만 원을 2명을 3회 그러면 총 6명을 1년에 연간 지원 한다 그죠? 그런데 500만 원씩, 주로 보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인데 500만 원씩 주는 거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많거든. 여행경비만 하면 불과 항공료 플러스 좀 해도 2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혼자만 이리 가는 게 아니고 가족끼리 이리 가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는 해야… ○이영재 위원 그래요? 상당한 금액이 된다 싶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항공비하고 체재비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500만 원 정도는… ○이영재 위원 가족들이 다 하니까. 어쨌든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결혼이주 여성이 많은데 비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고요. 가고자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금액을 줄이고 가는 수혜자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늘린다든지 이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은 나중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보고, 심의회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꼭 그 금액을 그리 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따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잘 배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196페이지도 포함됩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정현철 위원 과장님 196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에 도비보조가 있고 도비보조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취사인건비 평가인증 1개소하고 공공형 2개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공모로 해서 본인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는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군 내에 법인시설, 국공립, 민간, 가정까지 15개소가 있습니다. 이 앞에는 법인하고 국공립만 평가인증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실제 지금 민간하고 가정까지도 지금 평가인증을 다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원해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은 1개소를 지금은 어디 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래하고 햇님하고… ○정현철 위원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내용으로는 없거든요. 또 명칭이 바뀐 건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아동부분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 보조에서 목을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질의하는데 헷갈리기는 한데, 이거는 신규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 1개소는 지금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인증을 받아야 이 돈이… ○정현철 위원 올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금년에요? ○정현철 위원 올해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이거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도비지원이 내려오는데요. ○정현철 위원 ‘18년도에는 그러면 안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8년도에 이번에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또래하고 햇님 같은 경우에… ○정현철 위원 공공형은 또래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왕 밑에 표기가 되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건데, 또래하고 또 어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햇님. ○정현철 위원 햇님? 2개가 지금 공공은 받고 있고 그러면 평가인증 받은 거는 ‘18년도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이게 3년간 또… ○정현철 위원 한번 결정되면 3년 죽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평가인증을 받을 것 같으면, 75점 이상 이리 되고 할 것 같으면 이게 3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정현철 위원 한번 선정되면 3년 죽 가고, 3년 뒤에 다시 재공모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재인증을 또 받아야지요. ○정현철 위원 그거는 공개적으로 해서 인증 받아서 또 선정되겠죠. 그러면 또 3년 죽 가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평가인증 같은 경우, 여기 1개소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월 그러면 28만 원씩…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게 표기가 된다고 해서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공모가 돼서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부분에 표기가 좀 필요하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내용이거든요. 신규사업인지 뭔지 우리가 또 모르니까 명칭이 각 항목에 사업부서가 바뀌다 보면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일단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다시 시작됩니까? 동그라미나 또래나 햇님이 만기가 다 됐습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는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내년에 해요. ○정현철 위원 내년 ‘19년까지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19년 예산이지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19년 예산에 들어가는 거네, 그죠? 그러면 올해 끝나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3년이 안 될 것 같으면 또 계속 그렇게 지원을 계속하고요, 3년 내에서. ○정현철 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그라미하고 또래‧햇님이 3년 만기가 그러면 언제입니까? 그걸 질의한 건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인증 받은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확인을 해가지고 또 준비를 해야 공모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96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거기 통계목이 307-10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307-11이라.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위원장 임채숙 왜 통계목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앞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예산과목이… ○위원장 임채숙 11에서 10으로 변경된 이유, 금년도 예산 보시면 11로 돼 있거든. 바꾼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예산과목을 바르고 앞에 잘못돼가지고 바르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장 임채숙 앞에 그러면 2018년도가 잘못됐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2019년도가 잘못됐는가. 바꾼 이유가 있을 건데 그래도, 다 같은 민간이전이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예산편성기준, 운영기준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목적으로 이게 보조금을 이리 편성할 수 있다고 그리 되어 있는데, 이게 영유아보육지원사업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급하는 보조금이므로 이거는 통계목이 이리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바꾼 겁니다. 이게 그리고…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통계목 변경사유를 한번 훑어보셔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통계목 같은 거는 한 번 더 검토를 잘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잘 한번 보십시오. 307-11이 맞는가, 10이 맞는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190페이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추진에 대해서요. 제일 상단에 2018년도 올해 가정이룬 분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농촌총각가정이루기 추진경비요. 이게 1명 있는데요. 2018년도 올해 10월에 입국한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이게 입국할 것 같으면 2개월 후에 이게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2개월 후에. 그러면 여기 12월에 1명 집행할 계획입니다, 600만 원을. 대상이 1명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혹시 국내 분들하고 가정이루면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국내에서 가정 이룬 것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왜냐 하면 국제결혼만 장려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웃으라고 한 소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197~206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성민보육원에 원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성민보육원에 총 33명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3명, 작년보다 줄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원이 75명에서… ○위원장 임채숙 정원이 75명인데, 지난해는 몇 명이나 있었을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난해 이거 33명에서 한 35명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게 연중에도 이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통 한 33명에서 35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요. ○위원장 임채숙 인원수에 따라서 그러면 70명이 되면 이거보다 더 배나 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더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이게… ○위원장 임채숙 33명이 되면 예산액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늘렸거든, 지금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성민보육원요? ○위원장 임채숙 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성민보육원 같은 경우에 2교대에서 3교대로 늘렸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인원이 지금 현재 14명에서 21명으로 7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직원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가지고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추경 때 한 2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4명인데 21명으로 왜 숫자가 주는데 교사를 늘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3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직원이 지금 23명 근무를 하고 있네요? 원장까지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 23명 중에서 보육교사가 14명입니다, 14명. 14명이 2교대에서 3교대로 이리 바뀌다 보니까 이게 21명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원생이나 선생 수나 같도록. 하나 앞에 한두 명씩?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보육사 1명이 1명 붙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아니요. 원생이 33명 중에서 초등학생이 몇 명 있어요? 초‧중‧고? ○아동청소년담당 박윤분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이리 자료를 갖다 주세요. ○아동청소년담당 박윤분 자료를요? ○위원장 임채숙 해마다 원생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이 75명인 것 같으면, 현재 금년도에 33명 같으면 예산이 인원이 주는데 그 보육교사가 늘어야 되고 예산도 늘어야 되고 이해가 가지 않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근로기준법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성민보육원에는 0~2세가 7명 있습니다. 그리고 3~6세까지 2명, 그리고 7세 이상이 24명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0~2세가 2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7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얼마 전에 돌잔치도 하고 그랬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총 33명 초‧중‧고는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복잡하니 정원에다가 현재 33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되고 또, 추경에 2억 원을 편성을 해야 되니까 전체 알 수 있는 현황을 좀 갖다 주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마지막 215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하기 전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복지정책과에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명시이월분, 명시이월금액 잘 모르십니까? 정책과에 예산총괄에 보면 어차피 복지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자료를 넘겼기 때문에 거기 예산액 전체를 명시이월을 합니까? 한 푼도 안 썼어요, 돈을 쓴 게? 명시이월 예산액이나 보시면 이월액이나 똑같아, 한번 보셔. 복지정책과에 보면 내가 대충 기억으로는 15억 조금 넘는데, 명시이월 예산액이 15억이면 거기서 지출을 하나도 안 하고 전액 명시이월 다 시키는 걸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셔요. 전부다 안 쓰고 전부 명시이월입니까?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거 경로당 내에 공기청정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을 12월 중에도 가능하기는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래 전액 총 예산액과 명시이월 금액이 같다고요. 거기 지금 총괄표에 보시면.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잘못한 것인지 정책과에서 자료를 잘못 낸 건지, 안 그러면 현재 예산액 대 이월액이 맞는 건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전혀 지출 안 한 걸로 전액 명시이월 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실과에는 거의 지출을 하고 명시이월 금액이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는 전액이, 전액.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보니까 경로당 내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같은 경우 2억 4,000만 원 있는데요. 이것도 실제 12월 중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명시이월 조서는 몇 월에 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 앞에 우리가 11월 초순 정도. ○위원장 임채숙 거기 명시이월된 금액에서 어느만큼 지출이 됐냐고, 안 그러면 그게 틀렸거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또 추경이고, 추경에 이리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도의 심사 의뢰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과목별로는 다 보면 나오고, 총괄금액이 한 푼도 안 쓰고 전액을 명시이월 하는 걸로 그리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잘못 됐습니다. 그거는 연꽃…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착오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자료를 그렇게 냈는지. 제가 봐서는 예산액 대 이월액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예산담당부서하고 복지정책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거 잘못된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확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7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79~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별책 노란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계획안 23~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지현 복지정책과장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