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7.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9.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심의하는 안건 10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1.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04분)

이용권 의원 반갑습니다. 이용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49호,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40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군의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와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향교 및 서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향교 및 성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사업지원대상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사업비 지원신청 방법과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0시06분)

○전문위원 박영혜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군민의 전통문화 계승과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설 조례안으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규정과 그리고 사업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 그리고 사업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용권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41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권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향교에 연중행사를 몇 번씩 하십니까? 향교는 함양향교하고 안의향교하고 그렇지요?
이용권 의원 예, 춘계석전대제하고 추계석전대제를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추계‧춘계 그렇지요?
이용권 의원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이용권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례에서 규정해가지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다음에 서원은, 현재 서원이 함양군에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려면 전체 서원을 다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함양군내에 있는 서원 전체?
이용권 의원 전체 서원이 지금 8개 서원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원이…
○위원장 임채숙 제가 알기로는 제향비는 조금씩 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 크게 말고.
이용권 의원 지금 남계서원이 지금 2회에 지원이 되고요. 기타서원은 각 15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향비만 드리고 있지요?
이용권 의원 예, 제향비만.
○위원장 임채숙 나머지 여기서 위원장님 서원이 남계서원은 국가지정문화재죠?
이용권 의원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청계는 도 지정이고?
이용권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외는 이게 문화재로 지정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중에서 그냥 관리하는 서원입니까?
이용권 의원 예,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요. 춘계제향 때 제가 한번 가봤는데 지원되는 게 150만 원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문중에서도 보조금을 아무래도 지원요청을 더 많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용권 의원 그런데 이 보조금을 많이 드린다고 지원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150만 원 책정돼 있다 아닙니까? 이 범주에서 확실하게 조례에서 정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지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이용권 의원 예,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되는 제향비 정도로 책정을 해드리고, 더 이상은 요구를 안 할 것이다. 조례에 맞게 우리가 지원을 하자는 그런 취지죠?
이용권 의원 예,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 거창이나 밀양이나 이런 데도 조례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됐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권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제안 설명
(10시15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의안번호 제2018-59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유사한 성격의 조례로 이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안 제7조 보훈단체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는 매년 대상자가 감소추세에 있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증액하였으며, 안 제11조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안 제13조 명예수당의 지급중지, 안 제14조 명예수당의 환수 등이 주요내용으로 관련법령과 비용추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중 월남참전유공자유족을 전몰군경유족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위법에 전몰군경유족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유족을 포함하여 지원하지 못하기에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의안번호 제2018-60호,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3조 적용대상, 안 제5조 군수의 책무, 안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8조 처우개선 등, 안 제9조 신분보장, 안 제10조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예산조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으로 안 제6조제2항제4호에 신변안전보호 등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를 단서조항에 명시하여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의안번호 제2018-61호,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치되지 않는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위탁운영 입법체계의 미비점을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와 안 제6조 관리책임 조항 중 용어의 신설과 입법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7조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 자격 관련 정책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제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사용료 등은 사용료와 관리비 용어 및 설치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규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페이지 의안번호 제2018-62호,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3조 책무, 안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처우개선사업 등, 안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0시20분)

○전문위원 박영혜 복지정책과 소관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기존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통합조례안으로, 함양군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그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안 제9조 공공시설의 이용 지원 제3호와 관련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군 관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상기의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에 대해 이용요금 할인 또는 무료적용을 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9조제3호의 경우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을 법률의 대상범위보다 더 축소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의 문제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무료 또는 할인요금 적용 범위를 법률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군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이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단 안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안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게 노력하도록 관련법을 따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및 사용기간 등의 법령개정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고,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입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7조제2항제4호 관련입니다.
  여기서는 공공기관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제3항 관련입니다.
  군 관할구역 밖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묘지 및 공설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군내 공설묘지 수급에 따른 문제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대한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권 문제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사용기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공설묘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고, 그 설치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하며, 또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묘지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8조제6항에서는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만 할 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구체적 기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단축기간에 대한 불명확성이 상존하고 있어, 구체적 단축기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8조제4항은 합장의 경우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칙 관련해서 제2조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공설공원묘지를 15년간 사용 계약한 자는 15년이 만료된 후 사용계약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사용기간이 15년인 경우 또는 사용기간이 30년인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 공설공원묘지 계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15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 그리고 지위향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군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부터입니다. 247페이지까지.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30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6.25참전유공자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사망위로금 30만 원이 돼 있는데, 기존 얼마 지급하다가 30만 원으로 상향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기존 20만 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10만 원 상향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참전명예수당 또 보훈명예수당은 여기 지급대상자가 전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참전명예수당은 6.25참전유공자가 347명 그리고 월남참전유공자가 189명, 전몰군경유족이 59명입니다. 이게 한 50명 정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감소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매년 한 50명씩 사망하신다는 얘기로 봐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참 이런 분들은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참전하셨던 분들의 공로를 생각하면 그 무엇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까? 금전적으로 보답할 수 있는 게 다인데 금액이 그나마 10만 원이라도 증액해서 다행인데, 이분들하고 어떤 집행부들하고 사전협의 또는 자리가 한번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자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전부터 군의회도 요청을 비공식적으로 이리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도 이런 사항들을 계속 요구가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충분하게 요구를 다 수용하지는 못해드린다 하더라도 사망자분에 대한 10만 원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계속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인근 우리 경남도나 전국적으로 이리 볼 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증액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충남에 계룡시에 보면 태안군하고 우리하고 같고요. 그리고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 전체적으로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증액하는 추세입니다.
이영재 위원 조금 더 드리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전년도에 비해서 50명이 그 수혜자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상금액은 작년대비 그러면 조금 늘어나게 됩니까? 증액부분하고 우리 지급수혜자 감소되는 부분하고 감안하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5억 정도…
이영재 위원 늘어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이영재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래 월남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오다가 내년부터 인상된 부분만큼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증액을 해주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과 같이 급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법률시행령 86조1항에 제3호에 보면,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상위법 있잖아요? 거기도 제9조제3호에 보면 국가유공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예우하는 경우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했을까요. 그리고 예산범위도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위법에 따르는 시행령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도 확인해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답변 부탁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상위법에 1급에서 3급까지 이리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범위도 소정의 금액일지 모르겠으나 증액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걸로 보여 지고요. 그에 대한 원인까지 왜 이렇게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보조에 1명까지 이렇게 됐는지 제가 원인분석을 못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해가지고 상위법에 그리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처우개선에 좀 홀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비록 예산과는 무관할지언정 이쪽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주시고 검토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법률에 빠진 부분, 그 부분을 잘 안 보셨는가 본데 조금 전에 정현철 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9조3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대하여 해당하는 사람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3호에 보면 법률을 한번 보십시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이렇게 돼 있거든.
  이제 이것은 아마 1급만 할 게 아니라 1, 2, 3급까지 처우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안은, 1급을 1급‧2급‧3급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렇게 수정을…
○위원장 임채숙 지금 법률 갖고 계세요, 법률?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를 보세요. 거기 딱 명시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상위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게 옳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지금 박윤호 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니까.
정현철 위원 답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상위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지금 1급에서 3급까지 그렇게 다음에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급에서 3급?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3급까지. 그러면 법률에 대상범위가 1, 2, 3급으로 돼 있는데, 축소해가지고 1급만 해놨기 때문에 상위법률에 맞게,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2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는 지금 앞으로 계속 인력도 그렇고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금번 회기에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배경에는 어려운 사회복지사의 처우근무개선이 주 목적일 걸로 사료됩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이와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감하기는 해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실제 현황을 알고자하는 목적이겠죠, 제가 질문하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과 편의적인 월급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설마다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정도 그 정도…
정현철 위원 200만 원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이드라인이 따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월급을 책정을 하고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회복지사는 각종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어떤 시설도 있을 수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법인시설에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관내에 공무직도 있고, 법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이렇게 될 때, 그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법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분들과의 어떤 기준은 같이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 공무직 같은 경우에 이것도 직위에 따라서 다르고요. 호봉 수에 따라서 다르고, 거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급수는 당연히 경력에 의해서 직급수당도 있고 하겠지만, 당초 처우개선이 시작될 때 시점을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월급하고 이런 걸 떠나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의 날이나 작년 9월 창립을 하고, 이리 행사비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행사비라든가 안 그럴 것 같으면 사회복지사 시설이라든가 이런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현철 위원 행사라는 거는 사회복지사의 날 해가지고 단체로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전에 행사를 가보고해서 처우개선에 전체적인 공통된 이야기고, 그거 말고 좀 전에 이야기 했던 초봉이라고 그럴까요? 초봉 그러니까 처음에 공무직이든 법인이든 이리 되는 초봉에 대한 어떤 월급의 기준, 그게 동일하게 갈 수 있는지 그런 게 그런 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게 동일하게는 가지 못합니다. 이게 직위에 따라서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가지고는 실제 월급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문화센터의 사회복지사…
정현철 위원 그래서 평균적인 월급을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평균적인 월급은, 실제 받아가는 월급은 한 200만 원정도 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연봉이 한 2,500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해가지고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실제 이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전체 평균적인 것은 실제 보니까 한 200만 원정도 조금 더…
정현철 위원 그 이상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 조례안 신설 후에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급여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계획안은 혹시 있습니까? 그런 계획안을 혹시 수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거기 지침을 변경해가지고 내려올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수당을 조금 더 준다든가, 그것도 지금은 법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만 해당되고 개인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수립 안 했지만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수당문제는.
정현철 위원 수당이죠? 중앙부처에 당연히 공식적인 임금협상이 돼 있겠지만, 수당부분에 있어서 좀 처우개선이 보도돼야 되는 경우로 보여 지는데요. 그거는 지금은 검토 안 돼 있지만 앞으로 검토를 좀 하겠다는 의지는 있네,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도에도 지금 법인시설에 대해가지고는 예산을 수당을 조금 더 편성을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처우개선문제가 개선이 되면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분들이 좀 더 나은 복지를, 직접복지를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제가 짚어본 것이고요. 앞으로 계획을 정확하게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처우개선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296페이지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발언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과장님 거듭 애쓰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공설묘지 이리 되면 괄호 열고 “구룡”쪽이라고 명시해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공설묘지라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공설묘지가 우리 함양군에 구룡도 있고 또 서상 육십령…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지는 함양군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구룡에 있는 그쪽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맞지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서상이나 이쪽은 다 차고 말고 떠나서. 그래서 현재 상황이 전에 우리 간담회 때 부지가 어떻게 되고 거래되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거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그걸 좀 이야기해주시고, 그거보다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8조4항에 관련해서 전부개정조례안에 검토된 내용입니다. 사용기간에 대해서 명시하고 지금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조에서 공설묘지 및 관련 자료에 보면 공설봉안시설의 사용료에 대해 별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본 개정안은 어디서 검토해 봐도 8조4항에 언급된 합장분묘에 대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설명했지요. 사용료와 관리비는 전혀 언급된 게 없거든요. 합장, 같이 한 거에 대해서. 군청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담당자분들 죽 해서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최종 결재권자까지 거쳐서 이렇게 조례안을 살펴보고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돼서 설명을 받고 왔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보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요. 합장에 대한 부분은 보너스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한 금액도 명시해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정확히 명시가 돼서 제출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 구룡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 4,697㎡입니다. 거기에는 봉안묘가 750기가 있고 봉안탑이 210기가 있는데, 지금 잔여기수가 봉안묘 같은 경우에는 평장식으로 한 100기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봉안탑 같은 경우에 212중에서 한 31기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걸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진입도로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지기 때문에 그걸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그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된 상태고, 저 뒤에 지금 우리가 재무부 땅을 한 1만평 정도 매입을 해놨습니다. 그게 사유지 진입도로 확보할 수 있는 그 땅을 매입을 하고 나면, 지금 부지매입 해놓은 1만평 정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 쪽으로 공설묘지를 더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합장분묘의 경우 그 사용기간은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합장묘 같은 경우는 단장은 10㎡이내로 하고 합장 같은 경우는 15㎡이내로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장할 경우에 거기에 부부가 함께 들어가면 2기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기가. 그리고 그 요금 같은 경우에도 1기 들어오고 나서 그 뒤에 들어온 봉분에 대해서 한기 분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1기당 이거는 합장일 것 같으면 총 2기거든요, 2기. 여기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합장한 부부가 그 뒤에 들어올 것 같으면, 1기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사용료 및 관리비 기준에 의해가지고 기당 1기분을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혹시 그러면 1기가 들어왔는데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 그냥 거기에 합장되는 걸로 보여 지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15㎡이내기 때문에 단장은 10㎡이내고요. 그러면 그 면적이 적을 것 같으면, 거기에 꼭 쓰신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규격에 맞춰가지고 10㎡돼 있는데 할 수도 있지만…
정현철 위원 원래 본인이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리고 또 옮겨가지고 다시 그걸 합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원래 있던, 원래 먼저 와 계시는 분을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시설해서 합장묘를 넣으면 다시 시설묘가 되는데, 원래 들어왔든 예를 들어 10만이면 20만 원 청구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똑같이 2기로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러니까 2기로 보고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에 대한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도 명시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먼저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같이 묻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또 돈 내야 되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를 정확하게 해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요. 그렇게 수정해서 명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제7조4호에 보면 300페이지 4호에 “공공기관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무연고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 사용료를 보면 군내‧군외 사용료가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군수가 재량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도 있고, 법률적으로도 보면 평등권침해 소지가 있을 그런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게 수급이 있는 경우는, 수급이 실제 자리가 많이 있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수급할 수 있는 기수가 부족할 경우에 이게 타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한을 좀 했습니다. 우리 군민부터 이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소지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을 둔 것입니다.
  실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조례제정 할 때에 관외나 관내나 다 같이 사용료나 관리비를 같이 해놨는데,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더 받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도 뒤에 보면 관내‧관외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 지자체도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요금 같은 경우에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4호에 공공기관이라 하는 범위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공공기관이라 함은 거기에 법률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군청이라든가 안 그러면 이게 관공서가 주로 포함이 되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 묘지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화이바라든가 저쪽에 일반산업단지라든가 이번에 유전자지원센터 서상에,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묘 자리가 들어갈 데가 없다. 다른 데로 이장시킬 데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설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그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기관으로 축소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공공기관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무연고묘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홍정덕 위원 제 얘기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공공기관이라 하는 것은 실제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정의가 있거든요. 그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묘지를 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홍정덕 위원 공공기관의 정의라는 것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주가 달리 적용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연관돼서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 7조3항에 군수가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유에 대해서 어떨 때 제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용신청을 해서 군수가 방금 그런 사항일 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 신청하는 부분이 이용할 수 있게끔, 수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문구가 좀 부연설명이 기재가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명확하게 이런 명시를 해놓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이리 봅니다.
이영재 위원 하여튼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손질하는 것도 그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없애기 위해서 손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그 뒤에 보면 관외‧관내 이렇게 또 봉안할 수 있도록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 조항에서 군수가 제한 할 수 있다. 뭐 제한할 수 있겠지. 그래 어떨 때 제한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윤호 과장님 조금 전에 세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7조에 2항과 4호와 관련됐는데, 공공기관의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다, 공공기관이. 그거 하고 공공기관이라 함은 함양군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범위를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 7조3항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보면 군수는 군 관할구역 밖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데 그거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8조에도 사용기간도 한 번 더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19조4항에 보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거든 법률을. 그거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한 번 더 전체 조례를 조금 전에 우리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을 전체를 한번 검토를 잘 좀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정현철 위원 질의 중에 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조2항4호에 보면 “공공기관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무연고묘지를 이장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7조2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4호, 공공기관의 공공사업으로 3항 위에 무연고묘지를 이장하는 경우. 왜 그런가 하면 주변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도로가 나는 것도 공공기관에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하는 것 맞죠? 거기에 무연고묘지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무연고묘지를 보면 군에서도, 관에서도 일반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묘지는 다 벌초를 해주더라고요.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무연고묘지를 부득이 도로가 나거나 계획도로에 의해서, 그럴 때는 이장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공공기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위, 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공지를 하고 공공묘지를, 무연고묘지를 이장하고자 할 때 신청을 하면 우리 공설묘지에 그것도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가능합니다.
정현철 위원 거기에 금액은 이장을 요구하는 사람이 내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아니 지금 무연고묘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이게 공고를 하고,
정현철 위원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하겠지.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연고묘지를 한데 모아가지고 한 군데로 이렇게 사진 다 찍어놓고 모으거든요. 모을 것 같으면 나중에 뒤에 또 사람들이 이리 나타나고 그거 할 것 같으면…
정현철 위원 이쪽으로 이장을 해 놨다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런 것인데, 시내권에 보통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보통 분들이 묘지가 있는데 어떻게 파낼 수가 없어 그죠? 그러면 공지를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어요, 그죠? 그럴 때 이것을 무연고묘지를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신청하면 우리 저쪽에 공설묘지로 들어갈 수 있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무연고묘지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 갈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군청에서 개장허가를 담당부서에서 개장허가를 받아가지고…
정현철 위원 절차는 밟겠지. 절차는 당연히 밟아야 되고, 그걸 개인사유지에 시내권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요청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공설묘지 쪽으로? 그러면 공설묘지 간다. 그러면 거기에 금액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그냥 금액을 안 받고 이리 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기에 무연고묘지를 이리 이장할 경우에 그 사업에 돈이 있습니다. 책정된 게요, 그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만큼 보통 이리 마을에 위탁해가지고 이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가한테 이리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공설묘지로 이리 옮길 수 있는 그런…
정현철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무연고묘지를 파서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공설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건이, 관내에 있고 돈이 얼마 정해져 있고, 타지사람은 얼마 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똑같이 기준을 30년 얼마를 내고 이렇게 이장하고자하는 토지소유자가 그걸 내야 됩니까? 아니면 승인만 얻으면 그거는 관에서 처리를 해줍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질의답변 중에 제가 이거는 생각이 나서 그런 민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거는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금액은 안 들어가겠네, 그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이장하는 것은, 공설묘지에 들어가는 거는 추가경비가 안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것도 무연고묘지 이리 하는데, 예산이 우리 군에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이리 하면. 그리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저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설묘지에 갈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마을에 어디 터를 정해가지고 또 모실 수도 있고,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게 안 되고요. 공공사업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사업에 딱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공공사업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무연고 묘지를 이장해서 옮길 때는 허가를 얻는 거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장돼서 공설묘지에 들어가는 거는 이장하는 그 시행자가 돈을 다 내야 되겠네요, 그죠?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느냐, 내야 되느냐. 무연고 내 조상도 아닌데, 무연고 묘지를 옮기는데 버릴 수 없으니까 ‘군에서 협조해주세요. 공설묘지에 이장해주세요. 그러면 경비는 내가 대겠습니다.’ 이리 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거는 안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개인이 30년, 15년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죠? 돈을 내야 되네? 그걸 명확하게 답변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 제9조제3호에 “상이등급 1급”을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현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용허가, 사용기간과 사용료 등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입니다.
  먼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홍정덕, 이영재,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18-63호,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제9조의2에 의한 일자리 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임금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해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군민 소득증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임기 중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정책의 목표와 방향, 산업·지역별 고용실천전략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6조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 창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에 대한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 분야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7조에는 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 제8조에는 기업을 위한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명시하였으며, 고용시장의 원활한 고리연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10조에서는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 일자리 종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2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근거 및 사업주체를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고용정책 기본법」등 11개 관계법령이 있으며, 입법예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사전절차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권고사항인 계획수립 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직자의 다양한 요인을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일자리대상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추계 및 첨부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37분)

○전문위원 박영혜 함양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함양군민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훈련 실시,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제정으로 우리 군의 노동시장 효율성과 인력수급 균형 도모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안 제2조와 관련입니다.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대상나이를 “만”나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타 법령 등에서는 만으로 나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위탁운영 관련입니다.
  제1항에서는 군수가 추진하는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나 그 기관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를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의 절차와 관련한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예산의 교부, 집행 등과 관련한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같이 섞여 있어, 절차 및 예산에 관해서 각각 적용하고자 하는 조례를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런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관련입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제6호제1항 각호, 제2항, 제7호의 각호, 제8조 각호, 제11조, 제12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언급된 보조금 지원대상은 조례상 군수의 업무영역입니다.
  지방보조금이 민간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장려 및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펴본다면, 안 제10조의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조례안 문구를 보다 정확히 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342페이지부터입니다.
  과장님 제2조 정의에 만 나이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정이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침에도 지금 청년층은 만 30세 이하인 사람으로 내려오고 있고, 중장년 만 40세 이상에서 만 65세로 그리 규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쓰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만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타 법령 등에 보면 만을 안 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체다 조례에 그렇게 다 돼 있습니까, 상위법에도? 개별법 상위법 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중장년층에 보면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제가 한번 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9조에 수정안도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 지원이라는 사업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현재 도에서 작년부터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함양군에는 별도사업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함양군에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여기 유인물 343페이지에 일자리종합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센터장님이 누굽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일자리종합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이 센터장이 되고 일자리창출담당계장이 반장이 되고 직원이 반원으로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구인구직 상담 같은 거 해준다는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취업알선도 해주고.
이영재 위원 일자리종합센터로 인해서 구인구직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게 2018년도의 경우는 구인이 584명이 들어왔는데, 구직이 289명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알선은 237명으로 현재 2018년도 현재까지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한 50%정도 이뤄진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50% 이상 이뤄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검토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가지고 가결해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제9조에 보면 조례를 분리하여 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분리를 안 해도 충분히 위탁운영하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하고 이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안 제10조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근로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하는데, 그런 명시를 안 해도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 그게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함양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중 제9조와 제10조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 제안 설명
(13시35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18-64호,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면제 또는 100분의 80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조례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서 잘못된 표기법,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의 개방, 사용허가 제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예산은 비용추계서로 1억 원 이상 예산집행 했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부터 3조, 4조까지, 5조까지는 특별한 개정보다는 표기법, 그동안에 개정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 2조에 “어린이”라는 규정이 변경되었는데도 저희들이 개정을 안했던 부분, 청소년이라는 나이가 변경되었는데도 그에 맞도록 개정안 됐던 부분 그리고 사용허가부분에서도 일정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 변경허가를 받는 부분, 그리고 시설개방에서도 이전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던 규정을, 생활스포츠지도자로 배치할 수 있다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그리고 제7조에 입장거절 및 퇴장, 이 부분도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바뀌었다든지, 정부에서 용어를 정리한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개정하였고 또,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 입장거절에 대해서도 다만,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한다라고 이런 문구를 삽입하는 등 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요개정 내용은 제11조, 12조, 13조가 되겠습니다.
  제12조를 보면 사용료의 감면이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군 대표선수는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 포괄적으로 감면이 되었고, 그 외에도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조에 보시면 명시적으로 사용료를 90%, 80%, 70% 이렇게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여타 사항은 용어순화나 용어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65호, 개정이유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보조견 입장제한 규정을 포함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른 여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행 관람금지 규정에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을 관람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단서조항을 괄호에 표기했습니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그 규정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참  조)
  -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3시41분)

○전문위원 박영혜 먼저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명확한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먼저 안 제3조 관련입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는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납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연습사용의 경우 연습권을 교부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내 논리상 단서에서는 제4항에 대한 예외적 사항을 규정해야 하나, 그렇지 않아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단서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관련입니다. 제6조는 사용허가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의 경우 제한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관련입니다.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용료에 대한 산정기간의 단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정기간 단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관련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인 함양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신청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무를 간과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조례는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제7조와 관련하여 제4호에서는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에 대해서 박물관 관람을 금지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여지가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장애인을 보조하는 보조견에 대하여는 관람금지의 예외규정을 두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3시4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368페이지부터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의 운영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조에 정의라 하면 모든 뒤로 따라가는, 3조 이후에 따라가는 정의가 전부 다 이 정의에 따라서 해석될 걸로 보여 지는데요.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리 조례안은 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내용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는 모든 경기장 축구장‧테니스장 등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함양군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뭣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개정안대로라면 명시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함양군 내에 있는 또는 민간이 소유하는 시설, 이런 것도 함양군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거의 정의나 이런 게 다 걸러지거나 보충되거나 검토가 되어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제2조는 한 번 더 생각해보시면, 공간적인 체육시설 범주를 한정하고 있고, 관리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의를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물론 빠진 것도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럴까요. 게이트볼장도 있을 수 있고 각 읍면에 그러면 광활하게 볼 때 “함양군 내에 체육시설이란 함양군 내에 소재하고 함양군이 건립 설치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앞에 글자가 삽입돼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례개정 시 간단한 용어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함양군이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을 직접 하는 것은, 우리 관리권 내에 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일반인들이 이에 관해서 혼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 집니다.
  그러나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주로 내용이 허가나 시설사용 그리고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함양군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들을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물론, 다른 여타법률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공공시설로서는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군민 전반적으로 인지되어 있다고 보는 그런 기본바탕 견지해서 이 조례를 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삽입을 해야 될 걸로 보여줘서 제가 발의한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삽입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검토해서 이거느 삽입돼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체육시설이라 하면, 꼭 찍어서 이야기하는데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도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함양군 내에 또는 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함양군이 건립 설치관리 운영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내용대로 한번 삽입이 돼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 조례명칭 자체도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양군 체육시설이라 하면 물론, 함양군이라고 하면 군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단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요금 징수 받고 군민들이 이용하고 허가받고 하는데 대해서는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정현철 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꾸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정의라는 말에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이거는 큰 제목이고요. 정의에 보통 해석이 다돼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거는 큰 무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하는 함양군이 건립설치 관리 운영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위탁을 준 것도 있고. 이런 체육시설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명확히 짚어주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조례 3조 사용허가 또 4조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5조에 시설의 개방 이런 내용으로 보면 거의 특별한 사유 없으면 사용허가를 해주는 내용인데, 6조의 사용허가 제한에 보면 4항에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한 것처럼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이런 문맥보다는 “그밖에 공익에 관하여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문구를 수정하는 게 문맥도 부드럽고 군수가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양도 좋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과장님 생각에는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은 어떤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문구를 썼을 경우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걸 당초 조례를 보면, 현행조례를 보면 이용제한하고 입장거절 및 퇴장 이렇게 현행조례에 보면 7조가 이용제한이고 8조가 입장거절 및 퇴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허가 제한 입장거절 및 퇴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2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는 포괄적으로 현행조례를 보면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술에 만취한 자 기타 등을 포괄적으로 시설관리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영재 위원 7조에 입장거절 및 퇴장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방금 사용하다가, 사용하면서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될 사유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왔을 경우에 신청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했을 경우에 이러 부분에 조금 내용이 간결하게라도 표기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익에 반하는 사용신청자에 대해서는 불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문맥을 바꾸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또 신청서 서식 별지 1호서식에 보면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게 신청서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인의. 그래 뒷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이게 노출되는 것은 우려되고 굳이 주민등록번호까지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정도만 기재해도 되지 않냐는 말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신청을 하는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나절 정도 연습이나 운동경기를 하고 퇴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여기 관람권이나 전담사용자를 볼 경우에는 또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에서 대규모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번호는 삽입을 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법인번호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규모공연이나 그리고 사고우려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그렇게 삽입된 것으로
이영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이다 그런 말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면 대규모 경기나 그 다음에 외부에서 하는 대규모경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런 신청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신원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닌데 보험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체육시설 사용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식을 그렇게 돼 있더라도 대규모행사로 봐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제가 주문한대로 주민등록번호라고 기재하지 말고 생년월일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게 꼭 필요한 사용신청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뒤 번호까지 기재하는 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신청 기재하는 사람이 무슨 주민등록까지 그거까지 필요합니까? 라고 예를 들어서 반문했을 경우에 따지는 사람들은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무슨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이런 거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따지는데 그 부분은 또 주민등록번호를 저희들이 단순한 이용자들에게 요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게 방금 말씀드린 신청자가 좀 까다로운 성격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그러는데 어쨌든 탄력적으로 과장님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조에 보시면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해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안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상시운영위원회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결정을 할 때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 전용사용과는 완전이 다른 시설로, 운영이나 다른 시설로 사용하거나 또 특정단체가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단일권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그러면 필요할 때 대형공연이나 체육시설 장기간 사용할 때 임시로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위원의 수는요? 구성은 어떤 사람을 구성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져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조례에 20조에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몇 박 며칠 3일씩 이렇게 하고 또 대형으로 쓰는 곳도 있고 한데 이거는 그냥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이렇게 사용허가를 해주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목적 외에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그런 예외규모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3일씩, 4일씩 만약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3일씩 했지요, 아마 태권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3~4일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거는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결정은 지금은 사용들어오는 대로 다 허가를 해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특별한 중복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우리 운동장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는 날도 휴식이 졸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한하고 나머지는 크게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위원회 정비를 하라 그러는데 꼭 필요한 위원회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는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그런 민원은 없겠지만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몇 박 며칠, 3일, 4일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허가신청서가 들어오면 결재는 과장님 전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대부분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의 다 전결, 지금까지는 다 전결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 구성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런 경우가 있으면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더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것은 운영을 하도록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몇 명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디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규칙으로 명시를 해야 될 것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혹시나 또 사고 날 우려성도 있고 공공시설이라서 이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사용허가를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수정안 하고 전체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6조 수정안은 아까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밖에 공익에 관하여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죠?
  그다음에 별지1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는 거는요? 생년월일로 혹시나 바꾸시면 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삭제할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민들이 일상적인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상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고 생년월일도 안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생년월일 정도는 받아야 될 것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이게 아까 보험때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란에 삭제를 하시든가 아니면 생년월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방금 얘기한대로 보험가입은 그 사용신청자가 그 보험가입을 해가지고 증명서를 갖다 제출하면 첨부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렇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이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신청자하고 보험가입자하고 동일인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주민등록번호까지는 기재 안하더라도 생년월일까지는 있어야 그래도
이영재 위원 그러면 생년월일로 이렇게 양식을 기재서식을 바꾸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되는 신청서에만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겠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신청서식이 바꿔야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법률에 보면 개인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을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네. 서식을 바꾸시는 게 안 나을까요? 신청서서식을? 서식을 바꾸는 게 아마 여러 가지로 번거롭지 않을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생년월일로 변경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청인의 동일성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까지
○위원장 임채숙 지금 동의서, 만약에 사용을 오래 한다든지 며칠 걸린다든지 큰 행사 같은 거는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받았죠, 신청서에? 개인정보동의서는 안 받았지 않습니까, 동의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적어넣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전에 이전에는 그리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서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를 하지 말고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정현철 위원 제2조에 대해서도 답을 듣고 가야되는데. 아까 함양군 체육시설 앞에 문구가 좀더 보완이 돼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현철 위원님, 그 위에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돼 있지만 밑에 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함양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확실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밑에 다가 정의에다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걸 잘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꼭 필요하신지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에는 용어의 뜻을 각호에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목적에는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함양군 체육시설이라 하면 아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군 체육시설이면 함양군 체육관도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체육시설 안에 명시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줘서
○위원장 임채숙 이따 협의를 한번 해보셔요. 목적을 잘 한 번 더 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40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정의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4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제안 설명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장 강기순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정현철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8-66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환자)의 지속치료 유도를 위해 만 7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일부와 「노인복지법」제27조의4에 따라 만성질환자(전립선 질환)의 지속치료 유도를 위해 만 60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3항제1호에 만 7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3항제2호에 만 60세 이상 주민 중 전립선질환 환자의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통계에 보면 고혈압환자는 전체 연령별로 약 28%가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50%, 70세 이상은 약 60%가 고혈압 환자로 나와 있습니다. 당뇨환자는 전체 연령층 약 11%가 당뇨환자로 나와 있고 6~70세 이상 27% 정도가 당뇨환자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인지율은, 고혈압 인지율이라고 하면 환자가 실제 고혈압환자인 것으로 자기도 고혈압환자인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혈압 인지율을 65%정도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조절률이 44%인데 이 조절률이라 하는 것은 고혈압 환자가 실제 치료를 해서 정상적으로 조절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조절률이 현재 43%고 고혈압 인지률도 65%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만성질환 고혈압‧당뇨환자 지원을 위한 우리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내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고 건강을 위한 것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4시50분)

○전문위원 박영혜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2조제1호의 심뇌혈관 질환 중 고혈압 및 당뇨병질환에 대해서 만 75세 이상 환장의 본인부담금 중 약제비 일부와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노인성질환 중 제3호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만 60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중 진료비‧수술비‧약제비의 일부를 감경 및 지원하과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기질환자에 대한 지속치료 유도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 개장안 제8조제3항제2호의 내용 중 “진단받은 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수술비, 약제비)중”은 “진료비‧수술비‧약제비 중”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4시5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심뇌혈관질환자의 75세 이상 본인부담분을 월 2만 원 지원된다는 거죠? 월 2만 원?
○보건소장 강기순 평균 그 정도 이하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여기 약제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한 달 약제비가?
○보건소장 강기순 처방되는 약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1만 원 정도, 2~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도 내기도 어렵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처방하는 약은 대충 보니까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처방을 하는데 3만 원 이내로 보통 이렇게 약값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처방할 때도 개인별로 처방하는 약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영재 위원 혈압의 정도에 따라서 약을 센 것, 약한 것 이렇게 처방하는 게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혈압조절 약품이 수 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마다 약품이 그 개인마다 잘 듣는 약이 있습니다. 처음 고혈압환자 처방을 받으면 보통 내과전문의나 대학병원 이런데 가서 처음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계속 처방을 받게 되는데 약의 종류에 따라서 약값이 좀 차이가
이영재 위원 개인별로 자기 신체에 맞는 그 약이 다르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월 2만 원이면 본인부담이 거의 전액이 지원되는 거다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밑에 이거는 그럼 전립선 이거는 30만 원이면 수술비는 이게 부담이 안 될 것 같고 약제비는 충분히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전립선질환 관련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고혈압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받고 있는데 두 달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 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방금 심뇌혈관질환 한 달에 2만 원 지원한다 그랬는데 2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 부담금만 부담해 주는 겁니까? 2만 원을 부담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해주고 2만 원 범위 안에서 그 이상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2만 원을 정액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부담 하는 금액
○보건소장 강기순 실제 부담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8조 제3항제2항에 “진료비(수술비, 약제비)”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문위원검토를 하면서 괄호로 돼 있는 것을 풀어서 “진료비‧수술비‧약제비”라고 이렇게 수정되어도 괜찮습니까? 수술비 그러니까, 진료비라 하면 진료비 안에 수술비‧약제비가 다 들어 갑니까? 따로따로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진료비라고 보면 그 안에 수술비, 처방용 다른 처치비로 전체 진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비로 돼 있는 것도 다른 처방료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과로를 안 푸시려면 제 생각에는 진료비(수술비‧약제비 등), 진료비 안에 다 들어가면 그죠? 진료비란 그래도 큰  진료비하고 수술비는 안 다릅니까? 진료는 내가 병원에 진료 갔을 때 진료비 계산이 되고 수술비는 따로 수술비 되고 약제는 따로 약제사는 게 아닙니까?  진료비 안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요? 어떻게 하는지 진료비란? 진료비란 정의만 잘 풀이하시면 되거든요. 진료비 안에 수술비‧약제비가 다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진료비 따로 수술비 따로 약제비 따로면 따로따로 때는 게 맞으시고요. 괄호 풀고 넣고 그죠? 진료비‧수술비‧약제비가 맞는지 아니면 진료비 내에 수술비‧약제비가 포함되는 건지. 진료비 안에 수술비‧약제비가 포함이 되면 “등”을 넣으면 되겠고, 아니면 진료비 따로 수술비 따로따로 약제비 따로면 괄호를 푸는 게 맞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보통 진료비 내에 수술비‧약제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 할 때 그렇게 진료비 내에 수술비나 약제비 기타 검사료 이런 거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위원장 임채숙 병원에 약국  이걸 보면 진료비가 얼마, 수술비가 얼마, 약제비가 얼마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표기가, 그렇게 안 나오나요? 그거는 한번
○보건소장 강기순 진료비라 하는 개념을 제가 정확하게 한번
○위원장 임채숙 예, 좀 이따 조금 더 검토를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하죠? 이거는 협의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못했습니다. 집행부에도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복지부에 혹시 협의를 공문으로 보낸 게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아직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타 과에도 지금 협의사항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로 전날에 바로 공문서를 진달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도 같은 협의 건인데 보내셨어야 되는데 그걸 아셨으면.
○보건소장 강기순 그리 안 해도 복지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집행하기 전에까지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이게 조례가 통과하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협의를 못 받으시면
○보건소장 강기순 그러면 집행을 못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저도 제가 행정과에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갖고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 했을 때 바로 공문이라도 보내시지 그랬어요? 즉각 처리를 보냈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빨리 해주면 우리 예산편성 계수조정 전까지 아마 통보를 해줄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 언제 보내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오늘이라도 바로 보내놓고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획서는 다 있으시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등단)

○. 제안 설명
(15시10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67호,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의 경우 공연장 내에 보조견과 같이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 조례 제15조를 정비하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427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5조제3호 “애완동물를 동반한 자”를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로 개정해서 장애인 차별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하단)

(참  조)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5시12분)

○전문위원 박영혜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제15조 입장의 제한과 관련하여 제3호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를 원천적으로 입장을 제한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을 보조하는 보조견에 대하여는 입장의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장애인 차별철폐 및 권리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5시1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보건소장 강기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8년 11월 21일 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8년 11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2018년 11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년 11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2018년 11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2018년 11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년 11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11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11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11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 심사결과는 2018년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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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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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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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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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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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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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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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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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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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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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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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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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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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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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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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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