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7.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7.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9.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심의하는 안건 10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1.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04분)
의안번호 제2018-49호,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40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군의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와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향교 및 서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향교 및 성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사업지원대상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사업비 지원신청 방법과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0시06분)
본 조례안은 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군민의 전통문화 계승과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설 조례안으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규정과 그리고 사업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 그리고 사업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08분)
이용권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41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권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향교에 연중행사를 몇 번씩 하십니까? 향교는 함양향교하고 안의향교하고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권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10시13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제안 설명
(10시15분)
복지정책과 소관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의안번호 제2018-59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유사한 성격의 조례로 이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안 제7조 보훈단체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는 매년 대상자가 감소추세에 있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증액하였으며, 안 제11조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안 제13조 명예수당의 지급중지, 안 제14조 명예수당의 환수 등이 주요내용으로 관련법령과 비용추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중 월남참전유공자유족을 전몰군경유족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위법에 전몰군경유족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유족을 포함하여 지원하지 못하기에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의안번호 제2018-60호,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3조 적용대상, 안 제5조 군수의 책무, 안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8조 처우개선 등, 안 제9조 신분보장, 안 제10조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예산조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으로 안 제6조제2항제4호에 신변안전보호 등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를 단서조항에 명시하여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의안번호 제2018-61호,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치되지 않는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위탁운영 입법체계의 미비점을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와 안 제6조 관리책임 조항 중 용어의 신설과 입법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7조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 자격 관련 정책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제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사용료 등은 사용료와 관리비 용어 및 설치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규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페이지 의안번호 제2018-62호,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3조 책무, 안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처우개선사업 등, 안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0시20분)
먼저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기존 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통합조례안으로, 함양군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그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안 제9조 공공시설의 이용 지원 제3호와 관련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군 관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상기의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에 대해 이용요금 할인 또는 무료적용을 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9조제3호의 경우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을 법률의 대상범위보다 더 축소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의 문제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며,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무료 또는 할인요금 적용 범위를 법률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군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이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단 안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안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게 노력하도록 관련법을 따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및 사용기간 등의 법령개정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고,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입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7조제2항제4호 관련입니다.
여기서는 공공기관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제3항 관련입니다.
군 관할구역 밖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묘지 및 공설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군내 공설묘지 수급에 따른 문제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대한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권 문제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사용기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공설묘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고, 그 설치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하여야 하며, 또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묘지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8조제6항에서는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만 할 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구체적 기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단축기간에 대한 불명확성이 상존하고 있어, 구체적 단축기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8조제4항은 합장의 경우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칙 관련해서 제2조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공설공원묘지를 15년간 사용 계약한 자는 15년이 만료된 후 사용계약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사용기간이 15년인 경우 또는 사용기간이 30년인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 공설공원묘지 계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15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 그리고 지위향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군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27분)
먼저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부터입니다. 247페이지까지.
지금 우리 충남에 계룡시에 보면 태안군하고 우리하고 같고요. 그리고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 전체적으로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증액하는 추세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과 같이 급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법률시행령 86조1항에 제3호에 보면,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상위법 있잖아요? 거기도 제9조제3호에 보면 국가유공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예우하는 경우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했을까요. 그리고 예산범위도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위법에 따르는 시행령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도 확인해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답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비록 예산과는 무관할지언정 이쪽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주시고 검토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법률에 빠진 부분, 그 부분을 잘 안 보셨는가 본데 조금 전에 정현철 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9조3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대하여 해당하는 사람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3호에 보면 법률을 한번 보십시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이렇게 돼 있거든.
이제 이것은 아마 1급만 할 게 아니라 1, 2, 3급까지 처우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안은, 1급을 1급‧2급‧3급으로.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2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사는 지금 앞으로 계속 인력도 그렇고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금번 회기에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배경에는 어려운 사회복지사의 처우근무개선이 주 목적일 걸로 사료됩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민감하기는 해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실제 현황을 알고자하는 목적이겠죠, 제가 질문하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과 편의적인 월급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296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공설묘지 이리 되면 괄호 열고 “구룡”쪽이라고 명시해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공설묘지라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르거든요.
8조4항에 관련해서 전부개정조례안에 검토된 내용입니다. 사용기간에 대해서 명시하고 지금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조에서 공설묘지 및 관련 자료에 보면 공설봉안시설의 사용료에 대해 별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본 개정안은 어디서 검토해 봐도 8조4항에 언급된 합장분묘에 대한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설명했지요. 사용료와 관리비는 전혀 언급된 게 없거든요. 합장, 같이 한 거에 대해서. 군청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담당자분들 죽 해서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최종 결재권자까지 거쳐서 이렇게 조례안을 살펴보고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돼서 설명을 받고 왔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정확히 명시가 돼서 제출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이걸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진입도로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지기 때문에 그걸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그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된 상태고, 저 뒤에 지금 우리가 재무부 땅을 한 1만평 정도 매입을 해놨습니다. 그게 사유지 진입도로 확보할 수 있는 그 땅을 매입을 하고 나면, 지금 부지매입 해놓은 1만평 정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 쪽으로 공설묘지를 더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합장분묘의 경우 그 사용기간은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합장묘 같은 경우는 단장은 10㎡이내로 하고 합장 같은 경우는 15㎡이내로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합장할 경우에 거기에 부부가 함께 들어가면 2기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기가. 그리고 그 요금 같은 경우에도 1기 들어오고 나서 그 뒤에 들어온 봉분에 대해서 한기 분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1기당 이거는 합장일 것 같으면 총 2기거든요, 2기. 여기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합장한 부부가 그 뒤에 들어올 것 같으면, 1기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사용료 및 관리비 기준에 의해가지고 기당 1기분을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조례제정 할 때에 관외나 관내나 다 같이 사용료나 관리비를 같이 해놨는데,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더 받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게 사용신청을 해서 군수가 방금 그런 사항일 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 신청하는 부분이 이용할 수 있게끔, 수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문구가 좀 부연설명이 기재가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윤호 과장님 조금 전에 세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7조에 2항과 4호와 관련됐는데, 공공기관의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다, 공공기관이. 그거 하고 공공기관이라 함은 함양군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범위를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 7조3항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보면 군수는 군 관할구역 밖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데 그거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 8조에도 사용기간도 한 번 더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19조4항에 보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거든 법률을. 그거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한 번 더 전체 조례를 조금 전에 우리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을 전체를 한번 검토를 잘 좀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7조2항4호에 보면 “공공기관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무연고묘지를 이장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7조2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4호, 공공기관의 공공사업으로 3항 위에 무연고묘지를 이장하는 경우. 왜 그런가 하면 주변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도로가 나는 것도 공공기관에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하는 것 맞죠? 거기에 무연고묘지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무연고묘지를 보면 군에서도, 관에서도 일반적으로 시내권에 있는 묘지는 다 벌초를 해주더라고요.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무연고묘지를 부득이 도로가 나거나 계획도로에 의해서, 그럴 때는 이장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질의답변 중에 제가 이거는 생각이 나서 그런 민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거는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토 론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 제9조제3호에 “상이등급 1급”을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현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용허가, 사용기간과 사용료 등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8분)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먼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홍정덕, 이영재,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18-63호,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제9조의2에 의한 일자리 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임금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해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군민 소득증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임기 중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정책의 목표와 방향, 산업·지역별 고용실천전략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6조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 창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에 대한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 분야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7조에는 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 제8조에는 기업을 위한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명시하였으며, 고용시장의 원활한 고리연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윈윈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10조에서는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 일자리 종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2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근거 및 사업주체를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고용정책 기본법」등 11개 관계법령이 있으며, 입법예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사전절차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권고사항인 계획수립 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직자의 다양한 요인을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일자리대상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추계 및 첨부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1시37분)
본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함양군민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직업훈련 실시,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확보 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제정으로 우리 군의 노동시장 효율성과 인력수급 균형 도모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안 제2조와 관련입니다.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대상나이를 “만”나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타 법령 등에서는 만으로 나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위탁운영 관련입니다.
제1항에서는 군수가 추진하는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일자리창출, 취업지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나 그 기관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를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의 절차와 관련한 함양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예산의 교부, 집행 등과 관련한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같이 섞여 있어, 절차 및 예산에 관해서 각각 적용하고자 하는 조례를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런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관련입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제6호제1항 각호, 제2항, 제7호의 각호, 제8조 각호, 제11조, 제12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언급된 보조금 지원대상은 조례상 군수의 업무영역입니다.
지방보조금이 민간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장려 및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펴본다면, 안 제10조의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조례안 문구를 보다 정확히 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1시4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342페이지부터입니다.
과장님 제2조 정의에 만 나이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수정이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검토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가지고 가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용하고 이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안 제10조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근로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하는데, 그런 명시를 안 해도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 그게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토 론
함양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중 제9조와 제10조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7.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 제안 설명
(13시35분)
평소 문화관광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18-64호,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면제 또는 100분의 80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조례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서 잘못된 표기법,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의 개방, 사용허가 제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예산은 비용추계서로 1억 원 이상 예산집행 했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부터 3조, 4조까지, 5조까지는 특별한 개정보다는 표기법, 그동안에 개정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이 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 2조에 “어린이”라는 규정이 변경되었는데도 저희들이 개정을 안했던 부분, 청소년이라는 나이가 변경되었는데도 그에 맞도록 개정안 됐던 부분 그리고 사용허가부분에서도 일정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 변경허가를 받는 부분, 그리고 시설개방에서도 이전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던 규정을, 생활스포츠지도자로 배치할 수 있다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그리고 제7조에 입장거절 및 퇴장, 이 부분도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바뀌었다든지, 정부에서 용어를 정리한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개정하였고 또,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 입장거절에 대해서도 다만,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한다라고 이런 문구를 삽입하는 등 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요개정 내용은 제11조, 12조, 13조가 되겠습니다.
제12조를 보면 사용료의 감면이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군 대표선수는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로 포괄적으로 감면이 되었고, 그 외에도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조에 보시면 명시적으로 사용료를 90%, 80%, 70% 이렇게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여타 사항은 용어순화나 용어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65호, 개정이유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보조견 입장제한 규정을 포함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른 여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행 관람금지 규정에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을 관람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단서조항을 괄호에 표기했습니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그 규정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참 조)
-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3시41분)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명확한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먼저 안 제3조 관련입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는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납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연습사용의 경우 연습권을 교부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내 논리상 단서에서는 제4항에 대한 예외적 사항을 규정해야 하나, 그렇지 않아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단서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관련입니다. 제6조는 사용허가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의 경우 제한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관련입니다.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용료에 대한 산정기간의 단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정기간 단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 관련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인 함양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신청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기재사항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무를 간과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조례는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제7조와 관련하여 제4호에서는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에 대해서 박물관 관람을 금지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여지가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장애인을 보조하는 보조견에 대하여는 관람금지의 예외규정을 두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3시45분)
먼저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368페이지부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의 운영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조에 정의라 하면 모든 뒤로 따라가는, 3조 이후에 따라가는 정의가 전부 다 이 정의에 따라서 해석될 걸로 보여 지는데요.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리 조례안은 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내용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는 모든 경기장 축구장‧테니스장 등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함양군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뭣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개정안대로라면 명시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함양군 내에 있는 또는 민간이 소유하는 시설, 이런 것도 함양군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거의 정의나 이런 게 다 걸러지거나 보충되거나 검토가 되어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제2조는 한 번 더 생각해보시면, 공간적인 체육시설 범주를 한정하고 있고, 관리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의를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체육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물론 빠진 것도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럴까요. 게이트볼장도 있을 수 있고 각 읍면에 그러면 광활하게 볼 때 “함양군 내에 체육시설이란 함양군 내에 소재하고 함양군이 건립 설치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앞에 글자가 삽입돼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조례개정 시 간단한 용어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까요?
그러나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주로 내용이 허가나 시설사용 그리고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함양군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들을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물론, 다른 여타법률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공공시설로서는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군민 전반적으로 인지되어 있다고 보는 그런 기본바탕 견지해서 이 조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함양군 내에 또는 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함양군이 건립 설치관리 운영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내용대로 한번 삽입이 돼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하는 함양군이 건립설치 관리 운영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위탁을 준 것도 있고. 이런 체육시설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명확히 짚어주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조례 3조 사용허가 또 4조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5조에 시설의 개방 이런 내용으로 보면 거의 특별한 사유 없으면 사용허가를 해주는 내용인데, 6조의 사용허가 제한에 보면 4항에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한 것처럼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이런 문맥보다는 “그밖에 공익에 관하여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문구를 수정하는 게 문맥도 부드럽고 군수가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양도 좋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과장님 생각에는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은 어떤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문구를 썼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에서 대규모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번호는 삽입을 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법인번호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규모공연이나 그리고 사고우려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그렇게 삽입된 것으로
과장님 20조에 보시면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해놨습니까?
그다음에 별지1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는 거는요? 생년월일로 혹시나 바꾸시면 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삭제할 생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 40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토 론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정의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시47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정현철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8-66호, 함양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환자)의 지속치료 유도를 위해 만 7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일부와 「노인복지법」제27조의4에 따라 만성질환자(전립선 질환)의 지속치료 유도를 위해 만 60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3항제1호에 만 7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3항제2호에 만 60세 이상 주민 중 전립선질환 환자의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통계에 보면 고혈압환자는 전체 연령별로 약 28%가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50%, 70세 이상은 약 60%가 고혈압 환자로 나와 있습니다. 당뇨환자는 전체 연령층 약 11%가 당뇨환자로 나와 있고 6~70세 이상 27% 정도가 당뇨환자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인지율은, 고혈압 인지율이라고 하면 환자가 실제 고혈압환자인 것으로 자기도 고혈압환자인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혈압 인지율을 65%정도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조절률이 44%인데 이 조절률이라 하는 것은 고혈압 환자가 실제 치료를 해서 정상적으로 조절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조절률이 현재 43%고 고혈압 인지률도 65%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만성질환 고혈압‧당뇨환자 지원을 위한 우리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내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고 건강을 위한 것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참 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4시50분)
본 조례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2조제1호의 심뇌혈관 질환 중 고혈압 및 당뇨병질환에 대해서 만 75세 이상 환장의 본인부담금 중 약제비 일부와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노인성질환 중 제3호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만 60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중 진료비‧수술비‧약제비의 일부를 감경 및 지원하과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기질환자에 대한 지속치료 유도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 개장안 제8조제3항제2호의 내용 중 “진단받은 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수술비, 약제비)중”은 “진료비‧수술비‧약제비 중”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4시54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뇌혈관질환자의 75세 이상 본인부담분을 월 2만 원 지원된다는 거죠? 월 2만 원?
그 다음에 이것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하죠? 이거는 협의를 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등단)
○. 제안 설명
(15시10분)
의안번호 제2018-67호,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의 경우 공연장 내에 보조견과 같이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 조례 제15조를 정비하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427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5조제3호 “애완동물를 동반한 자”를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로 개정해서 장애인 차별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하단)
(참 조)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등단)
○. 검토 보고
(15시12분)
현행조례는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제15조 입장의 제한과 관련하여 제3호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를 원천적으로 입장을 제한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을 보조하는 보조견에 대하여는 입장의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장애인 차별철폐 및 권리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혜 하단)
(참 조)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회의록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5시14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보건소장 강기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8년 11월 21일 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8년 11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2018년 11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년 11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2018년 11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2018년 11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년 11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11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11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 11월 20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이상 조례안 심사결과는 2018년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