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0월 19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2.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3.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제안 설명
(10시51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44호,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원 선거 후 4년간 적용할 지방자치법 제33조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성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없는 사람의 확인방법을, 안 제4조에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순서에 대하여, 안 제5조에 의정활동비 등 금액의 결정과 그 밖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심의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020-45호,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두 22개조로써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안 6조‧7조에서, 위원회 회의규정을 안 제11조에서, 성과 계약체결 등에 관한 내용 안 제13조에서, 지도‧감독사항을 안 제16조에서, 경영실적 평가 및 평가단의 구성을 안 제17‧1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이며, 예산조치 사항 및 규제신설‧강화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2020-46호,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신설에 따라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때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재원을 예수‧예탁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으로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두 17개 조항으로 목적은 안 제1조에서, 계정의 구분을 안 제2조에서,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3조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4조에서,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을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7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며, 예산조치사항과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참 조)
-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55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44호인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 선거 후 4년간 적용할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하는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성하고자 하는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7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는 법적 근거, 심의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보궐위원 발생 시 재위촉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의 비용 지급기준을 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정한 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어집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의회 관련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입법과정에서 사전 의회의 의견을 들어 입법추진이 되었으면 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일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45호인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과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22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수행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임기,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이 되겠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14조에서는 성과계약 체결, 군의 사업을 대행할 경우 비용에 대해서는 군이 부담하는 규정을 두고, 안 제15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와 지도 감독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전 규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내지 안 제20조까지는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경영평가단 구성, 경영실적 평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함양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기본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함양군 장학회의 재단법인 추진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외 사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의 범위 내에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조례 제정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경남도 및 인근시군 재단법인 설립 및 출연기관 현황과 도내 장학회 운영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0-46호인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17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입법취지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명시하였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통합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명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이자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위원회에서 기금의 관리·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 존속기한 5년 이내로 두는 규정을 적용하여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회계, 기금별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회계 상호간 또는 회계와 기금간의 재원을 예탁·예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과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원을 마련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으로, 통합기금 취지를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도입 취지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 관리하는 목적이므로, 기금운용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재정안정성 강화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작성하였고,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우리 경남에서는 몇 개 군이 지금 조례안이 제정돼 있습니까? 경남 전체가 다 돼 있고 우리 군만 빠졌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현재 함안하고 사천 2개만 제정돼 있고, 이게 도감사에서 소급행정 특정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게 필수조례로 정비를 하라는 지적을 받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국에도 내가 알기로는 별로 많은 시군에서 제정을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물론 해놓기는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발 빠르게 준비를 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게 소급행정을 한다고 도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른 시군도 지적을 받았겠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시군에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그걸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금년도에 받았습니까, 감사를?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8월 31일에 통보가 왔습니다, 올해.
○위원장 임채숙 하기는 해야 되고, 제가 2페이지에 보시면요. 2페이지에 조례안 제3조 거기 보시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10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10명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 10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거기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2의 찬성으로 돼 있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또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10명이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통리장의 몇 명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인원수가 어찌 제한이 안 돼 있어요, 몇 명 몇 명. 교육계 만약에 뭐 1명, 2명, 3명 이렇게 돼야 되지 무작위로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교육계 5명, 뭐 이렇게 배분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 이렇게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면. 이거를 배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인원수?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인원수는 이제 10명으로 하는데, 시행을 하는데 교육계나 법조계 이렇게 신망 받는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의회하고도 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담당관님 시행령을 보셨어요, 시행령?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시행령에 그대로 돼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시행령을 그대로 갖다가 이 조례에다 놓으면 이 조례제정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시행령 그대로 하면 되는데. 굳이 조례를 뭐 하러 제정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아니 시행령은 구성에 1회 심의회는 령 제34조에 따라 구성한다라고만 정해놓고 있고,
○위원장 임채숙 10명이라고 안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아니 10명은 우리 법 구성에는 10명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시행령에는 10명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시행령 그대로 지금 갖다 놨죠, 여기다가. 하나도 변경 안하고 손보지 않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 10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딱히 명시를 하지 않고 제3조1항에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시행령에도 법조계, 시행령 안 갖고 계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거기 3조1항에 시행령 33조‧34조에 따라 구성을 한다라고 그렇게만 저희들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시행령에도 보시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해서 그대로 갖다가, 그걸 그대로 갖다가 덮어씌워놨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래 심의회를 구성을 할 때 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그거를 명시를 해야 되지 않냐고, 조례에 구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10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교육계나 법조계‧언론계 신망 받는 사람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은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심의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제 몇 명, 몇 명, 몇 명 그거 인원수를 안 두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거는 우리 시행령에 이렇게 뭐
○위원장 임채숙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시행령에는 그냥 10명 위원으로 구성하되, 추천을 받게끔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명, 몇 명 언론이 만약에 돼 있으면 안 좋겠나. 교육계 몇 명, 법조계 몇 명, 언론계‧시민단체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조례에. 인원수를 10명으로 하되, 언제 이걸 구성할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거는 조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심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조례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조례 통과하고 나서 한다 하지 마시고, 이거를 언제 시기를 언제부터 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겠죠, 아무래도. 그거를 어찌 하실 겁니까? 구성 시기는 이거 조례안에 들어가야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10명을 어떻게 구성을 하며, 언제부터 할 것인가를 이 조례에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하니까 이런데, 천천히 보시고 내용을 보완을 했으면 되는데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며, 구성 시기는 언제 할 것인가. 여기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구성은 시행령에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천을 일단 받아가지고 구성을 하고, 또 심의회가 구성되면 10월말까지 금액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 그래서 지금 시기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바로 잡아서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그 시기가 있어야지요, 조례 통과하는데. 시기가 없이 어떻게 조례를 통과해주냐고요. 그거는 아니죠.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김윤택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의정비심의회 구성 이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 하는 게 상위법이 있죠,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무시를 하고, 외면을 하고 우리가 조례안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는 필수조례입니다. 감사에도 지적이 된 그건데 꼭 있어야 될 필수조례인데,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자꾸 필수, 필수하는데 일단 시행령 하는 게 상위법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준해서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굳이 지방에서 또 우리가 자치법으로 인해가지고 조례를 만든다하는 거는, 괜히 일이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일거리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령을 무시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조건이 붙여지면 되지만, 그 제약을 벗어나지를 못 한다 아니요, 상위법인 시행령을.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 필수조례로써 정비를 하지 않았다고, 소급행정을 한다고 도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사람들도 웃기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상위법을 폐지를 시키든지, 상위법을 폐지를 시키면 우리 조례 만들어가지고 우리 조례 맞춰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되는데, 만드나 안 만드나, 있으나마나 한 조례 만들어서 뭐할 거냐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위에 상위법이 없는 것 같으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또 우리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에는 아직까지도 시행도 하지도 않는 걸, 굳이 이렇게 우리 함양군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네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담당관님 여기에 10명을, 10명이면 예를 들어서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해서 총 몇 명, 또 통리장 해서 몇 명,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몇 명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의장이 10명을 다 추천하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원수가 명시돼 있어야 되지. 몇 명, 예를 들어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2명 이내면 이내, 3명 이내면 3명 이내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10명 이래놓고서는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이게 시행령에 이리 딱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거 배분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거 시행령에는 10명을 하는데, 이렇게 교육계나 법조계,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게끔 돼 있고, 어느
○위원장 임채숙 그래 몇 명, 몇 명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10명, 10명.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 그리 하는 게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래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서 조례도 그에 따라서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10명인데 몇 명, 몇 명을 나는 배분하자는 거죠. 의장이 몇 명, 법조계는 몇 명을 넣고. 이렇게 두리뭉실 해놓으면 통리장을 5명 넣고 법조계 1명, 1명, 1명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배분을 해놓으면,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명확하죠.
예를 들어서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에서 몇 명, 이게 콤마가 그리 돼 있대요. 그다음에 통리장 몇 명, 그리 돼 있네. 콤마 쳐놨네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에서 총 몇 명, 콤마 찍어 놨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통리장 몇 명,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몇 명, 이렇게 3개 인원으로 구분이 돼 있구만요. 그래 이거라도 해놓자는 거지. 그다음에 구성 시기는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3페이지 제5조2항2호에 여기 보면, 그 밖의 안건은 안건심의라고 돼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그러면 “그 밖의”는 어떤 뜻을 말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 안건 이외의 사항들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밖의 안건은 어떤 거 어떤 거 있습니까, 구체적으로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러니까 다룬 안건 이외의 사항이 있으면, 있다면 그걸 다루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떤 안건, 주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우리가 심의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는데, 금액을 결정하는 그 이외의 안건이 있다면 결정, 의결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그 밖의 안건이 나올 게 있습니까? 그 조례안에 딱 명시돼 있는 안건 외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밖의 안건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또 처리를 할 수가 있냐고요. 심의를 할 수 있냐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의정비 이외 또 안건을
○위원장 임채숙 의정비 이외는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밖의 안건을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밖의 안건이 뭐냐고, 그래 그거만 좀 알려주세요. 심의위원회 안건 외는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의정비를 심의하면서 그 의정비 어떤 안건이 생겼을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그걸 이 사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밖의 심의는 이거 삭제하는 게 안 맞아요?
○이경규 위원 그 밖의 확실히 설명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밖의 심의가 없잖아.
○이경규 위원 아니 그 밖에 충분히 많지 그 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 밖에 제7조 운영세칙도 있고 그 위원회 호선이라든지, 위원회 호선 또 세부사항, 심의회 의결할 세부사항들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잘 한번 협의를 해봅시다, 조금 이따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담당관님 또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다요. 거기 2조에 3항에 보면 “심의회는 2항에 따라 죽죽 해서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거를 심의위원회 하고 난 다음에 제5조6항으로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2조3항을 5조로 이동하는 게 안 맞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하고 그 밖의 안건 이거 삭제하는 거하고요, 5조2항에. 그거는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것도 지금 시군 재단법인 설립이 돼 있는 시군이 어느 어느 시군에 지금 재단법인 설립이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18개 시군 중에서 10개가 지금 설립돼 있습니다. 창원‧사천‧밀양‧양산‧함안‧창녕‧하동‧산청‧거창‧합천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산청은, 산청도 돼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산청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안 있어요? 다 돼 있나?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군만 지금 안 돼 있다는 소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8개 시군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8개 시군 안 돼 있고, 10개 시군은 지금 설립돼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되면 우리가 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근거가 마련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예산담당 이선희 위원장님! 저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예, 예산계장.
○예산담당 이선희 지금 사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고, 방금 말씀하신 그 출연금 줄 수 있는 거는 각 개별조례로 다시 제정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베이스로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분야에서 불특정다수 주민들에게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출자‧출연할 수 있는 기관설립에 대한 근거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출연금이 금액이 정해지는 부분은 문화면 문화, 그다음에 또 장학이면 장학회, 문화‧체육‧청소년과에 개별적으로 다시 제정이 돼야 될 사항이고, 그 출연금에 대한 금액여부 이런 거는 다시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장학재단만 주려하는 설립기준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예산담당 이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알아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좀 전에 우리 계장님 말씀을 했는데, 지금 함양군에 과장님‧실장님 함양군 출자와 출연기관이 몇 개나 되고 대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장학금 1개밖에 없습니까, 현재는?○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장학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조례는 놔두고 또 장학금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만든다 했습니까, 금방 담당팀장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법에 따라서 설립근거가 마련되어서 문화라든지 예술‧장학‧체육‧의료 등 각 분야에 출연할 수 있는 총괄 기관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놓고, 각 분야별로 조례를 다시 필요한 대로 그 부서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재단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경규 위원 이 참고자료에는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은 지금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여덟 군데는 현재 출연금은 하나도 10원도 안 돼 있어요, 2020년도 예산편성에.
그런데 우리 함양군도 지금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에 2020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이경규 위원 없는데 이거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몇 개의 출연‧출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 하는데, 다른 시군에도 8개 시군은 전혀 지금 만들지 않고, 금액으로 봐서는 밀양시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데도 한 1억 정도밖에 안 하고, 또 8개 시군은 아예 돈 10원도 출자‧출연하지 않아도 지금 행정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걸 참고해서 물론 인근에는 지금 했습니다. 하동‧산청, 거창은 좀 했는데 다른 시 큰데, 사천시 또 통영시‧진주시도 안 했어요, 현재. 우리보다 10배 이상 큰 시군도 안 한 데도 있는데, 우리가 무슨 함양군이 예산이 많다고 출자‧출연을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그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장학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가지고 앞전에 ‘18년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이 돼가지고 우리 그 때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재육성기금으로 전출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걸 그런 편법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고 할 경우에 출자‧출연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담당관님 간단간단하게요. 그러면 모법에서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함양군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적으니까 당신들이 지원해주지 말라하는데 그걸 자꾸 사단법인 편법을 써가지고 재단으로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왜 편법으로 해갖고 감사에 지적되고 못해주도록 한 법을 어겨가면서 이 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꼭 지원해줘야 될 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래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기관설립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고, 열악한 재정이 아니고 올라가 있으면 충분하게 지원해줘도 돼요, 지금 사단법인에서도.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리 올해도 보니까는 진주시 같은 데 거기 우리보다 더 큰데, 통영시‧거제시 같은데 이런 데는 돈 10원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장학회에 돈을 주기 위해서 계속 이 법을 편법을 써가지고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 바꿔서라도 현재 규정에 안 맞는 걸 억지로 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반드시 장학회를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장학회가 가장 크고, 출연‧출자기관 중에서. 그러면 엑스포 지원할 때 추진단에 돈 준 것도 출연기금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거는 경남조례에서 위원장이 도지사기 때문에 경남도 조례에 의해서
○이경규 위원 이 조례 자체는 만들어놓되, 또 개별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는 또 그 조례 규정에서 따라가 있고, 또 예산에서도 집행에 따라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뭔가 좀 어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함양군 장학회를 위해서 이 통합조례도 만들고 또 개인조례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어떤 인건비라든지 우리 예산에 충분하게 그만큼 안 됐을 때는 모법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출연금을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 재단법인에 출연을 못해준 거 아닙니까, 장학금을 그죠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데 이걸 재단법인으로 바꿔가지고는 뭐 편법을 써가지고라도 꼭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꼭 그런 취지라기보다도 그 모법에 따라서 문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체육이나 의료도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이런 총괄적인 총괄 기관설립을 위한 조례를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장학재단만을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취지가 잘못된 것 같은 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하고, 참 진짜 빈약한 예산가지고 우리 본 법에 의해서는 출자‧출연을 안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규정이 그리 돼 있는데, 감사에도 아까 지적되고 했는데, 이걸 사단법인에서는 지원 못하니까 재단법인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편법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편법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법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근거해가지고 조례를
○이경규 위원 그 근거해서 조례를 해도 또 개별 어떤 조례에 의해서 안 줄 수 있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관님, 이거 전부다 재단법인을 다 만들 경우에 이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 모든 분야에서 재단법인을 만들면, 어떻게 그걸 다 우리 이경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떻게 다 이거를 지원을 해줄 것이며, 이 조례가 불찰찰일 수도 있거든요. 찰찰이 불찰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현재 상위법에 그리 돼 있는데,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계획하기 그렇고요.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위원장 임채숙 갖고 있는 데가 지금 교육청이잖아요. 교육지원청에 지금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우리 군에 출연금을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할 것이냐고요. 예산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래 문화‧예술‧체육‧의료 등에도 재단법인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현재 그런 데서 재단법인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 조례 통과하면 다 만들지 안 만들겠습니까? 어느 단체든지 문화‧예술은 안 만들겠어요? 거기 예산이 제일 필요한 단체인데. 개별법으로 다시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6조에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는 이 뒤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34페이지에 보면 그 기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큰 문제는 없는데, “노력”을 삭제를 하든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4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 반영계획서를 보시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인데 그 “노력”을 하는 걸 넣는 게 맞는지 “노력”을 삭제를 하는 게 맞는지 그걸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님 37페이지 한번 보시면 조례안 제4조입니다.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거든요, 3항 보시면. 이 80%는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할 때도 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를 50% 하자. 타 시군에는 지금 거의 50%로 한다라고 그 때 보고를 받았었거든, 그 당시 조례 논의를 할 때. 이번에도 여기에 80%를 또 해놨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무슨 이유로 80% 그대로 하겠다고 올라왔습니까? 그 당시에는, 급하게 그 당시에 예산도 그렇고 긴급예산을 써야 된다. 그 때 산삼엑스포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니 재정안정화기금을 조금 써야 된다고 80%까지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몇 번 주문이 있어서 그 당시는 산삼엑스포 때문에 해줬는데, 지금 또 똑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례안을 만들면서 80% 그대로 하는 거는 무리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안정화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64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2억이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64억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62억 원이었었는데 4억이 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현재 예치해 놓은 게 64억입니다, 64억.
○위원장 임채숙 64억?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사용한 게 100억 사용하셨죠, 100억?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64억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162억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162억이 맞는데요. 162억 중에서 100억을 사용을 하고 62억 원 정도가 남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는 정확한 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64억으로 지금 판단을 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계장 어떤 게 맞아요? 예산계장 답변 해보세요.
○예산담당 이선희 예, 62억이
○위원장 임채숙 62억이 맞지요?
○예산담당 이선희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00억을 사용하고 62억 원이 맞아요,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어떻게 해서 80%를 그대로 할 것입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이거는 한 50%, 타 시군에는 지금 몇 %입니까, 전체 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0%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당시 자료 뺄 때.
○예산담당 이선희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예산계장 답변해보세요.
○예산담당 이선희 지금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하고 기존 있던 통합관리기금이 합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된 부분인데, 이 신설은 됐다고 하나 이 통합계정안, 재정안정화기금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 재정의 안정화계정은 기존 했던 재정안정화기금이 포괄성격 그대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금고자체도 그대로 통합승계를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대부분의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변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인가를.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폐지가 되더라도 그 조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80%하는 거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는 이 시점에, 계속해서 출자‧출연기관을 늘리고 이런 거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80% 사용은 과다해요, 제가 봐서는. 이거를 적정선에서 이 %를 맞춰야 되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거도 잠시 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담당관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주로 들어온 부서가, 부처가 과가 어느 과, 어느 과가 많이 들어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주로 세입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 상하수도가 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경규 위원 상하수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리고 세입이 좀 초과되는 경우 재무과에.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세입 대 세출, 순세계잉여금이 많을수록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세입과 세출을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연간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이경규 위원 그 통합재정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돈도 없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164억?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162억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예비비도 상당히 많죠, 우리가. 예비비 개념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다릅니다.
○이경규 위원 예비비하고는? 예비비는 또 예산의 규정에 따라서 예비비를 해놔야 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속된 말로 해서, 돈이 남아서 여기다가 기금에 넣어놨다가 또 다시 다른 용도로 빼 쓰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하는 뜻은 재정,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하는 뜻 아닙니까? 아니면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중도에 그만두었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사업 중단이 되면 돈이 남고, 돈을 다 쓰고 들어오는 금액에 예산을 맞춰가지고 돈을 다 쓰고 나면 이 돈이 남을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원칙대로 하면?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금액 100분의12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을 평균을 해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래 초과금액인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놔둘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하는 뜻은, 근본적인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런데 지금 ‘17년, ’18년, ‘19년도에는 재원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경규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하는 거는 추경재원이나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런데 ‘20년부터는 전혀 지금 그런 여유재원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이경규 위원 그리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 추경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을 충분히 편성했으면 순세계잉여금 많지는 않아요.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총수입이 우리가 5,000억이라. 그런데 집행액이, 예산편성을 잘못해가지고 돈이 들어올 걸 6,000억이 돈이 들어오는데 5,000억밖에 편성 안 하니까 1,0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 경우에는 교부세도 많이 교부가 돼가지고 해가지고 재원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안정화를 했는데, 지금은 재원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이경규 위원 재난기금도 많이 쓰고 해서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예산편성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0% 초과될 수도 없는 것 같아, 지금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당초예산편성을 담당관님 잘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에 보시면요. 부칙 제4조 괄호에 “다른 법령의 개정”이 맞습니까? “다른 조례의 개정”이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다른 법령의 개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법령이 맞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다른 조례개정”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제4조?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돼 있는데 그게 법령이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조례가 맞습니다. 이거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조례가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오타가 아니고 잘해갖고 오셔야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조례개정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검토보고 하고 여러 가지를 잘 좀 심도 있게 해주셔야지, 집행부에 자료 넘길 때하고 법령 같은 거 한 번 더 보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군의 예산과 재정여건, 특히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면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에 대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의회사무과장 이재욱○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기록자 속기사 송종숙○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함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이상 조례안은 2020년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