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0월 20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20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0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함양 개평리 소나무군락지 토지 매입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안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수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함양 체육도장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장애인목욕탕 건립 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함양군 가족센터 증축(리모델링)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건립유치에 따른 군유지 취득 및 처분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하림공원 염소 도축장 매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10시16분)
○재무과장 정순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15페이지 의안번호 2020-52호 2020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등 10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중 토지는 지곡면 개평리 324-2번지 등 27필지에 4만 109㎡이며, 예정가격은 55억 5,097만 3,000원이고 건물 및 시설장비는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4만 1,785.48㎡에 예정가격은 120억 5,636만 6,000원입니다.
처분대상은 토지가 함양읍 대덕리 241번지 등 3필지 5,977㎡에 예정가격은 7억 6,505만 6,000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당초 백전면 청사건립을 백전면 청사 및 119지역대 건립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국가지정 중요 민속문화재인 일두고택, 오담고택 등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계절별 조경식물 식재 및 벤치 등 쉼터를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위치는 지곡면 개평리 324-2번지로 사업규모 및 내용은 기반조성, 조경식재, 벤치 등 쉼터조성으로 총사업비는 11억 8,5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및 시설, 조경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1월부터 2021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내년 4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재산 대상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함양 개평리 소나무 군락지 토지매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도 기념물 제254호 함양 개평리 소나무 군락지로 문화재구역조정위원회 시 토지매입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2월부터 12월이며, 위치는 지곡면 개평리 231번지 외 1필지입니다. 사업량은 토지 1필지 1,548㎡를 매입하는 것이며, 총 사업비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2월에 감정평가 후에 3월에 보상금 사정통지 및 보상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재산 대상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안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건강한 여가활동 및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공공체육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안의면 금천리 81-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관리사 1동, 다목적구장, 주차장, 근린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및 건물과 시설, 조경 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8년 8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은 2021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시행 후에 1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재산 대상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수동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건강한 여가활동 및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공공체육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수동면 화산리 1177-2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게이트볼장 1동, 주차장, 조경시설 등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및 건물과 시설조경 등이며, 그간 추진실적은 2020년 5월에 건립대상지 선정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1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시행 후에 1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하고, 2022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함양 체육도장 건립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함양스포츠파크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사업명을 함양스포츠파크콤플렉스센터 건립사업에서 함양체육도장 건립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당초 연면적 990㎡에 지상 3층, 콤플렉스센터 1동 건립에서, 연면적 987.90㎡ 지상3층, 체육도장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당초 순수국비 31억 6,300만 원에서 국비 포함 30억 9,3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군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9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0년 1월에 용역완료 하였으나, 2020년 4월에 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신청 하여 9월에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1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재산 대상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목욕탕 건립 사업 변경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장애인목욕탕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목욕탕 건립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위치는 당초 안의면 교북리 304-19번지에서 안의면 석천리 104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규모 및 내용도 당초 258㎡ 지상1층에서 330.58㎡의 지상1층으로 변경하고, 총 사업비도 당초 11억 2,900만 원에서 11억 7,8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건물 및 시설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9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에 편입부지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후에 2021년 1월에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재산 대상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가족센터 증축(리모델링) 사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 불편 및 공간부족 해소를 위해 3층 증축을 통한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교류소통공간을 추가하여 기존의 기능을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함양여중길 10 함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업규모 및 내용은 연면적 1,230㎡의 건물, 리모델링 및 3층 증축으로 총사업비는 29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10월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에 2021년 4월까지 실시설계 완공하고 5월에 착공하여 2022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재산 대상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백전119지역대 건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사용 대상 재산내역은 토지를 당초 백전면 평정리 357-9번지 971㎡에서 백전면 평정리 389-4번지 외 1필지 5,970㎡ 중, 1,200㎡로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초 백전면 청사건립에서 백전면 청사 및 119지역대 건립으로 변경하여 연면적 800㎡ 2층 119지역대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재산현황 및 백전119지역대 건립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건립유치에 따른 군유지 취득 및 처분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2021년 산삼항노화엑스포와 연계한 산양삼 산업 종합기구 설치로 산양삼의 체계적 관리, 국가경쟁력 확보 및 산업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유치는 2022년까지 함양읍 대덕리 241번지 외 2필지에 산업화지원동 등 2개동 2,700㎡와 채종포 10㏊를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총 사업비 99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은 함양읍 대덕리 242-4번지로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도로개설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 및 내용은 길이 250m, 폭 8m로 총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처분대상은 함양읍 대덕리 241번지 외 2필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4호 나 목의 단서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의계약 가능하여 처분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 및 공유지 처분계획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도로 결정 용역시행 행정절차 이행으로 9월에 일시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에 농지전용 협의완료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진입로 개설실시설계 용도폐지 절차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 및 처분재산 목록과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4페이지입니다. 하림공원 염소 도축장 매입 변경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하림공원에 인접한 염소 도축장을 매입하여 하림공원에 편입시켜 종합적 개발에 활용하는 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 470-6번지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은 당초 토지 5,391㎡와 건물 2,128.58㎡, 지장물 및 영업권보상 4개소를 토지는 동일하고 건물 2,056.58㎡, 지장물 및 영업권보상 2개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12억 500만 원에서 2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9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예산확보 하여 2020년 9월까지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2월까지 부족예산 확보 및 토지와 지장물을 우선 매입하고, 2021년 6월까지 관련업체 영업권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 및 취득재산 대상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참 조)
- 2020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37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52호인 2020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안, 함양 개평리 소나무군락지 토지 매입안, 안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안, 수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안, 함양 체육도장 건립사업안, 장애인목욕탕 건립 사업안, 함양군 가족센터 증축(리모델링) 사업안,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건립유치에 따른 군유지 취득 및 처분계획안, 끝으로 하림공원 염소 도축장 매입 변경안으로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안 외 9건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의 건입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 중요 민속문화재인 일두고택, 오담고택 등 전통한옥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계절별 조경식물 식재 및 쉼터 조성을 통한 이용편의 등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지곡면 개평리 324-2번지 8,003㎡를 취득하여 조경식재 등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1억 8,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4월에 착공하여 ’21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개평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볼거리 제공 등 차별화된 관광환경 개선사업으로 쉼터 등 편의시설을 갖춘 근린공원으로써, 관광객 유치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사업예정지의 입지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양 개평리 소나무 군락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경남도 기념물 제254호, 함양 개평리 소나무 군락지 문화재구역 조정위원회 개최 시에 문화재위원회에서 토지매입을 권고함에 따라 그 일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지곡면 개평리 231 외 1필지로 1,548㎡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총 매입액은 3,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건은 문화재구역 내 항구적 보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안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건강한 여가활동 및 건강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공공체육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안의면 금천리 76-7외 16필지로 2만 3,138㎡를 취득하여 다목적구장, 관리사, 근린공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안의면소재지 주거지역 주변에 위치한 근린공원을 겸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춘 다목적 힐링공간으로 개발하여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유동인구의 방문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매입부지의 보상가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수동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로 주민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수동면 화산리 1177-2외 1필지로 4,615㎡를 취득하여 전천후게이트볼장 1동, 주차장 등 체육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으며, 군민의 게이트볼 향유를 위하여 사업 추진 및 관련 자산 취득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면단위 체육시설의 이용주민의 활용도 부분과 면단위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수동면만 없다는 점을 감안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함양 체육도장 건립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내에 건립할 자체예산으로 추진 계획이었던 콤플렉스센터에서, 국비 확보가 용이한 체육도장 건립으로 생활체육 인프라 확장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체육도장 연면적 987.90㎡, 지상 3층으로 한 사업비 30억 9,300만 원이 소요되며, 금년 10월에 국비인 균특회계 예산 12억 원에 대하여 가내시 된 상태로, 2021년 당초예산에 편성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태권도 등 종합연습장, 사무실, 주차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예산확보 등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장애인 목욕탕 건립사업 관리계획 변경안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 20일에 개최한 임시회에 제출되어 승인된 건으로, 취득대상재산은 당초 안의면 교북리 304-19번지 1,293㎡에서 총사업비 4,900만 원이 증액되어, 안의면 석천리 104외 2로 위치변경으로 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에 착공하여 ‘21년 11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의결되어 추진 중인 재산의 위치변경 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재차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예정부지와 도로면의 경미한 단차 차이로 인한 진출입시의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며, 변경 예정지는 지역여론 반영과 이용의 안전성, 접근성 등을 충분히 고려된 위치변경으로, 금번 현장점검 시 확인된바 공유재산 변경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음은 함양군 가족센터 증축(리모델링)사업의 건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그리고 시설 기능을 확대하고자 건물 리모델링을 포함한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건물 1~2층에 대한 리모델링, 3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국‧도비 보조금 16억 7,200만 원, 군비 12억 3,700만 원으로 2021년 5월 착공하여 2022년 4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서도 시설물의 증축이 있는 리모델링 비용도 취득재산 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되어 공공용 시설로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1983년 12월에 사용승인 되어 36년 된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증축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백전119지역대 신축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백전119지역대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백전면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상정하는 건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포함)은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등)과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영구 시설물의 축조 금지)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 등에 관하여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제7호에 의하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소유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중요재산에 해당 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토지 소유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지방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중요재산(건물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권자는 경상남도 도지사가 되고, 함양군은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에 관해 경상남도와 함양군과의 합의를 근거로 군의회 동의(同意)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건립유치에 따른 군유지 취득 및 처분계획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1산삼항노화엑스포와 연계한 산양삼 산업 종합기구인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설치로 산양삼의 체계적 관리와 국가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유익한 기관유치를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함양읍 대덕리 242-4번지 2,244㎡를 취득하여 진·출입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함양읍 대덕리 241 외 2필지 5,977㎡로,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1개동, 건축연면적 2,700㎡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군비부담 없이 국비 100%인 9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준정부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 산하의 관련시설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지역 내 특화산업 진흥센터의 유치에 따른 산양삼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미래 함양산삼을 포함한 임업 발전을 위해서는 유치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다만, 건립예정지가 상림공원 구역 밖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끝으로 하림공원 염소 도축장 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제247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군의회 의결을 받은 건으로, 금번 상정된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결 대상으로, 매입예정 부지를 공원구역에 편입시켜 종합적인 하림공원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볼 때, 공유재산으로서의 매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관리계획의 변동사항을 표기한 도표를 보면 보상가액 중 토지 보상분을 제외한 건물분, 영업권 등 보상총액이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점과 공유재산의 취득목적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2020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5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119페이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제가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내가 재무과장님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님 거기 앉으시고 거기 서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이경규 위원 재무과장님 이번에 상당히 공유재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온 중에서 공유재산의 취득물건이 지금 10건 정도 올라왔는데 과장님은 이게 적은 돈이, 120억 정도 이번에 매입을 합니다,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120억이라 하는 거금을 매입함에 있어서, 지금 이 땅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지금 감정하는 가격이 아니죠, 그죠?
○재무과장 정순태 일부 가감정도 있고 옆에 주변
○이경규 위원 예?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가감정이라든지 옆에, 주변 시가
○이경규 위원 공무원이 가감정을 하고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이경규 위원 그걸 떠나서 본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등기부등본이든지 또 토지이용확인원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국토부 실거래가도 중요하고, 이런 걸 참조해서 우리한테 건별로 그 매매목록을 딱 가져와가지고 우리한테 제시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 보면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주로 나온 게 사업량 하고 면적하고 그 되지도 않는 예정가격하고, 그 예정가격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정가격 만들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그러면 희망가격이라든지 또 공무원이 적당한 우리가 공무원 판단기준이 있어야지, 우리 위원들은 전혀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면적보고 공무원이 120억이다 그런 지금 개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1건, 1건 앞으로 공유재산 올라올 때 건별로 등기부 첨부 하고, 토지대장이라든지 확인원이라든지 관계 된 각종 현황을 첨부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온 거 보면 공시지가가 뭐한데 필요합니까? 지금 공시지가 가지고 5배, 10배주고 사요, 공시지가. 안 그렇습니까? 그 공시지가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공시지가도 중요하겠지만 그 현재 실거래가 다 있습니다, 국토부에. 그러면 그거 인근 실거래가 그 번지에 실거래가 다 있어요. 아까 안의면 몇 번지 무슨 동네, 실거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목록조서에 올릴 때 최근 15년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2005년부터는 옆에 실거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의 매매목록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 2010년도 샀다. 그러면 실거래 그 당시 땅 가격을 갖다가 총 1억을 주고 샀다.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개인 같으면 그리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개인 같으면 10억, 100억을 땅을 사는데 아무 대장 하나 안 떼고 그냥 누가 사라한다고 사겠습니까? 우리 같은 의원입니다. 거기까지 100% 우리 함양군 세금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의 다 땅 사는 거는. 그런 세금을 갖다가 군민이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한테 맡겨놓을 때는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는 게 정상적이죠. 물론 살 때는 약간 우리가 실거래, 우리가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30%, 50% 더 준다고 그거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본 의원들이 전부다 알 수 있도록 충분하게 각종 대장이라든지 건별로 해가지고 열람용을 딱 만들어가지고 건별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게 안 되면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은. 그리고 대충가격이 아니고 꼭 정하려고 하면 토지소유자의 자기 희망가격을 적고 대충, 보통 보면 먼저 사전에 사업선정 할 때 희망가격을 보통 알잖아요, 그죠. 예정가격이 중요한 거고 공무원이 판단이 되면 공무원 판단가격, 아니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가격 아니면 실거래가격이 딱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안 그래요? 실거래가 최근의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지번, 한 번 한 번 실거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꼭 첨부해가지고 건별로 목록 1건당 딱딱 우리가 의원들이 보기 쉽도록 딱 만들어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앉으시고 문화관광과장님 개평 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전에 보니까 2017년 12월 18일 237회 2차 정례회 때 하고, 또 ‘18년 11월 15일 244회 임시회 때 하고 원안가결 다 시켜서 정리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게 원안대로 지금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 있었는가요?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거 말고 다른 2건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택 위원 아니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최고 1순위, 1번 올라온 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지금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처음 올리는 안건이고 이 이전에
○김윤택 위원 아니 이번에, 2건이나 이렇게 원안가결 되어져갖고 정리가 됐었는데 땅을 못 사들였잖아요, 지금. 동네 앞에 논 터 다목적체육관 및 해가지고 개평이 56-1외 3필지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앞전에 제가 알기로는 2건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옆에 있는 논하고 또 학교 앞에 있는 그 밭하고 2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준 걸 토대로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이렇게 매매관계를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이리 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의회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토지소유자가 여기에 협조가 안 돼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아무런 협상도 조치도 안 하고 그냥 상정을 했는가? 일단은 토지소유자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난 다음에 상정을 했을 것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어느 정도 이야기 된 부분도 있는데
○김윤택 위원 그런데 원안가결 시켜놓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감정평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의 심적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원안가결 시켜놓고 지금까지 하지도 못하고 또 변경, 변경해서 변경 이것도 어찌 보면 변경안이잖아요, 그죠? 또 다른 데다 장소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데는 주차장 하기도 그렇고 다목적으로 쓰기도 지금 길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되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보다도 더 힘든 위치인데, 굳이 돼 있는 것도 지금 노력도 더 안 해보고 가면 갈수록 보상비가 자꾸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예전에 이 사업추진 하기 전에 2018년도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이 된 내용을 보면 전체별로 해서 한 5건 정도, 크게 보면 5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전에 추진되었다가 못된 부분은 신규주차장 조성 건하고 또, 두 번째는 관광종합센터조성 학교 앞에는,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별도로 구역인 조경정원 등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가 성격이 다른
○김윤택 위원 아니 2개다 안 되어져가지고 다른데 유치하려는 거거든, 지금 어찌 보면. 성격은 다르지만 약간의 변경된 상태에서 두 군데를 다 해줬는데, 원안가결 시켜놓고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 2개 다 안 되니까 다른 쪽에다가 약간의 변경안을 넣어가지고 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거기다 해야 되지, 또 변경을 해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안 있나 이리 생각을 해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계획이 다른 내용으로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추진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또 별도의 건으로 이렇게 취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별도 건도 거기에 우리가 진입, 접근하기가 방법이 좀 좋으면 되는데, 진입하기가 우리 일반인들이 누구나가 와도 접근하기가 너무 안 좋아요. 다리를 또 새로 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려를 해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고 그리고 개평 뒤쪽에 보면 소나무 군락단지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이거는 우리는 경남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 이걸 사들여야 돼요? 목적이 뭡니까? 사려하는 목적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희가 소나무 군락지로 지정할 때 당초에는 5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추후 3필지가 추가되어서 군락지로 지정됐는데, 그 때 지정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토지소유자한테 이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을 때, 그 때부터 동의와 함께 승인해 줄 때 이 토지매입에 관한 이 공고가 있었던 그런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짜고 치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도 지정됐지만 우리 군에서 사겠다. 그리고 지금 밑에 군락단지는 우리가 조성을 하고 뭘 작업을 한다 치더라도 그 위쪽에 있잖아 그죠? 그거는 누군가가 소유를 하더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건데 소나무 몇 개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꼭 사들여서 해야 될는지.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물론 개평마을도 활성화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관광객들 오시면 꺼리도 마련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갖고 그런 쓸데없는 토지를 매입한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말해야 되나. 상권이라든지 발전되는 게 뭐 있습니까? 단지 우리 함양 알리는 것 밖에 더 있냐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득을 창출하려고 그러면 그 주변에다가 먹거리도 좀 만들어줘야 되고, 이리 우리가 좀 상권을 살려가지고 그분들한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해마다 관리 차원에서 우리 군비만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소나무 군락지 그거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그런 군락지 그것도 굳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사들여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사들여야가지고 특별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려면 논, 아까 이야기한대로 일단 이리 하는 관광시설 정비사업 측면에서 보면, 앞에 논도 다 사들여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직 조금 더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위원님들 건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개평한옥마을 관련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군락지 하고 연계돼 있는데 같이 해도 안 되는지, 일괄 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군락지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상정을 1건만 했으니까 개평한옥마을만 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김윤택 위원님이 좋은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3~4년 전에 노사초 공원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한번 해준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노사초공원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계획을 많이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변에는 교통은 조금 안 좋지만 그 소나무나 옆에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군에서 아마 사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윤택 위원님도 교통이나 이런 거는 차후 문제고, 노사초공원을 다시 한 번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거는 안 해봤어요? 이 소규모 조그마한 거 생각하지 말고, 당초에 한 3만㎡정도 해가지고 뒤에 산하고 전부다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놨던 그 노사초공원 계획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저희 아마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몇 년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시려면 연계사업을 해가지고 소규모 이 사업보다도 전체적으로 아마 노사초공원이라든지 아마 앞으로 지곡은 한옥마을과 또 노사초공원 하고 이런 게 연계돼가지고 한옥호텔이라든지 충분하게 많은 발전될 가망성이 많아요. 투자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걸 지금 만약 된다면 사업계획을 좀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가져오세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단편적으로 이것보다도 사업계획을 멋있게 크게 만들어요. 또 지곡은 충분하게 관광지, 함양에서 몇 번째 가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노사초공원이 일부 탑이라든지 일부는 이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공원조성만 간단하게 왔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노사초공원 당시에 계획을 좀 잘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해가지고, 그 당시도 이게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줬는데 왜 무산된 거는 잘 이야기 안 해, 집행부에서는? 잘 된 거는 그냥 와서 하는데 우리가 계획세우고 공유재산 취득, 지금도 지곡개평도 두 번‧세 번, 두 번 정도까지 공유재산 취득해가지고 지금 돈도 있습니다. 돈도 있지요? 지금 예산이 10억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지요? 돈도 앞에 거 있어요, 공유재산 취득해가지고 산다 해가지고 취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승인해 준 게 있잖아요, 앞에.
○김윤택 위원 12억 있어.
○이경규 위원 10억 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도 아예 쓰도 안 하고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그거는 됐고, 앞으로 이게 이쪽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아마 상당히 소나무 군락지로 해서 좋아요. 그런 데 앞으로 참고해가지고 노사초공원이라든지 지곡 공원지구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노사초 이 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런데 다만 지금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이 계획도 적은 사업계획이 아니라, 2018년도에 당초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그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체 이렇게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규모로 작은 면적가지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갖다가 한두 번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앞에. 바로 지금 있는 동네 입구에 충분하게 좋은 자리에 해줬는데 아마 땅 매매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땅 매매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것대로 추진하고 또 이거는 소나무군락지 너무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님 먼저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이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정비사업안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오늘까지 세 번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 왔냐 하면 우리가 지금 2017년 12월 18일에 개평한옥마을에 정비를 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했고요. 의결했고, 그다음에 2018년 11월 15일에 또 지번은 다르지만 의결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이번에 또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넘어왔거든요.
그렇게 하면 재무과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초등학교 앞에 사겠다고 했다 못사니까 또 다목적체육관 또 사겠다, 그것도 못 사니까 이번에 또 왔어요, 군락지 밑으로. 이렇게 되면 재무과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안으로 올라와야지, 계속 세 군데 다 이렇게 계획안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찌할 작정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사렵니까, 세 군데 다? 다 의결 다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못 사면 여기로 변경을 하고, 여기를 못 사면 여기를 변경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1건으로 돼야 되지, 이 세 군데 다 사도록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그래 제가 이 부분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온 안을, 세 번 올라온 과정에 위치라든지 사업목적, 용도가 각자 조금씩, 조금씩 다르니까 저희들이 그 용도에 따라서 공유재산 그걸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처음에 올라왔을 때도, 제일 처음에 2017년 12월 18일 우리가 의결할 때도 주차장 하고 건물1동 해준다고 해서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화장실 신축하고 산책로 데크 이런 거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거 다나 저거 다나 땅 사는 거는 마찬가지라, 뭘 하든. 그런데 땅을 못 사니까 자꾸 이렇게 산책을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재무과에서 정리해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만들어서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백전119,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도지사의 관리계획 승인 건이라 그랬어요. 우리 함양군수는 합의서만 만들고 동의안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는 안 되지요. 그걸 재무과에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안이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할 수가 없어요. 동의안 같으면 산업건설에서 동의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절차를 자꾸 무시하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일을 못해요. 그걸 어찌 하시렵니까, 앞으로는?
○재무과장 정순태 방금 개평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여기저기 자꾸 움직이는 그거는 전체적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앞으로 올라오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해당부서에서도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서 그 전체적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거의 일부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시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임채숙 예.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용도, 사용목적이 달라서 그렇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땅을 못 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동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대로 하면, 처음에 초등학교 옆에 사업목적이 달라서 지금 체육관 쪽으로 갔다. 또 체육관 쪽에서 사업목적이 달라서 지금 현지로 갔다가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땅을 사지 못해가지고, 소유자하고 합의가 안 돼서 자꾸 이렇게 자리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안 맞다는 거죠. 변경안으로 다 올려야 됩니다. 지난번도 변경해야 되고, 이번에도 변경안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자체를 잘못하셨다고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에는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냥 변경안으로 올리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리고 백전청사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해가지고 올린 거는, 당초 용도자체가 백전면청사가 이번에 백전면청사119지역대하고 포함돼 갖고 용도가 변경을 전체적인 걸 보고, 전체적인 변경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안으로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검토보고가 잘못됐다 소립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올린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그게 동의안인지 변경안인지 그거는 도지사 승인이라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공유재산 자체를 저희들이 이거 무상으로 하든 유상으로 하든 그거해주는 그 부분이 아니고, 당초 백전면청사에 대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줬다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 승인한 부분이 다시 백전면청사와 119지역대로 용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라온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마 동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이거 할 때 협의를 다시 해봅시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일단 그거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마 우리 하는 중에 그게 동의안이 맞는지 변경안이 맞는지.
○재무과장 정순태 그거는 저하고 전문위원 하고 같이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마 동의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임채숙 들어가시고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과장님 아까 김윤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방금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각자 사용목적이 달라서 그랬다 하는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 2017년 12월 18일에 우리가 의결할 때, 토지를 그쪽이 제일 적합한 토지라 그래서 의결을 했는데, 그다음 연도에 2018년 11월 15일에 우리가 이거 의결을 원안가결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 이 토지매입비를 얼마를 계상했었냐 하면, 3억 원을 가지고 사겠다 이리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못사니까 7억 원을 더 2회 추경에, 2019년 2회 추경에 7억 원을 우리가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10억 아닙니까? 맞지요? 이 10억을 가지고 어디를 간다 했습니까? 다시 초등학교로 간다 했어요. 또 이거 관리계획 승인해주니까 못 사서 3억 갖고 한다하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협상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다시 초등학교로 갔어요. 그래 거기 가려면 10억이 있어야 된다 해서 7억을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10억 가지고 사야 되는데 못사니까 2019년도에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은 거는 아십니까? 10억이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현재. 돈이 살아 있어요. 과장님 그거 기억을 못하십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제가 알기로는 예산상에 명시, 금액 이월
○위원장 임채숙 10억이 현재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그 담당계장님 그거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명시이월 된 게 맞습니까?
○관광개발담당 노은성 예, 명시이월.
○위원장 임채숙 10억 가지고 있지요?
○관광개발담당 노은성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 해가지고. 어디에 사겠다고 명시이월 했습니까? 초등학교 앞에 사겠다고 명시이월 한 거예요? 지금 체육관 앞에 못사니까 그 쪽 살 돈 10억을 갖다 놨는데, 또 이걸 못 사니까 이번에 또 관리계획안이 또 넘어온 거예요. 이거는 이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추진하시면 아예 땅 못 사요. 이리저리 자꾸 여기 못 사면 땅값만 올리고 다니는 거라,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걸 어찌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10억 가지고 어디를 사겠다는 소리에요. 이 10억은 분명히 개평리 302-1번지 외 1필지를 사기 위해서 10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돈은 명시이월까지 시켜놓고 또 지금 현재 위치가 개평리 몇 번지입니까? 이렇게 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거예요, 10억을. 다른 필지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안올리고. 그러면 지금도 현재는 초등학교 앞에 땅을 사겠다는 거거든, 10억 가지고. 그러면 거기도 사고팔면, 또 이번에 우리가 의결하면 여기도 사고 그리 할 작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산흐름상 얼핏 보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질적으로 구분해서 보면, 종합계획에 의해서 세 곳별로 각각이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학교 앞에 추경해서 했던 그 10억 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명시이월 부분은 예산삭감 조치하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확보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자꾸 이렇게 관리계획만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지금 앞에 땅 사겠다고, 두 번째 땅 사겠다고 3억 했다가 못 사니까 다시 앞에 하는 걸로 또 가.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놨으니까. 승인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맛대로 세 군데 중에서 아무 데 사도 되는 걸로 다 풀어놔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 세 곳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토지매입 해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이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꺼번에 다 동시에 추진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다 사면 좋지요, 우리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런데 다만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부터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 예산흐름상 이거 안 되면 또 저거, 저거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 질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여 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지요. 아니면 적극성을 띠고 지금 10억 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사야 됩니다. 사고 이것도 사려면 더 사고 이리 돼야 되지, 돈을 명시이월 시켜놓은 금액을,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놔 놓고 못 산다고 해서, 안 판다고 해서 돈을 그대로 두고 다시 또 여기 해서 반납하고 예산편성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사십시오, 초등학교 앞에 한 번 더 가서 돈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고, 이번에 이것도 또 사고 다 사셔. 땅은 계속, 개평한옥마을은 제가 봐서는 땅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관광지로 만들고 유치도 하고 하는데, 땅 산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절차상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10억 갖고 사셔, 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이번에 이거 관리계획 만약에 되면 또 사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체육관 앞에 사면 또 사고, 땅을 많이 사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더 사야 될 게 그 방앗간, 허영호 전 회장님 방앗간 그거는 어찌 해도 제가 봐서는 소유자한테 설득을 하든 협의를 하시든 방앗간은 우리가 사야 되지 않느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정말로 통행도 좀 불편하고, 미관상도 아주 안 좋고 그래서 혹시 파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저희가 여기 종합계획 중에 보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일부 하천부지에 건물이 물려있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팔기가 안 나을까요, 자기들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과장님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앞에 사시고, 10억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알아보니까 요구하는 금액이 많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어떻게 하든 여하튼 다시 한 번 더 감정을 하든 일단 하시고, 일단 예산까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그거를 토지를 매입을 하시고, 또 다목적체육관에도 지금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했으니까 그것도 지금 사도됩니다. 다 승인의결 다 받아놨지 않습니까? 그래 이번에 하면 세 번째 또 의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줘도 못 사요, 계속. 자꾸 해주면 뭐 합니까? 사지도 못하는 필지를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토지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한 번 더 고생스럽지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하고 최대한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재무과장님 거기 앉아서 들어도 됩니다, 답변은.
우리 모두에 동료위원이신 이경규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 뜻에서 덧붙여서 이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오전에 이렇게 소유주 등기이전 한 사항을 보니까, 우리 군민들 의혹을 사기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안 돼서 등기이전을 하고.
그래서 이 관리계획 직전에, 상정안 올리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 같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 가만있어요.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평한옥마을은 민속마을로 지정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정복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2005년도에 이걸 용역을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문화재청에. 그래서 문화재구역확정을 위해서 측량까지도 마쳤는데, 실제 토지소유자분들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그런 염려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마을의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단돼 있는 상태고, 실제 민속마을로 지정된다고 해서 이게 관광에 큰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그대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차장이나 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우리 고유의 어떤 특산물 이런 걸 판매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앞으로 도 민속마을로 지정, 앞으로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복만 그거는 추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개평한옥마을은 사실은 우리 관내의 중요한 문화관광자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한다. 안 할 것 같으면 관광지로 개발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땜질 방식으로 그 때 그때 이렇게 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광시설의 정비사업도 과장님, 앞으로 이런 틀에서 우리 개평한옥마을을 정비하겠다, 임의적으로 구역이 설정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시설 매입 관리계획이나 상정 할 때, 그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 것 같으면 이해를 하기가 빠르잖아. 그러면 그 틀에서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 매입해서 좀 제대로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잘 알겠습니다.
○. 함양 개평리 소나무군락지 토지 매입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1시2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함양 개평리 소나무군락지 토지 매입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 소나무 군락지 또 문화재로 기념물로 지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리는 그러면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저희가 밑에 잡초제거라든지 그런 걸 지금 인부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도 문화재로 지정돼가지고 군에서 관리한다면,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수립할 때도.
그래서 그 문화재도 사유재산인데, 재산권행사도 못하면서 계속 우리가 또 군에서 관리하고, 앞으로 우리 개평한옥마을 정비사업 하는데 또 애로사항도 있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무 군락지도 매입하는 게 맞다, 제 개인적인 소신을 한번 피력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그 소나무 군락지를 문화재 우리가 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안에 소유자가, 우리가 만약에 다 매입을 한다면 그 소유가 몇 사람 앞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이 한 사람만 사줄 게 아니라, 군락지 내에 있는 사유재산은 다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람 한 사람 것만 우리가 사줄 게 아니라, 전체 계획을 세워서 군락지 내에 우리 사유지는 다 우리가 편입을 우리 문화재구역으로 한다면, 전체계획을 세워서 그 소유자에게 협의를 해서 다 사들여야 되지, 이 한 사람 이 사람 것만 사서 우리가 드린다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지정돼 있는 게 총 8필지입니다. 그래서 전(田)으로 돼 있는 함양군 땅이 또 있고 그래서 개인 땅으로는
○위원장 임채숙 함양군 땅이 몇 필지나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1필지 돼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면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거가 농림부로 또 돼 있고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우리가 풀면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개인 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유지, 사유지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나머지는 다 개인 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개인 땅이 그러면 6필지입니까? 지금 우리가 산다는 게 2필지 산다 했거든요. 2필지를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6필지가 총 개인 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필지를 다 매입을 하지 왜 이 2필지만 매입을 합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다 사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지금 실질적으로 돈만 있으면 다 매입하려고 시도하겠는데, 우선 동의자하고 협의되는 부분만 우선 매입을 하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그걸 계획을, 이 분 외에도 다 만나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지금 전부 다는 사실 못 만나고 일부분 만나봤는데, 동의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동의 안 되는 분도 있고
○위원장 임채숙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2필지만, 지금 이 소유자 한 사람 것만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군락지 전체에 사유지가 몇 필지인데 예산액이 얼마큼 소요가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합의가 되는 대로 사들이면 되는 거죠, 예산편성 해 놨다가.
아니 지금 초등학교 옆에 거기에 10억도 안사고 그대로 묻어놨는데, 돈이 없기는 왜 돈이 없어요, 예산은 천지인데. 마음만 먹으면 군락지 전체를 다, 그런데 계획을 안 세운 것 같네 전체계획을.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군락지 전체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니까, 향후에 전체 매입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사려면 군락지 내에 있는 사유지를 다 사줘야지, 이 사람 거는 사고 다른 사람 거는 안사고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거든. 이분은 내가 좀 사 달라, 이렇게 아마 건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문화재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지정할 때 건의가 있어서
○위원장 임채숙 사 달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 달라 하는 사람은 사주고 가만있는 사람은 몰라서도 못 팔거든,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접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또 권고를 했다면 전체 계획을 세워야지요. 이거 한 군데만 위원회에서 이걸 권고했다고 해서 어찌 한 사람 것만 삽니까? 그거는 도저히 형평성이 맞지 않는 행정인데요.
○행정국장 정복만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설명하십시오.
○행정국장 정복만 이게 도 기념물 254호가 두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종암 있는데 2필지 돼 있고 이 밑에 우리가 부지 첫 번째 설명 드린
○위원장 임채숙 봤어요. 알아 부지 매입 하려는데.
○행정국장 정복만 그 뒤에 그게 또 군락지거든요. 구역이 2개 있어가지고 실제 2필지 그거는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2필지를 올렸고, 저 밑에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갖고 매입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체 매입계획을 세워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서 연도별로 되는 대로 사면되는데, 굳이 이거 하나만 올려갖고 사겠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제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전체 소나무 군락지에
○행정국장 정복만 그래 구역이 2개 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2개 구역이든 3개 구역은 관계없이, 10개 구역이라도 전체 구역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에 사유지가 몇 필지가 있는데 군유지가 얼마 있고 하천이 얼마가 있는데, 구거가 있고 그러면 종목, 종목 계획을 세워서 전체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사들이는 게 맞다는 거죠. 어찌 이것만 사주는가요. 두 블록이 돼 있어도
○행정국장 정복만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함양군 토지도 있고 또 구거도 있고 이렇다는데, 개인 거 하고 아마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전체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래서 단계별로, 예산이 부족하면 관리계획승인을 일괄해서 단계별로 사면 되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관리계획 전체를 수립했다가 의결 받아서, 그 때 그때 하지 말고 이 2필지 따로 다음에 또 밑에 군락지에 또 지금 관리계획 들어와야 돼요. 그리 하시지 말라는 거죠. 전체 계획 아래 관리계획 승인을 한번 일괄 계획을 받아서, 의결 받아서 예산이 되는 대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번
○행정국장 정복만 그 나머지 필지는 변경계획안을 다음에 내서 그리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위원장 임채숙 전체계획을 수립을 한번 해보셔요.
○행정국장 정복만 이게 매입비가 위원장님 3,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두 분이 동의를 해주시니까 이번 기회에 빠르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건, 1건 이렇게 만약에 특정인 내거 사라 하는 사람만 사주지 말고, 전체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 지금 제가 봐서는 밑에 군락지에 있는 소유자는 모를걸요, 이 사람 사는 것을. 나중에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4필지 소유자분들하고 협의는 그러면 이번에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미처 못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파심에서 2필지는 동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특혜성 논란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집행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를 예상을 하고, 사든 안 되든 4필지에 대해서 협의는 한번 거쳤어야지. 그래 장기적으로 매입해주겠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심하게 할 때 불편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시라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등단)
○. 안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1시3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안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체육공원 이거 조성사업에 지금 처음에 안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남들이 볼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처럼 하게끔 예산을 이리 잡았는가 몰라요. 처음에 할 때 관리동이나 다목적구장 같은 거 이런 거는, 주차장 같은 거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요. 딱 그거는 사들여가지고 양쪽 가에 나무 조경하고 잔디 심고만 되어져 있었는데, 이 안을 누가 이렇게 한번 의논도 안 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잡힌 것처럼 돼 있다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설명…
○김윤택 위원 잠시만요! 여기 보면 다목적구장 사업량이 지금 너무 많아. 풋살장 있고, 족구장 있고 이런 거는 이거 없는 거거든, 지금요. 여기만 해도 지금 14억이잖아요. 14억을 빼버리면 돈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오버를 해놨어, 예산에. 딱 거기는 부지매입비하고 나무 심는 거 조성비만 돼 있는데, 이걸 한번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많이 잡아놓으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할 말도 없어지고, 남들이 볼 때는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투입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라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과장님 그러면 방금 김윤택 위원님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말씀대로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냥 잔디만 식재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처음에 목적을 했다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 부지매입한 뒤에 실시설계 할 때 다시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예산자체가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추경 또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관리동, 다목적구장, 주차장, 근린공원 해놨는데, 실지로는 계획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실시설계 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조성사업, 아니죠. 이런 식으로 관리계획안을 올리시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동 하고
○위원장 임채숙 뜬구름 잡으면 우리가 관리계획 부결해야지 승인이 됩니까,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다목적구장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해놨는데, 주차장 부지면적 부분은 사실 소방서가 지금 그쪽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김윤택 위원 소방서 주면 안 되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아니 그러니까 이 부지 제일 입구부분에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지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도 팔려고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지 바로 인접지역이라서 그러면 주차장이라든지 사후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지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과장님 뜬구름 잡듯이 계획을 넣으면 이거는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아니 죄송합니다. 표현이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못 사주는 거지,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이 사업자체가 틀린 안이면 지금 토지매입 이번에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죠.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올렸는데, 지금 이게 다 아니라면 이번에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는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금방 말씀드린 표현은 잘못된 거는 죄송하고요. 이게 관리동 하고 다목적구장은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주차장면적이 좀 늘고 줄고에 대한 부분이고, 풋살장도 사실은 해 달라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말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 안에 시설을 조율을 해서 차후에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국비를 지금 얻어온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것도 내가 봐서는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뜬구름이라. 받아올지 못 받아 올지. 안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매입 하고 나서 물론
○위원장 임채숙 이렇게 가능성 없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지요. 아무리 땅이 사고 싶어도 가능성 있는 땅을 산다고 해야 되지, 이렇게 그림만 그려갖고 와서 땅을 사겠다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의회에 와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는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은 아니고 지역구 주민들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민들 의견이라도 사업계획이 잘못된 걸 어떻게 해줍니까? 사업계획이 맞아야지요. 집행부에서 사업을 올릴 때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59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러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정확하게 계획을 올려야 되지, 지금 면에서 면민들의 의견하고 다르게 이 계획을 올렸다 하는 것은, 아주 이거는 맞지 않는 일을 해서 안 되죠. 이거 집행부 의견대로 하면 됩니까? 나중에 어차피 도저히 면에서, 이것은 면민들이 이거는 아니다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땅을 살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실시설계 때 제가 충분히
○위원장 임채숙 어떻게 땅을 삽니까? 관리계획승인을 의결을 못해주죠, 이렇게 하면. 의결한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왜? 완전히 조성사업안 하고 다른 안을 목적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땅을 사줍니까? 목적이 있어도 지금 땅을 살지 말지 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농업진흥지역 내에.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하셨는데 대충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땅이라 하는 거는. 이 토지를 구입하고 나면 지금 현재 상당한 우리 함양 군유재산이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방치한 재산이 많아요. 물론 체육과장님 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인가는 몰라도.
이 안의 지금 생활체육공원인데 약 7,000평입니다, 2만 3,000㎡. 이 공원을 갖다가 지금 현재 공원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타 지역도 물론 재무과장님 하고 연관돼 있는 일인데. 여기도 지금 공원 한다 해가지고 또 30억입니다, 땅값이. 그리고 아까 시설물은 우리 김윤택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게 30억짜리 땅을 사면 또 시설물 들어가면 100억도 넘고 150억, 200억도 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보세요, 안 가는가. 자꾸 아까 줄이려고 하지만 이게 안 줄여집니다.
그리고 물론 재무과장도 같이 연관되지만, 이게 30억짜리 재산을 사면서 누가 계산을 했는가 몰라도 평당 약 45만 원 쳐요. 그러면 과장님이 금액을 정했는가, 재무과에서 정했는가 모르지만, 작년 7월 25일에 이 땅 옆에 한가운데 센터에 있는 땅이 실거래가가 평당 14만 원 쳤어요. 400평에 5,500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평당 50만 원 정도 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주민들의 요구가 더 많아요. 만약에 소문나면 이 가격이 맞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매매예정가격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만약 밖으로 새나가면 주민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너것들 매매예정가격이 평당 50만 원인데 왜 나는 60만 원 받고 싶다’, 그거 더 받으려 해요. 작년에 실거래가가 14만 원입니다. 가서 국토부 딱 치면 나와요. 누가 이거 정했는가 몰라도 금액을. 매매예정가격을 갖다가 평당 45만 원, 50만 원 잡아놨는데 실제 한들 가격이, 한들 논도 지금 우리가 평균 30만 원, 40만 원 안 치었어요, 평당으로 따지면. 안의 거기 금천리에 똑같은, 더 나쁘다 하면 뭐하지만 거기가 40만, 50만 원 이 소문이 나면 과연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 부분은 일단 가감정을 해서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한번
○이경규 위원 토론회를 하면 벌써 우리 매매예정가격이라 하는 게 적혀가지고 있고, 소문이 날는지 모르지만 대충 주민들도 알고는 있어요. 물론 감정해가지고 적정하게 사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가격이 높이 책정되어 놓으면. 물론 돈 많이 주고 사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매매가격 또 플러스 토지사용보상 3년치 주고 나면 또 여기서도 한 10%, 20% 더 올라가요.
그런 걸 참고해주시고, 우리가 여기 어떤 걸 좌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체육공원이 7,000평이 또 체육공원, 하여튼 공원인데 상당히 큰 땅 면적입니다. 무조건 면적을 큰 거 사가지고 관리를 잘못하면, 더 많은 군민의 재산상 특히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면 사시고 사려면 준비를 잘해가지고 하십시오.
이런 게 또 계획을 세울 때 좀 계획을 멋지게 또 능력이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할 때, ‘평당 실거래가 14만 원이니까 20만 원 주고 15만 원 해놓고 좀 더 줬습니다.’ 하면 되지만, 이 사람들 벌써 매매가 예정가격을 딱 정해가지고 평당 50만 원 정해놨는데, 만약에 소문이 안날 성 싶어요.
이게 잘못되면 처음부터 적게 잡아가지고 더 주는 거는 이해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소리야. 너것들 매매예정가격이 평당 한 50만 원, 45만 원 잡혀있던데 나도 그 정도 받아야 될 거 아니라.’ 차라리 작년 실거래가를 딱 적어놓으면 돼요. 더 주는 거는 실거래가가 평당 14만 원이니까 당신들 20만 원 주겠다든지 그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 매매가격 이런 거는 앞으로 물론 우리 청소년체육과장님 하고는 또 약간 이 땅에 대해서 연관이 있지만, 우리가 30억을 사면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야 됩니다. 안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추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답변을 들어보면 ‘아! 이래서 되겠나.’ 하는 것은 느껴요, 사실은. 그래도 과장님들께서는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뭐 체육시설 한다 하면, 우리나라 최고 체육시설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대충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으로 비춰져요, 사실은. 간부회의 할 때도 국장님께서 이런 거는 한번 언급해주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집행하면서 전부 철학이 있어야 되지, 사명감이라든지. 아니 꼭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언급하셔가지고 의지를 한번 태워보셔야 되지.
과장님 그러면 예정부지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에 이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됐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일부 협의가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점검 때. 모든 사업에서는 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치선정이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은?
그래서 오리숲은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명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안의면민들이 거기 많이 지금 찾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서는 좀 전에도 아쉬움을 피력했듯이, 우리가 그 밑에도 체육공원을 조성해 놓을 것 같으면 여름 같은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리숲에 가겠습니까? 체육공원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주민들의 뜻이 반영돼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러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설명회 할 때 그런 설명도 해주시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는 미래세대를 위한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1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께서 이 너무 크게 그림을 그렸다 하는데, 어차피 안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공원이 됩니다, 사실은. 면적이 7,000평에 다 지금 계획을 세울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전체 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토지보상을 보면 한 30억인데 평당 40만 9,000원, 한 43만 원 정도 예정가격을 보고 있는가 봐요. 그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감정대로 해야 되지만, 그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비는 29억밖에 안 돼요. 큰 그림이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님. 큰 그림은 아니고 이 정도로 규모가 돼야 공원조성사업이 되는 거지, 그냥 이 비싼 땅을 7,000평을 30억 가까이 주고 매입을 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해놓으면 안 되죠. 진짜 공원답게, 안의에 공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들어도 돼요, 예산은. 크게 어차피 한번 하는 거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들여 가지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되, 아니 체육관 짓는 데도 여러 수 십 억이 들어가는데, 공원조성 하는데 이 정도도 투입 안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최소한 우리한테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이 안대로 하겠다. 이거보다 더 멋지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그냥 그림을 얄궂이 그려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 안 사줘요. 앞으로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7,000평에다가 59억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국비를 지금, 국비 확보액이 좀 적은 거 같은데 국비를 더 확보할 방안이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체육시설 쪽은 저희들이 40%까지 보조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40% 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40%까지 해올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노력을 하셔 갖고 좀 힘드시지만 국비를 40%를 가져오고, 도비는 도의원한테 한 10% 얻으면 안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까지 체육시설에 도비가 거의 전무한 상태고, 작년에 한 것 중에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도의원이 있으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있거든. 그러면 도의원 좀 얻고 군비 좀 보태고 해서 이거보다 더 나은, 또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7,000평을 다 매입을 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되지 그 뜬구름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일단은 이 안대로 간다고 봐야 맞거든, 우리는. ‘이걸 뭐 그냥 대충 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원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안대로 해야 의결을 하지, 그냥 뜬구름 식이면 의결이 안 되거든요. 다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관리동, 다목적구장, 현재 주차장, 근린공원이 돼 있습니다. 외부시설은 관리동만 있고 안에 세부시설은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다목적구장 내에 지금 잔디식재하고 뒤에 펜스 정도는 공이 하천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양쪽 가쪽에 도시계획시설도 있고 도로를 또 별도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 지금 군 관리계획 부분에서 예산이, 별도예산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진입로 부분하고 그 부분은 도시계획파트에 의뢰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는 이 사업비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대충 해놨습니다.’ 그거는 안 맞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물은 거는 왜 그걸 내가 그렇게 물었냐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없어야 돼. 시설이 없고 글자그대로 체육공원으로써 그냥 광장으로써, 나무로써 그걸 원하고 있거든, 지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많은 시설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전번에 그런 걸 사전에 저희들 의회하고 협의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물론 과장님 생각은 알아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거는 맞는데, 그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요. 실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물을 원치를 않아요.
그러면 7,000평 중에 2,000평은 우리가 도 땅이고 군 땅이잖아요, 그죠? 실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거는 5,000평입니다. 5,000평이면 그리 예산이 자꾸 우리 위원님들은 비싸다 하는데, 그리 비싼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거기가. 물론 절대농지고 조건은 그렇지만 또 위치적으로 보면 그만한 위치가 없거든, 지금 우리 지역에서 체육공원으로 쓰기는요.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처음에 저쪽에 했던 데는, 스포츠파크 한다하는 데는 접근성이 안 좋고 거리가 머니까 다시 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진짜 그대로 체육공원으로서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의 와전이 되어 지고 오해가 생겨진 것 같은데, 일단은 딱 공원으로서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비라든지 도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셔가지고 좀 멋지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최고의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노력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산타령 하지 말고 최고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땅 매입하는 것도 감정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되고. 그림을 잘 그리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1시5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수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이 전천후게이트볼장도 위치선정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장점검 갔다 온 느낌이 접근성 또 여기는 전천후게이트볼장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전체 그날도 지적했듯이 전체를 매입해가지고 종합적인 플랜이 세워줘야 되지, 거기 지금 이거 사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수몰지역이라고 그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 주기적으로 상습침수지역인데, 여기다가 뭐 돋아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 뒤에 침수돼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했어야 되거든. 이런 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세심하게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놓쳤다는 아쉬움도 있고, 게이트볼장은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주기적으로 시대의 흐름이 있어서 언젠가는 게이트볼장이 소멸할 이유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시내의 근처에 접근성을 또 고려했어야 되고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소멸됐을 경우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그런 거까지 집행부에서 나와야 되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하셔가지고 신중하게 부서별로 토론도 좀 자주하고, 그리 해야 또 의회에도 사전에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대안도 주고받으면서, 또 어떻게 하면 최고의 명소가 마련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또 검토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이게 지금 2018년부터 부지선정이 안 돼서 계속 주민들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네 곳 정도가 물망에 올랐었는데, 지금 그 밑에 체육공원 부지 조성해놓은 게 그게 한 2m 50정도를 복토를 해서 만든 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부분도 또 어차피 마찬가지로 복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올 초에 감사 지적된 게 체육부서에서 땅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1만 평을 샀는데 5,000평은 체육부지로 쓰고, 나머지 5,000평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여의치 못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면, 다시 환매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산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 그게 지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더 매입을 못하게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2필지니까, 2필지에 대한 부분만 우선 복토해서 사용을 하고 그 부분은 한 2m, 조금 낮으면 1m 50에서 2m정도 올리면 물 수위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부지선정 관계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바깥쪽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큰길가보다는 여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면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네 저 뒷부분에는 사실 거기는 또 들어가는 진입로자체도 좁고, 지금 현재 우리 옆에 있는 체육시설 하고 연계해서 쓰기가 또 편하고 그리고 안에 저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다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일단은 면적을 그러니까 높이를 조금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설립할 때 그 도로 쪽으로 붙여가지고 지을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거는 25m 밖으로 빼야 됩니다. 거기 둑이 25m가 물려있기 때문에 실지로 그 지금 선정해놓은 땅이 부지가 사실은 넓습니다. 왜 넓냐 하면 25m를 못 써요, 안쪽으로 도로부분을. 그래서 바깥쪽으로 짓고 좀 불편하기는 주차장 부지를 조금 넓게 해서 안쪽은 가급적이면 주차장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 끊임없이 다른 걸 추구하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장성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양 체육도장 건립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2시0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141페이지 함양 체육도장 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종합구장도 새로 신설하고 건립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기존 또 우리 고운체육관이 있고 또 새로 종합다목적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콤플렉스센터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1층은 그 때도 당시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전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태권도전용 체육관이 들어오려고 하면요, 이게 상설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왔다 갔다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 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고, 2층에는 저희들이 체육 관련 단체들 사무실을 저희들이 필요하면 임대를 해주려고 2~3층을 했다가,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3층까지 그러면 도장으로 하자 그러면 국비 저희들이 신청해서 올 수가 있다 싶어서, 갑작스럽게 변경을 해서 국비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요가라든지 에어로빅 그다음에 콘홀이라고 해서 지금 교육청에 저희들이 함양에 전국 콘홀협회가 지금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학생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그러면 종목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주면, 우리 스포츠 쪽에 예산이 너무 투입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종합구장이, 종합센터가 들어섰을 적에 그러면 나중에 그게 그 시설들이라든지 그 유효공간들을 어떻게 쓰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새로 짓는 다목적회관에는 우리 큰 행사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배드민턴, 그다음에 비올 경우에 실내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운동들을 시설을 하고요. 지금 고운체육관도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또 만약에 저쪽으로 짓고 나면 옮기면 또 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자꾸 파급을 하고, 보급을 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지금 밖에서 겨울이나 이렇게 하시는 운동들을, 실내로 조금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쉽게 말해서, 쉽게 그게 정말로 거기 와가지고 운동을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는 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얼렁뚱땅 하는 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종목마다 이렇게 다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그거는 끝이 없지 싶은데. 굳이 있는 걸 활용을 좀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각 종목마다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나면, 또 거기에 소외 받는 팀들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도 또 좀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연면적이 990인데 이게 30억 아닙니까, 그죠? 이거 국비가 12억, 군비 100%인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는 과장님의 그거는 아닌데 이것도 30억, 그러면 가족센터준공 리모델링도 30억 뭣이 푹푹거리면 30억씩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거기 용도에 보면, 당초나 변경이나 이렇게 태권도‧유도‧검도 여러 가지 해놨어요. 이 안에 다른 부대시설은 또 계획하고 있다든지 해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지금 저희들이 실지로 한 층당 100평입니다. 100평 중에서 55평정도만 체육관으로 쓰고, 나머지 화장실 그다음에 1층‧3층이 샤워실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다목적스포츠센터 안에 누가 와서 운동을 하든지 간에, 1층‧3층 2개정도면 충분히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제시해 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런 건물이 들어서면 마을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주체가. 그런 거는 맨날 지적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시설에 스포츠카페라든지 매점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나름대로 운영비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 부대시설도 한번 필요하다 봐요.
그리고 지난번 현장점검 갔을 때, 우리 보조경기장 부분에 봤을 때 지금 그거 군민체육대회 같은데 보조경기장에서 운동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한번 현장에 갔다 오셨으면 느낀 점이 있을 건데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제 판단으로는 어디가든 주차시설이 제일 시급한 문제고, 그 다음에 선수들 와서 옷 갈아입고 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그나마 다행히 스포츠파크 안에 한 750대 정도 여분의 주차장이 생깁니다, 다 완공이 되면. 그래서 아마 인근 시군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저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장에서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지금 경기장에 가면 선수대기실도 없을 뿐더러 감독석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부다 뙤약볕에 하프타임 같은데 선수들 감독이나 지시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앉아서 그늘에서라도 잠시 그래도 이온음료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래 또 옷을 갈아입을 것 같으면 탈의실이 준비가 돼 있어서 밑에 사용하시겠지만, 어떨 때는 가방을 못 찾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한 군데 집중하다 보니까. 또 경기 끝나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거는 전혀 고려되지 않다. 이거 전지훈련장으로 하면 시설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세심한 디테일한 부분을 챙겨야 우리가 다른 데보다 좀 앞서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해스포츠파크 같은 거, 우리 함양 관내보다 몇 년 앞서서 한 시설보다도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스포츠파크를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그리고 스포츠경기장에도 지금 가족석이라든지 먹고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좌석 같은 거 다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 현대시설을 갖춘 스포츠파크가 저렇게 뙤약볕에다가 아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체육청소년 부서에서 스포츠파크를 하기 전에 전국에 가가지고 무엇이 부족한가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 이런 거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다목적구장 가갖고 샤워장 지적하니까 샤워장이 지금 사례가 없다 말씀하는데, 없으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시설로? 앞으로 그런 거는 참고하셔서 답변도 그리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데 없는 걸 우리 함양군에서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체육도장 건립사업을 백연리 610번지 일원에 하겠다고 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 2단계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단계 스포츠사업 조성사업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이 지금 돈을 얼마 갖고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예산이 5개년 동안 188억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188억에 국비를 75억에 지방비를 110억을 갖고 와서 2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30억을 들여 갖고 이걸 뭐하려고 내년도에 또 할 계획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지금. 여기 지금 스포츠파크조성사업 2단계 사업에 이거 다 넣으면 돼요. 거기에 지금 처음에 당초계획을 궁도장‧야구장‧다목적체육관‧골프장 이렇게 짓는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태권도‧유도‧검도‧에어로빅 종합연습장을 넣어야지요. 이 동은 따로 30억을 들여 가지고 또 따로 3층까지 짓고, 또 스포츠파크조성사업 2단계는 돈을 188억이나 들여 가지고 짓는데, 이거는 지금 계획상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따로따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2단계로 하려면 종합계획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거 3층으로 30억 갖고 지어놓고 또 스포츠파크조성사업도 지어놓고, 지금 스포츠파크조성사업이 2019년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쳤네, 보니까 2단계사업으로. 그다음에 계속 지금 추진했어요. 그리고 작년 6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네요, 188억에.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9월에 2020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으로 균특사업비로 확보 했고, 2020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까, 현재? 그런데 이거를 왜 하려고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현재 저희들이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해서 단계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설계부터 지금까지 10년인데, 총 이게 당초에 계획이 다 정해져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국비 신청, 만약에 이게 사업이 바뀌면 실시설계부터 국가기관에 문체부에다가 이거 변경신청을 새로 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위원장 임채숙 변경신청이든 어쨌든 그거까지는 좋은데, 스포츠파크 2단계조성사업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요. 다목적체육관 한 동 안에 부분별로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고요, 체육도장이. 체육도장이 하고자 하는 것 이거 전부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실외라 했는데, 이거 전부 실내에서 하는 종목들이거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실내에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데 이 종목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게 지으면 되고요. 그런데 이걸 3층까지 지어갖고 뭐 하렵니까? 나중에 다목적체육관이 크게 들어서는데.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안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다목적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지금 저희들이 체육도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사실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거기에다 따로 만들어라 하는 거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종목이 들어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실내‧실외 구분해서 이걸 지어주면 된다고요, 안에. 거기다가 또 체육회 사무실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십시오, 이거를. 자꾸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실제적으로 스포츠파크 2단계조성사업을 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못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거를 아까 김윤택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이거 지어서 뭐 할 것이냐. 내나 거기 다목적체육관 안에 넣는 게 좋겠다, 그 아까 질의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연구를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하면 되겠지요.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장애인목욕탕 건립 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위원장 임채숙 이어서 장애인목욕탕 건립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등단)
147페이지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장애인목욕탕, 안의에 지금 장애인이 안의‧서하‧서상 우리 지곡 일부하고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 안의‧서하‧서상‧수동‧지곡도 일부분 오시는데, 안의‧서하‧서상은 한 1,112명 정도 되고 수동‧지곡까지 합하면 한 1,487명 정도 됩니다. 거기 장애인하고 이중에서 또 65세 이상 되는 분들, 수급자들까지 또 포함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 땅을 보니까 우리가 실거래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도에 1억 2,800정도를 주고 샀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돈이 1억 4,900, 한 2,000만 원 더 높은데 누가 이거 감정을 정확하게 잘 했습니다, 실거래가 감정을. 이거는 실거래가 감정을 정확하게 잘했어요. 이거는 이 땅이 정확하게, 아까 보니까 엉망으로 올라온 게 많은데 이거는 그래도 2년 전에 1억 2,700주고 사가지고 2년 후에 1억 4,800정도 들어왔으니까, 아직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이거 면적이 좀 많은 거는 아닙니까?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이 1,755㎡ 해가지고 장애인목욕탕을 한 100평정도 330㎡ 그리해서 어느 정도 하고 또 목욕탕도 하고 휴게시설
○이경규 위원 차고지는 충분히 계획을 대충 세워, 차고지는 다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차고지는 앞에 공터가 굉장히 큽니다. 그 앞에 공터에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사업량에 보면 목욕탕 1식이라고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홍정덕 위원 목욕탕이 1식. 그러면 남녀혼용을 하는 거란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우리나라에는 남녀혼용 목욕탕이 없습니다. 없고
○홍정덕 위원 여기는 1식이라 해가지고 그래.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1식은 우리 목욕탕을 보면 1식을 하는데, 그 구별을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하는데 남탕 하나, 여탕 하나 그리고 가족목욕탕, 가족들끼리 할 수 있는 목욕탕까지 그리 구별할 겁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1식으로 해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1식으로 돼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 사업량이 1식으로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건물 짓는다 하는 게, 1식으로 건물을 짓는다 그 내용입니다. 혹시 잘못됐으면 수정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남녀, 가족탕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가족탕도 2개 아니면 3개 정도 해가지고 가족탕도 있고, 남탕‧여탕도 별도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서상면하고 마천면하고 이거 장애인목욕탕하고 사업하는 게 3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률적으로 동시에 사업을 착공하고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은 서상하고 마천하고 별개로 생각하고, 우리 장애인들은 함양도 그렇지만 장애인, 다리가 좀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이 일반목욕탕에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그분들을 별로 또 탐탁지 않게
○홍정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서상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들어와서 왜 빨리 착공을 안 하느냐 싶어서 담당부서들하고 이렇게 혼선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목욕탕을 설계하면, 장애인 이동로가 빠져가지고 동시에 준공을 못해서 딜레이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도 황당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서상에 말입니까?
○홍정덕 위원 예. 그래서 착공이 안 되느냐, 주민들이 지금 부지매입도 하고 군수님께서 올 연말에 목욕하도록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찌 된 거냐 자꾸 물어봐서 그래서 확인한 결과, 다른 부서에서 그런 답변을 하길래 황당해가지고 확인차 제가 질의를 지금 확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BEF 인증을 하는데, 일반목욕탕도 앞으로 지을 때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BEF 지금 시설을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일정규모 이상은 장애인이동시설은 필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거 기본적인 사항숙지를 못하고 사업을 진행한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 기본적인 거는 숙지하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앞에 심의할 때 말씀드립니다마는 장애인목욕탕 설립하려면 우리나라 최고의 장애인목욕탕 설립한다,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의 형태는 성공을 못 한다 아닙니까? 공직자분들이 그런 자세를 꼭 가져야 된다. 그리할 수 있겠지요? 그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업하는데도 이용자들도 그렇고 불편함 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목욕탕 부지선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요. 장소는 적정하게 잘 판단해서 계획을 세운 거 같고, 지금 함양장애인목욕탕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 그러니까 월 장애인목욕탕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느 요일에 이렇게 목욕탕에 갈 수 있는가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의‧함양장애인목욕탕은 저희들이 월 3,50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토요일‧일요일은 하지 않고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9시부터 4시까지 돼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8시30분부터 물은 다 따뜻하게 해놔 놓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루 이용객이 한 150명 정도 토요일‧일요일 빼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50명 정도, 그러면 150일 정도를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실적이고, 장애인목욕탕은 저희들 대형버스를 43인승 1대 있고, 그 스타렉스는 우리 목욕탕하고 상관도 없지만, 스타렉스는 함양읍을 위주로 하고, 대형버스는 읍면에, 10개 읍면에 해서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각주에, 2주에 한 번씩 예를 들면 서하에 오전에 가고 서상은 오후에 가고 그 분들 2주에 한 번씩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오실 때마다 한 35명 정도 거기 오시고, 운영은 9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고, 그 종사자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 1명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사고를 대비해서 저희들 일자리에서 남탕에 3명, 여탕에 2명 해갖고 배치를 또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임채숙 도와주는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도와주기도 하고 또 불편한 분들 도와드리는 그런
○위원장 임채숙 남탕에는 3명, 여탕에는 2명.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2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목욕탕 여기는 센터장도 있고 하는데, 거기는 함양군장애인회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목욕탕의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이 분들이 또 투입을 하고, 그 버스도 2대가 더 있어서 좀 급할 때는 또 그분들이 운행도 대신 해주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1단계라도 하루에 50명?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저희들이 평균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 선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번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평균인데 지금부터는 한 100명이상 다시 원위치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오후에 가면 따뜻한 물이 없대요. 내가 어제 우리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차가워서 목욕을 못했대. 2시 30분쯤 가니까 찬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4시까지 하면 4시까지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지. 그래야 목욕을 하는데, 차가워서 못하고 나왔다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점검을 안 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저희들은 이번에 죄송한데 코로나 때문으로 인해 각종 지원금도 있고, 방금 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계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우리 센터장한테 이야기 했더만 그런 적이 없다 하는데, 제가 일시적으로 가서 한 3시, 4시 가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분이 거짓말을 했는가, 어떤 분이 거짓말을 했는가 제가, 그 분이
○위원장 임채숙 아니 목욕탕에 갔다 오신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오신 분이 그러면 자기가 말만 해줬으면 충분히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센터장이.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아니지. 사람이 할머니가 목욕탕에 가서 찬물 나온다 하고 밖에 나와서 이야기 할 것도 안 되고,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차가워서 금방 나왔다. 며칠 됐대요. 한 3~4일 됐는지 그래서 목욕탕도 못가고 하소연을 하는 거라. 돈이 없어서 목욕탕에도 못가고, 아주 가난한 사람 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인데. 그래서 장애인목욕탕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자기가 오후에 간대, 오전에는 춥고 이래서 오후에 가면 찬물이 나와서 그도 못하고 제일로 애로사항이 목욕이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따뜻한 물만 나오면 오후에 가야 된대, 자기는 2시나 돼서.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고는 즉시 보완하라 했는데. 그리고 좀 종사자들이 친절했으면 좋겠다. 친절교육도 해주고, 장애인목욕탕 말이 나온 김에 여하튼 장애인시설, 장애인종사자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친절히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요. 잘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형편없이 잘못하는 기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시고 감사도 한번 해보세요, 자체감사도. 안 그러면 감사계를 통해서 한번 하든가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제가 직접 한번 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단은 그거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시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안의에도 짓고, 서상‧마천도 지으면 함양읍처럼 똑같이 운영을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서상‧마천은 일반목욕탕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안의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의만?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예.
○위원장 임채숙 안의는 그러면 함양처럼 운영할 거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탁공모를 해서 그 때 다시 보고를 한번 드려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획을 세워갖고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양군 가족센터 증축(리모델링)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3시5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함양군 가족센터 증축(리모델링)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하단,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등단)
153페이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가족센터증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점검 때 노후화 건물을 30억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하고 증축하는 게 맞나. 다른 대안이 있으면 검토 한 번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해보셨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래 이 사업은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내려온 확정된 사업비로, 그래 사실 저희들도 신축을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닌데,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그 자리에 신축이 좀 어렵고, 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려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생각하고 이리 추진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좀 그 사업내용 보면, 두리뭉실하게 리모델링 하고 신축하고 사업비 구분해서 사업이 이렇게 예산책정 된 걸 적시했을 것 같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증축사업비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리모델링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고 신축이 얼마 들어가고 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래 신축 관련은 알아보니까 한 40억 이상 들어가고, 또 예산도 문제가 되고 도비가 그렇게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2층을 3층으로 증축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지금 이 사업은 29억 900만 원 가지고
○홍정덕 위원 이게 1~2층 리모델링할 때 예산이 얼마 소요 될 것이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1~2층 리모델링 하고 3층은 신축을 해서 29억 9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따로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 올릴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보는 사람들이 심의할 때 딱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정덕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축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이 부지 내에 주차공간도 확보가 어렵고, 신축비는 해서 지금 15억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리 되면 우리 군비가 많이 소요되고,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1~2층은 리모델링이고 3층은 신축이죠, 그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지금 리모델링비가 평당에 계산을 대충 해봐도 500만 원 이상 치이고 신축은 800만 원, 1,000만 원 치이는데 가격이.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이 평당 가격이 그리 나옵니다, 지금. 350평이 30억이면 평당 800만 원 쳐요, 리모델링 하고 신축하고.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 자체를 3층 증축을 하려고 보니까 구조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하면서
○이경규 위원 이게 과다 어떤 지금 계획을 총 사업비가 지금 과다한 것 같고, 과장님 혹시나 이 돈 가지고 그 밑에 어느 특정한 주변에 그린분식도 그 뒤에도 집이 있는데, 그 주차부지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죠? 이 땅을 사가지고 그린분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는 땅을 잘 사는데 그 큰 건물이 들어서고 3층이 올라가게, 우리가 통과되게 된다면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현재. 한 3대도 못해요, 4대. 그래가지고 도저히 건물이 안 맞아 모양새가. 돈 30억 드는데 주차 3대를 못해가지고 무슨 건물이 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까지 그린분식이나 그 주변의 땅을 잘해가지고 사요. 그린분식도 보니까, 떼어보니까 약 70평도 안 되는데 한 400만 원 사실 2억 8,000밖에 안 돼. 이게 공사비가 너무 과다 되어 있으니까, 그거 사가지고 주차 부지를 만들어야 돼요, 이 건물 살리려면. 모르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주차 부지를 살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남은 집행 잔액이나 뭐 남으면, 이 주차부지가 이게 지금 현재 그거 지금 2층도 도저히 주차부지가 안 나와 가지고 너무 협소한데, 또 3층까지 해가지고는 그거 건물하고 우리 공터라 할까 우리 주차부지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돈 집행 잔액이 남든지,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이 돈이 지금 현재 예산은 예산인데, 다른 부대경비로 또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평당 신축하고 리모델링비가 평당 700만 원 같으면 엄청난 돈입니다. 7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아껴가지고 예산절약 해가지고 주차 부지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목적이나 용도를 보면 드림센터하고 겹치는 게 좀 있어요, 사실은. 영유아, 아동 이런 부분은.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드림센터 지을 때 옆에 연계해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 옆에.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여기 이중성 되는 거는 없습니다, 드림센터하고는.
○홍정덕 위원 영유아, 아동, 청소년 이용시설 부족 문제점, 그 드림센터는 아동들 청소년들이라든지 학생들 이용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그거하고는 중복된 부분은 또 우리 드림센터 지을 때 뺄 겁니다. 일단 우리 저희들 가족센터 증축사업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으면 빼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또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몇 명인지 파악해놓은 게 있습니까, 조사해 놓은 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우리 다문화가족들은 지금 290명이 있고요. 자녀는 600명 되는데, 우리가 다문화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거든요. 여기 다문화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어려운 세대, 건강가정도 하기 때문에
○홍정덕 위원 그래 다문화가정에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많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정 드림센터에 애들 맡기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 아직 검토는 안 해봤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세심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 건립한다고 그러니까 하려면 도서관이나 드림센터라든지 가족센터라든지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해야 이용률이라든지 편리한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홍정덕 위원님 말씀은 따로 따로 짓지 말고 드림센터를 지으니까, 드림센터 내에 다문화지원센터역할까지 공간도 하나 마련하고, 모든 게 비슷비슷하니까 영유아면 영유아, 청소년이면 청소년 같은 공간에 따로 사무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넣자. 따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안 맞다 그 말씀이거든요.
○홍정덕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사업이 지역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위원장 임채숙 그렇지. 같이 다문화센터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예산을 따로 따로 얻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네.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사업자체가 다르니까.
○홍정덕 위원 그런데 건물을 별도로 짓더라도 한 구역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하튼 안전진단 했다고 하니까 3층을 짓게 되면 주차공간은 됩니까? 3층 지으면 주차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지금 건물 짓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장이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 지금 차를 몇 대 정도 정차할 수 있을까요?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10대 정도 지금 주차를
○위원장 임채숙 10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지금 공간에서는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층이면 10대하면 되네. 몇 대까지가 됩디까, 3층 건물 지으면, 주차량이?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런데 여기 지금 건물 우리 짓는 거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3층 증축하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채숙 10대 정도면?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다음에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심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주차 10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운을 하나 남겨야 되죠. 좀 부족하지만 확장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주차공간이 비좁잖아요, 사실은.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아까 이경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주변을 땅을 매입해서 한 번 더 주차 부지를 확보하도록
○위원장 임채숙 그 주변의 땅을 매입해야 돼, 그 건물을 살리려고 하면.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그린분식이나 주변을 한 번 해서 주차 부지를 확보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하단)
○.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14시0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렵니까? 119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죠. 동의안인데 지금 관리계획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등단)
158페이지입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국장님 그러면 119신축부지는 우리 군에서 소방서에다가 빌려주는 겁니까? 임대해주는 거 그냥 정리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무상허가를 해주는데 거의 영구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7월 1일부터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홍정덕 위원 그리고 소방 국가시설인데 이게 연약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임대료도 없이 무상사용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라든지 맞지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이게 원래는 5년간 무상임대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한다고 보는데, 이게 시설설치 목적 자체가 지역민들 안전을 위해서 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못하는 거를 전문전담기관인 119에서
○홍정덕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져야 될 목적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국가시설을 연약한 기초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쓴다는 것은 사리도 맞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차후에라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 판단됩니다, 사실은.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사실 저것도 저희 군하고 지역에서, 백전면에서 요청을 하고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홍정덕 위원 제가 이런 거 애매모호한 문제는 우리 세대에 결정을 딱딱 내려줘야 차후에 문제가 발생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이경규 위원 국장님 어차피 백전면사무소 부지 안에, 약 3,000평정도 부지 안에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이경규 위원 아무튼 현재 이 자리가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한 번 더 좋은 차선책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부지 119,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정 안되면 여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여기라도 지어야지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죠? 한 번 더 차선책을 생각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런데 장소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 후보지역을 우리 지역민들하고 같이 현장도 보고, 또 일부 소방서 관계자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 상 현재 하려고 하는 우리 면사무소 부지가 제일 타당성이 있다.
○이경규 위원 이걸 자르면 도소유로 땅을 잘라줍니까?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아닙니다, 그대로 건물만
○이경규 위원 건물만 도 소유고 땅은 우리 거고?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국장님, 이게 관리계획안이 맞아요? 동의안이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이게 저희 과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이제 백전면사무소가 당초에 백전면 청사건립을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가 됐기 때문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이나 이런 게, 그 용도에 있어서 약간의 119지역대가 들어오면서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동의안이 안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이제 그 둘 다가 돼야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토론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경상남도와 함양군이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죠?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갖고 동의를 해주면 되도록 돼 있거든, 지금.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지사가 하잖아요, 자기들이 도에서도?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도재산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에서 관리계획을 하는데, 집을 짓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땅에다가 짓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러면 변경을 안 하고 우리가 계획변경을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도에도 공유재산 당연히 재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는 도의 재산으로 건물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한다면, 우리 군은 동의안이 안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래서 저희들은 동의도 같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혹시 그 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가 필요한 걸로 저희 판단을 하고, 동의안은 나중에 정례회 때 다시 재요청하는 걸로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동의안을 할 것 같으면 굳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할 이유가 없는데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게 만약에 맞다라면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님이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제대로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린 자체는 여기 계획서 지금 158페이지에 보면, 2번 란에 무상사용대여 재산내역이 나옵니다. 이 재산내역 여기에 대해서 당초 변경하는 위치라든지 면적, 이거는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갖고 그걸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뒤의 부분, 3번 란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의회에서 백전면청사 건립으로 용도자체를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백전면청사 및 119지역대로 용도를 변경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안 이걸 지금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문위원실 하고 충분히 서로 검토를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했고, 해당부서하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를 우리가 이거는
○재무과장 정순태 여기 지금 저희들 법령을 잠깐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경상남도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은 하고요. 우리 군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근거를 두고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 부서끼리 협의가 되어져야 되죠. 지금 검토보고는 의결대상이 아니다. 또 여기는 검토대상이다. 동의는 다음에 또 주관부서에서 산업건설에 다시 받겠다. 이 이야기거든, 지금.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 저희들이 변경안을 받고자 하는 거는, 이게 의회에서 여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립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거기에 나오는 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7조4항에 보면 돼 있는 내용이, 변경해야 될 적용대상이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받도록 그리 돼 있거든요, 그 법령상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거는 백전면청사를 건립한다고 용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도자체를 그나마 청사 및 119지역대로 바꿔야 된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 변경을 올린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 땅에 당신네들이 집을 짓도록
○재무과장 정순태 해주는 그거는 나중에 동의를 받을 겁니다, 그 땅 사용하는 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예. 땅을 동의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가 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변경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아까 도에서도 한다는 이유는, 자기들은 소방서 자체를 지어갖고 건물은 자기들 앞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건물을 등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또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땅을 동의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순태 동의를 해주는데, 그래 땅은 동의를 해주면 끝나는데 당초 우리가 백전면청사 그 전체를 용도변경을 군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용도자체를 청사로만 해줬기 때문에 그 청사가 용도가, 청사하고 119하고 복합적인 그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적인 그 용도로 바꾸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건립유치에 따른 군유지 취득 및 처분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건립유치에 따른 군유지 취득 및 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등단)
165페이지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양삼 진흥센터는 진짜 꼭 필요해서 공무원, 집행부에 참 진짜 어렵게 그걸 유치를 시켰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갖다가, 적당한 자리를 제대로 선택을 못한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집행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게 물론 산양삼 진흥센터에서 원하는 땅도 있겠지만, 그게 어렵고 힘들 때는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좀 알아서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히 산림청 산하의 공공단체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KT도 갔고요. 원호청도 갔고, 거의 다 떠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렵게 산림청 산하 공공단체를 유치를 한 것도 엄청나게 박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함양의 이 넓은 땅에 땅 하나 못 구해줘가지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 과장님 말씀하실 건데,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함양에 유치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책임질 사람도 없잖아요, 공무원들이야.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거 지난 4월부터 우리군 하고 또 도하고 합동으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서 9월 4일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 그 당초 유치전에는 우리가 다른 땅을, 쉽게 말하면 백연유원지 또 박씨 제각 옆에 또 서상도 현재 우리가 하는 케이엔바이오 옆에 이 필지를 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임업진흥원에서는 “노”, 그 때 유치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함양으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익어가니까 그분들 내려와 가지고 상림에 저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유치됐는데, 아마 작년에도 의회에 중간 중간 제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마 의회에서는 좀 국가기관, 방금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기관 유치라 하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국립공원 남부관리서도 저번에 센터 옆에 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떤 문제 때문에 결정을 못한데 대해서 함양에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이게 향후에는 자기들이 40명 신청했는데 한 20명 정도 내려오고 우리 지역사람들 쓰고 하면 우리 남부권에, 전라남북도‧경상남북도‧제주도까지 우리 산양삼이 아마 함양이 대표적인 메카가 될 것으로 보고 이 장소는
○이경규 위원 그래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과장님 잠깐 말을 간단하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임업진흥원에서 충분히 요구한 땅이라서 우리가 그간의 땅 여러 필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봤는데, 여기만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 추진해가지고 지금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 땅 하나를 못 구해 준다는 말이요, 자기들 원하는. 물론 원하는 거는 미리미리 와가지고 우리 의회나 와가지고 충분하게 상의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죠.
만약 이게 혹시나 무산되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함양군에? 안 그래요? 국가기관 하나 제대로 없는 곳인데. 진짜 뭐가 있습니까, 함양에. 검찰청이 있습니까? 법원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아무 것도 없는 곳이 함양이에요. 진짜 비참하게 함양은 없어요. 심지어 KT도 산청으로 빼앗겼어요.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어렵게 이걸 유치를 시켜가지고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땅을 못 구해줘가지고 만약 간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라. 누가 책임져서, 의원도 책임 안지고 집행부도 책임 안지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안 해줬다고 그럴 거고, 의원들은 그 자리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안 해준 거고,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전부다 발뺌할 겁니까? 이걸 누가 이 사건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거라 지금까지.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런데 그 유치가 결정되게 된 결정적인 게, 그 위치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누가 그러면 책임져야 됩니까?
○이경규 위원 그러나 저러나 지금 현재 의회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의회로 보냈는데 의회가 안 해줬다 할 거고, 의회는 그 자리 보니까 적극 검토해 봐도 그 자리는 아닌 것 같다 하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충분하게 의논할 시간도 있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걸 진짜 이 좋은 산하기관에 어떤 혁신도시도 만들어요, 산하기관 유치하려고. 안 그렇습니까? 혁신도시 유치해가지고 산하기관을 자꾸 유치를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 그 촌에도 돈 다 투입해가지고 혁신도시 만들어서 기관 유치하는데, 기관이 온다하는 데도 말이야 이걸 갖다가 버리고, 내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누가 책임 질 거냐 이거라, 이게 지금. 지금도 오늘 이게 부결이 된다면 누가 그 사람이 안 온다 할 거 아니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임업진흥원도 지금 현재 회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경규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갈 문제가 아니라니까. 만약 이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진흥원에서 안 온다 하면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처음에 결정이 되는 그 과정에서 임업진흥원에서도 현재 저 위치가 맞다라고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저 위치가 안 되면 안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안 오면 누가 책임 질 거냐 이거라. 의회는 의회대로 타당성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가 안 된다 할 거고, 의회는 우리가 보니까 또 타당성이 없다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시간을 두고 조율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러나 오늘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그거 때문에 며칠 더 일도 할 수 없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시설의 위치 결정하는 것처럼 여기 임업진흥원 센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후보지를 그동안에 많이 검토도하고 또 설명도 중간 중간이 드렸습니다.
○이경규 위원 산청에도 카이 하나 유치시키려고 30년 동안 단 돈 1원 받고 줬어요. 그게 집행부의 도리입니다. 어떻게든 만들어 줘야지. 어디든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무산되면 갈 수 있는데, 그걸 왜 지금까지 있었냐 이거라. 산청에도 카이 유치시키려고 돈 1원 받고 줬어요, 30년 동안 땅을. 그 큰 땅을 갖다가.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래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걸 이 좋은 걸 갖다가 유치시켜가지고 결론적으로 딱 여기 집행부 아니면 우리 의회 군청에서 잘못이 있는 거라. 결론적인 거 아닙니까? 누가 잘못이 있어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래서 우리는 거기 좀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땅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이 장소를 하고 싶으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거든.
○이경규 위원 아무튼 이 좋은 걸 해가지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가 서로가 얼굴 붉힐 문제도 아니고, 다 함양군을 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건데, 아무튼 일정을 잘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 결정을 해주든지, 빨리 빨리 좀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도 기분 나빠서 안 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저도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9월 4일에 될 때 장소까지는 정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와 상의하면서 적정한 장소를 좀 해봐라 그런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만약에 저분들이 그 장소를, 우리가 굳이 그 장소를 처음에 권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분들이 택한 장소를. 만약에 부결됐을 시는
○이경규 위원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고, 오늘 아무튼 저 혼자 이야기 다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이만 마치고, 아무튼 위원님하고 협의 잘해가지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국장님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홍정덕 위원 그래 절차와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일부 소방서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해프닝이잖아요, 사실은. 그 얼마큼 집행부에서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걸 느끼잖아요, 사실은. 이런 해프닝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오전에도 질의답변을 통했지만, 공직자들은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전에 우리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오셔가지고 설계가 진행 중인 것 같다 그런 뉘앙스도 풍겼는데, 그런 이야기가 공직자 입에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우리 상림공원 같은 경우에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와 문화, 여한이 서려 갖고 있는 곳인데 저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다 매입해놨는데, 이 공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도로까지 잠식하면, 이런 부분에 군민들의 예상되는 일을 추진하면서 예상을 하셔야 되지 또.
그래서 이런 거는 의회에서 미리 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리미리 진행사항을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된 사항인데 그런 것도 놓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그 진행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한 번씩 거론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이 기관이 우리 함양이 앞으로 함양산업을 주 중점으로 하는 게 하나가 산삼인데, 이 산삼을 소재로 한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는 우리나라에 함양이 중심센터로 역할을 할 건데, 그 기반을 우리 함양에서 선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 거는 다 공감하잖아요, 알고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했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 상림공원 지역 내에 이런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군민들 여론을 중요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천년의 숲인 상림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천년을 또 이끌어갈 산업의 센터로 하는 역할을 우리 진흥센터가 하는 걸로 상당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역량이 있고, 그리 되면 인근에 우리 진주에 있는 수목원처럼 새로운 또 볼거리로서의 그런 장소도 되기 때문에, 우리 상림하고도 어울리게 그 사업은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그리 판단됩니다.
○홍정덕 위원 비교대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상림공원하고 임산물 채종포까지 이렇게 죽죽죽 나오는데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거기 위원님 도로에서 180m정도 이리 좀 이격이 있거든요.
○홍정덕 위원 오늘도 출근하면서 현장을 갔다 왔어요, 사실은. 그래 지금 차 없는 거리도 조성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래 그거
○홍정덕 위원 잠시 이야기 들어보고 하세요. 그래 그 위치는 사실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센터 정도 되더라도 거기에 공공기관이 들어서갖고 2차선 도로가 또 16m라고 그랬나?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8m요.
○홍정덕 위원 거기 2차선 도로가 나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8m요.
○홍정덕 위원 그래 도로가 이리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 산삼축제도 거기서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행사하기 전에 차량진입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교통통제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다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했나 그런 걸 느꼈어요, 사실은 오전에. 그래서 모든 일에는 우리가 절차와 순서 이런 걸 좀, 기본적인 절차와 순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참고로 그 진입로 관계는 그 지역 일대에 그 도로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진흥센터 뿐만 아니라 필요한 도로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센터가 없더라도 그 도로는 나야 될 그런 도로입니다.
○홍정덕 위원 관리지역에는 도로도 있는 걸 없애고 하는데, 이 도로를 낸다하는 것은 답변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원이 생기면 되도록이면 도로를 없애가지고 차량통행을 통제하는데.
그래서 우선에 진흥센터 건립하는데 방점만 두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라. 다른 분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밖에서 저하고 이야기할 적에 공원지역이 아니라 그랬었죠? 그 지역이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현재 지정 공원구역에서는 제외된 구역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밖에서는 애당초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애당초에?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풀린 게 지금 그게 애당초는 공원지역으로 돼 있다가 얼마 전에 변경됐다니까요, 이게 지금.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거 조금
○김윤택 위원 해제를 시켰다니까. 쉽게 말해서 팔려고, 정리하려고.
○위원장 임채숙 풀었지.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약간 그게 내용이 지금 내년 4월 1일자로 해제가 되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잠시만, 잠시만.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게 본 확장구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공원구역으로 돼 있었는 걸 작년에 언젠가, 금년엔가 작년엔가 지금 갖고 왔는데 보면, 공원구역으로 되어져 있다가 해제를 했다는 말이라.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거는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라고?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그거는 아니고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제가 있을 때는 4년 6개월 전에 상림공원을 더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확장된 선에서 개발제한을 했었습니다. 그게 3년인데 연장 2년이 가능합니다. 그게 더 합해서 5년이 지나가는 시점이 내년 4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 개발허가라든지 건축허가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 구역이.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묶여져 있는 걸 푸는 걸로, 지금 풀어진 걸로 되어져 있고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아닙니다.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일단 그거는 조금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위원장 임채숙 여기 6번에 추진사항에 보면
○김윤택 위원 전에 우리가 꼭 아까 그 장소는 아니지만, 꼭 그 장소는 아니지만 문화센터를 상림 쪽에다가 유치하려고 거기다가 같이 하려고 그렇게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집행부에서 만든다 해가지고 원교 쪽으로 갔는데, 그 때는 우리가 그런 하나 자리를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거는 우리 건물이잖아요, 그죠? 군에서 관리하는 거. 그런데 우리 건물하나 지으려고 그 때는 그런 자리 하나 못 내놓고 있다가, 이제는 저런 사람들한테는 무슨 기관 들어온다 하니까 선뜻 안내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도로까지 내줘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나,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뭣이 착잡하고 그렇네요. 우리 공원구역에다가 8m도로를 250m 내준다 하는 그거 자체도 지금, 거기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다 하는 도로지만. 진흥센터밖에 못 쓰는 도로입니다.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그 도로는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로지 내주는 도로거든요. 예산이 약 8억인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게 좀 불공평해.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죄송합니다만 도로는 같이 사용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문화원 관계는 그 당시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저 위치를 결정하게 된 과정에서, 문화원에서 거기도 원교도 멀다 그랬습니다. 거기 주로 어른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아예 다른 데는 생각 자체도 안 했었고, 거론은 됐었지만 상림도 아예 거기는 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정 좀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이경규 위원님 계시지만 그 당시, 아니 그 당시 7대에서는 거기를 하려고, 또 바깥에 여론들이 많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거기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 때 문화원장님이 지금도 거기는 제가 계속 섭외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안 되다가 센터는 굳이 우리가 큰 땅을, 또 공원부지 땅을 도로로 내줘가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이거는 올라오면 그걸 보고 더 이야기 합시다. 검토보고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좀 대승적인 측면에서 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김윤택 위원님 지금 이야기 하는 거는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용역을 지금 줘가지고. 그 말씀인 것 같네. 지금 밑에 보면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하고 도로결정 용역을 하우엔지니어링에 지금 줬잖아요, 금년 4월에. 그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이거를 땅도 확정을 안 해놓고 이걸 진행하면 안 되죠.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거는 이 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우리 공원계획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도로도 8m 내는 것도 사실은 이 진흥센터를 건립 안 하면 8m 도로를 내줄 리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요. 진흥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금 도로를 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경규 위원 자! 위원장님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저기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167페이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경규 위원님 먼저 하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먼저 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공유재산 이거 취득 관계는 가결 아니면 부결, 보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류? 없어요? 무조건 가결 아니면 부결 시켜야 되네. 그게 참 어렵고.
위원님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 이 장소도 검토를 해봤는가 모르겠어요. 정수장 앞에 보면 비석하고 공원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정수장 딱 붙은데?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거기는 검토를 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길도 다 나 있고 바로 가서 지으면 돼요, 거기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이경규 위원 아! 상수원 그 지역이라서 안 된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보호시설 안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거기 밑에 인데도 그렇다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내나 구역 안입니다, 그 안이.
○이경규 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안이라서 안 된다.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이경규 위원 아무튼 아까도 똑같이 제가 좀 짜증을 냈는데, 이게 보류도 없고 오‧엑스랍니다. 가결 아니면 부결인데, 이게 참 우리 위원들도 막막하고 집행부도 막막한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대안이 있으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제가 먼저 167쪽에 그거 도로결정용역부터 설명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바로 밑입니다. 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애초에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들어가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석 앞에 인도하고 보도 있습니다. 그걸 확정 8m 한다 그 용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림에는 시설물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더 시설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안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림전체와는 상관없다는 걸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도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지금 대안이 급하게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대로 시간만 보내서 안 될 문제는 아니고, 대안이라하든지 만약 가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부결이 된다할 때는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한번 해보세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절차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은 듭니다. 드는데 그 장소관계는 우리가 어찌 보면 국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도 군수님, 또 도에 서부권 국장님 또 행정부지사님까지 가셔가지고 이리 한 거기 때문에 그 쪽에 진흥원 쪽의 의견이 거기 외에는 없다, 대안이. 현재 외에는 없다. 그래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좀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경규 위원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줄다리기도 아니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게 만약 부결이 되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우리 군에도 유치하는데 참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말씀 참 잘하시네. 선례가 안 되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셨어야 되지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 점은 죄송합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만약 이게 아니면 대안이 없다 그런 뜻이네요. 대안이 없고 오로지 이 장소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위원장 임채숙 이 장소를 결정해갖고 왔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이경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아니면 여기를 해가지고 왔으면 되는데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단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국장님 우리 상림공원을 문화재로서 관리에 방점을 두느냐, 자원화해서 개발하는데 방점을 두느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장기적인 플랜이 있을 것 같으면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사실 상림이 우리가 근린공원으로 기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해야 될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상림 이외에는 사실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갈 데가 없다 보니까는 상림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계속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사람을 자연스럽게 상림을 찾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분리시켜서, 다른 쪽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게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삼주제관 옆 현재 빈 공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산양삼 진흥센터가 들어올 그 쪽 공간을 상림에서 분리시켜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계획을 수립을 진행을 합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산양삼 진흥센터가 그런 일부 기능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넣어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없는 기관도 사실 우리가 찾아서라도 좀 더한 것도 제시를 하면서 좀 불러와야 되는데, 기왕에 결정을 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지금 우리 상림공원 주변으로 천년정원, 또 지방정원 이렇게 사업한다고 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장기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중구난방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 함양군이 미래를 향해서 가는가, 참말로 절통한 심정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1~2,000만 원도 아니고 수 십 억 투자하면서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졸속으로 추진된다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꼭 이것이 대안이라는 것도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다른 방법도 있는 것이고 찾아 나서야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찾아 나서야지 단정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대안 없이 이야기 해버리면 차선책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째야 되노. 이거 우리 공원조성사업변경 이게 언제까지라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여기에 167페이지에 나오는 거 말씀하시죠?
○김윤택 위원 하우엔지니어링 167페이지에 나오는 이게 용역이 언제까지라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거는 지금 중단상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예?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중단상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중단상태라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사업소 앞에 시비 조성해 놓은 그 밑에 보도가 있습니다, 인도. 그리 애초에 진입로를 내려고 했는데, 그게 상림의 그 구역 안이거든요, 그 보도가요, 인도가.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이거 날짜가 책이 두 권인데 두 권 다 날짜가 달라. 이거는 9월 28일, 한 권은 9월 28일이고 한 권은 11월이라.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거 수정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수정스티커를 붙였는데
○김윤택 위원 이거는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봤던 거 이거 지금 빠져 있는 부분 보이죠? 지금 우리가 센터 짓는다 하는 거 그죠, 진흥센터?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이거 처음에 사들일 때 이거 공원부지로 사들인 거 아니에요?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김윤택 위원 사들일 때 공원부지로 사들였던 거 아니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공원부지로 확장하려고 지금도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그 때 그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지를 사들일 때, 지금 판다하는 걸 공원부지로 사들인 거 아니냐고?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공원부지로 사들였으면 공원 내 아니라요, 지금? 왜 여기만 기역자로 딱 잘려 있냐고 지금 여기가.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거기 지금 그 도면하고 제가 참고로
○김윤택 위원 이 부분이 그래 지금 잘려가지고 있냐고. 이거 사들일 때 다 사들인 거 아닌가, 지금.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현재 공원구역으로 그리 돼 있는 거고, 이 파란 선이 공원 확장 하려고 지금 개발제한으로 묶여 놓은 지역입니다, 이게.
○김윤택 위원 그래 묶여 놓은 건데 왜 그 사람들한테, 개인한테 팔려 해요. 이거는 이 땅은 우리가 사들였던 것 아닌가 이 부지는 지금.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여기 일부 필지 말고는 사들였습니다.
○김윤택 위원 사들였었는데 공원부지로, 목적이 살 때에 공원부지로 사들인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묶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원구역으로, 공원으로 확장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는데
○김윤택 위원 그래 우리가 토지를 살 때에 목적이 공원부지로 하기 위해서 공원부지로 사들인 거 아닌가요, 지금?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그런데 여기 전체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그 수립계획 안에 시설별로 다 지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녹지지역이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거는, 그거 말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땅을 다 샀잖아.
○김윤택 위원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이 부지를 살 때에 공원부지로 사들였으니까 지금 현재 공원부지 맞지 않느냐고, 지금은?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 이게 언제 해제를 시켰냐고 해제를?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해제가 안 돼 있다니까요.
○김윤택 위원 해제가 안 돼 있으면 공원부지인데 어찌 파냐고?
○위원장 임채숙 해제하려 하는 중이지.
○김윤택 위원 아니 사들일 때에 공원부지로 사들였다 아니요, 목적을 가지고.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여기는 연접부지기 때문에 상림일대는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다 우리가 매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사들일 때는 공원부지로 사들였는데, 아직까지 공원으로 지정을 안 했다고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아직.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이 일대를 다 묶어놨는데도, 지정을 안 했다고?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묶어놓은 이유가 당초에 처음에 묶으면 3년간이거든요. 3년 동안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확정을 못한 상태고 2년간 연장을 했는데 내년 4월 1일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확정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이거 우리가 도면을 보거나 뭘 했을 때는 뭔가가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가 검토 받아서 본 거 하고 뭔가 지금 좀 차이가 많이 나.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이거는 이미 다 공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이거는.
○김윤택 위원 일단은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이것도 중단상태네 그러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이거는 그냥 길 내기 위한 용역이지 상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
○김윤택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그 앞에 인도, 도로 내는 그것만 용역입니다.
○김윤택 위원 도로결정 용역 한다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1,700만 원. 상림 전체는 몇 억 듭니다, 용역 주면요.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이 공원조성, 그러니까 도로만 한다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예, 그 당시에.
○김윤택 위원 8m 도로 그것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하고. 그 때 대체도로가 그 당시 거기가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상림에 일몰제 때문에 여기는 할 수 없어가지고 있는데, 마침 초기 입구에 땅 소유자 분께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만 되면 이때까지는 안 팔았는데 자기가 팔겠다, 의향이 있다. 그 필지가
○김윤택 위원 그래 공원용지로 사가지고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242-4번지 그거는 자기 팔 의향이 있다.
○김윤택 위원 용도폐지까지 해줘가면서 도로를 내줘야 되나.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하단)
○. 하림공원 염소 도축장 매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14시5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하림공원 염소 도축장 매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농축산과장 정순우 등단)
174페이지입니다.
○김윤택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윤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축장 매입변경안에 보면 단순한 우리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편입하려고 매입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지금 이게 우리 안에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여기는 목적은 따로 있다 아니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매입이후의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솔직히 저희들이 지금 판단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래 이걸 그렇게 확실히 해줬어야 되지, 눈감고 아웅 식으로 의회 의원들 속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지금 바라는 거는 그 하림공원을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런 게 없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한 이 안대로 같으면 사야 된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것도 다 맞는 이야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뒤에 보이지 않는 그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리고 그 매입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앞으로 부대 앞으로 길 내는 거라든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굳이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린이들 글자그대로 드림센터, 건강을 위해서 농지 가에다가 항공기로 치든, 분무기로 치든 논에 약치고 하면 그런 후유증들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하나 검토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전번에 현장점검 가서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지금 우리가 앞에 민물고기 생태전시관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토종어류생태관.
○김윤택 위원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하는 것만 못하고, 정말로 우리 잘 되고 있는 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소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권유하고 싶은 데는 앞으로는 울진에 한번 가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도 그걸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 때 리모델링할 때 우리 담당자하고 가볼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리모델링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라도 울진처럼 정말로 제대로 해놓고 손님들 오게 만들든지 입장료를 받든지 하셔야 된다 이 말이고요. 지금 저거는 돈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면 되려 욕만 얻어먹어.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지금 군 관리비 들이지 말고 10년 정도 넘었다 아니요, 그죠? 그걸 변경을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드림센터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러면 도로가에서도 접근성도 좋고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굳이 거기 도축장 자리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변두리에다가 구석에다가 할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장난이 아닌데, 그 정도 예산 들일 것 같으면 거기다가 반듯하게 멋지게 정말 해가지고 주변의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정말로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위치적으로, 위치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뒤에 구석에다가 숨겨놓고 부대 때문에, 부대도 또 들어낸다면서요. 그러면 하림을 공원을 활성화를 하려고 부대를 들어내는데, 또 그 뒤에다가 개인 우리 다른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공원으로서의 역할이나 다 하겠어요, 그게요?
그래서 이걸 그 목적사업을 접어두고 정말로 공원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시설들을 없애야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동의를 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저 민물고기 생태관은 지금 도에서 리모델링비가 지금 2억 얼만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 수산부서에서 지금 우리 함양군으로 가내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도에서도 지금 이 민물고기생태관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김윤택 위원 그럼 도에다가 예산을 많이 달라 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래 그걸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군비 좀 포함해서 아주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검토를 현재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처럼 저도 거기에다가 드림센터를 하시고, 옆에 보면 어린이들 교통센터도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더러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다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 하림공원이 한 10년 넘었지요, 12년째인가 공원으로 한 지는. 그런데 지금 도축장이 계속적으로 우리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어낸다고 생각하죠? 이거는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원 안에 무슨 도축장이 있어요, 안 그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이경규 위원 이게 당연한데, 왜 드림센터하고 꼭 도축장을 연계를 시키냐고. 거기 다른 땅도 많아요. 금방 김윤택 위원 말씀했지만, 그 교통센터 하는 어린이 교통센터 거기 옆에도 충분하게 지으면 되고 그러면 돈 한 개도 안 들어요. 도로 내는데 10원도 안 들어요. 붙여가지고 지으면 되지, 만약 드림센터 짓고 싶으면 거기다가. 꼭 이 도축장에다가 드림센터를 짓는다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거 가지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하림도축장 매입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있고, 이걸 뒤에 만약에 드림센터를 하면 다른 부서에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 때 당시에 거기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정말 이걸 매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에 따라서만
○이경규 위원 처음부터 이 공유재산 연계시키지 말고, 하림공원지역으로써 이거는 분명히 도축장이 없어져야 될 그런 업체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없이, 주민행복과 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이 도축장을 공원목적으로 해서 또, 그 주변 어린이도 있고 또 동네기 때문에 좀 혐오시설이고 또 냄새도 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로 이 말씀을 드려야지, 이걸 여기다가 드림센터 꼭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느냐. 그리고 드림센터를 꼭 짓고 싶으면 얼마든지 저기 보면 큰 도로에 도로 안 내고도 거기 보면 어린이 체험장 옆에 위에도 땅 많아요, 공원 비슷하게. 거기다가 드림센터 지으면 충분하고, 드림센터하고 연관을 짓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처음부터 공원지역 안에는 도축장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공원지역 지정하기 전에 이 도축장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군부대하고는. 군부대도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고, 도축장도 꼭 없어져야 되는 아주 그런 도축장은 특히 더 없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이 깨끗한 공원지역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 도축장을 매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은 어린이드림센터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제로 이 계획안대로 매입을 해가지고 어떤 공원화 하는 그런 쪽의 어떤 사업계획이었고
○이경규 위원 그러면 오늘도 확실하게 드림센터하고는 분명히 관계없다고 딱 선언하고, 그거는 자기들 하든지 말든지 하고, 지금 현재 농축산과에서 하는 일은 전혀 이거는 공원하고 문제가 되지, 왜 자꾸 드림센터를 여기다가 잡아 넣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저희들은 드림센터를 넣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이걸 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보고를 여기 할 거 아닙니까? 그 때 여기 또 검토를 해주시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지난번에 과장님 농축산과의 간담회 시에 그걸 넣어놨잖아요? 주민행복과의 예산을 삭감해서 토지 사는 것을 농축산과로 가져오고, 그 부족예산만큼 사겠다. 그 다 적어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때 제가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거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삭감되는 예산을
○위원장 임채숙 그 당시에 주민행복과 예산을 깎든지 말든지 그래 농축산과에서 그걸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경규 위원 자! 그러면 농축산과에서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주민행복과에서 이 장소에 하겠다고 돈을 15억을 가져왔어요. 가내시를 받은 모양이라, 현재.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해준 땅은 다른 땅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인데 거기에 한다니까 도에서는 안 된다. 이 자리에 갖다하니까 이 자리는 된다 해서 이 자리에 드림센터를 한다고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그 조건으로 하면 이걸 절대 못산다. 그냥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군민 모두가 그거는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위원장 임채숙 우리도 사는 게 맞아요.
○이경규 위원 드림센터하고 연관이 나는 잘 모르겠고, 농축산과에서 공원 특히 우리 함양군민들은 냄새 싫어합니다. 사실 냄새도 많이 나요. 그래서 공원목적으로 또 공원의 어떤 걸 관계되어져가지고 하고 순수한 공원을 하는 그 목적이면 도축장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곳입니다. 이거는 올해 안 없어져도 내년에, 내년에 계속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도축장을 옮기는 걸 사실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원시설로 돼 있죠, 지금 거기가 공원시설?
○농축산과장 정순우 지금 현재는 공장부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죠? 하림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변경을 하면 안 되기는 안 되지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사실은 만약에 드림센터를 건립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행복과에서 담당부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거 아닙니까?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리 생각해주시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소장님!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이번 지금 추경예산에 드림센터를 하겠다고 토지를 매입한 우리가 그 시설결정 해준 그 부지에 땅을 안사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반납해요. 왜? 여기에 하려고.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센터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지, 그걸 군수 산하에 있으면서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공원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걸 하려고 한다. 알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 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저희들은 솔직히 거짓말이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정말로 몰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예. 아니 알기는 알죠. 알기는 아는데 이거는 우리는 순수하게 도축장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들어오는 거는 또 어느 사업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때 당시에 들어올 당시에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좀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뭐하려고 이 관리계획안 올립니까? 저쪽에 사라하지, 복지과 자기들 보고 올리라 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우리는 다른 공원 1차적으로 매입을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소장님하고도 자기들이 드림센터를 여기다 짓고 싶으면 아까 말마따나 복지과에서 올리면 되는데 왜 여기서 자꾸 안고 가냐 이거라.
○위원장 임채숙 농축산과에서 들어올 이유가 없어, 하등에.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관계를 제가 잠깐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축장 매입한다고 예산을 12억 얼마 했었는데, 이거는 작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명시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을 저희들이 주민행복과로 넘겨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행복과에 있는 예산은 10억이 금년예산이고 하니까, 거기서는 쉽게 말해서 넘겨준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그거를 반납을 하고, 그러면 이번에 2회 추경하는 거 자체가 실제로 감 예산을 하는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없는 돈을 갖다가 어디서 만들어 와야 되는 사항이 되니까, 그럴 바에는 그 10억을 이리 가지고 가는 쪽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하면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를 사면 드림센터가 간다는 소리거든. 그거 다 알잖아, 부서에서.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위원장님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위원장 임채숙 차후문제가 아니라, 그거 차후문제가 아니라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여기서 확답을 내 달라. 그거 사가지고 드림센터 안 하겠다라고 확답을 해줄, 저희들이 확답을 해줄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규 위원 이 다음에 우리 예산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지금 부서에서 이걸 매입해가지고 우리는 공원조성하겠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거죠. 그 말을 왜 못해요. 그러면 드림센터 짓도록 한다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가부를 판단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그 공원조성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기술센터에서 해야죠. 공원조성 해야 되면.
○이경규 위원 아니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 토지를 왜 삽니까?
○이경규 위원 지금 도축장담당부서가 기술센터다 보니까 그렇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이거는 관리하든지 말든지 해당사항 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될 부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왜 기술센터에서 이걸 매입한다고 들고 와요.
○이경규 위원 아니 도축장 담당이다 보니까 지금 도축장을 없애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그거 축산부서 아니라도 팔 수 있죠, 우리가 살 수 있지 다른 부서에서 와도.
○농축산과장 정순우 원래 당초에 이게 이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도축장을 매입하고 문 닫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고, 도축장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축산과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우리 지금 인당에 무축사 이전하는 부분도 지금 문제시 되고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 매입해가지고 축산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축산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축장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거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땅을 매입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여기 계획을 다 넣어놨습니까? 어떻게, 뭐 하시렵니까?
○이경규 위원 여기는 도축장만 없애고 공원이 되건
○위원장 임채숙 도축장을 매입해서 이걸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지금 매입을 하려고 그래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 계획은 하림공원에 편입을 해가지고 거기 공원화 한다는 그런 계획이 당초의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라. 도축장을 없애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걸 사면 뭘 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지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지금 산다하는 거는 안 맞죠.
○이경규 위원 두 번째 드림센터 하려하면 옆에 아까 도로 안 내도록 옆에 땅이 좋은 땅이 많아요. 거기 드림센터 지으면 되지 꼭 이 땅을 사가지고 드림센터 지을 이유도 없어, 그 근방에 지으려면 안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가. 그거는 차후문제고, 그거는 또 그 부서에 할 이야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도축장 사주고, 다음에 드림센터 짓는다 하면 거기 안 된다고 다른데 지어라 하면 돼 우리는. 그러면 되는데 간단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그럼 그렇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도축장 매입안이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이거 땅만 산다 이 말만 나왔거든, 아무리 봐도.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 땅을 매입을 하면 돈을 이만큼 줘가지고 영업보상권까지 지원해가면서 이렇게 사는데, 사는 거는 맞아요. 다 군민들이 공감합니다. 단, 사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들어오는 안은 처음이에요,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 매입을 하면 그에 따른 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농축산과에는 그냥 ‘땅만 사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임채숙 자꾸 땅만 산다고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농축산과장 정순우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가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몇 년이 지났으면, 몇 년이 지나면서 자꾸 수정, 수정이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거 공원부지로 편입시키고, 도축장 자체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쪽으로 이전을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 민원중의 하나가 도축장이 되다 보니까 그 오염원의 원인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 계획이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저희들 농축산과에서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땅을 사서 뭘 하겠다 하는 게 없고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 앞에도 그 앞에 소축사, 돼지축사 목적 없이도 그냥 사서 냄새난다고 없앴어요. 안 그래요? 이것도 냄새나고 혐오시설이니까 공원에서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이거 상당히 그런 건물이고 지금 용도로 쓰고 있다니까. 아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샀습니까? 돼지 똥냄새 나고 소 똥냄새 난다고 해서 함양군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냄새난다고 없앤 거 아니요, 그거?
○농축산과장 정순우 당초에 모든 계획은 저희들은 축산부서에서는 실제로 이전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소 100마리를 키우는 것 같으면, 다른 쪽에 가서 100마리를 키워야 되지 소 100마리 키우는 시설을 갖다가 없애는 일은 저희들 농축산과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결국에 그 땅에, 지금 기술센터 자리에 제가 보상을 해가지고 돼지 1만두 사육규모 4농가에서, 지금 그 돼지 1만두 사육기반이 없어졌습니다. 그걸 제가 축산계에서 축산업무 담당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 그거는 제가 지금도 어디 가서도 참 부끄러운 얘기라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 매입을 해서 어느 용도로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은 사는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염원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매입을 할 수가 없지요.
○홍정덕 위원 그리 답변하시지 말고 또 냄새도 풍기고
○위원장 임채숙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을 해주셔야 사지.
○홍정덕 위원 ‘혐오시설이라서 매입해가지고 공원근처니까 공원으로 편입 하겠다.’ 이리 답변하시면 되지 뭐 자꾸
○농축산과장 정순우 아니 그거는 분명히 사업목적에 그렇게 명시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 사되, 사는 거는
○농축산과장 정순우 저희들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매입변경 안에 보면 “매입부지를 하림공원에 편입시켜 종합적 개발에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다 사야 된다는 거는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사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라 이 말씀이라요. 여기 돼 있다고 그리 하지 마시고.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지금 도축장하고 어디까지 지금 매입부분에 협의가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감정을 나간다고 1차적으로 도축장 주인하고 한 몇 번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협의가
○농축산과장 정순우 협의는 여러 차례 있었고 실제로 감정평가를 했다는 자체가 저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아오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차후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그런 단계인데, 일단 어느 정도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나누고 있는 단계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설정 됐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다시피 26억이라는 금액이 잠정 평가가 내역이 나왔으니까.
○홍정덕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예정가격은 당초의 금액이고, 변경됐을 경우에 실감정액 기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 실제 가격하고 요구하는 거하고 감정가하고 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정순우 실제 요구하는 금액은 저쪽에서도 금액을 따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정덕 위원 감정가격에 응 하겠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위원장 임채숙 영업권은 요구를 했지요, 영업권은?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홍정덕 위원 그리고 2018년 12월 27일부터 ‘19년 5월 20일까지 휴업기간이 있었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거 왜 6개월 정도 되나, 휴업을 했었는가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 때는 실제로 폐업을 했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폐업했어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예. 그래 당초에는 돼지도축장이었었고 저게 원래는 소‧돼지 같이 도축하는 도축장이다가 돼지전문 도축장으로 변경이 됐다가,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의해가지고 폐업지원금을 받고 돼지도축장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거 폐업지원조정자금, 구조조정자금으로 이렇게 12억을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볼 때 가축이라는 것은 우리 염소도 포함된다. 일반상식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돼지하고 가축하고 분리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애초에는 소‧돼지도축장으로 있다가 폐업됐다가 염소도축장으로 이렇게 변경된 거네요?
○농축산과장 정순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경됐다기보다는 재 개업을 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축장 그거에서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전국에도 소‧돼지 도축하는 부분이 있고 소만 전용으로 하는 도축장이 있고 돼지만 전용으로 하는 도축장이 있고 토끼전용 도축장이 있고 오리‧닭 같은 가금류 도축장이 있고 그다음에 염소도축장이 있고 축종별로 해서 나눠집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제시를 해갖고 매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공원관리지역에 혐오시설이라든지 냄새나고 하는 것은 하루빨리 이전하는 게 맞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좀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목적이 공원화조성사업으로 그리 우리가 인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부군수님 한 말씀하십시오.
(부군수 조현옥 등단)
○부군수 조현옥 양해해주시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의를 하는 걸 저도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조금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토론을 하는 걸 유심히 살펴보고 왔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도 인정하시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공원 안에서 어쨌든 도축장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좀 공원화 계획하는 부분에는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걸 하고 나서 다른 어떤 시설을 안 하겠다. 꼭 이 선서를 해야 된다. 이거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지금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공원계획으로 갑니다. 가는데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이거는, 언제든지는 아니지만 절차를 거쳐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 옛날부터도 농지가 도시로 변하고 이렇게 또 상황이 변하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땅을 매입하겠다는 거지. 또 권한이 향후에 또 우리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뭐 드림센터라든지 다른 걸 할 경우에는, 여기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한이 없으면 오늘 말씀을,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심의회 올리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 안 하겠다, 하겠다. 어떤 지역을 명시하기는 사실상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양해해주시고, 땅 사는 부분이 인정되시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에 그 부분에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향후에 얼마든지 의논이 가능하고, 또 그 쪽에 잘못되면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해주셔서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제 부군수님 말씀도 맞는데요. 도축장을 매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공감대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부군수 조현옥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토지를 매입을 하면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른 땅은 매입을 하게 되면 다 계획이 나와요.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 목적 없이 땅만 모조건 사야 된다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음에 땅을 사서 다른 계획을 세워서 목적을 바꾸든 그거는 훗날 할 이야기고, 현재라도 이걸 민원도 많고 이 부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게 맞다. 우리도 좋다. 지금 다 그거는 공감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농축산과에서는 기술센터에서는 이 땅을 사서 무엇, 무엇, 무엇을 하겠다. 하든 안 하든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부군수 조현옥 그런데 이제 범용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등” 이래가지고 ‘어떤 도시기반시설 등 어떤 무슨 시설 등’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딱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 지금 다
○부군수 조현옥 그래 사이드로 나오시는 말씀 우려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지금 있거든.
○부군수 조현옥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얼마든지,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심의를 또 받기 때문에, 위원장님 손에 또 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때에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 조현옥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출석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행정국장 정복만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봉 재무과장 정순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이경목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농축산과장 정순우 의회사무과장 이재욱○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