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0월 21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
5.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동의안
6.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2.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3.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4.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5.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6.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7.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토 론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윤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22분)
○김윤택 의원 김윤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47호,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비가 부담되는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견공유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예산집행 및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택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23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47호인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추진방법, 군 의회와의 공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군비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총 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입법 목적,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사항과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시 군 의회에 사전 보고 및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연 1회 이상 의회 보고하는 규정과 보고할 사업 명에 대하여선 의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7조에선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한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자체예산 등이 부담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사업신청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히, 제6조에서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보고하게 하거나 사전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군의회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결사항이 아닌 사업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전국 8개 지자체에서도 시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는 조례에서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 침해라 보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그리고 제42조제1항, 제132조와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사무집행권이 침해 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외 특이사항은 없어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의원님.
○김윤택 의원 조금 전에 내용을 좀 더 참고해서 조금 더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금년에 현장점검을 우리가 해본 결과에 따르면 모, 모가 아니고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도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위 사업내용들을 보면 규모라든지 지정조건 등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와 사전협의, 의견공유도 없이 신청을 해서 확정되어가지고 현장점검을 해보니까, 아마 제대로 관리도 되지도 않고 또 우리 산양삼 같은 경우, 식재를 해놨는데도 흔적도 없고 관리가 정말로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재들도 보면 여기 이집 저집 다 달라요. 견적서라든지 자재라든지 모든 게 다 일치가 안 되어 지고 있어, 기본 그것도 없고. 그래 보조시설물 또한 사업장에서 벗어나서 설치한 데도 많고 거기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각기 다른 단가 적용, 전체적으로 예산낭비, 향후 유사 공모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농산어촌 산업은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고, 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물 건립이 있는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격이 3,000만 원 초과, 10억 미만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0억 이상, 방금 그거는 안 거쳐도 되는 부분이고요. 10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는 일들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사전에 의회하고 공유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사전에 그게 의회에서 좀 관리 의논해서 걸러야 된다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수동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보면,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채 의회하고도 전혀 공유도 없이 공모사업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또 우리 작년에 준공된 거 덕암 권역권 창조만들기 사업도 12억이 들어간 복지센터인데,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회관들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예산들은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이 되어버렸다 아닙니까? 그 많은 예산들이 한 장의 휴지조각으로 변했습니다, 싹 다. 기존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그 사업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허무한 사업이 되어버렸고요.
산삼엑스포과 같은 경우 농촌신활력플러스 같은 경우도 20억이 들어가서 지금 항노화지원센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관리계획 의결을 받지도 않고 있어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받지도 않고 특히, 타 시군의 경우 과수‧축산‧원예 등 여러 분야의 사업범위로 해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딱 산삼농가 몇 농가라고, 산삼농가에 한해서만 지금 한 품목으로만 해가지고 산삼엑스포과에서 70억짜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도 지금 의회하고 상의 한번 안 하고.
여기도 우리 다 타 시군처럼 많은 농산물이 투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현장에 가 봤을 때에도 거기에서 소모하고 있는 도라지라든지 산삼이라든지 타 지방 걸 쓰고 있어요, 마늘 같은 것도요. 우리 지역농산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땅 빌려주고 예산 줘서 사업하면서 함양군에서 왜 타 시군의 농산물이 들어와야 되냐고 그런 데.
그래서 그런 거 또 지금 우리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봉산 같은 경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환경성질환치유센터, 안의용추분교 공공미술프로젝트, 상림 내 천년의 숲 임산물 항노화 테마조성 등 공모사업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공모사업이 아닌 꼭 필요한 사업,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전에 의회와 의견공유와 협조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필요한 공모사업은 기존의 공모사업 유지관리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국장 또는 과장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공직자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위축되거나 또 복지부동을 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올해 공모사업 확정을 하거나 있을 경우는 꼭 의회와 서로 협의하고 공유를 해서 거를 것은 거르고 또 꼭 해야 될 사업들은 해야 되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10월 현재 조례제정 확정된 데가 7개이고요. 현재 입법예고 조례를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고해주시고 원안가결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거기 김윤택 의원님 의견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장점검 시에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라고 대답을 전체 다 집행부 담당하시는 분들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윤택 의원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해오다가 이거는 아니다. 사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 이런 사업장에는 신청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다른 특별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업무를 원활히 잘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이. 하필이면 공모사업장에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하여튼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실한 점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조례라도 제정을 해놓음으로써 그렇게 업무가 남발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잘 이해를 하셔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이거 제재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우리 공모사업이 전담 담당부서가 없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등단)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점검을 다녀보면서 우리 공모사업 전담부서가 계라도 한 개 생겨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한번 1차적으로 거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 사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선정 때 위치선정 같은 게 아주 중요한데 보면, 임산물을 생산할 기반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정돼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농가를 사실은 파탄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희망이라도 생겨야 되는데 희망보다 절벽이 보여요. 그래서 식재해놓은 것은 전혀 식재한 흔적들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반 조성한 사업이 성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희망이 보일 수 있도록 전담부서가 한번 입지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한번 걸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제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공모사업전담부서는 없지만 통합관리 하는 부서는 우리 혁신전략담당관실에 미래전략담당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은 해왔는데, 요즘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직직제에 의해서 사무분장이 정확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전담부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부분이 이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선입견보다는 시행과 절차의 과정 같습니다. 공모사업 당초 응모할 때는 굉장한 세밀한 세부계획서와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상향식으로 잘 만들어놓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 당선되고 나서 시행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게 조금씩 바뀌면서 그러니까 시행과 절차에 조금 예산집행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국비를 가져오는 게 다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이 제가 대략 뽑아보니까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함양군에는 한 스무 개 내외고 나머지는 다 해당부처에다가 국‧도비사업을 넣어서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시행지침이 내려와서, 그거 신청을 받아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심사위원이 최종평가를 해서 확정을 해주는 게 공모사업인데, 실질적인 공모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윤택 부의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국‧도비사업, 신규사업들을 이 조례에 의해서 공모냐 아니냐 라는 걸 두고 다 이렇게 포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환경성질환센터나 테마공원, 천년의 숲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국‧도비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셨다면, 아마 조례의 본 취지하고는 조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혁신전략담당부서의 장이니까 사실 혁신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기존 관행을 타파한다는 것이?
그래도 지금 우리 사업장에 가보면 기존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공직자들이. 그래서 혁신전략담당부서니까 부서에서라도 좀 앞서서 또 혁신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걸 느껴요. 과장님 좀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분위기 혁신을 좀 하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저도 올해 1월 20일에 신설부서인데,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정덕 위원 분발하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의원 잠시만요!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의원님.
○김윤택 의원 그러면 담당관님, 그러면 방금 그러니까 우리 대봉산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공모사업이 아니면 왜 거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 사업들을.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공모사업은 해당
○김윤택 의원 우리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가져왔다고 그랬거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국‧도비사업이 다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돼서 내려오니까 다 공모사업으로 잘못
○김윤택 의원 아니 그래 매칭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 그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국‧도비를 갖고 오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 했어. 공모사업이라 했어.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라.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일단 그거를 공모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공모의 개념은
○김윤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짚어야지, 말을 애매모호하게 그리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래 그런 걸 미리 그러면 지금처럼 사전에 의회하고 걸러서 될 만한 거는, 쓸 만한 거는 할 만한 거는 하면 되는데, 지금 불필요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 아니요, 우리 함양군에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모관리조례에 의한 공모사업은 통제가 가능한데, 공모사업이 아닌 국‧도비사업은 실은 90%가 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은 10%도 안 됩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택 의원 꼭 그 사업을 못하게 하려는 거는 아니고,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해서 거르자 이 말이라, 우리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렇습니다. 절차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뜻입니다.
○김윤택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딱 그 사업을 우리 담당관님이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는 공모사업,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다라고 들었고, 그리 알고만 있고 그러면 그거 말고 지금 우리가 마천에 생태공원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마천에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김윤택 의원 그거는 무슨 사업이요, 그러면?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거는 문화관광과에
○김윤택 의원 그것도 공모사업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업들이.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국‧도비보조사업.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저도 공모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윤택 의원 그거는 우리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 임채숙 아니 마천 생태공원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업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 당시에
○김윤택 의원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의탄초등학교 36억 들여서 수리한 부분이 있어. 그것도 공모라 했거든, 둘레길 조성 무슨 사업한다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것도 공모인지 아니면 국‧도비사업인지는 한번 해당부서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윤택 의원 그래 그런 사업들이 걸러서 이렇게 허비하게, 허무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꼭 그 사업을 방해 놓기 위해서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전혀 저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고요.
○김윤택 의원 집행부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한 것만도 못하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에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좀 수고스럽더라도.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리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은 해당부처, 정부부처에서 전국 225개 지자체에다가 뿌려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객관적인 민간평가자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들을 공모사업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김윤택 의원 그러면 서상에 신활력 70억짜리 그거는 지금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신활력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김윤택 의원 그래 70억짜리를 하면서 한번 의회 간담회도 안 거치고, 의회하고 제대로 공유도 한번 안 해보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모사업 사전에 보고를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선정이 됐든 어쨌든 간에 진행을 하면서 제대로 사업을 완벽하게 적정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공모사업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김윤택 의원 그런데 다녀봤을 때 안 된 게 너무 많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걸 거르자 이거지. 안 된 게 너무 많으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전에 의회보고를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잘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보고할 때는 공모사업 응모하기 전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의회 보고할 때는 예비계획서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업, 큰 아웃라인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세부사업 내용들을 의회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전에 검토하려고 해도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게 아니라
○김윤택 의원 아니 그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해야 되지.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그거는 설명을 그리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차후에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공모사업 신청하기 이전에 위치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그거는 나오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 정도는 보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청할 때는 당연히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예산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 하겠다 하는 게 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을 이야기 하는 거죠.
○김윤택 의원 그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를 해보자 이거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제 공모사업 뿐 아니라 대형사업장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면 서로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지 거의. 해놓고 나서 갖다 내고, 사업은 준공 나고 난 다음에 현장점검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가 많더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공모사업을 받은 거는 문제가 더욱더 많았다, 그런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만 지금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는데, 이 조례를 시행해보고 대형사업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생기면, 차근차근 또 개정해서 나가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게요. 그리하시면 됩니다.
김윤택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김윤택 의원 예.
○위원장 임채숙 우선 공모사업장만 이 조례안을 내놓으셨으니까,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대형사업장까지도 이렇게 완화해서 계속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리고 위원장님 문구 중에 공모사업을 의회와 사전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조금 대상이나 규모 등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저희 “군수가 정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7개 전국 지자체 중에 경상남도에는 없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규모를 정해서 5,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까지는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데 해서 규모를 한번 정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김윤택 의원 그래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금액을 갖고 논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적정 그 사업이 타당한가 안 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지금 김윤택 의원님,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을 받고 이거를 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조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받고, 나머지 중요하거나 개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보완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주고받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김윤택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4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등단)
○. 제안 설명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입니다.
먼저 지난 7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홍정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진심어린 존경을 표하면서, 혁신전략담당관실 소관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1번,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우리군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전입 및 출산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확대 및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은 가임여성 및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의 지원대상을, 당초에는 임산부에 한해서 지원하던 것을 가임여성에게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지원 약제도 철분제에서 엽산제로 추가했습니다.
또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1년 미만의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한 전입장려금 지급기준도 당초에는 없었던 것을 개정안에는 확대 보완하였습니다.
빈집수선자금 지원도 당초 가구당 3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5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인구늘리기 추진 유공군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금년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여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각 조별 명시내용은 별도의 개정사항 없이 현행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1, 2별표 내용만 자구수정을 하였기 때문에, 따로 설명 없이 첨부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49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2020-48호인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전입 및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서, 출산장려 지원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 지원에서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게 엽산제 추가 확대 지원하고, 전입장려 지원에서는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귀촌자에게 빈집수선자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지원과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5명 이상 전입 유도한 경우 50만원, 10명 이상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군의 인구 4만 명이 2019년 2월에 무너지고 출생감소, 노령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져 지속적인 자연 감소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환경 조성 및 인구유입 등을 권장하는 인구관련 시책인 임산부 등에 대한 엽산제 추가지급과 우리 군의 주택 임대료 등을 감안한 빈집수선자금의 지원액 인상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입법예고 등을 이행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우리군 연도별 인구추이분석표와 2019년 2월 빈집수선사항 추진현황 그리고 경남도 시군별 보건소별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5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부 우리 출산, 임신하신 분들하고 출산하신 분들하고 축하선물이 있던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라요? 10만 원 해가지고 200명이 있던데. 철분 따로 있고 위에 축하선물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미역하고 애들 임산부들 산모조리에 음식섭취에 필요한 미역하고 속옷 포대기(스와들업)라 그러죠. 그것을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뭐라고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 때 그때 바꿨습니다. 현재는 미역하고 속옷을 주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철분제 이것도 10만 원 상당인데 이거는 그러면 5개월, 6개월 동안 줘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당초에는 5개월부터 2개월을 줬는데, 요새는 개정안은 4개월부터 해서 2개월까지 철분제만 줘왔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런 거 줘가지고 거기에 우리 효과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런데 임산부는 철분제하고 엽산제가 필수영양제입니다. 애들 태아
○김윤택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 구매는 어디서 해요, 그러면?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보건소에서
○김윤택 위원 보건소? 우리 자체적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그래 이런 거 차라리 현금으로 주는 게 안 나아요, 그분들한테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어차피 철분제나 엽산제는 1통에 한 4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금을 주든 직접 현물로 주든 산모는 필히 이걸 사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좀 줄어드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자기네들이 더 좋은 걸 할 수도 있고 자기 자부담 해가지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많이 주면 좋기는 좋은데 일단 이게 필수영양제기 때문에 또 산모들이 원하고 이런 지원을, 엽산제도 그래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현금으로 주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첫 째 30, 둘째 40, 이거는 셋째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개월 수가 안정해져 있고 1회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전입축하금 말씀입니까?
○김윤택 위원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여기 보면 지원대상에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첫째아부터 30만 원, 50만 원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주는 건지 매월 주는 건지?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30만 원, 40만 원 전입축하금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김윤택 위원 신생아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해가지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본인부담금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1회에 한해서 50%, 자부담 5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부터 계속 지원을 해왔던 항목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영유아양육비 이것도 지금 매월 20만 원씩 지원해줘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60개월까지는
○김윤택 위원 60개월까지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양육비는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불공평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런데 엽산제‧철분제는 현금을 줘도 사 먹어야 되고 직접 줘도 그러면 본인이 부담이 줄어드는 거니까
○김윤택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철분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통 걸 보건소에서 취급할 거 아니요? 고급사항은 취급 안 할 거 아니요,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최고 좋은 걸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최고급으로.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면 자기 자부담을 해서라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본인이 자부담해서 하면 지금 4만 원인데 한 2~3만 원짜리 사먹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우리 큰 피해 없이 그리고 또 이걸 줘갖고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연 1년에 따지면 우리 신생아들이 몇 명 정도 출생된다고 봐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보통 그 통계는 제가 통합부서인데 보건소에 통계를 한번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통계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9월까지 한 85명, 작년도에는 130명 정도 출생된 걸로 데이터가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봤습니다. 그런데 사망하시는 분보다 태어나시는 분들이 절반도 안 미치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각 개인마다 인체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가임여성이나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일괄 구입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임산부나 가임여성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거든, 자기가 필요한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어떤 가임여성이나 임산부는 엽산이 영양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 생각에도 우리 김윤택 위원처럼 현금으로 주어서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또 엽산이 과다복용 돼가지고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인체구조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래 의약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홍정덕 위원 그거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거는 지금 보건소에서 의약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게 엽산제도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종이 아니라 같은 금액에 여러 종류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닌 가 싶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가 이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다 했는데 자문을 한번 구해봤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보건소에서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전문적인
○홍정덕 위원 이거 지원해가지고 일일이 또 복용 하셨나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래서 보건소에서 전문의료인이 괜찮다고 하니까 또 제가 뭐 따지고 물을 수도 없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우리 자료를 보니까 인구늘리기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쉬운 거는 아닙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여러 가지 시책을 펴 왔는데, 담당관님 보시기에 이런 시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구늘리기 효과가 있었다고 가정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일단 이 인구늘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각종 항목들이 함양군 인구늘리기 혁혁한 성과에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거짓말이고요. 단지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정부최저생계비를 주듯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최저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리 평준화 돼 있는데서 함양군만이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공통사항으로 좀 봐주시면 크게 차이는, 공통사항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 인구늘리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도하고 했지만, 사실 별 실효성이 없고 성과가 없다고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볼 때도 출생자하고 자연사망자 하고 비교도 나와 있고 또 특히, 전출입에 사실 인구늘리기 사업 방점을 두고 행정력을 낭비해가면서 피로감을 느끼면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출자가 증가됐어요.
그래 이 사례는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의해서 집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대학을 가다 보니까 LH공사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또 전출해가지고 가고 이런 사항이 과연 이런 인구늘리기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잠시 토론하면서 이경규 위원님께서 행복주택 같은 거 이번 사례로 하셨어요.
사실은 이런 시책이 인구늘리기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성과가 있지 이렇게 해서 땜질 하면서 영양제를 지급하고 아이들한테 인센티브 제공하고 이렇게 전입전출에 행정력을 낭비해가지고, 이런 것은 이제 피로한 걸 넘기고 과감하게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혁신전략담당부서니까 좀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부서의 협의도 한번 거쳐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윤택 위원 예, 잠시만 한 가지가 제가.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우리 빈집수선자금 주택설계비 이거는 왜 또 조금의 변경이 됐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2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금액이, 500만 원도 실은 적습니다. 우리 보통 1,000만 원 이상 드는데 이거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번에 300만 원에서 갑자기 또 많이 올리면 예산부담도 있고 해서 500만 원, 일단 200만 원 정도만 증액해서 확대를 한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 담당관님 지금 이게 양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아니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귀농‧귀촌
○김윤택 위원 농축산과하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중복이 되거나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실적이 나와 있나요? 임산부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헌집을 수리해서 들어올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 지금.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지금 귀농귀촌 파트에서 빈집을 수선하는 것은 귀농인 그러니까 조금 엄격합니다. 농업을 종사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주택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빈집수리자금 1,500만 원이고, 지금 여기 500만 원은 임대인이나 주인이나 모두 해당이 됩니다.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이 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가 도배‧장판 위주로 하고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제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빈집수리 하는데 도배항목으로도 쓸 수 있고, 장판 항목으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거 축산과하고 통일을 시키면 안 돼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귀농귀촌 정책하고는 조금, 물론 나중에 저도 1,500만 원을 같이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는 우리들도 헷갈려요, 지금 이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그러면 농축산과에서는 상한선 정해놓고 1,500까지 수리내역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다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자체를 여기 우리 혁신전략팀에서는 이걸 없애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양쪽에서 더블 안 된다 하는 보장이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아니 귀농귀촌인은 농업인의 자격이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귀향이든 귀촌이든 누구나 전입하는 모든 군민들을 지원해주는 거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중으로 지출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중으로는 지출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김윤택 위원 왜 안 된다고 봐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자금이 이중으로 지출될 수가 있습니까?
○김윤택 위원 왜 안 되냐고? 과가 다른데 모르는데, 혁신에서 한 거 농축산과에서 모르는데.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거 다 데이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거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가 보더라도 수리 받아가지고, 수리해갖고 그 사람 오지도 않고 본인들이 쓰는 집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이중지출은 절대 없습니다. 그게 행정에서
○김윤택 위원 여기 지금 인구늘리기 우리 조례가 지금 개정이, 또 일부개정인데 여기 우리 지금 깜부기 얼마 있다고 봐요, 지금?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깜부기. 주소만 갖다 놓고 살지도 않는 사람들 얼마나 된다고 보냐고 지금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지금 우리 빈집수선하고 이거 300만 원 귀농귀촌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는 명단이 딱 나와 있습니다. 저기는 다해봤자 스무 동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윤택 위원 실장님 주소만 갖다 놓고 함양에 안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일단 빈집을 수리를 해놔서 누가 살든, 외부에서 들어와서 살게만 해도 이 시책은 성공한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주소 갖다 놓고 수리해놓고 본인은 안 살아. 집주인이 살아.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집주인이 살아도 되고 임대를 줘도 되고.
○김윤택 위원 임대를 줘도 된다고 이래 갖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임대를 줘도 되고 그거는
○김윤택 위원 우리 함양군의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전입자를 목적으로, 전입자를 두고 그리 했으면 그 사람들이 살지를 않으면 회수를 해야 되지 왜 그래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빈집이 지금 촌에 가면 마을마다 많이 있는데 위원님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눈 먼 돈이요, 지금.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빈집을 수리를 해서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혁신에서는 이걸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안 됩니다, 위원님. 지금 이거는 혁신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이제까지 지원해 왔던 걸
○김윤택 위원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위원님. 이제까지 해왔던 걸 갑자기 없애버리면 기존에 신청한 사람도 있고 또 요구하는 수요가 많으니까, 조례에 반영해서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 원 확대한 게.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개정이 들어오면서 여기 해당사항 없는 거는 삭제를 또 하지 왜 그대로 살려놓고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해당사항 없는 거는
○김윤택 위원 개정이 들어오면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닙니다. 현행하고 개정하고 구분해서 해놓은 거지
○김윤택 위원 변화가 와야 되지 뭐 올리는 것만 개정하고 뭐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신구문 대조표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혁신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를 수시로 지금 개정을 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 때 그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숙 지금 1년에 딱 두 번씩 조례개정을 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원조례 한번 갖고 오셨어요, 본 조례?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지금 몇 번째인줄 압니까? 열한 번째에요. 1년에 두 번씩 그것도. 이렇게 조례를 수시로 입맛대로 맞춰가지고 수시로 1년에 두 번씩 조례를 개정을 하면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조례 볼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지금 2017년도에 7월에 하고 12월에, ‘18년 4월에 또 ’19년 1월에 또 ‘19년 6월에 이런 식으로 계속 1년에 꼬박꼬박 두 번씩이에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일부러 두 번 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도 이거는 아니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실효성의 문제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부분인데, 실효성의 부분으로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인구조례를 한 번이 아니라 백 번을 해도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위원장 임채숙 백 번 아니라 열 번이라도 한번 할 때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지요. 조금 이렇게 하면 또 개정 들어오고 또 개정 들어오고, 이거는 맞지 않고.
또 한 가지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또 조금 있으면 또 개정 들어와요. 왜 개정 들어오는 줄 압니까? 개정 들어올 거죠? 이번에 이거 하고 나면 몇 달 안 있어 개정 들어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거는 별도로 우리 인프라지원 관계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닌데, 그거는 별도조례로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은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지금 인구정책, 그 맞춤형 인구증가 방안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올 6월 18일부터 금년도 12월 14일까지 연구용역을 줬어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가져 온다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그거는 아직 그렇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거기 보면요. 내가 봐서는 그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고 이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에 또 개정할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지요. 지금 그 조례를 과업지시를 보면요. 함양군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계획수립이 필요하거든요. 또 우리 군에 맞는 인구늘리기에 대한 방안을 도출해 와라. 또 인구특성 및 주민욕구에 적합한 정책을 제시해 달라. 이래가지고 2,000만 원 가까이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한테 용역 한다 하고 했어요? 의회에 협의 안 했잖아요, 용역하면서.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거는 소규모 용역이라서 그냥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규모 용역이라도 우리하고 협의는 했어야 되지. 용역비 어디서 추가해서 썼습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용역비를 주지를 않았거든. 예산편성 한 적이 없어요, 용역비를.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인구용역은 이 지원조례의 개정과 지원조례 개정목적이라든가 지원을 늘리기 위한 조례 용역이 아니고 아까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인구시책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구상용역이지
○위원장 임채숙 그게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에 그 내용들이 좋은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조례에 들어가야 맞아.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여기에 우리 지원을, 지원금액을 올리고 그런 조례는, 그런 용역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돈을 올리는 거는 안 맞고 지원조례를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함양 인구늘리기 위해서 주거단지를 더 해야 된다. 기업체를 유치해야 된다. 이런 정책에 관한 용역이지, 빈 집을 수리를 더 올리고 지원금을 늘리고 하는 용역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개정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 내용에 돈을 올리는 목적이 아니고 그 조례 용역결과가 나오면 뭐 500만 원, 300에서 500 주는 그런 조례로 고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완해서 할 게 많이 나온다고요. 여기는 돈 얼마 준다, 얼마 준다, 얼마 준다, 그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조례를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게 여기 우리 조례안에 들어갈 내용이 나와요. 예산과 관계없는 것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조례. 이거는 인구지원조례지만 그래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원조례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런데 그 용역은 용역이 됐다고 바로
○위원장 임채숙 내가 예산할 때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 용역비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분명히 용역비를 따로 계상을 안 했죠? 제가 기억으로는 혁신담당관실에 인구에 대한 조례는 예산은 편성을 해준 기억이 안나요. 돈을 어디서 갖다 썼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어, 지금.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우리 부서에 연구용역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용역을 할 때, 미래전략부서에서는 언제 어떻게 용역이 발주될 수 있는 사항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1,800정도 용역을 줘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 예산을 우리가 못쓰게 했거든요. 꼬리표가 없는 용역비는 절대 하면 안 되고,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되, 포괄적인 용역비를 준데 대해서는 아무리 부서가 같은 부서지만 그 예산을 쓰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않겠다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풀 용역비를 전체를 삭감을 하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인구늘리기 이거 정책한다고 또 용역비를 거기에서 갖다 쓰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라도 협의라도 ‘이 돈에서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 하면 하지요. 그런데 그냥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미리 말씀 안 드린 부분은 지적은 받아들이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받아들이다니 뭘 받아들여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다 보면 좀 어느 정도의 약간, 정책적으로 좀 재량부분도 인정을 해주시면 행정집행 하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그래도 우리 부서에 이야기라도 협의라도 해야 되지, 예산도 없는 거 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이 아닌 것 가지고 쓰면서, 그냥 협의도 안 한 것은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아까 김윤택 위원이 지적한 것은 거기 빈집수선자금 지원내용에 주인이 살더라. 빈집에 사는 사람 가버리고 주인이 살더라. 이거는 전입장려를 위한 지원이거든. 그리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주인이 살아도 된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는 거 같더라고. 이거는 전입을 장려하기 위한 빈집수선이지, 주인이 와서 살아라고 빈집정비해주는 거는, 그러면 주인이 살려면 주인이 해야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제가 주인이 와서 살라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빈집수리를 해서 주인이 산다는 그런 개념이지, 관내사람이 그 주인이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죠. 우리 김윤택 위원님은 원주인이 산다는 소리였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제가 잘못 들었고 그러면 전달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전입예정자나 외부에 있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자기 집을 고쳐서 사는, 자기 주인이 산다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거는 전입장려 부분이라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전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빈집을 수선한 것이지, 주인이 와서 산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까 아무나 살아도 된다 해서.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주인도 살고 임대인도 살고 살아도 된다는
○위원장 임채숙 아니 아까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아서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나 김윤택 위원님 지적한 건데, 민원과하고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축산과에서는 귀농인을 위주로 해서 아마 1,500만 원까지 최고 주는가 봐요, 지원을. 민원과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500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 부서에서 민원과에서 지원조례를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면 어떨까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런데 이 귀농귀촌부서에서는 자기들 1,500만 원 빈집수리 하는데 굉장히 기준이 엄격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말 그대로 타지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이 함양에 와서 귀농을 위해서, 귀촌도 아니고 귀농을 위해서 온 사람들 중심으로 부서정책을 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한 일반인, 타지에 사시는 귀촌이나 귀향을 하고자하는 일반인 하고는 조금 접근방식이 달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그냥 우리한테 순수 전입해서 오는 분을 우리가 수리해주는 거는 알고 있는데, 두 군데서 지원이 되니까 그러면 분명히 귀농인도 이 안에 빈집에 안 들어 있을까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귀농인도 여기에 일반전입에?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귀농인도, 여기 귀농귀촌에 선정이 안 되면 일반으로도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게 이원화 된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런데 꼭 귀농이 아니고 귀촌이나 귀향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농사 안 짓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혹시 한번 이야기나 해보세요, 두 개 실과에.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서는 혁신(전략담당관) 여기서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입을 해오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전입을 해오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데 앞으로는 희망자는 다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는 지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전입을 해온다 해가지고 무조건 주는 거 하고, 전입을 하더라도 나는 넉넉하고 괜찮으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금 현재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행정에 이런 혜택 하나도 기대지도 않고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신청자에 의해서, 한해서 줄는지 안 그러면 전입 우리 주민등록상 전입 토가 나면 무조건 지원을 하는 건지.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신청을 해야 줍니다.
○김윤택 위원 신청을 해야 돼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본인이 자부담 100% 할 수도 있으니까요.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는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겠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그거는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6개월
○김윤택 위원 전입한다고 무조건 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신청에 의해서 주는데, 외지에서 1년 이상 살면서 함양으로 6개월 이상
○김윤택 위원 그러면 전입한 지가 6개월 이상 돼야 된다는 말이네, 그죠? 이것도 지금 전입을 많이 시켰는데. 맞습니다, 6개월 이상.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거주자, 6개월 이상.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것도 선별 잘하시고 그러면 6개월이 안 되면 우리가 혜택은 전혀 없네요? 주소 옮긴 지가 6개월이 안 된 사람들한테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지금 빈집수선자금은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그러니까 2020년도는 1월 1일, 2019년도도 1월 1일 기준으로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거주자하고 전입예정자 이렇게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6개월이 안 되면 이 혜택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잠시 어디 있어서 봤는데, 전입축하금이 있대요, 그죠? 이거는 전입함과 동시에 바로 주는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전입축하금도 6개월 이상 돼야 줍니다.
○김윤택 위원 6개월 이상 돼야?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관님 별표2, 7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님 전입축하금을 질의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축하금을 1인 20만 원, 40만 원, 3인 70만 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소만 옮겨도, 와서 살지 않아도 주소만 옮겨도 이걸 다 주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게 주소를 옮기고 일정 기간이 넘으면 가죠, 주소도? 주소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 대상에서 그 기간만 딱 넘으면 가는데, 이게 실적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적을 무조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해서라도 갖다 놔요. 그러면 전입, 돈 받는 거는 이거는 얼마가 안 되는데 다시 그 돌아간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그거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요즘은 주민등록이 개인 정보관계라서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이게 돈 때문에 일부러 함양군에 머물렀다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위원장 임채숙 실적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사정에 못 이겨서 오는 사람도 있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렇죠. 공무원이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는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돈 때문에 일부러 와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렇게 해서 힘들게 주소를 옮겨라 해서 주소를 옮겼다가 또 가니까 인구가 줄 수밖에는 없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제는 그리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순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행정은 펼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군이 좋아서 오든지 우리가 정책을, 아주 기발한 정책을 발굴해서 정책이 좋아서 온다든지, 살기 좋아서 온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우선 실적 올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권유를 해서 왔다가 그 전입축하금 받으러 오는 사람 없지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또 가버려 6개월 이상 되면. 그런 사람이 수시로 있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왔다가 간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 절대 펼치시면 안 되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지금 현재 2019년, 2020년도에 전입축하금 지원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적했듯이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는 1년에 꼬박꼬박 두 번씩 개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분명히 용역결과를 보면,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좋은 입안을 했다든지 정책이 나오면 인구늘리기 조례에 혹시 반영할 부분이 나오면, 그거는 다시 반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좋은 안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인구늘리기가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이 있지만 별로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딱하고 서로?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행복마을, 행복주택 뭐 서하 아이토피아 임대주택 같은 거 설마 누가 들어왔든지 주위의 시선도 있겠지만 지금 경쟁력이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도 제가 제안 했듯이,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가 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 함양 좋다. 여기 살고 싶다. 그래서 터 좀 구해 달라.’ 해가지고 2일 3일씩 다니다가 보면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터무니없이 비싸서 포기하고 이런 게 눈에 보여요, 사실은. 그러면 또 마을마다 보면 객지에 나와 있다 고향에 돌아오고 싶은데, 혼자와 계신 분들은 ‘왜 사모님 안 오시냐 하면’ 주거환경이 문제가 있다. 아파트에 살다가 갑자기 시골 빈집수선해가지고 불편하니까 그걸 꺼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같은데 가면 마을에도 자꾸 인구가 주니까 어르신들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다. 우리 동네에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욕구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늘리기는 이게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거 반드시 바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이런 게 피로감을 느끼고 자꾸 땜질식으로 성과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마을별로 가면 마을에서 소유하고 논밭 같은 게 많이 있어요, 토지들이 산도 있고. 그래서 읍면에 자치회들이 다 구성돼 갖고 있으니까, 자치회 하고 면장님들 하고 이렇게 마을 주민들하고 토론하면 임대주택단지라든 거 해결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빈집수선 300만 원, 또 농축산과 1,500만 원 지원해주는데 사실 이 돈이면 SOC사업에 길 내주고 상하수도 넣어주고 하면 충분히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그분들이 땅값보다 상하수도 전기 넣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온다. 그런 게 다녀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땜질방식의 사업, 두세 군데만 모이면 전기 넣어줄 수 있다 아닙니까? 상수도 넣어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책 방향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 생각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전환을 좀 하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는 그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초권자 최소생계비처럼 최소한의 지원이 포함돼 있는 거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시책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촌유토피아라든가 그리고 전입자 주택을 지었을 때 인프라, 도로 내주고 상수도 내주고, 가로등 내주고 CCTV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방법에 대해서 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됐는데 그게 되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집을 짓고 들어오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지원 방법을 한번 의회하고 그 때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기왕 지역자치회가 읍면 단위로 굉장히 의욕을 보이고 활성화돼가지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니까 담당관께서도 자치회하고 토론도 자주 하고 그런 방안을 좀 찾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 용어들이 명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출산선물이라든가 영양제를 임산부에 한해서 주던 걸, 가임여성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영유아양육비도 부모가 주소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돼 있어도 주는 걸로 이렇게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조례에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더 검토를 해서 내년 연말이 될지 그 내년이 될지 반영을 하겠지만, 당장 이 조례개정안을 좀 정리를 해줘야 지금 당장 지급하는데 있어서 혼선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해주셔서 조례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잘 해요.
○위원장 임채숙 담당관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거기 71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에 가 번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부모에 대해서 범위를 명확화 하겠다. 잘해놓으셨는데요. 바로 밑에 칸에 보면 부나 모가 없을 경우에 보호자를 말한다는데, 그 보호자는 어떤 분까지를 보호자로 봅니까? 여기 보면 “부모가 모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보호자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데 누구에게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보호자의 정의를
○위원장 임채숙 보호자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지금 그게 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의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민법상 우리 나와 있는 후견인이나 보호자의 개념 같으면, 미성년자에게는 보호자가 이렇게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보호자라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범위를 확대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후견인정도로, 우리 통상적으로 통하는 후견인 정도로 이 보호자를 여기서는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명확화 한다 해놓고 밑에는 명확하게 안 돼 있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거는 부모 관련 돼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주민등록이 부모, 애들까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아버지는 여기 살고 어머니는 부산에 살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부모가 주소가 다 있어야 된다.
○위원장 임채숙 부모가 모두 없을 때 보호자를 말한다라고 칭했거든. 그래 부모가 모두가 없으면 명확화 하려면 보호자의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래서 법적인 정의로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후견인 정도 통상적인,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큰어머니나 이렇게 통상적인 그 세대의 후견인 정도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2조(정의)란에 정의를 하나 넣는 게 안 맞아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범위를 명확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으면 그래서 보호자랑도
○김윤택 위원 그거 촌수로 따지면 안 돼요. 사촌이나 사촌 이내의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1촌에 가장 가까운 후견인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걸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기가 좀 애매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십시다, 보호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거는 지급할 때 공무원이 그 부서에서 최대한 가까운, 1촌 관계에 가까운 사람을 후견인으로 해서 집행을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걸 정의를 둔다든지 한번 잠시 후에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김윤택 위원 잠시 후에 토론은 폐기다 폐기.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이현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현규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함양군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제정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내에서는 우리 군을 포함한 3개의 지자체가 미지정 된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담았습니다. 적용범위는 함양군 소속 공무원, 군의회 의원, 공무직 근로자 등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후생복지 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후생복지지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시설의 내용으로는 구내식당, 휴게실, 휴양시설 운영 등이며 복지사업의 내용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모범공무원 등의 국내외 문화탐방지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험의 가입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부터 14조까지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정된 조례안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1시44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제2020-49호인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20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1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입법 취지, 제3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시설의 운영,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후생복지시설 그리고 사업의 위탁운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9조 내지 제16조에서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시군별 조례안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시행중이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와 별개로 우리 군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함께 두고 있으며, 도내 운영하는 시군은 경남도를 포함하여 17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전반적인 지원 등의 사항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임법령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을 거치는 등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언제 시달됐습니까?
○행정과장 이현규 이게 올해 연초에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연초에?
○행정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타 시군은 2019년도에 제정을 많이 했는데요.
○행정과장 이현규 작년부터 계속 내려왔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올 6월에 보니까 대다수 시군에서 조례제정이 됐고, 지금 우리 군을 포함해서 한 2개 시군이 올 연말까지는 아마 조례제정이 다 되는 걸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요. 표준안이 내려온 지가 2016년도에 지금 여기에 한 데가 있거든. 통영시 같은 데는 2016년에 벌써 조례를 만들었어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군은 상당히 늦구만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좀 늦은 편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창녕이 2018년도, 각 군이 전부 201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2020년이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네요.
○행정과장 이현규 예. 저희들이 좀 늦은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네. 나머지는 2018, ‘16, ’19 그러네. 늦어도 좀 일찍 하시지 그랬어요. 뭐 차이가 있습니까, 일찍 하나 늦게 하나?
○행정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특별히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라서 금액이라든지 직원 복지라든지 인근 시군하고 거의 저희들도 비슷하게 맞췄고, 우리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복지가 뒤쳐지거나 그렇지 않도록 타 시군에 거의 맞췄고, 안 그러면 더 좋도록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최대한 공무원 후생복지기 때문에,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4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5.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13시29분)
○재무과장 정순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0-50호,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출자‧출연금에 대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함양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계획은 지방세 연구기능강화를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98만 3,000원을 출자‧출연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교부세의 1.3/10,000을 출연금으로 받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출자‧출연계획 세부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0-51호,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어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유실, 매몰 된 1,060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피해율이 50%미만인 경우는 당해필지 재산세액 50%를 감면하고, 피해율이 50%이상인 경우 당해필지 재산세액 10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감면 총 세액은 1,354만 1,000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참 조)
-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3시31분)
○전문위원 임흥산 전문위원 임흥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50호인 2021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해주시고 23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에 의해 2011년 2월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1년 출연금 동의안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공금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1년 출연금 198만 3,000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출연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있으므로 우리 군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1호인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7~8월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를 가진 주민에게 지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지방세 감면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진‧풍수해 등 천재지변이나 재난의 대응 및 복구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하여 군세 감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3시3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충분히 서로가 검토한 사항이죠?
○재무과장 정순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감사합니다.
○. 토 론
(13시3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시3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등단)
○. 제안 설명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 과장 유수상입니다.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개선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의 부담경감하고,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과 면책기준의 구체화로 분쟁의 사전방지와 취소 등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의 이용자에게 환불해 주는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상위법령에 체육시설 상주단체의 임대료에 관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주단체의 임대료를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잠깐요! 178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178페이지요. 시작하십시오. 페이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사용료의 반환과 안 22조의2 체육시설의 상주단체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다시 정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불필요한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9조와 11조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과”를 “체육청소년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평가완료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하단)
(참 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3시42분)
○전문위원 임흥산 의안번호 2020-53호인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중 제1항을 요약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시설 사용위약금 부담경감방안 개선 권고사항을 인용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2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조례 개정에 필요한 사전 입법예고 등을 이행하였으므로 개정 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54호인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 중인 인재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책 변경 등 기금관리 및 연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재육성기금 현황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9조와 안 제20조는 공포일 즉시 시행되어야 하고, 안 제5조인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개정의 시행일부터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함에도, 안 제5조인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한 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안 제5조는 2025년 10월 31일로 수정하고, 부칙의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조례개정에 필요한 사전 입법예고 등은 이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3시4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함양군 체육관리 운영 조례 이게 군의 귀책사유가 있고,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는데 연간 이거 수입이 대충 얼마정도 나옵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함양군 체육시설만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이경규 위원 금액이 많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로서 최고로 많은 게 볼링장이 올해 6,000정도로, 그거 말고는 지금 수영장 그다음에 헬스장 연간 총계는 10억 이쪽저쪽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왜 이거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만 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 공공시설물 관리조례를 전부다 만들어 한목에 통폐합 하는 게 안 나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앞전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에
○이경규 위원 수영장도 체육시설로 간다? 그리 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만 지금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 하고
○이경규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내가 봐서는 조례안을 한목에 일괄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싹 다 적용을 해야지, 군 체육시설 관리만 물론 하고 있는데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예약을 했다가 아까 같이 취소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간혹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시설을 하는데, 수영장이라든지 볼링장 같은 데는 계속 연속성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 체육시설은 보통 보면 축구장이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이라든지 일반적인 체육관, 이런 종합운동장 같은 이런 쪽으로 지금 이 운영조례인데, 앞으로는 통합해가지고 아마 통합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적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고 이 조례 자체는 체육시설만 하는데, 지금 운영은 만약에 예약을 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 이걸 예약을 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이경규 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하고, 저희들이 허가도 내주고 하는 사항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보면 헬스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헬스장?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헬스장은 안의 거 말씀하십니까?
○김윤택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김윤택 위원 여기는 지금 그 부분이 없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체육시설을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금 함양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여기는 지금 기본 시간당 얼마, 또 하루 일일 1회 해서 얼마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뒤에도 없어서 그러면 그거는 그 그룹으로 인정할 것인지, 개별로 인정할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거는 개별로 인정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그거는 지금 국민체육센터 조례 하고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그 비슷하게 저희들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하루에 2,000원이
○김윤택 위원 1일?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1일 2,000원 월 3만 5,000원, 그다음에
○김윤택 위원 시간은 안정해져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시간은 지금 별도로 정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다른 거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시간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0원 내고 들어와 갖고 하루 종일 거기서 개기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거?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한번 출입할 때 문제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점심시간이 걸리든지 저녁시간이 걸리든지, 안 그러면 저녁 드시고 오시는 분들 다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일 사용을 오래 하시는 분이 통상적으로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그런데
○김윤택 위원 그렇죠, 그래.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자기 맞는 시간에 이것도 시간을 또 4시간이면 4시간 그렇게 정해가지고 주는 게 낫지, 그래야 그 시간대별로 와서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이렇지 예를 들어서 오전에 싹 몰려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까지 그러고 있어도 되고, 오후에 와가지고 요새는 그쪽에 사람이 좀 몰려요, 다른 특별한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밥 먹고 와가지고 때 될 때까지 거기서 있으면 순수하게 운동만 할 사람은 그리 안 해, 순수하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방금 김윤택 위원 질의하신 거, 헬스장 사용료는 어디에다가 표기를 해서 넣을 생각입니까? 여기는 연암체육관만 되어 있네요?
○김윤택 위원 그게 지금 빠져 있어서 물어본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체육시설만 되어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체육시설 외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들을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장 임채숙 여기 지금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거를 보충을 해가지고 가지고 올 걸 그랬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시행해야 돼서 읍면에 있는 체육관까지고 싹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부분들은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채숙 안의 연암체육관도 직영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는 직영입니다. 직영인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별도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체육관에서 단체들 연습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동호회들?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동호회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김윤택 위원 아니 꼭 체육이 아니고 지금 체육시설에서, 체육관에서 장소가 마땅히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꽹과리라든지 뭐 드럼이라든지 다른 읍면에 있던 모임들이 있다 아니요, 단체들 거기 와서 연습하는 팀들.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일반체육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그 예약시간이 없는 시간대에 신청이 들어오면 시간당 사용료를 계산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일단 사용료니까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이 조례를 이것만 개정을 하시지 말고, 지금 이야기한 사용료 부분이 전부다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추가해서 전체 정비를 한 다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이걸 만약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5월까지는
○위원장 임채숙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상반기 때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춰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해놔 놓고 내년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수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년에 하지 말고 12월에 지금 전체 정비를 해서 12월에 개정조례안을 다시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누락된 게 많거든. 그러면 6개월 후에 또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개정조례안이 계속 올라오거든, 다른 실과에서도. 이거 전체 정비를 한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지금 큰 시설물들은 자체적으로 국민체육센터 조례가 따로 있고요. 별개의 건들은 몇 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총괄로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몇 개가 빠졌어.
○위원장 임채숙 아니 함양읍에도 좀 빠졌어요, 종목이. 그런데 조례 또 개정하고, 개정하고 또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잠시 후에 토론 한 번 해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209페이지 보면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아닙니까? 2015년부터 2020년까지로 했는데, 이게 연도표기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월일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5조에 개정안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돼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현행에 2015년 몇 월 며칠부터 2020년 12월말까지로 이걸 하게 되었습니까? 2015년 몇 월 며칠부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정확한 날짜가 제가 죄송합니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연도 월일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가. 그걸 아마 앞에 하면서 서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졌어요. 시작연도 월일이 빠졌는데, 어떻게 지금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답이 나오냐고요. 개정이 안 되죠, 이렇게 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월에 이게 입법예고 하고 난 뒤에 바로 상정이 되었으면 바로 시행한다고 날짜가 충분했었는데,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지나갔지만, 현행조례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돼 있거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표기가 되냐고요. 기금의 존속기한이 잘못 됐다는 거죠. 이게 시행을 언제 했습니까? 2015년, 시행일이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2015년 4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5년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4월 20일.
○위원장 임채숙 4월 21일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20일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년 4월 20일? 언제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2015년 4월 20일.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조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칙에 2015년 4월 21일, 제20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4월 21일부터 공포가 된 것 같네요, 시행일이네. 그러면 2015년 4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다.”라 하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틀린 조례 갖고 넘어간 거예요, 일정이. 그냥 연도로 해서는 안 맞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으면, 공포일이 들어가면 2015년 4월 21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지 그렇게 하면 되면. 12월 31일까지가 잘못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일이, 월일이 없기 때문에 연도로 해가지고 두리뭉실 2020년까지 해놓으니까, 후임자가 받아가지고 이번에 바꾸는 것이 ‘아! 여기서 5년 계산하면 2025년 12월말’까지로 본 거라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바르게 해가지고 갖고 와야 되지 개정안을. 이거는 틀렸어요.
그리고 이 조례는 지금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가 안 맞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 예, 그렇게 선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맞지 않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이 틀린 겁니다,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정복만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정복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개정안에 보시면 5조에 종점은 돼 있는데,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 ‘21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면 이게 5년간이거든요. 그렇게 수정해갖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 존속기한은 2020년 10월 21일이가, 10월 21일이 맞나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놓은데 보면 날짜를 정확하게 해놨던데, 지금 바르게 해놔야 되죠, 지금 현재 우리가. 12월 31일까지 하면 날짜가 넘어갔지.
그거는 조금 이따 토론하시고. 그거를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잠시 후에 토론을 다시 하도록 하십시다. 이 개정안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조항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4년 4월 20일”로 하고 부칙 중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윤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정복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순태 체육청소년과장 유수상○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기록자 속기사 송종숙○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2020년 9월 21일
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동의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9월 25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0년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