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2월21일(월) 10시01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3연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3.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건
8.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9.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
10. 휴회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93연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함양군수제출)
2. 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종진제출)
3.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제출)
4.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제출)
5.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제출)
6.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제출)
7.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건(함양군수제출)
8.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제출)
9.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박순근의원외3인발의)
10. 휴회의결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오늘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92년 11월 26일자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12월 8일자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강석천 의원, 간사에는 이종진 의원이 선임되어 보고 되었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예산결산 심사를 마치고 12월 21 일자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종진 의원, 간사에는 김원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7일자 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3회 임시회시 유보된 함양군제조례 개정.폐지안 5건과 '92년 11월 23일자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의 건이 제출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연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함양군수제출)
(10시04분)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신 앞에서 '93연도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199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의결함에 따라 12월 8일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종진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전 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고 지방자치 행정을 선도하여야 한다는 사명의식과 '93년도 군정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어려운 재정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건실한 재정운영기조를 조성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예산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간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특히 연로하심에도 간사의 중책을 맡아 수고하신 이종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92년 11월 25일 당초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6일 회부되고, 수정예산안이 12월 7일 제출됨으로서 12월 8일 당초예산안과 함께 당위원회에 상정되어 집행기관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3개 소위원회의 부분별 검토에 이어 심도있는 질문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92년 12월 14일 당위원회에 심사의결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4%에 불과한 본군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등 산적한 현안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해결하고 무리없는 군정수행을 위하여 기본적 필수경비는 최대한 보장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소모성경비나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2억 7천 72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회부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12명의 의원중 11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예산의 삭감내용과 부문별 예산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바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편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성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요구액 428억 5,212만천원중 세출부분 2억 7,72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 원안대로 승인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석천 위원 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428억 5,200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절실히 느끼는 바는 이 지역이 처해 있는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었으나 중앙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침에 의해 자율성이 제한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예산의 편성과 확정은 구원의 이상으로만 남아 못내 아쉽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조금전 확정한 '93년 예산은 그 집행할 권한은 여러분께 부여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전부를 사용하라는 의무를 부과함이 아닌 가장 경제적 예산을 집행할 책임과 군민총의의 집합체인 의회의 의도를 십분발휘 구현해야할 책임 또한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종진제출)
(10시10분)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1992연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의 방향은 민원사무처리와 주요시책 추진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의 종합검토에 두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이 효율적 수행과 '93연도 예산심의자료 수집기회로 삼아 '92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3개 소위로 구성 소위별 담당 실과소 및 군비지원 단체에 대한 감사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사무처리가 되어 있으나 보조단체의 관리가 미흡하였으며, 특히 군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자치행정에 적응하는 의식전환과 확고한 책임의식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총 31건을 지적하여 처리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6건으로 의견을 첨부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감사기간중 집행부의 감사준비와 각종자료의 신속한 제출, 그리고 진지한 감사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열의와 노력이 한층 고무되었던 점을 보고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편성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므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코자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참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3.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제출)
4.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제출)
5.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제출)
6.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제출)
7.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건(함양군수제출)
8.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함양군수제출)
조금전 상정되어진 조례 개정.폐지의 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검토를 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심사를 거친후 의결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박순근의원외3인발의)
(10시16분)
먼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을 하신 박순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3회 임시회시 유보된 함양군제조례 개정.폐지안과 '92년 11월 23일자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는 것 보다는 심도있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특별위원회 위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92년 12월 22일부터 '92년 12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조금전 박순근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기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으로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부되는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o참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
발의년월일 : '92. 12. 21
발의자 : 박순근 의원
1. 주문
기간 : '92. 11. 22~ 12. 23 (2일간)
위원구성 : 의장제외한 전의원(11명)
2. 제안이유
함양군제조례 개정.폐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함.
10. 휴회의결의건(의장제의)
조금전 의결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의안처리를 완료하고 제14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겠으니 전 의원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문용술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임과장 김정렬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과장 정병판
사회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지도소장 정호영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