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1월25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군정연설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
  6.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군정연설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함양군수제출)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함양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임현철의원외3인발의)
  6.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정진위의원외3인발의)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덕용의원외 3인 발의)
  8. 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9.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05분 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사무과장 강대옥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12월 19일자 제1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11월 24일자 집행기관으로부터 '93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과 19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2년 11월 24일자 임현철 의원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동일자 정진위 의원외 3인으로부터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밀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3년도군정연설의건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연도 군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용술 함양군수께서 1993년도 군정방침 설명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문용술    존경하는 정용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3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난 18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거 군수로 부임하여 군정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점에서 금년도 군정 결과와 새해의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점을 한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사람으로서는 매우 뜻깊은 일로서 동시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4월 군의회 역사적인 출범을 한 후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짧은 회기 동안에 군의회가 명실공히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잡은 것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에 경의를 드리는 바 입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 들어 국내외 정세는 우리가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국경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개방화, 국제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와 새로운 외교관계를 맺는등 우리의 활동령역을 전세계로 넓혀 놓았고 한편으로는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이념대신 경계심 이가 우선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제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역주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호혜와 평등을 명분으로 수입개방 압력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6.29선언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착실하게 정착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9월 18일에는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기 위하여 현직 대통령이 집권당의 당적을 떠나고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 우리 선거문화를 혁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우리경제는 그동안 임금의 급격한 상승, 물가와 국제수지의 불안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정부의 강력한 경제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시책에 힘입어 금년 들어서는 안정기조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2년여동안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등 밝고 건전한 기강이 사회전반에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동안 우리 군정은 이러한 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속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방 자치제의 정착, 서민복지증진, 소득원확충, 지역개발촉진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미래를 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군정체제의 기반을 구축한 한해였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화시대에 부응하는 군정구현을 위해 공개대화행정 그리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공무원 특별연찬회, 금융기관 위탁연수등 공무원의 행태를 개혁하는 노력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가꾸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보호와 자활능력 배양, 의료시설보강과 노인복지를 위해 42억 1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양읍 소도읍 가꾸기사업, 수동면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유림, 백전, 병곡면의 오지개발사업, 군도확포장사업, 지역소규모 숙원사업등에 82억 5천 6백만원을 투자 지원하였으며 도.농간 주거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개량, 변소개량, 부엌개량에 17억 5천 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함양읍 상수도확장 계속사업과 마을 간이급수시설 28개소의 보강사업에 18억 6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소득특화작목확대 재배, 으뜸 품목육성사업 농촌특산단지육성,농업기반조성, 기계화 영농, 농산물의 가공, 저장시설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개선사항에 35억 2천 5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또한 농어촌 장기발전의 지침이 될 군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사업에 총 6천 5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등 농산물판매촉진과 농기계보내기 운동 활동을 강화하여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3년도에는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할 중요한 한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지금까지 군민이 힘써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지성과 봉사자세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선진군민의식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과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산간 고냉지와 중산간지, 평야지등으로 지대를 구분 시책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개발과 보전도 잘 조화된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분야별로 중점 추진할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민주군정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누구나 행정기관을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개대화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은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군민운동으로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자율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소규모 자생조직의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등 추진체계를 재정리 해 나가겠으며 행정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범죄를 유발하는 유해환경을 발본해 나가는 한편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군민신고 정신을 높이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집단민원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각종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장비를 보강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확인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수입개방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본군을 보다 살기좋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에 대응하는 농정으로 지역소득특화작목 확대지원, 육성은 물론 농지유통시설 확대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내고향 쌀 사주기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는 경지정리, 용수개발, 수리시설물시설보강에 64억 6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농촌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주택, 부엌, 변소등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저소득 군민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생활보호와 자립자활 여건을 더욱 높이도록 시책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취업알선 창구운영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시책확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 상담실과 어울마당,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 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모든 지역에서 투자와 개발의 이익을 균점할 수 있도록 주민숙원 사업 20억원, 농촌부엌개량 1,100동에 7억 4천만원, 군도포장 7.5Km에 20억 5백만원, 농촌도로 3.7Km에 15억 6백만원, 오지개발사업 3개면에 14억 2천 8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5억 5천만원을 들여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함양읍 시장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함양~안의, 마천~수동, 백전~서하간의 국.지방도 확포장은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상급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추진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집중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함양을 다시 찾고 싶은 수준 높은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백산 군립공원개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맑은물, 깨끗한 공기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계별 자체수질검사와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매립장 확장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함양읍 상수도 확장과 농촌간 지역급수 시설 보강사업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소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4백 3억 2천 8백만원으로서 이는 금년 최종예산보다 16억 천만원이 감소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2억 6천 2백만원, 특별회계가 90억 6천 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재원은 지방세 9%, 세외수입 5%, 지방교부세가 60%, 국.도비보조금 26%로 짜여져 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 군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다양한 재정수요는 팽창하는 반면 세입면에서는 세수가 계속 둔화되고 있어  긴축기조를 유지하였고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그리고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을 기조로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시책사업의 지원변경을 제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억제한다는 점을 대전제로 하였습니다.  또,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가의 지원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제아래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크게 줄이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산하였으며, 또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을 하여 나아갈 각오입니다.  이상에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실천은 의원 여러분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 급속한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군민이 다함께 잘사는 선진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행정,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시대의 조류에 뒤지지 않음은 물론, 변화와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온 군민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나갈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1993년 한해동안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람을 비롯한 산하 6백여 공무원은 일치단결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넓고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25일
  함양군수  문용술

  3. 1993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의장 정용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1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실무과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용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개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록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승인 신청 첨부 서류입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1993년도 예산 편성 지침은 별책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둘째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별책으로 8절 좌철로 된 책자입니다.  내용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채무 부담 행위, 넷째 명시이월 사업비는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다섯째, 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는 별책으로 1991년도 결산서입니다. 본건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여섯째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입니다. 먼저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 추정 전망입니다.  세입 예산액 297억 94백만원중에 지방세, 자동차세가 77백만원, 주민세 6백만원, 재산세 2백만원 등 85백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조세징수 교부금 33백만원, 이자수입 18백만원, 잡수입 650만등 1억 15백만원, 그리고 지방 교부세에 특별교부세 3억원, 보통 교부세 2억 53백만원 등 5억 53백만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83백만원, 도비보조금 6억 78백만원등 7억 61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예상되어 313억 8백만원 정도가 세입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추정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총계 419억 38백만원중에 402억 1백만원의 세입에 379억 17백만원의 세출이 예상되며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21억 63백만원, 특별회계가 1억 21백만원등 22억 84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 중에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재원이 국도비로 세출 결산예산액이며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29억원과 수동 농공단지 입주업체 미확정으로 입주 계약금 세입 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일곱번째 지방채 현황입니다. 1990년도 말 지방채 원리금이 9억92백만원이며 6페이지 1992년도 즉 금년도 함양군 상수도 확장 사업비로 5억 89백만원, 수동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30억 22백만원을 차입하면은 금년 말에는 77억 37백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군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일반회계의 읍면 청사 신축을 위하여 차입해 쓴 원리금 4억 89백만원과 상수도 특별회계의 함양과 안의 상수도 시설보강 및 확장을 위하여 차입해 쓴 12억 97백만원 등 원리금이 총 지방채 원리금의 23%인 17억 86백만원이며, 주택관리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수해주택 복구 융자 회수분과 농공단지 입주자로부터 공장부지 분양 대금을 받아 상환해야 할 지방채 원리금은 총 지방채 원리금의 77%인 59억 51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1993년도에는 5억 6천만원을 상환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여덟째, 공유재산 현재액은 '9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공시지가로 행정재산 32억 33백만원, 잡종재산이 78억 44백만원등 총 110억 77백만원이며 금년도는 행정재산 1억 58백만원이 증가되고 잡종재산은 4백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며 1993년도에는 5억 92백만원이 늘어나고 잡종재산은 8백만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목록 아홉째의 지출 예정인 채무 행위와 열번째의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한번째, 공무원 정원은 별책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책자 14페이지에 수록된 자료와 같이 현재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국가 공무원이 68명, 지방공무원이 517명등 585명으로 기타직의 정규화 32명, 기구확대 2명, 차량증차 8명등 1991년도 대비해서 '92년도에 42명이 늘어 났으며, 기타직은 11명으로 기타직 정규화로 32명이 줄었으며, 분뇨 처리장과 휴천 엄천출장소에 2명이 늘어나서 1991년도 대비 3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열두번째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는 별책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예산안의 문제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정부 예산의 국회 승인이 불투명한 가운데 편성이 되어서 예산안 편성후 접수된 지방 교부세, 병사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본군 지방세 목표 등 변동사항을 수정해야 할 문제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의사일정에 계획된 19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해야될 사정이 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 총계는 총 403억 28백만원으로 금년 1992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9%가 늘었으며, 최종대비 4%가 줄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2억 62백만원으로 금년 당초 대비 15% 최종대비 5%가 늘어 났으며 특별회계는 90억 66백만원으로 금년대비 전입금은 8억이 늘어 났으나 사업외 수입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방채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입니다. 상수도사업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총계는 5억 49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세입은 사업수입은 늘어 났으나 지방채 전입금이 줄어서 당초 대비 57%, 최종대비 64%가 줄었습니다. 세출은 함양읍 상수도 확장 마무리 사업비로 금년대비 10억 4백만원이 줄어서 예산 규모가 줄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연차 상환 계획에 의해서 융자금 회수수 입과 상환액 세출로 짜여져 있습니다.  규모는 33백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입니다.  새마을금고 운영 특별회계 총계는 24백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회수와 이월금이며 세출은 융자금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 총계는 17억 72백만원으로 세입은 대출금 회수와 동 기금이자 그리고 국도비 보조용도에 의한 사무비와 의료보호비 대출금 회수분 및 본기금 이자의 및 동구좌 기금 세입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기금 예산안 총계는 1억 22백만원으로 세입은 이월금 기금조성 5개년 계획에 의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전입금 그리고 융자금 및 동 이자 수입이며, 세출은 융자금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계는 4억 9천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회수융자 이자수입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융자금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계는 3억 79백만원으로 세입은 단지 입주계약금 수입과 단지 입주자가 가질 부지대 연부액 수입 및 이월금이며, 세출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총계는 51백만원으로서 세입은 군유림 대부료 수입과 이월금이며 세출은 산재되어 있는 공유 임야를 집단화 하기 위해서 매입할 임야에 대한 측량 감정수수료 및 매입비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예산안 총계는 56억 46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군으로 직접 지원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 수질오염 방지, 그리고 청소년 육성 사업비와 도에서 지원 되는 도비보조금으로서 군에 지원되는 농촌개발사업인 정주권개발, 오지 종합개발 사업비이며, 세출은 군도 정비, 농어촌 도로정비, 정주권 개발, 오지 종합개발, 하수도 정비 및 청소년 육성 사업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기능별 내역과 46페이지의 부서별 내역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예산안 총계의 26%인 82억 96백만원이며 사무비인 물건비와 관서당경비가 17%인 54억 63백만원이며 저소득층 보호 및 단체 보조금인 경상이전이 14%인 42억 27백만원, 그리고 투자사업인 자본 지출이 35%인 108억 26백만원이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인 보증재원과 특별회계 전출금인 자치단체 내부 거래가 7%인 21억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인 3억 3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주요사업 유형별 현황입니다. 1992년도 당초 대비해서 산업 경제 부분은 21억 96백만원, 그리고 사회 복지 부문은 5억 91백만원, 양여금 사업은 21억 63백만원등 총 49억 26백만원이 증가된 217억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및 지방행사 경비보조 입니다. 총 보조금액은 1992년 당초 대비해서 7,188만원이 증가된 3억 5,228만원으로 새마을사업 단체를 비롯한 8개 단체의 정액 보조 단체에 작년 대비해서 10%가 늘어난 1억 4,930만원, 풀 보조는 17백만원이 증가된 1억 1천만원이며, 지방행사 경비 보조 및 체육단체 보조는 9,298만원 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202건에 사업비 204억 6,627만 3천원으로 국비가 45%인 92억 1,259만 4천원, 그리고 도비가 25%인 51억 3천 767만 2천원이며, 군비부담 지시액은 총 사업비의 30%인 61억 164만 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산림과의 산불 감시 요원 인건비 2억원과 농지개량조합 시행 사업비 6건에 대한 3억 3천 782만 5천원등 5억 3,782만 5천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으며 상세한 내역은 55페이지 부터 69페이지에 단위 사업별로 수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기로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서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 군의 '91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30일에 작성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0일 기간중 20일간에 걸쳐 의회결산 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에 의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세입.세출 결산시의 제출 규정에 의거 금회 14회 정기 의회에 승인 신청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황색으로 상철된 소책자입니다. 먼저 1페이지 '91년도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30억 85백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에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344억 6천만원을 수납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 총액은 330억 85백만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에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23억 41백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354억 27백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은 총 289억 76백만원이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액의 차인액은 54억 84백만원으로 이 금액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한 54억 84백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이 18억 71백만원 사고 이월이 20억 54백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15억 58백만원 이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서 보고드리면은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총액이 287억 22백만원이었으며, 전년도에 이월 사업비 22억 15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수납액은 310억원이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287억 22백만원으로서 역시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 15백만원을 포함해서 지출액은 264억 7백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지출액의 차인액은 45억 93백만원으로서 본 금액은 익년도에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월한 금액은 명시 이월액이 12억 97백만원, 사고이월이 11억원,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21억 95만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출 전망을 항상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갱예산 등에 반영하여시급한 현안사업에 재투입 집행하는 것이 옳음에도 21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을 발생케 한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마치고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개 특별회계의 수입예산 총액은 43억 62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 사업비 1억 2천 6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세입예산액은 34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43억 6천 2백만원이었으며, 역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 1억 26백만원을 합하여 지출 총액은 25억 68백만원 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 지출의 차인 잔액은 8억 91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금액을 각각 특별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익년도의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 73백만원, 사고이월이 9억 5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억 36백만원으로서 마이너스로 결함이 온 요인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상 지방채 17억 21백만원 중에 7억원을 기채하고 잔액 10억 21백만원을 기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것이며 이미 처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은 3억 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면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8억 33백만원이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26백만원을 합하면 총액이 9억 7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은 8억 3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26백만원을 포함해서 지출액은 4억 69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따라서 차인 잔액은 5억 3백만원이 발생해서 익년도 이월 사업비는 사고이월이 2억 39백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2억 63백만원 이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0억 64백만원에서 수납액이 10억 64백만원 총액이며, 세출예산 역시 10억 64백만원에 총액이 세출되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400만원으로서 수납액이 8백만원 세출 예산액이 1,400만원으로 차인잔액이 1천만원이 남아서 익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500만원 중에 수납액이 2,600만원, 세출예산이 3,500만원에 수납액이 2,6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7만 9천원이 발생되어서 익년도로 이월 조치 했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총 1억 4천 4백만원 중에 수납액이 1억 4천 4백만원, 세출예산 역시 1억 44백만원에 지출은 1억 14백만원을 해서 차인잔액이 3천만원이 남아서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 5,500만원 중에 수납액이 1억 44백만원, 세출예산은 1억 55백만원 중에 지출액이 1억 9백만원으로서 차인액이 3,500만원이 발생하여 익년도에 이걸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0억 76백만원 중에 수납액은 10억 5,90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0억 76백만원 중에 지출은 7억 84백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억 75백만원이 되었으며 익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액이 5억 7,300만원 사고이월이 7억 14백만원으로 총액이 12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1,2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당초예산에 지방채 차입 예산액을 17억원을 책정하고서도 7억원 차입하고 10억원을 미 차입하였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이 12억 87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결산 검사 결과 과정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를 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예산 이용 전용 이채사용 사항입니다. 그 중에 이용사항과 이채사항은없고 예산전용 사항, 경지정리 사업에 시설비 120만원이 부족해서 시설부대비 12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계속비 집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사항 역시 예상액 3억 2천만원 중에 지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에 차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을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1년도에 집행완료하지 못하고 '92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군청사 증축 공사비 외에 32건으로 39억 2천 5백만원이었으며, 그 중에 명시이월이 12건인데 일반회계가 11건, 특별 회계가 1건입니다. 12건에 18억 7천 1백만원, 사고이월이 20건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18건, 특별회계가 2건인데 이중에 사업비 20억 5천 4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다시 보고드리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 검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
(15시17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의원    서하면 선거구 임현철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및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1993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기간은 1992년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여 예산 결산안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회의 주권한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인만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20분)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조금전 임현철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기간은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이 되겠으니 회부되는 예산결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6.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진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의원    정진위 의원입니다. 30년만에 복활된 지방자치제가 어언 2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두번째 정기회의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일간 정기 회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시자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때문에 동시행령 13조의 1항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 하신대로 다음과 같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여 활동기간은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992년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그리고 감사자료 취합, 감사준비를 위하여 1992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감사실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2년 12월 2일부터 12을 7일까지 6일간으로)으로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때 우리 지역 발전과 행정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유념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정진위 의원께서 제안하신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기간은 11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 회의에서 승인을 얻은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준비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하신 홍덕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의원    홍덕용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의 견제와 균형, 책임의 공감대속에 벌써 두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의정활동으로 초대 군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다같이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짐해 보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표와 같이 '92년 12월 1일 1일간 '93년도 군정연설과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군정질문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전실과 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다. 그러면 조금전 홍덕용 의원이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결의건
(15시27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됨에따라 감사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안 작성등 감사준비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정용규    다음은 본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양해하신대로 이종진 의원, 김원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종진 의원, 김원식 의원 두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문용술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임과장 김정렬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과장 정병판
  사화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지도소장 정호영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
○회의록서명의원  
  함양군의회의장  정용규
  의원  정진위
  의원  홍덕용
  사무과장  강대옥
○함양군의회제14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  
  함양군의회의장  정용규
  의원  정진위
  의원  홍덕용
  의원  강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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