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1월25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군정연설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
6.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군정연설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함양군수제출)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함양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임현철의원외3인발의)
6.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정진위의원외3인발의)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덕용의원외 3인 발의)
8. 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9.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05분 개의)
1. 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밀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3년도군정연설의건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개대화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은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군민운동으로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자율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소규모 자생조직의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등 추진체계를 재정리 해 나가겠으며 행정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범죄를 유발하는 유해환경을 발본해 나가는 한편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군민신고 정신을 높이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집단민원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각종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장비를 보강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확인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수입개방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본군을 보다 살기좋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바꾸어 가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에 대응하는 농정으로 지역소득특화작목 확대지원, 육성은 물론 농지유통시설 확대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내고향 쌀 사주기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는 경지정리, 용수개발, 수리시설물시설보강에 64억 6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농촌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주택, 부엌, 변소등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저소득 군민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생활보호와 자립자활 여건을 더욱 높이도록 시책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취업알선 창구운영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시책확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 상담실과 어울마당,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 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모든 지역에서 투자와 개발의 이익을 균점할 수 있도록 주민숙원 사업 20억원, 농촌부엌개량 1,100동에 7억 4천만원, 군도포장 7.5Km에 20억 5백만원, 농촌도로 3.7Km에 15억 6백만원, 오지개발사업 3개면에 14억 2천 8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5억 5천만원을 들여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함양읍 시장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함양~안의, 마천~수동, 백전~서하간의 국.지방도 확포장은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상급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추진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집중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함양을 다시 찾고 싶은 수준 높은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기백산 군립공원개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맑은물, 깨끗한 공기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계별 자체수질검사와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매립장 확장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함양읍 상수도 확장과 농촌간 지역급수 시설 보강사업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소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4백 3억 2천 8백만원으로서 이는 금년 최종예산보다 16억 천만원이 감소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2억 6천 2백만원, 특별회계가 90억 6천 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재원은 지방세 9%, 세외수입 5%, 지방교부세가 60%, 국.도비보조금 26%로 짜여져 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 군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다양한 재정수요는 팽창하는 반면 세입면에서는 세수가 계속 둔화되고 있어 긴축기조를 유지하였고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그리고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을 기조로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시책사업의 지원변경을 제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억제한다는 점을 대전제로 하였습니다. 또,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가의 지원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제아래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크게 줄이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산하였으며, 또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을 하여 나아갈 각오입니다. 이상에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실천은 의원 여러분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 급속한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군민이 다함께 잘사는 선진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행정,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시대의 조류에 뒤지지 않음은 물론, 변화와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온 군민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나갈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1993년 한해동안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람을 비롯한 산하 6백여 공무원은 일치단결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넓고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2년 11월 25일
함양군수 문용술
3. 1993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추정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총계 419억 38백만원중에 402억 1백만원의 세입에 379억 17백만원의 세출이 예상되며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21억 63백만원, 특별회계가 1억 21백만원등 22억 84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 중에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재원이 국도비로 세출 결산예산액이며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29억원과 수동 농공단지 입주업체 미확정으로 입주 계약금 세입 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일곱번째 지방채 현황입니다. 1990년도 말 지방채 원리금이 9억92백만원이며 6페이지 1992년도 즉 금년도 함양군 상수도 확장 사업비로 5억 89백만원, 수동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30억 22백만원을 차입하면은 금년 말에는 77억 37백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군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일반회계의 읍면 청사 신축을 위하여 차입해 쓴 원리금 4억 89백만원과 상수도 특별회계의 함양과 안의 상수도 시설보강 및 확장을 위하여 차입해 쓴 12억 97백만원 등 원리금이 총 지방채 원리금의 23%인 17억 86백만원이며, 주택관리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수해주택 복구 융자 회수분과 농공단지 입주자로부터 공장부지 분양 대금을 받아 상환해야 할 지방채 원리금은 총 지방채 원리금의 77%인 59억 51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1993년도에는 5억 6천만원을 상환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여덟째, 공유재산 현재액은 '9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공시지가로 행정재산 32억 33백만원, 잡종재산이 78억 44백만원등 총 110억 77백만원이며 금년도는 행정재산 1억 58백만원이 증가되고 잡종재산은 4백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며 1993년도에는 5억 92백만원이 늘어나고 잡종재산은 8백만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목록 아홉째의 지출 예정인 채무 행위와 열번째의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한번째, 공무원 정원은 별책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책자 14페이지에 수록된 자료와 같이 현재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국가 공무원이 68명, 지방공무원이 517명등 585명으로 기타직의 정규화 32명, 기구확대 2명, 차량증차 8명등 1991년도 대비해서 '92년도에 42명이 늘어 났으며, 기타직은 11명으로 기타직 정규화로 32명이 줄었으며, 분뇨 처리장과 휴천 엄천출장소에 2명이 늘어나서 1991년도 대비 3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열두번째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는 별책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예산안의 문제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정부 예산의 국회 승인이 불투명한 가운데 편성이 되어서 예산안 편성후 접수된 지방 교부세, 병사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본군 지방세 목표 등 변동사항을 수정해야 할 문제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의사일정에 계획된 19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해야될 사정이 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 총계는 총 403억 28백만원으로 금년 1992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9%가 늘었으며, 최종대비 4%가 줄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2억 62백만원으로 금년 당초 대비 15% 최종대비 5%가 늘어 났으며 특별회계는 90억 66백만원으로 금년대비 전입금은 8억이 늘어 났으나 사업외 수입으로 분류되어 있는 지방채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입니다. 상수도사업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총계는 5억 49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세입은 사업수입은 늘어 났으나 지방채 전입금이 줄어서 당초 대비 57%, 최종대비 64%가 줄었습니다. 세출은 함양읍 상수도 확장 마무리 사업비로 금년대비 10억 4백만원이 줄어서 예산 규모가 줄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연차 상환 계획에 의해서 융자금 회수수 입과 상환액 세출로 짜여져 있습니다. 규모는 33백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입니다. 새마을금고 운영 특별회계 총계는 24백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회수와 이월금이며 세출은 융자금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 총계는 17억 72백만원으로 세입은 대출금 회수와 동 기금이자 그리고 국도비 보조용도에 의한 사무비와 의료보호비 대출금 회수분 및 본기금 이자의 및 동구좌 기금 세입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기금 예산안 총계는 1억 22백만원으로 세입은 이월금 기금조성 5개년 계획에 의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전입금 그리고 융자금 및 동 이자 수입이며, 세출은 융자금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계는 4억 9천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회수융자 이자수입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융자금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계는 3억 79백만원으로 세입은 단지 입주계약금 수입과 단지 입주자가 가질 부지대 연부액 수입 및 이월금이며, 세출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총계는 51백만원으로서 세입은 군유림 대부료 수입과 이월금이며 세출은 산재되어 있는 공유 임야를 집단화 하기 위해서 매입할 임야에 대한 측량 감정수수료 및 매입비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예산안 총계는 56억 46백만원으로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군으로 직접 지원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 수질오염 방지, 그리고 청소년 육성 사업비와 도에서 지원 되는 도비보조금으로서 군에 지원되는 농촌개발사업인 정주권개발, 오지 종합개발 사업비이며, 세출은 군도 정비, 농어촌 도로정비, 정주권 개발, 오지 종합개발, 하수도 정비 및 청소년 육성 사업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기능별 내역과 46페이지의 부서별 내역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예산안 총계의 26%인 82억 96백만원이며 사무비인 물건비와 관서당경비가 17%인 54억 63백만원이며 저소득층 보호 및 단체 보조금인 경상이전이 14%인 42억 27백만원, 그리고 투자사업인 자본 지출이 35%인 108억 26백만원이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인 보증재원과 특별회계 전출금인 자치단체 내부 거래가 7%인 21억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인 3억 3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주요사업 유형별 현황입니다. 1992년도 당초 대비해서 산업 경제 부분은 21억 96백만원, 그리고 사회 복지 부문은 5억 91백만원, 양여금 사업은 21억 63백만원등 총 49억 26백만원이 증가된 217억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및 지방행사 경비보조 입니다. 총 보조금액은 1992년 당초 대비해서 7,188만원이 증가된 3억 5,228만원으로 새마을사업 단체를 비롯한 8개 단체의 정액 보조 단체에 작년 대비해서 10%가 늘어난 1억 4,930만원, 풀 보조는 17백만원이 증가된 1억 1천만원이며, 지방행사 경비 보조 및 체육단체 보조는 9,298만원 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202건에 사업비 204억 6,627만 3천원으로 국비가 45%인 92억 1,259만 4천원, 그리고 도비가 25%인 51억 3천 767만 2천원이며, 군비부담 지시액은 총 사업비의 30%인 61억 164만 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산림과의 산불 감시 요원 인건비 2억원과 농지개량조합 시행 사업비 6건에 대한 3억 3천 782만 5천원등 5억 3,782만 5천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으며 상세한 내역은 55페이지 부터 69페이지에 단위 사업별로 수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기로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15시02분)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황색으로 상철된 소책자입니다. 먼저 1페이지 '91년도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30억 85백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에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344억 6천만원을 수납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 총액은 330억 85백만원으로서 예산 성립 후에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23억 41백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354억 27백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은 총 289억 76백만원이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액의 차인액은 54억 84백만원으로 이 금액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한 54억 84백만원 중에는 명시이월이 18억 71백만원 사고 이월이 20억 54백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15억 58백만원 이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서 보고드리면은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총액이 287억 22백만원이었으며, 전년도에 이월 사업비 22억 15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수납액은 310억원이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287억 22백만원으로서 역시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 15백만원을 포함해서 지출액은 264억 7백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지출액의 차인액은 45억 93백만원으로서 본 금액은 익년도에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월한 금액은 명시 이월액이 12억 97백만원, 사고이월이 11억원,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21억 95만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출 전망을 항상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갱예산 등에 반영하여시급한 현안사업에 재투입 집행하는 것이 옳음에도 21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을 발생케 한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마치고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개 특별회계의 수입예산 총액은 43억 62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 사업비 1억 2천 6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세입예산액은 34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43억 6천 2백만원이었으며, 역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 1억 26백만원을 합하여 지출 총액은 25억 68백만원 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 지출의 차인 잔액은 8억 91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금액을 각각 특별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익년도의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 73백만원, 사고이월이 9억 5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억 36백만원으로서 마이너스로 결함이 온 요인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상 지방채 17억 21백만원 중에 7억원을 기채하고 잔액 10억 21백만원을 기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것이며 이미 처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은 3억 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면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8억 33백만원이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26백만원을 합하면 총액이 9억 7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은 8억 3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26백만원을 포함해서 지출액은 4억 69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따라서 차인 잔액은 5억 3백만원이 발생해서 익년도 이월 사업비는 사고이월이 2억 39백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2억 63백만원 이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0억 64백만원에서 수납액이 10억 64백만원 총액이며, 세출예산 역시 10억 64백만원에 총액이 세출되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400만원으로서 수납액이 8백만원 세출 예산액이 1,400만원으로 차인잔액이 1천만원이 남아서 익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500만원 중에 수납액이 2,600만원, 세출예산이 3,500만원에 수납액이 2,600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7만 9천원이 발생되어서 익년도로 이월 조치 했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총 1억 4천 4백만원 중에 수납액이 1억 4천 4백만원, 세출예산 역시 1억 44백만원에 지출은 1억 14백만원을 해서 차인잔액이 3천만원이 남아서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 5,500만원 중에 수납액이 1억 44백만원, 세출예산은 1억 55백만원 중에 지출액이 1억 9백만원으로서 차인액이 3,500만원이 발생하여 익년도에 이걸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0억 76백만원 중에 수납액은 10억 5,90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0억 76백만원 중에 지출은 7억 84백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억 75백만원이 되었으며 익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액이 5억 7,300만원 사고이월이 7억 14백만원으로 총액이 12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1,2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당초예산에 지방채 차입 예산액을 17억원을 책정하고서도 7억원 차입하고 10억원을 미 차입하였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이 12억 87백만원이 발생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결산 검사 결과 과정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8페이지를 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예산 이용 전용 이채사용 사항입니다. 그 중에 이용사항과 이채사항은없고 예산전용 사항, 경지정리 사업에 시설비 120만원이 부족해서 시설부대비 12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계속비 집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사항 역시 예상액 3억 2천만원 중에 지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에 차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을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1년도에 집행완료하지 못하고 '92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군청사 증축 공사비 외에 32건으로 39억 2천 5백만원이었으며, 그 중에 명시이월이 12건인데 일반회계가 11건, 특별 회계가 1건입니다. 12건에 18억 7천 1백만원, 사고이월이 20건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18건, 특별회계가 2건인데 이중에 사업비 20억 5천 4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다시 보고드리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 검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
(15시17분)
(15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기간은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이 되겠으니 회부되는 예산결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6.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결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기간은 11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 회의에서 승인을 얻은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준비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결의건
(15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종진 의원, 김원식 의원 두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문용술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임과장 김정렬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과장 정병판
사화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지도소장 정호영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
○회의록서명의원
함양군의회의장 정용규
의원 정진위
의원 홍덕용
사무과장 강대옥
○함양군의회제14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
함양군의회의장 정용규
의원 정진위
의원 홍덕용
의원 강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