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2월24일(목) 10시05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건
9.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 쌀수입개방반대건의문채택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199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199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건 9.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 쌀수입개방반대건의문채택의결의건(김원식 의원 외 3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사무과장 강대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에 걸쳐 '93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병행하여 '92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1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승인안을 심사 완료하여 12월 21일자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1일자 제4차 본회의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임현철 의원, 간사에는 김원식 의원이 선임되어 보고 되었습니다.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6건의 함양군제조례 개정.폐지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12월 23일자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자 함양군수님으로부터 '9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 추경예산안과 같이 의결하게 되겠으며 또한 12월 22일자 김원식 의원외 3인으로부터 쌀수입 개방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중 조금 전 사무과장 보고와 같이 쌀 수입 개방반대 건의문 채택 의결의 건이 발의되고 '9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1992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
○의장 정용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석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천 의원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2. 12. 11.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 12. 제4차 본 특별위원회의에 상정되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3개 소위원회에서 부문별 1차 심사를 마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안은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증감 및 이에 따른 군비 부담 예산의 증감과, 사업변경으로 인한 미 집행예산과 과다 계산된 예산의 삭감, 그리고 '92연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적 경비의 계산 등 '92년도 결산에 대비한 정리 예산안이라 할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총액은 4백억 5천 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하여 18억 8천 6백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과 잡수입등 자체수입 7천 9백만원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수입 14억 2천 8백만원을 합하여 15억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기본 적경비 4억 9천 2백만원을 감액하고 정액교부세 및 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사업비 9억 7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잔여예산 10억 2천만원을 예비비에 계산하여 세입예산과 같이 15억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은 3천 7백만원이 증가하는 반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업수입 5백만원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전입금 4백만원등 9백만원이 감소하여 자체수입은 2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 의료보호, 농공단지조성등 3개 특별회계의 국도 비보조금 4억 5천 2백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차입금 29억 6천 9백만원등 34억 2천 백만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억 9천 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세입예산의 감소로 사업비에서 33억 9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12명의 의원중 11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바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오늘 의사일정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돈을 내려보내 주는데서 절차와 시기를 무시하고 그냥 내려 보내줘서 의사일정이 틀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고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추가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의결하여야 하나 본 정기회 일정이 촉박하고 예산내역이 단순하므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거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 입니다. 1992년도 정기 추경 세입세출 추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특별교부세 추가 제시된 재원으로 편성된 추가예산안은 예산총계와 일반회계 예산액이 각각 2억원이 늘어났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지역개발비 과목에 서상면 봉정에서 옥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추가로 제출된 추가예산안의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의결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중에는 특별교부세 사업 2억원과 도비 보조사업 2억원이 사업추진의 시기가 임박하여 '93년도 본예산 명시이월 조서에 삽입되어야 할 예산으로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케 하였으나 금년도에 한하여 부득이 지난 12월 21일자 본회의에서 의결된 '93연도 본 예산 명시 이월조서에 삽입토록 하겠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정용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천 의원입니다. 1991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 11. 24. 제출된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은 '92. 11. 25. 제1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1년도 결산안을 심사토록 의결함에 따라 '92. 11. 26.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2. 12. 14.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임현철 의원의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여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승인된 예산에 따라 기히 집행한 결과에 대하여 재정운영상의 문제점과 결함을 도출하여 시정보완함으로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집행의 완결절차라 할 것입니다. 결산안의 대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총예산 현액은 '90년도 이월사업비 23억 4천 백만원을 합하여 354억 2천 7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0%인 81억 9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44억 6천 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9억 7천 6백만원으로서 54억 8천 5백만원이 '92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이 11건에 15억 6천 4백만원, 사고이월이 21건 13억 4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억 8천백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내지 제35조와 제38조에 규정한 계속비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와 예산의 이용 이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예산의 전용은 경지정리 사업 관급자재대 부족으로 시설부대비에서 1백 2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14억 9천 8백만원이고 채무 현재액은 18억 7천 2백만원이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40억 9천 3백만원, 물품 현재액은 13억 8백만원이고, 세입세출외 현금은 1억 1,3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결산내용과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및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예산운영부문 2건, 세입부문 6건, 세출부문 7건으로서 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산은 비록 기히 집행된 예산의 종결절차로서 원상으로 돌이킬 수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법령으로 규정한 군 금고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무재원 이월등 지적된 사항이 시정과 개선없이 일관해 버린다면 지방재정 운영의 발전을 기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과감한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금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결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12명의 의원 중 11명이 예산결산 위원으로서 결산심사에 임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바이므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안대로 승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7.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8.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건
9.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건,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의원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발의로 1992. 11. 7. 제출된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개 조례안과 1992. 11. 23.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1992. 12. 21. 제1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92. 12. 22부터 12. 23까지 2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개정조례안 5건과 폐지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 9. 17.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상 중복된 문구를 수정하고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 이상인 불용품은 모두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재활용 할 수 없는 불용품은 고물에 불과하여 처분이
곤난한 현실임에도 예산을 낭비하면서 감정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이므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만 감정절차를 거쳐 매각토록 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 대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소득이 높은 특화사업개발이 절실할뿐 아니라 사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위원이 의견을 같이하고, 지원대상자 추천을 위한 심사원에 농업협동조합장, 농촌지도소상담원과 이동장협의회장을 추가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조례안 제17조의 3제3항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10개 분야로 세분된 업종별 요금체계를 7개로 통합하는 내용은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수도
요금 인상폭에 있어서 55.3%라는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9%만 인상하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보전에 크게 미흡하고 사용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인상요인대로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법령의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 금후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집행기관에 촉구하였습니다. 함양군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은 '91. 12. 14.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업무가 도에 이관되었으므로 조례를 존치할 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은 조항의 삭제와 불합리한 자구수정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내용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비록 현재 수당지급 대상 공무원이 없다할지라도 금후 상황변동이 있을 때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심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특히 보고드린 조례안은 12명의 의원 중 11명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임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건 역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의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쌀수입개방반대건의문채택의결의건(김원식 의원 외 3인 발의)
(10시47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쌀 수입개방 반대 건의문 채택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을 하신 김원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입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 건의문 채택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쌀의 수입이 개방된다면 그나마 어려운 우리의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더욱 피폐화 될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대통령 당선자, 국회의장,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에게 발송코자 제안한 것이며 건의문안은 배부하여 드린 쌀 수입개방 반대 건의문 전문을 보아 주십시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 본 의원이 제안한 쌀 수입 개방 반대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용규 본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성략하고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쌀 수입 개방 반대 건의문채택 의결의 건에 대해서 조금 전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용규 오늘의 의사일정과 함께 '92년도 30일간의 정기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의 종료와 함께 국가 대사인 총선, 대선으로 다망했던 임신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의회의 상반기 의장으로서 두 번째 정기회까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상호보완의 의회기능을 유지토록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의 공동의사를 존중하고 자치행정의 기반구축에 힘써 주신 모두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 계유년에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도 새롭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진솔한 협조를 기대합니다. 6만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성숙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변함없이 지방자치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폐회)
○출석의원 12명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출석공무원 16명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임과장 김정렬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과장 정병판 사회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지도소장 정호영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