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함양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2월1일(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 질문의 건
2. 휴회 의결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의 건
2. 휴회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용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의장 정용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있을 군정질문은 ‘92년도 군정 집행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챙겨 봄과 ’93년도 군정집행 방향과 의지가 제시되는 기회입니다.
진지하게 묻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가운데 상호 신뢰가 더 쌓여야만 내년에 군정집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우리 군민의 한결같은 여망은 공무원은 그 맡은 바 소임을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공무에 임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태도에 많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많은 군민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귀한 자에게는 의무가 따른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있고 지금 더 낳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주권자인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며 소신있는 봉사자세로 최선을 다하여야겠다는 사고의 일대 전환을 하여야만 공무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다같이 명심합시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발언 신청하신 의원은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객관적 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묻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진행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내용이 충분치 않을 때는 보충질문을 하되 답변자는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의원께서는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의원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여러 실과의 답변을 요구할 때는 먼저 나오신 실과장의 답변과 보충답변이 끝난 다음 실과장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 양해하신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선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1항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항은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0조(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첫 번째로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두 번째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세 번째로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하고 다음 회기의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한해에 대하여 그 피해극복을 위한 사업비 보상으로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압니다.
저의 견해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보호에 긴급하게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또 중앙지침에 따른 7월4일 이후에만 적용하지 않고 의회와 협의하여 실제로 피해극복사업이 추진된 7월3일을 기준으로 소급집행하여 준 것은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천한 소중한 선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급한 주민의 재산보호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사항으로 간주되나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의 규정으로 보아 선결처분 사항으로 보고서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올해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소중한 선례를 살려서 앞으로 계속하여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와의 협의를 관행화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답변은 군수님과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한 부군수 및 담당실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김원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지출시 사전 의회와의 협의는 예비비 지출시 사항과 시점에 따라서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의 협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보충질문 없으시죠?
이종진 의원 지금 기획실장 답변이 김원식 의원이 원칙으로 법대로 하고 실제 그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이럴 때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재해라고 하여 천재지변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방 답변이 올해는 그러면 어찌어찌해서 이제까지 사업의 승인에 사전협의가 없었다든지 그런 말씀도 더불어 말씀하시고 일어나시어야지 그냥 하겠다 이리 되면 우리에 대한 성의가 안 보이는데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예비비 사용할 때 그때 의회에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왜 김원식 의원이 이런 질문 했을까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가 앞에 사전 협의를 했는데 이 관계 선결처분으로 보고그 다음 회기에 승인을 안 받느냐 하는 그런 질의요지서지만은 제일 뒤에 마지막에 가서 그리 해달라 하는 그것이 질의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의원 기획실장님, 언제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설사 했더라도 그러한 무성의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김원식 의원 이거는 답변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선결처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고 또 예비비 관계는 지출하고 나면은 다음 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렇게 법규정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쌍두마차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러니까 임시회의에서는 실제 협의를 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등청일에 협의를 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현철 의원 기획실장님, 등청일에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의견을 거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칠 수 있는…
○기획실장 정재일 제가 답변을 너무 간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원식 의원 기획실장님, 임시회의에서 분명히 한번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것은 임시회의에 승인이나 의결 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정을 안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제 자신도 예비비를 써야 되어서 썼다, 이것은 아는데 세세한 사항 언제 썼는지 그것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느 부분에 얼마 썼다 이것은 사후에라도 우리한테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것을 겸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지만 안그래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사전에 하고 사후에도 한번 또 협의를 가진 걸어로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하는 의원 있음 )
죄송합니다.
○의장 정용규 법은 비록 선결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상세한 협의가 있어야 될 건데 상세한 협의는 없었던 걸로 그냥 거론만 됐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의원 이종진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군수님께서는 다른 여러 군정수행에 바쁘실 텐데도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는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의내용은 부분별 사항은 가급적 피하고 지난 달 25일 본회의장에서 행한 시정연설에 중점을 두고 동시에 제출된 ‘93년도 예산안에 기초하여 총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묻고 본 의원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공감대를 바라면서 군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그 책임이 뒤따르고 또한 솔직하고도 확고한 답변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제1항 군수 이하 관내 공무원들의 6만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기본자세와 더 좁혀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이 부임하신 군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본 의원의 심정도 참으로 착잡함을 금할 수 없으나 근간의 상황전개와 또한 신임 군수님이기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사료되기에 묻는 것이오니 양찰하시고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솔직한 심정과 아울러서 집행과 감시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지난 연설에서 행한 연설중 ‘92년도 군정집행 결과에 있어 본 의원이어 생각으로는 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그 결과보고가 표면에 나타난 수치만을 강조했고 너무나도 자아자찬적인 냄새가 풍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로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의 추구는 그 과정 자체가 정당해야 하고 더욱이 군정집행에 있어서는 결정된 정책이 즉 투입된 재정이 십분 활용이 되어서 소기의 결과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92년도 군정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직원들의 기강도 해이된 적에 많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군수의 직무상의 위치 구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의 직무상의 위치구분에 있어 국가(즉 여기는 중앙정부를 말합니다)의 지방행정 기관으로서 존재하면서 편의상 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단체 고유사무까지 겸임 관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처리하고 동시에 국가지방행정 기관으로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것인지 확실한 구분한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연설에 나타난 ‘93년도 시정방향이나 제출된 예산안을 훑어보면 그러한 의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중앙집권 행정체제 하에서는 그러한 것이 아무 거리낌 없이 통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군수께서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군수께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알았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알고, 안다면 달라진 대로 군정도 달라진 대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이 정해준 순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 첫째의 순리는 인간은 평등이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제일 맏머리에 명시되어 있고, 권력 체계에 있어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생하고 또 행사되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어 그로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세계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은 지난 30여 년간 총구에 의한 독재 권위주의 정권으로 인하여 하느님이 정해주신 그 순리는 여지없이 어두움에 가려지고 민주주의 행정관계는 중앙집권행정체제로 변혁되어 6.29선언이 5년 여가 경과되고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2년이 닥쳐오는데도 공무원들의 사고의 전환이 아직껏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he 또 본 의원이 재차 삼차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따지게 된 자체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세상은 변해가고 여러 부분에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도 유독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제까지의 중앙집권행정체제에 자기도 모르게 오염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말로만 변했지 군정의 집행과정에서는 변한 흔적이 하나도 표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93년도 시정방향과 예산안이것을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예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부분 사안별로 수치로 나타낸 것이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속하는 예산만이라도 모든 법령의 범위내에서 군수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부기관의 지침에 무조건 승복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군수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모든 지방자치란 말입니까?
제가 실례를 들어 보지요.
먼저 우리 의회 소관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자신들이 명예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만 각종 실비보상만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상부지침에만 의존해 가지고 우리 의회 의장과도 말한마디 협의없이 책정한 것, 둘째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군의 재정형편과 봉사단체로서의 실적에 의거 매년 탄력성있게 책정하여야 함에도 상부지침에 무조건 승복하고 있는 사고의식, 셋째  ‘92년도 당초예산편성시와 추경 때 그렇게도 홍역을 치렀던 소위 주민계도 및 군정홍보를 위한 신문구입비 예산은 금년도 예산도 8천여만 원 등 그러한 방책으로 지금 주민이 계도 되고 군정에 홍보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호랑이 담배 필 때의 얘기예요.
왜 아직도 상부기관의 눈치만 살피고 이러한 것들을 상부기관의 옳지 못한 처사라고 텐데도 무조건 승복하는 그러한 처사, 참으로 한스럽습니다.
군수님께 물어 봅시다.
이러한 턱도 없는 상부기관의 지시사항과 지금 본 의원이 진심으로 호소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신경이 더 쓰이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족한 군 재정을 어떻게 조달해서 국가나 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군 자체의 시급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93년도 시정방향과 예산안에는 국가정책 및 도정책에 입각, 관련된 정책만이 우리 군 전부의 정책인냥 언급되고 또 나열되어 있을 뿐 도내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가장 낙후된 이 본군의 자체재산 자립도 제고방안과 자체사업 추진문제에는 하등의 언급이 없었다는데 어찌된 것입니까?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입책이 적극 검토, 구체화되어야 하고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는 부분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예산을 쟁취해야 되는데도 한마디로 의욕과 성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두서없는 말로 부족한 표현력이지만은 저의 진정어린 이 호소가 군수님 이하 전 실과장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닿아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옵고 저의 이 호소어린 질문은 우리의 군정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그리하여 모든 군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어 우리 군민의 안식이 되고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즐거운 전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하여 호소하고 또 시정을 촉구하고 그 방책을 질문하는 것이오니 군수님께서는 양해하옵시고 진실과 책임이 뒤따르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25분)

○군수 문용술 군수인 이 사람이 직접 답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종진 의원님의 군민을 위한 충정심에서 많은 충고의 말씀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군수 이하 관내 전 공무원들의 6만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와 ‘92년도 군정집행 결과에 따른 진실성 문제, 군수의 직무상 위치, 부족한 군정의 제고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군민에 대한 봉사자세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행정공무원은 지방분권화의 과정을 통해 행정의 자치적 문제점 해결능력 증진과 현지 적응성을 높여 지역주민의 복지시책들을 펴 나가는데 중앙집권체제 아래에서의 국가적 업무의 지방적 수행이라는 획일적 집행인으로서가 아닌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적극성과 창의성이 수반되는 지방행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지역실정에 알맞은 행정시책의 연구나 검토 없이 상급관청의 지시에 따른 안일한 업무처리가 자기 업무를 다한양 공직자들이 군민 위에서 군림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각종 교육이나 연찬회를 통해 공직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군민이나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라 하면은 첫째,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 즉 친절·봉사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이목이 냉대나 불신으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스스로 고마움을 되돌려 받는 진실한 자기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찾아서 주민의 뜻과 바램에 부응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례 답습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법규를 연찬하고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추구하면서 지역여건과 사회구조면에 부합되는 진정한 군민복지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책을 개발할 줄 아는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궁극목표는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두고 군민이 불편스럽게 느끼는 점과 불만스러운 점 그리고 군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수렴을 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에게 이익이 되고 득이 되는 시책을 펴 나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절과 봉사, 성실과 창의력으로 군민의 재산을 늘려주는 행정을 지방자치시대에 갖추어야 할 집행부의 기본자세로 알고 전 공직자들에게 전문교육기관의 연찬회 참가 등을 확대하면서 집중적인 기회교육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공직자가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소양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군의회가 출범을 한 후 정용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뒷받침하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모든 시책이나 사업의 추진에 따른 군정시책의 방향설정에 앞서 꼭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고를 받아 들여서 소수인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다수가 수긍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군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보다 나은 조언을 부탁 올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92년도 군정집행 과정의 진실성 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18일 부임을 해서 각 실과의 업무를 보고받은 결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주요군정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시행착오도 있었던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는 주요시책들의 추진에 앞서 지역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하지 못했거나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결여된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일부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해져 군민으로부터 지탄과 실망의 대상이 된 점 깊이 뉘우치고 ‘93년도에는 군수 이하 6백여 공무원의 새로운 각오로 사회 전반에서 무엇인가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봉사행정을 펼쳐 신뢰를 회복하고 알찬 열매를 맺도록 시행과정에서부터 정밀한 분석 검토로 결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올바른 군정을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의 직무상 위치 구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군수의 지위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 중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만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시에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속하는 예산편성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군수의 자의재량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상부 지침에 의하여 편성하게 된 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지 보급은 비단 군정만이 아닌 국정시책의 홍보와 침투를 위한 점과 무보수로 군정을 보조지원 해주고 있는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도 아울러 포함되어 공급해 드리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 자체 재정자립도의 제고방안에 대하여는 본군 실정을 보다 깊이 파악한 연후에 새로운 경영수익 차원 사업의 개발추진과 함께 각종 수수료 사용료 요율의 현실화 등 재정확충에 특단의 노력을 집주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10시33분)

○의장 정용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진 의원 이것 가지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만 묻겠어요.
첫째, 위에 내무부 기획관이나 또 직접 상부 기관인 도나 물론 아직까지 모두가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화시대가 오니까 어렵겠지만 내가 강조하는 것은 현재 군수님 이하 함양군 공무원의 정신자세부터 실제 지방자치에 입각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2항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을 했느냐 하면은 그 보고형식이 제 생각입니다만 군수님이 인제 와서 그러한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그 보고형식을 알아듣겠습니까?
‘92년도 보고형식이 이제까지의 틀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실제의 결과에 앞서서 실제 ‘92년도 이러이러한 것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결과는 이럴 수 밖에 없다는 정신사고가 앞에 우리 의원들한테 피부로 느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까지의 중앙집권체제하의 공무원들의 행정사고와 내가 보는 실지의 진실로 우리 민원인을 위한 모든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떠한가 그것이고, 3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의식의 사고전환이 되어야 되는 집행부에서 문서 하나하나에 첫째, 6만 군민을 놔두고 의원 자체가 참말로 공무원들 달라진 게 있구나 그러한 것이 표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수님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떠한 이유에서 묻는지 앞으로 그 점 하루아침에 안 되는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중국도 등소평 한 사람이 주민들을 리더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라면 뭐 하겠지만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그 책임자의 사고여하에서 열 가지 중 한두 가지는 고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군수님께 부탁하는 차원에서 군수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미 지나간 건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사고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부하직원들을 다그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알아듣도록 진리적으로 군수님부터 그러한 사고를 가지면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군민들의 공감을 받으면 더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진위 의원 발언 신청)
○의장 정용규 예. 정진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위 의원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군정에서 문화공보실 예산 8,200만 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신문, 언론의 자유 보장 없이는 민주화될 수 없다 하는 데서 5공 말기부터 6공에 들어서는 측면에서 질적인 팽창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양적인 팽창만 가져와서 신문이 제가 알기로는 약 90개사로 알고 있습니다.
전 함양군민이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신문 공해라고까지 일컫는데 군수께서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함양군민들에게 보은의 차원에서 구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고에서 나오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입니다.
방금 정진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못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함양군의 군정홍보지는 서울신문, 경남신문, 지방지 또 합해서 10개 신문지에 ‘92년도에 1,354부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 보급대상은 관내 이장 249명, 새마을지도자 남녀 498명, 농민후계자 294명,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들 116명 그리고 군 홍보위원 읍면에 1명씩 11명하고 독농가 186명 이래서 도합 1,354명에게 지금까지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포하는 것은 우리 국정, 도정 그리고 군정시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국·도·군정의 홍보를 위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위 의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정말로 우리 군수님을 위시해서 6백 공무원이 성실하게 했다면 행동으로 표출이 되고 봉사한 것과 성실히 한 것을 다 알 텐데 하필이면 거액을 들여서 8천만 원 이상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홍보할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읍에 거주하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신문공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양읍에 가서 점포 앞을 보십시오.
점포 앞에 신문이 10개씩 보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소리 같지만 저도 신문을 좀 읽는 축에 들어가는데 신문 1부를 전체적으로 다 읽으려고 하면 하루가 더 걸립니다. 그렇게 많은 신문을 물론 자기 필요한 것만 읽겠지만은 지금까지도 우리 군민의 의식이 개혁이 되기까지 못살 때 신문 1부도 사기가 어려운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걸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저 역시 의원님의 질문에는 동감을 합니다.
저 역시도 신문 너무 많다는 것, 지난 6월 29일 이전에는 신문이 그런 식으로 많이 양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문사마다 우리 함양군내만 주재하는 기자가 16명이 되다 보니까 그 신문들에 대해서는 또 군 당국으로서 그러니까 보급지라는 명목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 역시 이런 걸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의원 거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생각이 틀렸다 이겁니까?
그러면은 여기 정 의원도 말씀했지만 내가 거기서 질문했지만은 그 8천 얼마 그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신문 그것 가지고 진정 5년 전에는 모르겠어요.
현 위치에서 국정이나 도정이나 군정이 홍보가 될 줄로 알고, 거기서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까? 아예 어찌되었거나 8천만 원이 되었던 8억이 되었던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것을 배포해 가지고 군민을 계도할 수 있고 그 신문을 봄으로써 또 우리 군정이나 도정이나 국정책에서 한다고 합시다.
그게 홍보가 되고 크게 합시다.
국민이 계도된다고 함양 실책임자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군수 문용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우리 국민이 거둔 돈인데 누가 냈든 타군의 사람이 냈든 우리 쓰는 것은 전부 국민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돈을 투자를 하면은 그 효력이 있어야 될 건데 이거는 기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조가 어디에 1천만원 주면 1천만원 이상 우리가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는데도 왜 올해 금년도 예산에 또 책정했습니까?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똑똑히 말해요. 절대 우리 공보실장을 이렇다, 저렇다 안 합니다.
○군수 문용술 알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걸 공감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정봉균 의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우리 공보실장은 이제 와 가지고 올 연초의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신문 때문에 올해 본회의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결국 올 본회의 때 신문대를 삭감해서 시정을 했어야 될 것을 질의를 못하고 예산 승인을 해줬어요. 해줬기 때문에 공보실장은 그대로 집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신문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이종진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도 역시 올해 문제가 됐더라면은 이게 뭔가 달라져서 조금 삭감을 했더라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건데 그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종진 의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손을 잡는다는 것은 물론 모든 법에 의해서 예산안의 편성권은 군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한테 중요한 몇 가지는 사전에 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 아니면 의장한테라도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편성해야 되겠다, 좋은 말씀을 해달라 이런 서로의 대화와 협의, 오고 가는 정,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 딱한 입장 알아요.
나 너 돼보라고 압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단번에는 안되는지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몇 가지 중 한 가지씩이라도 알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군수 문용술 예. 감사합니다.
정봉균 의장님 새로 오신 군수님께 제가 질의하기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 공무원들이 착실한 행정을 해나가면은 그 공무원들의 불만이라든지 바라는 바를 먼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 착실한 행정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럼 신경을 써 주셔서 공무원들의 바라는 바를 챙겨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우리 이종진 의원님이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사실 껄끄럽게 생각하고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저 예산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중앙정부에서 알아본 바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실정을 도회의에 참석하신다면은 잘 알려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의장 정용규 홍보지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우리 함양군의회의 의도를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전혀 개념치 아니하고 구태의연하게 ’93년도 예산에도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저의가 뭐냐,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불평인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중언부언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회의 의도를 집행부는 구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새깁시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은 11시에 입찰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군수님은 갑작스런 일정이 생겨서 오전 회의만 참석을 하시고 오후 회의는 부득이 자리를 떠셔야 될 입장이라고 저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됐어요』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현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의원 서하면 선거구 임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위시해서 전 의원의 질의가 헛되지 않고 명실공히 알차게 열매를 맺도록 전 공무원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선진군민의식 정착 방안에 대하여 군정발전의 요체인 선진군민의식의 정착이야말로 바람직한 군정의 목표라고 본 의원도 지난 11월 25일 군정연설 내용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회는 부도덕하고 윤리관이 땅에 떨어져 일부 군민들은 그 심각성에 심히 염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사여구의 말로만 앞세우지 말고 실제로 선진군민의식의 정착으로 화합하는 군민, 봉사하는 군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 함양군 건설을 위하여 선진군민의식 정착방안이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세부실천계획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배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배정은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하여 교부받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본군 세입예산안에 의하면 총세입 예산액의 60%인 187억원을 점하고 있는 중요재원으로 과연 본도에서 지방교부세 배정이 적정한가는 본군 지방교부세의 배정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바 본 도내 시를 제외하고 전 군별로 ’92년도, ‘93년도 2개 년도에 한하여 교부세 배정내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배정의 적정여부도 아울러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유인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종합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군은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덕유산의 명산 중심부에 위치한 천연의 관광지로서 연중 관광객이 끊임없이 찾는 고장으로 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관광명소의 미개발로 관광객으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 유치의 확대방안으로 위락시설이나 편의시설은 물론 본군 중장기 재정계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림권, 용추계곡권, 농월정을 중심으로 한 안의, 서상 간의 화림동 계곡권, 마천면에 위치한 백무동, 추성 계곡권 등으로 권역별 관광지 개발계획을 세워 어려운 재정형편인 줄 아나 신속한 기간내에 개발계획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순회진료, 가족계획, 방역사업 등 매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추진활동이 저조할 뿐 아니라 일부 진료요원의 근무기강 해이와 보건소를 찾는 군민의 인식도가 낮아 보건행정 운영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일부 군민의 여론이 대두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제는 2~3개면을 제외하고는 보건지소 신축도 마무리단계이므로 이제는 심기일전하여 ‘앉아서 기다리는 보건행정’을 지양하고 ‘찾아서 뛰는 예방위주의 보건행정’ 운영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주요복지 시설인 성민보육원, 어린이집, 경로당과 전 마을에 대한 순회진료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진료요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보건행정을 알차게 추진하여 도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보건소로 발돋움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07분)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 실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먼저 내무과장이 임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선진군민의식 정착방안과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나타난 병리현상이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규범이 땅에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지난 ‘90년 10월 13일 대통령께서 특별선언에 따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그간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고양되었다고는 하겠으나 아직도 사회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우리 군의 선진군민의식 정착방안은 먼저 우리 군은 예로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충효사상이 뛰어난 선비의 고장이라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충효정신을 살려서 군민정신으로 승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함양, 안의향교 및 6개소에 예절학습당을 통한 충효예절교육을 확대하고 가정과 학교에서도 예절교육을 생활화하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준법정신입니다.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인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사고가 팽배해 있어 문제입니다.
산하 전 공무원이 군민 본위의 봉사행정을 추진하되 다수의 주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법의 집행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우리 사회에 법과 질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검절약정신입니다.
산업화 추세에 따라 우리 고장에도 과소비 성향이 높아가고 열심히 일해서 알뜰히 저축하려는 기풍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공직자들과 사회지도층이 솔선하고 각 사회단체 및 주부들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전 군민이 참여하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으며, 연말에는 그간의 추진성과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절약정신을 우리 함양군민의 3대 선진의식 실천덕목으로 삼아 지난 2년간의 추진경험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세부실천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철 의원 제가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일량을 계획만 세우지 말고 하나하나 계속되는 알맹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당부 드립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용규 잠깐만요. 답변하실 실과장은 보충질문이 완전히 종결이 될 때까지는 발언대에 서 주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없습니까?
(정진위 의원 발언 신청)
예. 정진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위 의원 방금 내무과장님이 바르게살기 추진운동본부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도 말이지요, 악법이다 이래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한데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정신하고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거의 같은데 “관변단체에 참가하는 사람들 신흥 유지를 배출하는 기구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작년에도 우리가 4,400만원 예산은 물론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시사항을 준수하지만은 우리가 반은 갖고 6월에 추경하면서 2,200만원을 지원했는데 도대체가 저 사무소에서 하는 걸 봤는데 어떤 형태로 바르게살기를 하느냐 하면은 모자를 줍니다, 옆에 휘장을 두르게 합니다, 흰장갑을 줍니다, 부젖가락을 줍니다, 이래 가지고 담배꽁초 줍고 관광지에 가서 적당하게 소주 한 잔 먹고 오고 그걸 바르게살기운동이라고 우리 군민 의 시각에서 그걸 보고도 바르게 살기고, 그걸 실천의 덕목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묻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합시다.
군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거나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것은 주민들이 혐오감을 가집니다.
어떤 혐오감을 가지느냐? 실질적인 게 아니다 이겁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장화신고 농구화 신고 맨손으로 주워도 시원치 않은데 흰장갑 버릴까 싶어서 어떻게 주울 거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단 한 군데라도 리어카를 끌어 놓든지 경운기를 갖다 놓든지 열심히 하고 목욕비를 차라리 줬으면 줬지 장갑을 사주고 휘장을 두르고 흰모자를 쓰고 캠페인도 우리 국민은 정신에서 떠나 버립니다.
캠페인에서 캠페인이 계속되는 현실을 내무과장은 어찌 생각하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박희복 방금 정진위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래서 가시적이 아닌, 실제로 참여하는 방안, 방금 우리 정진위 의원님께서 3대 의식과 바르게 살기 덕목하고 같지만 저희들 군에 내려올 거는 열 남짓 가지 중에서 우리 군 지역에 적합한 것만 저희들은 가진 겁니다. 이래서 그게 물론 바르게 살기 실천덕목과 또 중복은 되지요.
이래서 방금 정 의원님께서 말슴하신 대로 새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하나에 가시적이 아니고 또 형식적이 아닌 이러한 항목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만은 충실히 약속을 드립니다.
정진위 의원 인제 캠페인 하러 나가면서 흰장갑 안 주고 모자 대신 수건 주고 장화 신고 쇠갈퀴 들고 그렇게 하지요?
○내무과장 박희복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틀림 없지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이제까지 하는 식이 중앙집권하에서 전시효과만 누리는 그것이고 금방 우리 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진실로 백성을 위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것부터 고치라는 겁니다.
○내무과장 박희복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 한람 한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해 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더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임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교부세 배정의 적정여부 분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원의 대도시 편중으로 인해서 국세의 지방세 이전이라는 세제 개편만으로는 오히려 지역간 재정격차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지역간에 고루 분포된 재원을 지방세로 하면서 대도시에 편제되어 있는 세원을 국세로 징수를 해서 취약한 지방재정의 구조를 보완하는 제도인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 국세 수입의 일부 또는 기타자금을 일정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는 제도의 하나입니다.
재원은 지방양여금 재원을 제외한 내국세 총액의 13.27%이고, 그중에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일정 행정수준의 유지를 위한 일반 재원보장이며, 지방교부세 총액의 10/11을 지방교부세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기준 재정수요액에서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을 공제한 재정부족액을 조정률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이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정근거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고, 금년분 지방 보통교부세는 170억 1,400만원인데 내년도 분은 16.7%다 늘어난 198억 6,400만원이 내시된 내역을 시군과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 내무부의 배정은 적정하였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드리고, ‘92년도와 ’93년도 도내 시군별 교부세 내시액과 이에 대한 분석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철 의원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근본 뜻은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기 전에는 교부세를 많이 타기 위해서 집행당국에서 굉장히 로비를 하면 많이 따오고 로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적게 따오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제외한 각 군의 배정비율이 우리 군이 어느 정도 점하고 있는가 그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정내역을 유인해서 다음에 보고해 달라 그랬는데 만일 그게 검토가 되었다고 하면은 ‘92년도에 우리가 몇 등째 들어가 있고, 또 ’93년도 지금 현재 배정된 것이 몇 등째 들어가 있는지의 내용이 검토가 되었다면은 지금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 만약에 검토가 안됐다면 다음에 유인을 해서 내용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순위는 19개 군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는 19개의 군이 있는데 작년도분은 9위였었습니다. 많기로 9위, 19개 시군 중에서 금년에는 8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일 작게 오른데는 14.5%가 올랐고, 정부로서는 16%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6.7%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8위입니다.
정웅상 의원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면서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예산은 16%가 올랐는데 재정수요를 산출하고 자체수입을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의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임현철 의원 기획실장님 많이 로비한 걸로 알고 유인물을 하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로비보다는 로비를 해서 얻어올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총 교부세의 10/11입니다.
1/11을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로비를 해서 얻어올 수 있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참고로 할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도 교부세 액수가 인건비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198억 6,400만원입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 주고 모든 관리비 제하고 국도비 군비 부담금 제하고 얼마나 남아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분석을…
이종진 의원 그것도 해봐야지 기획실에 그런…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지금 보조금 내시관계가 대부분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산출이…
이종진 의원 그러면 그것 말입니다. 수정예산 한다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가 참고로 할려고 그래요.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대강 머리에 우리 재정의 전부 총 윤곽을 우리 의원 자신도 머리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빼보십시오.
정진위 의원 예산 부분별로 퍼센트를 내줘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러겠습니다.
(11시22분)

○의장 정용규 더 보충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강석규입니다.
임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권역별 관광지 개발계획을 세워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덕유산 또 가까이 가야산을 연결하는 각종 관광개발 자원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및 본 도에서 계획 수립 중인 특정지역 개발계획 그리고 경상남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합천, 거창, 함양, 산청을 합천권역으로 묶어서 장기적으로 집중개발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은 함양이 4개군의 거점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본 군에서는 이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관광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군립공원인 기백산 지역과 농월정, 동호정, 거연정, 황석산성, 서상.서하 근교의 관광지인 북부지역 그리고 지리산 국립공원내 백무동 집단시설지구 및 추성계곡, 용유담 등 남부권역으로 구분하여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은 절차상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4항에 의거 건설부장관에게 관광휴양지역으로 국도로 이용 용도지역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관광진흥법 제23조에 의거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지 지정승인과 동법 제24조에 의거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동계획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자연공원법 제12조에 의거 기본개발계획 수립 후에 계획 전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자연공원법 제12조에 의거 기본개발계획 수립 후에 계획 전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2조에 의거 기백산군립공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도로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92년 8월 21일자로 받아 9월 9일자 확정고시했습니다.
24,200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중에 공공부분인 주차장 2,300평을 ‘93년도 2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개발할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가 되면은 집단시설지구내 타 시설은 민자유치로 개발을 유도해서 관광객의 편의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주차료 징수로 군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월정 지구 개발은 5,300만원의 사업비로 서하면 동호정과 거연정을 묶어서 7,600평 정도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 변경을 추진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면은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천면 백무동지구 집단시설지구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관으로서 ‘82년 3월에 건설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그 개발의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발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백무동지구에 군유지 1,800평을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백무동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민자유치 유도로 조기에 백무동지구가 개발이 될 것이며, 특히 주차료 징수로 군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함양종합개발 용역을 ‘92년도에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정부방침에 따라서 농어촌발전계획을 연내에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함양종합개발계획을 ’93년도로 이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군에서는 함양종합개발계획 수립 시에 관광지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관광 함양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철 의원 지금 도시과장이 설명한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토론에서 장기계획으로 현재 관광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잊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매년 7,8월이 되면 특히 서하, 안의지구 또 마천권 이런 데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름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전쟁터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이 허용하는 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근본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장님께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보호과장님 또 새마을과장님 그런 것은 그 편의에 우선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아직 우리 군수님은 7,8월이 되면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물론 보고회 때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도 예산에 좀 많이 할애를 해서 앞으로 편리하게 될 수 있으면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종진 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정용규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진 의원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잠깐 군립공원 개발이 그냥 용여 몇 개만 언급이 되었습니다. 언급이 되었는데 방금 임 의원도 말씀했지만 관광지 개발은 물론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도 요하고 또 재정도 요합니다마는 그것과 동시에 해마다 밀어닥치는, 나는 우리 의원들은 관광지로 보지를 않습니다. 알아들어요?
어떻게 하면 홍수인파 이것이 그냥 소통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미봉책이라 하더라도 순간적인 발바닥에 닥친 이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 이것이 주목적인데 지난 여름인가 언제 새마을과장님이 그때 내가 질의하니까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확실히는 모르지만 예산안을 보면 그런 미봉책 하나도 예산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관광지 개발 해야지요.
도시과장님 그럼 2억 4천만원 계획입니까?
‘93년도에 그럼 군립공원 실제 개발이 됩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그럴 계획입니다.
이종진 의원 그래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만 세워 놓고 심지어는 20년, 5년 돈 있으면 하고 차라리 그러면 안 될 거면 계획 왜 해요?
그때 그때 홍수인파를 어떻게 원활하게 소통시키는가 정책의 포인트를 거기에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93년에 시행이 된다고…
그럼 그 계획 가지고 뭣하러 우리한테 전부 관리취득 승인까지 다 받고 말이야,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무슨 소리야 대관절.
○도시과장 강석규 기백산군립공원 개발 기본계획은 기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한 예산적인 뒷받침만 되면은 내년부터라도 장기개발에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지금 도시과장님이 예산이 뒷받침만 되면 한다고 말할 거요.
예산장부에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해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요? 뒷받침만 되면은…?
아니 예산결정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아무리 계획 세워 봐야 예산 집행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힘이 없어요. 과장이?
정정당당히 기획실에 예산관계 해 가지고 이거는 꼭 되어야 된다 그러한 소신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노력?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안 되면 내가 묻는 것이 계획은 확정이 됐는데 ‘93년도 재정관계 예산 안 되면은 가장 우선에 급한 정책을 예산 주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장이 홍수인파 어떻게 막을 거예요?
어떻게 수월하게 소통시킬 겁니까?
강석천 의원 의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지금 각 의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 옆에 설명한 시간상 여러 가지로 그런데 본 의원의 질의한 내용이 본 의원이 보충질의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 정용규 동의합니까?
(『무슨 소리예요?』 하는 의원 있음)
강석천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실 건데 그 보충질의 내용이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질의서 낸 이유가 같기 때문에 정식으로 질의서 낸 그 내용을 취소하겠다, 철회하겠다, 강 의원의 질의서를 말하자면 철회하겠다.
이종진 의원 확실한 답변 해봐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도시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관계로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고 조금 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노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노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러한 실제사항은 노력이라는 건 없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되면 된다하고 이것이 지금 노력이예요.
정봉균 의원 긴급질문 있습니다.
우리 군에 없는 예산을 우리가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만 다 투자를 할 수 없는 예산이고 여기서 어떻게 없는 예산을 답변하겠습니까?
예산의 한도내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예산을 개발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떨어뜨리고 가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 와서 놀다 가게끔 거기에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예산이 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그런 질의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용규 이거는 처음에 말씀한 긴급동의라기보다는 우리 토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진 의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계획은 확정됐는데 재정의 뒷받침이 없어서 그 계획을 실행 못할 때는 그러면 ‘93년도 예산 세워 놓아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야지, 노력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는 거고.
정봉균 의원 우리 본 예산을 전체 거기 다 줄 수 있습니까?
이종진 의원 아니죠. 내가 묻는 것은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우선에 미봉책 당장 닥칠 인파의 홍수를 어떻게 수월하게 소통을 시킬 수 있는가 그 방침이 최소한도로 세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석규 그래서 기반시설이 가장 시급한 주차장과 화장실 문제는 ‘93년도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장기와 단기계획을 다시 구분해서 우선 시급한 공공부분을 다시 구분해서 우선 시급한 공공부분은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현재 사무소관이 관광지로서 하는 것이고 휴천이나 마천이나 백전이나 병곡이나 홍수인파가 들이닥치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입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비관광지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이종진 의원 곁들여서 보충질문 할게요.
작년에 우리가 절대 미봉책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안의에 우선 안내간판이라고 세워라 분명히 과장님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똑똑히는 안 봤지만 예산에 하나도 반영 안 된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정재일 2건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우리한테 제출된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 정재일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있어요? 됐습니다.
○의장 정용규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임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요 복지시설이나 전 마을에 대한 순회진료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진료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보건행정을 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방역사업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구충소독은 계획 220회에 433회를 실시 196%, 급수시설 염소소독은 120회 계획에 100%의 추진실적을 올렸으며, 예방접종은 계획인원 27,141명에 27,104명을 접종 99%의 실적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읍면당 차량 연막소독기를 한 대씩 배정하여 보다 철저하게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간이급수시설 2,467개소와 공동 139개소에 대한 소독을 하계방역기간인 5월에서 9월까지는 매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대상자 선정 및 적기 접종 실시로 보다 효율적인 접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2년도 순회진료사업은 성민보육원에 대하여 2회에 73명, 정신원은 8회에 422명, 유아원 아동에 대하여는 2회에 110명,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는 20회에 79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성민보육원, 유아원, 정신원과 취약지에 대해서 보다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순회진료는 물론 보건교육 등 찾아서 진료하는 자세로 추진하겠으며,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요원에 대하여는 보다 열심히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서 근무하도록 교육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임현철 의원님 더 말씀하십시오.
임현철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근본목적은 읍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공의입니다)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이나 읍면장이나 공의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들이 현재 확인한 근거로 해서 보건소 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려 하고 있지만 역시 아직도 근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제는 보건지소도 거의 2~3개면, 이제 2개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면만 되면은 보건소는 다 충실합니다.
배치되어 있는 공의가 오전에 일하고 나면 별 할일 없습니다.
앉아서 간호원 데리고 기타 퉁기고 음악 켜 놓고 이런 것이 통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뛰는 행정으로 각 부락으로 뛰는 행정을 계획 세워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는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예. 고맙습니다.
○의장 정용규 정진의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진위 의원 나도 보건소 공의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는데요.
의술은 인술이라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 하는데 그 생명을 다룬다는 사람이 시간을 그렇게 안 지키고 전국 보건소에 배치된 의사들이 전부 다 그 모양이라고 신문지상 같은 것을 다 봐도 그런데 과연 보사부에서는 공중보건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월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인명을 경시해서 그렇습니까? 준법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무원이라 하는데 공무원법을 전혀 안 지키고, 어디서 오는 작태입니까?
그걸 분석한 걸 타 보건소와 서로 토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요.
거기에 대해서 함양 지방자치단체에 나와 있는 그 공의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대책을 건의하든지 해야 되지 저렇게 해 가지고는 있으나마나예요.
사람은 정신요법이 제일 먼저인 거예요.
정신적으로 의사라는 권위의식만 가지고 치료해줄 생각은커녕 위압을 하는 형태로 보건소가 전부 운영이 된다 하니 제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짜증 부리고, 그게 의사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보건소장님이 데리고 있는 파견의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닌데 이것은 보건소장님들 도회의 때에 따져서 집중하고 중앙정부에 보사부장관에게 건의를 하더라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이런 스타일로 놔둬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뜻있는 사람들한테 여론 청취를 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됐어요. 뭐할려고요, 몰라도 돼요, 가요” 이런 식이니, 그게 무슨 의사입니까?
○보건소장 전경욱 지금까지는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이…
정진위 의원 참 못살아서 거기를 찾아가니까 이놈들이 못돼도 한참 못됐지.
○보건소장 전경욱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에 문제점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6월 1일자로  이 사람들이 임시직에서 전임 전문직공무원으로 정규직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있는 3년 동안에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하도록 신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근무 불성실자에 대한 행정조치도 아주 강력하게 세밀하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보건지소에 일부 한 공무원은 공중보건의사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해 가지고 우리가 적발해서 지금 1차 서면경고가 나갔습니다.
2차서면 경고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3년을 근무하고 1주일을 더 연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1주일 연장근무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이 마치고 다음 전문의사 시험칠 때 시험을 못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람들이 신분상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 그때 못 나가게 되면 같이 시험을 못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자기들도 어거기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켜서 이 문제로 두 번만 걸려도 아무것도 아닌 듯싶어도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한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서 앞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발언순위대로 하겠습니다.
박순근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순근 의원 박순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질의서를 안 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 93년도에 보건지소 건립문제를 질의코자 합니다.
함양군 관내 11개 읍면이 있습니다마는 신축 보건진료소가 건립된 곳이 9군데입니다.
아직까지 구 건물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지곡과 병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의에는 있지만 시설이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론이 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신축을 하려면 몇 동을 할 것인지, 계획이 섰으면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관내보건지소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축된 보건지소는 7개소입니다.
미신축지가 3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지곡, 병곡, 안의면 3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계획은 1동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동신축은 장기계획에 의하면 지곡면으로 되어 있고 또 보건소 신축하려면  부지가 첫째 확보되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부지를 확보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면 자체에서 부지가 확보된 지역으로서 지역여건과 또 환자 진료수와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명년도에 1동을 결정해서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순근 의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지곡명이 되어 있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 순위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선순위의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 어째서 지곡면이 우선순위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병곡면이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역세나 땅 평수로 보면은 지곡이 우선순위겠습니다마는 의료시혜를 입는 가정에서는 병곡면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곡면에는 일반의사와 치과의사가 다 상존해 있고, 지곡면민들이 시혜를 보는데는 환자의 불편이 없습니다.
병곡면에는 일반의사만 없고 또 건물자체도 농협건물 협소한 곳에 임대를 해서 있는 실정이며, 치과의사도 없습니다.
이런데도 우선순위가 지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제가 말씀드린 우선순위라 하는 것은 먼저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지어 주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로 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확보 안 되면 명년계획에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연내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고 다음에 우선순위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참고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잠깐만 있어요.
박순근 의원이 보충질의 한 거는 원래 의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보충질문을 그 의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만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보건소 소장하고 박순근 의원 별도로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장은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 하도록 전문직 정규직원으로 공의들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정규직이 지켜야 할 수칙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웅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웅상 의원 이제 막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 근무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라도, 제가 알기로는 병무연한을 의무적으로 따지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독권을 어느 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지, 군수는 지금 현재 위탁 관리하는 형식의 간접적인 감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약품공급이라든가 또 의료수수료에 대한 수입은 어디다 쓰여 지는지 알려 주십시오.
○보건소장 전경욱 공중보건의사 근무감독은 병무청이 하는 게 아니고 보사부에서 하고 내무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은 우리 군수님께서 위임사무로 감독하게 되어 있고 진료수익 관계는 보건지소는 매달 20만원의 보건지소 운영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 20만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에서 보건지소를 운영하도록 약품비로 돈이 조금 남으면은 전화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약품비 주는 것 없습니다.
○의장 정용규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정각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오후에 잠깐 의장님이 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시도록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회의진행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천 의원 강석천 위원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면 하게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문방송 등 보도매체를 통하여 UR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는 보도를 기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전제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의회의 정책사업으로 UR협상 대응작목 개발을 위하여 집행부와 협의하여 3억원을 증액편성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작목선정과 사업비지원에서부터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일부 배제하는 등 소신없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의 정책결정에 대한 거부행위로 간주되며 또한 이러한 의회의 정책결정사항을 최소한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자체평가 보고와 금년도 예산편성시 가능한 개발작목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13회 임시회시 건의문이 채택된 바 있는 잠업진흥부분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기금으로 10억원이 아닌 3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작년도 UR협상 대응작목 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 보셨는지요?
평가가 되었다면 작목별로 그 내용을 알려 주시고, 가능 품목 개발에 대한 앞으로 이어 지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작년도와 같이 의회와 협의하여 ‘93년도 수정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새마을과 소관 포괄사업비의 군수와 읍면장의 배분액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군수의 포괄사업이 특정한 곳에 쓰이는 곳이 많다는 여론입니다.
또 하나는 새마을사업이 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새마을사업의 마을 자체사업이 있었다면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새마을사업의 활성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전체예산에서 인건비 25%, 경상비 19%, 사업비 46%, 기타 10%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9%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작년도보다 1%가 오른 셈입니다.
우리 군정이 농정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으로 모든 민원이 민원인을 위하여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군민소득이 타군에 비해 향상되고 잘 사는 우리 함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기술보급과장 송동영입니다.
강석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3억 3천만원의 많은 금액을 소득사업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국제경쟁에 영향 받는 작목은 27작목인데 우위는 사과 외 8작목이며 대등은 딸기 외 5가지 작목입니다.
그리고 열위는 쌀 외 11개 작목으로서 분류하여 대응기술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UR 대응작목 개발지원에 대한 자체평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참여농가는 560동, 사업건수는 47건, 면적은 154ha, 톱밥 제도기 10대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화훼, 과채류, 버섯 등의 시설재배 면적의 획기적인 증가와 우위작물 식재, 우량 종묘생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서상 비가림 메론 재배와 백전 비가림 토마토 재배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금후 평가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되는 겨울 영농교육시에 활용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은 금년도 문제점을 개선해서 계속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목 및 사업비 지원액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흑염소와 화훼재배가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 제출 후 도 특수사업으로 흑염소와 화훼가 으뜸작목으로 확정되어 사업비 1억원이 지원되므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비가림 토마토 재배는 당초 2ha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농가의 희망면적에 6ha로 늘어남에 따라 부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전 사업의 공정성을 갖기 위하여 군단위 협의해서 사업의 난이도를 측정하여 지원액을 변경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금후에는 정밀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한 작목별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 생산 외 28건의 사업평가를 마쳤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작목이 평가를 마치고 유인물을 의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능작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과는 본군 으뜸작목 육성에 1억 3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점정관수 30ha, 문자사과 15ha, 우량품종 15ha을 보급하여 계속 고품질 사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인삼, 약초, 버섯 34J  화훼에 5천 655만원을 투입, 지역특화작목으로 개발, 확대보급할 계획이며, 셋째, 딸기, 토마토, 오이, 호박 등 시설과채를 생산해 3천 695만원을 투입, 열위작목의 대체로 농가소득이 낮은 지역에 우선 보호 시범재배하여 농가소득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넷째, 그 외에도 산업과 소관의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에 5천 404만 4천원, 잠업진흥에 3천 150만원, 과수종합시범단지  조성에 1억 3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UR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에 4가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심의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과, 인삼, 두충, 양파 등 우리 지역에 필요한 좋은 종자 및 종묘를 생산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년도 경운기 부착용 톱밥제조기를 10대를 축산 및 과수농가에 시범보급하여 농민들의 좋은 반응과 호응도가 높아 톱밥 돈사 및 우사 설치로 생산비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와 양질퇴비 생산으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라져 가는 우리 고장의 농축산물인 조 외 7가지 작물과 가축을 수집, 우리 군의 전통 농축산물 유지를 위하여 작물 3개소와 재래 돼지, 토종닭을 사육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넷째, 금년도에 벼 직파 6.6ha를 재배하여 본 결과 노동력이 67%가 절감되므로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하여 트랙타 부착용 다목적 이용 쇄조파기를 읍면당 1대씩 지원하여 대단위 기계화 영농단이 중심이 되어 활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석천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예산 3억에서 잠업특별진흥부분과 새마을특별진흥부분과 새마을특별지원사업 특별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먼저 번에 기획실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분야는 기획실장님이…
(정봉균 의원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예. 정봉균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봉균 의원 기술보급과장님은 올해 우리 의회에서 2,500만원씩 각 읍면에 UR을 대비해서 작목을 갖다가…
그런데 우리가 2,500만원을 각 읍면에 배정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제 생각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11개면에 2억여7,500만원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의 소득을 골고루 안배하는 입장과 작목의 투입,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현실적으로 배정을 골고루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역여건에 맞춰서 우리 함양군에 지역 농산물의 정착과 새로운 소득 개발 측면에서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지도소에서 청내에 앉아 있지 말고 한번이라도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찾아가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사항이 어떤 사항이라는 것을 수시로 농민들 도와주십시오.
올해 해 가지고 성공을 한 곳도 있지만 제대로 기술보급이 안 되어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더 청내에 있지 말고 자주 한번씩 더 찾아가서 관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종진 의원 내가 더 묻겠어요. ○○○○○○○○○○○○○○○○○○○○○○아까 우리 강석천 의원이 금방 금년도 2,750만원에 대해서 돈으로 고루 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사전 양해를 했는데 결국 강석천 의원의 질문을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 휴천이면 휴천면에 나가서 사전에 이렇게 하자고 작목을 정해 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또 전체 우리 의원은 아니라도 그러면 휴천이면 강석천 의원과 사전 양해해서 작목을 선정해야 될 텐데 그런 뜻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그 작목이 장래성이 없고 유망성이 없으면 집행부 자체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러한 것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휴천면에 무엇을 요구한다고 했는가, 이게 소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을 내가 봤으면 당초 면민이 이걸 하려면은 이건 안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런 확고한 뭔가가 있었어야 될 건데 처음에는 면민이 요구하는 2,500만원이면 2,500만원 해놓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장래성이 없어서 안됐다는 것 그건 소신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의 장래는 하나도 생각, 연구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예. 알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예. 정진위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진위 의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미안한 생각도 들기도 한데 도대체가 농촌지도소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시설채소하고 방금 말씀한대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한 농가도 아니고 매번 선발되는 농가가 함양주민의 전체에 소득이 가는데는 관심을 안 쓰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한쪽에 치우친 몇 사람의 소득에 지배되는 그런 작목만 선발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요, 3~4년 동안에 지곡면에 매일 보조받는 사람들 내역을 보면은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올해 받았으면 이 사람이 받는 로테이션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지원을 받는 거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그 사항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정진위 의원 시끄러워요. 실패 계속해서 시범사업이라?
그럼 행정전체가 시범이란 말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설명해 봐요.
어째서 매번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만 받는지.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범사업에 시범효과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의 기술수준과 그 다음 고장의 여건과 그 다음 재배 경험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의 효과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하는 그 말씀은 내년부터는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그런데 실패를 거듭해서 몇 만원씩 또 지원해 주는 걸 또 하는 것 그것 난 이해가 안 가요.
한 농가가 신청했다고 한 농가이기 때문에 그걸 줘야 된다니 이런 걸 보면 함양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전부 시범행정이지요? 책임행정이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그런데 금년도 우리 시범사업은 3억 3천만원 중에 5천만원이 시범사업에 투여가 되고 나머지는…
정진위 의원 2,500만원씩을 면에서 묘사 때 떡 갈라 먹듯이 갈라먹고.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지역의 시범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런데 말이지요. 똑똑히 말해요.
내가 보기에는 농촌지도소 경영이라 하는 것은 기 개발된 그러한 작목을 더욱 더 좋은 농산물로 만들기 위한 취로사업과 물론 도단위에는 연구의 기능도 있지만은 농촌지도소도 일부는 연구요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미 개발된 그것을 좀더 좋은 질의 농산물을 만들고 다수확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사업에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연구사업을 위의 도단위에서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겁니까?
확실히 말해줘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그런데 지도사업과 연구사업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은 지도사업을 하면서 연구사업에서 표출되지 않는 간단히 개선할 사항 이런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똑독한 소신있는 말씀만 해야지 제가 말한 것은 그게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질기술은 몰라요, 안그래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것은 지도소뿐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런 걸 우리는 요구합니다. 알아듣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예.
정진위 의원 정말로 군민 전체에 소득이 고루 갈 수 있는 데다가 역점을 두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딸기를 했는데 작년에 매출이 총 얼마 되느냐 하면 약 2억 몇 천만원 됩니다.
2억 몇 천만원 그게 약 20농가에 가면 돈 천만원, 개인적으로 보면 크지만은 그런 걸 가지고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군민전체가 해당하는데 기술을 보급하든지 상품성을 제고시키든지 그런 데다 연구를 해야지 딸기 하나 맹목적으로 원두충을 하면 된다, 원두충이 될지 안될지 누가 알아, 시세는 성인도 모른다 하는데 그런 맹목적인 걸 가지고 안돼요, 그래서는 하여튼 지켜 봅시다.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홍덕용 의원 공히 읍면에 2,500만원씩 내려가는 바람에 일부 면에서는 사업할 작목이 없어서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는 뭐 한 데는 사업비가 자기가 활용하는 사업의 10%를 지원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뭐 한 데는 50% 이상 사업비를 지원받은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의 지원을 받는 행정하달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예, 알겠습니다.
(14시20분)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강석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입개방 대응 가능 작목의 개발비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주 세입원인 지방교부세 내시가 11월 25일 예산 제안설명시 양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1월 25일 제출한 ‘93년도 예산안 작성시 확정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 대비해서 10%만 추정해서 증액한 187억 1,500만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수입개방 대응 가능작목 개발비에 10억 융자금을 확보하겠다고 재정계획에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억밖에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한 데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에는 교부세 11억 4,900만원과 그 외에 세입재원을 계상해서 수정세출 예산에 수입개방 대응 가능 작목개발사업에 지원이 되도록 하고, 또 시급한 자체사업비도 지금 편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 ‘92년도 포괄사업비 예산의 군수가 2억 5천만원 하고 읍장 6천만원, 각 면장 5천만원 해서 8억 1,000만원을 본청 예산에다가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은 소규모 숙원사업비 11억과 합해서 19억 4천만원을 금년도 1월20일자로 읍면장의 재량으로 관내의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장은 3천만원, 안의면장은 2천만원, 그리고 9개 면장은 각 1천만원씩 해서 1억 4천만원을 읍면에 배부원을 읍면에 배부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자로 해서 나머지 1억 7,700만원도 읍면장이 보고한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그리고 도수로 및 하천정비, 마을회관 보수 그리고 농로개설 및 포장 등 179건의 주민숙원 사업비로 군 읍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면서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지원되는 읍면과 안되는 읍면을 감안해 가지고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분을 할 때 사업비는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읍면에 배정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읍면예산에다 꼭 편성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정봉균 의원 1억 몇 천만원 그게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에서 올라온대로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지시는 읍면장과 의원님들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올리라고…
정봉균 의원 면에서 올린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까?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되어서 우리 백전에 사업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제가 여러 번 기획실장님한테도 불만을 토로했었고, 부군수님한테도 했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는 마을에는 뒤에 숙원사업 예산이 적게 갔죠?
○기획실장 정재일 적게 갔지만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5천만원은 다 가고 그 외에도 더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5천만원 읍면장 포괄사업비라 하는 이름을 안 붙이고 1천만원 말고 다른 거는 읍면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는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래도 읍면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실제  읍면에 포괄사업비를 앉더라도 또 통제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장이 마음대로 조그만한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쓸 때도 있겠지만은 너무 못 쓸 때 쓰면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하도록 해서 작년에는 본청에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오는 건의사업에 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정봉균 의원 포괄사업비로 5,000만원을 올려주었으면은 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려서 1차 군에서 나가서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예. 알겠습니다.
강석천 의원 부의장님 참고상으로 기획실장님한테 보충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번에 임시회기 현장 각 읍면을 전반적으로 다녀보니까 포괄사업비로 쓰여진 어떤 새마을 같은 곳을 보면은 재포장을 하는 곳이 상당히 있었어요.
아직 시멘트 맛도 보지 못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곳이 허다합니다.
이런데도 재포장을 보니까 재포장을 안 해도 될 곳도 전면 재포장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낭비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없기 때문에 군정질의를 했고 이를테면 이런 문제가 앞에는 없기를 바라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포괄사업비라는 용어전체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소규모 시행사업을 예산에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종진 의원 그래서 묻는데 어떤 것은 50만원짜리도 어떤 항목에 나열되는데 사업비는 1백만원짜리 이상일 건데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사업관계는 선정에 편성시에…
이종진 의원 어떻게 포괄사업비라 하는 게 예산 항목에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건 80년대 초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런 항목이 기획실장은 전문인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gqhj 괄사업비라는 항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없어야 될 것 같습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럼  위에서 나오는 것은 새마을보조사업으로 나오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일반 건설과의 양여금은 별도로 있는 것이고 도나 중앙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그게 나오는 예산이라고 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포괄사업비 관계는 자체사업비로…
이종진 의원 그러면 우리 교부세에서 받아 가지고 딴 데 쓰고 나면 우리 자체에서 쓰고 거기서 나온 그런 재원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그 재원을 전부 인심 쓰는 데만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인심 쓰는 게 아니고 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이종진 의원 예산 하나하나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포괄사업비 8억, 10억이고 들여놓고 전시효과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예산 편성 지양하지요?
그러면 50만원짜리 항목 가르는데도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잘 할 건다. 우리 감시기능 우리 의회도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예산편성의 사고는 앞으로 바꿔야 될 것이죠?
○기획실장 정재일 잘 알겠습니다.
정웅상 의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 막 이종진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아무리 소규모사업이라도 포괄사업비에 포함시키지 말고 정식으로 예산에 얹어 가지고 승인 받지 않으면 이것은 한마디로 선심성 자금으로 나가기 쉽다 이 말입니다.
사업도 선심성 사업으로 나가기 쉬우니까 이것은 정식으로 예산에 올려서 씁시다.
정봉균 의원 선심성 자금으로 나가는 이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결국 그러나 포괄사업비 명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그런 점은 확고한 우선순위를 따져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우선순위라면 우선순위를 먼저 잘라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순근 의원 지금 강석천 의원께서 질의내용이 포괄사업비를 읍면장에게 넣어 읍면장이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질의 내용이 포괄사업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는 논란인데 저는 강석천 의원의 질의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포괄사업비가 조속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읍면장이 면정을 수행하면서 50만원, 20만원짜리 사업까지 군 집행부서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면장의 재량권을 부여해줘야 합니다.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의원님들 협의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또 집행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위 의원 포괄사업이면 사업이지, 포괄이라니, 포괄은 처음부터 통합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그것은 내가 볼 적에는 물론 관계 공무원들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다 좋아요.
좋지만은 이것은 전형적인 중앙집권체제에 독재로 하든지 그 잔재가 남아서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액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이종진 의원 제가 방향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만 말씀드렸지만은 신문대가 8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그렇게 따졌는데, 물론 잘 하겠지요,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 그 승인을 선심해 볼 때 사전에 포괄사업비라 해놓고, 앞으로 우리 약속입니다.
집행부와 그러면 8억 중에서 1천만원은 어디어디에 써야 되겠다고 사전에 이야기 하고 쓰면 모를까 무조건 81,000만원을 군수한테 줬다 해서 군수 자의로 예산을 어디 주고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우리가 예산 승인해야 되는데 8억이라 하면 우리 함양군 재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의장직무대행 곽성준 의제와는 틀리니까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충분히 토론하시기로 하고, 이 정도에서 그칩시다.
이종진 의원 예산심의 전에 분과위원회 소속 정식 질문입니다.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의장직무대행 곽성준 자, 그럼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창수 강석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 중에 마을자체사업으로 추진한 현황과 새마을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 중 마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새마을사업은 총 249건에 사업비가 23억 5천 9백만원으로서 추진하였으며, 그중에 마을 자체사업인 마을도급으로 시행한 사업은 사업의 성질상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읍면장이 책임시행한 사업중 3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사업의 성질별로 보면은 진입로  및 마을안길이 19건, 회관보수가 9건 농로가 5건, 소하천 3건 하수구 3건에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새마을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회 임시회시에 정진위 의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보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새마을사업은 우리 197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처음은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마을당 철근 1톤과 양회 300대 등을 지원해서 담장을 헐어 마을안길도 넓히고 마을회관을 짓는 등 마을단위로 새마을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그야말로 전 주민이 자율적인 참여속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는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신조로 해서 살기 좋고 잘 사는 우리 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전 주민의 열망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사업이 해를 거듭해 오면서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고사회가 산업화 되면서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젊은층의 도시 진출로 농촌인력이 노령화되고, ‘89년도에 새마을중앙본부의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초창기에 새마을정신이 점점 쇠퇴해 감으로써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재점화 해야겠다는 데 대해서 ‘90 10월 13일자로범국민적인 차원으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라는 정신개발운동을 추진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도 여기에 따라 여러 가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시적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방안을 나름대로 몇 가지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새마을단체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단체의 활동은 물질적, 물량적 가시효과가 있는 사업이 주가 아니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차원에서 국민정신 개발운동이 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외형상 뚜렷이 나타나는 활동상황의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의 정신개발운동의 기수로서의 선도적 역할과 또한 모든 추진사항들이 물량적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부녀회를 통한 폐품 수집을 활발하게 한다든가 또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통질서 계도를 확보하게 한다든가 하천변 가꾸기라든 도로변의 꽃길조성 등이 이것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마을주민의 소득증대입니다.
새마을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새마을 소득자금을 작년까지만 해도 육우, 양봉 등에만 획일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처하는 시설채소, 사과, 버섯류 등 우위작목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2회에 걸쳐 61농가에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셋째, 성실한 지도자의 육성입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새마을지도자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장기지도자와 열의가 미흡한 지도자는 참신하고 열성적인 지도자로 교체하고마을의 선도적 기수로서 임무를 다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51명의 지도자를 교체했습니다.
다음 넷째 마을기금 육성으로 자체사업 확대입니다.
새마을사업은 마을의 자체기금 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가능한한 마을 도급 추진을 권장하고 또한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서 폐품수집의 판매로 기금확보도 하고 환경보전 등의 이중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는 균형에 맞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과 소도읍사업 등을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본 결과에 이 이외의 지역은 낙후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된 사업지구 지역의 변두리 지역에 대하여는 여건을 고려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함양읍이라든가 안의면 같은 변두리 지역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연보호 관계입니다.
자연보호 활력화로서 우리 군은 지리적 여건상 천혜의 자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한 자연보호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의 실체에 의해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서 산림보호와 수질보전 여타 자연보전을 위해서 내실 있는 주민 자율참여 유도는 물론이고 비지정관광지 등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관광지로 양성화시켜서 나갈 계획으로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주차장 1개소, 화장실 1개소, 급수시설 1개소, 매점 1개소 등에 1억 5천 9백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의회의 의결 요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변변치 못한 새마을운동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의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전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새마을운동 활력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진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이종진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종진 의원 방금 말씀에 실제적으로 능력없는 지도자는 바꾼다고 그랬는데 바꾼 대상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
이종진 의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장단위 안에 새마을지도자가 있죠?
1개리에 새마을지도자가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각 리장단위로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각 리장단위로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렇죠. 조금 더 넓혀 가지고 각 이장단위로 주지 말고 최소한 리 단위로 해서 능력 있고 의욕 있는 사람을 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대상을 한꺼번에 주더라도 새로운 생각과 주민들이 들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지, 위에서 1개리 단위로 하라고 했다고 그대로 하고 지금 바꾸어 봐야 바꿀 사람도 없지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개발해 봐요.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젊은 층은 도시로 다 나가고 노령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 이미 조금 나이 젊은이들이 가능한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런데 물론 피부에는 닿는 게 없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또 안 봤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는 내 책무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봅니다마는 정신적인 면에서나 그 예로 오래 되었습니다.
새마을정신이 뭐겠습니까?
자주, 자립, 협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인데 수확할 때 보니까 전부 자기 것 자기가 해 먹어요.
작년에는 서로 어울려서 품삯을 받더라도 했는데, 올해는 자기 논 자기 식구들이 해요. 이것이 새마을운동 할 사람인가 볼 때 한심스러워요.
○새마을과장 이창수 앞으로 그런 사항은 잘 지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이종진 의원님 질의와는 좀 다릅니다.
사실상 새마을지도자가 정신적인 지도자가 못되고 감투만 쓰고 앉아서 이장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화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새마을지도자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지도자는 바꾸는 게 타당합니다.
처음 새마을지도자로 뽑히면은 관심을 가지고 잘합니다.
그런 분들을 새마을정신이 즉 잘살기 운동인데 이 운동이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다소라도 군비를 들여서라도 중앙교육이나 다녀오면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 2년마다 한번씩 새마을연수원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견해를 물었는데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천 의원 농정이라는 것은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부군수님이 답변하여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내용이 군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1% 오른 셈인데 우리 함양군 농정이라고 하는 군정에 대해 군수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회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우리 군정의 농정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먼저 양해를 의원님들께 구하겠습니다.
사실 농정방향에 대한 것은 요약서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준비 못한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천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의사과에 넘어온 집행부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전체예산에서 인건비 25%, 경상비 10%, 사업비 46%, 기타 20%로 100%가 됩니다.
전체 ‘9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6%에 불과하다면 이제까지 군정방향을 실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못 보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6%에 불과한데 우리 함양군정이 농정이라고 보는데 군정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을 못 보았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실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진위 의원 장 계장, 질의서 군청에 안 넘겼어요?
이종진 의원 질의서가 접수가 안 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사계장 장주현 질의서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과의 착오입니다.
강석천 의원 군수님의 농업방향을 물었던 것이지, 실제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랬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의 답변이라도 바랍니다.
집행부의 농촌의 농정방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소득을 늘리도록 하겠다 하는 정신, 의도가 듣고 싶은 거지 예산이 얼마인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농정의 군의 방향 제시가 실과장님이 아무도 안 하시면은 함양군이 농정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정신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이종진 의원 일단 사무과에서의 과실로 집행부에서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들어봅시다.
강석천 의원 집행부에서의 답변으로 군수가 답변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좀전에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금년에 투자하는 계획을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농정에 대한 6%의 비중을 차지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종진 의원 좀전에 강 의원님의 말씀은 부군수님의 답변을 바랬는데 부군수님의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죄송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그럼 다음 예산특별위원회에라도 나오셔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강선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권 의원 강선권 의원입니다.
본군의 가축사육은 ‘91년도 통계년보에 의하면 총 7,896가구에서 한우가 8,354두, 젖소가 800두, 돼지가 18,163두를 사육하고, 전체가구 16,058가구로 환산하면 가구당 17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됩니다.
본 군의 공수의로 ‘92년도에 네 분에 위촉되어 있고, ’92년도 예산은 14,400천원이 계상되어 한 사람당 월 평균 300천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5조 공수의 준수사항을 보면 『업무구역내를 월 2회 이상 순회하여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외 4개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군의 공수의 업무 구역 지정내역과 그 활동실적을 월별로 알려 주시고, 수당지급상황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감시원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위천, 남강천, 엄천천 외 그 지선으로 하천감시원의 감시구역은 어디까지인 줄은 알 수 없으나 읍면 소재지와 접한 하천변을 제외하고는 전 하천변이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인식되다시피 한 것이 현실입니다.
통행 중인 차량이나 몰지각한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가 부분 부분 쌓여 있으며, 또 골재가 불법 채취되어 부분적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군의 하천감시원은 몇 명이며, 이들의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는지 알려 주시고, 또 이들의 활동으로 적발된 불법사항과 행정조치 또는 사범조치 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강선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군의 공수의 업무구역 지정내역과 그 활동실적과 수당지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의 공수의 구역지정 내역은 동물병원의 근거리 읍면과 가축분포 사항을 감안하여 하수의과병원 하정순을 함양읍과 마천면, 함양동물병원 송정근은 지곡, 백전, 병곡면, 현대동물병원 배정표는 휴천, 유림, 수동면, 이수의과병원 이호원은 안의, 서하, 서상면으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활동실적은 11월 현재 가축방역실적은 소탄저 및 기종저 외 5종 총 15,697두를 시술하였으며, 개인별 내역으로는 하정순은 4,036두, 이호원은 4,151두로 되어 있고, 가축질병 순회예찰 횟수는 총 215회로 1인당 평균 54회로 월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진료는 총 2,156두를 하였으며, 연 1인당 평균 539두로 월 평균 49두 가축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총예산 14,400천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10,440천원, 도비 2,160천원, 국비 1,800천원으로 1인당 매월 300천원이 지급됩니다.
군비가 217,500원, 도비 45,000원, 국비 37,5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강선권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처럼 잘하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산업과장님, 한달에 5회씩 나왔다는데 이게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출장을 나왔다는 기재된 자료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있습니다.
평균 5회인데 어떤 방역을 한다든가 진료를 했을 때는, 하절기 방역활동기간에는 월 5회 이상을 더 나갑니다.
정봉균 의원 그럼 1년에 5회씩이면은 60번을 나가면 2달이네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사실상 30만원 받아 가지고는 안 나가려고 하겠네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본인들은 공수의들은 30만원씩 받고, 사실상 저희들이 위촉을 받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봉균 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수입 안 된다고 해서 안 나간다고 해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렇지만 한번 위촉을 받은 이상 자기가 안 나오고 그런 사례는 아직 본군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30만원이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상 본인의 희생입니다.
자기가 가축진료시 일반진료는 자기 집에서 하지만은 자기구역을 선정해 놓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 횟수보다 많이 났을 때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접근을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강선권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독려를 하셔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덕용 의원 사실 저희 면에는 1년에 60회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1년에 60회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10번만 나와 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의사 집과 서상은 먼 거리를 두고 있는데 거의 한번도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주위에 소를 먹이는 사람들한테 잠깐 나와서 하지 다른 때는 거의 못 봤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저희들은 수치 받아 가지고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확인을 해 가지고 한번 나갈 때마다 읍면의 직원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동참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걸 더 철저히 해서 만일에 허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산업과장ㄴ미 그 사람들 몇 회를 나갔다고 해서 그 소리만 듣고 있지 말고 확인도 하고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달란 말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승택 강선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군의 하천감시원은 몇 명이고, 하천담당구역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하천감시원의 활동으로 적발된 불법사항과 행정조치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하천감시원은 총 5명입니다.
그리고 관내 42개 하천에 총연장 256.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별, 구간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하천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원의 활동중 적발된 불법사항으로서는 골재불법채취와 관련한 하천내 경운기를 투입하여 하천골재를 채취하려는 2명을 하천법 제25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만 고발조치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가 하천으로 진입해 청원경찰에 적발되었는데 우선 자인서를 받고 또 다시 재발시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겠다는 조치를 했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와 제방내 가축을 무단 방목한 행위 121건을 현지 시정조치 하였으며, 재발시 하천법 제37조 및 제81조의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감시원에 대하여는 수시 직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담당구역내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하천 유지관리와 불법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천내 오물투기행위는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함양군민 전체가 감시요원이 되어 한 건의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군, 읍면 직원, 하천감시원, 주민담당제 이렇게 해서 4중 감시체제를 계속 운영해서 앞으로는 보다 맑고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근 의원 골재채취시 처벌규정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쓰는 것하고 상행위를 하는 것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새마을사업이라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강선권 의원 때에 따라서 또는 관청에서 필요해서 받아 쓰는 경우도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강선근 의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를 냇가에 버려 놓은 그런 것은 건설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감시를 더 강화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승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우리 하천감시원이 다른 업무도 겸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보호를 일부 받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다섯 사람이 265㎞를 돌려면은 거의 한 사람이 하루 100리 정도를 왔다가 가는 거리가 됩니다.
이 거리를 한번씩 왔다 갔다 합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요즘은 기동력이 좋아서 차를 타고 자기 하천감시구역은 꼭 둘러봅니다.
정봉균 의원 이 사람들이 나갈 때는 복명서를 내고 그렇게 갑니까? 아니면 감시구역을 지키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골재채취 허가가 나왔을 때는 무단반출 할까 봐서 현지에서 주재를 해서 감시를 하는데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출장을 내서 나가고 또 근무일지를, 요즘 적발한 것 누가 어떻게 위반했는지 일지를 기록합니다.
정봉균 의원 그 사람들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하천에 비해 사실상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물을 하천내에 버린다든지 방목행위를 한다든지 또 그런 불법행위가 있으면은 전 군민이 그냥 보고 넘기지 말고 하천감시원한테만 맡기지 말고 고발을 해 주시든지 하면 저희들은 더욱 고맙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과장님, 독려를 하셔서 저희 군의 하천은, 우리 함양에 물하고 산밖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 강선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잘 간수를 하셔서 깨끗한 하천을 만들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권 의원 함양군 전체에 5명의 감시원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활동 여하에 달려 있지 인원이 적어서 감시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로는 하천감시원이, 제가 하천가에 살고 있지만은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철저히 감시를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안승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근 의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천감시원이 있는가, 하천에 있는 골재를 불법채취하는 것을 막고 쓰레기 버리는 것을 막는다고 그랬는데 주어진 임무가 몇 가지 있는가요?
○건설과장 안승택 예. 하천감시원에 대한 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담당을 정한 순찰구역내에 또 유지, 관리하는 사항, 또 골재채취허가, 반출지도 감독, 단속하는 사항, 또 유수 점사용, 하천구역내에만 그렇습니다.
유수 점사용 단속관계, 하천부속물 손괴행위, 그리고 하천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유지관리하는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박순근 의원 하천을 감시한다는데 하천에 있는 고기를 불법으로 잡아도 됩니까?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하천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불법어로 단속 건이 한 건도 없는데 하천감시원이 쓰레기 관리도 해야겠지만은 환경보호과와  산업과에서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고용을 하고 있는데 월급을 줘가면서 하천을 단속하라고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하천에 자생하고 있는 고기를 보호하는데는 한마디 말도 없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감시원들이 매일 저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하천감시원이 골재채취하는 그 업무만 내 업무다 하는 주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관리하는 분야 중에 일부분이라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무교육을 좀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용 의원 하천감시원의 단속건수가 121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의원 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다음에는 정웅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상 의원 정웅상 의원입니다.
금번 정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계획에 따른 본군의 조치사항 및 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축사 건축시 적법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고 불법 설치한 축사에 대해서는 그 전용허가 또는 사용승인 허가를 법적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의 현실을 봐서는 하나도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불법으로 축사를 건립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0일을 기해서 마감한 불법축사에 대한 양성화계획이 정부에서 발표되어서 지난 11월 20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한 불법축사가 있었으며, 이번 조치에 의해서 그 신고를 받아서 양성화 할 수 있는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또 그것이 타목적, 투기의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도시근처에서 축사를 빙자해서 양성화한 이런 불법 적법화한 축사가 타목적으로 전용이 되어 가지고 투기로 이용된다고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우리 군 관내에서의 사항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할는지 말슴해 주시고, 이번 조치로 혜택을 못받는 농가가 있다면 그 농가의 수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어떠한 소득을 위해서 가축을 기르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생활환경을 정화하고 공해방지의 차원에서 앞으로 축사에서 아노는 분뇨수 처리관계는 어떻게 할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해당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정웅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대상 농가수 및 제외 농가수, 공해방지대책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의 가축사육 현황은 7,520여 농가에 한우 4,755호에 9,890두, 젖소 52호 692두, 돼지 2,575호 20,644두, 닭 991호에 237,331수를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신고기간은 당초 11월 20일까지였으나 11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서 신고접수 완료되었으며, 11월 28일 현재까지 신고취합된 건수는 총 233농가에 420동으로 16,380평입니다.
양성화 대상농가 중 제외할 농가수는 추인을 위한 건축분야, 농지산림, 축산, 환경담당부서의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야만 정확한 계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인 불가능 축사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 외의 주거지구,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택지개발지구, 공업지구, 채광.채석지구이며, 지목이 하천으로 된 부지에 축사가 건립된 것은 제외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 축사에서 배출되는 가축의 분뇨처리를 공해방지 차원에서의 대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축사 폐수처리 규제 대상농가(소 350㎡ 이상, 돼지 250㎡ 이상, 닭 500㎡ 이상)에 대해서는 추인시 기준에 맞는 정화시설 설치농가는 축사와 동시 추인하고,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1년 이내에 설치토록 유도할 것이며, 그리고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는 현재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정화시설 설치비를 개소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44개소에 537,000천원을 기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93년도에는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전원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투기목적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동일 읍면 또는 주민등록이 통작거리 20㎞이내 지역에 전 가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인 외지인의 소유 무허가 축사와 부지를 임차하거나 자기소유 부지에 무허가 축사를 신축하거나 방치했던 축사에서 양축활동을 재개한 농가로서 축사면적에 비해 가축사육두수가 현저히 적을 때, 예를 들어 축사 100평에 한우 50두, 젖소 30두, 비육돈 200두, 산란계 5,000수 이하 사육농가도 추인에서 제외시키게 되었습니다.
농민이 ‘92년 1월 1일 이후 타인 소유의 무허가 축사를 매수 또는 임차하여 양축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축사면적에 비해 가축사육규모가 현저히 적을 때도 추인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지를 과도히 추인하지 않기 위하여 축사 바닥면적에 비하여 소는 5배, 기타 가축은 3배 이내에서 추인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용도 전용방지를 위하여는 추인 받은 축사는 10년간 연 4회 이상 현지조사하여 타용도로 전용시에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이제 그 기준이 200평방미터 이하는 읍면에 신고해서 읍면장이 추인을 해주고, 2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은 군에 올려 가지고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을 받아 가지고 각 분야별로 현지확인 해서 이러한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확인 후 추인에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추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 본군 관내에는 무허가 축사가 한동도 없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웅상 의원 처리를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융자를 내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융자입니다.
대상농가 중 법적으로 규제 이하는 300만원을 줘 가지고 하고 있어 법적규제 이상은 현재 1,000만원을 줘 가지고 일반정화조, 이것은 간이정화는 300만원 융자해 주고 일반정화조는 1,000만원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정웅상 의원 양성화해서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적발을 못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예. 아직까지는 현재 나가 가지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통작거리 20KM 이내 타인의 소유가 있는데 임차를 했다든지 타인의 농지에 했다든가 그런 것은 투기의 목적으로 보고 이번에 추인에 제외가 반드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실정을 확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타인의 소유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이미 밝혀질 것입니다.
강선권 의원 과장님 서류 중에서 300만원, 1,000만원을 융자 내지는 보조를 주고 있다고 했는데 공사를 개인한테 위임시키고 있지요, 정화조 만드는 걸요?
감독은 누가 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읍면에 일반간이정화조 같은 것은 크게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정화시설만 이렇게 되어 탱크만 묻어 가지고 정화를 해서 내려가는 단계이기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웅상 의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정화조 말고는 우리가 일반정화조 1,000만원 관계는 이미 대충 표준설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홍덕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 의원 홍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함께 의장활동을 시작한 지도 20개월이 지나고 그동안 작은 행사와 사업을 추진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큰 행사 뒤에는 만족과 불만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조단체 행사의 보조금집행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의 문화진흥과 군민화합을 위한 천령제행사 시 가장행렬과 체육행사의 선수선발 등 읍면별로 재정확보와 인력자원 능력차이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장 행렬은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두세 가지로 한정하고 특히 체육행사는 군민화합의 차원에서 그 경기운영방식에 있어 읍면의 인력자원 능력에 따라 기본점수에 차등을 두어 공평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보조금 집행시 상기 설명드린 사항을 보조조건으로 규정하여 명실공히 군민의 축제마당으로 이끌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새마을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도까지는 각 읍면당 1개 마을씩 선정하여 사업을 집행하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는 5개 마을, ‘90년도부터는 3개 마을씩 선정하여 집행하여 왔습니다.
‘89년부터 올해까지 4년동안 세 번을 지원받은 읍면이 2개읍면, 두 번을 지원받은 읍면이 2개면,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면이 3새면이 있었습니다.
세 번을 지원받은 읍면은 새마을운동을 잘 하였고 한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면은 새마을운동을 안 하고 있는지 상세한 것은 모르겠으나 가뜩이나 새마을지도자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 지원사업까지 편중지원함으로써 일부 새마을지도자 중에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지원마을 선정과 관련 하여 심의위원들이 밥상을 차려 놓고 자기들 밥만 퍼서 먹는 식이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우수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에 따른 유일한 보상적 사업으로 생각되며 지역별 안배로 군 전체의 새마을지도자 사기에 고저가 없도록 배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4년동안의 지원대상마을 선정과 관련 한 심의규정과 선정배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 추곡수매 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군의 식부면적은 6,351HA로서 수매물량은 조곡 40KG으로 225,980가마가 확정되어 읍면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양정업무로 그 배정실태를 보면 배정이 많이 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차이가 나게 적게 배정이 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생산량의 19.5%밖에 배정받지 못한 면이 있어 양정업무가 균형 있게 실행되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단수의 차이에서 오는 사유라고 생각되어 알아본 결과 본군의 ‘92년도 생산단수는 1모작 기준으로 10a에 산간지 429KG, 중산간지 462KG, 평야지 465KG이었습니다.
함양군 총생산량의 평균 29.7%에서 40.8% 배정받은 면은 6,400가마 이익을 보는 반면 19.5% 배정받은 면은 4,000가마를 손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평야지는 2모작 논이 가능하여 소득도 높고 미질이 좋아 일반판매도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간고냉지 쌀은 미질이 나쁜 관계로 내고향 쌀 사주기를 실시하여 보았지만 고향이기에 한번은 사주지만은 두 번 다시 사주는 사람 없을 정도로 쌀 팔아먹기가 어려워져 농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는데 추곡수매까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군의 추곡수매량 배정기준은 무엇이며 기준을 설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92년도 추곡수매량 배정과 관련 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해당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홍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령제행사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요지를 살펴 볼 것 같으면 문화진흥과 군민화합을 위한 천령제행사시 군민화합을 위한 천령제행사시 가장행렬과 선수선발 등에 있어 읍면별로 재정확보와 인력지원 능력에 차이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가장행렬 등은 역사성과 상징성에 있는 두세 가지로 한정하고 특히 체육행사는 군민화합차원에 중점을 두어 읍면의 인력자원능력을 고려, 경기운영방식에 있어 기본점수 배정에 차등을 둠으로써 공평한 출발점이 되어야 하므로 보조금 집행시 보조조건을 명시하여 명실공히 군민의 축제마당으로 선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천령제행사 추진체계부터  먼저 보고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1회 천령제행사를 위하여 먼저 천령제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위원으로는 군의회의원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 학교장 및 읍면장, 체육회 관계자 등 90여명으로 구성하고 동위원회에서 천령제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장을 민간인 중에서 임명하여 천령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민간 자율단체로 조직된 천령제위원회가 전반적인 천령제 행사준비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실무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판단으로 군에서는 기획실장을 총괄지원실장 그리고 기획계장은 총괄지원반장으로, 또 문화재계장과 체육청소년계장은 각각 문예행사와 체육행사 지원반장으로 임명하여 소관별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행렬은 역사성과 상징성 있는 두세 가지로 한정하고 읍면의 능력을 감안, 체육행사의 기본점수 배정에 차등을 두도록 고정 교부조건으로 명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중 가장행렬은 읍면의 특징을 살려 문화수준 향상과 창의력 고취에 목적을 두고 참여토록 하였으나 금번 31회 대회를 마치고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읍면의 부담 등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서 차기 천령제행사시 읍면별로 전송되어 온 중요 민속놀이 등을 발굴 보완하여 3년~4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참가토록 검토하고 이러한 사항을 천령제위원회에 그 개선안을 제출해서 점차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 보조금을 천령제위원회에 기급할 때 가장행렬에 참가하는 팀의 수나 그 소재내용을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천령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홍덕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지급조건과 같은 사항들이 천령제행사에 반영이 되도록 군에서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령제 때 실시하는 군민체육대회에 관한 사항은 소관과인 새마을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릴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55분)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홍덕용 의원 지금 저도 이렇게 구경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처음 해 봤는데 가장행렬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은 읍면의 경우는 화려하게 잘 해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영세 읍면들은 상당히 소홀하게 하는 읍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쳐다 볼 때도 상당히 안 좋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군에 대표적인 어느 한면에 하더라도 해서 하고 지금 인력자원을 봐도 공무원들이 그러한 것도 간단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방금 홍 의원이 전부 설명이 되었는데 제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가장행렬 보면 말입니다.
첫째, 인력자원이 문제입니다.
촌에 가면 지금 나올 사람이 없어요.
면장들이 말이에요.
상당한 고충을 당하고 있고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93년도 천령문화재에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그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3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덕용 의원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는 2천명과 2천 5백명이 한번 싸우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함양읍과 적은 면은 2천명도 안 되는데 1/10도 안 되는 인원과 같이 싸우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큰 읍면에서 양보도 해 주고 그랬으면 서로 화합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의자가 날아가고 싸움이 붙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각 읍면에서 운동에 참여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죄송합니다.
그것은 새마을과장이 별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8분)

○새마을과장 이창수 새마을과장 이창수입니다.
홍덕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체육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로서 제31회째 개최된 천령제는 군민화합의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시행   도중에 체육행사 부분에서 읍면 출전팀의 경쟁의식 때문에 채점과정에서 간간히 잡음이 발생하여 왔음은 사실입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 기본점수 차등적용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여건으로 미루어 봐서 그 대안의 하나인 1,2부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나 또 전 읍면을 차등화 시키는 대안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행과정에서 살펴보셨듯이 함양읍과 안의면을 제외한 여타 9개면은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전력면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함양군 체육회에서는 지난 ‘89년도 제29회 대회 때 그 시행 전인 ’89년 1월 초순에 각 학교 체육교사와 체육계 인사, 또 체육 전문가 20여명이 모여 가지고 전국 체육대회 채점예규와  경남도민체육대회 채점예규를 토대로 해서 현행 군민체육대회 채점규약을 제정, 이사회 총회시에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 규약은 인구와 각종 자원의 능력을 감안해서 세부 종목별로 기본점수를 두고 다시 대종목별로 점수를 환산해서 채점을 하도록 했으며, 특히 함양읍의 경우는 직접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했던 선수들은 군민체육대회에 출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금년도부터는 종전의 시상규정을 바꿔 가지고 모범선수단상에 화합, 질서, 인정상 등 1,3개분야로 구분해서 사기진작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한편 체육대회 참가하는 읍면선수단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위에서 말씀드린 제반여건으로 인해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읍면별 기본점수를 차등화시켜 명문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오니 그걸 양지해 주시고 체육회장이 군수이지만은 천령제행사는 문화행사와 군민체육대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령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중고교 교사 등 체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급 기관단체장과 읍면체육회장, 체육인대표 등 각계각층의 대표 90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모든 방침이나 운영을 결정해서 본 행사를 집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군청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원하는 일은 하고 있으므로 홍덕용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천령제위원회에 반영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게끔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민체육대회시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검토보완해서 군민의 대화합축제 분위기로 군민체육대회를 치루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덕용 의원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알아봤는데 인근 군에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읍면을 반으로 나누어서 두 개팀을 출전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함양군은 그렇게라도 하셔서 화합차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과장 이창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홍덕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덕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수새마을지원사업에 따른 최근 4년동안의 지원대상 마을선정과 관련한 심의규정과 선정배경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은 대통령하사으로서 대상마을은 새마을지도자가 포상을 받는 마을 등 새마을운동 참여실적이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새마을운동의 활력화를 유도하고, 대상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으로 하되 사업비 지원은 마을당 평균지원을 지양하고 1마을 1사업 완공위주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선정기준은 첫째, 새마을지도자대회 시 새마을지도자가 포상을 받는 마을, 둘째, 정부지원 없이 주민자력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마을, 셋째, 자랑스런 마을로 선정되어 군에서 중점 육성 지도하고 있는 마을, 넷째, 기타 새마을운동 참여실적이 우수한 마을 등을 전읍면으로부터 1개마을씩 추천을 받아서 5명으로 구성된 군의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부터 배정받은 마을수의 범위내에서 우수새마을을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항이 1988년 이전에는 도로부터 마을숫자가 배정되지 않고 시군별로 금액으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씩 사업비만 배정됨으로써 본군의 경우도 읍면당 1개마을씩 선정해서 2백만원 내지 3백만원씩 획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추진상의 애로와 우수새마을 우선 지원의 방침에 맞지 않는 문제 등으로 당시에 지원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1989년부터는 도로부터 마을숫자가 배정되어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의 숙원사업을 완공위주로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1988년 이전에는 본군의 경우 11개 읍면에 공히 1개 마을씩 적은 사업비지만 혜택을 받았지만은 1989년 이후에는 전 읍면 공히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후에는 본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읍면별로라도 연차적으로 균형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가시는 이에 상응하는 여타 새마을사업비를 증배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할 것을 설명드리면서 이상으로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덕용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물론 우수해지고 다 잘해주겠지요. 그런데 지금 1년에 한 건씩 나온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3건씩 나왔습니다.
매년 5건 나오고 그다음 13건씩 나옵니다.
그러면 총 4년 동안이면은 15건 아닙니까?
15건에 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3개면은 한번도 타지 못했고, 세 번 이상 탄 면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서상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 이번에도 대책협의회 할 때 아무도 안 나왔어요.
매일 사정사정해서 더 참여해라 하면 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앞으로 생긴다 하면 새마을지도자 없는 게 낫지 차라리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래서 사실상 3개 마을 나오는데 실제 지원지침에 의하면 우선 상받는 마을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상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하튼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라도 상받지 않는 읍면에 대해서는 새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근 의원 질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 읍면에 그 부락에 준다 이거죠?
상을 선정하는 과정이 특혜의 의혹이 있어요.
직접 면에 있어요. 과감히 시정하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심사규정이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심사규정은 아까 나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 우수마을 지정하는 게 전국지도자대회 시에 전국지도자가 포상을 받는 마을, 또 정부지원 없이…
정봉균 의원 예. 그걸 알았습니다.
그마을 새마을지도자가 포상을 받으면은 되는데 어쨌든 그 지도자가 잘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지도자가 한 사람만 잘 하면은 그 마을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이창수 예. 그게 우선입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정봉균 의원 그렇다면은 말입니다.
3년간의 내용을 봤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새마을정신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쪽으로 몇 개 년이 거기 새마을지도자들만 새마을정신을 투철하게 가지고 새마을사업을 착실히 했습니까?
다른 데 새마을지도자는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1,2년이 아니고 3,4년 그랬어요.
○새마을과장 이창수 그런데 사실은 국도변이라든가 군 경계의 어떤 면에 마을 등은 확실히 두드러지게 뭔가 모르게 공적이 하나씩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꽃길조성을 잘했다거나 국도변에, 예를 들면 마을별로 어떤 부녀회에서 폐품수집을 잘했다든가 특이한 사항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이래서 특이한 사항을 하나씩 찍어서 상을 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되지 않는 겁니다.
정봉균 의원 새마을사업을 공히 각 면에도 그런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품수집이라든지 꽃길가꾸기라든지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안 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다 했는데 실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나가는 돈 그것도 안 나가면 그 사람들 운영도 곤란하겠지만 아마 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두루 그 마을이 새마을 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평준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각 면에도 공히 돌아가면서 한번씩 돌아가게끔 해주셔야지 함양군내에서 가장 잘한 마을 따져볼 것 같으면은 우선적으로 지형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함양하고 안의하고 제일 잘하겠죠, 표가 나지 않습니까?
우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이창수 내년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홍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군의 추곡수매 배정기준은 무엇이며, 기준을 설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92. 추곡수매량 배정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는?
기 배정한 물량을 정확한 생산량을 기준하여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2.추곡수매 배정기준 등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비중이 농가소득의 23.5%를 점하고 농업소득의 43.8%로서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대다수 농민이 보다 더 많은 량의 수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군에서도 합리적인 배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본군 ‘92년도 추곡수매 배정기준과 설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우선 경상남도 방침으로는 지난해와 물량이 949,000석으로 동일하며 경상남도 시군별 배정기준은 ’91년도 총수매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100% 배정되었습니다.
본군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통일벼 생산량 전량을 수매해 왔고 금년부터는 일반벼만 수매를 하기 때문에 수매량 배정기준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본군에서는 225,980가마니로서 금년에도 경상남도와 같이 지난해와 동일한 량이 배정되었습니다.
지역간 배정은 가능한 한 읍면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성 있는 조정을 하되 지난해 배정량과 지나친 격차를 줄이면서 적정한 배정을 위하여 본군 농사계, 지도소 등 관련된 부서와 산정된 ‘92. 생산 예상량 22천석과 읍면에서 휴경답, 한해 미식답 등을 제외한 본군 최종 보고한 ’92년도 벼 식부면적 6,351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읍면별 총수매실적을 대상으로 각 항목별로 적용비율을 적의 조정하여 다섯 개의 안을 놓고 고심하던 중에 지난해 수매량과 비교적 격차가 심하지 않고 또한 비교적 지역간 형평성이 인정되는 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은 ‘92년도 생산예상량 20%, ’92년도 식부면적 20% 그리고 ‘91년도 수매실적을 60% 기준으로 읍면간 형평성과 객관성을 가미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전읍면 모든 지역에 100% 만족을 준다는 것은 상대성으로 인하여 아주 어렵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가장 적정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생산예상량, 면적 지난해 수매실적 등을 대상으로 몇 가지 안을 제시해놓고 고려해 보기도 하였는데 각 안을 살펴볼 것 같으면 먼저 첫째 안은 ‘92년도 생산예상량을 30%, ’92년도 식부면적 30%, ‘91년도 수매실적 40%로 보았을 때 과년도 통일벼를 심은 함양, 유림, 수동, 지곡, 안의면 등 평야지대는 지난해 대비해서 4,000가마니 이상 감이 되고 통일벼를 식재하지 않은 서상 등 산간오지 지역은 지역에 따라 1,000가마니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너무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을 오히려 유발할 소지가 있다 해서 지역간 호응도가 낮을 것이 예상되어 채택이 곤란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안은 ‘92. 생산예상량을 20%, ’92. 식부면적을 30%, ‘91. 수매실적을 50%로 보았을 때도 역시 지역에 따라 지난해 대비 심한 격차로 채택이 역시 곤란했습니다.
셋째 안은 ‘92년도 생산예상량을 30%, ’92. 식부면적 20%로 하고 ‘91. 수매실적을 50%로 보았을 때도 2안과 같이 심한 격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안은 첫째, ‘92. 생산 예상량을 50%로 보고, ’92. 식부면적 50%를, 즉 말하자면 예상량 50%, 식부면적 50%를 기준으로 생산량을 중심으로 조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많은 증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안은 ‘92. 식부면적을 20%, ’91년도 수매실적을 60%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도 격차가 다소 발생은 했습니다만 비교적 격차폭이 적었습니다.
300~500가마 차가 났습니다.
지난해 수매실적에 가정 접근한 “안”으로서 적정한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안을 ‘92. 추곡수매 물량배정기준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로서 배정한 물량을 정확한 생산량을 기준하여 변경할 용의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배정하게 된다면 지난해와 격차가 더 오히려 심하게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고랭지대인 산간오지는 조생종으로서 평야지대보다는 평균단수가 다소 낮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본질의내용에 앞서 설명드린 본군에서 당초 제시했던 다섯 개 “안” 중 네 번째 “안”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면적은 약 50%, 생산예상량 50%로 하면 넷째 안에 해당됩니다.
본안 역시 지역에 따라 5,000가마니 이상 증감이 발생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성과 객관성 그리고 민원 등을 감안했을 때 채택이 곤란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960만석 수매와 6% 인상안이 국회와 정부간 협의가 완료되어 본군에도 일정량의 증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도 증량에 따른 지시가 있으면 내년 초에 추가수매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때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면 보다 적정한 안을 모색하여 보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안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만일에 발생한다면은 그 책임은 담당자인 산업과장한테 소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92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이해로서 대민홍보 등 많은 협조가 있어서 본 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순조로운 가운데 추곡수매가 이루어지고 또한 미흡한 점은 국회에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추가로 시달이 되면은 그때 적정안을 모색해서 그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추곡수매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다른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홍덕용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정계에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너무 손해를 봐서 계장님께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손해를 안 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올해 전도가 되어 올 가을부터 제가,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서너 번은 내가 실과에 찾아가서 올해는 공히 읍면에 공평하게 해달라고 부탁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 손해봤던 것을 적용시켜서 지금 와서 다시 적용해 가지고 심사해서 배정한다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산간지 429㎏, 중산간지 462㎏, 평야지 465㎏을 적용하고, 지금 현재 올해의 식부면적과 생산량 배정표 총 생산량 이때까지 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9%밖에 못하고 40% 이상이냐 하는 이런 식이 되냐 하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들고 여기 왔는데 아무튼 추후라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마을업무라든가 이것이 산간오지 벽지에 항상 무엇이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건 하는데 거의 다 손해를 보고 하면서 지금까지 집행이 된 게 사실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모든 실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천 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은 함양군민인데 또 경작지가 산청군에 접해 있기 때문에 군 경계에 접해 있기 때문에 경작면적은 산청군에서 배정을 받는 겁니까? 함양군에 받는 겁니까?
그것 하나 하고 또한 우리 휴천뿐만 아니라 우리 함양군 전반적으로 볼 대 경작면적이 줄어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소득개발을 UR대책에 의해서 하겠다 해서 과수로 전환한 답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면적도 이번에 흡수를 했는지, 그러나 또 이번에 한발로 못 심어서 보조를 많이 받았는데도 그 면적이 흡수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심지 못한 면적이 이중 삼중으로 도움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저 나름대로 홍 의원 말씀대로 이것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더 감안해 가지고 배정을 했는지 하는 것도 의아심이 갑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정기준은 한해의 면적이라든가 일반 과수 관계는 미식부지는 이게 제외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과수작목은 이미 제외되었습니다.
그 다음 물량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는 대인별이냐 혹은 전답별이냐 그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읍면 공히 대인별로 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일 심한 곳이 함양과 유림, 유림과 수동간에는 왕왕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양에 있는 분이 유림에 가서 경작을 하는데 내 경작지에는 왜 안 해주느냐 그것은 별개로 해서 거기에 배정물량을 더 배정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은 해마다 그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파악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천 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휴천면하고 유림면 같은 데는 경지면적이 도랑 하나 때문에 경계가 산청군으로 되어 있고, 경지면적은 산청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휴천면에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데 그 배정은 못 받아서 사실 불이익을 굉장히 당하더라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면에도 그런 경지면적에 또 면 사이에도 그런데 이걸 정확한 %를 뽑아서 지번 면적이 개인별로 농지면적이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마을은 배정을 못 받아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산청군에 있는 것도 도로부터 우리가 배정을 받아 오는지 하는 걸 내가 묻는 겁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사실 보면 식부면적에 따라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함양읍을 예를 들면 전에 일입니다.
저쪽 전라도에서 우리 함양에 와서 출입경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에 와서 배정량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마는 저희들이 배정량을 전혀 주지도 못하고 이것을 매년 거론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진 의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같은 함양군내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가령 산청군하고 함양군하고 거창군만 해당되는 쉽게 이야기해서입니다.
안의사람이 거창지역에 가서 짓는 경우도 있고, 거창 있는데 안의에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배정 자체가 어제 되었거나 가령 인근 군하고 이쪽이 저쪽에 가서 짓는 게 많은가, 저쪽 사람이 이쪽에 와서 짓는 게 많은가 그런 것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죄송합니다. 그건 작성 못했습니다.
정용규 의원 산업과장 이게 말이지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추곡수매 물량을 배정받는 게 이게 제2의 농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배정기준이 통일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각 시군별로 배정기준을 달리할 수도 있는가, 이게 통일이 되었다고 하면은 통일된 대로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을 제쳐두고서라도 이 배정기준을 불변하도록 시일을 두고 연구검토해서 확정지어 놔야 되지 20%, 60%, 50% 이거는 민원을 인위적으로 야기 시키는 거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산업과장 권위수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용규 의원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거는 연구, 검토뿐 아니고 직접 시일을 두고 연구를 해 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게 제2의 농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산업과장 권위수 의장님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작년도 ‘91년도 추곡수매 실적에 비례해서 시군에 배정했고, 저희들이 금년에 와서 하려니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5개안을 놓고 고심 참 많이 했습니다.
아까 홍 의원님 지적하신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통일벼를 전량 수매를 해줬기 때문에 금년은 어떤 격차가 배정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5천 가마 이상 차이가 났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함양에 5천 가마가 줄었다고 했을 때 함양에 있는 농민들이 사실상 아우성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야지대는 아까 홍 의원님 이야기한 게 당연합니다.
저희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통일벼를 심을 때는 산간지역이 사실상 선의의 피해를 봤습니다.
통일벼를 정부에서 하나도 안 받아주고 일반벼만 하니까 그 기준을 설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의장님 말씀과 같이 두 가지 안을 놓고 매년 그대로만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안을 놓고 어떤 것이 가장 적정선으로 우선 농민들이 이해가 빠르겠느냐 그래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왔는데 앞으로 그것이 본 궤도에 올라서면은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해마다 거기에 적용시켜 하면 다른 어떤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장직무대리 곽성준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정용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 의원 정봉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어언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30년 만의 부활이라고는 하지만 군단위 자치행정이 시작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행정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관내 전 공무원이 여러모로 힘써 주신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성과에 비하여 몇 사람의 근무태만으로 전체 공무원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양읍 시가지 교통단속과 주차료 징수방안입니다.
함양읍 시가지를 보면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이 많이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을 보면 10,800천원을 들여 단속요원 2명을 배치토록 되어 있는데 ’92년도의 단속실적과 관련 세입과 지출내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함양읍의 경우 금년도에는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중앙도로 확장 및 소방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주차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건축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토록 규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 규정과 ‘92년도에 허가된 대상건물 현황 및 부속주차장 확보내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제9회 임시회시 같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이라면 인접하여야 함에도 법규에 하자가 없다는 사유로 건물 따로, 주차장 따로의 불합리한 행정집행으로 모든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존 도로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도로의 허용구역을 유료화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본군도 ‘91년도에는 60동, ’92년도에는 73동으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주택개량을 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는 내집 마련을 위해 10,000천원 내지 15,000천원의 융자를 받았으나 연 8%라는 높은 이율의 융자금으로 어려운 농촌살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엌개량에는 600천원, 변소개량에는 500천원의 보조가 있으나 주택개량에는 단 한푼의 보조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93년도 주택개량사업계획 73동에 대하여 설계비로 동당 200천원씩을 보조지원할 것을 건의하면서 군수님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백전과 서하간 군도의 확포장 공사가 착공될 때 ‘90년도 이전에 완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서상면과 서하면 주민들이 서하 백전선을 이용할 경우 거리가 10㎞ 이상 단축될 수 있으며, 소요시간도 20분 이상 단축될 수 있고, 현재 서상, 서하 주민들의 생활권의 대부분이 거창으로 되어 있음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생활권이 다를 경우 군민 대화합의 큰 장애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남아 있는 공사구간이 2㎞ 미만인 만큼 ‘93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군수께서 특별조치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백전면 구산 소류지 역시 공사기간을 너무나 오래 끌고 있으며, 올해와 같이 가뭄이 심각한데도 소류지가 완공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몽리주민을 설득만 하고 그 피해에 대하여는 대책이 없습니다.
언제 완공이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완공시까지 올해와 같은 가뭄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대책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위수 산업과장 권위수입니다.
정봉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양읍 시가지 주차질서 대책과 관련해서 ‘92년도 단속실적과 세입지출내역과 주정차 허용구역을 유료주차장화 할 용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기 전에 주차장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질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읍 시가지내 주차금지구역과 허용구역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차금지구역은 함양시외버스정류장 사거리에서 제3교 구간 1,000m와 동문네거리에서 낙원다방 구간 200m, 낙원다방에서 목화예식장 구간 180m의 3개 구간에 1,380m로 이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차허용구역은 군농협부터 교산리 농장 입구까지 3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1,194m와 동아제분부터 제1교까지 86대가 주차할 수 있는 312m, 목화예식장부터 농촌지도소 입구까지 327m와 함양시외버스정류장에서 제2교까지 110대가 주차할 수 있는 450m 및 간선도로 외의 구간인 지선에 70대가 주차할 수 있는 506m로 총 648대를 주차할 수 있는 2,819m고, 노상주차장을 설치,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주차장이 1,368평, 자가용 주차장이 8,640평 등 2,78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노상주차장을 포함하면 총 주차능력은 3,428대로 본군의 보유차량 3,106대에 대한 주차공간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정차 질서의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반상회보 게재를 2회 했고, 홍보전달을 8,000매를 해서 이미 배포한 바 있고, 그리고 단속에 필요한 경고장 부착 1,550매를 유인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로 18회 등 주민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나 자동차 운전자의 의식부족으로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 240회에 1,254명, 즉 행정과 경찰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서 536건을 이미 적발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전담요원 1명으로 3개 주차금지구역 내 주야간 불법 주정차의 완전근절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반을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편성해서 주정차 질서 확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6%의 차량 증가추세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단계로 주정차 질서 확립 의식 함양을 위하여 언론 및 반상회 등을 통하여 군민 공감대 형성이 되도록 군민 홍보에 노력하는 한편 ‘93년도에는 주차 단속 전담요원 2명을 고용주차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타지역 운전자가 쉽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안내표시판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도심지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등 도시공간을 최대한 활용 주차장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도로 확장 및 소방도로 개설구간인 해성당에서 제일약국 구간과 성심병원에서 목화예식장 구간에 대하여는 주민여론 수렴 및 교통안전대책심의회에 회부하여 주차금지 또는 허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도심지역 사유지를 유료주차장 설치가 되도록 유도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자가용 자동차 구입시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자동차 등록법을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단속실적과 세입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 11월말 현재 536건에 16,08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475건인 14,250천원을 부과하였으며, 61건은 차적 조회 중에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58%에 해당되는 도평균 52%입니다.
경상남도 전체 과태료에서는 275건인 8,250천원은 이미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200건은 6,000천원은 기 독촉장 및 최고장을 이미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이 될 때는 국세 및 지방세 징수법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대장 압류를 자동차 등록처에 의뢰해서 100%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 확립에 따른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차단속 전담요원의 인건비가 3,52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활동비는 4,400천원, 피복비가 402천원, 차선도색이 4,800천원, 안내표시판이 400천원으로 총 13,530천원이 이미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허용구역을 유료주차장화 할 용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허용구역이 함양읍 시가지 간선도로로 주변이 대부분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화시는 인근 상가주민들의 행정저항이 사실상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차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가라든가 소방도로에 주차하는 등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 여건상 공영 유료주차장화의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어 있으나 자가용 자동차 구입시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는 자동차등록법 개정 및 민간유료주차장 유도 등으로 공영유료주차장화의 주민공감대가 형성되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한 연차적으로 공영 유료 주차장화 하도록 강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봉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함양에도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 때 말입니다.
그 허가서류 신청사항 때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을 안하고 하는 겁니까?
○의장 정용규 정봉균 의원 그거는 도시과장이 답변할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 개설해 놓은 데 안 있습니까?
성심병원 뒤쪽으로 사실상 보면은 소방도로가 못되고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단속을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시장통거리 안 있습니까?
옛날에 제일극장쪽 내려가는 그 도로를 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농사를 지어 나와서 어민들이 조금씩 팔고 하는 것 또 장날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기존 상가에서 그 도로를 2m씩 이상 나가서 잠식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1년 내내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목화예식장 가는 데 소방도로에는 아직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검토중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의 양쪽에 상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양쪽면을 하면은 도저히 협소해서 안 되고 한쪽면만 하면 이해타산이 상가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복안은 격일제로 하여서 짝수는 오른쪽을 통행하고 홀수는 왼쪽을 한다든가 그걸 앞에 간판을 별도로 붙이고 그렇게 운영한다는 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안 하면 도저히 통과가 안 됩니다.
이래서 짝수 홀수로 나눠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관계는 곧 저희들이 ‘93년도에는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고 제일극장 앞 소방도로상에다가 농촌에서 조금씩 가져와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도 수차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교통난 차원보다도 실제 도로를 점해 있는데 그 관계를 보면 어떻느냐 하면은 앞으로 거기에 나오는 것은 다른 어떤 지역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어떤 지역이 마련이 안 되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이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몇차례 걸쳐서 단속도 임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계속적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임시방편으로 피하고 또 다시 들어오고 늘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함양읍에서 읍장이 상당히 그 관계에 노고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봉균 의원 그러니까 질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서민들이 점하는 것보다도 기존 상가에서 말입니다. 조금씩 나와 잠식하는, 그러면은 어쩔 수 없겠는데 1m가 아닌 2m씩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되지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점포가 말입니까?
정봉균 의원 너무 많이 내놓고 있어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의장 정용규 이제 막 정봉균 의원 공무원 4명을 다 단속을 하고 해도 좋지만은 실제 담당과는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이제 막 산업과장이 말씀한데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권 의원 내가 하나 물어볼까요?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직행버스 주차장에서 점포 있는 데까지는 주차금지구역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산업과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강선권 의원 현재 주차장에 되어 있는데 쉬었다 갈 수 있는 시간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사실상 주차라 하면은 법상 5분을 초과하면 주차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사가 운전석에서 내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을 찾아드는 곳을 이미 표시는 해놨습니다마는 매일 산업과에 오면 고함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고 거기다 차를 세웠다, 왜 하필 경상도 사람은 옆에 가만 있는데 그걸 안 끓고 왜 우리 타도에 것만 끊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옆에 차는 가만히 있는데 현재 가보자 이거예요.
옆에 차는 있는데 왜 내차만 끊었느냐, 항시 이렇게 매일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단속요원 한 사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와서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하고 많이 갑니다.
차가 예를 들어서 한 대가 있을 때 바로 못하니까 아까 경고장을 1,550매를 발부해서 경고장을 하나 붙입니다.
시간 적고 그 다음 10분 후에 돌아와서 그 차가 있으면은 경고를 붙인 게 그대로 있으면은 우리가 그대로 바로 끊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나타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서 그 남바가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래 놓고 나면 그 뒤에 그 사람이 가면 관계없는데 그대로 가만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왔을 때는 자기 차 하나뿐이라서 하나만 붙여놓고 했는데 경고장을 붙여놓고 다른 지역을 갑니다.
갔다 오니까 자기차만 붙어 있고 옆에 차는 그때 없던 차가 들어와 앉았거던요. 그러니까 왜 내차만 끊었느냐, 타 도라고 우리만 끊고 당신들 거는 안 끊었냐 하고 항의가 들어오고 또 역시 우리 구역에 있는 사람들도 하필이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가보자, 이거다, 3대가 있는데 왜 나만 끊었느냐 그리고 단속요원이 거기에다 경고장을 붙여놓고 다른 데 가고 나서 차가 4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아까 차는 없었는데 분명히 3대가 와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말도 못합니다.
○의장 정용규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강석규입니다.
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과 ‘92년도에 부설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88년도에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에는 약 60평 이상인 건축물과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기타지역에는 150평 이상의 건축물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업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 상업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은 200㎡당 주차 1대를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은 50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대의 주차규모는 세로 5m, 가로 2,3m 약 3.5평 정도가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저희들 관내에 총 49동의 건물에 279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92년도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14동에 34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월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택융자 설계비의 군비보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본군에서는 ‘77년부터 ’92년까지 총 947동을 융자받아 건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도 ’92년도와 같이 73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는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동 규정에는 건축사의 설계djqtdleh 가능하도록 건설부에서 고시한 표준설계 도서가 있습니다.
표준설계로서는 14평형 외에 22종이 있습니다.
표준설계ehtjfmf 활용시에는 설계비 없이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77년부터 현재까지 표준설계도서로 건축을 한 것은 15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설계하는 설계비는 건축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 보수기준에 의해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평당 3만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매년 농촌주택 개량 대상자가 확정되면은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와 협의해서 설계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를 30% 정도 감면해서 평당 2만원 정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융자자체가 대상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설계비의 일부보조는 군 재정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계사무소와 협의해서 최대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균 의원 아까 보충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건물 지을 때 말입니다.
먼저 주차장을 확보해야 서류를 갖추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큰 건물 신축이나 개축이나 한 건물들이 많은데 큰 거리의 건물들 주차장 확보가 다 됐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기준에 해당하면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이 주차장이 말입니다. 단 1대가 설 주차장이라도 그 건물이 있으므로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법이 그렇다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다 확보를 해놨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하약국도 윗층에 올린 그 평수가 거기도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어디에 해놨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그 위치는 못하고 저희들 규정에 의하면은 직선거리도 300m 안에 설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강석규 위치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정봉균 의원 제일약국은 어디 있지요?
○도시과장 강석규 제일약국도 되어 있습니다.
정봉균 의원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강석규 위치는 제가 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지금 박종대 씨 큰 건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차장 확보했습니까?
강선권 의원 있어요. 내 사돈이라 잘 알고 있어요.
(장내 웃음)
정봉균 의원 지금 건물이 말입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분명히 그런 것은 사전에 이미 갖출 건 갖추고 나서 해야지 만약에 안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
○도시과장 강석규 허가서 신청시에 도면에 주차장 규모와 위치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명시 안 하면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시에도 그것을 꼭 확인을 합니다.
정봉균 의원 그리고 새마을주택 짓는데 20만원 정액보조는 사실상 표준설계로 나와 있는 게 지금까지 ‘77년도부터 해서 900채 주택을 지었는데 표준설계로 가지고 150채를 지었다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같으면은 그 표준설계를 가지고 집을 짓겠습니까?
지금 우리 농촌사람들이라도 표준설계를 가지고 집을 지을 사람 없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도록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8%라 하면 사실상 이자가 비쌉니다.
우리가 그래도 농촌에서 참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 좀 깨끗하게 지어 가지고 인생 보내려고 하는데 적어도 동네 있으면은 우리 군에서 다른 데는 지원해주면서 너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소개량 하는 데도 50만원, 부엌개량 하는 데도 60만원, 이런 것은 보조를 해주는데 큰 집을 짓는데 올해 우리 형이 집을 지었는데 이 설계수수료 때문에 군청에 몇 번씩 뛰어 다녔어요. 말이 그렇지 참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비 20만원씩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일제히 건축사와 합의를 하든지 어떻든지 하면서 바로 다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강석천 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서 정봉균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약국에서 제일약국을 거쳐서 인당으로 가는 길에 보면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 기존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점을 점령하는 이것보다도 건물 자체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관으로 해서 시멘트를 해서 심지어 80㎝까지 나와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다시 한번 가서 정확하게 양면으로 보시면 완전히 도로를 침입해서 심지어 80㎝, 90㎝ 전부 다 옷을 내걸기 위한 전시를 하기 위해서 다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요.
○도시과장 강석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약국 있는 데서 제일극장 앞으로 해서 2교 하천으로 나오는 구간에 시장통 번화가에 기존 건물의 처마 밑에 딱 붙여진 진열장을 달아낸 건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행정지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철거를 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전부 다는 아닙니다마는 경계측량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어떤 곳은 처마 밑이기 때문에 자기 땅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구거 옛날 도랑을 복개했는데 그 위에다가 침범해 가지고 진열장이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기 위해 몇 번 지도차 나갔었습니다마는 낡은 건물은 그걸 뜯어내면 처마가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 건물이 2동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집도 같이 뜯어서 짓는 걸로 집주인과 현재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석천 의원 사실 그 도로 보니까 그게 침해해서 도로가 시설되어 있는 그땅을 점령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 노점상 가게가 장날이나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도 좀 전시효과를 내기 위해서 2m까지 내 놓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 이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 주지 않고는 도로자체가 아닙니다.
저 밑에 지금 흙을 파내 가지고 물이 좀 흐를 수 있도록 하천으로 흘러내려갈수록 오물 같은 걸로 없게 해달라 하는데 보니까 그 시설 자체가 지나가면서 보면은 인당 있는 데까지 하고 목화예식장에서 제일약국 있는 그 사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차가 다닐 때도 불편을 초래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강석규 실제가 기 설치되어 있는 처마 밑에 진열장 철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생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안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의장 정용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건설과장 안승택 정봉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백전~서하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90년도 이전에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고 있고 ’93년도에는 완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먼저 사업현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지방도로 1001호선입니다.
산청~서하선입니다.
그리고 시행청이 경상남도 도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물량사업계획이 11.5㎞에 42억 2,800만원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까지 기 시행한 것이 20억 1,700만원, 올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 8억 1,100만원을 투입해서 확장 1.7㎞, 포장 0.2㎞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확장이 2㎞, 포장이 3.6㎞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면 지금 현재 투입되어야 될 돈이 13억 6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노임 자재대, 중기대 모든 것이 인상이 되고 나면은 13억 6천만원을 가지고는 완공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특별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산소류지가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현재 완공이 언제될 것인지 그리고 완공될 때까지 가뭄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도 먼저 사업규모를 말씀드리고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총 사업계획이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업규모가 제방이 148m, 그리고 제방높이가 높은 데가 20.8m입니다.
그리고 배수로 112m, 용수로 961m, 또 진입로 이설도록 620m 이래서 그 당시에 총체사업비가 14억 7,5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4억 4천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방을 94m, 높이는 일부점도까지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를 422m 시공을 하고 이설도로를 600m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내년도에 또 가내시되어 내려온 돈이 1억 8천만원인데 거기에는 국비가 1억 2,600만원, 도비가 1,600만원, 우리 군비는 3,8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지원되는 돈을 보면은 ’89년도에 승인받을 때 2천만원, 그리고 ‘90년도에 2억 3,400만원, ’91년도에 7,300만원, ‘92년도에 올해 1억 1,300만 원, 내년도에 1억 8,000만원, 주로 보면 1억원 단위로 사업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려고 하면은 집중투자가 되어 조기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특별히 확보해서 추진할 수도 없고, 또 도 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산소류지와 같은 조건에 있는 지구가.
그래서 앞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산소류지 몽리구역 42ha 중에서 3ha가 지난 한해 때에 한해가 극심했는데 거기에는 지형적으로 소형관정이나 양수시설이 불가능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구산소류지를 조기에 완공되도록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발언신청)
정봉균 의원 건설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우리 군내에 균형을 맞춰서 안배가 되어야지 집중적으로 우리 백전의 구산소류지만 다 해달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해 가뭄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이 소류지만 되면은 모든 것이 된다 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았는데 계속 이게 이런 식으로 14억 7,500만원 그때 당시 설계단가와 돈이 투자된 게 약 4억 4천만원 투자가 됐는데 소류지 준설하는 데도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보면은 소류지 준설하는 데도 5,6천만원, 보 하나 막는 데도 5천만원씩 예산을 주고 심지어 가뭄대책이라 해서 관정 하나 파는 데도 돈이 2억씩 투자가 되고 했는데 14억 7천만원 그때 설계비지 지금 20억 되는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사업비를 편파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알다시피 과장님 우리 보 하나 막는데도 5천만원 받고 소류지 준설하는데도 5천만원 들어가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군데 다해 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공평성 있게 사업비 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14억 7천만원짜리가 나중에는 30억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비를 제대로 좀 공평성 있게 배정해서 설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류지 빨리 안 되면 그 곳이 워낙 한발이 심한 곳입니다.
대책은 세워 놔야 됩니다.
○건설과장 안승택 예. 그리고 소류지나 국비, 도비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에 집중건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봉균 의원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면은 다소라도 우리 지역에 돌려줄 수가 있지요.
박순근 의원 구산소류지 예산이 올해 ‘92년도 당초예산에 9천 몇 백만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채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착공을 하지 않고 10월달 이후에 착공한 이유, 그리고 10월 이후면은 월동기가 지금은 공사가 어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 답사를 했을 때는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판단이 월동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공사의 안정성도 기하기 어렵고 공사비가 당초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안승택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류지를 막으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방에 점토벽입니다.
물이 누수가 안 되기 위해서 막는 점토벽인데 점토장을 당초 설계 때에 남원 넘어가는 쪽에다가 설계상에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임야로 되어 가지고 남원군에 수차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토장을 못 구해서 점토장을 구한다고 점토를 안 박으면은 제방을 올릴 수가 없고 다른 걸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백전 올라가는 그 인근에다가 구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근 의원 그것도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식으로 내 주위에는 안 찾아보고 남원 흙만 좋다 하는 말만 듣고 거기서 흙을 구하려다 공사 지연된 것 아닙니까?
주위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았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승택 당초에 종합설계 용역을 할 때에 점토장 사실상 어느 곳에 매장이 되어 있는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나타나 있는 지구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정봉균 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옛날처럼 선거소류지 소리는 안 듣게끔 합시다.
○의장 정용규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류지나 이런 거는 저수지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좀 실무과장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공이 되도록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곽성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준 의원 곽성준 의원입니다.
간단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소유권 권리보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6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등록증 소유권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에 대한 소유권 권리보전 조치를 태만히 함으로써 근간 수십 년간 공공용지로 수용하고 있던 토지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휴천면과 수동면사무소 부속토지는 수십 년 전부터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그 토지가 매입이나 희사에 의하여 취득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않아 근간에 와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본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수용된 토지나 1970년대 이후 마을회관 진입로 및 농로 개설, 마을안길 확장, 마을회관, 창고 건립 등 많은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유토지를 희사 받아 사업을 완수하였으나 권리보전 조치가 안 된 토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공유재산은 조속히 권리보전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권리보전 조치가 안 된 공공재산은 얼마가 되며, 권리보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와 금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용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곽성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소유권 권리보전 대책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 군에서는 군유재산 중에 행정재산과 관련한 소유권 반환청구소송 2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은 지난 ‘91년 7월에 휴천면 목현리 거주 안용문이가 제기한 휴천면 청사 내의 부지(461㎡입니다)에 대한 소유권 반환청구소송으로서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제4차 변론공판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 군에서는 상기 토지를 1956년도에 휴천면 당시 유지 박복원이 휴천면장 정종옥에게 기부채납한 토지로서 당시 군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했다 뿐이지 군유재산임이 명확하고, 민법 제245조에 의한 시효취득기간도 충족되었음을 사유로 해서 현재 소송 대응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금년 10월에 마산시 거주 김창렬이가 제기한 수동면 청사 부지 내에 부지 365㎡(약 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에 대한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으로서 본건은 현재 제1차 변론공판이 끝난 단계에 있습니다.
본 부지 역시 1945년 이후 현재까지 47년간을 토지경계에 면에서 담장을 설치하고 수동면에서 평온 공연하게 관리해 왔으며, 민법 제245조에 의한 시효취득 기간도 충족되었음을 사유로 해서 현재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건 2건에 대한 소유권 반환청구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거듭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70년대 이후에 새마을사업 등에 편입된 개인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된 당 군의 새마을 재산은 총 6,340필지이며, 그중에 ‘90년 이전까지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개인토지는 총 5,898필지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다음 ‘91년도에는 93필지가 또 ’92년도에는 349필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90년도 이전에 시행된 새마을사업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공사 당시 관련서류의 불비와 현지측량의 미실시 등으로 인해서 정확한 필지수와 면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70년대부터 ’80년대에 시행한 새마을사업의 대부분이 사업의 성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편입토지에 대한 현황측량이나 개인별 서면상의 기부채납서 징구 등의 절차가 없이 단순히 마을회의 등에서 결의한 대로 선공사를 시행한 연후에 편입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90년도 이전에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중에 아직까지 권리보존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할 과제로서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거해서 현지측량을 실시하여 사업편입토지를 정확히 파악한 연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서를 서면으로 징구하여 권리보존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 경우 새마을사업 재산의 필지수는 현재 파악된 필지수보다 훨씬 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0년 이전 시행 새마을사업 편입된 토지로서 필지수와 면적이 파악된 토지는 5,826필지이며, 그중에 기 권리보존 조치가 이루어진 재산필지수는 5,888필지로서 총수량의 91%에 해당하는 필지는 기 권리보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91년도 및 ’92년도 양개년에 시행한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총 442필지이며, 그중에 105필지는 권리보존 조치를 필하고 나머지 337필지 중에 14필지는 토지보상금 미수령자 소유토지로서 미수령 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 조치 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93년도 중에는 권리보존 조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323필지는 금년 7월부터 분할측량 실시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도까지는 권리보존 조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공공용 재산은 총 17필지로서 면적은 8,240㎡이며 그중 권리보존재산이 14필지에 8,000㎡, 권리미보존 3필지에 136㎡가 있습니다마는 이 3필지 외 권리 미보존재산에 대해서는 함양읍 백연리 한정영 외에 2명이 기공승락서를 징구한 연후에도 3일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현재까지 보상금을 수령치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권리보존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토지소유자를 설득을 시켜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권리보존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군도 등 공공용 재산 보존현황은 총 1,080필지에 37만 2,000㎡이며, 그중 권리보존 필지수는 904필지에 33만 9,000㎡이며, 권리보존 미필지 수는 176필지에 3만 3,400㎡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권리보존 미필지 176건은 ‘91년도 및 ’92년도 시행사업시에 편입된 토지 중에 토지소유권자가 소재 불명 또는 등기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상이한 토지 등이고 이들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아직까지 지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보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176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93년 1월에 지방지 일간신문에 3주간 공시송달을 한 후에 그래도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시는 보상금 총액을 법원에 공탁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등기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상이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해당 읍면에서 1개월간 게시 공고 후에 등기상의 소유자가 출현하지 않을 경우에 실소유자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소유재산 소유권 보존사항에 대한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재무과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종진 의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요.
이종진 의원 우리 군소유재산 중 일반 공유재산 말고 실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 중에서 실제는 우리 군재산인데 이전이 안 된 것, 이전은 우리한테 했어도 실제는 우리 것 아닌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방금 말씀하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이라고 하면은…
이종진 의원 공유재산 말고 면사무소나 이런 거 말고 일반 군유재산, 실제는 우리 군유재산인데 이전등기는 남의 앞으로 되어 있는 것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지금 그러한 재산은 없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러면 실제는 우리 것이 아닌데 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그러한 재산이 현재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라도 행정재산 중에 공공용재산 말입니다.
이종진 의원 그것은 별도 문제고 잡종지 임이라든지 대부재산 중에 등기상의 하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그중에 그러니까 현재 행정용 공공재산 중에 잡종재산 6,700필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리고 실제는 우리 게 아닌데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반대로 실제 사실로 봐서는 우리 군재산이 아닌데 등기 자체가 아직도 우리 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재무과장 김승곤 잡종재산상에는 절대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임야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다만 공공용 재산 중에 도로 같은…
이종진 의원 지금 내가 공공용재산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보충해서 설명할 필요 없고, 주로 일반 우리 재산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반재산 잡종지라든지 임이라든지 그런 중에서는 실제 사실 그대로 맞나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잡종재산이라 하는 것은 완전히 군유재산으로 등기가 된 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임야 아닌 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종진 의원 관리하고가 아니고 관리 실제 못하지, 우리 명의로 있다고 관리는 못할 것 아니요. 다만 우리 게 아닌데 등기부상만 우리 군 명의로 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김승곤 그것은 없습니다.
이종진 의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첨가해서 물을께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과장 계시지요?
대관절 서상시장하고 서상면에서 바꿨다 하는 것 그걸 그대로 쳐박아 놔둘 겁니까?
완전히 우리 것 같으면 거기에 대부료도 받아야 되고 무슨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우리 거라 하고 우리 것이면 뭐 합니까. 우리 재산 관리로 못하는데 결론 지어야 될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김승곤 서상면 소재지에 있는 15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진 의원 그것 말이예요. 우리 명의로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재산 자체를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예. 군유재산인데 개개인이 과거에 매입을 했던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근거…
이종진 의원 가부간에 결정 내릴 때가 안 되었습니까?
현재 시점으로 봐서 그러면 결정 어떻게 내릴 겁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재산관리관에게 촉구를 해 가지고…
이종진 의원 어떤 군유재산 관리관 하고요? 누군데요?
○재무과장 김승곤 산림과장 말입니다.
이종진 의원 이 안에서 지금 산림과장 따지고 재무과장 따지고 그런 것 따지게 됐습니까? 군수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그러니까 재산관리 협의해서 총괄재산관이 책임을 지고 단시일내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우리 것이면 우리가 군유재산을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닌 것 같으면 묻어주든지 하여튼 그러면 언제까지 관리과장하고 거기도 내부적으로 그런데 있는 모양인데 언제쯤 우리 시간을 정합시다.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재무과장 김승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구입을 했다고 주장하는 재산인데다가 그 재산은…
이종진 의원 됐어요. 내가 묻는 거는 언제까지 이걸 매듭지울 겁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언제까지라고 명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진위 의원 ‘93년 12월말일까지는 되겠지요?
이종진 의원 가부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정웅상 의원 그것이 말이지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수동면사무소에 편입된 일반 개인부지, 안 그러면 휴천면사무소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부지 소송사건이 이제 막 재무과장님 이야기는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던요?
○재무과장 김승곤 그런 조건하에다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웅상 의원 서상 사람들은 이 판례에 의해서 자기네들 시효취득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한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주장을 하니까 그 결과는 물론 재판에 의거 결론이 나오겠지만은 현재 저희 군에서는 그러한 대응조치를 강구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종진 의원 과장님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관계입니다.
실제 있는가는 똑똑히 모르지만은 그 해결방안은 우리 군에서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이미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손해가 안 가도록 그런 방향을 취해 가지고, ‘93년 말까지는 약속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그리 하겠습니다.
○의장 정용규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선권 의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중에서 의문점을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휴천면사무소하고 수동면사무소 대지가 소송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현재까지 군유재산의 등기를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개 토지 공히 같은 실정인데 그 당시에 분명히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만 있다 뿐이지 증인이 되는 사람은 이내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토지는 군유재산이 아닌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관리해 왔다고 하는 민법 245조에 의거해서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강선권 의원 그런데 만약에 박복원 씨가 무슨 희사를 했다고 했지요. 방금 그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안용문 씨가 거기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김승곤 안용문 씨가 제기한 것은 박복원 씨가 그 당시에 그저 땅을 희사를 했다고 하는 것만은 인근 그 당시의 증인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땅을 그 당시에 면유재산으로 이전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후에 그 땅을 안용문이가 사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정진위 의원 질의 있습니다. 계류 중인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소송계류 중인 걸 어떻다고 묻는 것은 안됩니다.
(박순근 의원 발언신청)
○의장 정용규 예. 박순근 의원 말씀하십시요.
박순근 의원 곽성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전년에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군유재산이 아주 방대하고 많은 물량입니다.
업무적으로 봐도 많은 물량이 있어도 우리 함양군 전체 실정을 놓고 봤을 때 작년과 올해 과가 신설된 게 3~4개 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질의한 내용이,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재무과에 관재계를 신설해 달라라고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건 중앙정부나 내무부나 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관재계가 신설되도록, 군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부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김병오 예.
○의장 정용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천 의원의 질문사항 중에서 우리 군의 농정에 관한 군수님의 견해는 별도로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전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 휴회 의결의 건
(17시50분)

○의장 정용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단계별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감사 실시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 감사실시 후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휴회하며,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3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 심사 및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임현철
○출석공무원(18명)
  군수 문용술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박희복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김정렬
  건설과장 안승택
  민방위과장 정병판
  사회과장 배종원
  보건소장 전경욱
  지도소장 정호영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옥태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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