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10일(화)
장소 군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선언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선언
(10시 개의)
1. 행정사무감사 선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2월12일까지 3일간으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1991년 4월15일 개원 이후 시행된 함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단계별 적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와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함으로 감사위원께서는 주어진 사명감을 재인식하여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이 저해되지 않고 또한 감사로서 지적된 비밀과 대외 공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철저히 하면서 감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충분한 답변 등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화 또는 숨기려고 하는 자세를 탈피하고 지방자치에 걸 맞는 진취적인 자세로써 보다 나은 군정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후 시간부터 감사계획서에 따라 보조감사장에서 소위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 처음으로 갖는 사무감사로 모든 위원들께서도 의욕이 앞서 있고, 집행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갖는 본 감사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위별로 감사장에서 업무보고 청취 후 비공개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감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비공개 실시를 의제로 채택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업무보고 청취와 비공개 실시토록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8항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비공개 실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감사가 끝나는 12월12일에는 다시 본 감사장에서 감사강평과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선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조 감사장으로 가셔서 감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정용규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한재송
내무과장 박희복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림과장 김정렬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안승택
보건소장 전경욱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김승곤
민방위과장 배종원
기술보급과장 김옥태
사회지도과장 정삼식
새마을과장 이창수
농촌지도소장 정호영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이종진
간 사 박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