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13일(금)
장소 군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2. 19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2. 19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10시14분 개의)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상정되어 기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겸하여 본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10시15분)
감사계획서에 따라 3개 소위로 감사반을 구성하였으며, 결과보고서를 종합 작성하고자 하는데 먼저 작성방법에 대하여는 감사계획서 작성과 같이 간사위원이 종합 작성하여 내일 심의 확정키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께서 종합 작성하여 내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위에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종합 작성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19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재산 총 건수는 모두 98건으로서 그 중에 취득계획 재산 건수가 5건, 처분계획 재산 건수가 4건, 사용 및 대부허가재산 건수가 89건입니다.
먼저 ‘92년도 취득계획 재산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곡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토지 취득입니다.
본 재산의 소재지는 지곡면 마산리 전 315번지로서 면적은 780㎡입니다.
취득 예정가격은 236만원으로서 ㎡당 3,025원입니다.
소요예산 236만원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 승인되는 경우 ‘92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기 토지는 지곡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신·증축 3건입니다.
먼저 보건소 증축건으로 현재 보건소 건물이 44평으로 보사부 기준 면적에 40평이 미달한 218평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의료시설의 수용사항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 40평 증축 시 소요사업비는 6,118만2,000원이며 그중에 국비가 66%인 4,078만 8,000원, 군비부담이 34%로서 2,039만4,000원입니다마는 본 예산은 국비가 기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92년도 당초예산에 군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기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전면 보건지소 신축재산으로서 백전면 보건지소 건물이 ‘64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건평이 21평으로 보사부 기준면적의 1/3에 불과한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인데다 백전면은 현재 군내 보건지소가 없는 4개 면 중에 기히 건축부지 200평을 자체 확보한 유일한 면일 뿐만 아니라 총 공사비 9,100여만 원 중에 66%에 해당하는 6,100만원의 국비 지원금이 불원, 확정 내시된 것으로 예상이 되어 ‘92년도 관리계획에 편입시켰습니다.
다음 유림면 보건지소 증축은 현재 유림면 보건지소 건물이 보사부 기준 면적에 15평이 미달되어서 의료시설 배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래서 20평을 증축할 계획으로 총 공사비 3,000만원 중에 국비 2,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기히 ‘92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어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시험답 토지매입 확보를 위한 취득계획입니다.
본 토지의 소재지는 함양읍 백천리 답 36-37번지이며, 지적은 11,800㎡로서 3,570평입니다.
이재산은 경상남도 도유재산으로서 현재 도 임업시험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재산은 본도에서 ‘92년도 매각예정 재산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도의회에 승인 신청을 올려놓고 있는 재산입니다.
이래서 당군이 동 재산을 ‘92년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도와 수의계약에 의거 매입하여 앞으로 농촌지도소에 시험포장용지로 사용코자 관리 승인 신청서를 올렸습니다.
이상 ‘92년도 취득계획 재산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처분 재산계획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양읍 용평리 703번지에 소재하는 대지 86㎡로서 동 토지는 동지번에 거주하는 김경명이가 19년 전인 ‘73년도부터 당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주택이 건립된 대지로서 연고자인 김경명이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관리계획에 편입하였습니다.
다음에 안의면 하원리 내동마을 968번지 대지 188㎡와 동 마을 1033번지 대지 208㎡, 1002번지 430㎡에 3필지의 대지는 ‘79년도에서 ’82년도 사이에부터 당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여 오든 연고자들이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동 재산이 그 위치와 형태 등으로 보아 소규모 잡종재산이므로 연고자인 이들에게 매각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관리계획에 편입하였습니다.
이상 처분계획 재산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10월26일 제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시에 처분재산으로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올린 바 있는 함양읍 거면부락 소재 3필지 1,000㎡의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의 당시 불승인으로 말미암아서 관리계획에 제외되었음을 매각 신청인들에게 통지하고 추후 ‘92년도 관리계획 수립 시에 다시 신청할 기회가 있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92계획 수립 시에 이들로부터 매각 승인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0월26일자 신청한 내용과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명한 후에 ’92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신청서를 함양읍에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상면에서 제4회 임시회의에 제출한 바 있는 3건의 매각신청서는 의회에서 부결 처리된 후에 즉시 동면에 통보하여 부결되었음을 알렸으며, 이번 정기회 관리계획에는 해당 면으로부터 신청이 없어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역시 ‘92년도에 들어가서 다시 신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서상면과 함양읍 거면마을의 재산과 아울러서 내년 초에 판단해서 보고서를 승인 신청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분계획 재산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대부계획 재산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대부계획 재산은 총 89건으로서 군유 잡종재산이 29건, 군유 임야가 59건으로서 함양도축장이 1건입니다.
그 중 잡종재산 26건과 군유임야 59건은 모두가 ‘79년도부터 ’89년도 기간 중에 기히 당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 오든 연고자들이 3년간의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재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92년도 관리계획에 편입하였습니다.
다만 이 중에 15페이지에 군유재산 일련번호 10번에서 12번까지의 3건의 토지는 신규 대부 신청 재산으로서 이 역시 현재까지 대부 희망자가 없어 방치상태에 있든 재산을 대부 희망자가 있어서 ‘92년도 관리계획에 편입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끝으로 ‘92년도 함양도축장 대부계획은 현재 함양기업조합과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는 함양도축장에 ’92년도 대부계약 갱신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신청을 올렸습니다.
대부재산의 총 건평은 71평이며, ‘92년도 대부료는 100만원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해서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제출한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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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제출연월일 : ‘91. 11. 28
제 출 자 : 함양군수
1. 주문
o 취득재산 : 5건
-지곡면 쓰레기 매립장 1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증축 2건, 신축 2건
-농촌지도소 시험포지 1건
o 대부재산 89건 : 토지 88건, 도축장 1건
-유상대부 88건(토지 87건, 도축장 1건)
-무상대부 1건(함양읍 쓰레기 매립장)
o 매각재산
-소규모 잡종재산 4건 (사유건물 점유 대지)
2. 제안이유
‘92년도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의회승인을 받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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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하여 ‘91년 11월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92년도 군유재산관리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통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개략적인 내용과 아울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의 총괄내용은 104건으로 취득 11건, 매각 4건, 대부 89건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8건과 건물신축 1건 및 증축 2건, 총 11건으로서 취득 소요액은 2억5,730만6,000원이며 국비보조 1억2,236만4,000원과 군비 1억3,494만2,000원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8건의 내용을 보면 지곡면 마산리 315번지에 위치한 전 780㎡, 236평은 지곡면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한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236만원입니다.
함양읍 백천리 36번지 외 6필지 11,802㎡(3,570평)는 도유림 사업소 묘포장입니다. 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시험포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7,140만원입니다.
증축할 건물은 함양군 보건소와 유림면 보건지소이고 건물이 협소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규모는 군보건소가 133㎡(40평), 유림면 보건지소 67㎡(20평)로서 소요액은 9,177만3,000원이며, 국비보조 6,118만2,000원과 군비부담 3,059만1,000원입니다.
신축할 건물은 백전면 보건지소이며 건평은 197㎡(60평)이고 소요액은 9,177만3,000원으로서 국고보조 6,118만2,000원, 군비부담 3,059만1,000원입니다.
매각재산은 총 4건에 912㎡(276평)이며, 추정가액은 1,725만2,000원입니다.
대부재산은 총 89건으로 토지가 88건, 도축장 1건입니다.
일반재산은 29건으로 26,032㎡(7,875평)와 도축장 1건 235㎡이며 추정 대부료는 240만9,000원입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소관 59건 중 58건 2,256,180㎡(712,744평)는 대부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대부를 하는 것으로 추정대부료는 225만3,000원이며 함양읍 이은리 산 96-3번지 5,813㎡는 함양읍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무상 대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에 있어서 지곡면 마산리 315번지 전 780㎡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의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절대 필요한 것이며, 혐오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사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함양읍 백천리 36번지 외 6필지 11,802㎡는 시범포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응작목 개발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포장실습을 통하여 체험한 기술을 농민에게 파급하여 농촌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보건소 현재 면적은 210평으로 기준면적 250평에 미달할 뿐 아니라 시설이 협소하여 치과실, 결핵관리실, 임산부 진료실의 확장이 필요하며 유림면 보건지소의 현재 면적이 45평으로 기준면적 65평에 미달하여 치과실과 진료실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백전면 보건지소는 ‘64년도에 건축한 20평의 노후건물로서 면적이 협소하여 신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주민복지 시책 확충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현 추세를 감안 할 때 의료시설 확충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함양읍 용평리 703-35번지 외 3필지 912㎡ 276평은 장기간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이며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소규모 재산이므로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점유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부 재산 중 함양읍 이은리 832-3번지 외 25필지 26,652㎡와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소관 임야 58필지, 2,356,180㎡는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대부하는 것이며 안의면 하원리 807번지 외 2필지 380㎡는 신규 대부하는 것으로 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에게 대부함이 타당하나 대부목적 외 이용이나 재산 손괴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됩니다.
함양읍 용평리 470-5번지에 소재하는 도축장은 ‘89년도 이전에는 함양군 축협에 대부하여 왔으나, ’90년도 이후 실수요자인 함양기협(企協)조합에 대부하고 있습니다.
도축수량이 늘지 않아 수입금액도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폐수처리시설 운영의 경비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91년도에 158만2,000원의 적자를 보게 되었으며, ’91년도에는 연간 대부료 500만원으로 계약하고 ‘92년도 계약안은 100만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91년도 적자금액과 ‘92년도 대부료 감소폭을 대비하여 타당성 있는 대부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며, 대부료 결정은 집행기관의 소관으로서 당사자간 의견에 따라 계약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의회는 재산관리 처분 방향을 심사 승인하는 것이므로 재산의 생산적 관리를 위하여 대부 승인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소관의 함양읍 이은리 산 96-3번지 임야 5,813㎡의 무상대부는 함양읍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1호에 의거 무상대부가 타당하나 이는 ‘90년도에 이미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토록 소관 부서간 협의된 것이므로 별도 무상대부 계약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진행은 질의를 다하신 다음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질문에 대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순근 위원, 정봉균 위원, 임현철 위원, 강선권 위원, 곽성준 위원 다섯분 위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순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대부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전년도에 비하면 올해 ‘92년도 대부료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를 들어서도 400만원에 대부를 해주었는데 ‘92년도 계획에는 100만원으로 대부료를 받겠다고 하는 집행부에서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찌해서 400만원의 인하요인이 생겼는지 세세하게 실무자님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없는 재산에 지금 안 사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도 도에서 다시 뺏어갈 리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의 재산은 일단 저쪽에서 도에서 우리가 여기서 취득을 하려고 해도 매각을 할지 안 할지도 의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유림 보건소를 언제 신축을 한 겁니까?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신축을 한 건데 지금 다시 안의면청사와 같은 현상이 나왔는데 구 보건소는 거의 다 옛날된 것은 지금 별로 쓰지를 못하고 모두 새로 증축을 해야 될 처지인데 이 증축을 한다면 지은 연도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원래 몇 년도에 지었는데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하도록 하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바로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사정을,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근일에 와서 지방의회에서 두 차례 나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면적이 3,570평에 가격 2만원씩을 계산을 해 가지고 7,1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추정가격이죠, 그것은 감정을 하면 어떻게 가격이 결정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전시포로 취득을 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감안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자세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토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 토지가 수해 위험지구입니다.
제방이 안 돼가지고 있어요.
일부분만 제방이 돼 가지고 있고 밑으로 가면 바로 물이 조금만 불어도 바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에요.
만약에 전시포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복토를 다시 해야 하는데 현재 가보면 자갈이 와글와글한 이런 상태에서 어떤 낙종을 해도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첫째 감안을 하셔야 되고 취득을 해 가지고 만약에 복토를 하려고 하면 그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것을 감안하셨는지요?
그리고 그 면적은 3,570평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그 허지가 많습니다.
거의 몇 십 평을 넘어서 약 기 백 평에 해당하는 허지가 있습니다. 그 구거가 있어요, 구거가 그 면적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 주위에 토지시세를 보면 일등 호답이라고 해도 평당 2만 2,3천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취득이 되어 가지고 전시포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다시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취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전번에 서상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이 지역에서 수 필지가 매각신청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전원 이번에 빠지고 새로운 필지가 몇 필지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공평성을 잃고 여러 가지 매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일괄해서 해야 할 건데 과장님 말씀은 신청이 없었다, 또 뭐 어쨌다 이러는데 내가 듣기로는 왜 안 넣어 주냐고 지금 본인한테 전화가 오는 것도 있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을 잃은 행정 행위는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일괄 모두 조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덕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군유재산 관리 때 현지 답사차 동료 위원님들이 매각을 하여 진다는 부분은 있었으나 타 문제로 구별되어 다음 군유재산 관리 때 매각하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접수가 되지 아니 하였는데 위원님들이 먼 거리 현지 답사차 확인사항이라면 본인에게 직접 전화라도 걸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이 이런 일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본인으로서 서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집행부에 있어서는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또 다섯 분뿐만 아니라 우리 전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하고 확실한 답변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양해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의 답변이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사항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의 사항을 배부해 드린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전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함양도축장 대부 건에 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차인은 함양군 축산기업조합이 되고 물권 함양도축장 대지가 131평 건물이 4동 71평이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92년 1월1일부터 ’92년도 12월31일 1년간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현재 1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89년도 이전까지는 축협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다가 ’90년도부터 ‘91년도 금년도까지는 2개년에 걸쳐서 현재 기업조합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축장은 ‘94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함양군 도축장을 폐쇄를 하고 거창군의 도축장을 이용하도록 이런 상부의 계획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일일 도축 현황은 소는 2.6두, 돼지는 16두, 개 18.6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했을 때가 소가 21두, 돼지가 64두, 이것은 ‘91년도 9월20일 소, 돼지가 40두 이상 도축 일수는 연간 20일이 되고 소, 돼지가 30두 이상 도축일수는 연간 50일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91년도 보다 ’92년도의 운영비 상승요인을 보면 첫째, 요사이 가장 중요한 환경정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도축장 폐수 수질 검사를 지적받은 것이 금년도 3월18일 환경처의 단속반에 의해서 지적을 받아서 행정조치로서 시설개수명령을 내려 120만원의 부과금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10일 환경처에서 다시 재 지적이 되어서 부과금이 57만원을 저희들이 기업조합에서 냈습니다.
이래서 이 수질의 정화시설 자체가 잘못됐다, 이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완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 도축장 폐수처리 보완공사 시설을 가지고 전기료 및 약품대가 근년에 비해서 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는 당초 3kw로 한 것을 10kw로써 승압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취업심리의 변화를 가지고 도부직은 사실상 회피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도부의 인건비 자체에도 문제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결산 시 저희들이 적자 발생된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축장 물량 감소도 약 38만2,000원을 현재 가지고 있고, 부과금이 120만원, 이래서 158만 2,000원이 사실상 적자를 보고서 ‘91년도로 결산을 해야 될 처지다 이렇게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대비, 운영비 지출 증가요인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기료가 ’91년도는 50만원인데 ‘92년도 10% 증액함으로서 25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1년도 대비 ‘92년도 전기료가 202만원이 증액이 되고 약품대가 64만원어치 하면 기존 정화시설을 할 수 있었는데 ’92년도는 251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의 차익이 187만원의 상승요인이 생겼습니다.
인건비 역시 1,652만원이라는데 2,40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이래서 748만원의 요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구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는 그것을 거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으면 외부에 인접해서 농토에 넣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지금은 그것도 가져가질 않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구비를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0만원 이래서 1,157만원이라는 금액이 ‘91년도 대비 ’92년도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소가 800두에서 우리가 1만3,000원씩 하니까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5,000두 해 가지고 3,000원으로 하니까 1,500만원, 이래서 저희들이 추정액은 2,540만원을 잡고 ‘92년도 저희들의 추정액을 4개년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776두고 그래서 1만3,000원을 하면 역시 1,000만원이 되고 돼지가 4,677두가 나와서 3,000원으로 똑같이 하니까 1,4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축세 저희들이 수입을 보면 ‘91년도에 2,207만7,000원이 도축세로 수입이 되어지고 ’91년도 추정을 하니까 2,1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소, 돼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 한 두를 잡는데 1만9,000원, 돼지는 한 두 하는데 1,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92년도 수입예산이 조금 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411만5,000원에서 ’92년도 지출예산을 하니까 3,156만원에서 적자가 얼마나 나가느냐 이렇게 하니까 844만1,000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고 과연 대부를 받았느냐 이런 실정 보니까, 본인들이 만일에 기업 쪽에서 받지 않으면 이 도축장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만일에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하면 너무나 많은 차액을 더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폐쇄를 했을 때, 그러면 주민들에게 불편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작년도 저희들이 추석을 즈음해 가지고 아주 실감한 바가 있습니다.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가지고 오폐수처리장을 개수하기 때문에 개수명령 하는 동안에 사실상 도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접인 산청이나 거창에 가지고 가면 소 한 마리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겨우 잡아옵니다. 돼지 한 마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원거리에 우리가 경비적인 절감이나 또 시간적으로 보나 도저히 군민들의 편의도로 보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실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841만4,000원은 54명의 조합원이 자기 물량을 가져왔을 때 그 인건비 충당으로서 자기들이 직접 노력 절감해 가지고 충당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단 백만원이라도 우리가 840만원이 적자 나면서도 백만원이라는 대부를 내고라도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군에서 조정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우선 백만원으로서 대부를 책정했습니다.
인접 군인 거창에서는 저희들은 2,2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수수료를 거창같은 데는 그 중에서 1,000만원을 축협에다가 보조를 해가면서 지금 운영,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첫째 주민의 불편도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본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림면 보건지소 증축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림면 보건지소는 ‘89년도에 신축하였으며, ’89년도 이전에 신축한 마천, 서상보건지소 신축당시는 모든 지소가 40평으로 신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보건 의료시설의 확충계획에 의해 전국적으로 국비 2/3, 군비 1/3의 부담비율로 ‘90년도부터 60평으로 신축토록 했습니다.
금년도에 서하면 보건지소는 60평으로 신축했고 서상면 보건지소는 20평을 증축했습니다.
앞으로 의료장비의 현대화와 검사실 설치 행정요원 배치 등으로 사무실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감안해서 이용의 부작용이 없도록 사전 대책에 의하여 의료시설 확충이 꼭 절실하다고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봉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소 매입할 묘포장 소유가 도 임업시험장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대부를 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 지금 묘포장 매입 관계가 상당히 저희들은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도소에서 묘포장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 농민이 요구하는 우리 지역에 알맞은 각종 작물을 재배 시험을 해 가지고 그것을 농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거기에서 우수 선발된 사항을 갖다가 전부 지역의 홍보실에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될 것인데 저희 지도소에서는 지금 현재 건물만 있지 실제 농민에게 기술적인 어떤 전달을 할 수 있는 개발조성이 안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 외에도 지금 현재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조립배양식이라든지 또 수경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포장이 확보되면 앞으로 어느 정도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되어서 매입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 임업시험장 소유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임업시험장이 진양군 문산면에 있다가 ‘89년도인가 진양군 반성면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했는데 이전하면서 지금도 그 사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소요예산이 부족하니까 현재 저희 군 관내에 있는 이곳을 매각해 가지고 그 사업에 보충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년 2/4분기 경에 매각 처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입관계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묘포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도 임업사업소에서 버드나무를 그 면적 전체에 심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도 임업사업소에서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지금 그 임업사업소에서 묘포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도소에 대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다음 강선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어느 분보다도 토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가격도 현실에 비해서 너무 높지 않느냐, 그 다음에 수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이고 또 복토를 해야만 될 그러한 사항인데 뿐만 아니라 실면적도 주위에 보가 있어서 적어질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복토를 한다고 할 때 그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평당 2만원을 저희들은 추정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그 주위에 어떤 관청에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 상당히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말을 못 내고 지나가면서 양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주위에 제일 좋은 논이 한 평에 얼마나 갑니까? 이렇게 농민에게 물어보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볼 때 한 3만원 정도 안 가겠나, 이렇게 대충 속으로 예측하고 있었는데 많이 가면 한 2만원, 1만5,000원 정도면 매입이 안 되겠느냐 하는 주위의 농민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디 가서도 얘기를 못하고 여기에 추정적으로 그렇게 제시를 해서 3,576평 되는데서 2만원 계산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7,000만 원 이상이 계산되는데 이것은 불확실한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볼 때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가 수해관계 때문에 제가 현지에 나가서 죽 한번 둘러보고 거기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몇 년 전에 대홍수가 있을 때 제방이 나가고 이래 가지고 표토가 전부 유실당하고 심지어는 바닥에 있는 자갈이 몰려들어 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돼 가지고 논으로는 전혀 쓸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수해피해를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방을 복구를 할 때 다소 거기에다가 흙을 넣고 이래서 제가 직접 가서 지하로 표토 이하로 얼마까지가 자갈이 있고 얼마까지가 흙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못해봤지만 현재 제가 다니면서 볼 때에는 자갈이 있어 가지고 발에 걸린다든지 자갈이 낀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버드나무 생산으로 봐서는 아주 잘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작물을 넣을 때는 조금 모래끼가 많다, 너무 사양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복토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분뇨처리장 주위에 거기도 해봤고 실고에 땅을 빌려가지고 해봤는데 그런 토양에 비해서는 아주 작업하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조금 전 복토를 하게 되면 복토는 꼭 필요한데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약3,000평 1ha면 제가 수정할 때 객토사업을 한다고 볼 때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백만 원 정도면 1ha에 객토원만 근거리에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되는데 이 사항은 한 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이 지금 11,802㎡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실측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해가 되어서 제방을 쌓을 때 더 안을 들어갔는지 또 거기 볼 것 같으면 바로 버드나무 포장하고 논이 있는데 그 경계에 조그마한 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소유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측을 해 가지고 앞으로 매입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봉균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께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 중에 군에서 사지를 않는다 해도 빼앗길 염려가 없고 결국에 우리 군유재산이니까 우리 군유재산이 될 건데 구태여 사야할 이유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도유재산은 어떤 경우라도 매입을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그것은 도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쨌든 도에서 매각을 해야 할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하면 가격이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 가지고 이런 기회에 무더기 재산을 확보를 하자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 군에서는 확보할 기회가 없다하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곽성준 위원님과 홍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상면과 함양읍에 관리계획 재산이 지난 임시회의 때 제출되었었는데 이번에 빠뜨려지고 신규로 4건이 제출된 것은 행정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하는 점에 대해서 해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4회 임시회기 시에 제출했던 함양읍 이은리 군유재산매각신청서는 현재 점유자들의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점유면적과 동일한 면적으로 매각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부결이 함양읍장에게 결과를 통보를 하고 서류를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정기회의에 제출 할 내년도 관리계획에 올리라고 하는 지시에 의거해 가지고 함양읍으로부터 들어온 서류가 내용을 검토를 한 결과에 4회 때에 제출한 서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더 정확한 사유를 규명을 하기 위해서 반려를 한 것이고 반려를 함으로서 이번에 부득이 이번 정기회의에 관리계획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신청서는 작성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신청만 하면 하등의 문제점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상면에서는 제4회 임시회의 때 제출했던 3건이 부결처리가 되어서 통보를 하고 서류반려를 했는데 이번 정기회의 때에는 신청이 안 되어버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 되어서 군에서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왜 그랬느냐는 것을 더 명확하게 바로 즉시라도 내라고 했을 텐데 조금 늦어 가지고 제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뜻은 없고 또 면에다가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바로 부결된 것을 바로 그 다음에 올리기도 뭐하고 이런 변명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시켰습니다.
이래서 다음 내년 1월이라도 임시회의가 개최되는 기회에 사전준비를 해놨다가 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위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봉균 위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도축장에다가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되며 이 도축장을 우리가 기업자금으로 매각처분하면 어떻겠느냐는 제 의견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봐가면서 굳이 군에서 이용을 해야겠느냐는 점을 제가 생각을 해보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없는 면도 몇 개면이 있고 이 보건소 관리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도 보건소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직접가보면 약 몇 봉지주고 돈 700원 받아 싸서 좋긴 좋더구만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의사 하나, 간호보조원인지 간호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 있는데다가 40평씩 해서 뭐 하겠다는 거요, 나 이거 심히 불만스러워요.
그리고 가히 없는 면이 본면 지곡면과 병곡면과 안의면 같은데 없는 데도 있는데 새로 시설을 해 주어 갖고 의료시혜가 골고루 가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는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직 보건소에 시설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보건소에 나와 있는 의사들이나 간호원들의 근무사항이 우리 국민들의 의료시혜에 적극 기여가 되고 있는가 또 약품관계도 그래요, 말이 많아요.
약을 강원도에서 수입하고 함양 하약국도 있고, 제일약국도 있고, 함양약국도 있고 많은데 저 마산에서도 사오고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나야 되겠느냐 이거야 . 약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함양 하약국에서 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 장학금이라도 내 놓을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관리를 잘못하면서 시설확충에만 여념이 없는 그 저의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곡면 쓰레기 매립장 8백 몇 평인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몇 년 하면 돼요?
그거 좀 면적 많이 해 가지고 더 확실한 쓰레기 매립기간도 넓히고 좀 크게 되어야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세 분 위원들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 도축장 자체가 운영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적자를 보고 이렇게 허덕이는 이런 가운데서는 차라리 이것을 일반인에게 매각처분을 해서 일반인으로부터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본군의 도축장을 폐쇄를 시켜서 거창군의 도축장에 가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위의 상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즉각 군수의 의견서를 붙여서 이 고장에 전체적인 주민의 편의도를 봐서는 불가하다는 사유를 갖다가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상부에 올렸습니다.
올릴 때마다 답변은 똑 같습니다.
“그 계획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내려왔고 또 실제로 봐서 이 도축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축협에서 운영하다가 축협에서도 못 하겠다 그래서 인제 기업조합에서 조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840만원이라는 것이 적자가 나오는데 주민의 편의도를 보아서 거기에 대한 것은 53명의 조합원이 충당을 해 가면서도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이번에 인제 100만원이라는 대부를 받고라도 대부를 하려고 이렇게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투자는 매년 사실상 투자를 했습니다.
군비를 왜냐하면 군유재산 때문에 격리사와 계리사를 갖다가 새로 증축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했고 또 담장도 환경을 미화를 위해서 담장도 했고 이래서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투자는 해 왔습니다.
이래서 매년 투자되는 금액자체는 제가 지금 다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일에 일반인에게 넘겨줬을 때, 그러면 왜냐하면 연간 ‘91년도가 2,207만7,000원이라는 우리가 도축세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92년도 추정은 2,175만9,000원의 세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반인에게 넘긴다면 전혀 도축세는 2,000만원이라는 돈을 사실상 저희들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금액을 따진다면 우리가 올해 지원해 준 돈하고 세액 들어온 세액하고 따져보면 돈이 안 남습니다.
도축장 받은 것 하고 그것하고 비교해봐야 돈이 안 남는데 앞으로는 돈이 그 보조를 해주고 나면 올해는 돈이 남는데 그러니까 세액을 100만원을 받지 말고 우리가 말입니다, 세액을 100만원을 받지 말고 관리를 자기네들이 하면서 우리는 도축세에 대해서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환경적인 차원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유재산의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보수를 해 나가는데 지금 이제 전기도 3kw에서 10kw로 올려가지고 공사 다 마쳤고 환경 저기 오폐수 처리도 이미 했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투자를 아니 해도 됩니다. 지금…
실지로 우리가 여기 계산상으로 앉아서 우리 군으로 보면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받아서 보면 이게 적자가 되지만 실지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갖다 팔아 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 이익으로 충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계산적으로는 틀리지만 저 사람들이 실리로 따지면 손해는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면 제가 운영을 해봤어요.
실제 우리 포인트를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적자 나더라도 우리 군민의 편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고, 설상 대부료 자체는 100만원 깎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할 수 없이 깎인 건데 그에 대한 금방 산업과장의 말은 세수입, 말하자면 우리 자체를 포기하면 세수입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세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액은 받지 말고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면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도축세만큼은 우리가 받아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설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함양에 도축장에 가서 보면 도시에 대한 도축에 비하면 도축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시설을 갖다가 개수 해가지고 활용하면 몰라도 안 그러면 거창도 우리 함양과 같은 실정입니다.
소장님! 여기 증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의제 안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정진위 위원께서 보충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증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지은 데도 있는데 왜 기 45평도 지어가지고 있는데 증축 뭐 하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이 증축, 신축계획은 이건 국비가 2/3보조가 있기 때문에 보건사회부 계획에 함양군 보건소에는 금년도 신축을 한 개 해라, 증축을 한 개 해라 이런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우리가 증축을 하면 좋으냐, 신축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타당성을 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보고를 올려서 확정되고 나서 사업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축하고 신축계획은 ‘90년도부터 증축계획이 신축계획하고 이중돼서 각 증축계획 몇 동, 신축계획 몇 동 이런 식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신축 전부다 해놓고 증축 하려고 하면 보사계획에서 빠지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증축을 앞으로 전부 60평으로 증축될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이 내려올 때 그 때 증축도 병행해서 같이 해야 우리가 그 계획에 따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증축하고 신축하고 신축이 안 된 지역이 있지만 증축을 신축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약품구입 관계는 우리 함양에 있는 약국은 전부 소매상이기 때문에 우리 약품관청의 납품 약품을 도매상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 위원 말씀대로 함양서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보이면 좋겠지만 실제 함양 관내에 있는 약국은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구입한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의 건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보다 중요성을 감안,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위원 수정안으로 심의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에 앞서 현장 확인으로부터 짜도록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식 위원이 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후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하면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오늘 하루 현장 확인을 마친 다음 내일 토론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이종진
위 원 박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