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14일(토)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의결
2. ‘92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의결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의결
2. ‘92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의결
(10시03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의결
(10시03분)
먼저 간사 위원께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9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검토하여 변경, 삭제, 수정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 봐요.
(“없습니다, 사전에 다 검토 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의결
(10시04분)
어제 제5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김원식 위원으로부터 현장 확인 후 심사의결하자는 제안이 있었던바 현장 확인한 후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원식 위원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 중 취득재산은 시기적으로 늦어질 경우 지가상승 및 건축자재 상승으로 추가예산 소요가 예측되고 대부재산은 공유재산 관리운영 면에서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생산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민원과 관련된 재산이 읍·면별로 많이 있으므로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유보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사전 양해된 것이니까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자 10명)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이 없기에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매각재산을 유보토록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이종진
위 원 박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