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월 25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4.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이창구 의원)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이창구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결함으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다음은 이창구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창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창구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이창구 의원)
(10시02분)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무자년도 벌써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는 시점을 맞이하여 우리 군도 모든 공직자들이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과감히 개선하여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군정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5천 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 ‘해동군자국’이라 불릴 정도로 떳떳하고 훌륭한 민족정신을 가지고 이를 지키고 빛내기 위한 조상님들의 노력과 흔적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보아 왔습니다.
우리 함양군도 자랑스러운 선조님들의 덕택으로 ‘좌안동 우함양’으로 불리었으며, 충효의 고장, 선비의 고장, 양반고을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떳떳한 자긍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자긍심에 상처를 주고 훌륭한 조상님들께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후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전국 3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계약 및 관리 분야,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 인·허가 분야, 식품·환경 분야 지도·단속 등 3개 분야에 대한 측정을 하여 2007년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민원인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함양군의 성적이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대민 대기관 청렴도에서 7.16을 얻어 경남도에서 꼴찌를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전화조사 185명이 응답한 설문내용에 따르면 청렴도가 높은 업무는 식품·환경 분야 지도·단속이며, 가장 낮은 업무는 주택·건축·토지의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로서 그중에는 금품, 향응 제공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국 평균 금품 향응 제공자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0.6%인데 비해 우리 군은 2.7%로서
전국 평균의 4.5배나 됩니다.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청렴도(淸廉度)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청백리(淸白吏)를 존경하고 있으며, 우리 고장에는 노숙동 선생, 일로당 양관 선생, 옥계 노진 선생, 여자신공 부자 등이 대표적인 청백리로 추앙을 받고 또 우리 함양의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국가나 사회를 선도하는 주도세력이 공직사회, 즉 공무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역사의 앞장에 서서 사회를 끌고 가는 국가의 당당한 견인차요, 국민을 올바로 인도하는 든든한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익(利益)이나 재물(財物)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있거나 재물을 보았을 때 이것이 정의(正義)에 어긋나지 않는가, 올바른 도리(道理)에 맞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천지신명(天地神明) 앞에 조금도 부끄럼이 없는 떳떳한 마음을 곧 선비정신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곧 함양정신이요, 오늘날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德目)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가 부패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행정이 불신을 받게 되고 군민들 또한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孟子)는 정치의 최고 덕목을 화합(和合)이라고 했습니다.
천시(天時)나 지리(地利)도 인화(人和)가 없이는 쓸모가 없다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지난 연말 대선에서 패배한 것도 따지고 보면 천시나 지리는 얻었을지 몰라도 인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지금 ‘주민소환제도’로 혼란스러우며 자랑스럽지 못한 뉴스거리로 전국의 관심의 대상이 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가슴 속에는 커다란 상처가 생겼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갈등 속에 소환과 반대로 하나로 뭉쳐야 될 주민들이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어제 날짜로 소환이 취소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불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주 만나 대화를 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였다면 지금처럼 상황이 나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 때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무려 4천 번 이상을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군도 지나간 시절의 잘못된 점은 과감히 정리하고 공직사회 내부의 썩고 곪아 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고 흩어져 있는 민심을 한 데 모아 다시 한번 옛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을 되살리고 ‘잘사는 함양,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 데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 새로운 각오로 군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할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고 조상님들에게 떳떳한 후손이 되고, 선비고장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기를 희망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구 의원 하단)
1.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8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강대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발의된 것으로서,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본 의안은 지난 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2008년 1월 24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의회 회기일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예산심의 등 부족한 회기일수를 현실에 맞게 정례회 일수를 10일간 늘려 현행 “90일”을 “100일”로 조정하고, 또한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 의안이 현실과 부합되게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아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하단)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월 1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5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대상 2건이 지난 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1월 24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및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부분을 관련법 규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여유기구인 도시환경과를 본청 실과소로 편입하고 여유기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제명 띄어쓰기, 법률명에 낫표(「」)표기, 약칭용어 사용 등 현행 자치법규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금회에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를 새로운 법 조항과 일치시키고, 정원 중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내지 5급으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일반직 9급을 8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한시기간의 만료에 따른 한시정원 2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의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이라고 사료되나 의회 부서장이 5급인데 비해 집행부의 의회담당 부서장은 4내지 5급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4내지 5급으로 상향조정 하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시 의회 사무과장 직급을 상향토록 안건으로 채택하여 행자부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상향 조정안을 반대 결의한 사항으로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에 보류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 신규로 제정되면서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제3장 18조로, 조항의 구성내용을 보면, 목적 및 용어, 거주외국인의 지위 및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원사항, 지원업무의 위탁에 관한사항, 다문화 주간 운영, 표창수여 및 예우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최근 농촌총각과 외국인과의 결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례 제정안은 시의적절 할 뿐 아니라 거주 외국인의 편익향상과 자립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도서관법, 과학관육성법, 문화재보호법의 개정된 내용과 세부 조항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기간의 연장과 경감내용을 상세하게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과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규정의 수수료 요율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정된 공유재산은 함양지리산약초체험 생활과학관 건립과 휴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편입부지 매입 건으로, 토지 75필지 10만 4,772㎡에 매입금액은 2억 9,460만 4,000원입니다.
취득대상의 건은 우리 군의 약초 홍보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휴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편입부지 매입 건은 샘물 사업부지로서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편입부지 매입 2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네 분의 위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심사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월 1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1건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1월 24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 제228조 내지 328조의 근거에 의하여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함양군 옻칠피혁 주식회사인 ‘하미’와의 군소유 주식지분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2007년 10월 24일 체결함으로써 우리 군 주식지분이 소멸되었으며, 더 이상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쳐 심사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는 무자년 새해 첫 회기로 집행부의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활동으로 매우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이고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노두식
이창구 임춘택 신판수 한윤용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여운보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결과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14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월14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1월14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1월14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월14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옻칠피혁주식회사 설립조례 폐지조례안(1월14일 함양군수 제출)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월14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6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