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주사님을 면담해서 개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대한 제약은 두지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등단) ○.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6분)
○민원과장 전병선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입니다. ○민원담당 김용춘 민원담당 김용춘입니다.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건축허가담당 정우석입니다. ○건축신고담당 변재성 건축신고담당 변재성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이용희 지적정보담당 이용희입니다. ○생활민원처리담당 박옥근 생활민원처리담당 박옥근입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민원과장 전병선입니다.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정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공통사항입니다. 2014년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2건인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856만 2,000원, 여권업무 추진 28만 1,000원, 2건에 884만 3,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국비, 도비 집행잔액 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고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함양읍 무지개 아파트와 함양읍 한주아파트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단지 내 방범CCTV 설치 또 소방설비공사,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등에 대해서, 무지개 아파트에 대해서 1,000만 원 지원 사업비는 2,322만 8,000원, 한주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비 4,200만 원인데 보조금 2,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6번, 7번은 해당사항 없고 8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민원과에 1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군계획위원회 7회 개최, 건축위원회 2회 개최 그리고 4개 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1회, 정보공개심의회 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실적이 없고, 경계결정위원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4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제목은 주민편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지적요지는 “민원에 대한 민원서류대서, 친절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는 민원과 직원 친절교육을 매월 1회씩 하여 11회를 하였고, 민원과 환경개선용 꽃수반 수시교체와 수족관 및 분수대 유지보수 11회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의 경우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통하여 사전심사제를 충분히 활용 후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복합민원 처리건수는 1,437건이었고, 사전심사를 25건, 실무종합심의회를 167회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률은 56%를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분쟁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에 대해서는 2014년 하반기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점검 6회, 홍보현수막 제작 11매 및 지역신문, 반상회보 홍보 그리고 건축주 및 부설주차장 관리인 점검사항 사전통보를 153명에게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 정비철저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는 2013년 지적재조사 백전 대안지구 296필지 경계확정을 완료하고, 2015년 금년 6월 30일자로 전체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는 함양읍 대병지구 365필지 측량대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지적도면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지적임야도의 오류사항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10번, 11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2번 탄원∙진정∙건의민원을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민원인 진주시 이종백 씨가 농지일시사용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2013년 8월 8일 불법개량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확인과 2016년 8월 30일까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일시사용 허가를 2014년 9월 4일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읍 김기수 씨가 부동산 불법중개자 처벌 요청에 대해서는 이거는 처리결과는 경찰서 사건접수를 했고,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었으나, 2014년 10월 1일 경찰서에는 고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진폐업에 따라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함양읍 차성애 씨는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 요청에 대해서는 이거는 원하는 대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4일에. 민원인 요청대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함양읍 함양초등길 이현재 외 6명이 개인소유 도로부지 통행로 차단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이거는 함양초등길을 컨테이너로 통행방해를 하는데 대해서는 민원을 넣은 결과입니다. 조치결과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권고와 불법컨테이너 철거 계고를 하였습니다. 당초 컨테이너를 해놨던 것보다 조금 치워가지고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괄 건축허가는 2014년도에 41건이 접수되었고, 2015년 35건이 접수되어 총 7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정상처리 72건, 불허가 1, 철회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신고입니다. 건축신고는 총 429건을 접수하였는데 2014년도는 233건, 2015년도 196건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정상처리 419건, 철회(취하) 10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허가는 접수가 277건이었습니다. 2014년도 153건, 2015년도 124건인데 정상처리 2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처리결과 중 불허가, 반려, 철회(취하)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건인데 취하 13건, 불허가 처리 1건, 이중에서 불허가 처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일자를 보면 2014년 11월 11일자가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건은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민원내용은 동식물 관련 시설 신축 민원인데 처리는 불허가 처분을 하였는데, 민원인은 지곡면 남효리 330외 7필지에 대해서 황숙기 씨가 민원을 넣었는데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에 해당되어서 가축사육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래 이분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2015년 7월 7일 변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취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진취하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는 해당이 없고 8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소관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이거는 총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7월 9일 서하 봉전에 고발 또 2015년 4월 6일 안의 상원 고발, 전체 고발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원상복구는 2014년 7월 9일 서하 봉전에 김강재 씨는 세석 포설을 하였는데 지시를 2014년 7월 14일 해가지고 완료는 9월 12일 완료를 하였고, 안의 상원에 허기상 씨 불법건축물 건립에 대해서는 ‘15년 4월 14일 지시를 해놓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서하 송계, 2015년 4월 8일 서하 송계 전현식이 이거는 2015년 4월 20일 원상복구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마천 강청에 이복덕 씨 이것도 주차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4월 20일 이것도 원상복구 지시를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천 강청에 문보현 씨 이것도 주차 등의 부지로 사용되어서 4월 20일 원상복구 지시를 해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거환경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개량은 2014년도 계획물량이 90동, 이중에서 착공 10동, 준공 80동 돼 있으며, 2015년도는 계획물량 67동인데 착공 25, 미착공 40, 준공 2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빈집 수선입니다. 2014년도 계획물량 10동, 이거는 준공, 10동 다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0동 중에서 착공 7개 동, 미착공 3개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가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 슬레이트 지붕 20개동, 일반지붕 20개동 이거는 다 완료를 하였으며, 2015년도 슬레이트 지붕 20개동 이거는 철거 중에 있고 일반지붕 20개동 이거는 철거중 13, 미착공 4, 완료3 이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이거는 7건인데 백전면 평정리 경량철골조 단독주택 박정규 씨 이거는 2014년 11월 27일 추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상면 옥상리 컨테이너조 성임생 씨 이거는 2014년 12월 23일 철거를 하였고 안의면 금천리 컨테이너조 최영신 씨 이거는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상면 상남리 철골조 이거는 건축주는 전북 전주시 안준영 씨인데 2015년 4월 16일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천면 의탄리 목조 이거는 양현수 씨 이거는 철거 계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읍 운림리 컨테이너조 김윤재 씨도 철거 계고 중에 있고 함양읍 삼산리에 철파이프조 이것도 정명수 씨 철거 계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은 1,082개소에 5,262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옥외자주식이 1,006개소 4,631면, 옥내자주식이 76개소 631면, 기계식이 4개소 78면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2014년 6회에 3건을 지적하였고, 결과는 현재 2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처리 중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6월 현재 단속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함양읍 일원에 2012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목적은 도로∙지하시설물 등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에 있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사업량은 전체 268.3㎞ 그중에 도로 89㎞, 상수도 71.1㎞, 하수도 108.2㎞, 사업비는 17억 7,772만 4,000원, 이 중에서 국비가 60%, 도비 10%, 군비 28%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이은리, 사업비는 8,585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하수관로 15㎞ DB구축을 하고 도시기준점 측량 4급 22점, 정위치∙구조화편집 15㎞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 수는 전체 4,575등이고 이중에서 시가지 가로등이 1,237등, 농촌가로등 3,338등이 되겠습니다. 전력요금은 1억 9,788만 5,000원, 고장건수가 1,226건, 고장수리비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 행정정보 공개사무 처리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접수건수가 532건, 이중에서 공개처리현황은 524건이었었고 재산관련 8건, 사업관련 50건, 행정감시 196건, 기타 270건인데 비공개를 8건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접수건수 443건, 공개처리는 440건, 재산관련 5건, 사업관련 58건, 행정감시 183건, 기타 194건, 비공개는 3건이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추진현황은 도로명주소가 당초 542개소에서 도로구간은 총 1,725개소, 길이는 2,426㎞, 그거 자료에 m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설치는 도로명판 1,872개소, 건물번호판 2만 1,199개, 그리고 도로명 부여사유는 마을이름, 옛지명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3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하단)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토대로 페이지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과장님 아파트에 지금 안의 같은 경우 화림아파트 이번에 도색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내나 민원과 소관입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박준석 위원 책자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거기에 업자선정을 그냥 관에서 바로 지정해갖고 내보냈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파트 주민들이… ○박준석 위원 정했어요? ○민원과장 전병선 예, 정해가지고 합니다. ○박준석 위원 아니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정했는데 업자를 그러면 다른 주민들은 그냥 관에서 바로 업자를 지정해 갖고 보냈다라고 민원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묻길래 그렇게는 안 할 건데 내가 그러고 왔습니다마는… ○민원과장 전병선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자부담하고 해가지고… ○박준석 위원 그 아파트단지 주민운영위회인가 소장인가 그 분들이 정하는 것으로 나도 알고 있는데… ○민원과장 전병선 그렇죠. 대표자 회장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박준석 위원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냥 관에서 보냈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지금 오늘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도색도 해주고 또 환경관리도 해주고 CCTV도 해주는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저희들이 지금 여기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나 이런 것 받아가지고 오래된 아파트부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 전에 이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민원과장 전병선 예. ○임재구 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군의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오래된 아파트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낙후도에 따라서 그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낙후도 이런 데 따라서. ○임재구 위원 그런데 그 지원을 조례에 정해서 하는데 그게 아파트 도색하고 이런 거에 하는 게 맞습니까? 주변 환경정리라든가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아파트에 도색을 하고 하는 거는 아파트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지원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을 볼 때 그거는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민원과장 전병선 지금 저희들은 주로 지금 금년도, 2014년도에 한 거는 CCTV하고 소방설비공사,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위험한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일단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파트 도색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명시가 돼 있어요, 조례에? ○민원과장 전병선 예, 아파트에서 필요한 시설. ○임재구 위원 아니 그래 시설이 돼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살면 다 그걸 우리가 관리비를 다 내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보면 자기들이 관리비 내서 도색을 하고 이리 하는데 그것까지 다 지원해 주면, 우리 일반 주택지도 다 해줄 겁니까? 도색 같은 것 다 해줄 겁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파트에 관리비도 자기들이 거두고 있고 이리해서 그야말로 위험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단순 도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그리 한번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지원하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하고는 있지만 사업내용은 조금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한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죠? ○민원과장 전병선 그게 도시환경과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한주아파트는 우리 민원과에서는 지금 안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아파트들도, 우리 20가구 이상 아파트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요청하는 아파트도 많을 텐데 이렇게 지원을 계속한다는 거는 과가 달라서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지원은, 물론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한 단지에 계속적으로 과별로 돌아가면서 달리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전병선 도시환경과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는 것은 모르지만, 저희들은 주로 약간 노후해가지고 위험한 그런 부분을 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도시환경과 하는 데는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중복지원, 사업내용은 좀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지금 연장돼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이게 실적이 없는 모양이죠? ○민원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이 감사자료를 낸 이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금년도에. ○박기정 위원 했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감사자료 낼 때까지는 없었는데 1건 했습니다. 위원회는 한 번 했는데 해주라고 들어온 거는 한 7건 정도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일부 자기들이 내부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일부 취소, 연장 이런 게 들어오고 3건은 처리해가지고 원만히 처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박기정 위원 해결이 됐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박기정 위원 그리고 여기 농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 처리결과, 조치결과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일 첫 번째 거. ○민원과장 전병선 민원인은 진주 이종백 씨인데 건명은 농지일시사용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은 유림면 옥매리 871-1 외 1필지 불법농지개량 후 원상복구 없이 농지일시사용허가를 내준데 대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조치결과는 2013년 8월 8일 불법개량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확인, 또 이걸 2014년 9월 4일에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다 했다고 확인을 하고 2016년 8월 30일까지… ○박기정 위원 이상한데요. 아직 원상복구 안 됐는데 앞으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지금 일시하용허가를 했다는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민원과장 전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원상복구는 2016년 8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하고… ○민원담당 김용춘 원상복구를 완전히 다 하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래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6년까지 일시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조치는 2014년 9월 4일에 원상복구 확인을 했고, 이거는 일시사용허가기간을 2016년 8월 30일까지 일시사용허가를 내줬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2013년 8월 8일에 원상복구 된 것을 확인하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2014년 9월 4일에 원상복구 된 걸 확인하고, 그 때 원상복구 한 걸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2016년 8월 30일까지 일시사용허가를 해주는데 그 때는 원상복구가 됐는데 뭔 원상복구 조건을 걸고 또 사용허가를…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확인조건 때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한이, 일시사용허가를 2016년 8월 30일까지로 일시사용허가를 줬는데, 지금 2014년 9월 4일에 원상복구가 됐다는 걸 확인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원상복구 확인 됐고 그러면 2014년 9월 4일에 일시사용허가를 할 때 다시 무슨 원상복구 조건을 내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일시사용은 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해야 됩니다. ○박기정 위원 아! 일시사용을 하기 위해서 다시 농지 또 뭡니까? 개량을 했다 이 말입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농지전용은 그 시점부터 계속 전용이 돼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고, 일시사용은 우리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기간 동안 일시사용을 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박기정 위원 그 일시사용 내용이 뭡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2016년 8월 30일까지만 일시사용을 하고… ○박기정 위원 그 사용내용이 뭡니까, 일시사용이 목적이? ○민원담당 김용춘 목적이 공사가설건축물 자재 같은 것 재놓고… ○건축신고담당 변재성 그러니까 허가일자가 안 나와서, 신고일 일자가 안 나와서 그게 오히려 혼돈되는 때가 있는데 원상복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설준공을 목적사업으로 일시적인 허가를 받는… ○박기정 위원 그러면 2013년 8월 8일 일자는 그거는 무슨 일자입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그거는 아마 신고된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박기정 위원 어쨌든 원상복구가 됐고, 원상복구조건으로 일시사용허가 했다는 이런 말이네요? ○민원과장 전병선 예. ○박기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게 지금 신천리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신천리에 우리 제조업소 들어오는 것 불허가 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임재구 위원 이게 불허가 처분이 돼서 불허가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허가 가능한 데도 민원 때문에 불허가 한 겁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이 부분이 민원도 있었고 또 진입로가 조금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진입로 넓이가. 그래가지고 불허가 처분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결론적으로는 일단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서. 그리고 3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우리가 백전 대안도 했다 아닙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임재구 위원 이거 하고나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계가 많이 달라지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하고, 알고 있는 것 많이 달라진다 아닙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그런 거 일부 사소한 문제점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지금 돈을 내놓고 받아가고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하니까 이의 없이, 처음에 일부 사소한 이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잘 해결이 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돈을 내놓고 받아간다는 거는 뭐죠? ○민원과장 전병선 그러니까 면적이 예를 들어서 토지가 넓어진 사람은… ○임재구 위원 서로 개인들 간에… ○민원과장 전병선 경계를 긋다 보니까 당초 경계면적보다 바르다 보니까 자기 땅이 더 늘어난 집도 있고 줄어든 집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의가, 처음에는 있는 집도 있었는데 그런 집이 생각보다 안 많고 잘 해결이 됐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지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우리 내부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도 합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이거는 지금 마을에 한 겁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 촌에는, 면단위는 그렇다 치는데 저게 읍단위 이런 데는 어떻게 대안이 생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함양읍에는 대병마을 외곽지역부터 먼저 시도를 하고, 사실은 지금 시내권에는 과연 될지 안 될지 계획이 2030년까지 돼 있는데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아마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항상 저도 의문점이 생기는데 우리가 몇 십 년 전부터 측량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다 믿고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구나, 말뚝 박아준 대로 그렇구나 했다 아닙니까? 그럼 지금도 말뚝 박고 하는데 또 몇 십 년 후에는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안 달라집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사실은 지금 그 전에는 보면 함양읍 내에도, 시내권에도 측량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경계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측량해 보면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측량을 안 해서 그런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측량을 하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있다 아닙니까, 안 맞는 데가? ○민원과장 전병선 예,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수기로 했을 때는 차이가 사실은 많이 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오차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임재구 위원 참 큰 문제입니다.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6페이지 동식물 관련 시설 이게 법정소송으로 갔다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는 계류 중인 사건으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대충 내용이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이게 지곡 남효리에 축사신축허가가 들어온 건인데, 지금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하니까 이분들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이거 자료 낼 때는 시작이 안 됐을 수도, 이분들이, 자기들이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을 넣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소장부본이 우리한테 도착했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박기정 위원 심리는 안 됐고 소장부본은 우리한테 왔고요?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를 저희들이 선임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저쪽에서 대충 내용이 뭡디까? 일단 제한구역 내에 걸리는 지역인데 뭣 때문에 자기들은… ○민원과장 전병선 자기들은 민가가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민가로 치면 안 되지 않느냐. 한 집이 그 중간에 있는데 우리는 민가로 쳤고, 자기들은 민가로 안치면 해당 제한거리가 충분히 된다. 이리 지금 주장합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기준은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민가거든요. 주소도 거기 돼 있고. ○박기정 위원 아직까지 주소도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주소도 돼 있고, 주소 돼 있는 노인이 병원에 주로 많이 가 있는데 자기 아들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한 번씩 불도 떼고 한 번씩 집에 들렀다 가고 그런 흔적이 남아 있고, 물어보면 또 그리 한답니다. 농사철에는 한 번씩 왔다, 갔다하고… ○박기정 위원 그것도 또 참 애매하겠네요? ○민원과장 전병선 자기 그런데 저쪽 민원인들은 그거는 자기는 인정 못 하겠다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지금 거리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가축제한거리. ○임재구 위원 전에 우리가 거리제한 하기 전에 자기가 허가신고 낸 그 사항 아니고요? ○민원과장 전병선 그렇죠. 우리가 조례 바꾸기 전에 그 거리로 지금 측정한 것인데 그 때도… ○임재구 위원 그 때도 거리가… ○민원과장 전병선 예. ○임재구 위원 그런데 민가가 우리가 3가구가 형성이 된 거리에서 50m인가 돼야 되잖아요? ○민원과장 전병선 예. ○임재구 위원 한 가구만 보고 하는 거는 아니죠? ○민원과장 전병선 그렇죠. ○박기정 위원 그게 사는 집인지 아닌지 법원이 어떻게 판결 내릴지… ○임재구 위원 일단 우리가 조례가 바뀌기 전에 신청을 했더라도 우리는 민가로 보고 불허 해주겠다. ○민원과장 전병선 저희들은 이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그 이후에 조례가 바꿨기 때문에 판례에는 그 이후에 조례가 바꿔도 현재 조례에 그게 된 걸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요? ○박기정 위원 그 당시 현행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그 당시 법을… ○민원과장 전병선 그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 또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임재구 위원 그게 만약 우리가 조례가 바뀌기 전에 민원을 신청했다 아닙니까? 그래 적법, 우리가 건의사항에 이전 조례로는 거리가 맞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 현행 우리가 조례로 해서 불허해 줄 수도 있네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 하면? ○민원과장 전병선 그런데 지금 판례는 현재 조례로 불허할 수도 있고, 그리 돼 있는 게 있고, 판례가 저희들은 그 전 조례로 이미 적용을 해가지고 그리 불허가 처분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전 조례로 신청을 하면 거리는 맞는데, 지금 현 조례로 봐서는 거리가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불허할 수가 있네요,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 신청한 것도? ○민원과장 전병선 예, 지금 판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신법우선의 원칙 그런 게 또 있죠. ○임재구 위원 있습니까? ○박기정 위원 아니 그거는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하급심 판례 아닙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대법원 판례입니다. ○박기정 위원 대법원 판례도 그런 게 상반된 게 있어요? ○민원과장 전병선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이전조례의 건에서 허가해주면 안 되겠네요, 행정에서? 조례 바꾸기 전에 신청을 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현행 조례가 안 그러니까 그럼 허가해 주면 안 되겠네요? ○민원과장 전병선 모든 법에 그게 적용가능 한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마는 이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례에 이것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게 그 당시 신청할 때 그 법 그걸 적용해야 되지, 지금 그 이후에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소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전병선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판례는 이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정희 이제 신청할 때는 구법일 때 기간에 신청을 했고, 그 처리기한이 있으니까 처리기한 중에 법이 바뀌어서, 허가가 아직 안 놨는데 법이 바뀌어서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신법이 적용돼야 맞을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전병선 저희들도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렇지요? 7페이지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인허가 부분에서 어업허가도 우리 민원과 소관입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접수는 민원과로 해도 처리는 농축산과에서 처리를… ○위원장 김정희 불법농지전용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데는 그 현장 한 번씩 가보셨습니까? 지시만 4월 20일자 지시를… ○민원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이거 지시하기 전에 전부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다 가보고, 실지로 고발한 사람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다 그리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주택개량 관계 금년도에는 미착공이 아직 많네, 그죠? ○민원과장 전병선 예, 아직 사전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미착공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이후에 또 착공한 게 몇 건 더 있고… ○위원장 김정희 우리 사랑의 집짓기, 전에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집짓기 건축도우미 운영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금년에는 이런 거 신청 들어온 건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금년도에도 지금 3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기초수급자 아니고 또 어려운 계층, 3건은 어디 어디입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안의, 서하, 백전 그리 3건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런 시책은 좋은 시책이라서,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8페이지 백전면 제일 처음의 것, 평정리 것 여기 추인은 뭡니까? 양성화 시켰다는 겁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올해 그러면, 작년하고 무허가주택 양성화 건수가 제법 됩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몇 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양성화 시킨 건이 몇 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 ○민원과장 전병선 작년에 6건 양성화 시켰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양성화, 자기들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 해가지고, 그 대신 과징금은, 불법했던데 대한 과징금 그런 거는 물리고, 납부하고 그리 양성화 시켰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보니까 사전심사 25건 하고 한 게 있는데, 사전심사팀도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데도 불법건축물이 발생을 하네요, 그죠? 이분들 다 짓고 나서 철거하라고 하면 또 철거비용도 추가로 더 드니까 민원인들이 이런 걸 더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할 것 같은데… ○민원과장 전병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사전에 충분히 좀 더 계도를 잘 하셔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고는 계시는데, 주민들 의식도 많이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9페이지까지에 대해서, 11페이지 마지막까지 위원님들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여기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BTL사업도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이게 다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어찌됩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그 부분은 시설을 그야말로, 시설을 직접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산화사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되면 그에 따라서 사실은 추가전산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또 해야 되고요? ○민원과장 전병선 예.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암만해도 BTL사업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나면 밑에 지하구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다시 새로 다 해야 되겠다 그죠? ○민원과장 전병선 그 부분은 다시 해야… ○임재구 위원 그리고 가로등 문제, 가로등은 이게 다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안타까워하는데 밤새도록 켜져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타이머라든가, 사람이 지나가면 센스가 켜진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됩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지금 저희들이 타이머도 일부 작동을 시키고 지역에 따라서, 그리 하고는 있습니다. 시내권에 하고 이런 데는 주로 계속 켜놓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시내권에도 한번 타이머라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타이머 또 사람이 지나갈 때 센스로 인해서 미리미리 켜질 수 있는 방법, 그게 에너지 절감이 얼마나 될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무래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태양광이라든지 열을 이용한 그런 가로등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등이 바뀌면, LED등으로 하면 태양광 크게 안 해도 아마 전력이 충분할 것 같거든요. ○민원과장 전병선 예,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거는 LED로 일부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지금 우리 가로등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몇 가구 이상 이리 있는데… ○민원과장 전병선 그 전에는 5가구 이상 돼야 해드렸는데 지금은 3가구 이상만 되면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게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촌에 1가구 있는 데도 가로등을 해주니까 불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와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안 해주니, 이런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기정 위원 이 자료 벗어나서… ○위원장 김정희 예, 자료 벗어나서 민원과 업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박기정 위원 우리 생활민원처리반 그거 맥가이버 지원반이라고 언론에 떠들었더만 그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민원수요가 많습니까? ○민원과장 전병선 접수처리대장도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여기 상하수도, 노인분들은 물이 막힌다든지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또 전기수리, 고장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직접 처리하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안 되는 거는 관련 실과라든지 업체에 연락을 하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우리 계장님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건수는 차츰 차츰 늘어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까? ○생활민원처리담당 박옥근 예, 노인분한테 가가지고 막힌데 이런 데 뚫어주니까 좋아하고 이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터무니없는 민원은 발생 안 합니까? ○생활민원처리담당 박옥근 일단은 전화 오면 마을에서 현장에 가봐야 내용을 아니까 가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경비부담은 본인이 내고, 어차피 간단한 거는 전구 가는 거나 또 하수구 막히고 이런 거는 우리가 가서 바로 바로 처리해주고 또 부서에 혹시 그 민원이 있으면 부서에 안내해주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생각보다는 그리 상식에 벗어난 큰 민원은 생각보다는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전번 우리 군정주요업무계획에 건축물 말소등기나 건축물변경등기, 증축이나 이런 변경등기를 촉탁으로 우리 군에서 해줘가지고 우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가능합디까? ○민원과장 전병선 금년도 한 80건 정도 지금 현재 실적으로… ○박기정 위원 그거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번변경 외에 건물증축도 했습니까? ○건축신고담당 변재성 증축보다는 말소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박기정 위원 건축물이 말소되는 것 하고 그거는 특별히 우리 촉탁을 해도 등기소에서 이의를 제기 안 합디까? ○건축신고담당 변재성 건축조례에 38조에 촉탁을 하도록 건축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건축법에 명시가 돼 있다고요, 촉탁을 할 수 있다고? 건축법 몇 조… ○건축신고담당 변재성 38조인가 제가 나중에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이게 제가 단편적으로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등기신청 권한이 우리 등기법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지번변경이나 몇 개 외에는 당사자 신청주의로 해가지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건축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촉탁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문한 거, 오늘 신문 보니까 전번에 우리 과장님 추진하시던 거 행복주택, 이게 지금 경남에만 해도 3,400가구가 올해 공급되는 걸로, 뭐 공급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결정이 났더라고요. ○민원과장 전병선 그게 시단위가 지금 창원, 김해, 양산하고 3개시에 추진하고 있고, 군 단위에는 의령이, 저희들이 전번에 조사할 때는 전국에서 우리보다 앞에 영월군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령이 우리보다 앞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의령군하고 그리 시 단위는 그리 3개고. ○박기정 위원 그런데 워낙 신청하는 시군이 많고 벌써 또 허가된 지역이, 선정된 지역이 많고 또 가구 수도 많다 보니까 우리 군에는 조금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정되는데? ○민원과장 전병선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걱정이 돼서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신청을 지금 빠르면 7월 중에라도 하려고,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 나오면 바로 신청하려고 지금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후발주자여서 아무래도 지금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주택건축 설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셨던데, 설계비가 200만 원 되는 데서 100만 원 정도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내년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던데, 이게 건축협회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분들도 귀촌∙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설계비를 감면을 해줄 수 있도록 설계협회에다가도 좀 건의를… ○민원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설계협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 이런 부분에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위해서 군비를 너무 많이 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기존 주민들이 너무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한다라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건설협회에 건축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수입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분들이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과장 전병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체적인 질의 외에 우리 계장님들 대면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장님들 대면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아까 우리 축사시설 관련해서 지금 법정 그 소장사본 그거 하나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저희들이 제출한 것도 있고요. ○박기정 위원 예, 그거 2개 좀…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담당주사님 대면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또 민원도 많은 데도 그래도 지혜롭게 잘 해결해주시고 큰 그런 물의를 일으키는 민원 없이 전반적인 걸 또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민원과장님으로서 마지막으로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에, 내일은 재무과 소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0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민원과장전병선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박윤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이선희 ○기록자 속기사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