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8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7월 7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7.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6.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함양군수 제출)
11.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구룡 공설공원묘지 확충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 질 의
○. 토 론
7.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11분 개회)

○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9건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정희 다음 행정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등단)

○. 제안 설명
○행정과장 전병선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7월 1일자 군 인사발령에 의거 행정과장을 맡은 전병선입니다. 민원과장 재직 시에도 많은 격려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37호,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지침에 따라 기존 규제개혁추진단을 경제과 내 담당단위로 신설하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거급여 지원사업 업무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민원과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행정기구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실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2항 제2호 다목을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은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단, 주거급여 지원사업 업무 제외), 제4조 제5항 제5호 아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아.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단, 주거급여 지원사업 업무) 여기서 제4조 제2항인데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제5항으로 돼 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제4조 제5항 제10호 자목부터 파목까지 신설, 이 부분도 2항인데 5항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자. 안전신고 업무총괄기획 및 운영
  차. 재난대응 상시훈련의 수립 및 운영
  카. 특수재난 협업지원·관리 종합계획 및 시스템 수립·운영
  타.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 구축 운영
  파. 시·군·구 재난긴급지원체계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네 번째, 제4조 제2항 제8호 아목 신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아.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이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상위지침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제4조의2 제1항 중 “한시기구로 지역발전과와 규제개혁추진단을 두며, 규제개혁추진단은 부군수 직속으로 한다”를 “한시기구로 지역발전과를 둔다 ”로 한다. 그리고 제4조의2 제2항 제2호를 규제개혁추진단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규제신설·강화도 해당 없습니다.
  관련법령 개정은「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함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함양군 실과소·읍면의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함양군 기관별·직급별 정원배정규정」, 입법예고는 10일간으로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 제8호와 안 제4조의2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37호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5-38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에 따른 담당신설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조정인데 585명, 2명을 증원하여 587명으로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573명에서 575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제4조의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참고 사항은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규제신설·강화도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10일간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2015-38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15-39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가. 군수 지시사항 및 보건소 영유아 증가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둘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1회 전액 지급하던 방식을 분할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영유아의 전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나.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의 경우, 만 5세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급할 수 있는 연령의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 관내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항은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운영 중이므로 본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라. 전입장려 등을 지원하는 담당부서의 변경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을 1회 전액 지급하던 방식을 둘째아이 출산의 경우 50만원씩 2회에 걸쳐 지급을 하고, 셋째아이 이상 출산의 경우 200만원씩 3회에 걸쳐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 나. 영유아 증가대책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의 경우, 셋째이상 출산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5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조항 및 별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 셋째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의 경우, 만 5세까지 지급하는 단서 조항을 만 5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의 경우, 「함양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조례」가 규정하고 있음으로, 불필요한 별지 서식 삭제 및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마. 귀농관련 업무 담당부서가 농업자원과에서 작물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관장 부서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규제신설·강화는 해당이 없으며, 합의는 관련 실과 합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하였으며, 기타 최근 5년간 함양군 출산현황과 경상남도 군 지역 인구 늘리기 지원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15-39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2015-40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자기계발 및 재충전 기회 부여로 업무능률 향상, 사기 앙양, 창의적인 행정업무 수행능력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 안 제23조 제10항으로써,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15일입니다.
  다음 장기재직휴가 시행 기준 신설입니다. 안 제23조 제11항이 되겠습니다.
  복무관리부서의 사전 허가 및 현황 관리와 휴가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3(특별휴가),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도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5월 8일부터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0시23분)

○전문위원 최광정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좀 전 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2015-37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 지침에 따라 기존 부군수 직속으로 있는 규제개혁추진단의 한시기구를 경제과 내 담당단위로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4조 제5항 제10호의 자목에서 파목까지 안전신고 업무 총괄기획 및 운영 외 4개 목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행정기구 구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사업 업무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민원과로 이관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38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지침에 따라 경제과 내 담당신설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 제1항의 함양군에 두는 정원총수를 585명에서 587명으로 하며,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73명에서 575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39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이농현상, 고령화 등으로 인구감소를 줄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4조(지원내용) 및 제6조(지원방법)의 출산장려금을 1회에 지급하던 방식을 둘째아이 출산의 경우 50만 원씩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 200만 원씩 3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과, 산후조리비용 지원의 경우 셋째이상 출산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며, 제10조(지원대상∙기준)의 셋째아이 영유아 양육비 지원의 경우 만 5세까지 지급하는 단서조항을 만 5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4조(지원내용∙업무관장)의 관내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의 경우, 관내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조례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별지서식 삭제 및 관련조항 개정과 귀농관련 업무담당부서가 농업자원과에서 작물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관장 부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는 해마다 감소하는 함양군의 인구 유입 방안마련을 위해 열악한 재정임에도 타시군보다 상향조정,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40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자기계발 및 재충전의 기회부여로 업무능률 향상과 사기앙양, 창의적인 행정업무 수행능력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로, 제23조(특별휴가)의 내용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와 장기재직휴가 시행기준 신설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은 15일로 하여 복무관리 부서의 사전허가 및 현황관리와 10일 이상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15-37호, 38호, 39호, 40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27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과장님,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업무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괄 지원해 주던 것을 좀 더 선별해서 맞춤형복지를 하고자 해서 세분화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기초자료조사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전병선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다 하다가 주거급여 주택문제는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그리 하다보니까 도 관련부서 또 우리 시군에까지 이거 다 업무이관을 해라, 그래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렇다면 기초조사 자료가 그럼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민원과에서 건축부서 담당공무원이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행정과장 전병선 그리고 복지공무원도 1명이 발령을 또 민원과 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 교육급여 있고 또 의료급여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그러면 이게 다 세분화 돼서 각각, 이제 좀 더 나누어서 업무를 하다 보면 편리하고, 공무원들이 더 세밀하게 조사가 잘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약간의 혼선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사실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과에 있을 때 이 업무가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주택부서에서 하라는 게 내려 와가지고 몇 달 전부터 사실은 실무자들이 민원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걱정도 하면서 많이 하고 일단 그래도 담당직원이 1명 배치가 돼가지고 업무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시일 내에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전월세 임차료 이런 것 지원해주는 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원활하게 잘 되리라고 보는데, 주택을 개보수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의 소득조사라든지 가정형편 조사하는 것, 이런 거를 아무래도 기초자료는 주민생활지원실이…
○행정과장 전병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연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 업무협조도 원활히 잘 돼야 되고, 이게 서로 부서가 나누어졌다고 해서 내 일이 아니다, 서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조가 잘 되고 해서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본 조례안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개편지침 또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 지침에 따라 정원조정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인구 늘리기 정책을 지금 우리 군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공격적으로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보니까 셋째자녀에게는 출산지원금도 600만 원씩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고 또 영유아 양육비도 타 시군은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우리 군에는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또 산후조리비용도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여기 개정되는 내용 중에서 조금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하고 조금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조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유아 양육비는 세 자녀 이상을 모두 양육하고 셋째 이후 자녀 중 만 5세 이하 영유아 가정에 지원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3항에 보면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 5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만 5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까지만 지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 3항에서 만 5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급을 하면 만약에 1월생일 경우에는 만 5세가 되는 달이 되면 1월만 지급을 받고 만 5세임에도 불구하고 2월부터 12월까지는 취학 전까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종전 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만 5세까지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 차원에서 좀 더 혜택을 주고자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을 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목적에 보면 개정하는 목적을,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많이 주면서 기준만 명확하게 잘 법조항을 만들면 우리 함양군의 인구늘리기 조례가 더 바람직하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취학 전 아동”이라고 했거든요, 취학 전 6세 미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규정도 조금 감안을 해서 물론, 우리 함양군의 여건에 따라서 자치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5세까지, 그 해 12월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 차원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전병선 지금 이 앞에는 5세 이하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어떤 읍면에 따라서, 읍면마다 그 해석을 5세 되는 시점까지 받는 데도 있고 또 5세가 끝나는 시점까지 받는 데도 있고 해석이 약간 좀 분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해석의 여지를 좀 변화가 없이 아무라도 인정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놓고 보니까 한편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서 몇 달까지는 손해를 보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산만 생각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아끼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 그리고 지금 출생일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 또 입학이 3월에 하다 보니까 또 한 두 달은 서로 손해가 나고 이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거는 이제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타시군보다도 더 복지혜택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조금 많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아마 저는 종전보다 적게 혜택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꾸면, 명확하게 12월까지로 단서를 두면 혼선이 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만 5세까지 지급을 하되 12월까지, 그 해 만 5세의 12월까지. 그러니까 다음 해 4월, 5월이 돼야 만 6세가 되는 아동도 있겠지만 만 5세가 되는 그 해의 12월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런 방식을…
○행정과장 전병선 한두 달 차이날 수도 있는데 그리하면 혜택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 식으로 하면 중앙에 보육사업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국비 보육사업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존 해오던 것보다 적게 주면 아무래도 또 불만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늘려주는 게 인구늘리기 정책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그러면 그것만, 그 해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위원장 김정희 속하는 달부터 지원을 하는데…
박기정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하면 그 말이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주소,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죠? 일단 신청 시점에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되는 거죠?
○행정과장 전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1월 30일까지는 타 시군에서 거주하면서 영유아양육비를 보조 받고, 1월 31일에 만약에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또 그 한 달분을 우리가 주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게 다른 시군 단체에 조례를 보면 아마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이렇게 아마 규정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이거는 아마 이대로 두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우리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이 사항은 나중에 일괄 토론시간에 같이 토론해서 하도록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이게 지금 10년~20년 5일, 20년~30년 10일, 30년 이상 15일 특별휴가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밑에 우리 2항에 보면, 23조 11항 2호에 보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그런데 우리 연가인 경우에 이월사용 가능합니까? 연가 우리 15일 사용 안했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연가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 한 부분을?
○행정과장 전병선 그거는 없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공무원 규정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안 두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지금 그거는 이월해서 사용은 그 당해연도에 소비가 되는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원칙이잖아요. 일반 상식적인 일이고. 그런데 굳이 그러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둘 이유도 없죠. 우리가 공무원 규정에도 당연히 연가는 그해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그 다음 해에 사용 못하고 소멸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규정을 따로 둘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소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리 당겨서 사용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런 의미로 규정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이게 예를 들어서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전혀 없지요? 우리가 10년차 될 때 5일 연가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년, 30년 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10년차에서 당겨서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거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급한다는 말 자체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과를 미치게 한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시군단체에서 이런 규정을 두고 보니까 우리가 이걸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걸 참고로 한 모양인데, 소급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월한다는 자체도 우리가 공무원 규정을 봐서도 그런 규정 없이도 우리는 일반원칙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이렇게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규정을 둔다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둘만도 하지만 그거 역시도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규정이 아닌가 이리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예를 들어서 15일일 경우에는 올해, 내년에 쓴다 하면 올해 9일을 쓰고 내년도에 6일을 쓰고 그런 식으로 2회를 나누어서 쓸 수…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죠?
○행정과장 전병선 예.
박기정 위원 우리가 10일이나 20일을 한꺼번에 못 쓰고 10일을 5일, 5일 나누어서 쓸 수 있다는 거는 좋은 취지인데 그걸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해석을 그리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다른 휴가가 아니고 우리가 연가나 휴가 같은 경우에 연가는 1년에 23일 최고 그거는 소모가 되지만, 이거는 특별하게 장기공무원, 10년 이상 재직한 장기공무원은 이런 휴가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년만 오버되면 10년에서 여기 볼 것 같으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인데 10년 돼가지고 20년까지 5일을 연도마다 나누어서 찾아먹든지, 한 번에 찾아먹든지 그리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특별휴가의 측면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10년차에서 5일 하고 20년차에서 10일 아닙니까? 그러면 10년차에서 휴가를 사용 안하고 있다가 그러면 20년차에 되면 10년차에서 사용 안한 5일 하고 20년차가 됨으로 인해서 불어난 10일하고 그 15일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10년에서 20년 사이에 5일을 주는데 5일은 올해 3일 찾아먹고 내년에 2일 찾아먹고 하든지…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지…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박기정 위원 그런데 이월하거나 소급하는 그거는 무슨 소립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기서 보면 소급하거나 이월하는, 내가 10년 안 된 사람이 9년차가 당겨서 갈 수도 없고 10년이 지나가지고 20년이 안 찾아먹는, 10년 이상 20년까지 안 찾아 먹다가 이월해서 다음에 20년차에 10일 하고 15일 찾아먹을 수 없다 이런 규정으로 해석을…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월사용 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급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우리가 10년차에서 5일 사용 안하고 20년차에서 15일을 사용한다는 거는 이월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을 둘 필요는 있지만, 소급한다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과를 미친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소급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굳이 왜 이 규정을 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자치단체의 다른 규정을 보면 산청, 창원, 의령 이런 데는 그런, 아예 이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규정자체가 없고 몇 군데 보면 이월 또 금지규정만 두고 있는 데가 있고 물론, 우리처럼 소급규정을 두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 소급이라는 의미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아마 이게 문구를 사용한 것 같아요. 이 소급이 있을 수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거 행정안전부 그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 안 아닙니까?
박기정 위원 지방자치단체 다릅니다,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그런 취지 같으면 그것도 좀 잘못된 취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10년 근무하고 5일을 휴가를 벌었어요. 그런데 바빠 가지고 사용 못했습니다. 그런데 20년차 되고 나서 또 10일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또 특별휴가 생겼어요. 그러면 10년차에 되던 5일 하고 20년차에 되던 10일하고 15일 한꺼번에 찾아먹게 하는 게 더 안 좋습니까? 그 대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위원장 김정희 그게 바로 소급인 것 같은데…
박기정 위원 아니 소급이 아니죠. 그거는 이월인데, 그거는 이월인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10년차에서 5일을 다 찾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빠 가지고 못 찾아먹으면 그거는 깨끗이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공무원한테 불리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이 오히려 더 혜택을 받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래서 그 취지가…
박기정 위원 단지 분할하여 사용하면 공무에도 장애도 없을뿐더러…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리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게, 이거는 특별한 경우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의 측면에서 휴식이나 또는 이런 자기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인데, 그 기간에 못 찾아 먹으면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휴가도 상을 당했을 때 그 기간에 경조사휴가를 안 찾아먹고 놔뒀다가 다음에 찾아먹고 그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휴가기 때문에 그 시점에 찾아먹어야…
박기정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려면 소급한다는 규정은 빼야 되죠. 소급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만일 그러면 10년~20년차는 5일 하고, 20년~30년차는 10일하고, 30년 이상은 15일 같으면 25일, 30일 아닙니까? 그러면 30년 이상 되면 한 달 찾아먹고 안 나오면 되는 그런 식으로…
박기정 위원 그런데 그거는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없는 일인데…
○위원장 김정희 이거는 놔둬도 몰라. 이거는 놔둬도…
박기정 위원 아니 놔둬도 될 게 아니죠. 이게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도의 규정이지만 소급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규정을 둘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소급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소급한다는 게.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월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는 취지는 제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급한다는 거는 말이 될 수가 없는 이런 불필요한 규정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임재구 위원 분할사용은 가능하다고 그랬죠? 10년에서 20년 사이니까, 10년에서 20년 사이 분할해서 사용가능하다 그거는 명시를 따로 안 해도 됩니까? 명시 안 해도 됩니까, 조례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그거는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통상적인 그거기 때문에.
○행정과장 전병선 이거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넣어놨습니다.
임재구 위원 어디에 넣어놨습니까?
○행정과장 전병선 23조 11항 2호에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것도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면, 나중에 토론시간에 또 충분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하단)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53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까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셨었는데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박준석입니다.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 제3항에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 5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기간을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하되 그 해의 12월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준석 위원님께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발의동의가 있는데 수정안 발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석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준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준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발의 할 위원님 계시면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11항 제2호에 보면 “휴가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나 개정의 취지 그리고 또 종합적인 문안 검토해 봤을 때 이 규정은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박기정 위원님께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동의가 있는데 수정안 발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정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기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기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시다시피 제217회 임시회에서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상남도 표준안에 대한 일률적인 조례안으로, 과열된 군민의 반대여론과 경남도의회 중재안에 대한 결정유보 등의 사유로 심의가 고려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쳤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와 토론을 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실이 바쁜 행사가 있어서 바쁜 관계로 조금 진행을,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등단)

○. 구룡 공설공원묘지 확충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입니다.
  의안번호 2015-50호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룡 공설공원묘지 확충사업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례문화 전환에 따른 화장률 증가추세에 따라서 봉안할 수 있는 이용기수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설 공원묘지의 부지를 추가, 확충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감소와 불편을 해소하는데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구룡리 산 11번지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4필지 107,76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17년 2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함양읍 구룡리 산 11번지 일원 4필지로써 목록은 뒤에 첨부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4월에 공원묘지 확충을 위한 국비신청을 보건복지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까지 해서 보상협의 및 관리계획 수립을 했고, 군관리계획 용역비 확보와 시설결정(변경) 이런 부분은 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1월에 착수해서 내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득재산 목록은 총 4필지입니다. 그래서 구룡리 심일신 씨가 2필지 그리고 송초자 씨라고 해서 1필지, 기재부 1필지해서 총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31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룡 공설공원묘지 확충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실장님 부지매입비가 3,800만 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그냥 공시지가 기준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과표기준에 의해서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감정을 하면 감정가에 따라서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지요?
박준석 위원 감정가로 표기해가지고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판단하는데 이래놓으면 제대로 판단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돼야 저희들이 감정도 하고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대충 부동산에다가 하면 대충 금액은 나오는데 아마 통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렇죠. 이게 지금 몇 억 소요 된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게 평당 한 2만 원 정도, 2~3만 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참고하라고 주는 자료에 소요예산액을 3,800만 원, 이렇게 기재해 놓으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기준가격입니다, 기준가격.
박준석 위원 현실가로 해야 우리가 판단을 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현실가는 대충 추정하면 저희들이 총 2만 5,000평, 9,800평 하면 약 3만 5,000평정도 됩니다. 3만 5,000평이면 평당 2만 원정도 계산한다 하면 약 6~7억 정도 소요됩니다.
임재구 위원 실장님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총 비용계산해서 한 기당 총 우리가 전번에 계산했을 때 100만 원꼴 쳤나요. 얼마 꼴로 쳤습니까, 더 치였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여기 우리 봉안하는데 따른 사용료, 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재구 위원 아니, 아니 조성하는데 몇 기가 들어갈 건데 총 조성비가 얼마 들어갔을 때에, 전번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하신 것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번에 제가 일단 지금 우리가 공원이 군내에 조성이 된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서 그게 더 투자비용이 적게 든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더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사설공원묘지에 거기는 평균 한 400만 원 이상 기당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는 평균적으로 17만 5,000원이 기본 우리 들어가는 그런 사용료인데, 그 쪽으로 옮겼을 경우에 가령 부지를, 우리가 필요한 소요만큼 부지를 제공을 해준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지금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구룡에 공원묘지로써 아주 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으로 옮기느냐 이런 또 군민들로부터의 어떤 그런 비난도 있을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개인 우리가 사설공원이니까 개인한테 이런 많은 지원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지만 큰 틀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한번 쯤 고려해 보는 것도, 일단 비교분석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분석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은 저희들이 여하튼 계량적인 수치로써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부지를, 제일 문제가 부지입니다. 부지확보가 과연 우리가 이걸 기부나 어떤 그런 형태로 된다하면, 거기에서 비용분석이 들어가면 가능하겠지만 일단, 그게 승낙되지 않은 이상에서는 우리가 비용분석을 해도 결국은 똑같이 투자, 이런시설 투자해 들어가야 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가령 그렇다 하면 기존 우리 하고 있는 좋은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공원에 가서 매입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저희들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러 가지 부담은 되실 거로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거기 화장장이 생기고 또 우리가 지금 화장장이 생기면서 바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면 오히려 군민편익으로 봐서는 더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비교분석은 안 해봤는데 우리가 토목설계, 땅 매입, 토목설계비 또 조성비 이런 거 다 한다면 기존 다 돼 있는 거니까 땅만 매입을 하게 되면, 땅값만 어떤 절충안을 가져가신다면 충분하게 군민들로 봐서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화장장이 들어가고 바로 연결이, 묘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만한 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실장님 지금 취득대상 면적이 한 3만 5,000평정도 된다라는데 이게 우리 군민들 그러면 몇 년간 수용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이제 영구적이죠.
○위원장 김정희 이것만 하면 우리 군민들이 영구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저희들이 1단계는 국비를 우리 7억 5,000을 국비지원 신청했습니다. 1단계가 한 1,882㎡를 1단계로 1차적으로 2016년도에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면 이게 한 5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50년 끝나고 나면 또 나머지 부분에 또 앞으로 해나갈 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부지 매입해 놓으면, 이거는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위치에 가령 공원묘지가 아니라 다른 어떤 필요한 시설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부지매입을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일부 우리 군민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군민 전체가 여기 구룡공원묘지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 군에서 기존 사설공원묘지를 허가를 해줘가지고 공원묘지를 또 운영을 하도록 해놓고 있는데, 굳이 행정에서 또 관리비 들고 이런 조성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으로 주민들한테 보조금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기존 사설공원묘지와 협상을 해서, 가격협상을 해서 군민들한테 우리 공설공원묘지에 들어가는 정도의 부담만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런데 물론 위원장님 그런 부분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사설공원하고의 연관으로 따져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공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현재 사설공원묘지에 보통 개인이 매장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걸 협상을 좀 해야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7만 5,000원에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7만 5,000원 관리비만 받고 지금 공원묘지를 15년을 그렇게 해주고 있고 또, 일반군민에 대해서는 17만 5,000원으로 해서 지금 사용료와 관리비를 받고 있는 사항에서 저쪽 사설공원하고의 가령 그런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설을 조성을 하고 관리하는데 따른 그런 비용 드는 걸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보조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주민한테 보조금을 주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혜택주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올려가지고 개인한테 혜택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과연 화장장이라 하는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개인들한테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래 지금 이번에 이 면적을 사고 또 다시 향후 또 면적을 늘려야 할 그런…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아니고요. 이것만 지금 매입을 하면 앞으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구적으로 그거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함양군에서 필요한 시기까지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기재부에 약 9,800평정도의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벌써 협의가 다 이루어졌고, 기재부에서도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매각하는데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다 받아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우리 제가 지금 잠시 생각이 나지 않는데 거기 보면 일단 우리 시군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런 취지에서 보면 구룡공설공원묘지는 굉장히 우리 서민을 위한 합당한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부대시설,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화장실이나 그리고 또 간이식당 그런 데, 음식을 파는 식당이 아니고 가족들이 와서 어느 정도 몇 시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시설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충사업 설계 시에 그런 부분을 전부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관계 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하단)

○. 토 론
(11시43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룡 공설공원묘지 확충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 공설공원묘지 확충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7.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45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등단)

○. 제안 설명
○재무과장 김수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입니다.
  90페이지 의안번호 제2015-41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는「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단가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부 부처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공무원 여비규정 중 운임 및 숙박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4조 정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고, “계약직공무원”의 명칭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며, 기타 조례운영에 따른 용어정리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 갈음하겠습니다.
  91페이지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의2 “함양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1호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집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한다.”를 단서를 생략하였습니다.
  3호 “행정안전부 장관”을 “인사혁신처장”, 4호 “규정 제18조 제1항의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는 “동규칙 [별표]”로 본다.”를 “규정 제18조 제1항의 단서 중 “공용 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은 “함양군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로 개정했습니다.
  5호 “제24조 제5항”은 “규정 제24조 제5항”으로, 6호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8호 “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를 “규정 별표 1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94~105페이지 관련된 법령은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잠깐만요!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06페이지 의안번호 2015-42호,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를 “영 제7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하고, 안 제13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도록 ⌜지방세기본법」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3조 지방세 기본법의 징수유예 등의 취소 시 관련된 군세를 일시에 징수한다 하는 것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로 조문정비, 안 제25조 납세담보물 중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금융회사의 지급 보증서”는 삭제하고, “공탁 수령증” 을 “공탁영수증”으로, “등록필증서”를 “등록확인증”으로 법령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 의안번호 2015-43호,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여건 변화, 행정자치부의 주민세율 상향 권고에 따라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 등을 고려하여 2006년 이후 9년간 유지되어 오던 주민세율 8,000원을「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 제1호 가목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16조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참고 사항과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의안번호 2015-44호,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일몰 기한과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75를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감면율을 100분의50에서 100분의25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을 삭제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율을 “면제”에서 “100분의50”으로 축소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안 제8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승용하는 날부터 3년 동안 100분의50을 경감하던 것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3년 동안 100분의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운영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을 제126조 제1항으로, 안 제16조는 감면자료 제출시 인용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를 제127조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과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4건의 조례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등단)

○. 검토 보고
(11시55분)

○전문위원 최광정 전문위원 최광정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15-41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여비 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을 반영하여,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단가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부 행정조직 개편 등에 따른 조문정리 및 용어정리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42호,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43호,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여건 변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 등을 고려, 2006년 이후 9년간 유지되어 오던 주민세율 8,000원을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5-44호,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과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2조의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제3조 종교단체∙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을 연차적 축소조정, 제4조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의 물류터미널 공사계획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한 연장 및 감면율 축소, 제5조의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정, 제8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등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015-41호, 42호, 43호, 44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정 하단)

(참  조)
  _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1시58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과장님 92쪽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4조 1항에 단서생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생략이라면 조금 말이 안 맞아서 삭제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생략은 우리가 여기에 기록을 생략을 하고 그 조항은 그대로 존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이 단서조항이 삭제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삭제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이거는 오타니까 수정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군세 기본조례는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대로 지방세 기본법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내용이라서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하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2시02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축조심사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는 7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김수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최광정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2015년 4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5년 6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이상 9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5년 7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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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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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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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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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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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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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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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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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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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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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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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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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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