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6월 30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과장님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님을 개별면담해서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6분)

○재무과장 김수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임재구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목록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입니다. 1, 2번은 해당사항 없으며, 3번 이월사업으로 백전면 사무소 신축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 24억 9,129만 원 중 24억 4,372만 7,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5,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7번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관련 추진사항으로 전입 장려지원금 중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으로 2014년 3가구에 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8번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외 5개 위원회, 위원회 개최 수는 12회입니다.
  참고로 기부심사위원회는 실과소에서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에 대한 기부심의위원회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이며, 함양군금고지정운영위원회는 함양군 금고지정 시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2016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방안 강구에 복지재원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사무소 철수 등 자동차세 감소에 따라 세수 감소가 우려되므로 신규 자주재원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군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리스차량은 6개 업체, 1만 2,000여 대를 연간 60억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리스업체의 소송분쟁과 리스이용업자의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본거지 이탈이 예견되나, 리스업체의 지속적인 관리로 자동차사용 본거지 이탈을 최소화 하고 기존 서울사무소에 처리하던 저당권 설정업무를 가져와 연간 3~4억 원의 증지수입과 신규업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재정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4년 수입액은 3억 6,800만 원이며, 2015년 5월말 현재 수입액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체계적 과세자료 관리 및 신규재원발굴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으로는, 지방세 전산 e-시스템에 의한 자료관리 및 분기별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및 결손자 관리철저로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체납자 중 고의성 부도, 재산의 타인양도 등으로 무재산으로 결손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수립에 최선의 방안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2개월간 집중 체납세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매일 번호판 영치, 직장조회 급여압류, 금융조회 후 계좌압류 추심, 부동산차량 공매를 시행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사항을 점검하여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한 누수 되는 세입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체납자 중 무재산∙행불∙소멸시효 등에 대하여 결속요건이 충족된 경우 결손처분을 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후 처분자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로 사후관리 하여 재산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및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2014년 징수실적으로는 123건에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히 함양리조트 등 고액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는 고액체납자 대부분은 법정관리, 폐업, 경매 중에 있으며 특히, 함양리조트는 청산형 M&A 3차 공고에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향후 M&A체결 및 본실사 후 기업회생 계획안을 작성, 인가계획에 있어 우리 군의 체납액 징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곡리조트 체납은 현재 공매대행 의뢰 중이며 7월중 공매기일 개최될 예정으로 공매진행과 함께 분납유도 등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그 외 함양제강, 세영 등은 경매진행 중인 체납자의 경우 당해세인 재산세 등에 해당되어 배당가능이 높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의면 물삼거리 독가촌 진입도로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주민들 간의 민원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마을 내 진입도로 또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행적 설계변경 지양에 대하여 각종 사업성에 따른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를 통제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일상감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일상감사규정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시설공사의 경우 설계심사, 설계변경 10% 이상 증액, 공사 중간검사의 경우 일상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용역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14일 기획감사실에 설계변경 및 계약심사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관련규정의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10번에서 1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목표액 447억 7,100만 원으로 부과액 425억 5,800만 원, 징수액 291억 5,900만 원, 불납결손액 93억 5,300만 원, 미수액이 40억 4,600만 원입니다.
  2015년 5월말 현재 목표액은 289억 2,400만 원, 부과액 126억 400만 원, 징수액 86억 5,100만 원, 미수액 39억 5,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는 2014년 목표액 116억 2,400만 원, 부과액 183억 4,400만 원, 징수액 142억 7,100만 원, 불납결손액 1억 400만 원, 체납액 39억 6,900만 원입니다.
  2015년 5월말 현재 목표액 85억 1,600만 원, 부과액 85억 9,700만 원, 징수액 34억 6,000만 원, 체납액 5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세액감면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2만 1,365건에 18억 5,646만 2,000원으로, 비과세 4개 세목 2,500건에 6억 9,486만 6,000원, 감면 5개 세목에 1만 8,865건에 11억 6,159만 6,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2,357건에 8억 6,158만 9,000원으로 비과세 696건에 2억 1,703만 1,000원, 감면 1,661건에 6억 4,4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및 환부액 현황입니다.
  가항, 과오납 환부액 현황은 2,420건에 2억 3,633만 9,000원으로 도세 63건에 4,377만 원이며, 군세는 2,357건에 1억 9,256만 9,000원입니다.
  나항, 환부사유별 현황으로 총 환부액은 2,420건에 2억 3,633만 9,000원으로 환부사유별 현황 및 과세기관 착오로 인한 환부현황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군세체납액 현황에 체납액은 18억 5,412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16건에 16억 1,956만 4,000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인당 50만 원 이상 결손처분은 19명에 32억 7,21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섯 번째, 탈루∙은닉세원발굴 실적으로는 362건에 3억 7,274만 4,000원으로 2014년도에 216건에 1억 8,603만 4,000원이고 2015년도에 146건에 1억 8,671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일반회계자금관리입니다.
  예금별 종류는 농금채, 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3종류 100계좌에 1,180억이며, 이자수입현황으로는 2014년도에는 27억 5,856만 1,000원이고 2015년 5월말 현재 6억 7,271만 8,000원입니다.
  여덟 번째,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현황으로 총 19억 741만 2,000원으로, 보증금 1억 5,757만 9,000원, 보관금 16억 327만 2,000원, 잡종금 등 1억 4,650만 1,000원으로 연도별 이월액 및 2014년 증감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5년 5월말 현재 9억 4,714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현황은 156건으로 21페이지에서 3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열 번째, 설계용역 현황은 201건으로 34페이지에서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열한 번째, 각종 사업설계변경 현황은 99건으로 47페이지에서 5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열두 번째, 군유재산 관리현황 중 군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102건에 1,271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신규대부현황으로는 토지 2건에 1,351㎡, 건물 2건에 120.2㎡를 대부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승인 후 추진사항으로 고운 최치원선생 역사공원조성 사업부지 매입 외 6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나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50% 이하 미매입 토지현황으로 남계∙청계서원 부근 축사시설 매입 외 7건으로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14번 공유재산 처분현황 중 100만 원 이상으로 군청 공간 뒤 컨테이너 하우스 11동 외 10건으로 5,936만 7,000원 수입을 올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청사 및 관리비 지출현황으로 군 본청 및 직속기관 5억 804만 7,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6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체상금 현황으로는 8건에 609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3페이지 18번,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운영현황으로,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 외 9개 사업, 기금은 사회복지통합기금 외 1개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경남은행 함양지점에 같은 기간동안 특별회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운용, 기금으로는 인재육성기금 외 2개 기금을 지정하고 있으며, 세입금의 수납업무 대행점으로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 외 10개 수납대행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외 7개 사업에 3년 동안 17억 2,616만 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16억 4,40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0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로 2014년도에는 16만 846필지를 산정하여 2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검증결과 당초가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6만 2,351필지를 산정하고 열람공고 하였으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가자료입니다.
  공사수의계약 1인 견적 현황으로는 사업비는 7건에 1억 1,461만 4,000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1분)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하단)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감사자료를 페이지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를 토대로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명시이월에서 우리 백전면사무소 신축사업에 대해서 이게 사업비하고 이월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사업비하고 이월액은 일부 사업비는 보니까 집행을 했습니다. 토지보상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일부는 하고 지금 우리가 백전면청사가 설계금액은 25억 4,800만 원인데, 우리가 14억을 확보해가지고 다음 내년예산에 한 11억 정도는 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추경 때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백전면청사 2013년 6월부터 준비해오던 게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나가지고 올 6월에 제가 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잘해야 내년 한 5월정도 준공이 될 것 같아서 부족분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우리가 또 백전면에서는 면민들이 신축 면사무소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데 전번에 이게 부지매입비로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용역비로…
○재무과장 김수안 용역비도 들어가고 이리 저리 해가지고 이월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그 부지매입이 3필지 중에서 지금 1필지가 미협의,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동의가 아직 안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동의는 관리계획이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에서 계획관리로 풀려가지고 시설결정이 돼야 수용이 가능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김수안 이제 다 됐습니다.
임재구 위원 다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예, 그것 받는데 한 2년 걸렸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 다 가능하겠네요?
○재무과장 김수안 예, 가능합니다. 부지매입 그것도, 1필지 남은 것도 1억 정도 아들하고 거의 합의를 봤습니다.
임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 군청 대회의실 리모델링한다고 급하게 추경에 올려가지고 했는데, 지금 전혀 공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공기 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지금 우리 리모델링사업을 10억을 올려놨는데, 좀 더 잘 만들어보려고 당초에는 5억 됐다가 또 5억 증해서 10억으로 해놨는데, 공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설계해가지고 공고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을지연습 안에까지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준석 위원 차질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수안 예, 이번에는 우리가 거기 보니까 방송통신시설 그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 3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최신방송통신시설로 할 겁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자체세입이 부족한 우리 함양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신규자주재원발굴이 항상 시급하다고 말은 되풀이 되지만 사실 자주재원발굴이 어렵지요?
○재무과장 김수안 예, 사실입니다.
박기정 위원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방세수입은 사실 법정화 돼있는 수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보면 200개 법률에 한 2,000여 개의 세외수입이 있답니다.
  그게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통합관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은 굉장히 등한시 하고 그리고 세외수입을 제대로 우리가 확충을 못하는 그런 이유가 이게 여러 가지 법률, 부서 이렇게 분산돼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자주세원발굴을 굳이 지방세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에 좀 치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도나 행정자치부에서 세외수입계를 만들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하고 제가 아까 박기정 위원님 말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동차 과태료나 이런 것도, 우리가 세외수입 체납액도 만만찮습니다. 지금 저쪽 함양리조트 같은데 산지복구비 같은 것 못 받은 것, 갈라져 있다 보니까, 분산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 업무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과에 건의를 하기를, 우리 자동차 리스차량이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으니까 자동차등록업무를 민원과로 좀 이관하면서, 우리 취∙등록세를 세금 부과하는 세무직을 1명 줄 테니까 그리 하면서 우리 세외수입계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제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적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명칭이야 어떻게 하든 관계없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시군구의 사례를 보면 통합세원발굴반이라는 그런 반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데가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조금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자주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감사합니다. 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2페이지에 우리가 전입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을 부담을 해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3건 지원을 해줬는데, 번호판 가격이 우리 인근 다른 군단위에 비해서 시단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군이 너무 비싸다라고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 군에 등록을 안 하고 인근 거창이나 산청에 가서 등록을 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한다라고 민원이 있는데, 왜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싼지 또 아니면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것 한번…
○재무과장 김수안 그 업무는 사실상 건설교통과 차량 업무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도 안 그래도 우리가 인근 산청보다도 제법 비쌉니다. 비싸서 왜 그걸 우리가 권고를 할 필요성이 안 있냐. 우리가 세입을 놓쳐서야 되겠느냐. 건설교통과장하고 몇 번 상의를 했는데, 이 앞에 자동차등록번호판 했던 사람이 좀 권리금을 많이 받고 넘겼는데 그 때만 해도 리스차량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참 수입이 좋으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 정도 권리금을 줘도 괜찮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리스차량이 확 줄다보니까 이 사람이 권리금 준 것도 못 찾아내는 거라.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방안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 수리하는 데서 오면 달아주면 항상 대기하고 있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전환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우리도 세입을 놓치는 데서 안타까움이 있다. 그 답변은 우리 건설교통과에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저도 건의는 했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인근 산청이 우리보다 싸니까 갔다 오는 비용이 빠진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재무과장으로서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또 신규허가를 2개를 내주면 둘 다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저 업체에서 아주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리려 하니까. 거기 우리 건설교통과장하고 제가 또 협의를 해가지고 절충을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건설교통과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세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들면 자꾸 우리 세입도 덩달아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예,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우리 아주캐피탈, 렌탈업체로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우리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리스차량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송관계 때문에 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입질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힘에 부치네요.
○위원장 김정희 예, 주차장 부지확보 관계 이런 것 좀더…
○재무과장 김수안 그거는 또 우리가 백연유원지 개발이나 이래가지고 이리 이리 갖다 붙여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편리를 봐줄 수 있겠는데, 이제 오려고 하는 업체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라고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재무과장 김수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정희 우리 위원님 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지금 함양리조트는 새로운 업자가 나타났다고 들었는데 그 사항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수안 함양리조트는 6월 중순에 우선협약체결을 5개, 6개 업체가 참여했다가 1개 업체는 포기를 하고 6개 업체 중에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250억 제일 많이 쓴 사람이, 그 다음에 제일 최하가 180억 그게 대외비로 누구누구다 그거는 알려줄 수가 없답니다, 업체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220억 써넣은 업체가 우선협상체결 사업자로 됐는데, 220억 그 분이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함양 분입니다. 함양인데 서울하고 이런 데 기업하고 계시는 분인데 속기록 땜에 나중에 점심 먹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180억 쓴 사람은 차순위로 하고 있는데 저거 해결도 만만찮겠어요. 그거 우리가 250억 해도 세금하고 경비 이때까지 이런 저런 비용해도 회원권 가진 사람들이 문젭니다. 회원권 가진 사람들하고 법정관리인하고 지금 우리가 7월 2일에 군수님하고 군수님 방에서 같이 미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체납세를 법에 가서 우리가 협상하는데 대해서 최대한 찾아와야 되고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7월 2일에 만나보고 우선협상 결과가 진행되는 거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7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우리 군세, 2014년도 군세징수액이 174억인데 불납결손액이 33억입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이 불납결손액 말고 시효결손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시효결손액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그거는 저쪽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포함돼 있고 우리가 전체 체납 중에 함양리조트하고 다곡리조트가 한 65%를 차지합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결손액에 불납결손액이 33억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시효결손액을 포함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예, 포함된 겁니다. 무재산하고 시효결손하고…
박기정 위원 그럼 어떻게 결손액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우리 징수불능인 체납세에 대한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또 징수율을 제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결손처분을 또 장려하는 그런 기색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참 이거는 대단하다 싶은데,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우리 결손처분,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일 위쪽에 123건에 1,200만 원 이거는 결손취소 후에 징수한 액수지요, 그 조치결과에요?
○재무과장 김수안 예.
박기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손처분 후에 우리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우리가 5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박기정 위원 결손처분 후에 5년간?
○재무과장 김수안 예, 5년간 계속 그래가지고 재산이 생긴다든가 하면 계속 관리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5년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이 김정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입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항상 우수 군으로 돼가지고 있었는데, 함양리조트하고 다곡리조트 생기는 바람에 날마다 꼴등입니다, 체납액이 제일 많으니까.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도 도세하고 결손처분을 좀 쳐놨다가 중앙부처 심사도 받고 해야 되니까 쳐놨다가 5년간, 그렇다고 관리 안하는 게 아니거든요. 관리하니까 일단 체납액을 좀 줄여놨다가 전국 뭡니까? 우리 심사대비도 좀 하자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박기정 위원 그러면 이 결손액이 많은 거는 일단 우리 징수율 제고 차원에서 교부금 또 있고 하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을 많이 해놨다가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되, 그렇다면 참 걱정할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결손처분 이후에 사후관리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에서도 보면 이게 법률의 미비라 해가지고 시효기간을 5년이 아니고 더 길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대두되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군은 또 결손처분 이후에 관리를 잘 하시니까 어쨌든…
○재무과장 김수안 요새는 전산관리도 되고 있고 아마 함양리조트도 올해 안에 승부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손처분도 관리를 5년인가 해놔서 결손처분을 도세부분에는 좀 해놨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7페이지에 대해서,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 다곡리조트가 연기를 한번 해줬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예.
임재구 위원 그렇죠?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올 12월까지, 올 8월까지인가 12월까진가 올해입니다, 올해.
임재구 위원 2015년?
○재무과장 김수안 예, 우리 건축물 가설승인을 민원과에 접수를 해서 우리는 재산세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체납돼 있는 거라도 내줘야 만이 우리가 합의해 주겠다, 한참 하다가 서로 민원과에서도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고, 우리는 세금관계 때문에 합의를 안 해줬습니다. 자기들이 최대한 3억 1,000만 원 정도 있는 재산세, 우리 군세 분은 납부를 하겠다 지금 그런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지금 어찌 보면 우선협상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12월이 끝나면 다음에 절차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행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재무과장 김수안 안 되면 민원과에서 민원과장이 허가 부분에서 제재를 하겠지만 우리도 합의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세금을 어찌됐든 우선협상대상해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받아올 만큼 받아오고 모든 게 정리가 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법정관리인 한테 그리 통보를 해놨습니다.
임재구 위원 다곡리조트는요?○재무과장 김수안 다곡리조트는 지금 아무런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77필지를 우리가 근저당을 잡아놓은 게 다행히 군데군데 잡아놨습니다, 근저당 우리 함양군에서. 잡아놨고 공매를 해버렸어요. 7월 중에 공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우리 군세만이라도 납부를 하면 근저당 우리가 하는 것 갖고 공매 들어가는 기간을 좀 연기해 주겠다.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진행이 되면 저 사업이 우리가 어찌 보면 알배기도 아닌 알배기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들어오면 자기들 목표했던 사업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도 나한테 발발이 옵니다. 전에는 오지도 않더만. 우리가 자산공사에 공매대행의뢰를 했습니다, 감정도 해가지고. 그게 아마 일시적으로 납부는 어려울 것 같고 저 사람들이 안달이 놨는데 조금이라도 안가지고 오겠나. 그러면 우리 한목에 다 받는 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징수계획을 세워서 그리 수납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잡아놨던 물건들이 순위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1순위로 돼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근저당 그거 해놓은 거는 우리 겁니다. 우리가 공매하면 우리 수입 잡아올 겁니다. 다른 데서는 압류라든가 아무 것도 안 되고 깨끗한 것만 77필지를 잡아놨습니다.
임재구 위원 77필지?
○재무과장 김수안 예.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목표액보다 징수액이 항상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있지만,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은 원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연말에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할 우려도 있고,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업부서에서 사고이월이나 이런 금액이 많다보면 세계잉여금이 많아서 항상 우리 또, 결산검사를 해보면 항상 문제점 발생하는 게 이월금이 과다발생을 해서 우리가, 우리 군이 다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다보니까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4년도에는 징수액 대비 목표액이 74.4% 되고, 2015년도에는 83.2%정도 되는데 이걸 좀 더 세입예산 목표액을 신중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81.2%정도 목표액이 잡아졌는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세입부서에서.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이 목표액이 2014년도에는 115억 3,100만 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84억 2,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년 대비 31억 800만 원 감소가 됐는데, 이 감소원인이 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석을 하면 이자수입이, 올해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너무 차액이 많아서…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목표액은 84억이지만 목표액이 85억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에서 가장 타격이 크다고 봅니다. 이자수입이 농금채가 180억이 작년 5월에 만기가 됐고, 180억 이자가 올해 6%에서 7%대입니다. 그게 작년에 한 10억 정도 마진이 빠졌고 올해는 농금채가 5월에 만기가 돼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금리가 계속 인하된 사항이라서 이자수입에서는 저희들이 보통 30억이나 25억, 30억은 평균적으로 올리는데 지금 올해 와서는 10억 안쪽으로 그렇게 목표수입이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저도 20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우리 전년도에는 27억 5,856만 1,000원이고 금년도는 5월 31일 현재 6억 7,271만 8,000원인데, 그걸 감안해서라도 한 20억 감소한다라고 봐도 31억을 줄여서 세입목표를 잡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무리하게 감소한 게 아닌가 그런…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그 부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덧붙여서 한 가지 답변 드릴 거는 우리 재무과 세입파트에서는 조기집행을 안 원합니다. 상반기 70% 정도 쓰고 나면 이자수입으로 따지면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주는 파트도 우리고, 재무과고 세입도 받아들이고 내주는 것도 우린데 솔직한 얘기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조기집행 좀 올해 공교롭게 거의 꼴등이라 이자수입이 그나마 좀 올라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자수입이 없어요.
박기정 위원 문화관광과는 전반기 뭡니까? 집행률 높인다고 빨리 해달라고 난리를 부리던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임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혜택이, 얼마나 혜택이 있습니까? 이자수입보다 낫습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제가 깊은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낫는데 중앙 상부기관에서 페널티킥을 많이 겁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지원 안 하겠다. 안 쓰고 있는데 돈이 많으니까 안 쓰는 것 아니가.’ 행정자치부에서도 안 준다 해요.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그 몇 십 억 따오는 걸 놓치면 또 그것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정 위원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거, 지금 2014년도 목표액 군세는 오타 아닙니까? 130억 이거요? 전번에 예산서 보니까 170억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나 차이가 날 리가 있는가요, 목표액하고 부과액 징수액이. 이거 아마 오타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2015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85억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목표액이 85억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중기세입전망에 보면 2015년도는 113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중기재정계획이 2014, 작년 연말에 이거 작성한 것인데, 이것도 연말에 작성한 것 아닙니까, 예산도?
○세정담당 최광정 2014년도의 군세목표액이 130억 이게 맞고요.
박기정 위원 130억이 맞다고요, 목표액이?
○세정담당 최광정 예, 맞습니다. 군세목표액이 그렇습니다. 합해서 도세 317억 하고 447억 7,100만 원이 맞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산서에 그리 돼 있습니까?
○세정담당 최광정 이게 최종결산액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170억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군세가.
○세정담당 최광정 최종결산액 추경…
박기정 위원 아니 170억 5,500만 원인가 이리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징수액은 174억인데 목표액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면 이거는 예산 잘못 잡은 거지요.
○세정담당 최광정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리스차량에 대해서 그게 또 빠져가지고 자동차에서 항상 유동사항이 심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런데 아니 세외수입 목표액을 왜 2015년도에 85억밖에 안 잡았습니까? 우리 중기세입전망에는 113억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그 부분도 지금 나온 자료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5월 31일까지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희 아닙니다.
임재구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 거…
○재무과장 김수안 31일 현재는 징수액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목표액은 좀 검토해주시고 세외수입 목표액을 재조정하려면 다음 결산추경 때…
○재무과장 김수안 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나…
○위원장 김정희 결산추경 때 징수액 대비해서 조정하면 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8쪽과 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우리가 과오납 환부액에서 군세에서 보면 자동차세가 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세입관리담당 정해문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소유권 변경 때 연납을 하거나 또 납부를 하고 나서 소유권이 변경되니까 말소했을 경우에 납부한 세항이 분리됩니다. 특히 우리 리스자동차 같은 경우는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1년씩 연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2월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 나머지 돈은 다 돌려줘야 됩니다. 부과해서 그 부분에서 자동차세 환부금액이 많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행정에서 과하게 세금을 매겨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게 아니고…
○재무과장 김수안 연납을 하게 되면 10% 자동차세를 깎아줍니다, 1월에. 그러니까 연납을 많이 합니다. 이자로 따지고 보면 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함양군 같은 데는 리스차량이 많다 보니까 1월에 다 냅니다. 그래가지고 팔려 가면 거기에 대한 환부를 또 내줘야 되고 시군별 정산을 보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임재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환부현황에 대해서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재산세에 대해서 과세면적 등 과세착오로 해서 환부사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적변동사항이나 건축물이 수시로 파악되는 부분들을 제 때 제때 과세자료 정리를 잘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공시지가 조사라든지 건축물, 주택가격조사 이런 걸 연중 해오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제 때 제때 파악이 잘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걸 과세자료도 같이 병행해서 정리가 잘 되면 이런 부분의 과오납 환부발생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앞으로 철저히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그래도 전산화가 돼가지고 많이 바르기는 발랐는데 아직도 보니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또 한 부서에 모든 업무가 같이 집중돼 있으니까 서로서로 담당 계별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도로로 편입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세가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이 과세 됐다가 나중에 또 과세착오로 환부해주고 하면 주민들도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재무과장 김수안 주가 도로 들어가 가지고 실과 간에 유기적인 체계가 좀 안 돼가지고 그런 점이 좀 나온 점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른 과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자료를 받아가지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재무과에는 현실과세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분할이 돼서 도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또 나중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차피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적부서의 그 자료만 믿지 마시고 하여튼 현황도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과세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액체납자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채권확보를 하고 독려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압류만 해놨다고 해서 그냥 또 나중에 일정기간 지나면 공매의뢰하고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더 이분들이 납부를 해야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계속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보면 거의 부도 다 맞아가지고 우리가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19쪽에 대해서,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2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21쪽부터 33쪽까지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각종 공사계약권을 보면 낙찰률이 보통 일반 건설은 86~88%인데 유독 산림조합만 90%가 넘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전부 산림조합 낙찰률은 90%가 넘습니다.
○경리담당 권충효 일반 업체들은 입찰해가지고 그에 따른 낙찰률이고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해 보통 하는데 수의계약 하면서 88~90% 이 사이에 보통…
박준석 위원 다른 수의계약도 보통 보면 다 그런데 산림조합만 90% 넘는 게…
○경리담당 권충효 여기서 나와 있는 낙찰률은 전자입찰 해갖고 나와 있는 낙찰률이라서 기존 87.부터 시작하고 우리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라서 그런 겁니다.
박준석 위원 다른 것도 수의계약이…
○경리담당 권충효 여기 말하는 수의견적도 입찰입니다.
박준석 위원 입찰입니까?
○경리담당 권충효 예, 아까 별표에 있는 제일 뒤에 거 말고는 다 입찰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정희 계약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설계용역현황 34쪽부터 46쪽까지, 설계용역 현황에 대해서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지금 설계용역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성과물 납품 및 공사발주일이 누락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왜 어째서 그렇습니까?
○경리담당 권충효 설계를 하면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공사로 이어지니까 다음에 공사하는 내용들이 보통 나오는데, 예를 들면 폐기물처리용역이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단위용역들은 뒤에 공사계약하고 수반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실시설계용역 그런 경우는 뒤에 또 설계가 나왔으니까 공사로 이어지는 경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처리용역 이런 거는 공사하는 가운데 폐기물처리 하니까 용역분류를 2015년도에 합니다. 바로 그 뒤에도 보면 환경영향평가 또 지역역량강화사업 이런 것들은 공사를 수반 안 하는 용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공사수반하면서 이게…
○경리담당 권충효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수반하고요.
임재구 위원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바로 연결이 되죠?
○경리담당 권충효 예.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35페이지에 수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몇 개는 실시설계용역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용역들이잖아요?
○경리담당 권충효 예, 그렇게 실시설계사업 용역 중에서 또 실시설계가 다 들어오면 자기 부에서 검토를 해갖고 설계서가 완전히 나오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하고 공사를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들한테 실시설계 한다는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재무과까지 내려오는 기간이 사업부서에서…
임재구 위원 아니 한 가지 예로 여기 보면 35페이지 수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2014년 12월 12일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뒤에 진행사항이 전혀 없는데.
박기정 위원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라든가…
임재구 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경리담당 권충효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용역 납품을 받으면 그 과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재무과로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확보 되면 우리한테로 요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이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다른 기본계획 했던 거를 시설결정 한 것 하고 좀 맞물려 있어가지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게 또 예로 보면 ㈜신원에서는 거의 다 실시설계용역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아무 진행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경리담당 권충효 그래 보통 저희들이 빨리 갖고 와라 이런 소리는 못하고…
임재구 위원 아니 그 기간이 한두 달이 아니고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도 진행이…
박기정 위원 아니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느냐 이 말입니다.
○경리담당 권충효 용역은 그 과에서 납품을 받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납품일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박기정 위원 납품일을…
○전문위원 박윤호 납품검수일, 보고서 납품검수일.
박기정 위원 용역 줬으면 용역보고서하고 날짜를 기재를 해야 납품이 된 용역보고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우리가 안다 이 말입니다.
○경리담당 권충효 여기 발주일하고 납품일이…
○재무과장 김수안 납품일이 왜 안 적혀 있느냐 이 소리라.
○경리담당 권충효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게 거의 사업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게 지금 많거든요.
○경리담당 권충효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수동은 아마 시설결정 때문에 조금 역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용역기간이 끝났는데 납품일이 등재 안 된 거는 한 번 더 챙겨가지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7쪽부터 55쪽까지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 여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주로 사유가 물량증감, 가드레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누락도 있고. 설계성과품을 검수할 때 설계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누락된 게 발생해서 설계변경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락된 이유가?
○재무과장 김수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때는 설계변경을 지양해 왔는데 이거는 각 사업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우리 계약파트에서는 설계변경을 지양을 하는데 10%가 넘으면 일상감사요청을 해가지고 와라.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이 주로 경리관이니까 이 업무를 많이 통제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에 계획에 변경이 없다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변경하면 일상감사요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는 우리 경리업무에 이런 변경사항이라든가 설계과다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가지고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토목직을 전에 경리계에 1명을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목직이 우리 경리계에 1명도 없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계약해 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행정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우리가 내려오면 10%이상 되고 이런 거 내려오면 또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에 일상감사 요청하면 왔다, 갔다하는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이런 거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가지고 우리 경리 파트에 토목직을 1명 배치를 해주면 이런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전에는 이걸 해왔었습니다. 전에 우리 6급 보직 없는 토목직들 경리계에 둬갖고, 거기는 또 경리계 토목직은 뭐라 그럴까 좀 고참이 와가지고 통솔이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자료 이것도 시부지기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은 이번 기회에 지적을 해주셔갖고 우리 경리계 토목직을 1명 배치를 해주면 예산절감이나 이런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지금 보니까 전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10% 이내에…
○위원장 김정희 저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경리계에 토목직 주사가 있음으로 해서 원가검사를 사전에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토론을 해서 경리계에 토목직 무보직주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박준석 위원 그렇게 해갖고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리 하십시다.
○재무과장 김수안 우리 박준석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에 경리계에 있다가 감사계로 토목직이 들어감으로 해서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따라 그러므로 해갖고 또 서류를 감사계에 또 일상감사요청을 해서 다시 또 그 감사결과 받아가지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면 또 민원인들로부터도 이 행정이 너무 불편하다, 그런 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같이 한 번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여기 나온 거는 아닌데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보조금이 기관에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 개인 사업체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특히, 농협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금액이 큰 금액들이 보조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겠지만, 그렇게 보조비율이 낮은 데는 우리가 행정에서 공사입찰 대행을 해주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꼭 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기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대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지금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뒤에서 그런 공사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보조가 되는 기관단체에는 최대한 우리가 공사 때 입찰대행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우리가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회계지출 부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아까 임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는 그대로 또 회계를 합니다. 회계를 보고 경리집행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경리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다하면 우리가 총괄 이리 해나가겠는데, 센터 우리 또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다 회계를 달리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그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거는 보조금이나 이런 거, 금액이 큰 거는 입찰대행을 우리 보조금을 넣어라. 세입세출에 넣어가지고 입찰대행까지는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는 다 못하는 게, 너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일정 좀 크다. 실과소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축산과나 이런 데는 우리가 회계를 달리해가지고 거기서 지출원이나 경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게 공사계약 관계도 똑같은 맥락일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전에 같으면 재무과에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업무대행 정도, 계약대행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수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부군수님 오실 때 모시러 가가지고 사담입니다. ‘부군수님 우리 재무과 경리관 안 하렵니다.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는데요.’ 원래는 전에 예산계에서 했습니다, 예산계. 부군수님 모실 때, 나 있을 때는 그리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경리관에 우리가 그게 어찌 보면 대행만 해주고 업무만 하다 보니까 계약이나 우리는 전자입찰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누가 됐는지도 전자입찰로 하고 나니까 요새는 전자로 다 왔다, 갔다하니까 사장 얼굴도 모릅니다, 사실 사장 얼굴도.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클린 되고 우리가 실과소에서 협조 하는 거는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리계 같은 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밤에 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고 해서 저도 미안한 감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또 실과소 협의해가지고 업무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6쪽 군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우리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작년 재정공시에 보면 타 동종단체보다 우리 공유재산이 굉장히 적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4년도에 근 1,250억, 1,000억 이상이 되는 공유재산이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재산관리담당 박윤용 재산관리담당 박윤용입니다. 우리 서상 유전자원 12억, 유전자원 거기 부지매입 그 관계입니다.
박기정 위원 그게 몇 억입니까?
○재산관리담당 박윤용 12억 4,000만 원…
박기정 위원 아니, 아니 12억 가지고는 아니죠. 지금 공유재산이 2013년도 말에 5,8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4년도 말에 7,000억 이렇게 늘어났는데…
○재무과장 김수안 재산증가액이 왜 늘어났느냐.
○재산관리담당 박윤용 우리 기관단체 7,000억 불은 거는 아니고…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5,800억에서 7,000억으로 공유재산이 1년 만에 늘어났거든요. 지금 전번 재정공시에는 공유재산이 타 동종단체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갑자기…
○재산관리담당 박윤용 우리 개별공시지가 지가상승분이 포함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지가상승률도 거기 지금 올라가면 또 우리 군유재산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가상승분 때문에, 특히 또 공용재산에서 1,000억이 불어나버렸는데 1년 만에?
○재무과장 김수안 그거 한번 현황 결산서 보고…
○위원장 김정희 결산서 18쪽에 보면 나옵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윤용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재무과장님 우리 도로개설 농지, 마을안길 이렇게 개설하고 나서 그 당시에 기부채납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상금을 주고 함양군으로 이전해야 될 그런 토지, 이게 지금 등기 안하고 누락된 필지가 굉장히 많죠?
○재무과장 김수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박기정 위원 그거는 어떻게 연차적으로 지금 군으로 편입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도로 관계는 건설교통계에서 직접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또 지금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보니까, 농로 같은 게 시범단지라 해가지고 한 마을, 기 이미 난 걸 개인들한테 무상으로 희사승낙 받고 실적평가 이리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박기정 위원 그거는 면단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면에서 오면 군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도로분야는.
박기정 위원 그게 지금 1,000억이 불어난 이유를 잘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2013년도 기준으로는 우리 동종단체에 비해서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이게 혹시 도로개설이라든지 건물 신∙증축에 따른, 신∙개축에 따른 이런 우리가 등기편입을 안 해서 그런 거는 아닌가요, 혹시?
○재무과장 김수안 그거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차이 날리는 없는데.
박기정 위원 예,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7쪽에서 59쪽까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지금 부지 미매입 토지현황 중에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도 지금 매입이 안 된 게 많이 있거든요. 예산이 안 되는 문제점들은 다 있는데 이게 매입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더 증액될 요인은 없습니까, 어찌 됩니까?
○재무과장 김수안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거의 감정이 마쳐진 상태거든요. 지금 보상 미협의인데 우리 해당 과에서 보니까 또 보상협의가 잘 안 되면 1년 후에 재감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재감정 하면 아무래도 물가상승률만큼 또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 좀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수안 우리 거의 사업부서인데 문화관광과,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자기들도 보상협의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다고 이의 오고하니까 해당 과에서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해당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지매입 얘기가 나왔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떤 공사를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발표를 하고 부지매입을 들어가면 사람들이 땅 값을 더 올려 받으려고 하거거든요.평소 개인 간의 거래 때는 그런 생각이 없다가 관에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많은 금액을 받고 싶어 하는데 사람 심리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 우리 군유재산이 연계되어져 있고 차후, 죽 보면 차후 어떤 용도로든 이런 곳에는 정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때 그 때 좀 매입을 해서 군유지를 좀 집단화 해놓고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거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면 우리가 매입부지에, 부지매입 하는데 예산도 절감이 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데도 조금 그게 억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서로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잘 알겠습니다. 우리도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게 제가 와서도 백전면 청사 같은 데 농림지역에서는 청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로 바꾸려고 보니까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게 참 오래 걸리고 어렵더라고요. 그래 제가 경제과장을 할 때도 미리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땅을 사놔가지고 유치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군수님이 앞으로는 돈이 좀, 가용재원이 생기면 땅을 사놓자. 앞으로 계획을 잡는 그런 땅을 사놓자.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리 또 우리가 업무협조 해 나가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0쪽과 6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6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63쪽 금고 및 수납대행점 운영현황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 6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외에 또 우리 재무과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주사님 불러서 면담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모든 것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수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세입도 총괄을 하고, 세출까지 병행해서 하시느라고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하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 이런 것 저런 것 질문도 하시고 또 건의도 하고 했지만 그런 고충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계장님들하고 과장님 더 힘내서 열심히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일차 감사는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로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1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정희
  간  사 임재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김수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윤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