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9월2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4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의안번호 2010-36호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사실조사업무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년 7월 1일부터 해당조항이 개정되어 사실조사업무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의뢰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에 대한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몇 가지 조항이 안 되기 때문에 뒤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를 한 것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 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 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에서 말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는 용어가 제2조2호에서 나오는데 이는 지금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회를 지칭하는 말로서,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는 총 전국에 162개의 조합을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도 산청과 함양을 묶어서 우리 함양조합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함양군내에는 담배판매 점포수가 총 189개소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서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5개 시군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지금 현재 4개 시군은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자체 조례로 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하단)
(참 조)
-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검토 보고
(11시08분)
먼저 조례명 및 상정경위를 봐 주시면, 함양군수로부터 8월 24일 제출되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8월 26일 회부되어 오늘 9월 2일자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 다음 참고사항은 앞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앞에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오던 것을 2010년 7월 1일부터 자치단체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를 정해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직접 사실조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뢰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제정되면 행정의 지속적인 전문성 및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11분)
(경제과장 강성갑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12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는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박성서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강성갑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